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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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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4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10월 23일

의사일정

1.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2. 서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3.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8.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료요구의 건 9. 시장 및 관계공무원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2. 서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3.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8.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료요구의 건 9. 시장 및 관계공무원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10시 24분 개의
6. 서산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안건
1.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 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이철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총무위원회 이철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제정 이유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여한 유공자에게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은 자체수입이 거의 없고 생활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참전유공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산시 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의 범위 및 용어를 정의 하고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써 지급을 현재 서산시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둔자로 하며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만원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서산시내 관광지 등 입장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기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며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방법 등 지급 받은 대상자 및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로 결정된 사람이 신상변동이 생길 경우 자신이나 유족 또는 가족은 신상변동 신고서에서 해당서류를 첨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참전명예수당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6조의 규정을 표준 적용하고 시장은 매분기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로 통보하고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처장에게 의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이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남기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대표발의 위원인 이철수 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여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와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들은 대부분 노인들로서 자체수입이 없고 생활환경이 열악하므로 이들의 복지증진과 명예를 기리는 차원에서 지원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하고 있고 관련법의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본안과 같이 제정하여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연간 소요액하고 인원하고 파악이 돼 있나요?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인원이 6.25 참전용사는 현재 1,358명이 생존해 계시고 월남 참전용사는 400명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1년간 소요 예산 추정액은 2억 2,600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한규남 위원
예.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32분)
안건
2. 서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 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맹영옥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서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제정 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기존 운영하고 있는 서산시 여성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와 서산시 여성발전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여성정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은 여성발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며 여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조사 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고 여성관련 정보를 수집, 축적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정책 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이 위촉되도록 노력하며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 지원하고 문서, 회의, 근무 행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 예방하여 평등한 시정문화를 확립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성 문제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시장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여성발전위원회를 두며,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산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합니다.
기존의 서산시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와 서산시 여성발전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맹영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남기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서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대표발의 위원인 맹영옥 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서산시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도모하고 기 설치운영 중인 서산시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와, 서산시 여성발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통합 운용하여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서산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여성발전기본법 및 영유아 보육법 제7조제3항 등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과 저촉사항이 없어 본안과 같이 제정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기존 조례하고 현재 통합 조례하고 개정함에 따라서 주요 골자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맹영옥 위원
기존에 있는 조례는 여성정책위원회라는 조례와 여성발전기금 조례 두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으로 통합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안에 여성발전위원회 문제하고 기금설치 운영 문제가 같이 포함 돼 버린 거죠?
맹영옥 위원
예.
신준범 위원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 나와 있어요?
담당부서에 지적을 한 가지 하겠어요. 맹영옥 위원님께서 정말로 기본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될 조례안을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여성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그동안 운영 됐고 또 복지기금 설치 운영조례안이 조례로 운영 되고 있었는데 법률개정과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했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죠? 집행부에서 기본법에 따라서 발전기본조례안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왜 만들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유는 뭐죠?
복지과장 배용호
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법에서 기존에 설치 되 있는 총칙 부분은 지금 맹영옥 위원님께서 기본법으로 다시 기본조례를 만드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법을 그대로 위임받아서 시행해도 되고 또 만들어도 되고 법에서 아주 총체적으로 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임된 사항이 그 이하 부분 두 가지 복지기금과 추진할 수 있는 이번에 폐지가 되는 부분 그것이 별도로 되 있어서 운영상에는 현재도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사료되는데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총괄적으로 하나로 묶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맹영옥 위원님께서 발의 한 부분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을 만든 부분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같은 범률 안에서 하나의 조례안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분리해서 운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통합을 시켜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부분이 각 실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법률 검토를 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다른 법률이 만약 있다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만들 수 있도록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법이 발의 되기 전에 통합 전하고 통합 후의 차이점이 뭐죠?
복지과장 배용호
차이점은 별로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업무는 똑같은 데 그러면 두개 법을 하나로 통합해서 실시한다는 얘긴가요?
