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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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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8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 10월 29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시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2007년 6월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기존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관할이었던 시장과 부시장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의회 위원님들과 4급 공무원은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심사 관할권을 조정하고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서산시 및 서산시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공직자윤리법 개정 취지에 맞게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관할권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낙서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은 공직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중에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 관할권 조정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 시행하려는 것으로 기타 관련법의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여기 1쪽에 퇴직자도 포함했다는데 공무원 퇴직자가 대상 필요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공직자 윤리법 제17조에 보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이내 소속되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영리사업체에 대해서는 취업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관할공직자가 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때문에 퇴직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06분)
2.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선구
총무과장 김선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3호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각 지역의 여건 변화에 따라 부석면 관할 구역내 강수2리와 월계2리는 인구 감소로 인해 각각 1개반을 폐지하고 취평1리는 인구가 증가하여 1개반을 신설하는 사항과 지곡면 무장 3리에 늘푸른 오스카빌 아파트 1980세대, 운산면 갈산1리에 서정 운산마을 아파트 264세대, 동문동 관할 구역내에 3개의 대규모 아파트인 현진에버빌 아파트 559세대, 동문동 코아루 아파트 905세대, 한라비발디 아파트 845세대, 수석동 관한 구역내에 한성 필하우스 아파트 702세대, 중앙하이츠빌 아파트 431세대, 석남동 관할 구역내에 예천2단지 주공아파트834세대가 조성됨으로써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새로이 입주한 아파트 단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 업무 수행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리·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으로는 부석면 관할 구역내 강수 2리의 5반을 폐지하여 기존 4반과 합병하고 월계 2리의 2반을 폐지하여 1반과 합병하고 취평 1리는 1개반을 새로이 신설하여 5개반으로 하는 내용과 지곡면은 무장리 3리에 늘푸른 오스카빌 아파트단지가 조성 되어 무장 4리로 분리하여 69개반을 신설하고 운산면 갈산 1리는 서정 운산마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갈산 4리로 분리하고 11개반을 신설하며 동문동은 31통 구역 내에 현진 에버빌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동문 37동으로 분리하여 21개반을 신설하고 동문 41통 구역 내에 코아루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동문 46통으로 분리하여 32개반을 신설하고 동문 42통 구역 내에 한라 비발디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동문 47통으로 분리하여 29개반을 신설하며 수석동은 석림 1통에 한성필하우스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석림 13통으로 분리하고 24개반을 신설하며 석림 2통은 중앙하이츠빌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석림 12통으로 분리하여 15개반을 신설하며 석남동 예천 2동에 예천2단지 주공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예천 5동으로 분리하여 30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개리 6개통 229개반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추진 사항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낙서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도시개발과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구의 증가와 감소 등 변동으로 인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리·통을 분리하고 현실에 맞게 반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입법 절차와 관련법의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늘푸른 오스카빌 아파트가 몇 세대라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김선구
1980세대입니다.
한규남 위원
1980세대. 제 생각 같아서는 조례를 서산시 조례를 통·반 조례를 읽어보니까 상한선, 하한선 이런 게 없대요.
총무과장 김선구
지역 형편에 여건에 맞도록
한규남 위원
그런데 이걸 손질해야지. 어느 정도 상한선 해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오스카빌 아파트만 보더라도 1980세대를 1개 리로 한다는 것은 반장이 70명되는데 말이에요. 입주가 안 되서 그런가요?
총무과장 김선구
입주는 덜 됐습니다. 덜 됐는데 그런데 그것은 구역 아파트단지 구역내를 2개리로 분리하면 운영상에 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면 분리를 주민 의사에 따라서 분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것은 당연히 지금 예를 들어서 한 2천세대를 1개 통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그렇게 따지면 팔봉이나 성연 같은데 인구 면 하나가 전체가 다 되는 경우가 되는데 2천세대 통장 혼자 운영 한다면
총무과장 김선구
구역은 적으니까요. 인구만 많지 구역은 적기 때문에.
