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과장 김응윤입니다.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의 시범사업으로 도비가 지원이 돼서 장애인, 노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승강기를 단 차량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콜승합차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ㆍ2급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장애노인, 이들을 동반하는 가족과 그 보호자가 이용을 하게 됩니다.
콜승합차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택시를 부르듯 전화로 요청을 하게 되며 요금은 택시요금의 50% 이하로 정하게 됩니다.
콜승합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체나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위탁 하도록 했습니다. 위탁 받은 곳에서는 요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며 부족한 예산은 시에서 일부 지원하게 됩니다. 조례에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만 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현재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위탁 받아서 사업을 운영할 대상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콜승합차 1대를 운영하게 되는데 차량 구입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도에서는 1,200만원을 받고 시비 2,800만원을 부담해서 1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입법 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후에 차량을 구입을 하고 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점차 다양해지는 교통 환경은 장애인 등 보행이 어려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쪽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시범사업이고 어려운 계층의 시민을 보호하기위한 시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