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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29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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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29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일차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 12월 03일

의사일정

1.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개의
1.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지원과, 복지과,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3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복지과장 배용호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위원장 정윤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59번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저소득보훈대상자 전적지 순례 현황을 제가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이유는 말 그대로 저소득층 보훈대상자의 지원 내역이 보조금이 5백만원 나왔는데 집행 내역을 잘 봤습니다. 17쪽에 보면 독립기념관에 신진도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전몰 군교유족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전몰군교유족회에서 7월 30일날 독립기념관을 가서 관람을 하고 신진도에 들려서 귀가한 걸로 이렇게...
신상인 위원
나는 독립기념관 내에 신진도라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조금 관계 여기도 나오는데 집행 내역은 정산 확인 잘하셨습니까?
정산 내역은 그냥 이런 식으로만 해놔서 우리는 어떻게 썼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하고 나서 보조금 정산 검사를 관계공무원이 하도록 되 있어서 정산 검사를 해서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되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급액이 참여 인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25만원씩 지급 했는데 그게 타당한가 하고, 자부담에 관계없이 어느 단체는 자부담이 하나도 안 된 단체가 있는가 하면 어느 단체는 약 4백만원 자부담한 단체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보훈 대상자라고 하면 과거 6·25전쟁에 참전을 해서 우리나라 국토 방위를 위해서 국토수호를 위해서 고생을 하신 분들이고 또 미망인들이고 그 유가족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적지를 순례를 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이 되서 4개 단체에 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부담을 무공수군자회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는데 그분들은 지금 사실 연세가 상당히 많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인근 유적지를 다녀오신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요. 나머지 미망인회는 제주도를 다녀오시느라고 그동안에 본인들이 적립해놨던 것을 가지고 자부담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백만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 보훈회관에 5백만원을 일괄 지급을 해서 거기에서 4개 단체가 안내해서 사용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그냥 5백만원을 한번에 지원해서 알아서 4개 단체에서 자기네들끼리 분배한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저희들이 125만원씩 각 단체별로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보훈 사단체가 같은 입장에서 사무실을 이용을 하고 또 같이 동거동락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여 인원은 보고 어느 단체는 몇 명서부터 너무 편차가 많이 나고 자부담하는 것도 편차가 많이 나고 또 금액적으로 지원해 준 금액은 일률적이고 그래서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뜻에서 질문한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잘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기 전몰군교미망인회는 돌아가셔서 이렇게 적은가? 17명.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참여 인원이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이게 위에 보면 유족회는 한 38명 정도 되는데 너무나 적게 참여한 거 아니에요? 제주도 가더라도 그렇지. 안나오니까 할 수 없이?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그날 참여 인원으로
위원장 정윤규
자부담도 많았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0번 신상인 위원님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의 문제인데 자원봉사가 앞으로는 정말 도움 받는 만큼 자원봉사 마일리지가 적립 되잖아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신상인 위원
포인트는 마일리지 포인트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하루에 2시간 이상 봉사를 할 경우에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고 그래서 2시간 이상 하면 실 근무시간으로 따져서 그 시간까지 실제 봉사한 시간으로 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7년도부터 적립되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작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2006년도도 포함 됐어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500시간 이상이 16명이었는데 그것이 누적 되서 금년에는 57명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포상 실적을 쭉 봤는데 제일 피부에 닿는 부분 대산 같은 경우도 대산 자원봉사에 대해서 장사일 씨 사업하는 걸 제가 종종 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 행사를 계속 해마다 하는데 참 이런 분들이 정말 서산시에 많이 이런 단체가 앞으로 좀 생긴다면 불우한 이웃이라든지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대단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대산에 집수리 내지는 거의 다 새로 지어서 입주식까지 하는데 자부담을 해서 순수하게 지원을 안받죠? 이 단체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자원봉사협의회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일부 주고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장사일 씨 하는 단체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신상인 위원
그분들이 전혀 안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깝다고 같은 봉사단체인데 어떻게 해서 그 단체만 빠졌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공군부대도 윤치연 씨가 수상자로 선정이 됐었는데 그분들 한 걸 보면 공군부대는 주로 레이더를 가지고서 운영하는 그런 부대이기 때문에 삼길포 같은 경우는 어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선이 어군탐지기라든지 전부 레이더와 똑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탐지기가 한번 고장나면 대천이나 저기 군산 그쪽으로 가서 수리를 해야 된대요. 한번 불렀다 하면 4, 5백만원씩 보통 드는데 이 분들이 가서 전부 수리하는데 그냥 수리비라는 것이 부품값만 받고 해주니까 아주 대산에서는 공군부대 수리반이 또 농촌에도 컴퓨터라든지 이런 전기제품 전부 해줍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자원봉사가 정말 실질적으로 잘 운영만 된다면 우리 지역민에게 큰 혜택이 가고 어려운 분들한테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좋은 일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단체를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맹영옥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2006년 대비 2007년에 자영업자의 자원봉사 수가 절반 밖에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참여가 조금 줄었다는 그런 의미로 되는 것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수요차가 있을 경우에 나가서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당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리고 정부포상 부분에 훈장을 받은 부분에 1건이 있는데 이게 개인이에요, 단체에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자원봉사센터 소장 가재현 소장이 작년도에 훈장을 수상을 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리고 봉사 내용 중에 불결한 화장실 고쳐주기나 개조 등을 포함시켰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화장실 하고 뭐요?
맹영옥 위원
불결한 화장실 고쳐주기 개조를 한다든지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서 집수리를 하는 봉사단체가 아까 신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협의회가 있고 또 집수리 봉사단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 안에 포함되는 거에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래서 그분들이 화장실을 포함해서 주방이라든지 또 살고 있는 방이라든지 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한번 짚고 넘어겠습니다.
자원봉사와 관련 하여 민간단체, 공직자, 각 부서별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자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자원봉사의 연계활동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극대화할 통합 관리 방안과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행정감사시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해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지금 모든 자원봉사 업무는 자원봉사센터로 일원화 되서 운영하고 있고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침 봉사단이라 든지 이미용봉사단, 발관리봉사단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집고치기 봉사단, 도배봉사단 또 풍선아트 가족봉사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거에요. 작년에 지적한 게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거기에서 하는데 관리는 우리 공직 부서에서 하잖아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거기에다 센터를 자원봉사 업무를 우리가 할 것을 관에서 할 것을 위탁을 줘서 센터에 위탁비로 예산을 1억 6천을 위탁비를 센터에 줘서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은 모든 것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수요처 발굴이라든지 봉사자들 공급해 주는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센터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프로그램을 시대에 맞게 다양화해서 많은 혜택이 시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기 33쪽에 자원봉사활동 평가 결과에 10개 읍면동만 나왔는데 나머지 5개 읍면동은 자원을 안한 겁니까, 빠진 겁니까? 자원봉사활동 평가 결과에서...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2006년도에 평가를 한건데요. 그중에서 다른 읍면동은 참여를 안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평가하는데 참여 횟수가 너무 저조해서 그 부서는 여기에 포함을 안시키고
위원장 정윤규
참여 횟수가 너무 저조해서?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같은 공직 같은 읍면동인데 참여가 너무 저조하다면 이건 공직자기 때문에 일반인이 아니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래서 평가 결과에 이것은 시상을 한 그런 부서가 되겠어요. 나머지 부서는 실적이 저조해서 여기에 포함이 안되고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그런 부서도 잘 할 수 있게끔 이건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래서 금년에도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매달 부서별로 한번 정도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맹영옥 위원님께서 감사한 결과 민간인이 자영업이 왜 이렇게 줄었느냐 할 때 이건 시민 자발적인 참여가 돼야 자원봉사지. 공직자들이 무슨 수상이나 무슨 결과에 의해서 한다면 사실적인 옳은 자원봉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자원봉사다운 그러한 혜택을 입어야 자원봉사가 정말 제대로 잘되고 서로가 받는 사람이나 또는 자원봉사 활동 해주는 분이나 모든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공직자 자원봉사 활동을 주중에 대부분 했는데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여론이 있어서 주말을 이용해서 휴일을 이용해서 금년부터는 많이 자원봉사활동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2쪽에 보면 시상계획이 있어서 부서별 시상금이 쭉 나가고 있는데 시상은 어떻게 이용처가 뭐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부서에 말 그대로 시상금을 상금으로 시상을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상금으로 시상을 하면 그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부서에서 아마 직원 사기양양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1년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작년도에 4백만원을 가지고 시상을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일반인들에게는 어떻게 되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일반인은 선거법상 부상은 하지 못하고 패로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 부분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반인 같은 경우는 봉사를 해도 상금이 없고 우리 공직자들은 상금이 있고 하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직자들은 우리 주민에게 당연히 공직을 해야 될 그런 사유가 되는데 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에게도 좀 지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라도 모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관계는 부상을 주는 문제는 선거법을 관계로 해서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일반인 자원봉사자하고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수 부서에 대해서 약간의 시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개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우수봉사자에 대해서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할인이라든지 또 주차요금 할인이라든지 또 조례에는 안들어갔습니다마는 문화회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을 할 때 5백시간 이상 되는 봉사자들한테 할인 혜택을 주도록 두 군데에서 연초에 방침을 결정할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또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공직자는 그게 없습니다마는 일반인은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적립된 마일리지 가지고 본인이 필요한 시에 또 쓸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아니, 조례는 공직자에 대한 뭐가 안나옵니다.
그건 없고 공직자에 대한 것은 부서에 표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고 일반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조직 내부의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것도 선거법 관련해서 한번 구체적인 것 알아보셨어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일반인들도 공직자와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우수납세자에 한해서 상품권을 지급한다는데 주민과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틀리나요? 성격이 어제 지난번에 금요일날 감사 때 세무과에서는 우수납세자에 한해서 상품권을 지급한다 그러면 똑같은 성질이 아닌가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것은 상위법이라든지 어디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의 규정이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세법은 제가 연구해본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일반인한테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조례에 규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추후에 세무과에서 이렇게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주민지원과에서도 한번 그런 차원에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철수 위원
세무과에서 현금 지급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품권을 준다. 이렇게 답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검토를 해보시라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법 국세라든지 지방세법에 규정 되 있는 사항은 제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일반인한테는 인센티브 제도를 개발해서 혜택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자원봉사가 앞으로 더 성행 되고 자원봉사 활동을 자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과 별로 성격이 틀리는 그러한 예산 사항일 것은 압니다.
위원님들도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1번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생활안전기금 융자 현황을 보면 2006년도 같은 경우는 9백만원. 7년도는 천만원 정도죠? 융자해준 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신상인 위원
대개 이게 사용 목적이 어느 곳입니까?
9백만원 천만원 갔다가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자료가 융자 현황이 2006년도에 1억 6백만원이고 2007년도에 7천만원 그렇게 융자가 됐는데 융자 상환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융자금 상환 능력이 있는 자로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사용 목적은 영세 상행위를 위한 상업자금이라든지 무주택자의 전세돈은 입주보증금, 영농 및 축산을 위한 축산자금 그런 쪽으로 그 사람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관리는 잘 됩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제출해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융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융자를 해 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체납자가 52명이 됩니다. 이 분들이 일반 지방세 징수에 의해서 체납 처분을 물론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또 하루 하루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지금 연말을 앞두고 현재도 징수활동을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분들의 생활 상태가 사실 참 넉넉지 못해서 징수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지금 52명에 2억 천만원 평균 4백만원이 원이자에서 이체됐거든요? 그럼 이게 52명이면 몇 년도부터 융자를 해 줬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연체됐습니까? 6년도 하고 7년도는 18명 밖에...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거기에 보면 최고 많이 체납된 분이 92년도에 융자한 분이 아직까지 체납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상환을 받기 위해서 분할상환까지 저희들이 종용을 해가면서 지금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글자 그대로 생활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융자를 해 주는데 그거가지고 이분들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원금 이자를 전혀 92년도부터 못 갚는다고 하면 이건 영영 우리가 받을 능력이 없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활안정이 안 되고 오히려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거 지원을 해 주는 것까지 좋은 데 철저히 관리도 하고 선정을 할 때 잘해야지. 우리 혈세를 갔다 좋은 목적에 지원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말이 그렇지 52명에 연체자가 생긴다고 하면 관리가 좀 부실하지 않았나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 분들이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에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이것은 소멸시효가 적용이 안되고 보증인이 두 사람 연대보증을 해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싶어도 보증인들이 보증채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대상자 선정을 할 때도 우선 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상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먼저 판단을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융자를 했을 경우에 상업 자금에 사용을 하다가 그 사람이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상환이 잘 되고 있는 반면에 또 하다보면 성공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대부분...
이철수 위원
규정상에 몇 년 이내에...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소멸시효 제도는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영원한 거에요? 그럼 보증인이 왜 필요한 거에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보증인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보증인도 상환 능력이 없다할 경우에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것을 감면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안정기금 출연은 시에서 한 것이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 분들이 필요할 때 쓰시고 또 상환을 하고 그래야 또 어려운 분들이 기금을 갔다 활용을 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 규정이 있으면 규정이 있는 대로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 어려운 분들이 또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좋은 방향으로만 처리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과감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원론적으로는 위원님들 지적 사항이 100% 옳다고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융자를 받아다 상업자금에 활용을 하는 그런 자금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참 규정대로 전부 다 처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최대한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하셔서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여러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융자 받은 다음에 몇 년 후부터 상환하는 규정이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리고 2006년보다 2007년이 많이 융자 받은 인원이 줄었는데 신청자가 줄어서에요? 아니면 조건을 강화해서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자는 금년에 14명이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명만 융자를 했는데 이것은 나머지 7명은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판명이 되서 그 사람은 제외를 시킨 그리고 신용불량자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7명만 금년에는 융자가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일반시중 같은 경우는 대출해 주면 대출해준 사람이 책임집니다.
도장 찍은 사람이 책임져요. 저도 은행에 근무해서 아는데 지금 어느 시중은행 다 마찬가지에요. 그 대신 개인들한테는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네가 책임하에 대출을 해줘라.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내 돈 가지고 대출해줬다고 생각해보세요. 빌려줬다고 생각 하면 과연 이렇게 그냥 했겠는가 안그러면 대상자를 잘못 선정했든가 그런 것도 있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물론 과거에 오래 전부터 운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상자 선정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운영하는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상환 능력을 우선 저희들이 먼저 보고 지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대보증 제도가 조금 저희들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그런 대출자 본인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강화를 해나가고요.
한규남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제재라든지 인허가 사항에 시에서 했을 때 제재한 게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이것은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규제는 어렵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일단 보증인이 두명씩 서 있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다 두명씩 부실합니까? 두명이 다? 그러면 채무자까지 하면 세명이 다 부실하다는 얘기에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물론 전부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겠지만 사실 보증을 해서 일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급자들한테 보증 수급자들이 저희 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 보증인을 두 명을 선정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증을 안해 주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해서 보증을 해줬던 그런 경우인데 가급적이면 저희 행정에서는 보증채무자들한테 불이익보다는 융자 받은 본인한테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금 관리를 위해서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한규남 위원
지금 과장님 견해는 저도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이 낸 혈세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차원에서 과감하게 보증인한테라도 받을 수 있으면 법적 제재를 가해서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도 동감하시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생활안전기금에 관계되는 문제는 지금 아마 체납 되는 분들이 많아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더 중요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안전기금을 우리가 마련한동기와 그다음에 기금을 주게 되는 동기가 있거든요. 뭐냐면 생활이 안정이 안되 있는 분들을 생활 안정하게끔 만들 수 있는 부분으로 유도해보자는 취지에서 생활안전기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후에 체납자가 52명씩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도와줘도 망할 수 있는 사람은 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분들이 생활안전기금을 가지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줬으니까 그냥 알아서 나중에 갚아라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분들이 생활기금을 융자해가면서 그 돈 가지고 정말 생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이 사람들이 어떤 쪽에 기금을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걸 처음부터 관리를 잘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생활안전기금을 융자받을 때 보다는 더 윤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융자금 회수는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취지에 맞게끔 생활안전기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 자체가 이분들이 생활안정을 찾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 만큼 융자를 해 주면서부터 관리를 통해서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작업에 더 치중을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신준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관리를 초기부터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 부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안정자금 기금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지금 이 부분은 확실히 법이라도 개정해서 정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중에 14명이 신청을 했는데 7명은 부적격자여서 7명만 집행을 했다. 그러면 이 기금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아마 최고가 천여 만원으로 아는데요. 그렇습니까? 최고 금액 있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기 쉽게 정말 안전기금인데 무슨 불량자라 해서 못 받고 한다면 안정이 될 수 없는 것은 더 파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리고 이분들이 보증 선 분도 거의 그분이 그분일 겁니다.
회수를 못할 정도인 분들이 보증을 서지. 회수를 할 만한 사람이 보증을 설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금 사회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 기금 운영을 정말 안정이 될 수 있는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법이라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모든 조례라도 개정해서 이것을 정말 안정자금이 될 수 있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현재 저희들이 생활안전기금 운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다른 적정한 관리 방안을 찾아서 앞으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기금 운영에 맞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2번 신준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사랑의 집고치기 봉사 운영 실적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보면서 많은 역할들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하고 올해년도 하고 예산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봉사활동 역할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모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역할을 하는 것이 아마 지금 봉사센터의 역할론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는 봉사센터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서산 시민 모두가 다 봉사라는 나눔이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시비 지원 금액이 1,718만 9천원인데 이 금액은 집수리 봉사단이 독거노인과 장애인 세대 14가구를 선정해서 지붕교체 등 화장실 신축 등 보수공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지원액 1,718만원은 여기 집수리 봉사단이 다 사용한거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데 대산읍 운산리 김은혜씨에게 조립주택을 선물했다는 내용에도 시 지원금과 협의회 기금 1,500만원을 들여 3개월 동안 자원봉사원들이 지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시 지원금이 또 있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대산읍 금년도
맹영옥 위원
김은혜 씨. 금년도에 신문기사에서 본 거에요. 신문기사에 이 내용이 있어요. 시 지원금과 협의회기금 1,500만원을 들여서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아!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지난달에 입주한 그 분의 예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협의회는 저희가 일정액의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원봉사협의회는 대산 4사라든지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봉사단체 가입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내는 회비라든지 또 시에서 지원했다라는 것은 아마 저희가 지원해 준 부분에서 아마 일정액을 거기에 같이 보태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이...
맹영옥 위원
봉사단한테 나간 기금을...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 새집을 지어주는 해피타트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다는 기사도 접했는데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면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신준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제가 4대 바우처사업 추진 현황을 질문을 드렸는데 4대바우처 중에 주민지원과 해당되는 부분이 아동인지능력 서비스하고 장애 등 영유아 아동건강발달지원사업 두가지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나머지 세가지는 복지과나 보건소에서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임산부생활서비스는 보건소 사항이고 나머지는 복지과 소관입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여기 한군데는 학습지에 용역을 줘서 진행하고 있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신준범 위원
아동인지 부분이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학습지 회사가 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장애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데 장애인부모회에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거에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웅진씽크빅이나 아이북랜드처럼 가정방문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아서 하는 거에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가정방문 해서 이건 일대일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신준범 위원
일대일 서비스로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신준범 위원
지금 효과는 어떤 거 같아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지금 금년 8월부터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마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은 복지부에서 사업을 확정을 해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표준형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그리고 나머지 장애 등의 영유아아동건강발달 지원 사업은 자체개발형이라고 해서 저희 서산시에서 시책을 개발해서 복지부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표준형사업은 웅진씽크빅하고 아이북랜드에서 하는데 웅진씽크빅은 서산에 지사가 있어서 8월부터 즉시 시행을 해서 지금 현재 총 3236명이 서비스를 누계 수치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인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월 승인된 인원을 1040명을 표현한 것이고 그렇게 하고 아이북랜드는 지사가 당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에 있는 지사에서 당진하고 서산하고 합해서 일대일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9월부터 시행을 해서 현재 640명이 혜택을 아이북랜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자체개발형인 장애 등의 영유아아동 건강발달 지원 사업은 장애인부모회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473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해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 전원이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써 아주 호응도가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장애인부모회에서 473명에 대해서 전체 다 하고 있다고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한달에 80명씩 해서 누계 수치로 해서 현재까지 서비스를 받은 인원이
신준범 위원
상당히 80명 지도하려면 상당히 힘들 텐데 장애학부모회에서 80명씩 지원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거기에서 교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교사가 11명이 투입 되서 일대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4대 바우처사업은 어려운 분들과 노인부터 다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아동인지문제 그다음에 장애인 문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해주셔서 중간 중간에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아니면 미비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평가할 필요성이 있어요. 평가를 통해서 더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또 이것이 효과가 너무 좋다면 우리가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의 대상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맹영옥 위원님 추가 감사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산모생활 지원 서비스에서 인원이 160명에...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맹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먼저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아까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실 때 산모생활지원 서비스 자료는 취합을 해서 같이 해드렸는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맹영옥 위원
자료만 올렸군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4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내역 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2005년 12월 23일날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이 되서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규정은 어떻게 되죠? 말하자면 사유별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지원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철수 위원
예.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지원 기준은 지원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생계 지원과 의료지원 주거지원 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그 밖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그런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고 지원 기준은 생계비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기준 100%를 해서 위기상황이 발생 됐을 때에 한달 동안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이철수 위원
판단은 어디서 하는 거에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시에서?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이철수 위원
보면 금액이 최대 3백만원에서 백만원, 몇 십만원 이렇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지역구에서 누구네는 얼마만큼 피해를 봤고 얼마만큼 우리는 왜 이것만 지원해 주느냐 이렇게 불만의 소리도 나온 사례도 있고 해서 이것들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판단되거든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 말씀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결여가 됐느냐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조금만 그 부분 설명을 드릴까요?
