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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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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2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 04월 03일
11시 40분 개의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시 41분)
1.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수도권 과밀 억제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와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도시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보완하여 일관성 있는 세정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의 규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의 지방이전 계획 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별제한법시행령 제 116조의 21 제2항, 동법 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낙서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기업도시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시세 중 재산세 납부 의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용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의 지방이전 계획 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과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기업도시 개발특별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17 및 제121조의 10의 근거로 하고 있으며 기타 관련법의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본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런 유사한 사항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세무과장 최진각
이 사항은 지방세법이 모법이 개정이 되서 저희가 감면 조례를 이번에 상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두가지인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으로 세수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관으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또 하나 기업도시 관계인데 기업도시 시범 사업 지역으로는 전남 무안이나 충북 청주, 강원 원주 그 다음에 전북 무주, 충남 태안, 전남 영암, 전남 해남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태안은 기업도시로써 해당이 됩니다마는 저희는 두 가지 다 이번에 조례에 상정된 사항이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나 모법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조례도 우리가 개정을 해서 차후에 그런 사항이 됐을 때는 조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다른 해당되는 지역에 조례 개정한 사항을 전부 참고로 하셨겠죠?
세무과장 최진각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진각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45분)
2.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 및 분양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 및 분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문화관광과장 윤군상입니다.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 및 분양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입니다.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나가는데 있어서 사업의 시행과 분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지 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조성 용지의 차질 없는 분양을 추진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 적용 범위 및 사업 시행은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간월도 관광지 조성지 내의 용지로 하고 사업 시행은 서산시장이 시행하며 안 제7조 분양 가격의 결정은 토지 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조성공사비, 지방채원금 및 이자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분양 방법은 일반경쟁입찰과 수의 계약으로 분양을 하며 수의 계약 대상은 관광지 내 편입용지와 주택을 협의 양도한 사람 또는 간월도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 있는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와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수의 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분양 공고는 입찰을 20일 전에 공고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5조에서는 계약 체결과 분양 대금의 납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계약 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하며 분양 대금은 보증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납부토록 하였으며 사업자의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기 규정과 대규모 투자자가 분양가격 50% 이상 납부시 3년간 분할 납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소유권 이전은 분양 받은 사람이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 후 지적이 확정 되면 이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미분양 조성 용지가 발생할 경우 분양 촉진을 위하여 당초의 분양 조건을 조정하여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22일 간에 걸쳐 공보 및 시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 및 분양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낙서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 및 분양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므로 관광지 조성 용지 매입, 공공시설 조성 공사, 분양 등 이에 따른 내용을 정하는 사항으로 적용 범위는 간월도 관광지 조성지 내의 용지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시장이 시행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 등과 분양가격을 결정하여 분양 방법을 공고하는 내용과 분양을 위한 방법은 일반경쟁입찰 및 수의 계약방법으로 낙찰하는 내용을 정하여 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 등 관광지 조성 용지 분양을 위한 규정을 정한 내용으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기타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본 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 및 분양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분양 방법을 보면 간월도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 있는 사람 이렇게 되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류상만 되 있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실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살지 않는 분이 그냥 주민등록만 거기에 옮겨있다고 해서 분양권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요. 또 한가지는 지역주민들과 문제점은 없는가 제가 얘기한 것은 위장 전입했을 때 그것은 시에서 실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하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따른 지역 주민들과의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한규남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월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분으로 한 것은 거기에 저희가 관광지 조성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 철거라든지 주민들과 협의 추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사실상 살지 않으면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이장하고 확인을 받아서 순위대상에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반대로 영업은 하면서 주민등록은 안 옮긴 사람은 어떻게 되요? 사업장은 거기 있으면서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저희가 어떤 혜택을 줄 수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는 안되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윤규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은 엄격히 규정에 의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분양 방법에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저촉이 되나요, 안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이것은 관광지 조성 승인을 법 이전에 다 승인이 받아져서 제약이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 규정에 보면 두 사람이 산다 든가 세 사람이 산다 든가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 필지를 사는데 혼자가 아니고 둘이 산다면 투기목적으로 오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이철수 위원
토지거래 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받는 거지. 왜 안받는다고 해요?