한규남 위원
아니, 하여튼 이것은 분명히 2천세대 1개 통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고 우리 서산시 조례에도 제가 통·반 조례를 다 읽어보니까 상한선, 하한선이 없어요. 지금 몇 십 세대부터 많게는 2천세대까지 1개통으로 한 지역으로 그냥 묶어놔버리면 질 좋은 행정서비스 관계도 그렇고 등등 하여튼 여기는 몇 세대가 입주는 안됐지만 입주 되기 전에 딱 갈라서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이고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느 정도 상한선, 하한선은 조례로 정해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분통하는 것만 되 있지 우리 현대아파트처럼 합통하는 그런 조례도 없어요.
그냥 주민의 의견을 저기해서 된다는 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게 뚜렷한 게 없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선구
그게 글쎄 운영을 하면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통합을 원한다든지 또 분리를 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때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도록 되 있기 때문에 한번 우선은 무장리에 3구에 있는데 그것을 단지만 분리해놓고서 운영을 하다가 너무 많아서 벅차다고 하면 또 한번 지역주민들이 또 분통을 원한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원하기 전에 제 생각 같아서는 2천세대니까 차라리 3개리로 쪼개든가 2개리로 쪼개놓고서 여기는 입주할 때부터 무장리 여기 무장 4리로 했다가 또 쪼갠단 말이에요. 몇 년 지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한테만 혼란만 준다는 얘기에요. 아예 입주하기 전에 나는 무장리 4리에서 산다. 너 이쪽은 5리에서 산다. 이쪽은 6리에서 산다.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조례를 손질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성을 느꼈어요. 제가 읽으면서 보면서 이번에 그러니까 그것은 같이 할 때 명확하게 어느 정도 해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선구
예. 그것은 별도로 조례 개정하는 문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규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지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면서 이게 자연부락과 아파트하고는 주민들 정서 자체가 화합이 안되요. 말하자면 지곡하면 지곡에 큰... 말하자면 리죠? 거기는
총무과장 김선구
예, 지금 현재는
이철수 위원
리가 있으면 그쪽에 어떤 의견이라 든가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적에 그쪽에서 전부 좌지우지하게 된다고. 인구가 많다보니까 신주공아파트 같은 곳은 잘 아시다시피 2천세대 여기하고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5개통이에요. 지금 5개통으로 되 있잖아요. 동남아파트가 540세대인데 거기도 2개통으로 되 있고 이렇게 한 점을 봐서 여기는 1980세대가 한동네로 한다는 것은 너무 커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입주 여건을 봐서 분통을 시켜서 균형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총무과장 김선구
현재는 입주가 많이 안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선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규
신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대산 엘지나 대우아파트, 사원아파트라고 해서 엘지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화합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대는 몇 백 세대는 아무 기은 1,2구 였는데 아파트 세대수는 6,7백 세대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앞으로 동도 없는 거에요. 통이든지 반이든지 분통을 해 주든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지역의 원주민도 몇 십 세대가 사는데 기은 1구에 엘지아파트가 되 있다고. 굉장히 열심히 부녀회장이 활동을 잘하거든요. 1구하고 화합을 하려는데 1구 주민들은 또 아파트하고 잘 안 어울리잖아요. 원주민들은
총무과장 김선구
그런 부분은 필요성이 있으면 대산읍에서
신상인 위원
대로아파트도 그렇고 현대오일뱅크 아파트도 그렇고 5, 6백 세대가 아무것도 지금 대로 3구로 대로아파트도 지금 그냥 포함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한번 나는 그래서 먼저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건 사원아파트다 해서 그렇게 반이든지 통이든지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그동안에 있었거든요. 해줘야지. 엘지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역행사에 참석을 잘하거든. 부녀회 같은 것은. 그러니까 그런데는 주민하고 어떻게든지 화합을 시켜주는 의미에서 라도 기운구 3구를 편성을 해 주든가
총무과장 김선구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원한다면 어려운 사항이 아니에요.
