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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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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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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04월 03일
11시 35분 개의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6분)
1. 서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민원처리과장 박영호입니다.
서산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적용의 완화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설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서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규모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판매시설과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입니다.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신청서를 별지 2호 서식과 같이 신설하고 건축위원회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며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 기준을 건축법에서 정한 100분의 120 범위 내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에 정한 기준의 100분의 110으로 하고 법 제 5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도 기준의 100분의 110으로 하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기준의 100분의 110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실무 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비 예치금대상 건축물, 예치금액, 보관, 반환, 관련서식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비 예치대상 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고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이 5000㎡이상인 건축물로 하고 예치금 산정은 건축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건축공사비 또는 설계자가 산출한 건축공사비의 1%로 하며 이 경우 공사 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출근거를 요구하거나 유사한 건축물의 예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전관리 예치금은 착공신고서 제출시 예치하도록 하고 반환은 당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허가 수수료는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별표 1과 같이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4천원부터 1백 60만원까지로 정하였고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지에 설치 가능한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대상 및 건축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축조신고 대상을 추가로 정하였으며 허가대상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정하는 임시가설 건축물을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상부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용 승인을 위한 업무대행자는 건축사회장이 복수 추천하는 건축사중에서 1인을 시장이 직접 선정하도록 하며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사 시간당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현실화 하였습니다. 건축지도원이 건축물에 대한 유지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대상을 정하고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강화하였습니다. 건축지도원이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 중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50세대 이상인 건축물과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판매시설중 관리주체가 없는 건축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축물의 대지안에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던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경의무 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파고라ㆍ조각물ㆍ정원석ㆍ연못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를 새롭게 정하였으며 그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 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와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ㆍ제방ㆍ구거ㆍ철도ㆍ농로ㆍ공원내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ㆍ공유지로 하였으며 또한,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나 신고 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중 가장 넓은 지역에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중 가장 넓은 지역에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대지안의 공지 규정인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를 상위법의 범위안에서 새롭게 정하였고 기타 단독주택 중 다가구ㆍ다중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 시설은 기존 건축물과의 형편성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 및 용도, 층수, 건축물의 수 등을 조례로 정하였으며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서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서로 간으로 정하였고, 건축물 용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니어야 하며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는 5층 이하로서 서로 높이가 같아야 맞벽건축이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권 기준의 경우 종전에 조례로 정하도록 했었으나 건축법시행령에서 관련기준을 직접 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였고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수도계량기 보호함의 내부에는 전기콘센트 및 기온 강하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동파방지용 전기 발열선을 설치하여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않도록 설치기준을 정하였으며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의 용도분류를 상위법에서 새롭게 분류함에 따라 대상건축물의 용도를 상위법의 용도와 일치되도록 수정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종합 병원에서 병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단위에 설치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삭제하였고 기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공작물중 농ㆍ축ㆍ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공작물에서 제외하여 공작물 축조신고대상을 축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박영호 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민원처리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법 등 관련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도시계획시설이나 예정지에 규제를 받아 왔던 임시 가설 건축물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한 사항과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지하주차장 진ㆍ출입로 상부에 전천후 차양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현 실정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특히 기존의 조례로 정하여 규제해 오던 농ㆍ축ㆍ수산업과 관련된 공작물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완화한 사항 등은 위축된 농ㆍ축ㆍ수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
건축물의 면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건축물 면적은 5000㎡에 해당됩니다. 그 이하는 해당이 안 되고..
류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자연녹지의 경우 조경의 의무화가 폐지되었나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조경 의무 지역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자연녹지의 경우라 하더라도 식수 부적합시설에서는 식수대신 조형물 등을 설치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완화 되었네요.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환성 위원
타 시군에서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도록 건폐율 조절을 기존의 조례로 공작물 건폐율 조정을 받은 것을 RPC에서 제외 했는데 우리시 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법 제정 이후 적용사항이여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종전에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지역에는 했고 신설해야하는 곳에서는 소급해도 괜찮지 않은가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소급처리 가능 합니다.
류관곤 위원
사유지일 경우 도로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국ㆍ공유지로써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 도로로 인정이 되고 사유지시 포장 후 사용해야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류관곤 위원
현재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 곳도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로 지정 할 수 있습니까?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현재 농로로 사용되는 곳은 사유지입니다.
김환성 위원
농축수산관련 건폐율 조정문제는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서산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호 민원처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0분)
2.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축산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축산해양과장 정윤택입니다.