저촉이 되는 거지.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토지거래 보면 두 사람이 같이 취득한다 든가 하면 투기목적으로 봐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런 경우는 저촉을 받아야 됩니다.
이철수 위원
확실해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한규남 위원
아까 질문한 예상되는 문제점 지역주민들과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저희가 그동안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그쪽 주민들하고 대표들하고 협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장마차 철거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간월도 어촌계원에 대해서는 포장마차를 그쪽에서 책임지고 철거를 해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시하고 간월도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서 철거를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쪽 지역이 생태관 건립 관계 때문에 간월도 관광지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것을 같이 담아낼 필요성이 있다 라고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됐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생태사업소나 아니면 문화관광과장님 차원에서 검토했었던 사항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생태관하고도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관광지에 왔다가 생태관을 관람을 할 수도 있고 생태관에 왔다가 간월도 관광지에 머무르고 먹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서 서로 상생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철수 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생태관 건립의 뭐랄까 후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한 부분이 있느냐 이거지.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제가 생태관 위치 검토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철수 위원
여하튼 서산시의 전체적인 면을 보실 적에 그런 부분도 이런 것을 분양 하는 부분도 관계 부서하고 사전에 한번 협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잘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 및 분양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군상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58분)
3.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 의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안인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등 소득과 건강 상태가 불안한 의료 취약계층에게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진료비 감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1조의 ‘서산시 보건소라 한다’를 ‘서산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를 포함한다’로 하여 보건진료소 수가를 보건소 수가 조례에 포함시켜 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근거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신설한 제7조 제2항의 7호와 8호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7호는 시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및 등록 장애인 그리고 8호는 의료 취약계층 및 의료 취약 지역의 이동진료 대상 주민에 대하여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2항 후반에는 제7호 운영에 대하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의약분업 미실시지역은 진료비 감면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감면은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낙서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의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관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를 확대 시행코자 하며 의료 취약계층과 의료 취약지역의 이동진료 대상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확대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하였으며 기타 관련법의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본 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충남도 16개 시군 중에서 서산시를 포함하여 4개 시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개 시군이 지금 충청남도에서 기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우리 서산시도 똑같이 시행하는 겁니까? 거기에 맞춰서? 틀린 것 있어요?
의무과장 서성석
형태가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층별로 지역별로는 같은데 방법이 어디는 전액을 해 주는 데가 있고 날짜를 보름치 일자로 하는 데도 있고 형태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시군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목조목 따져서 합리적으로 한다고 맞춰왔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우리가 시행함으로써 65세 노인이나 저소득층 장애인들한테 득이 갈 수 있는 것을 연간 얼마라는 것은 계산이 어렵죠?
의무과장 서성석
저희들이 추정을 했는데요. 시행을 하면 수익이 6,500 정도가 감되는 그런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맹영옥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맹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제일 앞장에 등록장애인에 대한 확대 시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산시내에 있는 장애인들이다 등록이 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 있는 장애인도 있어요?
의무과장 서성석
장애인은 장애가 있는 분들이 거의 등록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혹시 노인분 들 누워계신 분 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안 된 분도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젊은 분들이 장애 있는 분들은 장애 혜택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거의 등록이 되 있다면 문제가 아닌데 만약 심한 장애를 입었으면서도 등록이 안됐을 경우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립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먼저 말씀드린 대로 노인이 되서 누워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혹시 누락이 되 있어도 젊은 층들은 거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 누락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리고 여기 취약계층 소득도 적고 건강상태가 어려운 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규정이 없으면 선, 기준이 없다면 이 표현이 막연한 것 같아요.
의무과장 서성석
저희들이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도서지역이라 든지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유행한다든지 유행 우려가 있다 든지 또 겨울철에 경로당에 한방이동진료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역시 도서지역 주민 그런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성석 의무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각 산회
출석의원(5명)
정윤규 맹영옥 이철수 신준범 한규남
출석공무원(7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전문위원 석낙서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직원 정제완
(서 산 시 청) (3명)
세무과장 최진각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의무과장 서성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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