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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20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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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20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74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10월 23일

의사일정

1.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지원 조례안 2. 서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3.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지하수 조례안 5. 서산시 하수관거 BTL사업 동의안 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의 건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지원 조례안 2. 서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3.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지하수 조례안 5. 서산시 하수관거 BTL사업 동의안 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의 건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안건
1.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지원 조례안
2. 서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위원장 임설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류관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류관곤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어촌 총각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어촌 사회의 활력제고와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을 농어촌 총각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결혼에 따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시기를 농어촌총각과 국제결혼한 외국인여성이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거주지 읍면동장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국제결혼이 성사되고 당해 외국인여성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조금 청구서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시장은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농어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 교육 등 사후 관리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서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서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농업인 및 농업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계획 수립 시 농업인 또는 단체, 전문가, 일반 단체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2인 이내의 “서산시 친환경농업 추진 위원회”를 두며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단체에게 교육 및 연수의 기회를 제공,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업인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친환경사업자 중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대한 지원과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구매요청을 하도록 하였고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류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지원 조례안과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대표 발의한 류관곤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산시에 거주하는 자중 결혼하지 못한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어업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어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류관곤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원입법 조례안입니다.
현재 농어촌지역 거주 남성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과 인식차이로 결혼을 못하고 적령기를 넘기면서 농어촌 지역을 탈피하는 등 농어업 인력이 고령화되어 사회적인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국제결혼이 날로 점증되는 추세에 농어촌지역 거주 남성에 대한 결혼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 정착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대표 발의한 류관곤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류관곤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원입법 조례안으로써 정부지원 정책외에 서산시에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조금외 시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농업을 장려해 나가고자 하는 조례이며, 친환경농업육성은 관련법에 따라 정부에서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바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장려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지원 조례안과 서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시의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비용의 일부라는 것은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조례안을 만들었는지 그것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류관곤 위원
이 비용은 지금 현재 국제결혼을 하는데 각 나라마다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에 의하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런 쪽에 결혼한 처녀들은 대개 기본적인 비용이 약 800~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타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의 예를 보니까 보통 한 700~800정도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지금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는 시군, 자치단체가 있지요?
류관곤 위원
예, 있어요.
박상무 위원
그런데 지금 대략 700만원선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이지요?
류관곤 위원
예.
박상무 위원
지원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700이 됐든, 800이 됐든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우선 두 가지를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결혼을 했을 때 청구서가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지원금을 받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금방 이혼하는 경우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하고 또 여기는 지금 농어촌총각이라고 했는데 사실 서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농어촌도시지만 또 여기에 농업이나 농어업인으로 해당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도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서 외국여성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할 때 농어촌총각 뿐만 아니라 우리 서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결혼해서 지원금 받고 어떤 이유로든 이혼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1년 이상 살든지, 3년 이상 살아야 된다든지 그런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하고 기타 농어촌총각 이외에 일반 우리 서산시에 거주하는 노총각들에 대한 형평성문제는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림과장 김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수입니다.
사실은 농업 관련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좋은 조례를 제정하고 시작을 했어야 할 텐데 그동안 쭉 안 해오다가 이번 5대 의원님 중에서 류관곤 위원님께서 이러한 조례를 만드신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반성을 기회도 가져보는 것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한 금액을 결혼비용으로 지급한 후에 성격이 안 맞는다든지, 눈높이가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여건상 헤어지게 되고 이혼하게 될 경우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견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충청남도에는 몇 개 시군만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가지고 있지,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도 10개 단체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자체가 성격이나, 개성이나 여러 가지 가정환경이나 이런 것이 맞아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산시는 잘 아실 테지만 일만 열심히 하고 결혼도 못하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함으로 해서 의욕을 잃어가는 분들이 한 430여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우선 성격이나, 개성이나 여러 가지 가정환경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서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지 이혼이라든지, 헤어진다고 한다면 이 조례가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로 지급하고 3년 동안 살아야 된다든지, 1년 동안 살아야 된다는 것은 개성이 안 맞는 것을 억지로 할 수도 없는 것이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하셨던 것이 농어촌이지만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한번 이 조례는 처음 제정이 될 것으로 보고 하여간 잘 추진하다가 주요한 사항은 또 개정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산시 전체의 나이 많은 총각 결혼하는 것을 농림과에서 감당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선 농업과 관련한 농촌총각을 우선 장가를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촌총각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농어업에 종사하는.
류관곤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농어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이 아니라 농어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자” 그렇게 해야지요.
