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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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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29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95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 12월 20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한규남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도급 등에 관하여 서산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 참여 확대 등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 업체에 대한 하도급 및 공동도급의 비율을 높이는데 권장하도록 하고 지역민간산업 인허가 시 지역 건설 업체의 참여 및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 자재를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 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 건설 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 책무에 대하여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모쪼록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대표 발의한 한규남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도급 등에 관하여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수주율 제고, 하도급 참여 확대 등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시의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위원장 임설빈
예,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예, 박상무 위원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나요? 우리 한규남 위원님한테 발의자한테...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타 시군도 이런 지역건설산업 지역 업체라든지 지역 또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추세라고 보긴 하는데 혹시 우리 지역의 외주업체 외지인들의 공사 비율이라고 할까 혹시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써 서로 배타적으로 상대 타 시군도 이러한 조례를 추진할 수가 있는데 혹시 거기에 따른 이해득실이라고 해야 할까 손익에 대한 혹시 자료나 또 뭐 분석하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한규남 위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상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타 군 조례도 있고 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손익계산서 그 관계는 제가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박상무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충남 16개 시·군 중에서 유사한 이러한 내용으로 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군이 몇 개죠?
한규남 위원
충남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타 자치단체에서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그것도 이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고려 할 사항이고 또 지역 내의 업체라든지 업권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합니다. 하면서 혹시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 역작용의 어떤 그런 우려도 혹시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늘 상대성을 감안해 가지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하고 좋은 취지로 잘 선용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금방 검토 보고하신 거와 같이 상위법에도 문제가 없고 이상이 없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된 걸로 아는데 또 추가로 궁금한 위원님 계신가요?
김환성 위원
타 지역 업체들은 저걸 못하나요?
한규남 위원
아니 할 수 있어요. 권장 사항이지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김환성 위원
큰 지장은 없는 걸로...
한규남 위원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김환성 위원
우리 지역 업체에 한해서 국한시킨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런 폐단이...
한규남 위원
그거는 법에 저촉 되서 안되고.
김환성 위원
타 지역 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및 제안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한규남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규남 위원
감사합니다.
(10시 09분)
2. 서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임설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 시장을 대리하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지적과장 류제선입니다.
서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기본 주소는 1910년대 조세징수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써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지본 배열의 무질서로 인하여 위치 정보 전달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이를 해결코자 도로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 4월 5일부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0년부터 공적장부 및 모든 주소가 지분 시 주소 표기 제도에서 도로명 주소로 전환 되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로명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도로명 주소체계 구축에 필요한 도로명 변경 및 도로명 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체계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도로명 사용 및 자료 구축, 시설물 설치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새주소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함으로써 도로명의 부여,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기의 조례 제정안을 서산시 공고 제303호와 서산시 홈페이지 2007년 10월 25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지적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2006년도 10월 4일 제정됨에 따라 도로명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 사용을 촉진해 나가기 위하여 동법 제17조 및 시행령 등 관련 법에서 위임한 서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취지대로 도로명주소 사용이 활성화 되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명이 갑자기 바뀌니까 혼동도 되고 그동안에 사용하던 관례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도로명을 바꾼다고 해도 이게 사용에 많은 혼동도 있고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많을 텐데 홍보 내용에 대해서 홍보 계획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예, 저희가 홍보는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어떻게 홍보 한다고요?
