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과장 박영호입니다.
서산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적용의 완화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설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서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규모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판매시설과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입니다.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신청서를 별지 2호 서식과 같이 신설하고 건축위원회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며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 기준을 건축법에서 정한 100분의 120 범위 내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에 정한 기준의 100분의 110으로 하고 법 제 5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도 기준의 100분의 110으로 하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기준의 100분의 110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실무 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비 예치금대상 건축물, 예치금액, 보관, 반환, 관련서식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비 예치대상 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고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이 5000㎡이상인 건축물로 하고 예치금 산정은 건축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건축공사비 또는 설계자가 산출한 건축공사비의 1%로 하며 이 경우 공사 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출근거를 요구하거나 유사한 건축물의 예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전관리 예치금은 착공신고서 제출시 예치하도록 하고 반환은 당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허가 수수료는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별표 1과 같이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4천원부터 1백 60만원까지로 정하였고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지에 설치 가능한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대상 및 건축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축조신고 대상을 추가로 정하였으며 허가대상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정하는 임시가설 건축물을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상부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용 승인을 위한 업무대행자는 건축사회장이 복수 추천하는 건축사중에서 1인을 시장이 직접 선정하도록 하며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사 시간당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현실화 하였습니다. 건축지도원이 건축물에 대한 유지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대상을 정하고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강화하였습니다. 건축지도원이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 중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50세대 이상인 건축물과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판매시설중 관리주체가 없는 건축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축물의 대지안에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던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경의무 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파고라ㆍ조각물ㆍ정원석ㆍ연못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를 새롭게 정하였으며 그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 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와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ㆍ제방ㆍ구거ㆍ철도ㆍ농로ㆍ공원내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ㆍ공유지로 하였으며 또한,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나 신고 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중 가장 넓은 지역에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중 가장 넓은 지역에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대지안의 공지 규정인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를 상위법의 범위안에서 새롭게 정하였고 기타 단독주택 중 다가구ㆍ다중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 시설은 기존 건축물과의 형편성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 및 용도, 층수, 건축물의 수 등을 조례로 정하였으며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서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서로 간으로 정하였고, 건축물 용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니어야 하며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는 5층 이하로서 서로 높이가 같아야 맞벽건축이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권 기준의 경우 종전에 조례로 정하도록 했었으나 건축법시행령에서 관련기준을 직접 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였고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수도계량기 보호함의 내부에는 전기콘센트 및 기온 강하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동파방지용 전기 발열선을 설치하여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않도록 설치기준을 정하였으며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의 용도분류를 상위법에서 새롭게 분류함에 따라 대상건축물의 용도를 상위법의 용도와 일치되도록 수정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종합 병원에서 병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단위에 설치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삭제하였고 기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공작물중 농ㆍ축ㆍ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공작물에서 제외하여 공작물 축조신고대상을 축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