복지과장 배용호
전에 있던 두 가지의 조례는 세부적으로 위임된 사항만을 조례로 제정을 했던 것이고 지금 맹 위원님께서 발의 하신 사항은 총괄 부분까지 법에서 위임을 않고 법규상으로 그냥 저희가 집행을 해도 하는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좀 얘기하면 일목요연하게 그냥 했다는 것 뿐입니다.
내용상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영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43분)
안건
3.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즉 대통령령이 2006년 6월 29일자로 공포되어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수수료를 종전 500원에서 800원으로 변경하고 지적관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수수료를 종전 500원에서 800원으로 변경하고 도시관계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일반발급 1,000원으로 종전대상 토지가 타시군구의 경우 및 도시지역에 한하여 별도의 도면이 포함될 경우 건당 2,000원을 삭제하고 칼라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 1,500원으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남기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통일이 필요한 제증명 등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0조 1항 단서 규정에 의 거 서산시 제증명 등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수수료의 격차 방지와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한 세입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제30조 1항을 근거로 하고 있고 기타 관련법에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본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된 수수료 요율표에 의하면 지방세에 관한 증명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800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수수료는 1,000원이 기준이나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10% 이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되 있는데 일률적으로 기준 요율을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인상요인이 일률적으로 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인상됨으로써 시의 수입이 얼마나 증가되나 또 한가지 덧붙인다면 질문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신청하고 안 찾아가는 비율이 상당히 많죠?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우선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조례로 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감조정하도록 되 있는데 행정자치부 기준안이 전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800원으로 기준안이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고 타자치단체도 그러니까 500원에서 300원이 오르는데 오르는 민원서류가 전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시민이 자기가 혜택을 받으려고 이해당사자로써 자기가 떼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에 전국 다른 자치단체도 800원으로 기준액을 공시로 해서 같이 통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신청을 하고 안 찾아가는 인원은 그것은 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제증명이 전부 다 민원처리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사항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증가분은 1년 것을 저희가 보면 작년도 2005년도에 14만 2천건을 저희가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3,400정도 그 다음에 2006년도 현재까지 9,300만원의 1만 8천건이 나갔는데 이게 인상됨으로써 우리가 연간 한 1억 8,000에서 1억 3,000 정도 평균치가 나오거든요. 1억 9,000~2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토지계획확인서 있잖아요.
필지당으로 가는데 거기 보면 위쪽에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것 말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1,000원이거든요. 필지당 1,000원하고 참고자료에 5페이지.
1필지당 1,000원인데 지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 1,500원이잖아요. 지금 (가)항에 보면 토를 달았어요. 1필지당 1,000원인데 추가를 하게 되 있어요. 도면 1m당 250원, LCD는 1m당 300원 추가 이렇게 되 있는데 밑에 이번 조례안에 포함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 필지당 1,500원으로 끊어져있거든요. 만약 첨부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세무과장 최진각
이것은 첨부서류가 없고 한 장으로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신준범 위원
한 장으로 다 표기가 되요?
그러면 여기하고 바로 위에 있는 (가)항하고 차이가 뭐에요?
왜냐면 (가)항하고 (나)항하고 구분 되 있거든요. 그런데 (나)항이 우리가 발급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더 받는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걸 계산해 보면 (가)항이 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첨부서류가 있다면.
세무과장 최진각
그 관계는 제가 수수료징수조례를 총괄하고 확인서 발급 등은 각 실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알아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왜냐면 만약의 경우에 토지계획서 확인서가 지금 말하는 1,500원 짜리가
세무과장 최진각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신준범 위원
(가)항처럼 추가되는 게 있다면 더 싼거에요. 비싸야 되는데 지금 표기로는 비싸게 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싸지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만약의 경우에 (가)항은 이렇게 도면을 첨부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가는데 (나)항은 도면 첨부가 다 되 있는 거에요. 한장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싼 거라는 얘기죠. 칼라가 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세무과장 최진각
이 관계는 관련 실과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신준범 위원
그런데 이게 확인이 되 줘야 요율 계산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확인이 안되면 법률의 취지하고 거꾸로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칼라도면이 더 비싼걸로 해서 취지가 1,500원으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거꾸로 흑백이 더 비싼 경우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죠. 이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이 사례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윤규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과 종합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재직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진각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죄송합니다.