지적과장 류제선
저희 지역신문이라든가 교차로 또 우리 서산시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에 대해서 전부 홍보를 하고 공문에다가도 명시를 해서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도록 새주소하고 현재 지본식 도로하고 병행해서 쓰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게 홍보가 되가지고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효과가 있을 텐데 이걸 지역의 행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장단이라든지 이 쪽에 적극적으로 홍보가안된다고 하면 실용성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사라든지 회의 때 이런 때 나가서 해야지. 신문광고 통해서 하면 신문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저희가 지도도 만들고 안내장도 만들고 또 학교에 알림장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다 했습니다. 많이 하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철저히 해서 활용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신문에 내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정착이 어려울 겁니다. 적극적으로 어떤 행사라든지 또는 지적과에서 읍·면·동의 어떤 이장단이라든지 새마을회의라든지 이런 쪽에 참여 해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장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냥 홍보물에 의해서 신문에 게재하고 또 시 공문으로 게재했다고 해서 정착되기 어려울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왕에 한다고 하면 실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예, 홍보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저는 시내지역을 다니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위원장 임설빈
도로명이나 골목길 새주소 그런 것이 보면 배정거리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거는 몇 발짝 안가면 담장길 또 조금 가면 한정길 조금 가면 따르릉길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혼동이 되더라고. 한길로 쭉 가면서도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거리 기준이나 이런 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데는 한 10m 가다가 도로명이 바뀌어버리고 또 어떤 데는 한 50m 가다보면 엉뚱한 이름으로 나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쪽만 해도 그래요. 학교담장길, 따르릉길, 한길로 가면서도 그렇게 막 혼동되게 하는데 배정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게 저희가 기점과 종점이 있는데 기점은 도로에서 분류되서 들어가는 데 또 종점은 끝나는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가다보면 우측길도 있고 좌측길도 있고 샛길 여러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운 점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세부적으로 도로명을 붙였는데 앞으로는 너무 세분화하지 않고 가능하면 이름을 하나로 짓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글쎄, 그래야죠. 나도 시내에 삽니다마는 우리집 근처만 해도 혼동됩니다. 내 집이 학교길인가 아니면 따르릉길인가 무슨 이렇게 보면 전화국길 이렇게 하는데 전화국길 가다보면 다른 이름이 나와요. 또.
지적과장 류제선
옆에 다른 길이 나와서 그래요.
위원장 임설빈
다른 길이 또 나오고 그래서 혼동되는데 너무 세분화하시지 말고 길게 여기서 보면 저기까지는 담장길이면 담장길로 해놓고 좌측, 우측 해서 번호를 매겨놓으면 오히려 그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렇죠?
지적과장 류제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헷갈리더라고.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건물 번호판 같은 거는 자체제작할 수 있다는 그 얘기인가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자체 제작도 할 수 있다는...
김환성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규격이나 그런 것은 통일시키려고 규격은 정해진 것 같은데 재질 같은 것은 통일된 저기가 없어요? 자체 제작하면 재질을 이것 저것 어디 보면 금방 페인트칠 도로명이라든지 건물 번호판 제작을 해서 붙여놨는데 금방 페인트칠 해가지고 페인트 다 묻혀놓고 그런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재질도 통일시켜주면 재질이 통일이 안된다고 하면 금방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그동안에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한 가지로 했거든요. 디자인도 그렇고 재질도 그렇고 하나로 해줬는데 중간에 행자부에서 그걸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서 했는데 저희는 아직 자율적으로 한 거는 없고요. 앞으로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또 규격이 뭐 하니까 행자부에서 통일시켜라 이런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붙이면 재질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모든 게 다 맞아나갈 텐데 자체 건물주한테 자체 제작을 하라고 하면 재질이 여러 가지로 중구난방으로 되지 않을까...
지적과장 류제선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바로 변질 될 소지도 있고 그런 것은 재질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규정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그때는 저희한테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한 가지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어디는 스댕으로 잘 자기 건물이니까 모양 좋게 이렇게 스댕이라든지 그런데다 해서 부착을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때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나무판데기나 그런 데다 할 수도 있고 그런 소지가 다분하지 않아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김환성 위원
그런 것도 재질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규정을 해줬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그것이 행자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오면 다시...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입니다.
우리 도로 명칭이 방금 전에도 임설빈 위원장님이 지적하다시피 너무 혼잡한 것 같아요. 이것 다 보면 상당히 헷갈려요. 외울 수도 없고 굉장히 많죠? 우리 시내 것만 하더라도
지적과장 류제선
예. 많습니다.
류관곤 위원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예를 들어서 뉴욕가면 뉴욕가 1번가, 2번가, 3번가 이렇게 쭉 넘버가 붙어 있어서 금방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번가가 이쪽이면 10번가는 저 쪽쯤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안견로 해 놓고 뭐 무슨 길 무슨 길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큰 대로를 중심으로 안견로면 안견로 해서 1번가부터 10번가까지 붙인다고 하면 1번가가 저쪽이면 10번가는 저기쯤 되겠구나 사람이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전부 다 한글명칭으로 무슨 길 무슨 길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고 저희들 머리 나빠서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세분화 해서 쪼개는데 쉽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 명칭을 부여 하는데.
