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김선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3호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각 지역의 여건 변화에 따라 부석면 관할 구역내 강수2리와 월계2리는 인구 감소로 인해 각각 1개반을 폐지하고 취평1리는 인구가 증가하여 1개반을 신설하는 사항과 지곡면 무장 3리에 늘푸른 오스카빌 아파트 1980세대, 운산면 갈산1리에 서정 운산마을 아파트 264세대, 동문동 관할 구역내에 3개의 대규모 아파트인 현진에버빌 아파트 559세대, 동문동 코아루 아파트 905세대, 한라비발디 아파트 845세대, 수석동 관한 구역내에 한성 필하우스 아파트 702세대, 중앙하이츠빌 아파트 431세대, 석남동 관할 구역내에 예천2단지 주공아파트834세대가 조성됨으로써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새로이 입주한 아파트 단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 업무 수행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리·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으로는 부석면 관할 구역내 강수 2리의 5반을 폐지하여 기존 4반과 합병하고 월계 2리의 2반을 폐지하여 1반과 합병하고 취평 1리는 1개반을 새로이 신설하여 5개반으로 하는 내용과 지곡면은 무장리 3리에 늘푸른 오스카빌 아파트단지가 조성 되어 무장 4리로 분리하여 69개반을 신설하고 운산면 갈산 1리는 서정 운산마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갈산 4리로 분리하고 11개반을 신설하며 동문동은 31통 구역 내에 현진 에버빌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동문 37동으로 분리하여 21개반을 신설하고 동문 41통 구역 내에 코아루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동문 46통으로 분리하여 32개반을 신설하고 동문 42통 구역 내에 한라 비발디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동문 47통으로 분리하여 29개반을 신설하며 수석동은 석림 1통에 한성필하우스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석림 13통으로 분리하고 24개반을 신설하며 석림 2통은 중앙하이츠빌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석림 12통으로 분리하여 15개반을 신설하며 석남동 예천 2동에 예천2단지 주공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예천 5동으로 분리하여 30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개리 6개통 229개반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추진 사항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