전문위원 오창표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안규모, 특별회계 예산안규모, 기금운용계획, 계속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0페이지부터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성장률을 6%로 내걸었지만 국제 원자재가와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전망이 어두운 실정이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역적으로도 계속되는 부동산 침체와 해양유류오염사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 사고로 소비위축 등 지역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기 계획된 지역개발과 환경보존, 사회복지 등 당면한 현안사안과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의 조정과 배분, 편성 등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732억 8,532만 7천원이 증액된 4,667억 6,758만 6천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2% 증액된 3,982억 5,375만 7천원, 특별회계가 5.6% 증액된 685억 1,38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재원은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동분을 정리하고, 지방세 등 자체세입재원과 2007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재원 및 지방교부세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일반회계 총규모는 3,982억 5,375만 7천원으로 그 중 지방세는 당초 예산의 14.5%인 104억 9,859만 8천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38억 2,979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8.3% 증가한 630억 683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21.2%가 증가한 696억 7,564만 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경과 불요불급한 사업에 반영하는 예산 편성으로써 금년도 예산 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규모는 3,982억 5,375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96억 7,564만 4천원 증액 편성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요현안사업,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동분을 정리하고 경비부족분을 계상함으로써 예산 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각 실과의 예산 중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효율적으로 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신규사업, 추경에서 증액 또는 삭감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실과별 검토한 결과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공보전산담당관실의 경우 시정뉴스 제공용 HD카메라 및 편집장비 구입으로 2억 3,400만원을 전자문서 시스템 디스크 증설로 2,77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는데 필요성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자치행정과의 경우 취약지에 대한 방범 CCTV설치비로 1억 9,600만원을 민주평화통일지원 사업비로 2,5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무과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시비 부담금으로 5,2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평생학습과의 경우 농어촌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에 따른 도비 7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로 인한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비로 2억 5천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지원 학교와 운영 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적과의 경우 항공사진 수치정사영상도 제작비로 2억 5천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업 내용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민지원과의 경우 기초수급 생활자 생계 급여비 3억 3,463만 9천원, 주거급여 7억 8,785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 사유와 그로 인한 지원 사업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보훈회관 신축비로 당초예산보다 5억 5천만원이 증액된 13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복지과의 경우 희망공원 납골당 보수공사 외 2건의 공사비로 2억 1,725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관광과의 경우 9,489만원이 신규 계상된 개심사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과 해미읍성 정비 사업비와 보육사지 전시대 설치 사업비가 전액 및 일부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보호과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 중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금 9,745만원의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농정과의 경우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로 계산한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지원 사업비 2억 7,200만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서산 생강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산 3억 8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한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 2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축산해양과의 경우 예산 중 위생가공 시설 지원 사업으로 위생축산물 가공처리 시설지원과 도축장 위생 및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로 3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건설도로과의 경우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 중 화무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7,200만원의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계상한 동지역 갈산3통 구거정비, 읍내동 옹벽 보강 공사, 갈산1통 배수로 정비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시과의 경우 예천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추진 현황과 체비지 미 매각으로 인하여 재정 압박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본 전출금으로 인한 전체 사업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교통과의 경우 대중교통 육성사업 중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원과 민간자본 보조로 계상된 서산 공용버스 터미널 시설개선 사업에 따른 사업 계획 설명이 요구되며, 산림공원과의 경우 도시공원 기본 및 조성 계획에 따른 연구 용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수도과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38억 7천만원의 자본지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특별회계의 자본 확충을 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민간자본적 보조사업 중 명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1억 7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보건소의 경우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비로 1억 2천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각 실과 사업소에서 국·도비 보조로 추진 중인 사업에 있어 보조금이 전액 또는 대폭적으로 삭감된 경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