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장 윤군상입니다.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 및 분양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입니다.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나가는데 있어서 사업의 시행과 분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지 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조성 용지의 차질 없는 분양을 추진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 적용 범위 및 사업 시행은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간월도 관광지 조성지 내의 용지로 하고 사업 시행은 서산시장이 시행하며 안 제7조 분양 가격의 결정은 토지 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조성공사비, 지방채원금 및 이자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분양 방법은 일반경쟁입찰과 수의 계약으로 분양을 하며 수의 계약 대상은 관광지 내 편입용지와 주택을 협의 양도한 사람 또는 간월도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 있는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와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수의 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분양 공고는 입찰을 20일 전에 공고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5조에서는 계약 체결과 분양 대금의 납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계약 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하며 분양 대금은 보증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납부토록 하였으며 사업자의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기 규정과 대규모 투자자가 분양가격 50% 이상 납부시 3년간 분할 납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소유권 이전은 분양 받은 사람이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 후 지적이 확정 되면 이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미분양 조성 용지가 발생할 경우 분양 촉진을 위하여 당초의 분양 조건을 조정하여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22일 간에 걸쳐 공보 및 시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 및 분양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