(11시 22분)
안건
4. 서산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복지과장 배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서산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만8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수노인수당을 현실화하여 장수노인의 노후생활 안정 도모와 나아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월2만원씩 지급하던 장수노인 수당을 2007년 1월 1일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5만원 이하로 지급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와 연금공단에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산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남기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서산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장수노인 수당을 기존의 2만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만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수노인수당의 상향조정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앞으로의 예산확보 계획과 2007년도 필요예산액 및 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장수수당이 85세 이상에 지급한다고 되 있는데 2007년도에 5만원 이하로 하면 지금 2만원 지급하던 것을 얼마를 지급할 예정이며 예산 소요액은 얼마로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복지과장 배용호
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85세 이상 노인이 1,200명으로써 현재 2006년도에는 2만원씩 해서 2억 4,000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지금 3만원을 계상을 해서 3억 6,000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왜 5만원 이하로 하지 3만원이면 3만원으로 지급을 이번에 하지 5만원 이하로 했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과장 배용호
당초부터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내라는 것을 넣어서 5만원까지 상향조정할까 하다가 예산 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그 정도밖에는 안 되겠다 하는 그래서 그 이하 중에서도 3만원 그리고 인근 시?군에서 지급하는데에서 지금 최고 많은 숫자로 하는 데가 3만원 정도 그리고 5만원씩도 지급하는 시?군도 있겠습니다마는 같이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춰서 3만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3만원하면 어떠냐 이거죠. 5만원 이하를 3만원으로 지급한다 라고 변경하면 어떠냐 이거죠. 지금 어차피 3만원 줄 것 아니에요?
복지과장 배용호
위원님들의 조정에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럼 너무 경직된 것이 있어서 예산이 처음에는 조금 더 될 것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지금 이런 현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장수노인인데 아까도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논의 했습니다마는 지금 재산이 몇 십억 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한테 3만원씩 줘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차라리 공시지가에 내가 알기로는 몇 십억 되는 분도 있을 텐데 그 분들한테 월3만원씩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극빈자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든지 85세 노인이라고 할지 라도 연탄 살 정도도 없어서 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더 효과적으로 차라리 5만원을 주고 일정한 부분의 소득이 있는 분이라 든지 부양할 수 있는 자식들이 있으면 오히려 이것을 조정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복지과장 배용호
그 부분도 부정은 않겠습니다마는 현재 극빈자라든지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어려운 분 들 나름대로 지원이 되고 있고 이 분들은 연로하시고 살아계시면서 나이가 연령이 많으신 분 들 우대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어려운 분 들은 가구당 나가는 생계비 지원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이것을 더 준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는 연로하신 분 들 우대 차원에서 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인원이 85세 이상 노인이 1,200명이라고 파악하셨다고 하는데 자꾸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면 물론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우리시가 잘 살기 위한 우리 서산시 행복한 서산시를 위해서 노인들을 우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고령화 되니까 예산이 이게 한번 5만원 이하로 이렇게 해놓으면 자꾸 예산소요액이 많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보면서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상해줘야 겠다 했을 때 5만원으로 하지 말고 수정발의 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3만원 지급한다고 하시니까 3만원 이하로 했으면 어떤가 해서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위원장이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10억 이상 부유층을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이 2만원 받아서 과연 어떠한 혜택이라든가 또는 감사의 마음을 느끼나 어려운 분들이 2만원 받아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나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셨을 때 이 조례가 유용하게 장수노인수당 지급에 관계가 된다 그런 말씀이니까 그간에 2만원 지급할 때 그런 사항은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예. 2만원을 받아서 적다고는 하더라도 노인분들은 무척 그걸 기다리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만원도 좋고 3만 5,000원도 수정발의 해서 한 것은 가능합니다.
