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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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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2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6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 04월 03일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환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1. 서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 하신 신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의원
총무위원회 신상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아홉 분 의원님의 연설을 받아 발의한 의안번호 제 58호 서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5대 의회는 우리 서산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의 여망에 적극 부응 할 수 있도록 전문 분야 및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의정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의회 스스로 이를 해결하고 전문가 또는 기술자의 조력을 받아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지대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로써 서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의 조례안 발의, 심사, 예산안,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 의정활동과 본회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의 입법ㆍ법률 고문을 위촉하고 운영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첫째,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해설 및 자문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 등 의회운영에 관한 자문 등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 등을 정하였습니다. 둘째, 입법ㆍ법률고문은 의장이 변호사, 대학 교수,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견문을 갖춘 자 중에서 2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거나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입법ㆍ법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고문에 대한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자문 기록부를 기체 하여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 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을 해 주셔서 우리 의회가 전문 기술 분야에서도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환성
신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남기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서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대표발의 의원인 신상인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산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난해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입법ㆍ법률사항에 대한 법률의 해석과 입법정책의 자문,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수송수행, 기타 의회 운영사항의 자문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정확한 안건처리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등 상위법과 저촉 사항이 없고 이미 천안시, 연기군, 운산시 등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어 원안과 같이 제정 시행해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성
홍남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본 건의 발의는 상당히 잘 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안, 논산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효과가 있었다는 사례가 있는지..
신상인 의원
실적검토는 미처 못했는데.. 전문위원님 안 하셨습니까?
전문위원 홍남기
예, 지금 도에서는 3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입법 운영할 때 어려운 법률 용어라든지 할 때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런 것을 하실 때에는 발의 타이틀은 상당히 좋은데 대부분 발의를 해놓고서 실적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다음부터 이런 것을 검토하실 적에는 실적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 하셔야 의결에 참고 할 수 있을거라 고 생각합니다.
신상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성
지난번 위원님께서 간담회에서 설명을 자세히 듣고 의원님들도 다 이해 하셨는데 전문적으로 전문위원이라든지 타 시군에서 조례제정을 해서 그동안 활용을 하는데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이 되가지고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이 조례 제정을 하고 유명무실하게 활용을 안한다 하면 말이 안된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건으로 올릴 때에는 실적이나 활용도를 잘 파악을 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돈만 들여서 활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 이지요.
위원장 김환성
그러니까 지금 조례 제정을 해 놓고 한번도 활용을 않는다 하면 우리가 우스운 꼴이 되거든요. 그런 것에 유념을 해서 전문위원께서 잘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인 이내로 의장이 위촉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촉을 받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변호사가 되든 전문 연구기관이 되든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추천 될 수도 있고 또 의장님에게 고문에 대해서 위촉을 해 달라고 로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입장이 서로가 곤란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임직원 중에서 2인 이내로 재적의원의 2/3동의를 득하여 의장이 위촉할 수가 있다’라고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환성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증을 해 보지요.
이철수 위원
개인감정에 의해서 위촉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환성
개인이 그 분과 자별하고 그분이 잘 안다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이라 하더라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가지고..
이철수 위원
의장이 입장이 곤란해 질수도 있거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꾸 얘기를 하면
위원장 김환성
누구 한분이 추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같이...
한규남 위원
예, 그것에 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환성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인 의원
조례 제정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위원님께서 그렇게 삽입을 해주신다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환성
그러면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을 삽입을 해서 전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삽입을 해서 이철수 의원님께서 본 안건중 제 3조 제 1항 ‘임직원 중에서 2인 이내로 위원을 2인 이내’로 하고 또 ‘재적의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셨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상인 의원님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3분)
2. 서산시의회 의정자문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서산시의회 의정자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 하신 모철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모철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 59호 서산시의회 의정자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5대 서산시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나 1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의 결과가 시정의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기여를 하고자 이번에 10 분의 의원님의 연설을 받아 서산시의회 의정자문 조례안을 발의하게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의 제정 이유는 우리 서산시의 미래에 대한 정책 및 대안 개발과 각종 의정활동의 자문을 받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자문의 종류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 연구, 조사 및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책 및 대안의 개발 각종 의안 심사시 심의 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과 기타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자문위원의 자격에 있어서는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와 국책 연구소의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인 이상 참여가 필요한 경우 자문 과제별 공동 자문에 응할 수 있고 자문은 반드시 의장이 인정하는 문서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자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자문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실비를 변상토록 하였으며 자문 완료시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하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을 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서산 시정 발전에도 더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환성
모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남기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정자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대표발의 의원인 모철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특정 사안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하여금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 개발과 연구, 조사 ,자료수집 및 각종 의안 심사시 해당 분야의 자문을 받아 시책 등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 창원시 등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고 기타 관련법과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본 안과 개정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환성
홍남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 사항도 부천시의회하고 창원시의회의 위원회 설치 조례를 참조하라고 했었는데 이런 경우는 조례안을 첨부를 해주셔야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지 무엇을 가지고 참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시 할 때에는 꼭 참고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발의 하신 분도 그렇고 전문위원님도 그렇고여기에 보면 우리 조례안을 검토를 해보면 개인이 꼭 자기 취향에 맞는 부분을 혼자생각해가지고 자문 받고 싶은 사항도 있을 수 있게 이렇게 되요. 그래서 요것을 보안하기 위해서 2조 4항의 둘째 단락에 보면 『제 1항의 자문과제는 의장이 관련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라고 이렇게 해야 형평성에 맞게 과제를 줄 수가 있거든요. 발의하신 우리 모철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남 위원
모철순 위원님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이거 이야기 할 때 이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회별로 의결해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뢰하기로 되어있는데 그 조항이 빠져있네요.
