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모철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 59호 서산시의회 의정자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5대 서산시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나 1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의 결과가 시정의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기여를 하고자 이번에 10 분의 의원님의 연설을 받아 서산시의회 의정자문 조례안을 발의하게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의 제정 이유는 우리 서산시의 미래에 대한 정책 및 대안 개발과 각종 의정활동의 자문을 받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자문의 종류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 연구, 조사 및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책 및 대안의 개발 각종 의안 심사시 심의 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과 기타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자문위원의 자격에 있어서는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와 국책 연구소의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인 이상 참여가 필요한 경우 자문 과제별 공동 자문에 응할 수 있고 자문은 반드시 의장이 인정하는 문서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자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자문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실비를 변상토록 하였으며 자문 완료시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하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을 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서산 시정 발전에도 더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