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문영섭입니다.
서산시 양대동 813번지 일원의 104,280㎡에 대한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서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로 주민위생 향상 및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코자 서산시 환경보호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하며 또한 당해시설은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난 4월 7일 입지 지역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 전용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농지 분야 협의를 완료하는 등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주민공람 공고 관련기관 협의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제한하는 사항이 없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전에 동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안건을 상정한 내용입니다.
모쪼록 본 사업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훌륭하신 의견 제시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원 결정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부석면 창리 산5-1번지 일원의 244,197㎡에 대한 천수만생태공원화 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산시 주요 철새도래지 주변의 철새서식지와 주변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휴식과 교육은 물론 내방객 유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문화공원의 입지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일부 하단부에 편입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하며 또한, 당해시설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공원시설로 결정하고 조성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해 주민 공람 공고 관련기관 협의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제한하는 사항이 없어 결정권자인 충청남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 결정 요청을 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22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안건을 상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