집행부서에서도 5만원 이하 라고 했어도 현재 2007년도 예산에서는 어렵다 하는 뭐가 되고 단 3만원으로 할 적에는 3만원이하 라고 하면 2만 9,900원 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하라는 명칭을 빼야 한다는 그런 이런 자리에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5만원 이하로 하지 말고 3만원으로 지급한다 라고 변경해서 수정발의 하죠. 다음 내년 2008년도에 시 형편이 풀렸을 때 어차피 조례는 정해져있으니까 우리가 또 해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윤규
한규남 위원님 질의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저도 장수노인들 연금 지급하는 것 때문에 많이 경로당에 다니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참 어려운 분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데 가면 그 얘기를 해요. 연령층을 70세 정도로 낮추고 어려운 사람을 줘라. 왜 먹고살 만한 사람한테 자꾸 얹어주느냐 이게 불공평하다 65세도 어려운 사람은 정말 차비가 제대로 없어서 버스타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다 통장 털어서 생활비에 쓰고 이러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장수했다고 연금으로 주는 것도 좋은데 그런 얘기를 심지어 하는 분도 계신데 이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잔뜩 있는 분들한테 얹어주다 보니까 선심성으로 누가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드리면서 정말 고맙게 여기는 분이 과연 몇 %나 될까 받는 분들이야 10억 재산 가진 분들도 고맙게 생각은 하겠지만 주위에서 좀 나이가 85세 못 되서 어렵게 살면서 못 받는 분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고 잘 좀 우리가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용호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44분)
안건
5.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주민지원과장 남규종입니다.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률 7669호,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대통령령 제19318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고 자원봉사센터 기능을 보강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활동 범위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과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 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분야 등을 안 제4조에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시장이 직영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자 중에서 선임을 하고 직영이나 위탁의 경우 모두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하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을 특별시, 광역시, 도센터 사업과 시?군?구 사업을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시?군?구 사업으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 홍보와 자원봉사 수요 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 집행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성립을 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써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또한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관으로 정하여 기념행사와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검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남기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주민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 2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 제정 운영 중인 「서산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를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과 부합 되도록 자원봉사센터 기능을 보강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과 기타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과 저촉 사항이 없어 본 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장이 공개모집에서 한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자격요건이 죽 나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떠한 절차로 인해서 공개 경쟁의 방법을 할 것이며 우리 서산시에서는 비영리단체하고 자원봉사센터를 몇 개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자원봉사센터 장의 모집은 직영을 할 경우에는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고절차에 의해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선임을 해야 되겠고 센터 비영리법인이나 법인에 위탁할 경우에는 자격 조건에 맞는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서 선임을 하도록 그렇게 되 있고요. 우리 센터는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한 군데에 지금 44개 단체가 등록이 되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하나 더 물을게요. 공개경쟁 방법 자격 요건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자원봉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센터에도 두도록 되 있기 때문에 위탁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선임을 하고 직영을 할 때는 우리 서산시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임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업무 이관을 언제 받았어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금년 7월 1일자로 주민지원 업무가 개선이 되면서 기구 개편에 따라서 7월 1일자로 주민지원과로 업무가 조정이 됐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 업무가 처음에 총무과에 있다가 주민지원과에 갔다가 평생학습과에 갔다가 다시 주민지원과로 온 것 알고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신준범 위원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글쎄요, 그 내용은 저는 7월 1일자로 평생학습과에서 분장을 하고 있던 업무를 이번에 주민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에 따라서 자원봉사 업무가 주민지원 업무와연관이 된다 해서 저희 서산시는 본 업무를 우리 주민지원과에 사무를 배정을 해서 저희가지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사실은 이게 파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도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게 공개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해왔는데 본 위원은 과정을 너무 잘 알아요. 처음에 자원활동 지원조례를 만들 때 총무과에서 만들면서 자원봉사라는 부분이 전 실과에 포함 되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센터 운영을 해야 된다 라는 제안을 했을 때도 불가능합니다 라는 답변도 했고 총무과에서 운영을 꼭 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고집하면서 총무과에서 할 일이냐고 제안했을 때 꼭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 하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평생학습과로 이동됐고 그러다가 주민지원과로 다시 이동이 됐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서산시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 명확성이 없다는 겁니다.
