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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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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06월 27일

의사일정

1.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의장 임덕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보고 받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담당 정동남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안의 심사 결과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6월 24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6분)
안건
1.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임덕재
2.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윤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규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서산시 행정기구를 일부 개편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 도서관과를 시민 모두가 부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교육과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서산시 공무원의 정원을 일부 감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읍내동 롯데낙천대아파트와 푸른솔아파트의 입주 인구 증가로 기존 자연마을 주민과 아파트 입주민간 분통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주민편리 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평생학습교육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평생학습센터를 보다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안 제22조 제1항 서산시 평생학습운영위원회를 서산시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 시민의 문화향수권 해소와 지역문화 육성과 발전을 위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먼저, 운산면 다목적 주민자치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소 협소와 노후 된 주민자치센터와 보건지소 등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첨단농업시설을 갖춘 농업기술센터 이전으로 지역 농업 발전 선도를 위한 중추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전반기 총무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총무위원회 정윤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일괄해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7.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임설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설빈
산업건설위원회 임설빈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기업활동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우리 지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시 지역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이원화된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되어 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재임 중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산업건설위원회 임설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9.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모철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모철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모철순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심의된 안건은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동과 지방세 등 자체세입 재원 및 2007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지방교부세 등 가용재원을 활용 및 정리하고자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을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사항은 총 예산규모 4,667억 6,758만원 중 일반회계에서 4억 5,4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중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2억 1,26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삭감 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철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전반기 공식적인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됩니다. 그동안 서산시의회의 의원으로서 더욱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제5대 전반기 의장의 중책을 큰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갖고 전폭적인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서산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상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 의장으로서의 임무를 마침에 있어 아쉬움보다는 막중한 소임을 더 열성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서산시와 의회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의회는 시민 누구나 의회에 쉽게 찾아와 친숙히 대화할 수 있도록 의회의 현판과 홍보판을 설치한 바 있고, 정책간담회의실의 리모델링과 의원 주차장 마련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대립된 의견과 갈등도 있었습니다마는 합의기능을 강화하고 의견을 하나로 모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이슈와 갈등, 정책적 문제 등은 의회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하는 한편,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중앙정책 등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히 대응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하고 앞장서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일련의 크고 작은 노력들은 당연한 의회의 임무이기는 하지만 성공적인 의정활동의 산실들은 결코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음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듯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주민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변화를 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들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제5대 의회는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벌써 반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혹여 의회의 권한과 직무를 망각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고, 남은 2년도 미래가 보장된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늘 익숙하고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마음의 습관을 과감히 씻어버리고 새롭고 밝은 새서산 건설을 위하여 스스로 준비된 지식과 경험들을 바탕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제 저는 의회의 대표자가 아닌 시민의 대표자로 지역이기주의를 타파하여 서산시 전체의 발전을 꾀하는데 이 한몸 불사를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입니다.
그동안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3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임덕재 임덕재 신상인 김완경 김환성 류관곤 맹영옥 모철순 박상무 신준범 이철수 정윤규 한규남 임설빈
출석공무원(37명)
(서산시청) (31명)
시장 유상곤 부시장 가기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지역혁신사업단장 최진각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지적과장 류제선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복지과장 이수영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농정과장 김영제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도시과장 문영섭 건축과장 유선근 재난관리과장 이필하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수도과장 조규영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보건과장 김종윤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이정희 석남동장 이희집 의회사무국장 김선구 의회사무국장 김선구 전문위원 가경진 조만호 오창표 의사담당 정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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