이철수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생계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생계비의 100% 수준까지 주는데 가구원이 한 명일 경우에는 41만 8,310원을 지급을 하고 6명일 경우에는 154만 2,390원을 지급을 합니다. 한 명씩 증가할 때마다 18만 9,140원씩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쪽에 본인들이 생각을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지. 이러한 기준 이해로는 저희들이 달리 적용을 않습니다. 또한 의료비는 본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발생된 진료비를 3백만원 범위내에서 해당 병원에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생계지원 의료라든가 주거 지원 같은 경우는 전달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본인 통장에 계좌입금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계좌입금... 우리 시장께서 직접 전달하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 것은 뭐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직접 전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방문해서 전달하는 게 있던데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없어요.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이웃돕기성금을 지원해 줄 때도 본인계좌에 입금시키지. 시장이 다니면서 직접 현금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요즘은 그런 제도가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께서 방문해서 전달하는 금액도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 소관에서는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의료 지원 같은 경우도 여기서 내용은 정확하게 조사는 하겠지만 우리 지역 주민간 그렇습니다. 누구는 아들도 있고 누구는 생활 정도가 얼마만큼 인데 해당이 되고 우리는 해당이 안된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불만이 팽배 되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이 시정이 되서 정확히 지급되리라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러한 불협화음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2006년보다 2천만원이 늘었는데 지원 내역은 줄었네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아 예. 금년도 것은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자료가 발췌가 됐기 때문에 작년도 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위원장 정윤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5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 지원 시책에 대해서는 종전에 자료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기초 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이라든가 관리 방법이 사실은 그동안에 전산이 아닌 수기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져 있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되는 분들이 혜택을 못보고 부적격자가 혜택을 보는 관계로 해서 많은 불신이 팽배돼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 제도와 현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 게재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심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과거는 어떻게 했고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이철수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에 의해서 모든 자료를 관리하기 이전에는 개인의 소득, 재산 또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나 모든 것이 수기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조회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수기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자기 지역 내에 우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만 의뢰를 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 책정에 불균형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모든 금융재산을 비롯해서 전국적인 토지 부동산까지 또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까지 전국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모든 것이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대상자를 책정하고 또 중도에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3개월에 한번씩 분기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번씩 하고 또 수시로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중도에 부정수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시키고 하고 그리고 부정수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를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부당 지원자들에게 회수 조치한 실적이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이철수 위원
한번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지금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도에 부정수급자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6년도에 총 18건, 금년도에 6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장 비용을 징수한 것이 환수한 것이 작년도에 1,132만원, 금년도에 838만 8천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적은 사유는 현재 부정수급자 자료를 각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본위원이 감사 자료로 요청한 사유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인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정보장자들을 방지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서산시의 행정이 정말로 투명하게 가고 있어 생각대로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어려운 것은 매일반이거든요. 거기에서 거기인데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혜택을 여러 면에서 받기 때문에 사실로는 차상위가 더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에 맞게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지금 맹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단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여러 가지 지원 시책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상위계층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실은 실생활은 어려움에 있으면서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금년부터 조금 제도가 변경이 되서 장제비를 지금 25만원씩 지원을
맹영옥 위원
차상위한테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하고 있고요. 의료비는 차상위 1종으로 책정 됐을 경우에는 전액을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2종으로 됐을 때는 85%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로 책정이 되면 저희 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자활사업단에 편입을 시켜서 거기에서 자활 사업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시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차상위계층에 음암면이 왜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이렇게 차이가 나?
115명이었다가 74명으로 됐네. 이렇게까지 변동이 있을 수가 있나? 차상위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네. 조사가 잘못 됐거나 무슨 그러한 폐단 때문에 이러나 이게 왜...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음암면의 경우가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차상위는 사실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맹영옥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철저하게 해서 지원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66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의료급여 보장확대 지원 현황에 따른 문제점을 기술해달라고 했는데 문제점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의료급여 보장 확대 지원에 관련해서의 문제점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의료 급여 문제는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별도의 시책을 개발을 해서 시책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유로 해서 문제점에 대한 자료 제출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하튼 국가에서 보장 확대는 많이 해 주고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은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왜 문제점이 없나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의료급여 비용 뿐 아니라 기초수급자에 수급 생계비 지원 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의료비 지원 문제가 매년 대폭적으로 예산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 지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경수성 경비로 되다보니까 참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상당히 이런 경수성경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장님들 협의회에서도 국비 지원 범위를 더 확대해달라는 것을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자꾸 건의함으로써 우리 시에 재정 압박이 덜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 지금 정부에 계속 건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가사업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감사 자료를 요청한건데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사 자료가 부실하다라고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경된 제도 내용 중에 의료급여 일수초과자는 연장승인 신청시 병·의원을 선택해야 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건가요? 시에서 지정을 해 주나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이철수 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선택병의원제도는 본인부담금 제도하고 연계가 되는데 지금 본인부담금제도가 한달에 6천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의원급을 갈 때에는 1차기관을 갈 때는 천원 또 병원급을 갈 때에는 1,500원, 3차 기관을 갈 때는 2천원을 그 범위내에서 자기가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 6천원을 다 소진을 했을 경우에는 완전 100% 본인 부담으로 이렇게 나머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선택병의원제도를 신청을 하면 본인부담제도가 없이 일반 수급자처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택병의원제도를 시행하게 된 동기는 수급자들이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루에 여러 병원을 아침만 먹으면 저녁때까지 의료쇼핑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 본인이 해당된 병을 제대로 진료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선은 1개 병원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다른 희귀난치성 질병 같은 경우에는 2개 병원까지 본인이 지정을 해서 그 병원에서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67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입니다.
제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현황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것은 2006년도에도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외국 출국 현황을 알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자료에는 되 있는데 2007년도는 아직 자료가 없다면서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왜그러냐면 작년에도 분석을 해보니까 기초수급 대상자 중에서 외국을 많게는 4번까지 간 분이 있어서 이 자료 관리 상태가 우리시에서 잘하고 있나 그걸 분석하려고 요구했는데 그 자료는 없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계속 이 자료를 관리 현황이 되더라고요. 지금 자료 보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나머지 자료는 분기별로 이 자료로 갈음하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07년도 1/4분기하고 3/4분기에 보면 부정수급자 판명대상자 조치가 현황에 보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조치했죠? 69페이지하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2006년도 1/4분기요?
한규남 위원
2007년도 69페이지하고 1/4분기하고 3/4분기에 부정수급자 판명 대상자가 조치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조치했나 답변해주세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거기 내용대로 급여 변동 없는 가구가 조사 결과 7년이 63가구이고 급여 조정을 해서 하향조정한 것이 43가구, 상향된 것이 21가구, 보호중지를 한 것이 32가구 이렇게 됩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요. 69페이지 보면 부정수급자 판정대상자 1가구 1명 이거 어떻게 조치했느냐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것은 아까 이철수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대로 보장 비용을 징수를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것은 우리 아까 동료 위원 이철수 위원이 질의한 거와 마찬가지로 정확히 해 주셔야 반대로 수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나머지는 감사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아까 부정수급자 24건 적발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신문기사에 이렇게 ‘무늬만 기초생활수급자 수두룩’이라는 기사도 났어요. 잘 선별하셔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앞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2006년도 사회복지협의회 여기에 2,100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2,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는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받았는데 이 단체만 지원액이 늘었네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맹영옥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이 단체만 지원금이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백만원이 인상 됐는데 거기 근무하는 근무자 인건비가 조금 인상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사회복지의 날 행사 관계해서 거기 조금 늘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끝나셨습니까?
맹영옥 위원
예.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7번 14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우수시책 발굴 현황에 대해서 실적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어떻게 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향적으로 이 시책을 더 유효성 있게 해야 되나 또는 특이한 부분은 무엇인가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저희가 우수 시책이라고 해서 두가지를 자료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가지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감면지원 원스톱서비스 제도입니다.
그것은 금년 2월부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대가족 가구가 여기에 제시된 대로 상수도요금, 복지전화서비스, TV수신료, 전기요금 또 생명유지장치 등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해당 기관에 찾아가서 서류를 제시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수급자 책정시에 이것을 일괄 서류를 받아서 해당 기관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가로보안등안전기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가로보안등이 9100여 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부품 중에 안전기라고 있습니다. 안전기 부품 하나가 2만 8,9천원 되는데 안전기 중에 부속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것만 고치면 안전기 전체를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안전기 중에서 조그만 부속 하나가 고장 나도 전체를 다 교환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자체보수반을 이용해서 조금 여유 시간을 이용해서 안전기 부속을 자체수리를 해서 재활용함으로써 금년에 약 2,100만원 예산을 절감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이런 부분은 상당한 효과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타시군에도 모범 사례를 알려서 국가 예산이 낭비가 안 되고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이것은 더욱 더 말하자면 알려서 공문화해서라도 알려서 이것은 그런 시책으로 나가야 될 것 같죠? 과장님 아주 좋은 사례에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 제도는 이미 타자치단체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로보안등 안전기재활용사업은 우수시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도 상반기 자체우수 시책으로 선정이 되서 상부에도 보고가 됐고 했던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리고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했다는데 그 한계는 알기 쉽게 우리 복지과에서 예산이나 모든 것 제안이 되서 탈락시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원스톱 서비스 관계요?
위원장 정윤규
예.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사업소라든지 KT 한국방송공사, 한전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일괄 요청을 해서 각종 요금을 면제 내지는 할인을 받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위원장 정윤규
그러니까 전부 수요 인원이 들어왔을 때 다 해서 서비스 혜택을 받았느냐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해당기관에서 자체심사를 해서 그 기준에만 적합하면 다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빠지는 사람 없이 더 찾아서 혜택을 받게끔 해야 될 사업이네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챙기셔서 여러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56번 제일 처음에 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정비자금이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실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왜 이것이 한 2000년 초반에는 자금이 남아돌아가는 걸로 알고 신청하는 분이 없었는데 왜 요즘에 와서 신청하는 분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융자인데 장기융자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좀더 지금 주민들이 시민들이 선호를 하니까 물량을 더 배정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충남도에 보고를 해서 작년보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더 사실은 물량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이 그때 그때 아마 시민들의 판단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해는 아마 상당한 불량을 배정받았는데 소진을 다 못해서 반납한 해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주택개량에 대한 인식들을 다시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저희한테 배정 받은 물량보다 신청 물량이 많이 있어서 조금 적체현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윤규
지금 대출률은 8%입니까? 아니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두 가지인데요.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것은 3.45%이고
위원장 정윤규
3.45%에 몇 년 상한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5년 거치 15년 상환
위원장 정윤규
이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보면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니까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계속 물량을 더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런데 15개 읍면동이 공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운영을 하셔서 적은 부분에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개선자금과 정비자금의 차이가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맹영옥 위원
환경개선 자금과 정비자금 차이가 있냐고요.
같은 혜택을 나가는 것 같던데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자금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의 경우에 지원이 되고 또 주택정비자금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또 대출 이율도 농어촌 환경개선 자금은 3.45%이고 정비자금은 농업인의 경우에는 3%, 일반인인 경우에는 4%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22억 4천만원이 책정 됐는데 국도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주택기금이 40%이고 그다음에 공공기금 20%, 농특자금 1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되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농특자금도 그래요?
그전에는 행자부 소관이었나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행자부 소관이었다가
맹영옥 위원
농림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래서 그동안에 행자부에서 작년까지 하다가 농림부로 금년에 이관이 됐어요. 이관이 된 것이 금년 5월달에 이관이 됐습니다.
맹영옥 위원
여기 10월 말까지 5개 마을에서만 대출을 받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제가 좀...
맹영옥 위원
5개 마을에서만 대출을 받은 걸로 자료에 보면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아! 대출률이요?
맹영옥 위원
예.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이것은 준공이 되는 대로 대출 서류를 작성해서 금융기관인 국민은행에 제시를 해서 대출을 받거든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농림부로 이관이 되는 것이 금년 5월달에 되서 읍면동에 저희들이 지침을 시달한 것이 5월 21일날 지침이 시달 되서 작년보다 사업 착수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현재까지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해드린 자료는 현재 완료 건수가 14건으로 되 있는데 10월말 현재로 그렇고 현재 28건이 준공이 됐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데 자료에 10월말까지 15건이라고 해서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그것은 10월말로 해서 자료를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 수치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준공되는 대로 본인들이 대출을 받는 것이니까요.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7번 가로보안등이 지금 일괄 말하자면 관리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어요? 일괄적으로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지금 점등 소등은 거의 일몰이 되면 자동으로 켜지도록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정윤규
전기세가 들어가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가로보안등은 정액제로 되서 와트별로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한 와트를 쓰기 때문에 조금 싸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조금 와트 수가 높기 때문에 조금 비싼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전기요금 납부한 걸 보면 가로보안등 평균해서 등 당 한 3,750원 정도가 됩니다. 월
위원장 정윤규
그런데 낮에도 어디 가보면 켜 있는 걸 보면 관리부실 같기도 하고 보는 눈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전부 개인 이용자 편의에서 했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등산 등이라 든가 어디 라든가는 조금 미비된 데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주거 호수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사람이 시설을 하는 그런 운동시설이라든가 또는 등산 코스라든가에 대해서는 많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겨울이니까 위원님들한테 질문이 들어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파악이 되야 될 것 같은데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사실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엄밀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공원등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실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정윤규
그런데 공원이 아니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지금 여기 부춘산공원이라든지 또 음암 간대산인가요? 거기라든지 인근 시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팔봉산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이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됐든지 안됐든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원시설이라고 하면 저희 공원부서 관리 부서에서 이것을 사실 해야 되는데 부춘산의 경우에 예를 들면 부춘산도 사실은 일부분은 대부분 공원 관리 부서에서 등을 시설했거든요. 그 후에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에요. 전문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 갔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과 보안등 또 공원등까지 저희 부서에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전기요금도 저희들이 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공원 부분이 말고 이것도 차상위랄까? 공원도 아니고 일부 인구가 등산을 한다든가 간이 운동기구 시설을 해놨다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공원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지금도 많이 편리성을 위해서 많은 등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서 그런 부분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설치가 되야 되겠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해미 당산이라고 있습니다. 당산도 인근 주민들이 많이 아침, 저녁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장소여서 저희들이 현지점검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앞으로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관리에 선진국에 가도 우리나라보다 환하지는 않데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굉장히 살기 좋은 이러한 지역이 되고 또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니까 대단히 참 좋아요. 어려우시더라도 관리 좀 잘하시고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전기요금이 4억 373만원이 나갔는데 전기요금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낮에 센서 고장으로 센서에 의해서 흐린 날 대낮에도 들어오는 날이 있는데 여기에 대책이 없나요? 이걸 막을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특히 낙뢰현상이 많이 있어서
맹영옥 위원
대책이 없어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센서 고장이 자주 나서 그런 현상이 좀 있었는데 또 사람이 직접 끄고 키는 그런 스위치가 아니라 자동화를 해놓다보니까 또 그런 고장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만 되면 자체보수반이 직접 바로 바로 나가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맹영옥 위원
홍보할 필요가 있네요. 시민들께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 날은 연락을 바란다 이렇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그래서 읍면동사무소라든지 저희한테 직접 해 주든지 또 저희 시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리고 파워LED조명기라고 해서 전력소모가 100분의 1밖에 안들어가는데 약한 전력으로도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전원이 개발 되서 판매중이라는 말을 봤거든요.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에너지 절감형 차세대 보안등 설치라고 해서 시책을 하나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등들이 대부분 150와트 짜리 나트륨등인데 씨디엠등이라고 해서 광선이 거의 태양빛 수준과 비슷한 그런 광선을 가지고 있는 70와트짜리 절전형 전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에 많이 좀 교체를 해보려고 5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현재 2억은 지금 계상을 해서 아마 앞으로 예산 심의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리고 새로 가로등을 달 때 우리 대표농산물이 6쪽마늘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6쪽마늘 등으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방법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 부분 좋으신 말씀이신데
맹영옥 위원
어려운가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저도 제작하는 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그런 얘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서대 김현성 교수라고 산업디자인학과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만들어 놓은 제품이 있긴 있더라고요. 모형이 그런 데 마늘 색깔이 유백색 아닙니까? 아주 흰색도 아니고 우유빛 조금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가로등을 만드는데 마늘 형상을 만드는데도 조금 뭐가 있고 해서 연구해서 더 보완 발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 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하고도 상담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 부분 가로등 보안등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관리하시는 직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시면서 사실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몇 년 전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이걸 관리를 했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또는 신설할 때는 즉시 즉시 교체가 됐는데 지금 일괄 수리 내지는 신설하는 그런 제도로 그냥 가지고 있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가로등 하나 필요하다 하면 즉시 세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여러 건을 모아서 입찰을 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5, 6개월 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행정 여러 전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산시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거냐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하다고 했는데 또 위원한테 얘기 했는데 동장한테 얘기했는데 소용없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게 감사 때 이것을 개선 해주십사 하는 질타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개선된 부분이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의 경우는 저희가 자체 보수관을 2개 반으로 해서 6명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문제는 읍면동별로 요일을 정해서 순회를 가면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안등의 신설의 경우가 그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계약 부서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로 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데는 우리가 그때 그때 요구를 할 테니까 그때 그때 업자를 하나 선정해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해줄 수가 없느냐 그런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가계약할 성질이 아니라고 해서 단가계약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래서 금년까지는 지금 일괄 일정기간 모아서 계약 입찰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신설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더 방법을 개발을 해서 신설 예산을 한꺼번에 뭐 10억이면 10억을 한꺼번에 세워놓는 게 아니라 한달에 예를 들어서 1억씩 1년에 10번해서 10억이 필요하다 해서 매달 발주를 한번씩 해보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볼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작년에도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래서 그 단가계약을 하려고 해봤는데 단가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못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것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스트레스가 쌓이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물론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철수 위원
이해를 하면 개선을 해 주셔야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런데 공무원들이 집행을 할 때는 법을 위반해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과거에 읍면동에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읍면동에서 해도 그때 그때 하기는 신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한전하고 또 관계도 있고 보수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보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보수반에서 운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입주하게 된다 하면 수 백 세대, 수 천 세대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행정에서 5, 6개월씩 이것을 지체하고 안해준다. 그 지역 위원이라든가 읍면동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겠습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아파트 신설아파트 단지에 외곽 도로를
이철수 위원
아파트 단지에서 이용하는 보안등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아파트단지 외곽 지역 외곽도로 얘기하는 겁니까?