지적과장 류제선
저희가 지금 현재 대로, 중로, 소로가 있는데 대로나 중로는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길 하나로 붙였고요. 문제는 소로인데 소로가 골목길 같은데 가다보면 사거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삼거리, 사거리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던 목적의 도로하고 옆에서 지나가는 도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붙이다보면 명칭을 1로, 2로, 3로, 3길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가다 보면 가서 종점이면 관계 없는데 조금 가다 보면 갈래길 삼거리가 나오고 또 가다 보면 사거리가 나오고 하다보니까 세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 너무 세분화되면 혼란이 오지 않느냐 해서 또 하나로 만들어보자 했는데 또 하나로 만들다보면 또 거기 문제가 있어요. 가다 보면 좌측도 가고 우측도 가고 직진도 하고 또 가다 보면 또 그런 길이 또 나오고요.
류관곤 위원
대개 보면 서산의 큰 틀은 알잖아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류관곤 위원
큰 틀은 알고 그 방향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다양하게 이렇게 길 명칭을 바꾸지 말고 길의 예를 들어서 광장에서 서령 중·고등학교 가는 데라면 예를 들어서 서령로라든지 아니면 하게 되면 서령로에서 1번가부터 쭉 가다 보면 뭐 10번가까지 붙여놓은 데가 있는데 명칭 그런데 거기 가다 보면 무슨 길 무슨 길 하면 그게 더 헷갈린다 말이에요.
지적과장 류제선
아니 서령로는 여기 1호광장에서 서령 중·고등학교에서 온석동으로 해서 성연으로 해서 당진 경계까지
류관곤 위원
그 길이 서령로인데.
지적과장 류제선
그게 서령로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장주변에서부터 1번가, 2번가 쭉 이렇게 중로나 소로를 붙이면 금방 찾아갈 텐데 도로 명칭을 무슨 길 무슨 길 하다 보면 헷갈린단 말이지. 어렵단 말이지. 찾기가 더 그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혼잡하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하여튼 지금 해놓은 거 보면 헷갈리는 건 사실입니다.
번호로 하는 것보다 아주 어려워요. 지금 류 위원님 말씀대로 번호로 한다고 보면 지금 우리는 대략 알거든요. 동문동 천번지다 그러면 천번지가 어디쯤 된다. 900번지다 하면 900번지가 어디 있는지 감은 잡는데 예를 들어서 따르릉길 하면 어디 인지 몰라요. 우리는 거기 살면서 몇 십년 살았어도 그걸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래서 저희가 도로 큰 거 예를 들어서 대로나 중로라든가 지방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명칭을 붙이고 소로는 읍·면·동 주민협의체에서 거기서 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은 길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데 외부 사람들은 어렵죠.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한 세분화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제선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26분)
3.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건 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연일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3건은 폐기물 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 조문을 비롯하여 개정된 본 내용과 맞게 폐기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1쪽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업무에 능률을 기하고 과태료 기준을 개정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페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맞게 현행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를 폐기물 처리업자로 범위를 확대하고 두 번째는 안 9조와 10조와 같이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필증 종류를 현행 6종류에서 5종류로 바꾸고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생분해성 재질로 제작하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 안은 안 제11조 , 13조, 14조와 같이 대형폐기물 수수로 납부 필증 및 종량제봉투의 공급처를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위탁판매 업자는 쓰레기봉투와 음식물 스티커를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읍·면·동장이 판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2쪽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안 22조의 2와 같이 신설하였고 다섯 번째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같이 감량사업장의 범위를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의 추계음식 영업과 일반음식 영업을 하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 제13조와 같이 전용 수거용기 세척 작업을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세 번째는 안 제14조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자원화 촉진을 위해서 처리 시설 운영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음식물류 폐기물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환경부 예규에 따라 상향 조정하여 음식물 및 폐기물을 감량하는데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오직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부당한 신고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도서무업자의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신고포상금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 14조와 같이 현행 현금을 신고자의 계좌에 지급하던 방식을 현금 또는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특산품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드린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20일간의 입법 예고와 법제심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 의견을 받았고 이에 따라 제출 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모쪼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개정된 폐기물 관련법과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업무에 능률을 기하고 폐기물 관련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청결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중 일부를 개정하여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신고자의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을 개선·보완하여 오로지 포상금만 받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신고 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조례 개정안 대로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사업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음식물 관련 위반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 대로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3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서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폐기물 보면 관리인데 폐기물 처리장은 변함없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류관곤 위원
그렇죠? 처리장은 변함없이 그냥 관리법만 일부 바뀌는거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류관곤 위원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폐기물 처리장 자체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폐기물 처리장 관계는 지금 안정화시설을 하고 있으니까요.