위원장 정윤규
주민들이 원하기보다 또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행정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위원님들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0분)
3. 서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4.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주민지원과장 남규종입니다.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원봉사활동 영역이 사회 복지 중심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통한 행정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 연계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와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1조의 2항에 우수봉사자에 대한 혜택을 신설 하였습니다.
내용은 연간 5백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우수봉사자에게 우수봉사자인증카드를 발급하고 매립장 생활폐기물 반입 할인 및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할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낙서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방금 주민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연간 5백시간 이상 우수하게 자원봉사자활동을 실시한 우수봉사자에게 우수봉사자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매립장 생활폐기물 반입 할인 및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할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관련법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연간 5백시간 이상인 자에 대해서 자원봉사 시간을 점수로 매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시간으로 그러면 점수가 누진대로 이어지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점수는 마일리지로 해서 계속 적립이 됩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450점, 2007년도는 450점, 2008년도에는 400점이면 850점이니까 누진대로 이어지는 거에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저희가 연간 5백시간 이상이라고 한 것은 1년 동안에 5백시간 이상을 한분에 대해서 혜택을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금년에 5백시간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또 내년에 가서 5백 시간을 할 경우에는 내년에 가면 천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마일리지로 적립이 되면서 인센티브는 연간 시간으로만 하고 누적되는 마일리지는 본인이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본인한테 우선권을 줘서 자원봉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한규남 위원
하루는 그러면 몇 시간 주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하루는 본인이 봉사활동한 시간을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10시간하면 10시간?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실질적으로 봉사활동 한 시간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금년도 2007년도에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500 이상 인원.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지금 작년도에 5백시간 이상 한분들이 20명이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18분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한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좋은 저거니까 행복소식지 같은데다 적극 홍보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알겠습니다.
(10시 48분)
5. 서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원우
보건과장 이원우입니다.
서산시 보건소 소관 서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제21조 위반시 같은 법 제 26조 제2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이 포함이 됩니다.
무신고 의료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낙서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방금 보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제21조 위반시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절차 및 기타 관련법의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본 안과 같이 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과태료 기준을 자치단체 자체로 정하도록 되 있어서 하는데요. 3백만원 이하로 돼 있잖아요. 과태료가 그중에 지금 1차 위반 때 백만원, 2차 위반 때 2백만원, 3차 위반 때 3백만원 되 있거든요. 의료행위 만큼은 다른 행위보다도 의료행위 만큼은 철저하게 우리가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항상 느껴집니다.
과태료를 1차 위반 때 백만원 했는데 최고액수로 해서 1, 2, 3차 3백만원으로 액수를 부과했으면 좋겠어요.
그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보건과장 이원우
보건과장 이원우입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도내에서 처음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각시도에서 자료를 많이 취압을 해서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략 다른 시도 지역에서도 이런 유형의 형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했는데 처음부터 3백만원 부과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제가 왜 이 제안을 드리냐면 이건 의료행위거든요.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철저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온 이상 우리 서산시에서는 누가봐도 의료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아주 최고의 처벌을 한다 라는 인식을 보여 줄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법 규정에 과태료를 3백만원 이하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각 시도 다른 자치단체 보면 1차에 50만원, 2차에... 이런 경우도 있고 1차에 대부분 백만원인데 2차에 2백만원, 3차에 3백만원 대부분 이렇게 되있습니다. 했는데 우리는 최고 액수인 3백만원으로 1, 2, 3차를 아주 그냥 전부 정해버리면 누가 봐도 서산 만큼은 의료행위 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처벌한다 하는 인식을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건과장 이원우
그런데 이 사항은 무면허 의료행위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단지 모든 자격은 조건은 갖춰있는데 단지 신고를 안하고 검진활동을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면허 의료행위랑은 차별이 있고 자격 있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 처분 기준입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신고를 통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의료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성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무신고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의료행위 만큼은 철저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부과 액수를 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한 것을 최고 액수인 3백만원으로 일률적 적용을 해서 서산에서 만큼은 무신고 의료행위는 아주 발을 못 붙인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질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시민을 위한 일이거든요.