원칙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원칙이 없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문제 제기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집행부 생각대로 하다가 운영해 보니까 문제 생기니까 어느 과로 이관 시키고 또 하다보니까 이관 시키고 이런 혼동이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주민지원과까지 왔는지 과정을 알 필요성이 있고 왜냐면 알아야만 그런 문제점들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확인을 해보시고 이 위원회는 제가 자원해서 들어왔는데 바로 그런 취지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 위탁하는 회의 한번 해보고 지금까지 회의해 본 적이 없어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운영 실태나 감사에서 다루겠는데 우리 주민지원과에서도 지금 이양 받은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과정이나 왜 설치 되었는가 목적이나 이런 부분도 정확히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과거 있었던 사안들을 확인해보시고 운영 체계를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할게요.
자원봉사선정위원회 명단하고 우리 44개 비영리단체 등록된 명단을 한번 서면으로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규종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55분)
6. 서산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원우
보건과장 이원우입니다.
서산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여 4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보건소가 추진해야 할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소외계층 등 일부 특정대상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진단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보건의료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목적, 지역사회 현황분석, 보건소 일반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및 중점 추진과제, 건강증진사업 및 보건의료시설 개선 계획 등으로 구성?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기본적 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4월 29일부터 3일간, 15개 읍?면?동 483가구 1,223명에 대하여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분석 결과 서산시 필수사업 1위로 노인보건사업을 꼽았으며, 사인 1위로는 뇌혈관질환으로 나타나 최근 3년간의 유병률 조사에서 만성질환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진단결과를 토대로 본 계획의 추진방향을 크게 5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점과제를 노인보건사업, 운동사업, 모성보건사업, 고혈압관리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둘째, 평생건강관리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통합 방문보건팀을 구성하여 가정수발 및 간호수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셋째, 출산율의 감소와 더불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등록 및 관리, 건강진단, 태아기형아검사, 불임시술비 지원, 출생축하금 지급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모성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넷째, 만성질환의 유병률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자 내 혈압과 혈당수치 바로알기 등 스스로건강을 관리하는 수준을 높여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사회에 산재 되어 있는 민간자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관 협력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확충 계획은 보건소 신축 등 6개의 보건지소, 진료소의 시설을 신축? 개선하고 디지털 엑스선 진단기 등을 확보하여 시민 건강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안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9월 11일부터 2주간 공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람공고하였고 공람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9월 27일 개최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서산시보건소는 전 직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 시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서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남기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서산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의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보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여 지역의료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향후 4년간 보건소가 추진하여야 할 중장기 의료사업 계획을 지역실정에 맞게 보건의료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등을 근거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본안과 같이 의결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국비 및 지방비 등 예산확보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와 중점과제 1의 노인 보건계획에 의하면 서산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2.4%로 전국평균 9.2%보다 월등히 높아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문제 중 치매 노인 문제는 가족 내부갈등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데 치매 노인을 수용?치료할 수 있는 시설확대는 얼마나 되는지 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본 건이 추진되기까지는 총 예산이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계신가요?
보건과장 이원우
총 예산 4년간 말씀이십니까?
이철수 위원
예.
보건과장 이원우
구체적 통계는 산출을 안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모든 행사나 사업은 예산이 최우선인데 예산 확보 계획이 없으면 그러면 사업계획도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볼 수 밖에 없죠?
보건과장 이원우
460페이지.
45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시설개선 계획 총괄 있고...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소별 과별 예산 제한제로 집행될 경우 다 여기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보건과장 이원우
예.