농림과장 김영수
그런데 사실은 농업도 있고 어업도 있는데 같은 1차 산업이지만 어업계통은 같은 국의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과 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하여튼 농업인이 많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지금 국제적인 업무, 국제교류 업무를 볼 수 있는 데는 축산해양과나 농림과에는 없습니다.
그러한 업무의 관장 문제가 약간 문제점이 있고 농촌이나 어촌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국제결혼을 성사시킨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이라는 언어개념이 직업이 농업을 얘기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여기 조례 검토를 보면 “농어촌에 거주하는 미혼남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농림과나 류관곤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직업이 농업이다, 농업을 가진 총각이 결혼할 때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는 거지요?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노총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과연 노총각이 몇 살부터 노총각인가, 미혼남성 전체를 보는 것인지
농림과장 김영수
35세 이상으로.
김완경 위원
35세 이상이 노총각이다?
농림과장 김영수
예.
김완경 위원
그럼 35세 넘은 농업의 직업을 가진 사람을 지원한다?
농림과장 김영수
결혼할 경우.
김완경 위원
그러면 농촌거주가 아니라 농업의 직업을 가진 농민 35세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본다, 일단?
농림과장 김영수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뭐할 것 같고, 지금 농업을 가진 노총각이 1년에 몇 명 정도 결혼하나요?
농림과장 김영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허위숫자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많은 숫자는 아니예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김완경 위원
10, 20명 정도 되나요?
아까 대로 7, 800이면 예산관계도 나름대로 인원에 따라서 처음에 많이 주고 나중에 적게 줄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300에서 500으로 올라가고 500에서 800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700, 800 해놓고서 인원이 갑자기 많아지면 예산 때문에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농림과장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이 됐습니다.
사실 도?농 복합형인 우리 서산시의 입장에서 보면 다섯 개 동중에 두 서너 개 동은 농촌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지원할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농업인으로서 농촌에 거주하는 자를 상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이 안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필요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농어촌총각이라고 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농어업종사자라고 국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서산이 다 농어촌이지 여기가 일반 중소도시 이상의 도시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걸 검토를 하는데 대상자를 서산시 관내 농어업종사자로 한정한 거란 말이지요. 지금 보니까
농어업 종사자로 한정한 부분을 분명히 여기에다가 명기를 해줘야 돼요.
전문위원 조만호
제2조 2호에 보면 「농어촌총각이라 함은 농업농촌 기본법 제3조 2호 및 수산업법 제2조 8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으로서」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관련법에는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농촌기본법이라든지 수산업법에 규정된 내용은
그래서 그 정의에서 「즉, 농어업 직업을 가지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로 분명한선을 그었습니다.
박상무 위원
이것을 다시 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류관곤 위원
조례안 2페이지에 보면 목적하고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설빈
예.
김환성 위원
지금 이것을 어느 정도 제안을 둬야 될 것 같아요.
3년 이내에 이혼을 하게 되면 전액 지원금을 회수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칙으로 라도 정해놓고 그 사람이 한번 그렇게 했다가 다시 또 결혼을 한다고 그러면 또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1년 이내에 이혼을 하고 외국여자하고 또 결혼을 한다고 해서 또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없는 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난 또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칙으로라도 3년 이내에 이혼을 하면 전액 회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한번 결혼 하는데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정해야지 이혼하고 또 하는데 또 지원해 주고, 달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류관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호적법에 지금 외국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바로 여기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주소지에서 2년 이상 거주했을 때 그때 주민등록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결격사유가 없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주민등록이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는 여기서는 목을 안 넣어도 호적법 정리상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 여성이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을 하더라도 바로 우리나라 국적이나 주민등록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2년 동안은 외국인 국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외국인 등록한 후에 거주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이 증명이 될 때만 주민등록이 발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주민등록이 발급됐을 때에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2년 후에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김완경 위원
1개월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김환성 위원
일단은 결혼을 했을 때 지원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국적을 취득했을 때 지원을 해준다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장 임설빈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지원 조례안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를 말씀하실 때 의사권을 받아서 질의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우리 농업인중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회원이라고 그럴까? 농업인 수가 대략 얼마쯤 되나요?
농림과장 김영수
해마다 변화는 있는데 한 30명에서 40명 사이, 한 39명 정도 됩니다.
박상무 위원
친환경농업인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친환경유기농협회가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친환경농업 회원이 되는 건가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박상무 위원
친환경농업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목적이지요?