보건과장 이원우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위반법에 대해서 확실히 말하자면... 제일 경부분, 아주 미미한 부분과 최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건과장 이원우
이 사항은 신고를 않고서 1차 적발시, 2차, 3차 적발시에 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이렇게 정해졌었는데 이것은 무신고행위는 행위 자체가 3백만원까지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3백만원 정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아니, 위반 사항에 대한 말하자면 경미한 사항과 중차대한 사항이 없냐는 얘기지.
보건과장 이원우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신준범 위원님께서 아주 강력한 법 질서를 준수하기 위해서 3백으로 하자고 했는데 타시도의 예를 보니까 서울같은 데는 백에서 2백, 3백 경기도, 강원도 다 그정도고 제일 작게는 경상북도 30, 50, 100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냥 우선은 일차적으로 타시도에 비교해서 원안대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라고 1차에 3백, 2차에 3백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하튼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백만원, 2차, 3차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충청남도는 전혀 이게 조례로 충남, 충북 전부 없거든요. 울산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보건법 제 18조에 이거에 대한 위반이거든요. 그에 대한 과태료인데 18조를 보면 ‘건강진단 등의 신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 있거든요. 이 행위가 상당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특히나 요즘 어떤 상황이 오고 있냐면 각 병원마다 지역순회 무슨 의료행위 한다고 해서 전부 들어와서 그 사람들 명칭은 봉사활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봉사활동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왜냐면 전부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돈을 다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농촌 와서 사기치는 거에요. 사실은 농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자기들이 봉사활동와서 봉사행위 하는 것처럼 홍보해놓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돈 다 받아갑니다.
지금 어느 경우까지 있냐면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병원이 있답니다.
병원 등록만 해놓고 병원안에서는 진료 않고 아예 전국을 순회하면서 도는 그런 행위도 있다고 그래요. 이런 실태 속에서 우리 서산에서 만큼은 그런 앞뒤 없이 자기들 명분이나 찾고 돈이나 벌려는 취지에서의 의료행위를 지역에 와서 하는 행위는 근절되야 되겠다. 그런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든지 떠나서 우리 서산에서 만큼은 의료행위를 위법적으로 했을 때는 철저한 처벌을 한다라는 어떤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그런 취지에서 지금 자치단체한테 위임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을 최고치 3백만원으로 1, 2, 3차를 해놓는다면 아마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아! 서산은 정말 의료행위 만큼은 철저하게 관리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최고의 액수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지금까지 신고사항이나 무슨 위법 사항은 있었습니까?
보건과장 이원우
예, 이 사항은 의료법에 의해서 무면허 행위랑은 구별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신고 사항인데 의료법에 의한 무면허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별도로 부과하도록 되 있고 무면허행위는 아닙니다. 단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절차상의 신고 사항인데 의사면허나 간호사나 보조인력을 대동하고 신고할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의료진이 구성이 안 된 사항 이외에는 신고를 안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신고서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1년에 한, 두건 신고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규
몰라서 못한다? 신고자가?
보건과장 이원우
예.
위원장 정윤규
그러니까 이건 무면허행위나 무슨 이런 사항이 아니라 다 갖출 구비 조건을 다 갖추고 와서 무슨 행위를 할 때 그때 신고를 안해서 누락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위법 처벌하는 건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07분)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영
회계과장 김지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98호로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은 공영주차장시설 토지취득입니다.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동법시행령 7조 및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12조에 의거 동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인구 증가로 시민들의 자동차 이용량이 증가하고 보유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주차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가 및 도심지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주차 공간을 만들어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토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로 대산읍 화곡리 산 1-13번지 3312㎡에 취득가액 8억 3,660만원과 동문동 1016-1번지 1,591㎡에 취득가액 11억 1,370만원, 2필지 4,903㎡에 취득가액 19억 5,030만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영주차장 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낙서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인구 증가로 자동차 이용이 늘어나고 주차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택가와 도심지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복잡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토지 대산읍 화곡리 산 1-13번지 3312㎡와 동문동 1016-1번지 1,591㎡를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을 이용, 취득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관련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대산읍 화곡리 구 명지초등학교 삼길포분교 대지라고 지금 되 있죠?