류관곤 위원
그리고 1회용품 이 문제인데 이게 1회용품이 참 애매한 거죠? 이게 사실은 차라리 생활편리를 위해서 1회용품을 만들어놓고 그렇죠? 사용하면 처벌을 한다. 그렇다고 1회용품을 누가 처벌받으려고 하면서 사용을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만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원하니까 담아가려고 하니까 담아주는 거고 편리를 위해서 주는 데 어떻게 보면 약주고 병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편의를 제공해 주고 처벌 받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1회용품 생산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1회용품을 제작해서 판매하고 또 이것을 사용하면 처벌 받고 누구는 요구하고 누구는 안주면 안 되는... 이게 참 애매한 거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 아예 이것을 제작을 안 하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렇죠? 1회용품 만드는 공장 만든다면 허가도 내주고 허용 해주고 이것 편리하게 사용한다고 처벌도 하고 이게 참 뭔가 상당히 모순이 많은 거에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폐기물관리 정책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가장 핵심이 감량화인데 가능한 한 폐기물 줄여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제도가 생긴 것 같습니다.
류관곤 위원
근본적으로 하면 아예 이것을 제조를 하지 말아야지. 만들지 말아야지. 1회용품을.
김환성 위원
그런데 그게 제조 같은 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금 담배를 만들고 금연시키고 그다음에 화투 만드는 공장 생기고 도박 막고 도박하면 또 범죄자고 그렇기 때문에 1회용품 이게 아마 막지는 못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류관곤 위원
제작해놓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불가피하게 1회용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류관곤 위원
그게 사실은 불가피하게 하는데 실제 일반 매장...
김환성 위원
화투 만드는 공장 있는데 화투하면 도박이라고 처벌 받고.
류관곤 위원
아니 이것을 예를 들어서 1회용품을 규제를 하는데 누구든지 벌금 과태료 내가면서 이것 사용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나마 소비자가 요구하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편리를 제공해 주고 처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여하튼 폐기물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매립장의 한계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규제 안할 수는 없어요.
류관곤 위원
아무튼 모순이 많은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여기 보면 대형폐기물 음식물 납품 필증을 읍·면·동장한테 신청을 교부받아서 부착을 시키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음식물쓰레기도 그럼 필증을 붙이면 가능한가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음식물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봉투라도 했었는데 지금은 전용용기라고 해 가지고 우리 모철순 위원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전용용기에 스티커를 붙여서 하도록 되 있습니다.
한달에 400원씩 이렇게 하도록 되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대형음식점에서는 아직도 수거가 안 되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대형음식점은 125㎡ 이상 되는 영업장 간장사업장 그러니까 대형급식소라든가 이런 데는 자체 처리하도록 되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들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하여튼 문제입니다. 그 대형음식점이나 예식장들은 자체 처리장이 없거든요. 음식물쓰레기는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에서는 안 가져가고 있고 그게 지금 문제가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알아보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주로 두비존이라든가 이런 데서 처리하고 있는데 음식폐기물에 대한 맹점이 본인이 사료로 쓴다든가 퇴비로 쓰는 경우는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식당을 하는데 내 농장에다가 그것을 퇴비로 쓰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서산시에 대형음식점이 많습니다. 또 예식장도 많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음식물을 우리 시에서 알선을 해줘야 됩니다. 비용을 그 분들 보고 내라고 해도 폐기 할 수 있는 업체를 알선을 해서 끌어들여가지고 가져가라 돈은 받아서 주더라도. 음식물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알선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데가있으면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들한테 감량사업자 신고를 하도록 되 있어요. 어디 어디에 처분하겠다 신고하도록 되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나 아시다시피 음식물류가 상당히 오염이 심합니다. 수질, 대기 여러 가지 오염을 심하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재를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업소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위원장 임설빈
과장님은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에요. 제재한다는 그런 표현은 안맞죠. 그렇죠? 우선 그 사람들을 처벌시킨다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일단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저희들이...