농림과장 김영수
그것은 아니고 친환경협회가 주관을 하는 사업도 회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관련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죠, 이게?
류관곤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우리 서산시 관내에서 올해 쌀이라고 하는 한 품목만 놓고 볼 때 지금 현재 친환경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대략 43농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43농가에서 생산되는 쌀이 올해 수확 예상량이 230t정도 되거든요?
약 230t이 되는데 이 분들이 친환경인증을 받기까지 과정이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저농약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저농약 단계를 지나서는 무농약 인증서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농약 인증서가 되고 난 뒤에는 또 다시 전환기라고 하는 기간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전환기 동안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전혀 토양이라든가 아니면 생산된 농산물에서 농약이라든가 이런 화학성분이 전혀 검출이 안 됐을 때 유기농으로 인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심사라든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진짜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하는 의욕이 상당히 고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이런 농산물을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뭔가 우리시 차원에서도, 앞으로 또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농업을 한다고 할 때는 앞으로 친환경농업이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경쟁력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소비자들 선호도도 높기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조례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겁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여기 10조에 보니까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하고 단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친환경농업인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조례 취지에 그게 맞지 않나요?
류관곤 위원
그런데 친환경농업인도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농검이었는데 지금 그게 무슨 기관인가?
농검에서 그 인증절차를 받아서 그 인증서를 가진 자만을 우리가 순수한 친환경농업인으로 봐야지 그냥 나도 친환경농업 한다고 해서 올해까지 비료나 농약을 왕창 줬던 그런 농가가 내년에 가서 비료 안 하고, 농약 안 쓴다고 그래서 친환경 인증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해요. 인증 받기 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무조건 나 친환경 한다고 해서 이게 올해 아니면 1년, 2년 안에 인증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인증 받기 까지는
박상무 위원
기본 지원목적이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점적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지금 친환경 인증서 받은 농가가 한 43농가가 있다라고
류관곤 위원
쌀 한 품목만, 쌀만.
다른 것은 제가 조사를 못해 봤는데 쌀 이외에도 밭에서 생산되는 콩이라든가 아니면 감자라든가 고구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쌀 한품목만 약 43농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러면 지금 친환경농업 육성하는 그 농업인들의 수지 타산이 대체적으로 어떤 상태예요?
그냥 계속 적자가 나는데도 의지를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점점 나아지는지.
농림과장 김영수
지금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WTO협정 이후에 소비자를 고객의 중심으로 하는 그런 농업을 해야 되는 상태에서 친환경농업이 상당히 권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가 쌀을 생산하든지 채소를 생산하든지 간에 하여간 그냥 농약이나, 저농약이나 이런 것을 준 것 보다는 친환경농법을 사용해서 연결하는 농특산물이 값이 비쌉니다.
비싼데 아는 분은 그것만 먹는 거지요.
구미에 맞게 자꾸 개선해 가는 과정중에 이런 것을 최대한 살려서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위원장 임설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님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은 없나요?
농림과장 김영수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그것과 이게 뭐가 틀리지요? 지금 이것이 조례안이 개정됨으로써 현재 지원되는...
농림과장 김영수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담당 가경진
농산담당 가경진입니다.
친환경농업인 육성 조례안을 우리시 조례로 정하는 상위법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류관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 중에 인증농가만 지원한다라는 조례라고 이렇게 자칫 오해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인증 받는 농가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질소질비료 친환경농업이라는 정의는 질소질 함량이 덜 들어간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일단은 정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질소질 함량과 농약을 덜 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농사짓는데 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조례안이에요.
해마다 도에서도 하고 자체사업도 하지만 작년에는 유기질비료하고 친환경 육성이라고 그래서 키토산이나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이런 것을 지원한 것은 포괄적으로 친환경농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시비사업으로 유기질비료하고 친환경육성사업으로 해서 대략 5억 정도 시비가 투자됐어요.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시행되고 있어요.
차제에 시행되고 있는데 이 육성 조례안을 정해서 조직적으로 지원하자고 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지금 5억 정도 지원되는데 이게 제정돼서 지원 된다면 얼마 정도 더 추가로 지원돼야 겠네요?
농산담당 가경진
그런데 우리가 무한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담이 있기 때문에 농가가 친환경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며 우리가 돈을 세워 놔도 집행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점차 지도를 해 나가야죠.