회계과장 김지영
예.
한규남 위원
학교부지인데 건물은 포함 안 됩니까?
사진 보니까 건물은 포함 안됐네요.
회계과장 김지영
건물은 건물대로
한규남 위원
우리는
회계과장 김지영
대지
한규남 위원
대지만
회계과장 김지영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재원으로 이거 구입하신다고 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원이 지금 집행하고도 남아 있어요?
회계과장 김지영
예.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여기 두지역이 선정되는 경우에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죠? 요청에 의하면 그냥 검토해서 하는 겁니까, 지역에서 봐서 여기가 교통난이 복잡하다 그랬을 때 판단해서 거기를 선정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지영
판단을... 요청도 있고 또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고 충분히 판단이 되서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또 동문동 농협창고 앞에 창고는... 그거는 매각한다는 게 아니죠?
회계과장 김지영
지금 단위협동조합 창고 자리인데 위원님도 아실 테죠. 그것을 아마 필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각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걸 저희가 사야 되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한규남 위원
아니 창고가 필요가 없는데 왜 그것만 나대지 있는 것만 샀느냐 이거지. 같이 재원이 있으면 같이 더 안사고
회계과장 김지영
거기 있는 것은 다 사는 걸로 되 있는데 창고자리도 사고 근방에 있는 나대지로 되 있는 단위농업토지죠.
한규남 위원
사진에는 이렇게 나왔길래 창고는 제하는 걸로 나왔길래 말이죠.
회계과장 김지영
창고 제외 아닙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창고는 여기는 건물값은 포함 안됐어요?
회계과장 김지영
건물값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감정해서 건물감정, 토지감정 해서 포함되는 걸로
한규남 위원
그럼 왜 여기에는 산정 안시켜놓고서 ㎡당 70만원만 해서
회계과장 김지영
아마 부검을 않고서 전체적으로 건물과 토지를 합해서 아마 이렇게 수협을 탈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얼마, 토지는 얼마 이렇게 한 겁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건물 포함해서 평당 70만원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지. 대지만 사는 걸로 알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회계과장 김지영
그거 한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한규남 위원
사진도 그냥 창고는 빠져버리고
회계과장 김지영
승인만 해주시면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구분해서 감정도 따로 따로 해야 됩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규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동문동 서산농협부지 남는 게 있잖아요. 일부는 남고 일부만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되 있는데 과거에 제가 볼 때 창고도 있었고 금융기관도 있고 해서 지금 사진에 나타난 데가 예전에 다 주차장으로 쓰던데거든요.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데를 휀스까지 쳐놨네요. 이제는
회계과장 김지영
관리하느라고요.
신준범 위원
꼼짝 말고 자기들 땅에서 팔아먹겠다고 그러는 거에요? 그러면 그게 지금 농협건물이 남죠? 현재?
회계과장 김지영
남습니다.
신준범 위원
농협건물이 남는데 거기 금융기관이 있을 거에요. 아마...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그사람들 주차장은 충분하게 되 있습니까?
교통지도담당 조병하
5면
신준범 위원
5면이면 충분한거에요? 인정해 주는 거에요? 금융기관인데
교통지도담당 조병하
부설주차장으로
신준범 위원
한번 확인을 해서 왜냐면 농협도 공공기관입니다.
자연적 주차장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 될 사람들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주차장 우리가 사서 농협 주차장 만들어주는 꼴이 되는 상황이 되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것 또한 농협 땅을 사서 농협사람들 쓰라고 농협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경우가 되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렇다면 최소한 농협에서도 그런 공용으로써의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면적을 남기고 그리고서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자기들이 금융기관만 남겨놓고 기본적인 주차는 다 떼요?