이철수 위원
그런 곳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첩하게 이걸 시에서 좀 제도 개선을 해줘야 되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시장 산하에 각 부서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라고 봐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에 허가를 해 줄 때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외곽지역 도로에 보안등을 반드시 설치하는 포함해서 지구단위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가로보안등 부분은 감안을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 주다가 보니까 아파트 업자가 아파트 준공을 하고 그대로 도로 부분은 기부체납을 합니다. 시에 다가 그러면 그 후에는 저희가 시에서 별도 설치 예산을 세워서 가로보안등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서간 협조가 덜 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주무계장도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업자하고 이건 너희들이 다뤄서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하거라 시설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아파트단지를 비롯해서 지금 금년에 농협 석남동에 신설한다라든지 몇 군데를 해서 시에서 시비를 들여야 될 부분을 사업자 본인이 가로보안등을 시설하도록 해서 금년에 예산 절감한 부분도 한 16억 정도를 그 부분을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설 부분은 반드시 지금 관계 부서에서 최초 승인을 해 줄 때 허가를 해줄 때 포함이 되야 될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지금 관계 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될 것이고 군데 군데 신설되는 새로 달아야 될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내년도면 운영을 개선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서 잘한 부분은 잘하셨다고 저도 그 부분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가 생긴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태가 있다면 주민들이 잘 이용하는 또 많이 이용하면 골목길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이걸 빨리 시설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부서간 협의를 잘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서산시가 부서간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객 만족이라 든가 감동 서비스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인 부분에서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구 예를들면 중앙하이츠에 아파트가 들어온다 얘기에요. 그러면 아파트가 입주를 했을 경우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원이 야기될 것을 감안해서 본위원이 그때도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도로 개설해줘야 된다라는 조건도 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 중앙하이츠에도 보면 진입로가 없는 상태로 전부 입주가 됐다 이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남 과장님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의 부서간 협의가 잘 안 된다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먼저 15억 예산 절감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직원과 같이 혼연일체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 씀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차선 도로에 인도가 설치 안 된 지역이 가로등 설치가 안 되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 또 당장 설치가 어려우면 보안등 설치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4차선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일반 4차선 전 구간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기점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한규남 위원
쉽게 얘기해서 영창공업사 대산목 사거리에서부터 공림삼거리까지 4차선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한규남 위원
4차선인데 가로등이 지금 인도가 안나있다고 해서 가로등이 설치가 안되 있어요. 맞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보안등이라도 설치해줘야 하지 않느냐. 지금 안 되 있으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인도가 개설이 되야 가로등이 설치가 되는 것이 맞고요. 그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중요 부분에 보안등이라도 설치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몇 군데가 설치가 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번 조사를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 인도가 설치 안 되 있어서 가로등이 설치 안된다고 그런 게 되 있으니까 우선 보안등이라도 한 구간 얼마 안 되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보안등이라도 설치 시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58번 민원기동대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신청하면 실적에 따른 예산을 같이 넣어서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빠졌네. 그래서 그런 부분 꼭 해 주고 이 실과, 사업소 별로 지원을 해서 기동대 배치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배정을 해서 기동대 배치가 됩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120민원기동대는 별도로 기동대라고 해서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주민지원과에서 가로보안등과 관련된 민원은 저희 주민지원과에서 일괄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 그런 것은 해당 부서로 저희가 통보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위원장 정윤규
통보를 해서 기동대팀을 만든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그렇게 하도록 되 있고 그다음에 본청, 사업소, 읍면동 별로 자체 처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토탈 해서 120민원기동대로 이렇게 명칭을 부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렇게 하면 구성단은 전부 확실하게 알 수 없잖아요?
주민지원과에서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가지고 있다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위원장 정윤규
그런데 2006년도 예산하고 2007년도 예산 혹시 있나요?
민원기동대 운영한 예산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저희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 소규모 생활민원 불편해소사업비라고 해서 2억을 편성해서 그때 그때 읍면동장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라 든지 또 시민이 직접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때 해소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각 부서에서 접수되는 거라든지 또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요구되는 민원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통보를 해서 그 부서에서 예산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예산 집행은 이원화 됐네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우리 주민지원과에 서 또 각 실과에서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소관 기능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래서 그 활성화를 위해서 표창이라 든가 포인트 부여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이지 기동대를 운영을 한다면 표창이나 포인트나 마일리지 이런 걸 부여해서 하는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했을 때 운영이 잘되는 거지. 이게 무슨 표창이나 포인트를 부여해서 기동대를 운영한다면 사실은 시민을 위해서라기 보다 자기 표창이나 포인트 때문에 된다는 그러한 무슨 나쁜 설례가 되지는 않아요? 자발적인 효과는 없다고 보여 지는데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런 취지가 아니고 주민생활 불편을 즉시 즉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0월 말까지 5500건이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집중되는 부서는 매일 몇 개 직원이 그것에 매달려서 처리만 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낮에는 그걸 처리하고 밤에 자기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 한테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성과관리를 통한 포인트라도 우선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사기진작 책으로 하는 시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건 아는데 일반 사실상 필요한 시민이 이용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적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그런 민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위원장 정윤규
실제 필요한 거와 사업성에 필요한 거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다 기동대에서 들어줘야 됩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기동대라고 명칭을 했습니다마는 기동대가 무슨 별도 부서로 이렇게 해서 편성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각 부서에 기능대로 이렇게 해서 기동대로 편성했기 때문에 민원 해소는 각 부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수반이 안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기능별로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가로보안등 문제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되죠.
위원장 정윤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120민원기동대가 우리 주민지원과에 속한거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위한 거냐도 파악을 해보셔야 하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이것은 시민을 위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동대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위원장 정윤규
그건 글쎄 맞는데 말하자면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요구를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시간 낭비 차원이 되고 또는 공무에 굉장히 어려움을 아까도 말씀했지만 밤에 자기 업무처리 한다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것까지 다 들어주느냐 그럼 감리가 되느냐 관리가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직원 관리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윤규
민원기동대 운영이 각 실과에서 하는 것도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목적에 맞게, 뜻에 맞게 그렇게 되고 있냐고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저는 사업을 하는 그런 데서도 많이 부탁을 해서 사용하는 걸 봤는데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건 기동대하고 사업하고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하고는 별도고요.
위원장 정윤규
그건 그런데 실질적인 사용자가 그렇게 되더라. 그렇게 사용이 되더라 그래서 많은 업무에 불편이나 또는 야간에 자기 업무를 관리 할 수 밖에 없는 일이 생기지 않느냐. 불필요한 건수가 많지 않느냐 알기 쉽게 그런 관리를 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이게 각 과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빨리 해결한다는 의미 밖에 없는데 이름을 120민원기동대라고 붙인 것 뿐 아닙니까? 그거죠? 각 과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에요?
민원 처리라든지 각 해당 사항이 각 과마다 해당 사항 민원을 처리한 것을 빨리 빨리 처리해 준다는 그 의미 밖에 없죠? 그런데 괜히 그냥 120민원기동대라는 말을 거창하게 붙인 것 뿐이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물론 이해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100%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모든 민원은 지금 저희 서산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맹영옥 위원
그것도 당연히 각 과에서 해결해야지.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것은 창고를 하나로 해서 거기로 모든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일괄 그걸 접수를 받아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각 부서에서 기능별로 해소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맹영옥 위원
글쎄, 각 과에서 당연히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그걸 민원인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는 각 부서를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군데에만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 그걸 분류를 해서 빨리 빨리 처리를 그때 그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하면서 인센티브 부여 및 활성화 한다고 했는데 활성화 해서 우수공무원 및 포인트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120기동대 운영 실적은 되 있어요.
과별로 과별, 읍면동 별로 되 있는데 직원 개인들한테는 우수공무원 표창한 적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오늘 월례조회 때 10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생활민원처리 우수공무원으로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시상만 했지. 다른 뭐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어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관리 포인트를 별도로 조금 부여를 합니다.
한규남 위원
최고 얼마씩 주는 거에요?
최고 얼마까지 주는 거에요? 포인트 점수는 제한이 없나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포인트 점수 제한이 없는 건 아니죠.
점수는 제가 몇 점이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한규남 위원
직원별로 그럼 다 포인트 점수가 틀리겠네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럴 수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추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모쪼록 주민지원과에서는 많은 시민의 편익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과 같습니다.
자원봉사라든가 또는 의료급여라든가를 많이 주민들이 원활하게 또는 차상위계층이라 든가 많은 부분이 원활하게 빠짐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종 주민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는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모쪼록 주민지원과에서는 많은 시민의 편익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과 같습니다.
자원봉사라든가 또는 의료급여라든가를 많이 주민들이 원활하게 또는 차상위계층이라 든가 많은 부분이 원활하게 빠짐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종 주민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는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위원장 정윤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5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외국인 관련 지원 현황을 단체별 부서별로 제가 확인 해보니까 13개 단체 및 부서가 되 있어요. 13개 및 단체 13개 단체는 거명 안해도 아시겠죠? 서산지역사회 교육협의회, 팔봉면 새마을부녀회, 서산시여성단체 협의회, 한서대학교, 기획감사담당관실, 서산문화원, 한국자유총연맹, 가족상담지원센터, 서산시새마을부녀회, 농림과, 보건과, 복지과, 평생학습과 13개 관련 부서가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우리 서산시가 앞다퉈 지원하는 모양을 비춰주고 또 다르게 보면 우리 서산시 행정을 보는 단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감히 통폐합시킨다고 통폐합시켜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보세요.
복지과장 배용호
복지과장 배용호입니다.
한규남 위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사항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있으나 이게 중앙부서에서부터 분야가 좀 틀린 분야가 많고 저희 분야 같은데는 전체적인 지원이 아니고 외국인 관련해서 여성 관계, 부부 관계 이 분야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통폐합 관계는 중앙 차원에서부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리라 믿고 또한 여기서 단편적으로 좋다, 나쁘다 저희가 과장이 답변하기는 약간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과장님 견해는 그러면 이거 중앙에서 지시 해가지고 이렇게 외국인이 관련되서 지원되는 겁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시책적으로만 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부터 여성부라든지 여기에서부터 저희가 여기서 답변 드린 사항은 총 숫자가 전부 다 거기와 연계가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성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 하면 뭐 노동자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주로 관련한 거는 여성과 관계된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한 두개 부서로는 통폐합이 안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13개 단체 및 부서를 검토해 보니까 최소한도 반 이상은 통·폐합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중앙부서에서 한 과를 그대로 내려서 시에서도 한다는 얘기에요?
복지과장 배용호
그러니까 여성부 하면 여성부에서부터...
맹영옥 위원
여성부에서 갈라진 분야를 그대로 내려온다는 얘기군요.
복지과장 배용호
분야별로 오다보면 저희 것도 있는 데가 있고 기술센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여성부 뿐이 아니라 외국인 관련은 저희 시에서도 총체적으로는 외국인 등록을 하는 부서는 다른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책적으로 이것이 모아졌다, 갈라졌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한글교육이 주 1회인데 이 자료에 주 1회거든요. 한글교육이 그런데 뭐 체험교육을 하더라도 언어소통이 우선 되어야 하니까 한글교육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 1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복지과장 배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강화시킬 필요가 있죠.
한규남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맹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한글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생학습과에서도 한글교육하고 있어요.
복지과장 배용호
예, 거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런 거 통폐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과장 배용호
글쎄 그 분야도 평생학습 교육 프로그램을 짤 적에 그 얘기는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이 한가운데에서 전부 다 하지는 못하니까 또한 이것이 중복되는 경향도 있지만 여러 가운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 가지고 주로 저희는 횟수가 적고 평생학습 차원에서는 저희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앞으로 관련 부서 간에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주1회 하는 거니까 통·폐합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8번 외국인 국제결혼 현황 지금 보니까 2005년도에는 85명, 2006년에는 125명, 2007년에 현재까지 176명이 외국인과 결혼했습니다. 맺어졌는데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는 수요층이 많잖아요?
복지과장 배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많죠? 장점과 단점도 많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복지과장 배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럼 우리시 관내에서는 맺어지는 부부가 지금 이거는 국제결혼한 그대로죠?
복지과장 배용호
예, 그렇습니다. 등록된 대로...
위원장 정윤규
그럼 현재 2005년도나 2006년도나 2007년도나 현재 가정을 가지고 있는 관계나 또는 잘못되서 이혼했다든가 또는 파혼됐다든가 그런 통계는 없습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그건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렇다면 이 국제결혼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 앞으로 많은 수요를 창출하는데 비해서 관리를 그 부서 담당부서에서 관리가 되야 되는데 어려워도 관리가 되어야 앞으로 어떤 부분이 장점, 단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많은 도움을 줄 텐데... 담당부서에서 그런 파악이 안되면 어떻게 그냥 계속 맺어만 준다? 수요자 대로?
복지과장 배용호
이건 맺어진 것도 사실은 등록 부서에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면도 파악을 해서 거기까지도 심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 정윤규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국제결혼 우리 복지과에서 시작한 것이?
복지과장 배용호
이게 2005년도부터 3년차
위원장 정윤규
2005년도부터요?
복지과장 배용호
예, 여기 통계에 나온 대로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3년차니까 무슨 문제점이라든가 무슨 보완점이라든가 또는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심각하다고요. 지금 단일민족 소리가 쏙 들어갈 정도로 국제결혼화인데 지금 담당부서에서 우리시에서 애를 써가면서 또는 이게 순 주로 농어촌인데 좋은 뜻으로 시행이 되면서 정말 더 좋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안배를 또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조건 또는 단점이 잘못되는 부분은 뭐가 잘못되서 그런가를 보완해서 앞으로 맺어져서 이 분들이 평생을 잘 살아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목적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과장 배용호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맞죠?
복지과장 배용호
그동안에는 이제 저희 결혼하는 거기까지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데까지 도움을 주는 한계였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면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심도 있게 더 다가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윤규
이 부분은 우리 복지과 소관이죠? 다른 데는 없죠? 이 부분을 다른 과에서 하는 거 없죠?
복지과장 배용호
결혼해서 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데하고 연관된 것도 아니고 미룰 것도 아니고 우리 복지과에서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에 결혼하는 분들의 행복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행복을 바라고 수 억만리, 수 천만리에서 오는 분들이니까 이 부분은 3년이 되고 내년이 4년차 또 할 텐데 더 수요가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배용호
예.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빨리 그런 대책 또 너무나 버겁게 만들어져서 외국에서는 대학원 나온 사람도 농촌 중학교 출신하고도 초등학교 출신하고도 맺어지는 법도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런 부분 등등을 개선점을 분명히 밝혀서 앞으로는 정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정을 맺는 그런 상태보다도 더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시죠?
복지과장 배용호
예.
위원장 정윤규
이것부터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 한마디 해 주시고...
복지과장 배용호
앞으로 심도 있게 다가가겠습니다. 그걸 뭐 단편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저희가 좀 어렵고... 앞으로
위원장 정윤규
아니지.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어야죠.
복지과장 배용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빠른시일 내에 그런 지금 우리 15개 읍·면·동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파행의 길을 걸었으면 파행이 왜 파혼이 됐나, 왜 이별이 됐나 이런 부분하고 잘되는 사례도 좀 연구하셔서 그런 부분으로 맺어질 때라도 단점이 없게끔 보완되는 점으로 해서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추가...
(손드는 위원 있음)
신상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드리면 지금 결혼한 한국의 남편들 직업은 대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직업이
복지과장 배용호
주로 도시보다는 농촌이 많다고 봅니다.
신상인 위원
농촌 총각들이 대개 결혼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정말 외국에서 한국으로 결혼하러 올 때는 꼭 농사지으러 오겠다는 그런 여성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새 지상에서 많이 보도됩니다마는 금전으로 매수당하고 별짓 다 해서 한국에 와서 살다가 적응을 못하고 그냥 파혼 하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현황은 우리가 항시 좀 파악 해가지고 정말 우리 이웃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잘 사는 사람 한국인보다 오히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도 발굴 해가지고 그런 파경에 이르면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복지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에도 383쌍이네요? 3년 동안 결혼한 숫자가?
복지과장 배용호
예.
신상인 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이게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잘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빼놨지만 이후 2세의 교육 관계라든가 모든 면이 굉장히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도 살펴주시기 바라고 추가 감사 없습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69번 어려운 아동발굴에 대해서 어려운 아동이라면 한계가 굉장히 어렵게 질문했네요. 어려운 아동이라는 한계라는 것은 굉장히 부유하면서도 아동에 대한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어려움이라는건 말하자면 살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이해하시고 지금 2006년도에 8명, 2007년도 6명이라는데 이렇게 해서 준다면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시 관례에서 결손아동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 외에도 또 차상위로 해서 발굴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준다면 좋은데 정말 이런 과정 차출 이 선택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됩니까?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예,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아동은 살기가 어려운 아동인데 거기에는 편모, 편부 또는 그런데서 이혼이나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아동을 어려운 아동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어려운 아동조사는 1년에 2번 실시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여기는 각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어려운 아동을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읍·면·동 별로 소재지에 있는 아동들을 생활 실태를 다 조사해서 저희한테 오면 그 사람들을 심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학교 아니고 일반 학생이 아닌 아동은 선발이 안되겠네요?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다 되죠. 학교에서는 학생인 경우는 학교에서 통보가 오고 그렇지 않은 아동은 미취학아동 학교를 가기 전에 있는 아동들은 면에서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러게 주로 지원 내용이 결식아동 이런 거는 이해가 가지만 가정위탁아동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가정위탁 연령이나 뭐가 안 써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이건 18세 미만 까지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학생인 경우는 고등학생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18세가 넘어도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정위탁 아동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모가 이혼했거나 또 사망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본인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일반 가정에 위탁해서 보호 해주는 제도인데 지금 우리 지역을 보면 아동들이 어려운 아동들을 전부 조손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에 위탁을 하든지...
위원장 정윤규
아! 그런 경우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큰집에 맡기든지 이렇게 해서 위탁보호비를 세대는 4만 3천원씩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월 그리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월 7만원씩 소년소녀가장도 앞으로는 그냥 소년소녀가장으로만 방치하지 말고 가정위탁... 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우리 복지과에서만 하고 있나요? 가정위탁하고 결식아동하고 입양 양육은 우리 복지과에서만 관계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예.
위원장 정윤규
다른 과에서는 연관되는 것이 없고요?
복지과장 배용호
예, 다른 과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아까 제수비, 참고서, 건전육성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지원해서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지원이나 어려운 아동 지원비가 이게 이거 가지고 충족이 됩니까?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소년소녀가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나열된 대로 참고서 구입비든지 학원 수강비든지 학교급식비 설, 추석 제수비, 수학여행비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가는 게 있고 1년에 1번 지원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주고 그 이외에는 가정위탁아동처럼 한달에 매월 1인당 7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만원 이외로 이렇게 지원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이 외는 의식주 해결도 안되는 아동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 그걸로 별도 지원됩니다.
위원장 정윤규
같은 복지과지만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된다.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예, 기초생활수급 보장 이외의 월 7만원씩과 지금 열거한 대로 제수비든지...
위원장 정윤규
이거는 그 외로 지원 해주는 내용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됐으면 되는데 여기 답변이 그렇게 안되서... 어쨌든 이게 앞으로 이게 여기 현황으로 봐서 준다고 해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굉장히 다행스런 일이고 하여튼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라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지금 사업을 보면 2006년, 2007년도는 10월말 현재죠?
복지과장 배용호
2007년도요?
이철수 위원
10월 말 현재
복지과장 배용호
예,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걸 지원 내역을 2006년도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과장 배용호
예, 다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감사 끝나고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같이 주세요. 그 자료를 2007년도가 2006년보다 줄었거든요? 지원 금액이 명 수는 늘었는데 사업량은 늘었는데 지원 금액이 줄었어요. 2006년보다 사업량이...
복지과장 배용호
2006년도는 12월 말이고 2007년도는 10월 말
이철수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사람 수가 늘었는데
맹영옥 위원
사업량이 늘었잖아요?
복지과장 배용호
그래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원 내역에서 금액이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서 왔다 갔다 해서... 그건 세부적으로 대장을 봐야...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0번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계속해야 될 사업과 또는 지금 해도 별... 말하자면 지원이 되지 않은 그런 사업을 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 목적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에서의 장·단점과 앞으로의 계획적인 사업을 다시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은 뭔가 단점이 있고 이 사업은 뭔가 장점이 있어서 앞으로 더 지향적으로 나가야겠다. 또는 이 사업은 점차 해서 조금 문제가 될 사업이다. 이런 부분...
