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문영섭입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인 서산 대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08년 5월 13일 위원님들의 정책간담회의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대산읍 시가지에 위치한 중심부로 상업, 주거지역 등 개발용도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지역 여건이 저지대 구릉지 등으로 개별 개발이 어려워 도시계획의 장기 미집행 해소, 시가지 확장 등 개발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상정한 사안은 본 사업을 시행을 위하여는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권자인 충청남도지사에게 구역지정 요청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량은 서산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며 사업 면적은 244,473㎡로 약 73,900평이 되겠습니다.
또 용도로는 주거용지 등 일반용지가 39%인 95,415㎡이고 근린생활시설용지를 포함한 상업용지가 13%인 31,699㎡이며 자동차정류장이 30.67㎡이고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가 46.7%인 114,275㎡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자는 서산시장이며 사업방식은 전면환지 방식으로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인구수용 계획으로는 단독주택이 261세대, 공동주택이 760세대 총 1,021세대에 2,654명이며 도로 38개 노선에 총 면적 6.8㎞가 개설되며 수변공원을 포함한 공원 3개소, 하천 0.7㎞, 자동차정류장 1개소, 완충녹지, 공공청사, 주차장, 저류지, 공공청사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정비하게 됩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의 안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은 우리시의 서북부 대산지역에 당면한 현안 사업임을 감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