남겨놓고서 나머지는 다 팔아먹겠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 만들겠다면 이건 사실 올바른 일은 아닙니다. 한번 확인을 해서 최소한 농협이 어느 정도 확보를 하게끔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매입을 해줘야지. 결과적으로 주차장 만들어놓으면 자기들이 쓰겠다는 심보로 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좀 파악을 정확히 해보세요.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삼길포건은 더 말씀안드려도 이해가 가시겠죠? 이해가 필요하다면 제가 더 부첨해서 할 텐데요. 이해가 가신다면...
한규남 위원
사전에 다 충분히 말씀... 지금 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거에요. 주차장 우리가 개설해주고 그사람들 사용하게끔 장터 주는 꼴이 되면 안 되지.
회계과장 김지영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주차장은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 부분은 사용하게끔 주고 차 5면이면 직원도 내가 알기로는 1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다 자기차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차 어디에 놔? 우리가 주차장 개설하는 데에 대놓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지영
주차하는 곳을 스스로 하도록 저희도 권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영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서산시와 중화인민공화국 허페이시 간 우호교류 협정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서산시와 허페이시 간 우호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수년간에 걸쳐 서산시와 중국 허페이시 간 교육 분야와 민간 분야에 많은 교류가 있어 왔고 또 지방정부간 교류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수의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지난 8월 국제교류추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10월 8일 양도시 실무대표자간 우호교류협정 체결의향서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3월경 중국 허페이시에서 양도시 대표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글로벌시대 동반자로 상생 외교를 추진해나가고자 함입니다.
우호교류협정 체결로 추진할 교류사업은 경제 분야에서는 양도시간 민간기업과 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교육 분야에서는 어학연수, 홈스테이, 학생예능교류에 상호 협력토록 하며 민간 분야에서는 사회단체, 민간학술, 문화단체간 교류를 지원하고 행정 분야에서는 공무원 교환 연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허페이시는 중국과학기술부로부터 첫 번째 국가과학기술혁신 시범도시로 지정 되어 중국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과학도시로 인정받고 있으며 황해에 가까운 중국 동부에 위치해서 대산무역항과 상해항을 통한 교역의 유리한 조건에 있고 중국 중부의 물류중심지, 농산품 가공단지로 농업 분야의 교류 가능성이 높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양도시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상생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우호교류협정 체결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낙서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 허페이시 간 우호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허페이시간 우호교류협정체결 동의안은 그동안 교육 분야와 민간 분야가 1999년도부터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져왔으며 금번 의회 차원에서도 허페이시를 방문하였으며 허페이시가 서산시의회를 방문, 교류 협력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교류가 필요하게 대두되어 국제화시대에 양도시가 동반자로 상생 외교를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양도시간 우호교류협정체결 동의는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며 서산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 국제교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사항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허페이시 간 우호교류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하고 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와 허페이시간 의회에서도 체결을 했고 민간교류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산시가 우호교류를 다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한건지라는 문제는 제가 지금 국제교류위원회는 아니지만 전년도에 이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교류협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었고 그당시에 민간교류로써의 가는 방향 속에서 가게끔 놔두는 게 타당하겠다라는 내용들로 결론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검토를 해줘야 될 것이 한번 묻겠습니다. 클린턴시하고 미국에 예전에 교류하던 부분이 있고 또한 중국에 어디죠? 진황하고도 교류를 했었는데 어느 날인가 그냥 없어졌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지금 중국 진황도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향시 같은 경우는 사실 교류가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걸 클린턴시나 내향시 같은 경우는 내향시가 2001년도에 체결이 됐고 클린턴시는 99년도에 체결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류가 미온적인 데는 정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원칙을 세워놓되 교류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미리 서신으로 교류를 그만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그렇게 안해도 자동적으로 교류가 안 되면 중단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교류를 필요로 할 때도 체결할 때도 그런 취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했는데 답답하고 갑갑한 부분이 그당시 2006년도 작년에죠? 작년에 아마 위원회에서도 이 논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과거에 운영하던데를 않고 중단 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을 내겠다 그래서 그쪽도 방문하고 하는 걸로 다 했었습니다. 했던 부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당시 또 허페이시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결론을 낸 부분은 허페이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결을 않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결론을 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서 느닷없이 또 이런 상황이 온다 이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허페이하고는 우리가 국제교류를 여러 군데 많이 하면 좋습니다. 지금 그런 취지에서 국제교류를 하려고 하는거고요. 하려고 하는데 허페이하고는 의회가 되 있습니다. 민간교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차원에서는 여기는 그대로 운영되면서 같이 협력해서 가면 됩니다.