복지과장 배용호
복지과장입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하나의 어려운 사람들의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일시적인 실업자들의 대책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어디 가서 일의 효율성보다는 그 일을 다 추진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전산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 같은 것은 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일부는 취로 형태의 환경안정화시설 같은 데 분리수거 같은 거 그래서 그거는 그때 그때 국도비 내지는 저희 시비의 양에 의해서 조정을 해가면서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심도 있게 점검을 해 가지고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글쎄 어려운 사업은 무엇이며 앞으로 더 알기 쉽게 그 쪽으로 그 부분에 예산을 더 세워서 해야겠다는 장·단점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그러면 제가 어려운 데 다녀 보면서 하는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전문직 종사나 그런 사업은 괜찮습니다. 하던 사업이니까 그런데 70대, 80대 노인들이 가로수에서 청소하고 도로가에서 청소하고 그런 근로사업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나다니면서 ‘야... 많이 위험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젊은 사람을 두든가 해야지 아주머니도 할머니고 또 노인 양반도 남자고 노인분이 거기에서 등을 대고서 차도에 등을 대고 쓸고 있는 거에요. 가랑잎이나 또 잡풀을 제거 하거나 오물을 줍거나 그런 부분을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 해달라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지양 좀 해야겠다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겠다는 또는 앞으로 다시 추진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인건비사업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 생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 주기 사업이니까 무슨 일의 능력이 아니라 앞으로의 갈 수 있는 방향을 그 사람들도 효율성 있고 또는 그 사람들도 재미나게 할 수 있고 또는 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고 그런 방향을 말씀하라고 질문 드린거에요.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자활고용담당 김종윤입니다.
금방 정윤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아마 노인 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시고 하신 것 같은데 공공근로사업은 나이가 제한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저희들이 그 분들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아마 노인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 그 분들을 보시고
위원장 정윤규
노인일자리는 복지과 소관 아닌가?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우리 소관은 소관...
위원장 정윤규
아니 그러니까...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그거는 별도로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 노인일자리사업 측면에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과장님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대답을 해야지. 똑같은 시설 말하자면 안정 자금 예산을 집행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지 노인일자리나 뭐나...
복지과장 배용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노인일자리사업하고 공공사업 하고 혼동이 됐는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것이 도로변, 승강장 청소라든지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험성은 저희도 익히 알고 그래서 그 분들한테 야광조끼라든지 새벽 같은 때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 4시간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그냥 없애기는 약간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읍·면·동 내지는 관리하는 쪽에서는 또 그것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복지과장 배용호
최대한 저희가 모자라든지 야광조끼라든지
위원장 정윤규
근로자에 대한 공제라든가 뭐는 다 되있나?
복지과장 배용호
그건 전부 다 보험이라든지 이건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모쪼록 예산 지원의 취지에 맞게끔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1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연구비 지원 기준하고 기자재비, 기능유지보강비, 지원액 지급 기준 또 보육시설에 혹시 유기농 쌀 지급 현황이 있으시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복지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지원 기준이라든지 전부 다 서면으로 일괄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끝나셨습니까?
한규남 위원
예.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2번 취업박람회도 우리 복지과 소관이에요?
복지과장 배용호
예. 저희가 금년까지는 저희 소관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여기에서 취업박람회에서 많은 취업이 됩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그것을 저희가 2년간 지금 그 사무가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연계가 그렇게 수월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금년에도 저희가 현재까지 실적은 도표에 나온 대로 있습니다마는 어느 회사에서는 여기에서 20명을 뽑는다고 신청을 해놓고서 와보니까 적당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몇 명 뽑지 못하고 내적으로는 회사와 연결을 해보면 80명이 부족하다, 100명이 부족하다 하면서도 그것을 내놓는 것을 또 두려워서 내놓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상품을 놔두고서 고를 적에 서로 값하고 상품의 질하고 안 맞듯이 사람이 취업하는 데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회사 선택이나 또 회사에서 선택하는 것이나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런데 그거는 중계를 잘못한 거죠. 왜그러냐면 모집 인원도 현황이 굉장히 많고 또는 지원 현황도 굉장히 많은데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 보니까 사실 이게 제로 현상이지. 이건 취직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지. 이건 사실은 그렇다고 볼 때는 무언가 지역 업체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는 지원자가 거짓말하고 들어온다든지 뭘 속이고 들어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계매체인 우리 복지과가 잘못하고 있다든지 뭐가 셋 중에 하나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복지과장 배용호
현재 현장에서 전부 다 이력서와 면접을 개개인이 전부 다 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아니, 그건 아는데 결과를 볼 때 현황 결과를 볼 때 이건 뭔가 세 팀, 세 개 중에 3 매개체 중에서 뭐가 잘못 맞지 않느냐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말하자면 취업을 원하는 데로 해서 그 부서에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에서 끝까지 채용된 거 보면 제로에 가깝다. 그러면 이게 우리 복지과에서 취업박람회를 잘못했다든지 또는 기업체에서 모집하는 기업체에서 말하자면 거짓으로 모집했다든지 또는 많은 지원자가 있는데 지원자들이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서류를 갖춰야 하니까 그렇다면 결과로 보면 제로 상태인데 이거 이 문제점은 어떻게...
복지과장 배용호
회사에서 뽑으려면 인재들의 자질이 충분치 못했다고...
위원장 정윤규
지원 했을 때 자격증을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요하는 자격증을 갖춰서 갖고 갔을 거 아니에요?
복지과장 배용호
자격을 갖췄다고 전부 다 뭐 하는 건 아니니까요. 회사에서 인성을 본다든지 할 적에 충족을 못시켰다...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더더군다나 지금 여기 취업된 숫자를 보면 10%로도 안되는데 거의 그러면 이게 어디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 군데 중에 저기 수요자하고 모집하는 회사하고 또는 자격 요건을 가지고 들어가려는 사람과 인력과 우리 담당부서와 문제점이 없어요?
복지과장 배용호
어디라고 딱 찍어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위원장 정윤규
결과로 봐서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결과로 봐서는 이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취업박람회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또는 인력을 동원해서 기업체를 방문하고 기업체에 많은 인원을 차출 해다오 계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럴 때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사업은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니냐 한번 취업박람회할 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자활고용담당 김종윤입니다.
도비 5백만원하고 우리 시비 5백만원 합 천만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4백인가 5백 쓰고 5백을 반납하고 또 금년도 홍보를 더 하는 바람에 조금 더 써가지고 6백 얼마를 써가지고 3백 몇 만원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러니까 반납한다 소리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 결과가 이런데 다 예산을 국도비 지원 들어오는 것을 반납 한다고 해가면서 이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정윤규 위원님 말씀을 십분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도 해 봤더니 저희들이 한달 내지 두 달 전에 홍보를 시작하거든요. 플랜카드를 걸고 저희들이 100인 이상 기업체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 해가지고 사람 좀 많이 모집해 달라고 부탁을 계속 하고 또 심지어 작년보다는 금년도는 자꾸 뭐 해가지고 직접 100인 업체는 물론 직접 방문을 했고 10인 업체라도 최소한 식당이라도 전부 전화를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한 결과 작년보다는 채용 모집 인원도 늘어났고 취직하고자 하는 사람도 늘어났고 또 채용된 사람도 작년보다 사실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 또한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산에 고용안정센터라고 노동부 산하 기관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저조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몇 년도부터?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그것은 잘 기억 안나는데 저희들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서산시는 작년부터 했다?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아니요. 저희 복지과에서는 작년부터 했는데 원래는 지역경제과 업무였거든요.
위원장 정윤규
아니 복지과에서 한 게 작년부터다?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예.
위원장 정윤규
작년부터 예산 반납한 이유와 작년의 현황과 이 현황과 지금 여기 2007년도 현황과 왜 그랬나를 분석하셔서 서류로 위원님들한테 제출 해주십시오.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예,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맹영옥 위원
예,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취업박람회 참가하는 기업체에 우리시에서 권고하거나 그래서 업체가 참가하는 거에요? 아니면 업체 스스로가 인원이 필요해서 여기에 참가하는 거에요?
복지과장 배용호
공고도 하고 스스로 참가하는 업체도 혹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부다 쫓아다니고 뽑아주십시오. 뽑을 사람 있으면 여기 참가 좀 해주십시오.
맹영옥 위원
권고사항이군요?
복지과장 배용호
예.
맹영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 노인들을 취업시키는 기업에게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을 정책적으로 펴면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거기까지 답변하기는 약간...
맹영옥 위원
예? 버거운 일이에요? 한번 그쪽으로 생각 좀 해 보세요.
복지과장 배용호
세제 혜택이라든지 모든 법규를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맹영옥 위원
세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과장 배용호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질문하실 감사... 저 뒤에 65세 이상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이게 65세 이상입니까? 65세 이상이에요? 65세 이상이 이 인원 밖에 안 되나? 1541명 밖에 안 되나? 그 중에서 자격이 있나? 조건이 있나?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65세 이상 일자리 참여자거든요. 행복가꾸기 실버사업은 예산 3천만원 가지고 노인회지회에 다가 줘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도 일감 갖기는 경로당의 특산물이라든지 고구마 재배 또 이런 콩 재배 여러 가지 특산품을 재배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고 일반 노인일자리는 이것은 노인지회에 일자리만 전담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노인지회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줘서 각 분야별로 진행이 됐고 또 노인회지회로 일부 가고 또 우리 읍·면·동이나 시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원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서 하고 또 문화재지킴이 같은 경우는 사적지관리팀에서 하고 이런 부분 별로 나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자리 참여자가 그렇습니다. 1541명
위원장 정윤규
예산은 우리 복지과 예산이고?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예, 복지과 예산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럼 아까 우리 김 계장님 답변이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그거 해서 도로 청소한다. 위험해도 할 수 밖에 없다 답변했는데...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이건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는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들에 대해서 일자리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정윤규
그러니까 지회에 아마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동의해서 아마 하는 걸 여기서 승인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지회에 경로당 지회에...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예, 지회에 하는 것도 있고 또 읍면동에서 아까 그...
위원장 정윤규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거기에서 올바로 해야할 사업과 안해야 될 사업과 위험한 사업과 또는 권장할 사업이 우리 담당부서에서 선정이 돼야 될 거 아니냐...
복지과장 배용호
선정해서 그렇게...
위원장 정윤규
자체적으로 맡겼으면 무조건 다 아무 일이나 한다고 해서 지원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복지과장 배용호
그러기 위해서 일거리 자체를 뭐 뭐 해야 한다 하는 걸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때 65세 이상의 정말 자기들이 하시던 평생에 하던 업무를 아까 전문업무로 들어가서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100% 다 수용이 안 되니까 그런 일자리 갖기 사업을 할 때 위험하지 않고 또는 노인 분들이 와서 즐겨가며 할 수 있는 이건 수당 차원이나 무슨 월 봉급 차원이 아니니까 즐겨가며 하면서도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배제해라 연구해서 하시면 된다. 도로 시설이야 국도는 국도, 시도는 시도 시설관리사업소가 시설 유지 다 하잖아요? 청소도 하고 국도관리청에서 국도사업은 국도나 뭐 우리 충청남도나 시도나 다 관리해서 청소하고 시설 보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노인일자리 사업비 가지고 그분들 위험한데 그분들 투입해서 남이 볼 때 아슬아슬 하거나 또는 위험하거나 또는 거기에서 불상사가 일어나면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사업이면 할 건 많잖아요. 무궁무진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금방 여기에서 얘기해도 초등학교 교문 앞에 가서 어린이 교통지도도 할 수도 있는 일이고, 무슨 경로당에 다니면서 교육 자기 현 사회 수준에 맞는 교육도 할 수 있고, 또는 청소하기 운동이라든가 운동하기 운동이라든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예산을 가지고서 담당부서에서 담당 국도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위험을 자초해가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에요.
복지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3번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자활센터가 언제부터 운영 됐습니까?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이것은 71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맹영옥 위원
71년이요?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71년도요.
맹영옥 위원
여기에 몸 담을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자활센터 근무 직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맹영옥 위원
예, 거기서 지원을 해서 몇 년 동안 거기서 몸 담을 수 있어요? 일정기간 있다가 창업해서 나가야 되는 게 이 취지 아니에요?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활센터 직원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맹영옥 위원
직원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대상자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사업단들?
맹영옥 위원
예. 그냥 뭐 10년이건 20년이건 쭉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맹영옥 위원
정확한 기간이 없고 그냥 자립할 때까지라고 10년이 되도 15년이 되도 그냥 놔두는 건가요?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그건 아닙니다.
맹영옥 위원
그건 아니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에요?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3년이에요?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예.
맹영옥 위원
취지에 맞게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지 점검해 보셨어요?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그거는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매년? 지금 대상이 106명인데 기간에 맞춰 자활할 가능성이 있는 인원은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종사원 중에서요?
맹영옥 위원
예. 106명 중에서 몇 명이 자활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인원 수를 체크하고 있느냐고요. 3년 안에...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106명 중에서 30명 정도가 자활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맹영옥 위원
30명 정도? 지금까지 창업해서 나간 사람은 몇 명이에요?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27명입니다.
맹영옥 위원
그 사람들은 무슨 사업으로 나갔어요? 주로 무슨 사업을 해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지과장 배용호
골고루 있기 때문에 콩나물공장을 한다든지...
맹영옥 위원
예?
복지과장 배용호
콩나물 공장 같은...
맹영옥 위원
콩나물 공장?
복지과장 배용호
예, 그런...
맹영옥 위원
27명이 나가서 콩나물공장...
복지과장 배용호
전부 다는 아니고요.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이게 두부도 있고 콩나물도 하고...
맹영옥 위원
두부?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예. 그런 계통으로...
맹영옥 위원
두부공장이라든지 콩나물공장이라든지 그럼 여기 자활센터에서 몸 담은 기간에 벌어들인 그 돈으로 이 사람들한테 설립할 수 있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금액이?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예, 그건 지원이 됩니다.
맹영옥 위원
그분들이 벌어놓은 돈으로 나가는 거에요? 아니면...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저희들이 3년 동안은 종사원들에게 월급을 조금씩 일부 줍니다.
맹영옥 위원
그 돈에서?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우리가 수입금을 자활센터가 받아들이고 그걸 다시 재투자하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그 사람들이 일당 나가면 창업할 금액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창업할 당시에 몇 %를 적립을 계속 해가지고 입금을... 그럼 다시 돌려줍니다.
맹영옥 위원
듣기로는 좀 불만이 있는 분들의 목소리도 들렸거든요?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예.
맹영옥 위원
정말로 타성에 젖을 우려가 많죠? 거기에 몸 담으면?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예.
맹영옥 위원
자력으로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1년에 1번 내지 2번 하던 것을 횟수를 늘려서라도 자주 해서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계속 자력으로 자생할 그런 의지가 없이 거기에 그냥 타성에 젖어서 계속 오래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그래서 기간이 3년으로 해 가지고...
맹영옥 위원
지금 3년씩 딱 딱 자르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지금 현재 그렇게...
맹영옥 위원
교체하고 있어요? 인원을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예, 교체하고 자 스스로가 전번에 싱싱콩나물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해체된 게 있거든요.
맹영옥 위원
듣기로는 그게 아니던데...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예.
위원장 정윤규
예,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게 아까 취업박람회 식으로 12억이나 11억원이나 12억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여기 집행액이 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아니에요?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렇죠? 2006년도에 12억 4천이고 2003년도에 11억 5천이고 그렇죠?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예.
위원장 정윤규
이게 그 사람들한테 대출해서 자활 능력을 갖게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3년 동안 교육시키기 위한 예산 아니에요?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예, 운영비하고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런데 지금 11억이나 12억 예산을 집행 해가면서 지금 자활해서 나간 현황과 지금 현재 3년 더 넘는 사람이나 뭐 그간 신규로 1년차, 2년차, 3년차라든가 그런 현황이라도 있어야지. 뭐 콩나물공장 해서 나가는 것 같다고 과장님 답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예산이 막중한 예산이 집행 되는데...
자활고용담당 김종윤
현황을 정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복지과장 배용호
지금 세부적으로 있습니다마는 하도 많으니까...
위원장 정윤규
그거 이전에 위원님들 질문을 하시면 그런 자료 답변을 보충 답변 자료로 라도 가지고 계셨다가 나눠줘야죠. 막대한 예산이 집행 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콩나물공장 할 때 지원해 주는 걸로 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74번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지금 잔여 기수가 147개 맞아요?
복지과장 배용호
예, 맞습니다.
맹영옥 위원
사용 가능 기간이 1년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2008년 11월 달에 공원묘지 개발 실시설계한다면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그건 맞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렇죠? 너무 늦은 감이 있죠?
복지과장 배용호
그동안의 민원이라든지 모든 면을 처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좀 늦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맹영옥 위원
토지 매입은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복지과장 배용호
토지 매입 관계는 저희가 하지 않고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맹영옥 위원
기술센터소관이라고요?
복지과장 배용호
저희는 기존에 있는 토지...
맹영옥 위원
앞으로 만들어질 공원묘지는 몇 년을 내다본 사업이에요?
몇 기를 구상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정확한 기본용역 관계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마는...
맹영옥 위원
아직 안나왔어요?
복지과장 배용호
예, 현재 용역기간이...
맹영옥 위원
1년도 안 남았는데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구상도 없습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지금 그래서 그것이 용역을 줘가지고 기본계획이라든지 용역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처럼 완전히 공동묘지화 되어 있는 그런 묘지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기수라든지 사용기간 같은 건 그것이 나와야 어느 정도 정확한 것이 나오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너무 계획성이 없는 사업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가족납골당도 5,028기 남았고 너무 퇴락했는데 현대화 할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공원묘지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쉬울 거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게 늦기는 늦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데모를 해 가지고 1차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또 예산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다시 타협을 봐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공원묘지를 개발할 건가를 타협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해가지고 공동묘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공원묘지 형식으로 가자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78년도의 공원묘지가 조성이 된거기 때문에 지금 한 29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냥은 땅은 전부 다 부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묘지로 된 시유지입니다만 그냥 개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묘지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또 공원 시설결정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부분이 진행 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 10월 달까지가 용역기간인데 빨리 나오는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또 주민들 의견 수렴까지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맹영옥 위원
저기 가족납골당도 건물이 너무 퇴락했는데 현대화할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그것은 시설 결정을 하면 전반적인 묘지로 된 부분을 전부 다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납골당 신규 현대화로 해서 할 납골당 자리를 일단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후에 건축은 후에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자리를 마련할 계획만 있다?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현재 있는 것은 그것도 78년도 조성된 납골당이기 때문에 비도 세고 여러 가지 보수 작업은 하겠습니다만 조금 안 좋습니다. 상태가...
맹영옥 위원
이웃 홍성은 화장장 현대화 사업과 함께 초현대식 시설을 갖춘 홍성 수목공원 건립으로 장묘문화 개선과 새로운 장사 서비스 문화를 창출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우리 서산시에서도 거시안적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기술센터와 같이 모든 것을 용역을 같이 발주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과 별로 따로 따로 거기는 거기대로 용역 주고 이쪽은 이쪽 대로 하여튼 과장님 견해부터 말씀해 보세요.
복지과장 배용호
하나의 건축을 하는 건축하고 저희는 이제 기본계획이 도시계획 시설결정 여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나면 사실 거기 도로 부분까지는 교통영향평가가 다 들어가 있어서 전부 다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구태여 꼭 그것까지 묶어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고 묶는다고 하면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이 사업마저도 같이 지연이 되는 그런 한 가지 단점도 있다고...
한규남 위원
안목으로 같이 큰 틀에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답변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답변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자기 소관 과에서 부서에 대한 답변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75번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맹영옥 위원
예, 저소득층 지원 내역을 보면 2006년 1,229명에 19억 7천만원, 2007년도에는 1,556명에 18억 5천만원이 지원됐는데 인원은 증가 했는데 지원액이 줄은 이유는 뭡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복지과장 배용호입니다.