위원장 임설빈
방에다 보관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알선업체를 말씀하시는데 알선업체를 적극적으로 알려줘요. 어디에다가 처분해라.
위원장 임설빈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위원장 임설빈
아직 그런 안내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가 물어 봤어요. 예식장들도 큰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음식점들도 개 먹인다고 한달에 15만원 , 20만원 주고 가져가는데 그 분들이 과연 그것을 다 개를 먹이는지 보면 부패된 것도 가져가고 막대기 같은 것, 뼈다귀가 섞인 것도 가져가는데 과연 개를 다 먹이는지 처벌한다는 용어를 쓰시지 말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지난 8월 달에 교육시킬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아마 그 분들이 비용을 아끼려고 아마 그럴 거에요.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처벌보다는 그 분들이 처리할 수 있게끔 시에서 알선을 해줘야 됩니다. 업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부탁드립니다.
모철순 위원
예, 모철순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모 위원님.
모철순 위원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쪽에 보면 조례안 10쪽에 보면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가만있어요. 폐기물 먼저 하고 넘어가죠?
모철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폐기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예, 모철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10쪽을 보면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음식점이나 백화점 같은 데는 조심하겠지만 제가 보면 가장 또 문제 되는 게 우리 행사 때 서산시 행사 때 그러니까 모범을 사실은 우리 단체장님이나 위원들이나 직장 공무원님들이나 모범을 보여야 시민들이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구나’ 할 텐데 우리 단체에서 행사할 때 가보면 1회용품 많이 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했으면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런 대형행사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도록 되 있거든요.
모철순 위원
쓸 수 있도록 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쓸 수 있도록 되 있고 예를 든다면 회의장 같은 데는 가능한 쓰지 말아야죠.
모철순 위원
회의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안 써야 되는데 모범적으로 하려면 선도를 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서산시 체육대회 때 행사 때 쓰레기를 말하자면 말할 수 없을 거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관심 있게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거 1회용 그러면 접시를 들어도 탄탄해서 음식도 흐르지 않고 컵도 닦아가지고 다음에 또 쓸 수 있도록 되 있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모철순 위원
플라스틱 하얀 컵. 그러면 선도를 하셔서 우리 단체장이나 행사 때는 우리 서산시에서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서산시에서 솥하고 냄비 같은 걸 사놓을 수 없지만 컵이라도 많이 사놓으면 갖다 쓰고 또 반납하는 방법을 하면 개수가 세서 나갔다. 그러면 또 부족하면 잃어버린 그 개수 만큼만 채워 놓고 많이 사놓으면 또 가까운 행사는 또 중복되는 일이 서산시에서는 별로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컵하고 플라스틱 접시 그 정도만이라도 사놓으면 무겁지 않아서 차에다 실컷 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앞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모철순 위원
그러면 1회용 쇼핑백도 괜찮습니까? 장사 상인들이 가게에서 종이 쇼핑백.
담당직원 이선아
그것도 1회용품에 포함되고요.
모철순 위원
옛날에는 100원씩 받았거든요.
담당직원 이선아
지금도 가져가면 돈으로 환불도 해 주거든요.
모철순 위원
그런데 그것도 찍으면 그것도 포상이 되느냐고요.
담당직원 이선아
평수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가 매겨지는데요. 10평 이상일 경우에는 과태료가 3만원이고요. 대신 신고포상금은 없습니다.
모철순 위원
평수에 따라서 그것도 포상금이 될 수 있다?
담당직원 이선아
과태료 금액도 면적에 비례해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차에다 끼우는 1회용 전단지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끼우고 도망가면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음식점에서 그런 위반을 했을 때는 음식점을 찍으면 포상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화번호가 혹시 적혀 있으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전화를 해서라도 좀 그 사람 밝혀가지고 경각심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사실은 차에 어떤 때는 대 여섯 장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1회용품 하면 컵하고 접시만 생각하시지 말고 쇼핑백이나 차에 끼어 있는 전단지 거기에다가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모철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홍보 한 중에서 운산 고산리에 있는 음식물페기장이 곧 개장이 된다는 그런 가동이 된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모든 음식점들이 거기에 생기는 거 알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모든 음식점이 알 수 있도록 지난 8월에 위생업자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모철순 위원
사업자 측 쪽에서 자기들 사업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홍보를 하겠지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여기는 허가가 된 곳이니까 다른 데에 불법으로 폐기하지 말고 허가 된 장소에다가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셔서 다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알았습니다.
