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온 준칙안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안을 가지고 행자부와 충청남도 하고 저희 관계부서하고 토론을 한번 심층적으로 가졌습니다.
가진 결과 개정이 되는 대로 해서 이내 준칙안이 내려오고 준칙안이 내려 온 것에 대해서 조례가 사전에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미처 개정을 못한 조례를 놔두고 다시 행자부에서 신규로 그러니까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 라고 해서 수수료를 변경안이 내려 왔을 때 우리가 추가만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검토 결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책자.
그리고 위원님들 옆에 놔드린 칼라로 되어 있는 용지가 있을 겁니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1번 보면 도시관계가 있는데 2003년도 7월 15일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발급할 때 A5용지 또는 도면 1m당 250원 추가와 A3용지 이상 도면 1m당 300원을 추가하도록 됐었는데 추가되는 사항이 지적법이 변경이 됨으로써 지적법 시행규칙이 변경이 됨으로써 이것은 지적법에서 별도로 도면 발급시에는 7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A5용지 도면 1m당 250원 추가와 A3용지 이상 도면 1m당 300원 추가는 삭제가 돼야 되는 조례였었습니다.
아울러서 11번에 (가)보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하고 (나)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똑같은 민원서류가 됩니다.
그래서 (가)만 살려놓고 옆에 제가 나눠드린 칼라로 된 용지 보면 (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그 밑에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는 1,500원 이렇게만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충분한 관계 실과하고 협의가 되고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진 뒤에 조례를 저희가 상정을 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업무하고 연찬이 부족됐다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제가 설명드린 수정안을 참고를 하셔서 통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