현재까지는 10월 말까지 지원 현황...
맹영옥 위원
10월 말까지라...
복지과장 배용호
그리고 여기 또 층 별로 인원이 왔다 갔다 하면...
맹영옥 위원
층별로
복지과장 배용호
그 지원액이 20%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조사된 인원이 저희 넘어 하고 또 사실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서산시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죠? 있어요?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보육여성담당 송명근입니다.
서산시립 보육 국·공립 보육시설은 지난 9월 5일날 예천 주공2단지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이 여가보 하고 주공의 협약에 의해서 무상임대로 20년 무상임대 조건에 의해서 서산시립보육시설로 됐거든요. 그래서 9월 5일날 민간위탁자를 선정했습니다. 선정 해가지고 2008년도 3월 개원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보육비와 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데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으로 보육료가 저렴한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예, 맞습니다.
보육여성담당 송명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공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이 하나 개원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에 신축도 하나 계획해서 예산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내년에 또 하나 만들려고?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예, 신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신축?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예.
맹영옥 위원
어디다 신축해요?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맹영옥 위원
서산시는 보육료를 지원해 주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어요?
복지과장 배용호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잘못된다 하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그것은 잘못 지원이 된다면 바로 회수를 해야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맹영옥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가 여기 기사를 보고서 질의를 한 겁니다. 국고 보조를 받고 있는 어린이 보육시설에서 정원은 20명인데 실제 등록된 아동은 38명으로 밝혀졌으며 지도 감독이 나오면 정원 외의 원생들은 3층으로 올려보내는 등의 수법으로 탈법을 감춰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제대로 감독을 안했다는 뜻 아니에요?
복지과장 배용호
글쎄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맹영옥 위원
처음 듣는 얘기에요? 이거 기사에 난 겁니다. 서산 보육시설 탈법 온상이라는 기사에 난 거에요.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지과장 배용호
그런 곳이 있다면 다시 점검해가지고 아주 그거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맹영옥 위원
이런 기사를 못 보셨어요? 서산 보육시설 탈법 온상 해 가지고 기사가 났는데?
이철수 위원
며칠 날짜에요?
맹영옥 위원
며칠 안됐어요. 날짜를 안 적어놨네.
위원장 정윤규
확인해 보면 되지. 신문이니까
맹영옥 위원
여기 처음에 국고 보조를 받고 있는 어린이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서산시와 보육시설에 따르면 서산시 읍내동의 S 어린이집의 경우 종사자 배치 기준 위반 등 운영 기준을 무시하고 운영해 오다 시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으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위원장 정윤규
시로부터 시정 명령까지 내렸었다는데 몰라요?
맹영옥 위원
예, 맞네... 그런데 직원이 몰랐어요? 서산시는 보육료를 지원해 주면서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걸 시에서 발견한 게 아니고 부모들 사이에 서 시설 규모에 비해 원생들이 너무 많다는 불만이 제기 되었다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그거 뭐 추가로 돼 있다는 것은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시설 규모에 따라가지고 초과할 수 있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맹영옥 위원
여기 있잖아요.
복지과장 배용호
그거는 저희가 여기에서 시설 규모 외에 넘는 것은 지원을 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단, 규모 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맹영옥 위원
이 어린이집의 정원 기준이 20명이지만 실제 등록된 아동은 38명, 2세반 5명, 3세반 33명으로 밝혀졌으며 보육원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시로부터 30만 8천원에서 11만 6천원의 보육료를 받아왔다. 이런 기사에요. 그러니까 점검 잘 좀 하세요.
복지과장 배용호
점검 확인을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신준범 위원
기사 났으면...
맹영옥 위원
어떻게 과에서 몰라요?
위원장 정윤규
아니 그리고 시에서 시정 명령을 했다고 한 것 같은데 시정 명령까지 조치했다고...
복지과장 배용호
시정 명령이 문제가 아니고 저 정도면 만약 저런 곳이 있다면 그건 폐원까지 가야할 것입니다. 형사적인 고발까지도 가고...
맹영옥 위원
이게 학부형들 사이에게 말이 터져 나와가지고 낸 기사인데...
복지과장 배용호
그 기사 내용 중에 저희가 느낌으로 받는 것은...
한규남 위원
아니 뒤에 조치사항이 나와요.
맹영옥 위원
학부형들 그거만 기사한 게 아니고 시에서 적발됐다고까지 표현이 됐어요.
과에서 왜 모르냐는 얘기에요. 신문기사화...
복지과장 배용호
안했으니까 모르는 거죠. 알지도 못하고.
위원장 정윤규
그거는 확인해 보세요.
맹영옥 위원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아니지 기사가 왜 잘못 되...
복지과장 배용호
왜 그러냐면 그 내용으로 봐서...
맹영옥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복지과장 배용호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윤규
별도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며칠 안되는 신문이에요. 날짜를 적어놨어야 되는데 정관희 기자니까 대전일보
위원장 정윤규
지금 여기서는 문제가 아니고 확인해야 되니까...
맹영옥 위원
잘 점검 하세요.
위원장 정윤규
예,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보육담당 송 계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 1개가 가동되고 있고 다음에 내년도에 시설을 한다 했는데 유치원도 병설로 하고 국립이죠? 국공립으로 하고 그런데 유아원만 우리나라에서 보육시설이나 유아원 같은 시설도 국공립화 하려고 안해요? 언젠가 한번 본 것 같은데...
복지과장 배용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렇죠?
복지과장 배용호
그래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주공에 시설하는 것은 현재 리모델링에 들어갔기 때문에 3월달이면 개원이 되고 또 내년도 예산에 국공립 보육시설로 해서 3억 6,100만원이...
위원장 정윤규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복지과장 배용호
받아 가지고 시설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76번 독거노인 지원 현황 맹영옥 위원님 감사 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독거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3,633명인데 572명만 혜택을 받는 걸로 되어 있네요? 대상 노인 선정에서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을 해서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독거노인으로 상태가 어려운 분들만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상태가 어려운 사람만...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572명을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관리 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맹영옥 위원
지원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현재까지는 우선 실태조사하고...
맹영옥 위원
예?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실태조사를 우선 했고.
맹영옥 위원
실제조사요?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아니,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의 실태조사를 했고 앞으로는 이 분들에 대해서 안전 확인이라든지 무슨 특별하게 이분들한테 별도의 금액으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타 노인들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안부 확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또 가서 청소를 해 준다든지 말벗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원 사업은 일반 노인 분들하고 어려우신 노인 분들하고 똑같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 만큼 이 분 보다도 오히려 더 못하면서도 호적상에 자식이 부동산이 있는 자식이 있으면 혜택을 전혀 못 보잖아요? 어려워도 부동산만 있고 현 수입은 없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잡혀서 빚만 자꾸 얻어쓰는 그런 자식이 있을 경우는 아무 지원 대상에서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냥 방치되는 겁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은 무슨 지원을 해준다기 보다는 홀로 사는 분들 혼자 계시다가 변을 당한다는지 그냥 돌아가셨다든지 하는 얘기가 종종 신문이라든지 언론기관에 했든가 그런 것을 예방하고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계비 지원이나 이거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외진 데 또한 외지지 않아도 동네 가운데도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혼자 거주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누구도 방문을 안하면 변을 당해도 알 수 없는 사항 같은 것을 일주일에 2번 정도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현장 방문을 해서 잠깐 말벗을 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생계 지원이나 뭐 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려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 요구 내용은 독거노인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이지만 지금 복지과는 전체 노인복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에요. 그런 노인은 그러니까 자식은 따로 떨어져 사는데 이 노인은 혼자 사는데 현재 서산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자식한테 생활비가 전혀 안와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내버려져 방치되 있는 상태로 있는데 이런 노인이 그런 노인한테 어떠한 지원할 뭐 근거 그런 것이 없어요?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이 내년 1월부터 지원이 됩니다.
맹영옥 위원
기초노령연금 갖고...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기초노령연금이 그래서 지원이 되서 내년부터 8만 3,640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복지과장 배용호
아직까지는 그 분들만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무슨 사항은 없었고 그거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그 사업 밖에 없었습니다.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다만 그러니까...
신준범 위원
답변을...
위원장 정윤규
그렇게 하면 자꾸 답변 들어가 질문 들어가지.
맹영옥 위원
그렇지. 그렇게...
신준범 위원
지금도 답변이 종합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답변이 되질 않게 되어 있어요.
맹영옥 위원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지...
신준범 위원
차상위계층을 같이 얘기해 줘야 되고 차상위계층도 설명이 같이 가야 되고 복지기금도 같이 가야 되고 노인기금도 같이 가야 되고 다같이 설명을 한꺼번에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위원장 정윤규
이게 질문 요지가 독거노인인데 부서에서는 자꾸 그 쪽으로 답변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건데 하여튼...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상은 법으로는 사각지대다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좀 시에서 배려하는 차원의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그런데 지금 맹 위원님...
복지과장 배용호
그거는 저희가 답변드린 사항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빠진다 하더라도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차상위계층도 지원을 해줘라 그런 부분도 그거는 저희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런 분들은 차상위 대상이 됩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생계비 관계...
위원장 정윤규
신준범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셨는데 또 그걸 자꾸 안하시네. 왜그러냐면 재산상 또는 가족상 모든 부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저소득층도 되고 차상위계층도 되고 영세민도 되고 다 지원이 되고 있다. 이 독거노인은 돈이 있든 없든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겪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자손도 왕래도 없고 하는 어려운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답변이 들어가야지. 자꾸 독거노인 제목만 가지고 하는데 질문자는 전부 통괄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는데 않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복지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지금이라도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이 된다면 65세 이상 교통비 지원되는 거 말고는 없고 앞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이 내년부터 해당이 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아니 그 분이 어렵다면 영세민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부동산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맹영옥 위원
아니 아들이 있어도 부동산은 있지만 현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 부채만 잔뜩 짊어진 상태니까 이 노인 생활을 한번 생각해봐요. 아들은 빚만 잔뜩 져 있고 부동산은 있고 현찰은 하나도 없잖아요. 빚에 몰려 있고... 그런데 노인은 혼자 있고
이철수 위원
변사체라든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결해 주는 그런 차원이지...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그렇습니다. 예산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건 다른 부분에서 거기에 맞으면 재산이 없거나 또는 자손이 없거나 이러면 다른 부분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다른 부분에서...
맹영옥 위원
다른 쪽으로 생각해 달라는 얘기에요. 이런 분은...
위원장 정윤규
그거는 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여기 취지는 재산하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혼자 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모를까봐 연결이...
위원장 정윤규
재산하고 관계 지원하고 관계가 없이...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 했잖아요. 독거노인 지원 사업 현황과의 질문과는 틀리지만 노인복지 사업을 하는 과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하고 했잖아요.
위원장 정윤규
원활한 회의 진행과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위원장 정윤규
원활한 회의 진행과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위원장 정윤규
의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될 수 있으면 서면 보고를 요하고 추가 감사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생략해 주시고 답변 부서에서는 질문하는 사항을 캐치하셔서 빨리 빨리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고 잘된 점은 잘된 점 또 시정할 사항은 시정할 사항 빨리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게 그 답변만 그 질문만 했다고 해서 그 질문만 계속 늘어지지 말고 다음은 77번 신상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장애인 업무 추진 관련 문제인데요. 장애인은 지금 우리가 여기 통층 장애인이라고 하면 선천성장애하고 후천성장애 두 가지가 있지않습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예, 그렇습니다.
신상인 위원
통합된 거죠?
복지과장 배용호
예, 그거 가리지는 않습니다.
신상인 위원
그래서 이걸 혹시 분리해서 현황 파악한 거 없습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상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각종 산재로 인한 장애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뭐 이런 각종 장애가 이런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폭주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현황도 보면 매년 평균 500명씩 등록 현황에 증가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예, 그렇습니다.
신상인 위원
그게 선천성장애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올 텐데 이게 이런 장애로 인해서 그렇게 장애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8명 있는데 이거 행정도우미는 대개 어디에서 정상 근무하는 분들이죠?
장애인담당 윤관희
예, 장애인담당 윤관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현재 읍·면·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개 읍·면·동에 8명입니다.
신상인 위원
읍·면·동에 배치 되서 근무하고 있고만.
장애인담당 윤관
예.
신상인 위원
장애인 전담 그리고 장애인결혼식한 사업이 있는데 지금 2007년부터 몇 쌍이나 했습니까?
장애인담당 윤관희
장애인 결혼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시군의 장애인 합동결혼식 때 시군협회에다가 통보가 가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하는 게 파악이 안 되...
신상인 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은?
장애인담당 윤관희
그것은 재활촉진사업비라고 해서 1년에 단체별로 조금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것은 행사 분야별로 조금씩 50만원이 될 수 있고 백만원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군에서 파악을 할 수 없고 자체적으로 협회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별도로 뭐 장애인결혼식 하는데 얼마나 이런 별도 지원 사업이 아니군요?
장애인담당 윤관희
예.
신상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8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전담 업체가 점점 확대된다는 아까 말씀을 하셨죠?
복지과장 배용호
예.
이철수 위원
강화하고?
복지과장 배용호
예.
이철수 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설을 확대하고 하면서 발전 방안과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지과장 배용호
그것은 다각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크게 얘기하면 그간에는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시설 자체에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다가 이제 앞으로는 또 그것이 과잉현상이 앞으로 일어난다고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말하자면 과잉생산을 우려해서 경영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시설을 하려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복지과장 배용호
그간에는 국도비라든지 지원에서 지원이 부족하고 하니까 또한 거기에 법인을 등록한다든지 할 적에 법인 등록비가 그 규모에 따라서 약 10억 내지 이렇게 예치금이 되기 때문에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시설을 정부에서도 노인 분야라든지 자꾸 한다는 얼마만큼이라는 건 안나옵니다마는 규모를 확대한다 하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소 발생한다 하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치금은 시설을 완료하면 본인이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시설자가?
복지과장 배용호
그것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예치만 해 놓는 거에요?
복지과장 배용호
그것은 예치를 법인을 낼 적에 하는 이유가 만약에 잘못해서 부도를 낸다든지 하면 시에서 2년간 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복지과장 배용호
그 법인 등록을 할 적에 법인을 인가를 받을 적에 예치한 돈은 임의로 찾아가서는 되지 않는 돈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회합을 할 때까지는 이 10억이라는 건 못 찾아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복지과장 배용호
자기 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은 법인 돈이죠.
이철수 위원
이자만 해도 엄청난데 그러면 적정수준 이윤은 보장을 해줘야 맞는 거죠. 그렇게 됐다면 기준이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그런데 법인설립 허가는 도지사 허가기 때문에 도에서 하긴 하는데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부동산 같은 걸 대략 한 70% 정도로 출연을 하고 나머지 한 20~30% 정도는 현금 출연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20~30%는 자기 대지 제공한 부분 아니에요?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아니요. 별도의 부동산을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현금도 출연을 하도록.
이철수 위원
현금을 예치해야 된다?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산시에 요양원을 하는 데가 몇 가운데죠?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지금 현재는 5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42쪽 보시면 내역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는 서산 무료 노인요양 시설이 하나 있고요. 또 운산에 유료 요양시설 수린목요양원이 이건 사설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2개는 그동안에 개인들이 운영했던 것을 신고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정봉사 파견센터는 이것은 요양시설이라기 보다는 재가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그동안에 쭉 이것을 관리 감독을 하게 되 있죠?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예, 하도록 되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경영수지 관계는 어때요? 점검을 해 보니까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경영수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이철수 위원
법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점검하도록 되 있어요?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1년에 1회 점검하도록...
이철수 위원
그러면 점검한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예,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경영수지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경영수지는 지금 제가 여기서 자료를 가져온 게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여하튼 경영수지가 유지될 만큼 있으니까 운영을 계속할 거 아니겠어요?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은 법인일 경우에는 그동안에 시에서 지원을...
이철수 위원
법인을 얘기하는 거죠.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시에서 지원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법인인 건 무료 노인요양시설이 법인입니다. 서산 노인요양원이 그리고 그 법인에는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비까지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내년 7월부터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한 70, 80%를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등위에 따라서 차등 해가지고 수가적용을 시켜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한 10, 20%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결산서를 안 받아요? 1년에 시에서 보조해 준 거 국가에서 준 거 전부 해서
복지과장 배용호
그건 저희가 정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경영수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과장 배용호
그 정산 내역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지금 파악한 거 없다고요?
복지과장 배용호
현재 없습니다마는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지금 현재는 1개소입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요양시설이
이철수 위원
그리고 지금 서산시에 기 운영 하는 거 하고 수요하고 공급과 수요가 지금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지나요?
복지과장 배용호
현재 법인이 승인 나가지고 아직까지 시설은 다 되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완료될 경우 이제 2008년도 상반기 내지 중·하반기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90% 정도의 수요는 충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약 250명 내지 260명이 수용이 되겠습니다. 총
이철수 위원
그러면 한 10% 정도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복지과장 배용호
그런데 그거는 부족하다고는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50명이 총 수요라고 해도 250명이 다 오시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자기가 밥이라도 조금 끓여잡수실 수 있으면 안 오시겠다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여유는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만이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급이 과잉 된다든가 아마 이럴 경우는 시에서 법인 설립을 지양하도록 또는 더 권장할 수도 있는 이런 법적인 그런 규정은 없어요?
복지과장 배용호
규정이라기보다는 법인 설립할 적에 자치단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하는 그것으로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이철수 위원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설립하고 하는데 여하튼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네요?
복지과장 배용호
거기에서 의견서에서 현재 100% 충족하다고 하면 법인 설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철수 위원
글쎄 영향력이 있는 거에요. 인허가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건을 좀 감사를 해달라 하는 요청을 여러 번 받았는데 유인물로 또 이걸 해서 보내왔어요. 지난 2월달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올라온 것도 봤는데 본 위원한테 올라온 내용만 읽어 드릴게요. 여기서 어떤 업체라든가 이름은 거명을 안겠습니다. 허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있고 없고 간에 신상 관계도 있기 때문에 ‘서산시에는 어린이집 영아 전담 노인복지 등 3개소를 한 가족에게 허가를 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일부 시민들이 제기되고 있다. 서산시 어느 장소 무슨 법인 등 번지 내 영아전담 법인 명칭 기록 되 있고 지난 06년 11월 총 사업비 7억 5,800만원의 국도비, 시비 포함하여 지원 받는 노인복지시설 무슨 요양원 어떤 지역에게 해주는 등 한 지역에 2개소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하게 하여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법적으로나 허가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하나 특혜의 논란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이 사실은 부부가 법인 대표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곳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한사람의 사회복지시설을 2개소 이상 허가 받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산시만 한 가족이 2개소 이상의 사회복지 시설을 하게 해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어디 거주 이모 씨 50은 한사람이 한곳의 사회복지시설을 허가 받아 운영하기도 힘든데 한 사람이 2~3개소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것은 어린이집 이사 6명 중 1명이 시의 고위층 공직자들이...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됐고 그 일에 깊숙이 개입하는 등 친분이 두터워 그 사람 배경이 있어 전부 그 사람 입김에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이러한 것은 시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므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운영 상태 2개소 이상 허가 조건 친척 이사 가입 등을 명확하게 조사하여 읍참마속의 정신으로 처리해야 할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읍참마속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로 군율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도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기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여하튼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렇게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유할 수도 있는 아까 답변에 의하면 어느 정도 시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할 수도 있었던 사항이고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이렇게 않는 것이 좋았을 텐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2개 법인의 3개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오해는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하자도 없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그 내용에 의해서 감사 파트에서 이걸 정밀하게 감사를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그 노인복지시설을 최후에 법인 자체가 틀립니다. 법인 승인이 도에서 날 때도 저희로 해서는 시설 자체가 여기 서산요양원 한군데 하고 고북에 있는 샤론의 집 한 군데가 양성화 시설로 아직도 양성화 시설이 매듭이 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서 30%도 충족이 안 되었을 상태 그때 승인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으나 현재에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거는 저희가 변명은 않겠습니다. 그것은 느끼는 분들의 느낌이니까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감사한 사항 내용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뭐 비밀은 아니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을 노인시설을 모집할 적에 모집공개를 한 근거 서류가 있나요?