그렇게 가면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지금 그동안에 진행하던 진황이나 내향이나 클린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검토를 더 하고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농업 지역과 공업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통해서 중국을 거래할 때에 중국과 거래한다면 가장 중요시 가는 부분이 사실은 농업입니다. 공업보다도 농업이 서산시로써는 더 이익이 간다라고 보고 체결을 맺고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항상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그저 그냥 허페이시하고 의회도 됐고 민간교류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또 시에서 체결하고 그러면 우리 의회는 일본시가 교류하고 있는 데하고 또 체결을 해야 됩니까? 이런 체계로 생각하고 협의 체결을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답변을 드리면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저희가 서산시 국제교류추진협의회에서 일부 위원님들이 허페이시하고 교류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결론이 지금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성숙도를 지켜본 다음에 필요할 때 하자라는 쪽으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서산시의회하고 허페이시하고 예를 들어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으니 집행부도 같이 교류를 맺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정식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청서에 의해서 저희가 국제교류추진협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한 결과 그렇다라면 그런 쪽으로 한쪽만 의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도 같이 해서 양도시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입장 정리가 다시 된 겁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지금 일본하고 교류하는데도 의회하고 체결해야 되겠네요?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집행부가 체결하면 의회도 체결하고 의회가 체결하면 집행부도 체결하고 이런 취지라면 전부 몇 년 동안 지금 교류협정해서 오고 있는 일본하고도 벌써 추진했어야죠. 사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저는 국제교류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하는데 정말 우리가 국제교류할 때 이것, 저것 고민하면서 무엇을 가서 얻어오면서 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검토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어디 하니까 하고 이런 취지가 되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정말 국제교류 광범위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왕에 체결하려면 의회하고 체결됐으니까 집행부도 같이 움직이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데를 뚫어서 할 수 있는 체결을 해야 광범위한 국제교류하는 상황이 오지. 어떻게 해서 한군데에 집행부하면 의회하고 의회하면 집행부하고 이것이 국제교류의 의미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국제교류추진협의회에서 위원님들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신준범 위원
참 그부분도 의문이 가는 부분이 그겁니다. 왜냐면 제가 국제교류추진위원회 1년을 해봤는데 1년하고서 바뀌어서 못하는데 지금 2번인가 1번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론 냈던 부분이 아까 결론난 것처럼 났습니다.
의견이 여러 의견이 있지만 다수결로 해서 결론이 났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얼마 만큼 바뀌었는지 어떻게 유도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그게 타당한 걸로 만들어서 왔다라고 했는데 그게 의문이 간다 이거에요. 왜? 제가 껴서 회의할 때는 그렇게 흘러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왔다는 것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님께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자정하고도 서산시에서 교류 협정할 때 의회에서는 참석해서 같이 다니다가 한참 뒤에 ‘아 이것은 의회와도 우호관계를 가져도 되겠구나’ 해서 협정 체결을 하는 과정인데 중국도 허페이시도 사실은 민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의회도 협정 체결이 된거고 또 시에서도 그 결과를 보고서 해도 사실은 타당하다. 그런 이유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서산시와 중화인민공화국 허페이시 간 우호교류협정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총무위원회 회의는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의원(6명)
정윤규 맹영옥 이철수 신준범 한규남 신상인
출석공무원(10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전문위원 석낙서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직원 정제완
(서 산 시 청) (6명)
총무과장 김선구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회계과장 김지영 보건과장 이원우 교통지도담당 조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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