의안번호 제 64호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어촌ㆍ어항법 제정ㆍ시행으로 어항관리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우리시가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의 어항관리 조례 표준안에 의거 어촌ㆍ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 총칙에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해당 어항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어항관리청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 내지 제18조에는 어항 안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친환경적 어항관리를 위하여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어촌 관광구역이 설정된 경우 목적에 적합한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22조 내지 제31조에는 시장이 어항시설을 점ㆍ사용 허가함에 있어서 적합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며, 사용료 징수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점ㆍ사용료 징수절차를 점ㆍ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 5장에서는 어항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여 어항관리운영에 반영코자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어촌ㆍ어항법 제정ㆍ시행에 따라 우리시가 관리하는 어항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해양수산부의 어항관리 조례 표준안에 의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정윤택 축산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본 조례는 기존의 「어항법」이 폐지되고 「어촌ㆍ어항법」이 새로이 제정 ㆍ시행됨으로써 서산시가 관리하는 어항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항관리청과 이용자단체등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어항기능을 보강하고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련법에 의거 지정권자가 지정한「국가 및 지방어항」그리고 「어촌정주어항」에 대하여 시장이 어항관리청이 되고, 어항시설의 점ㆍ사용료는 관리청의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산협동조합 등에서 어항시설을 점ㆍ사용할 시 유지ㆍ관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는 사항 등을 고려해 볼 때 효율적인 어항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환성 위원
어항은 몇 군데입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해양수산부 소속의 국가 어항인 삼길포항과 충청남도 소속의 지방어항인 간월도 항 그리고 소규모 항이 13곳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어항의 점ㆍ사용료는 모든 배에 적용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점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그 산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점ㆍ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사용요율, 사용료의 납부 방법, 과오납 사용료의 처리 등 사용료 징수절차를 해양수산부 표준안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점ㆍ사용료는 여객선만 받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주민들은 세금을 많이 올라서 힘들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세금만 몇 10% 아니 몇 100% 올라서 힘들다고 합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점ㆍ사용료는 법에 의해서 정해진 공시지가에 따라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점ㆍ사용료도 상승한 것입니다.
김환성 위원
어촌어항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해양수산부에 속해 있는 대산 항과 충남도지정어항인 삼길포 항은 해양수산부와 도의 문서지시에 의해서 서산시에서 관리 해왔습니다.
김환성 위원
실질적인 관리는 서산시에서 했겠네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실질적인 관리는 서산시에서 해 왔습니다.
김환성 위원
관리는 자치단체에서 했지 감시청만 달랐었다는 거네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이젠 지자체에서 관리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업무를 이관시킨 것이지요.
김환성 위원
소규모 어항과 포구의 차이가 뭐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해수부에 지정고시된 곳을 어항이라 하고 지정고시가 안 된 곳을 포구라 합니다. 우리시 관내의 소규모 어항 13곳 모두를 말씀드리면 벌말과 구도항 그리고 고파도, 우도, 분점도항과 창리, 중왕, 도성, 호리, 왕산, 고창개, 웅도, 개목항이 있습니다. 이들 소규모항 중 벌말과 구도항은 지방어항으로서 지정여건이 충분하기에 기존시설과 어업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어항으로 지정 요청할 것입니다.
김환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위원장 임설빈
모철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모철순 위원
모철순 위원입니다.
기름유출시나 바다로 유입된 쓰레기의 청소는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유류로 오염된 바다는 해양경찰서에서 수거 및 제거를 하고 있고 바닷가로 밀려오거나 바닷가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시장, 군수가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해양오염방제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여 방제 요청을 하면 방제조합에서 조치하고 완료되면 방제비를 시에서 지급하되 가해자가 확인이 되면 가해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민들이 사용한 폐어망과 폐유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올해 2개소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시 관내 모든 항포구에 어선폐유저장시설이 완료됩니다.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어선에서 사용한 폐유를 이 시설에 모아두면 폐유 수거 업체가 가져가 처리 합니다.
페어망은 어민들이 어구적치장에 모아 두면 우리시와 계약한 폐기물수거업체가 수거해 갑니다.
모철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어항에 가면 폐기물 등 쓰레기가 많이 널려 있는데 앞으로 관리에 신중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윤택 축산해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우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의원(4명)
임설빈 김완경 김환성 모철순
출석공무원(6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전문위원 조만호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직원 김기우
(서산시청) (2명)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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