복지과장 배용호
저희가 이거는 여기서 공개모집 사항이 아니고 보사협 위에서부터 총체적으로 법률로 그냥 공고를 하고서 수시 그때 그때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언제 시설을 모집한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한 법률로 공모를 했으면 그게 공개지 뭐에요?
복지과장 배용호
그것도 한번에 그렇게 공모를 한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싶어도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참여를 못할 수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겠네요?
복지과장 배용호
지금 이 위원님께서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인근에서도 천안이나 태안 같은 데는 지금 하나도 없어가지고 못 만드느냐고 질책이 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특수성으로 해서 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심지어는 저희 도내에서도 청양, 태안, 계룡시는 노인요양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시설을 했다고 해서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유인물을 제출해 준 사람이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 누구나 이 행정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도록 해서 말하자면 의혹이 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해야될 텐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했다고 해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을 하고 싶어도 모이지 않는 지자체가 있을 테고 한다 하면 참 많이 모이는 지자체가 있을 경우는 당연히 그것은 형평성에 맞게 해서 공개모집을 해야 맞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개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는 공개 안했다는 말씀이죠?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고 보조를 50%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도비, 시비가 나머지 50%에 대한 25%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사항을 알렸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시 자체적으로 그렇게 공모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철수 위원
알렸으나 여하튼 시에서 선발해서 보건복지부로 허가 승인을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여기서는 시에서는 의견서만 달아가지고 본인이 신청이 들어오면 의견서만 달아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의 판단은 도에서 법인설립 허가는 도지사 허가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제가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여기에서 딱 떨어지게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고 다만 절차라든가 그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를 물음으로 해서 이것은 나중에라도 회의록을 공개를 받는다든가 그분들이 요청하면 그분들이 판단을 할 것이고 잘잘못을 완벽하게 거론할 그런 위치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절차만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설은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공개가 와 있어요?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금년 12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지금 거의 한 80, 9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본위원의 이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하튼 이 문제 민원을 제기한 본위원도 그렇고 이 사항을 집행한 부서에서도 그렇고 모든 의혹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해소 됐으면 저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다만, 그러나 여하튼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들이 여하튼 좀 그렇다하는 그런 의혹은 갈 수 있도록 되 있고 또 우리 서산시의 고위층에 계신 분들도 보면 인맥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살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또 이런 의혹들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손 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저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건 다 알고 계시죠?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예,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복지시설 독점허가 특혜 논란은 전혀 없는 거죠?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전혀 없는 거죠?
복지과장 배용호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신상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저도 여기 70번에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 감사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내용과 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순서를 같이 해놨으면 수월했는데 바꿔서 제가 이번에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노인복지시설은 우리가 지금 지난번 조선일보에 보니까 205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100명당 42.9명이 65세 이상 노령으로 됐고 출산율은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 가도 1.13명 꼴로 세계평균치의 반 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 대폭 늘린다는 이런 기사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은 참 2050년을 내다본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게 많은 시설도 아니고 이런 시설이 정말 정상적으로 많이 들어서가지고 운영만 된다면 우리 서산시에도 적극 권장할 사항이다. 그러면 이제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좀 덜가는 부분은 지금 지곡 도성리에도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15명 수용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됐습니까?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예,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지곡 도성리에 짓는 것은 현재 지곡 소재지에 가정봉사파견센터를 하고 있는 팔란제단에서 하는 건데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을 가정봉사파견센터와 같이 운영이 될 사항인데 그것은 지금 설계 검토 중에 정관을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인 정관의 변경하다보니까 출연금이 1억 8,800이 부족해가지고 그것을 도에다가 출연을 시켜서 사업을 해야 할 사항인데 아직까지 1억 8,800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 돼야 정관이 완전히 변경 허가가 나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그렇고 동문동 일원의 15억짜리는 이게 이것도 설계 검토입니까?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그것은 15억짜리는 한서 한서재단으로 한서대 한방병원 옆에 짓는 건데요. 그 문제도 아직까지 건축 관계 내역검토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신상인 위원
그리고 갈산동 건 지금 얘기한 사항이고?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예, 갈산동 건 90% 가까이 됐고 금년 준공 예정입니다.
신상인 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증축, 신축이 4건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신상인 위원
그럼 여기 4건이면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인원입니까?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227명이 수용될 예정입니다.
신상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시설이야 앞으로 정말 초고령 노령화 시대에 도달한다고 하는데 다다익선이겠죠. 잘 추진 원활히 추진 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79번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예, 장묘문화에 관련 해서 본위원이 감사를 요청했습니다만 대강 인지 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우리 맹영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했고 본위원은 한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매장이 2006년도면 971명 사망에 매장이 125, 화장이 123 그러니까 화장률이 12.7%잖아요? 화장률이 또 금년은 867건의 사망자 속에 매장이 96, 화장이 89, 10.3% 인데 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장례를 모셨습니까?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나머지는 뭐 개인들이 이렇게...
신상인 위원
그냥 개인 산에다가 이거 매장 96건은 인지로 간 거고 그분들이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그렇죠.
신상인 위원
그리고 화장 89건은 화장을 해서 인지에
복지과장 배용호
오신 분들
신상인 위원
예, 오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사유지에 쓰셨는데 이거는 사유지도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각 시골도 가면 임야든지 전담이든지 80% 이상이 외지인 소유에요. 지금 사유지도 앞으로는 도저히 자기 땅이 없으면 한 기도 못쓰고 그런 실정인데 화장을 장려할 그런 뭐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산시에는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홍성 화장장을 쓰고 있습니다만 우선 화장시켜서 납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납골당을 묘지공원이 용역이 끝나서 완료가 되면 납골당을 빨리 현대화식으로 져서 화장을 장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 용역이 나와서 그런 부분으로 가야되고... 그렇습니다.
신상인 위원
지금 홍성으로 화장할 경우 장례비 주는 거 있습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그건 없습니다.
신상인 위원
본인부담으로 가서 그냥 화장 해서 이렇게... 그럴 계획은 없어요?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복지과장 배용호
앞으로 그거는 다시 하는 묘지공원을 조성한 후에 같이 발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저희가 납골을 시킬 수 있는 납골당 자체가 남들이 봐가지고 선호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발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상인 위원
지금은 홍성 화장장이 현대식으로 확장해서 불편을 덜 겪습니다만 과거 2, 3 년 전에는 그 시간 때 못가면 화장 못 했습니다. 다른 데 대전이나 어디가서 화장하고 그럴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서산시도 획기적으로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음은 수목장이라도장려를 하고 그런 개선책을 더 강구해 달라는 제가 본위원이 이런 감사자료에 넣었습니다만 그런 개선책은 전혀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수목장이 자연장 속에 포함되는 건데요. 자연장 문제는 금년에 국회통과를 해 가지고 세부적인 시행 규칙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도 전체 전국적인 추세가 자연장을 하는 추세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이 되면 그중에 자연장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다음은 81번 취학전 아동 관련에 대해서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82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원 법적 근거가 목적이 어떻게 되있죠?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예,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46조 2에 근거해서 저희가 2004년 7월 1일날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함주학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는 06년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기간 연장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작년에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위원님들 감사한 결과도 나와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삶을 영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근거 있나요? 올해 더 특별히 노력한 사항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예,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담사가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이 각 학교에서 집단상담을 요청 해오면 자원봉사한테 사무실을 맡겨놓고 가야할 형편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한사람하고 자원봉사분들이 지금 같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학교로 상담을 많이 나갔기 때문에 상담 횟수라든지 실적이 저조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실적이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상담사 한사람을 증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내의 각 시 단위 상담실을 보면 현재 두사람 내지 세사람 상담사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한사람 밖에 없어가지고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럼 시에서 보조를 더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상담사가 한사람 밖에 없어가지고 좀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수 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고 안해도 된다는 안해도 괜찮은 사업이면 아주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이렇게...
복지과장 배용호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목적 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83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입니다. 우선 자료 작성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맹영옥 위원님께서 질문한 거와 유사한데요. 원생 수가 월별로 변동이 있는데 지원 현황이 정확하지 않을 텐데 어째서 이렇게 똑같이 지원 되나요? 유동이 있을 텐데 우선 그거 먼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점검 현황을 보면 1년에 몇 번하고 있는데 아니면 월별로 어떤 말일이면 말일 기준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변동이 있을 텐데 어째 변동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이 됐나 우선 그거부터 답변해주세요. 그러면 그건 추후에 서면으로 주시고 두 번째 제가 질문드릴게요. 이렇게 지원 현황을 보면 연간 몇 십억씩 이렇게 지원 나가고 있어요. 국고비 했든 하여튼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보면 2건 밖에 지적 사항이 없어요. 1건은 5만원, 1건은 34만 2,300원 이렇게 지적해서 반환조치 하였다고 이렇게 되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극히 형식적으로 지도 감독한 거 아닌가. 과연 이렇게 2년 동안에 2건 밖에 완벽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가 거기 한번 답변해주세요.
복지과장 배용호
그것은 많이 나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그러냐면 지원하기 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1차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 정산서를 또 받습니다. 그렇게 2차에 걸쳐서 매월하기 때문에 그 지원액이 과다하게 나오면 그게 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몇 십억 중에서 이렇게 완벽해요?
복지과장 배용호
그거는 딱딱 해서 한명이 틀리더라도 한명이 추가 되더라도 그 서류를 제출 해가지고 나가고 한명이 빠져나가도 그거를 빠져나가고 하게 되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그날 그날 체크가 됩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그건 됩니다.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보육여성담당 송명근입니다.
보육에 대한 지원은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투명합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게 완벽하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우리가 그런데 지도 점검 이렇게 보면 이게 과연 그렇게 되는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얘기는 저도 우리 송 계장님이 자료 주셔가지고 작성하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저 나름대로 이만큼 자료를 공부를 했습니다. 한달 정도 했어요. 이 분야에만 다른 분들이 갖다 줘서도 했고 내가도 자료 수집해서도 했고 결과는 민간과 법인에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예, 맞습니다.
한규남 위원
인정 하시죠? 이것은 적극 지도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되겠다는 걸로 알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민간 우리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인도 똑같이 복식부기 작성하죠? 장부 복식부기 작성하죠?
복지과장 배용호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얼마 안남았는데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 계획 이상 없나요?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이상 없습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그거는 계속적으로 도에서도 교육을 하고 지금 조금 전에 질문하신 사항하고 동일하게 전산작업을 하기 때문에 하나 하나 그때 그때 변동되는 사항은 교육을 다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있으면 정산 자체를 할 수 없게끔 전산망이 되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점은 내부에서 나온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들끼리 우리한테 오는 거에요.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복지과 소관 업무 중 의회의 동의 없이 집행한 거 1건 있죠? 지난번에 저기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는 항상 우리 의회에 동의 절차를 밟아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러한 일이 없도록 또 뿐만 아니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심도 있게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맹영옥 위원
지원 내역에 명 수에 맞춰서 지원되는 겁니까? 지원 내역 어린이집에 지금 지원이 나갔잖아요? 명수에 맞춰서 나갔나 1인당 얼마
복지과장 배용호
예, 명수에...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 지원 심의 절차는 어떻게 되죠? 심의위원회가 구성 되 있나요?
복지과장 배용호
어떤거요?
이철수 위원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과장 배용호
이거는 법적사항으로 저기 뭐 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이철수 위원
시설 기준에 의해서?
복지과장 배용호
예, 시설이 아니고 인원수라든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딱 된 대로 지원을 해 줍니다.
이철수 위원
그것만 봐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복지과장 배용호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거기서 거쳐서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책정이 되게 되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도 감독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의 뜻으로 참 부탁이 아니라 촉구하는 뜻으로 지체장애인 협회도 지난번에 간부들 공금 횡령했다고 벌금 100만원씩 부과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복지과장 배용호
예, 봤습니다.
한규남 위원
어느 면에서는 우리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아니라 유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견해 맞죠?
복지과장 배용호
맞습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을 저희가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요구번호 84번 경로당 관련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몇 번이요?
위원장 정윤규
84번 69쪽.
한규남 위원
이거 참 경로당 지원과 관련하여 작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박광주 담당님하고 몇 번 상의를 했는데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 때 경로당에 지원되는 난방비 현실화 필요 현재 획일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나 난방비를 회원수, 이용 인원, 경로당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해가지고 작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거 어렵습니까?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현재 경로당은 새로 마을회관하고 같이 붙여서 짓는 게 규모가 크고 또 한데도 불구하고 규모에 따라서 주게 되면 그런 신설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더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부분이 사실은 더 어려운데 기존의 옛날에 마을에서 마을회관과 같이 붙어있지 않고 단독으로 경로당이 지어있는 데는 협소하고 또 상태가 열악한 실정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규모에 따라서 주기에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고유가로 인해서 아무리 많이 줘도 실질적으로 부족은 부족입니다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나 또 일부 경로당에서는 우리는 인원이 몇 명이고 어디 어디는 안 저기하는데도 있는데 우리랑 왜 똑같이 주느냐 불합리하다. 이 얘기를 경로당 갈 때 마다 그 얘기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본위원이 이 얘기를 듣고서 질의했던 사항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감사 결과도 나왔지만 이게 시정이 왜 안되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될 텐데 면적이나 등록된 경로당의 인원수 비례해가지고 딱 집행 했을 때 누가 이의 하겠어요? 딱 올바르게 정산한다면 과장님 견해 어떠세요?
복지과장 배용호
복지과장 배용호입니다.
한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 연료비 해서 지원을 한 거 금년도까지 164만원 1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유류대하고 지금 보면 어느 경로당도 충족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노인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애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차등 지원 한다든지 했을 경우는 현재로써는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그것이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 검토할 사항은 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 시정하기는 약간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원하기 어렵다 그렇게 차등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산으로 차별화시키면 되지
복지과장 배용호
예산으로 그렇게 했다가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 여론을...
한규남 위원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2007년도에 120개소에 1억 8천만원 경로당 개선 사업 해가지고 냉방기, 정수기, 냉장고, 노래방기기 등 다 완료됐습니까?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완료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보조기구 같은 거는 교체 대상지는 어떻게 해요? 내년도...
복지과장 배용호
아직도 건강보조기는 아직도 덜 들어간 곳이 125개소 정도 있어서 2008년도 예산에 100%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간 것이 고장났다든지 하는 것은 수시로 AS 받는다든지 이런 딴 것으로 해야지. 아직까지는 거기 손을 댈 수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노인건강보조기구를 2008년도에 미 보급된 곳을 다 전액 전부 다 해결하기로 했죠?
복지과장 배용호
예.
맹영옥 위원
2백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는데 21통 회관 같은 경우 경로당 여기 31통에 있는 그런 경로당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좁거든요. 그럼 건강보조기구를 거기다 설치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로당은 명륜경로당도 그렇고 그런 경로당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건강보조기구라고 해서 면적을 크게 차지하는 거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면적이 그래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설치하는데 꽤 있어요. 다 차지하지. 그런데 그보다 조그만 경로당도 있어요.
복지과장 배용호
실정에 맞도록 거기에서 신청하는 걸 저희가 꼭 요구를 해라해서 저희가 지정한 것은 아니니까요.
맹영옥 위원
그러면 똑같이 2백만원씩 다 지원이 됩니까?
건강보조기구를 설치 안해도? 다른 데는 다 2백만원씩 다 나가는데...
복지과장 배용호
그거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가지고 꼭 그 제품이 아니고 그 같은 건강보조기구가 한 두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니까요. 할 수 있도록...
맹영옥 위원
임의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2백만원은 똑같이 나가는 거고?
복지과장 배용호
예, 지원은 똑같습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요구번호 85번 노인일자리 현황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선정 기준하고 1개소에 얼마씩 지원 되나요?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어가지고요.
한규남 위원
선정 기준하고 노인일자리 하는 선정 기준 있잖아요.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유형이요?
한규남 위원
예, 그거하고 1개소에 얼마씩 지원 되나요?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다 틀립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4개 유형이 있습니다.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이렇게 4가지 유형에 9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고장 공익형은 내고장 환경지킴이, 버스승강장 관리사업, 문화재 지킴이, 어르신 교통지도원이 공익형으로 들어가고 또 복지형은 복지사업 도우미, 독거노인 통합서비스, 경로식당 도우미, 이런 식으로 해서 총 교육형, 시장형까지 9개 사업이 있는데 다 틀립니다. 내고장 환경지킴이는 보수는 7일간 해서 한 인건비가 75명이 되겠고요.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할까요? 너무 많아 가지고.
한규남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이어서 86번도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제가 서면으로 갈음하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상기시키는 뜻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06년도에 도행정감사 시 이게 지적된 사항인데... 이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게 날짜가 경과되기 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아! 보증보험 관계요?
한규남 위원
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다음은 2-2번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이거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거 확인하고 계십니까? 보조금 사용 내역 4억원
복지과장 배용호
예.
맹영옥 위원
하고 있어요?
복지과장 배용호
예.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2-3번 맹영옥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입니다. 불용 사유가 추진 중인데 그럼 진척 사항은 얼마나 되 있죠? 공공근로사업.
복지과장 배용호
여기 명시·사고이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한규남 위원
예.
복지과장 배용호
이것은 진척 사항이라기보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중도 탈락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월액이 되서 바로 그건 다음에 기초 1분기에...
한규남 위원
아니 그 질문 이따 할 거고요. 그 위에 예비비 지출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위원장 정윤규
추경에 1억 5천.
한규남 위원
바로 위에 있잖아요?
복지과장 배용호
현재 그거 이월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한규남 위원
추경에 같이 연결되는 거에요?
복지과장 배용호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중도탈락자가 다소 발생하는 원인이 뭐에요?
복지과장 배용호
자기들이 하다가 다른 데에 취업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자기가 않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기적으로 바로 교체를 할 수 있는 시기라면 하는데 그게 안될 경우에는 연말이고 해서 26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될 수 있는...
한규남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않고 나간다는 것은 그러면 잘못 선정한 거 아닌가요?
복지과장 배용호
아니죠. 규정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심의를 했는데도 하고서 하다가 여기보다는 자기가 취업을 해서 더 좋은 데가 있으면 가야 하니까.
한규남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 해당 수혜 받을 사람도 못 오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그러니까 그거는 대기자까지 해놓고 합니다마는 연말에 이거는 할 수가 없어서 그거 한 달이나 얼마하면 그 다음 해에 불이익을 받으니까.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명시·사고까지 다 하셨죠?
한규남 위원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용호 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용호 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위원장 정윤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88번 지방문화재 정부 실적에 아주 간단하게 여기 2007년도에 부성사하고 문수사 시비로 지원해 줬대? 2억하고 1억 6,600하고 꼭 그렇게 해줘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나? 다른 것은 국도비로 했는데 시비로 2군데 지원 했네? 부성사 관리사하고 문수사 일조문하고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문화관광과장 윤준상입니다.
정윤규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성사 관리사는 연관되는 사업이여가지고 부득이 관리사를 시비로 했고요. 다음에 문수사는 일조문인데 그게 화장실 ... 일조문 건립하고 부성사 관리사는 연계되는 공사 관계로 부득이 시비만 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부성사는 관리사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일조문은? 일조문은 다른 공사 없었잖아요? 문수사에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거는 여러 해 전부터 건립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계속 미뤄오다가 시비만 투입을 해가지고 건립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왜 그러냐면 개심사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 받아서 했는데 문수사 그렇게 했길래 물어봤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손 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
한규남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충남 문화재 관리 허술 해가지고 우리 서산시 목조사찰은 소화전 같은 게 잘 비치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되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우리 서산시는 해당되는 거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저희 서산시에도 목조건물에는 소화기 비치하고 다음에 단계적으로 예산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잘 타지 않는 방연재 도포사업까지도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9번 홍보대사 위촉 현황 활동실적인데 이인해는 한번도 활동한 적이 없네요? 실적이 없네?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이인해가 2005년도에 병영체험축제 때는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럼 빨리 교체를 하든가 하셔야지.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위원장 정윤규
예,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맹영옥 위원
예, 경비가 얼마씩 나가요? 한번 서산 오는데?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3백만원씩 지원... 오는데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요. 연간 활동비를 3백만원 지원을 해주면서 행사 있을 때 와서 활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인해처럼 활동을 안하게 되면 지급을 안합니다.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90번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서류로 답변 대체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다른 거 질문 있나 물어봐요.
