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 출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안건 중 먼저 서산시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사항으로는 당해 동문 2지구 등 3개 지구는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 되어 있고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곤란하여 건설교통부에서 2004년 4월 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대상지로 확정 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 지원이 계획된 지역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 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열악한 기반 시설의 정비와 주민의 자발적인 주택계량을 유도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도시 기능 회복은 물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 및 면적은 서산초등학교 후면인 동문 2지구는 면적이 2만 9,590㎡이며 지적공사 후면인 동문 3지구는 2만 9,787㎡이고 양대사거리와 접한 읍내, 석남지구는 6만 927㎡등 3개 지구로써 정비 방법은 시장이 정비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계량하는 현지계량 방식으로 시행을 하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기반시설인 소방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차장 설치, 공원시설,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하며 주민 스스로 주택 계량을 하고자 합니다.
스스로 주택 계량을 하고자 할 때는 1년 거치 19년 상환 연리 3%의 저리로 4천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예산 현황은 동문 2지구가 30억 4천만원, 동문 3지구가 39억 4천만원, 읍내 석남지구가 50억 9천만원으로 재원 비율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 35%로써 추가 예산이 발생할 시에는 시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추진 경위는 2006년 10월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2006년 12월에 주민공람을 거쳐 2007년 1월 30일에 의원간담회의장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도 있으며 금년도 2월에 관련 기관 및 부서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면서 서산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동문동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서산시 동문동 765-1번지 일대는 대부분 건물이 준공된지 20년 이상 경과 되어 건축물이 노후화 되고 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건축물 등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의 실현과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편익 증진 및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주택재개발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해 시의회에서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서 도에서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본 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서산 동문동 주택재개발 사업이며 위치는 서산시 동문동 765-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만 4,358㎡가 되겠으며 기존 건축물은 199동이며 사업시행자는 민간개발 사업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로는 2006년도 1월에 주민으로부터 제안을 접수받았으며 2006년 5월에 주민들의 공람을 거쳤습니다. 또한 6월에 의회 의견을 1차 청취한 바 있으며 7월에 충남도지사에게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였고 8월에 충청남도로부터 관련 부서, 기관과 협의한 결과 보완사항이 요구 되어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금년 2월에 주민의 재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결정조서는 2종일관 주거지역으로 당초 5만 1,795㎡에서 5만 4,358㎡로 2,563㎡가 증가 되었고 토지이용계획은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6,225㎡로 12%이고 택지는 아파트 건축부지로써 4만 6,558㎡로 85.7%며 보류지 1,275㎡로써 2.3%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계획은 17층 이하의 아파트 건축으로 18평형 임대아파트가 70세대, 34평에서 58평까지 아파트가 753세대로써 총 823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계획으로는 법정 주차 대수는 959대이나 여유를 두어 1,147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용정률 개입은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기존 용정률은 250%이고 충청남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상 상한용정률은 230%로써 본 사업계획의 용정률은 도지침안의 상한용정률 기준에 따라 223.5%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사항으로 총 건립세대수 8.5% 이상을 적용하여서 총 823세대 중 70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초계획에서 보완된 중요 내용을 설명하면 당초 부출입구 부분의 폭 6m 도로계획을 10m로 확장을 하여 당진 통로인 중로 3-3호로 상호 통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건축계획은 주택단지 주출입구인 북측부분 서령로 부분 건축한계선을 당초 6m에서 10m로 확보하는 계수로 변경하여 도로에서의 개방감 및 보행 공간을 확보토록 계획하였고 공동주택의 배치 형태를 변경하여 개방감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층수 및 용정률은 충청남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기준에 따라 층수는 23층 이내 용정률은 230% 이내로적합하게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