이철수 위원
글쎄, 그걸 얘기하는거예요.
한규남 위원
지난번 우리가 논의할 때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그래야지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의뢰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남발 되어 안 되니까 그때 그 얘기를 우리가 충분히 논의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조항이 이철수 위원님 말씀한거와 똑같은 얘기고 우리가 지난번 논의 할 때 그랬었던 사항인데 그게 빠져 있어요.
위원장 김환성
자문과제는 의장이 관련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한규남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자문 의뢰하기로 했다 이거에요.
이철수 위원
과업을 주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특정인 위해서 남발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위원들한테 의견을 듣고서 하자는 얘기에요.
한규남 위원
그래야지 나도 이 자리를 원하고 싶다 이거에요. 나도 예를 들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그때 그렇게 논의했던 사안이에요. 상임위에서 결정된 공통된 과제를...
위원장 김환성
개인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문을 받고 싶은 것도 위원들끼리 상이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인이 똑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취합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한 다음 자문을 구하자는 거네요.
한규남 위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모철순 의원
예, 빠진 거 같네요.
이철수 위원
그 다음에 3조에 보면 이것은 과업을 줄 때 그렇고 자문의 자격에 관한 사항 아까 법률자문위원과 똑같이 3조의 3항을 보면 『그 밖에 제 1호 및 제 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위원 2/3이상이 인정한 사람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것에 동의 합니다.
이철수 위원
자문위원의 기간은 어떻게 정하셨어요? 모 의원님
모철순 의원
자문위원 기간이요? 그 때 그 때 사항에 대해서 자문기간은 정해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김환성
아니 자문위원이 한번 그 사람을 추천하면 그 사람이 영원히 되는 게 아니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모철순 의원
아! 제임 기간? 자기 연구기간? 글쎄 유촉기간?
이철수 위원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에도 내가 상가에서 본 사람은 서산시의회 기술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받았는데 생전 어떤 과업도 안줘서 내가 자문위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해가면서 투정하는 사람을 보았거든요. 그래가면서 이 자문위원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 했지만 어느 정도 그 사람들에서 실적을 주고 해야 되는데 위촉해놓고 아무런 실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고 서산시에서 들러리만 선다는 이런 인상을 받는 거 같더라고요. 여기 명함도 받아 놨는데 공학박사인데 한마디로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모 의원님 생각하셨나요? 발의하신 분이니까
모철순 의원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 내용으로 자문위원으로 두셨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1년, 2년 이렇게 기간을 두셨으면 좋겠는지 상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하시든지...
이철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일회성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과업을 줄 때마다 한 번 과업을 주면 그 것을 완료하면 그 때의 자문만 필요한 것이지. 필요 없는 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 4조의 자문위원의 임기는 그때마다 과업마다 과업수행 기간내에 한 한다. 그렇게 해야지 명확하지. 4조에 자문위원의 임기는 그때마다 과업수행 기간내에 한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자문하나의 용역, 말하자면 용역자원하고 똑같은 성격을 갖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4조를 하고 실비변상 등이 5조로 변경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환성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환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마쳤습니다.
방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중 제 2조 제 2항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상임위원회별로 의결을 거쳐 정한다」로 하고 제 3조 1항 3호 중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재적의원 2/3이상 인정한 사람」으로 하고 제 3조 4항으로 자문자격을 자문 과제 수행에 한한다는 항을 신설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상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의정자문 조례안을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 하신 신상인 위원님, 모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3명)
김환성 모철순 이철수
출석공무원(4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전문위원 조만호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직원 김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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