위원장 정윤규
다른 위원님? 다음은 요구번호 91번 향교동 지원에 관한 현황인데 이것은 과장님! 지원이 지금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맞게끔 지원된다고 생각하세요? 영신제라든가 등등 단군전이라든가 제례라든가에 대한 예산이 적절하게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디는 동네 제사고 어디는 동네 행사고 어디는 서산시기관 아니면 충청남도 전체 기관의 제례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형평에 맞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인원도 파악했는데 각 전부 거의 다니면서 인원도 파악 해봤는데 굉장히 불합리성이 있더라고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중요성 그 행사에 대한 중요성도 이게 포함이 돼야 될 텐데 어디 가면 현창사 앞에서 돈을 보태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관계 현창사 앞에 까지도 있는 데도 좋은데 없는데도 뭐 똑같은 금액이고 인원도 10분의 1, 50분의 1 정도 되는 데도 똑같은 지원 금액으로 하고 행사 자체도 틀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지원금이 꼭 어떤 인원이나 이런 규모에 비해서 꼭 정확하게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간혹 있을 겁니다. 다만, 그동안에 해내려오던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삭감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또 정윤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창사업회나 이런 데가 있는데도 보조금이 적게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좀 보완을 해서 지급을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 기로연 행사는 이게 꼭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이거는 국비가 부담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조사한 것도 내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앞으로는 형평에 맞게 인원이라든지 제례였든 무슨 행사였든 간에 아마 꼭 필요한 또는 있어야 될 또는 뭐 그냥 전통에 의해서 또는 지원 해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잘 파악하셔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2번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관광상품판매대 5곳을 언제 들러보셨어요? 들러보신 적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동안에도 간간이 출장갈 기회가 있으면 들러봤고요. 최근에도 한번 다녀봤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데 진열대 내용이 어때요? 상황이?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다른 데는 비교적 잘 되 있고요. 팔봉 쪽이 좀 거기가 판매도 잘 안 되고 또 위탁 판매하는 분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소홀한 걸로 보고 왔습니다.
맹영옥 위원
본위원이 들러본 바로는 해미읍성 판매대만 제대로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해미읍성만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거기서는 안보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잘 보입니다.
맹영옥 위원
잘 보여요? 이렇게 가지 수가 제대로 해미읍성은 진열이 되 있던데 해미읍성 축제 때도 제대로 됐더라고요. 그런데 팔봉산 같은 경우는 텅텅 비었잖아요. 봐! 텅텅 비었어. 여기 두 칸에 가지 수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다섯 가지만 이렇게 있고 이건 뭐 다른 무슨 쌀인가 뭘 거기다 올려놓고 이거 잡동사니 무슨 노트 같은 거 올려놓고 여기도 뭐 무슨 상자 잡동사니 그냥 이렇게 놨더라고요. 이게 판매대에요? 이거 점검 하셨다고요? 믿어지지가 않네요. 이거는 간월도 맛동산 여기 나무로 가려져가지고 상품도 없는데다가 오히려 다른 상품은 정연하게 잘 진열이 되 있어요. 이렇게 다른 메주니 쌀 같은 건 그런데 서산시에서 운영한다는 관광상품대는 다른 술병이 놓여 있고 무슨 상자가 올려 놔 있고 이 관광 상품은 여기도 한 다섯 가지 밖에... 한 5가지 올려놓고 다른 걸로 꽉 차있더라고요.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도 주인이 하는 소리가 전혀 판매가 안 된다. 그리고 이거 저금통이라고 해서 3천원짜리인가 안견 그림이 들어가 있는 저금통장을 만져보니까 맥주 캔보다도 더 가벼운 무슨 깡통처럼 거기다 안견 그림만 넣고서 저금통이라고 하면 이거 누가 삽니까? 형편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거는 저기 용현계곡에 있는 운산의 용현산인데 여기도 다른 물건으로 꽉 채워있잖아요. 무슨 돌 같은 거 있고 이게 무슨 관광상품 진열대입니까? 아예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면 하지 말죠. 돈 들여서 하지 말고 괜히 시비만 축 내지 말고 아주 없애는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글쎄요. 저희가 이 관광기념품은 꼭 어떤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아직까지는 저희 시의 경우 관광객이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도 외지에 가서 사실상 관광기념품을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걸 기념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는 거는 우리시에도 이런 관광기념품을 개발을 해서 팔아서 서산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판단이 되 가지고 기념품을 개발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이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관광기념품 수요도 많이 됐을 때에는 보다 더 안목 있고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개발을 해서 더 그 쪽에 올인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관광기념품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 특별한 기념품을 개발을 해야 될지는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수요가 적을 수 밖에요. 철새기행전 개막식 때 갔더니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한 상황이에요. 철새기행전 같이 사람이 많이 오는 날은 필히 진열대에 진열이 되 있어야 물건을 봐야 사지 않겠느냐 이런 말까지 한 적이 있는데 올해도 제가 그걸 관광기념품대가 진열 되 있나 둘러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많이 오는 그런 날도 비치를 안 해놓는데 언제 팔립니까? 안 팔릴 수 밖에 없죠.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작년에는 기념품을 진열을 했었습니다.
맹영옥 위원
작년에도 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했어요.
맹영옥 위원
개막식 때 가서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했어요.
맹영옥 위원
마애삼존불상 그거 하나만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아닙니다. 맛동산 걸 옮겨가지고 차량을 이동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기념품을 진열 해놨었는데 극히 판매되는 게 극히 미비해서 며칠하다가 철수를 했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래서 진열을 올해는 아주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서산시 행사 중에 가장 인원이 많이 오는 행사가 어느 행사에요? 8만 명 한꺼번에 오는 행사가 어느 행사 있어요? 올해 철새기행전 행사에 구경 온 방문객이 8만 몇 명이죠? 그렇게 많이 오는 행사가 어디 있어요? 뭐에요? 그런 행사에도 이런 걸 비치하지 않는데 언제 팔겠다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글쎄요. 이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 홍보를 위해서 하는 그런 면에서 적극 검토가 됐었는데 작년도에 그걸 판매를 해보니까 거의 판매 되는 게 사실은 개막식할 때부터 처음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며칠을 해 보니까 거의 판매되는 게 없었습니다. 맛동산 걸 옮겨다가 차량을 이용해서 옮겨다가 판매를 해봤었는데 저희 직원도 배치를 했었고요. 그런데 거의 판매가 안 되가지고 금년에는 거기다가 판매대를 설치를 안했었습니다.
맹영옥 위원
한심한 생각이 드네요. 이왕 만들었으면 잘 팔리도록 노력 좀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서산시에서 관광기념품을 한 개발비하고 또 제작비 판매시설비가 들어간 게 그동안 있을 거에요. 그걸 총망라해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요구번호 93번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광고와 홍보는 소비자 대중을 대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 지역과 특산물을 알리려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서산 시에서도 도로안내표지판 이면을 활용해서 천수만 철새도래지, 해미읍성, 팔봉산, 간월암 낙조, 서산 6쪽마늘, 대산항을 홍보하고 있고 또 시청 버스에도 홍보 사진을 부착하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맹영옥 위원
그렇지만 중심 도로변이나 고속도로변에 수 억원을 투입해서 설치한 홍보판들은 보행자보다는 외지인들이 차를 타고 운행하다가 보게 되는 그 승객들에게 알리기 위함인데 운전자나 탑승객이 쉽게 식별할 수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50m 정도의 거리 밖에서 사진이나 상품명의 글씨가 작고 바탕색과 글씨색이 구분이 안되며 식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동안 본위원이 이러한 홍보판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별 진전이 없어서 사진을 가지고 주지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사진 1-1을 보면 가까이에서 보면 이게 새인 줄 알지만 천수만 철새도래지 홍보 사진으로... 맞죠? 시가지 곳곳에 설치된 사진인데 바탕색이 너무 어두운데다가 새가 너무 많아서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해서 무엇을 뜻하는지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서산천수만이라는 말도 너무 길고 거기 사진 드렸잖아요? 사진을 보세요. 그 글씨도 길은 데다 너무 작게 박혀있고 써 있고 그러니까 흰색으로 되서 글씨가 잘 안나타나죠. 그러니까 50m 전방에서는 이걸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를 오히려 그냥 철새도래지 서산이라고 하든지 서산천수만 철새라고 하든지 이렇게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영자는 보입니까? 가까이에서도 안보여요. 영문글씨가 보입니까? 보이겠어요? 차 지나가면서 이건 아주 줄이는 게 어떻습니까? 그리고 바탕색하고 글씨하고 배색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 그 다음 장 넘기세요. 이게 50m 전방에서 찍은 건데 전혀 알아볼 수 없죠. 양대사거리 사진인데 전혀 바탕색이 역시 아까 그 사진처럼 바탕색이 어두운 데다가 새가 너무 작아서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1-3 이건 바탕색은 밝아서 좋은데 홍보 글씨가 너무 작아요. 1-4 이거는 멀리서 클로즈업해서 사진 찍은 건데 글씨가 작죠. 새가 너무 복잡하고 이거는 바탕색은 좋은데 글씨가 작죠. 이것도 그래도 해미읍성 이 사진인데 중앙로라는 이 글씨는 해미읍성 글씨와 똑같은 글씨지만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여기 2-1.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맹영옥 위원
뚜렷하게 보이는데 해미읍성 글씨는 흐린 색으로 됐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 복잡한데 행복한 서산이라는 이 캐릭터를 꼭 넣어야 됩니까? 그리고 3-1 고속도로변에 설치한 광고탑인데 여기 서산이라는 것은 눈에 딱 띄지만 6쪽마늘이라는 글씨는 잘 안보이죠? 그러니까 글씨를 크게 하고 6쪽을 빨간글씨로 큰 글씨로 6쪽을 빨간글씨로 하면 눈에 딱 띄게 이게 고속도로변에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그러니까 한눈에 싹 들어오게 해야지 홍보 효과가 있지. 6쪽마늘이 눈에 뜁니까? 서산만 크게 써놨지. 그리고 이거는 근래에 작성한 것 같은데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 이거를 넣은 거를 보면 근래에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새도 크게 나왔고 잘 나왔는데 밑에 철새의 고장 그러니까 ‘철새의 고장’이라는 글씨를 여기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새 밑에. 1-3 이거는 색채가 너무 어둡죠? 서산시는 뚜렷하게 보이는데 그 옆에 홍보판은 필체가 너무 어둡고 무엇을 상징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글씨를 너무 작게 썼죠. 이건 그리고 팔봉산 홍보 사진인데 팔봉산을 좀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너무 어두워서 이게 팔봉산인지 뭔지 알아요? 선명하게 넣으면 어때요? 그리고 간월함 낙조 4-1 간월함 낙조인데 사진 자체가 전체가 다 어둡죠. 바탕색도 어둡고 글씨는 가늘고 이게 가까이에서 클로즈업해서 찍은건데 너무 어두워요. 그리고 대산항이라는 홍보판도 여러 군데 서 있는데 대산항이라는 글씨가 너무 작더라고요. 이 글씨를 크게 넣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먹자골 입구에 있는 홍보판 서산시에서 쓴 6쪽마늘 홍보 글씨 중에서는 가장 크게 나타난건데 여기도 6쪽을 빨간글씨로 넣으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맹영옥 위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호리 건 금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어디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고속도로 상에 있는 거 안호리 것은 교체를 했고
맹영옥 위원
고속도로 상에 서산 그거요? 서산마늘?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해미읍성으로 되 있는 거 있죠?
맹영옥 위원
해미읍성 옆에... 여기 서산시에서 홍보판이 전체 몇 개에요? 홍보판 설치 한 게 서산시에서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24개소입니다.
맹영옥 위원
24개요? 그런데 마애삼존불상을 홍보한 데는 잠홍동에 있는 조그만 사진 그거 하나 밖에 없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아마 저기 경찰서에서 한 걸 겁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데 마애삼존불도 서산을 대표하는 유적지인데 이거는 왜 안넣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거는 우체국 앞에 하나 있고요.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 정윤규
지금 저기 맹영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만 아무 관계 없는 부분은 관계 없다고 말씀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시고 그렇게 설명하세요. 다른 데 다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지금 맹 위원님께서 대부분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도로 이정표에 표지판 뒷면에 있는 안내판을 대부분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24개소 중에서 15개소를 2천만을 들여서 이번 12월 중에 발주를 하려고 지금 결재를 다 해놓고 자료 수집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 부분 지금 맹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안을 잡은 걸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상의를 협의를 해가지고 12월 중에 발주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관광안내판이 그렇습니다. 관광안내판이 햇빛에 퇴색이 되다보니까 1년 지나고 나면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철새 같은 거는 전부 바꿨습니다. 새가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튼 도로이정표 뒷면에 있는 홍보안내판을 저희가 결재가 다 끝났는데요. 그 안에 대해서는 맹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 말씀을 드려가지고 안을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하나만 묻고 싶은데 이거 홍보판을 설치할 때 누가 하는 거에요? 홍보를 제작 도안은 누가 해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이거는 저희가 안을 줘가지고 광고업체에서 도안은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러 번 검토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광고업체 좀 전문성 있는데다 맡기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맹영옥 위원
미술에 대한 안목이라든지 안목이 있는 업체에다가.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작물시설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 위원회가?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것은 지금 새로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 설치 되 있는 안만
이철수 위원
기 설치한 건 위원회의 심의를 안 거쳤느냐 그런 얘기지.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공작물 설치는 도로 부서에서 이게 도로이정표 뒷면에 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 뒷면을 활용 해가지고 홍보만 하는 겁니다. 공작물 설치 허가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거는 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저희 과에서 받아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도로이정표를 설치하는 부서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요구번호 94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예술인 창작마을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당초의 이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어디서 얻은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우리 정책자문단이냐 아니면 누구 개인의 어떤 아이템을 제공받은 건가...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전임 시장님의 선거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공약?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 그 내용을 모르시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거는 예술인들한테 아이템을 얻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아무리 시장님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타당성의 검토를 거친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정조정위원회가 됐든지 아니면 어디가 됐든지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타당성은...
이철수 위원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지.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2005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거쳐서 했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용역을 거쳐서 타당한 걸로 나왔다 그런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이철수 위원
2005년도에 타당성을 거쳤고 2003년도에 이 문제 제기는 됐었던 것으로 되 있는데... 2003년도에 운산 고풍리 일원에 26만 5천㎡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작이 되서 2004년 6월에 조성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2004년 6월에 조성 계획 수립이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됐으면 연도별로 위에 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 2004년 11월 26일에는 2만 4천평 규모로 해서 총 사업비가 105억 7천만원 정도의 사업이 소요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2005년도 1월달에는 또 사업비가 75억으로 또 다운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요 사업비가 총액은 똑같았네요.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다음에 2005년 7월달에 가면 440억으로 갑자기 늘었거든요? 약 370억이 늘은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서 이렇게 됐는가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면 이 계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446억에 대한 것은 용역 결과에서 나온 금액이고요. 다음에 그거 용역 결과에 의해서 1단계, 2단계 사업을 합친 금액이 446억이고요. 다음에 먼저 말씀하신 금액은 예술인 창작마을 조성 사업만을 별도로 사업 계산을 한 게 아니고 서산시 관광종합계획을 포괄적으로 용역을 할 때에 개별단위 사업가지고 사업 산정한 게 아니고 관광종합계획 수립을 할 때 이런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안을 제시하면서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금액보다는 추정치로 이렇게 나온 금액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아무리 추정치라고 해도 그렇지. 당초 의회에 보고를 할 적에 2004년도에 105억 7,200만원이 들어가고 민간자본이 거기에서 30억 그리고 사업비가 시에서 70억 그래서 100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무리 주먹구구식이라도 갑자기 1년도 안되가지고 440억 들어간다고 또 사업 변경을 하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까지도 좋은데 그 다음 번에 2005년도 11월 달에 가서는 155억 들어간다고 했어요. 1년 사이에 지금 얼마나 들쑥날쑥한 거에요. 이렇게 그냥 아무런 무계획 의회에서 볼 때는 참 웃기지도 않아요. 이런 사안들을 볼 적에 이게 정말 과연 우리 서산시 행정가들이 하시는 일인가. 어느 정도 근사치로 왔다 갔다 해야지. 이렇게 무계획하게 몇 백억씩 왔다 갔다 하면 감을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 부분은 양해가 되신다면 그걸 정리 해가지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게 양해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이 그냥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된다면 이런 것도 다시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당초부터 어떤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민간자본 유치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공동투자한다고 했다가 100억 들어간다고 했다가 400억 들어간다고 했다가 300억 들어간다고 했다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006년 1월 10일에는 155억으로 또 내려갔다가 또 2006년 7월달에 가니까 또 어떻게 됐냐하면 2,100억으로 내려가서 이것을 또 시비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도대체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용역 나온 결과도 그렇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해보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용역 난 이후에도 몇 번 지금 사업비가 들쑥날쑥 사업 계획이 왔다 갔다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서 2007년도 말에 가면 이렇다 저렇다 얘기 없이 이 사업 계획이 그냥 또 오리무중 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짜리가 400으로 올라갔으면 당연히 이 사업 계획을 의회에 정확히 보고를 하고 또 의회의 의견도 듣고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업무보고를 끝냈고 또 사업 중단 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 없이 업무에 누락 되서 본위원이 그때도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보고가 없습니까’ 하니까 장기적으로 장기사업으로 뒤로 미뤘다는 얘기를 또 일방적으로 합니다. 몇 백억짜리 사업을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는 건지 또 거기에 수반해서 우리 존경하는 정윤규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불우한 분들이 거주하는 상대성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시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어떠한 생계수단이라든지 또 이주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자녀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행정을 믿고 계획 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 분들에게도 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되서 이렇게 지연된다든지 이렇게 변경이 됐다든지라고 해서 그 분들도 이로 인한 말하자면 생존 내지는 주거하는데 있어서 불안하지 않도록 해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고 서산시가 지금 입만 벌리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하튼 살기 좋은 서산이고 3천만이 살고 싶은 서산이고 행복한 서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갔다 하고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지. 본위원은 참 생각하면 생각할 수록 의회가 존재를 하는 건지 또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때마다 문제 제기를 안한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와서야 되겠느냐 또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는 이것이 장기 과제로 놔두고서 여하튼 주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는데 이게 죄송하다고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해서 설득시킬거며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주민들 대표되는 분들한테는 그동안 진행되던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그동안에 수시로 그분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저희가 가기도 하고 하면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현재 시 재정 형편상 도저히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은 기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위원장 정윤규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이철수 위원
누구랑 말씀하셨나요? 언제?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거기 대표되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수시로 그분들이 그전에도 수시로 오셨습니다. 날짜까지는 제가 정리를 안 해놨습니다만...
위원장 정윤규
그런데 나한테는 시위원이 책임지라고 했나...
이철수 위원
그러면 언제, 어디, 누가 방문해서 어떻게 답변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분들이 계속 온다는 것은 답변이 충족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속 온다는 것은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지역구 위원님이라든가 의회에 이에 상응하는 어떤 대책을 한번 논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용역을 해서 지표조사를 해보니까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업을 좀 지연시키는 걸로 발굴조사를 못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시서가 있습니까? 내려온 게? 문화재청의 지시서 서산시에서 혼자 개발하지 말아라라고 지시한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지표 조사는... 한 결과가 통보가 온 게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문화재청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아닙니다. 발굴기관에서요.