이철수 위원
국비나 도비도 포함 되어 있는데 그것도? 4년간인데.
보건과장 이원우
4년간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승인받으면 여기 의회에서 승인 받고 도와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부터 예산편성이 됩니다.
이철수 위원
문제점은 없는 거에요?
보건과장 이원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 사업계획서가 나왔으면 총예산은 얼마 정도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나오셨으면 좋을 뻔 했습니다.
보건과장 이원우
죄송합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고령화시대로 우리 서산시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65세 노인이 12.4%인데 사업계획에 2010년도로 갔을 때 우리고령화 노인을 65세 노인을 몇 %로 보고 이 계획이 된 겁니까?
보건과장 이원우
14%로 추정을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2010년도에 우리 서산시 65세 노인 14% 예상하셨다는 거죠?
보건과장 이원우
예.
한규남 위원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14%예상 했을 때 수요할 수 있는 게14%로 다 되 있어가지고 예상을 하셔서 이게 다 짜여져 있나 그걸 묻고 싶어서 그것을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보건과장 이원우
2010년도까지 노인인구 증가율에 따라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출생축하금 지급하신다고 되 있는데 출생축하금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지급하고 어떻게 틀리죠?
보건과장 이원우
같은 말인데요. 현재는 일인당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다음 의회 조례 개정해서 둘째나, 셋째 출산할 때는 조금 더 누중해서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왕에 말이 나오셨으니까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차등 지급하는 걸로 계획이 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감사자료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얼마로 되 있죠?
보건과장 이원우
첫째, 둘째가 30만원, 셋째가 100만원.
맹영옥 위원
현재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보건과장 이원우
현재는 3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한 예산소요액이 얼마나 되죠?
4억 8,500 금년도.
한규남 위원
집행한 게요?
보건과장 이원우
예. 금년도 연말까지.
한규남 위원
예상량까지 해서?
보건과장 이원우
예.
맹영옥 위원
이게 언제부터 첫애를 낳으면 30만원씩 지급 됐어요?
보건과장 이원우
금년도부터죠.
맹영옥 위원
작년도는 어땠습니까?
보건과장 이원우
작년도는 10만원씩 지급했어요.
맹영옥 위원
제가 듣기로는 10만원 현금으로 나간 게 아니고 상품권으로 10만원이 나갔다고 그러던데...
보건과장 이원우
현금 지급이 맞습니다. 통장 입금 시키거든요.
한규남 위원
하여튼 출산 관계는 제가 감사자료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보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건소 진료소 조직 기능을 재조정, 통폐합해서 보건복지를 펴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업무보고 때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복지관이라 든가 여타의 실과에서 보건소의 주무부서의 업무를 어떤 프로그램에 놓고 전문의료진이 해야 될 사항들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이런 게재에 통합해서 뭔가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그런 업무집행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보건과장 이원우
위원님께서 말하신 대로 맞습니다.
의료보건 사업은 보건소에서 통할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물리치료 노인이 거기가 많이 오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있는 의사가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처방을 내려 줍니다.
현재 진료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하면 되지 거기에 위탁해서 하나요?
보건과장 이원우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이 노인회관이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현재 그쪽에 장비라든가 모든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일주일에 2번씩 의사가 출장을 가서 처방을 내려 주면 처방에 의해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철수 위원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민간인이 한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문제를 통제하고 관리해야 될 우리 보건소가 이런 것들을 마치 위원들이 볼 적에는 방치하고 장려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고 일반시민들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보건과장 이원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우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과장 이원우
감사합니다.
(12시 13분)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남기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6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15개 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은 배부해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안건
8.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료요구의 건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안건
9. 시장 및 관계공무원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본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의원(5명)
정윤규 맹영옥 이철수 신준범 한규남
출석공무원(6명)
(의회사무국) (3명)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홍남기 의사직원 이종찬
(서 산 시 청) (3명)
복지과장 배용호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보건과장 이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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