친환경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액 보조면 무한정이 되는데 일정부분 자담이 포함되기 때문에 농가가 원하지 않으면 이것은 강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가 없어도 지원되고 있고, 구태여 조례를 가지고 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농산담당 가경진
복잡하다기보다도 일단은 농가들을 교육시킨다든가
김완경 위원
교육 지금 시키잖아요? 친환경 교육 많이 간다고 그러던데.
농산담당 가경진
이번에도 우리가 교육여비를 조금 선진지 견학 여비도 세우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관위하고 해석 차이가 있어요.
어떤 관련 근거 법령이 또 있어요.
김완경 위원
이게 조례가 되면 선관위에 해당이 없어요?
농산담당 가경진
그렇지요. 관련 조례안에 의해서 지원...
김완경 위원
지난번에도 대천인가 어디로 교육가고 그러던데.
농산담당 가경진
그것이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긴 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축소할 수 있지요.
김완경 위원
10조 보면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단체, 교육 및 연수를 한다」 교육 연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친환경농업을 홍보한다 그러면 홍보도 하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조례를 함으로써 어떤 특별한 효과라든지 거기에 따른 지원방법이 틀리다든지 이런 차이가 나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왕에 있는 것으로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면 저희가 생각하기는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꼭 조례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당위성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5억 정도 지원되는 것이 얼마정도 지원된다든지 그것을 함으로써 효과가 어떻게 나타난다든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할 것 같네요.
농림과장 김영수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한다고 되고 그냥 관행대로 지원한다고 해서 안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담당께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조직적으로 모든 것을 해서 서산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친환경농법에 의한 농산물이다 라는 인정도 받아가면서 유통 활로도 개척해 나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5억이라고 해서 농가마다 들어가면 이게 몇 백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몇 십만원 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묶어서 했을 경우는 5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때에는 최대한 세밀하게 파악해서 친환경 쪽으로 흘러보자, 그래서 1억원 이상 되는 예산이 수반될 경우는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해서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을 한다고 그래서 되고 안 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을 예상해서 친환경 조례가 아까 말씀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고 특별하게 예산이 반영된 게 있어요?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농산담당 가경진
내년도에도 우리가 올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육성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특별하게 그에 따른 조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별도로 금액을 책정했느냐고요.
농산담당 가경진
그 금액은 별도로 책정해야 할 필요는 없고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던 사업이고.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따라 연수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이 섰다든지 또는 친환경홍보를 위해서 했다든지 이런 예산이 서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농촌총각은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보고 500정도에서 10쌍인지, 5쌍인지 계상했다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을 가정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예산은 편성 됐다?
농림과장 김영수
선진지 교육 및 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금년에도 갔습니다.
갔는데, 농업경영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지원이 아주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있을 것으로 보고서 거기에 민경부가 됐든, 민자부가 됐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연수를 앞으로 제 생각에는 전체를 통합해서 묶어야지 각 분야별로 연수를 전부 하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연수 때문에 시청 공무원들이 고생할 것 같아요.
분야별로 통합으로 해야지 농업부분도 아까 대로 지도소 틀리고, 새마을쪽 틀리고, 농림과 틀리고, 다른 쪽 틀리고 해서 이게 분산되어서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나 이런 문제가 앞으로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연수관계는 구태여 따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같이 통합해서 통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묶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상무 위원 거수)
위원장 임설빈
예,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그러면 결국은 더 많은 예산을 꼭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친환경쪽으로 정부시책이라든지 소비자 요구에 맞춰서 우리 농촌정책을 가보자 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업무적으로 마찰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좀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제정된 조례안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상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위원장 임설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친환경농업쪽으로 해서 농림과에서 5억 정도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반농가나, 왜냐 하면 우리도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해서 비료나 질소질 같은 것을 많이 주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지원을 해준 그런 친환경농업을 하는 생산된 농작물을 한번 분석이라도 해본 근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친환경쪽으로 농사를 지은 농가하고 일반농가하고 미질이라든지 그런 것이 특이하게 일반농가보다는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 분석이라도 해본 결과가 있는지요.
농림과장 김영수
관에서 주도해서 비교분석한 것은 없고요, 다만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와 관행적으로 질소질을 많이 줘서 재배하는 농가 서로가 의견과 현장을 같이 벤치마킹해서 좋다는 것이 나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요즘에 보면 미질측정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질소질 함량이 얼마 그렇게 다 분석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지원한 만큼 또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너도 나도 우리도 친환경농업한다 해서 어차피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자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중에라도 분석을 해서 진짜 시에서 자금을 지원해 준 보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류관곤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를 한 동기가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친환경쪽으로 앞으로 정부에서 권장사업이 되다보니까 너도 나도 친환경한다고 거기에 참여를 하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에는 각종 지원사업이 따르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실 예로 질소함량이 적은 유기질비료를 갔다가 논에다 살포를 해서 벼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면 이런 속설이 있어요.