이철수 위원
발굴기관 여기에는 우리가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발굴하라는 지시가 있다고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러니까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서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문화재청에서 지표조사 결과 내용대로 발굴을 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이철수 위원
글쎄 그것 때문에 지연되는 것으로 마치 되는 것 마냥 되 있던데... 그런 지시가 있으면 그것을 좀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이철수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여기가 한 9천여 만원 투여 됐죠? 투여된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이 9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이것이 진행될 경우는 유효한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말하자면 헛돈 쓴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매몰되는 비용이 아니고요. 이것은 앞으로 진행이 될 때는 이 부분만큼은 중복 발굴이나 이런 것은 안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될 때는 매몰되는 비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그 용역사하고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면 도시계획시설로써의 용역에 대한 과업을 이수하겠다는 협약서라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아닙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나 이런 것은 지표조사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아니 그것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에 의한 말하자면 도시계획시설을 위한 용역을 지금 하다가 중단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이 금액 가지고 해주겠느냐 아니면 이건 매몰시키고 새로 시작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거는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서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그것도 매듭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놔두고 그건 어떻게 할 건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좀 만들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이철수 위원
도시계획시설 그렇게 해서 제출 해주시고 지표조사에서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지표조사 한 결과 일정 면적을 3만 4천평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여기에 보면 2006년 7월에 지표조사 결과 발굴조사토록 문화재청이 지시를 했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게 위에 6월달에 결과에 의해서 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지표조사 결과에 의해서 바로 위에.
이철수 위원
그래서 아까 주민들이 이렇게 여러 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설득을 시켰다고 했는데 여러 번 방문한다는 것은 설득이 안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이러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중단 내지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놔둘 수 밖에 없는 것이니까 주민 여러분들도 이렇게 알라는 그런 회의를 소집하든지 해서 다시는 이런 민원이 여하튼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따질 문제는 따진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잘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여하튼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1, 2년 하다 만 것도 아니고 몇 백억씩 시에서 투여를 또는 민간자본유치를 해서 한다고 했으면 이 분들은 당연히 이 부분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그 분들에게 얘기해 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 총체적으로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어떻게 매듭을 짓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러니까 용역사하고도 정리를 하고요. 다음에 현지 주민들하고도 시의 계획을 확실하게 설명을 또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본위원의 말씀 취지는 여하튼 계획이 모든 것은 계획으로부터 이루어지는거니까 계획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 계획대로 가야 맞는 것이고 또 계획이 있다고 해서 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추진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도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고 내지는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이해 당사자들과 관계 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책임을 져야 되요. 잘못 집행을 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윗분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가를 모색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걸 의회에 보고도 하고 서면으로 제출하실 건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하나 질문할 게 있는데 애초에 이거 계획을 할 때 국도비 지원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세운 거에요? 계획을?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아닙니다.
맹영옥 위원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맹영옥 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로 하려고 105억인가? 처음에...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민자...
맹영옥 위원
민자로 하려고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시비하고 민자하고
위원장 정윤규
시비 70%, 민자 30%.
맹영옥 위원
시비 70억 들여서 하겠다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알아둘 게 좀 생각해 보고 결정할 것이 꼭 시장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뭐 왕권시대도 아닌데 그렇게 지시만 하면 일사천리로 나가야 되는 거에요? 어디 생각도 안 해보고? 시 재정 생각도 안 해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왕권시대에요? 시장의 지시 사항이면 무조건적이에요? 시 재정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 뭐 그런 거 생각도 안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타당성 같은 거는 용역사 용역 결과에 의해서 타당성은 있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시 재정 여건하고 재정적인 부담이 커서 지금 장기과제로 분류를 해가지고 민자유치가 될 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관계되는 위원으로서 참 한심합니다. 뭐 입 두고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업무가 아니고 일반 장사꾼도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서류를 가지고 차곡차곡 또 하고 싶은데 내가 4대 때 위원만 안했으면 제대로 모릅니다. 정말 그런데 4대 때부터 처음부터 2002년도 말부터 이 얘기가 나와서 시장 공약사업으로 등등 이렇게 소각장 때부터 시작해서 연관 되서 이 계획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뭐 시비 70억 하고 민자 30억 정도면 뭐 추진할 수 있다고 위원님들도 그때 승인을 했었습니다. 또 보고 듣고 예산 집행 승인도 했고 또 예산 심의도 해서 기타 용역비라든가 전부 세워져서 지금 한 1억 몇 천 정도를 소요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아까 이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 사람들하고 먼저 소각장하고 연관이 되서 굉장히 고충을 겪고 또는 많은 시하고 갈등 또 지역 주민하고도 갈등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는 이 사업은 않는다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도 문제가 되고 기 집중 투자된 예산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민자유치라는 건 않는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답변이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 공사를 일시중지하여 놓은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보고 토론회를 민자유치 대상자 선정 시 까지 장기과제로 분류하여 추진토록 검토 되어 앞으로 보원사지 발굴이 완료 되어 주민 여건 시 성숙되는 경제적 가치가 활성화될 때 민간자본으로 유치한다. 이제 이거 시비도 싹 다 빼고 민간자본 쪽으로 확 전환을 해버렸어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이거는 아예 지금부터 애시당초에 취소를 시킨다. 전면 보류가 아니라 이건 백지화다. 이렇게 하든가 결단이 내려져야 됩니다. 이게 용역비가 445억 7천이라는 건 처음 듣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할 때 422억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422억이나 뭐 445억이나 거기에서 거기인데 그렇다치더라도 이 사업을 445억까지 갈 수 있는 용역을 왜 했나 그런 부분도 의심 되며 그러면 지금 와서 예산 때문에 못해서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그 이치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산이 어렵다니까 이런 부분은 장기보류나 또는 이렇게 유치한다 하더라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 주민하고는 아까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저한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가 책임을 져라. 시장하고 같이 한다고 했으니까 시장님이 발표 했으니까 가서 다니면서 조규선 시장님께서 일일이 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상태고 민자유치는 그 사람들도 하려고 해요. 지금 지역 여건으로 봐서 그 사람들도 지금 대기업체에서 와서 땅 사러 오고하는데 저 보고 시에서 하는 게 낫습니까, 민간업체한테 이렇게 매각하는 것이 낫습니까 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민자유치하고 하는 거에서 좋은 쪽으로 가십시오. 내가 시에서 하는 대로 가라고 못하고 또 민간단체가 와서 사업을 한다는 데도 난 그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득이 되고 조금이라도 앞으로 장래를 살 수 있는 길이 좋은 방면으로 택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물론 말씀은 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똑바로 여기 기록에 남으니까 그 주민들하고 확실히 얘기해서 그 주민들한테 이런 뜻을 얘기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배되지 않게 잘잘못을 따지자면 이건 뭐 한도 끝도 없는 일입니다. 예산이 집행되고 또는 행정 낭비도 됐고 행정력도 거기다 많이 집중이 됐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화가 되니까 앞으로 지역 주민한테라도 확실한 답변을 받아서 그 주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이철수 위원님 감사 내용대로 처음부터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되오고 어떻게 구상이 됐고 어떻게 업무보고가 됐고 해서 차곡차곡 나왔나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틀리지 않게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고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앞으로의 추진 계획으로 볼 때는 요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물 건너 간 사업으로 보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역 주민들한테 잘 하시고 또 저는 시정질문 할 때 분명히 그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계획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하나도 거짓 없이 이해가 가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나 담당 국장님께서나 시장님께서나 이해가 가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95번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서산에 사행성게임장이 21개 업소 있다고 자료에 보면 있는데 이게 신고제에요? 허가제에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허가입니다.
맹영옥 위원
예? 허가제?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수리입니다. 신고 수리.
맹영옥 위원
신고제에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등록.
맹영옥 위원
그럼 그 지역의 업체수가 몇 개까지만 허가 내줘라 하는... 아! 그럼 무조건이군요? 개수에 제한 없이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요건이 맞으면.
맹영옥 위원
아! 그러면 점검 횟수는 뭐 법으로 몇 번해라 이런 게 정해져있고 임의적으로 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거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몇 번 하도록... 다만...
맹영옥 위원
단속할 적에는 경찰과 같이 해요? 시 혼자해요? 단독으로 해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경찰이나 검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검찰과? 경찰, 검찰 같이... 당진군의 경우는 매월 10차례씩 90여 회 한다고 했는데 서산시에서는 다해야 70회 정도 점검 횟수가 적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소홀히 하는거 아니에요? 타 단체보다?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글쎄, 이게 사행성게임장 같은 데는 사실은 사법기관에서 하면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행정기관 단독으로는 도저히 어려움이 있고요. 사법기관하고 같이 하면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불시 단속을 해요? 간다고 연락을 하고 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간다고 연락은 안하죠.
맹영옥 위원
안하고 불시 단속으로? 좀 적극성을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맹영옥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96번...
(손 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
아니요.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갈산동 유통센터에 보관 창고에 지금 몇 대나 보관하고 있죠? 사행성기기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지금 천대가 조금 넘습니다.
한규남 위원
천대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한규남 위원
그럼 보관 기간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거는 법원 판결이 돼야 검찰에서 처분 통보가 와야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인지 아닌지 불법이 아니라면 도로 반환을 해줘야 되고 불법이라고 하면 폐기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처분을 하지 못합니다.
한규남 위원
2008년도 예산서 보면 창고 임대 예산서가 올라와 있던데 막대한 돈을 우리가 시에서 투자 해가지고 그렇게 오래 보관하고 있으면 나중에 폐기처분할 때 우리 시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폐기 처분하면 기계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촉구 해가지고 빨리 빨리 처분할 수 있게끔 관계 기관에다가 협조를 의뢰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저희도 문서로도 하고요. 여기 서산지검 뿐만 아니라 중앙에다가도 같이 건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관한 거 중에서 처분한 거 있어요? 몇 대나? 현황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지금까지 처분한 게 한 500대 정도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몇 차례에 걸쳐 500대 처분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대개 한번에 할 때 50대 정도가 게임장 별로 거의 50대 정도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단속하면 거의 50대 정도가 단속이 되고 폐기처분 통지가 오면 한번에 거의 50대 정도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번 정도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21개 업소에 천대 보관했으면 거의 다 50대씩이면 2, 5, 10 천대 아니에요? 거의 다 그냥 위법해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네.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거는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단속 되서 또 등록 취소가 되면 다른 데에다 다른 사람이 해가지고 하고 한사람이 계속 폐기 단속 되가면서 계속 하는 건 아니고요.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96번 신상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예, 신상인 위원입니다.
이게 언제 한번 지상에는 서산시가 건강상품 개발해서 팔 걷어붙이고 한다고 했습니다. 건강 전문가 팬프로팀 구성해서 현지를 나가 진단하는 그런 팬프로팀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해서 본위원이 팬프로팀 구성 및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단순하게 자료를 냈습니다. 2006년도에는 관광전문가 초청해서 문화관광지 팸투어 했다, 2006년 11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서산시 주요 관광지 구성 인원은 12명이고 교수 5명, 공기업 1, 민간인 4, 여행사 1, 기자 1 주요 내용은 문화유적 현지 답사, 축제 및 간월도관광지 개발 토론회 이렇게 답변서를 냈고 또 2007년도에는 한국관광공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2007년 9월 19일 한국관광공사 구성원은 19명 일간지 기자 14명, 한국관광공사 5명 주요 내용은 2007년 10월 개최 축제 홍보 및 서산시 홍보 그리고 아래 2007년도 한국문인협회 서산시 방문도 똑같이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답변 자료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교수는 누가 무슨 교수가 참석했고 민간인 누가 참석하고 여행사는 어디서 와가지고 문화유적지 현지 답사했으며 어디를 답사해서 뭐를 했는지 간월도관광지 개발 토론회 했으면 이거 뭐 가지고 토론했는지 이거 답변 자료를 이렇게 형편없이 해주시면 이게 뭐 우리가 요청하나마나고 감사하나마나 아닙니까? 이게 신문에 다 대문짝만 하게 광고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의 홍보효과가 있는지 시민이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고서 답변 자료를 냈다고 하면 이해가... 우리 위원님들은 저보다 머리가 명석하셔서 잘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머리로는 이게 도저히 수긍이 안갑니다. 이거를 지금 시간 없어서 깊이 뭐 다루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는 세밀하게 한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97번 신상인 위원님.
신상인 위원
예, 신상인 위원입니다.
이거 지역공동체 문화육성 활동 사항은 11개 단체하고 똑같이 500만원씩 줘가지고 주로 풍물 단으로 다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지역의 예술행사 뭐 축제 다 이것에 풍물단이 동원되서 500만원씩 골고루 쓴 것 같습니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98번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체육꿈나무 육성 자금 지원 내역을 감사요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금 지원의 기준은 대개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기준은 전략 종목이라든지 육성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 해가지고 교육청 기준이 있는데요. 대략 인원 1인당 35만원 정도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신상인 위원
35만원이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신상인 위원
이런 체육꿈나무 육성 자금은 이게 정말 지역에서 정말 키워야 할 꿈나무가 많이 배출 되는데 본위원도 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걸 깊이 관여하다 보니까 꿈나무 육성 자금이 충분히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학교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가 배구팀을 육성한다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4, 5천 가져야 운영을 하는데 자금은 학교나 지원 자금 1천만원이나 1,500 정도 준다면 한 3, 4천만원이 부족 해가지고 학교의 모든 체육 지원금을 전부 거기에 쏟아붓다 보니까 애로가 대단히 많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특색을 살려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또 육성해야 될 부분을 세밀히 파악 해가지고 정말 시를 대표하고 도를 대표하고 나아가서 세계의 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재 육성 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산 테니스 선수 송화 같은 애들는 세계선수권 대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일부는 뭐 선수 발굴해도 자기 부담해서 외국 나가서 경기 하라니까 못가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충분히 잘 검토해서 지원해 줄 부분은 충분히 지원 해줄 수 있도록 잘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예, 여기 서산교육청에도 천만원이 지원 됐는데 여기에도 학생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거는 종별로 대회 해가지고서 입상팀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교육청에서?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저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교육청에서.
맹영옥 위원
뭐 그런 거까지 해줘야 되나요? 시에서 교육청 자체에서 하지 않고?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성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이거 시 지원이 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시비 갖다가 교육청만 홍보하는 거지.
위원장 정윤규
뭐 꿈나무육성 자금 사업도 그렇고 교육경비 지원 사업도 그렇고 전부 교육청의 소속 뭐 먼저는 거의 50% 예산을 달라고 까지 하고 운동하고 관리과장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위원님들이 참조하셔서 못하게 했는데 이 꿈나무육성 자금도 사실은 학생들 때문에 하는 건데 교육청에서 특별히 비용을 세워서 쓰는 비용을 세워 줄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고생하는 어린이들 물론 뭐 지원... 그거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자기들 위상을 높이는 건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인정이 되야죠.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9번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100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입니다.
2006년도에 도청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죠? 본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공개 가입 기간이 만료 되 있을 때 시기 놓치지 말고 꼭 가입해서 먼저처럼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잘 알았습니다.
한규남 위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2-2번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서산시 생활체육동호인 한마음축제 개최 1,500만원이 늘었고 서산시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천만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것은 종목하고 인원이 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밑에는 인원이 감소 됐어요?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 부분은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해준다고 했다가 지원이 안되가지고 그것만큼 감액을 시킨 겁니다.
맹영옥 위원
다른 분야는 다 도비 지원이 되는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만 도비 지원이 안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게 다른 종목들은 오래 전부터 이게 하던 종목이었고요. 어머니 생활체육은 근래에 생긴 종목입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2-4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입니다.
명시이월에서 구도항 관광지 타당성 용역조사 절대공기 부족 거기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것은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 하느라고 다음에 도비산 것은 종중 종토에다가 설치를 하느라고 토지 협의를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구도항 관광지 타당성 용역 그것만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주민들 의견 개발 방향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느라고 거기에서 의견 수렴을 하는데 주민들 의견 통일이 쉽게 안되가지고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집행된 금액이 있는데?
한규남 위원
길어졌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했다는 그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그래서 이월을 명시이월을 시켰던 겁니다.
위원장 정윤규
아니 집행을 하고서 절대공기 부족이면 명시이월이 아니지.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현재 상태는 집행이 됐고.
위원장 정윤규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2006년도에...
위원장 정윤규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2006년도에 이월이 된 겁니다.
위원장 정윤규
이월이 됐는데 글쎄 공사를 하다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도가 넘어온 거 아닙니까? 2007년도로 그런데 왜 명시이월이냐고 사고이월이면 이해가 가도 어째 명시이월이냐고 명시이월은 예산 승인을 얻고서 무슨 이유로 그 금액이 전부가 넘어가는 것이 명시이월이 아닙니까? 계속 사업을 하다가 사업 예산도 집행이 됐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무슨 뭐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사업이 연장되면 명시이월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거는 집행이 된 것은 현재 시점에서 집행이 된 거고요.
위원장 정윤규
연속 사업이... 그 관계 되는 3천만원 내의 사업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3천만원 내에서요...
위원장 정윤규
내의 사업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현재는 집행이 다 됐으니까...
위원장 정윤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2,666만원 공사는 딱 떨어지고 나머지 334만원 공사는 다시 말하자면 공사인데 그 부분만 못했다?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아닙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3천만원 중에서 2,666만 6천원만 집행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불용액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럼 불용액이지 명시이월이야? 불용액이지. 그럼 정산 안했다고 명시이월이야? 정산 안했어도 불용액 했어도 불용액 내내 계속 불용액이지.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도비산 산림휴양 공간 조성 공사도?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그걸 이게 불용액이면 불용액 처리지. 명시이월하고 불용액은 천지 차이 아닙니까? 그렇지? 뜻이 불용액하고 명시이월하고 한번... 2006년도였건 2005년도였건 사업 집행을 해서 사업이 끝난 상황인데 남은 금액이 불용액인데 불용액을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안되지.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5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입니다.
서산시 각종 축제가 있는데 시행하면서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고 본위원이 2006년도 본회의 질의 때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 했는데 아직까지 거시적인 효과가 전혀 없어요. 과장님 견해부터 우선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저희가 하던 축제 중에는 우리나라 3대 화성인 안견선생의 예술혼을 기리는 안견문화재와 해미읍성 병영성에서 개최하는 병영체험축제 다음에 삼길포 우럭축제 , 간월도 바다음식축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견문화재라든지 해미읍성 병영체험 축제는 저희 시에서 대표 축제로 발전을 시켜야 될 축제입니다. 그리고 삼길포 우럭축제와 간월도 바다음식축제는 저희가 민간 주도로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육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축제를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에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축제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특성에 따라서 통합이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미읍성 병영체험축제를 할 때 풍물경연대회라든지 볏가래떼 놀이라든지 지점놀이라든지 박첨지놀이, 궁도대 같은 거는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은 저희 안견문화재, 해미읍성병영축제 이거는 저희 시에서 대표축제로써 통합하기가 성격상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며 또한 우럭축제, 간월도 바다음식축제는 민간 주도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더이상 통폐합을 권유하기는 어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더이상 통폐합을 해야 될 명분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맺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포항시를 보면 해병인축제, 바다국제연극제, 바다음식축제, 해변가요제 해변축제, 과메기 축제 6개를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포항국제불빛축제로 통합을 했어요. 또 전북 익산은 보석문화축제, 서동축제, 국화축제, 들국화축제 이것을 아예 폐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각 우리 서산시뿐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예산만 먹는 지원 없애자. 차라리 그 돈을 복지 부분에 쓰자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글쎄, 저희가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축제까지를 저희가 통폐합을 언급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이제 각 부서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에서 검토가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실례를 들어서 간월도 바다음식축제와 철새기행전 할 때 같이 하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손 드는 위원 있음)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축제마다 이벤트 회사로 나가는 비용이 많고 노래자랑이 단골 메뉴인데 그때 문화회관에서 시민노래자랑이 있은 후 일주일 후에 또 해미병영축제에서도 노래자랑을 해서 지탄의 소리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북의 국화축체와 해미읍성병영체험축제를 같이 묶고 철새기행전과 간월도 음식축제 묶고 이런 식으로 좀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제를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해미읍성병영체험축제의 목적이 시민 화합에도 있지만 외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자는 목적일 텐데 5억 8천만원을 투입해서 기대 효과가 너무 낮았어요. 기대 효과에 미치지 못했는데 예산 낭비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면밀하게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잘 알았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준상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되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감사중지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준상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되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감사중지
출석의원(7명)
정윤규 정윤규 이철수 신준범 맹영옥 신상인 한규남
출석공무원(11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전문위원 석낙서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직원 정제완
(서 산 시 청) (7명)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복지과장 배용호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장애인담당 윤관희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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