모철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종신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53분)
6. 서산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산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 시장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건 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수도사업소장 조규영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4월 11일부터 수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명칭 등에 대하여 수도법과 부합되도록 서산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서산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서산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2조 제1호와 제13조 제1항과 제21조의 간이상수도의 용어를 수도법 제3조에 의한 마을상수도로 개정하고 안 제1조와 제6조의 제1항과 제12조의 인용 등 법조문을 변경된 수도법 조문과 일치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2조 위원회 구성 인원을 수도사업소가 수도과로 개편됨과 동시에 서산시가 지방상수도시설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므로 당현직 위원을 위원으로 건설도시국장과 한국수자원공사 서산시 수도서비스센터 단장을 추가하여 구성 인원 9명을 11명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1조와 제3조의 수도법의 개정된 법조문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9일 입법예고 하고 20일간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명칭 등에 대해서 수도법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 대로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서산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바꾸고 인용조문 및 관련 내용 등에 대해서 수도법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2건의 조례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김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제2조 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9인을 11명으로 한다는데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시키나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2명이 증가되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게 수질평가위원회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9명으로 충분히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조직 개편되면서 우리가 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을 추가 했고요. 또 우리가 수도서비스센터에 우리가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장이 거기 필수 요원으로 넣기 위한 것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당현직 위원이 과가 늘기 때문에 11명으로 포함을 했다 이거죠?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수질평가위원회 이것이 의무 사항입니까? 꼭 있어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법 사항입니다.
류관곤 위원
이게 꼭 있어야 되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수질평가위원회 역할이 뭐에요? 이 분들 보니까 자문역할밖에 없는데?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주로 자문 역할입니다.
류관곤 위원
수질관리 자문하는데 수질이라는 게 솔직히 위원회에서 수질에 대해서 뭐 압니까? 수질이라는 건 순수하게 수질 분석해 가지고 사람 식수로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위원이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기여하는 게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지금 변경해서 하는 게 먼저 수질 기술에 관해서 자문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사실은 기술 자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영 자문과 검사지점 선정, 검사 대상을 선정할 때 그 위원회에서 추천받도록 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하게 어느 일정 지역만 하지 않도록 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위원회 역할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큰 의미 없는 제도 같은데... 특별한 질의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요즘 시내에서 수돗물 도로에 다시 공사 하길래 이게 무슨 공사냐고 했더니 단수 할 적에 너무 먼 거리까지 단수가 되서 그 구간을 좀 줄이느라고 공사를 한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맞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러면 그게 몇 m 였는데 지금 공사한 것이 몇 m로 줄은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그것은 수치로 계산하기 좀 어렵고요. 그동안에는 관이 연결 되 있기 때문에 부로커 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모철순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어느 한 지역에 누수가 발생해서 단수하면 그 구역을 좁히기 위해서 부로커를 하는 겁니다. 어느 한 지역이 단수되면 한 지역만 단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파헤쳐졌는데요. 하여튼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럼 지금 서산 시내가 공사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23곳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됐어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지금 한 90% 정도 됐습니다.
모철순 위원
예, 그러면 다시 포장공사만 하면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모철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길이 두툴거려가지고 어떤 시민께서 차가 타이어가 펑크 났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이게 그러니까 수도법이 개정됨으로써 그 수도법과 부합하도록 명칭을 부합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뿐이죠?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다른 내용 없죠?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다른 내용 없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영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59분)
8.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하시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집약 후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렸던 의안입니다. 결과 보고서 내용 중 추가할 사항이나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아주 적절하게 잘 됐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원활하게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2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임설빈 임설빈 류관곤 김완경 김환성 모철순 박상무
출석공무원(7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전문위원 조만호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직원 김기우
(서산시청) (3명)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지적과장 류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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