벼가 하도 안 되니까 밤에 남들 안 볼 때 화학비료를 갔다가 퍼 논다 이거에요.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떠도는 소문이지만 이게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얘기일겁니다.
논에 벼가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해서 낮에 유기농한다고 해놓고서 대낮에는 사람들 보고 벼는 안 되고 답답하니까 야밤에 화학비료를 갔다가 퍼 놓는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상 친환경쪽으로 각종 지원제도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효율적인 예산을 우리가 사전에 방지하고 실제로 어려운 여건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한테 효율적으로 이런 예산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제가 발의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진짜 친환경농산물, 유기농농산물 생산하는 농가들의 판매실태를 보게 되면 도시민들하고 자매결연을 맺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현재에 와서 답사하고 눈으로 보고 그래서 체험행사를 통해서 직거래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고 아니면 그런 고정소비자를 갔다 확보해 놓고서 인터넷 판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고생해서 생산된 친환경유기농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유통구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친환경 예산을 세웠으면 진짜 친환경을 생산하는 농가들을 선정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로 한 것이지, 이게 예를 들어서 친환경쪽으로 앞으로 정부에서 권장을 한다고 하니까 실제 친환경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름만 친환경이고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농약도 사용하고 화학비료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차단하고 실제 친환경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지원이 되기 위한 취지로 이런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수 농림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0분)
안건
3.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시건축과장 김형래입니다.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총 65개 단지, 18,826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되어 있으며 임대아파트는 18개 단지로 8,822세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산공업단지로 인한 사원임대아파트는 5개 단지이며 나머지 13개 단지는 공공임대, 영구임대아파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의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 11월 14일 최초로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제정된 후 관련법령의 개정 및 여건 등이 변화됨에 따라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적정하게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신청 대상범위중 개정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분쟁, 조정대상, 공동주택을 당초 300세대 이상 승강기설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만 적용하였던 것을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검사를 득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분쟁조정 대상도 하자보수 문제와 분양 전환하는 가격에 관한 사항도 추가로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조 2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민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의 3에 의해서 분쟁조정 신청의 반려 및 종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조정신청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 개최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2항에 의거 위원회의 위원중 분쟁당사자가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이 각각 3인이나 추천임원수를 각각 2인 이내로 제안 개정하여 분쟁조정회의시 원활한 회의진행 도모와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3항에 의거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시장이 지명하였던 것을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제3항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시장으로 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5조에 위원장 사고시 위원장이 지정한 임시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던 것을 당연직 부위원장이 대행토록 개정을 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2의 분쟁조정에 필요한 비용 발생시 분쟁당사자간 협의로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비용부담의 책임성 부여와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으로써는 서산임대주택 연합회 회장 김한중씨로부터 두 가지 의견이 제출되어 다음과 같이 검토 조치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조례안 제2조의 분쟁의 조정 신청등에 대한 추가조항 신설 요구로 분쟁조정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회의에 불참시에는 그 사유를 회의 5일전에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3회 이상 불참시나 연기시에는 상대측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분쟁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회의에 불참한다고 하더라도 조례 제6조 2항 규정에 의한 의사,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여 회의개의 및 의결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불참 및 연기시 상대측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조항 신설요구는 부합되지 않는 사항으로써 미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출 의견은 당초 입법예고된 조례안 제3조 구성 제2항의 규정에 “위원회의 위원은 임대사업자측과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각각 3인으로 하되 당해 공동주택 임대사업자의 임직원 및 임차인은 각각 1인에 한한다”라고 입법예고 되었으나 의견제출자가 분쟁당사자의 추천임차인수를 한사람으로 제안을 하면 아파트현안문제 등 포괄적 설명이 곤란한 것으로 예상됨으로 두 사람 이내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해 와 이를 검토한 결과 추천위원 3인 중 임차인 범위를 각각 2사람 이내로 변경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조례로써 관련 상위법의 개정과 이에 따른 여건이 변동된 내용을 적합하게 일부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개정 근거로 한 조례임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철순 위원
임대주택이라고 했는데요, 꼭 “임대”자를 붙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임대라고 안 붙이고 모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을 모법으로 해서 만들어진 조례로써 조례의 목적이 임대인과 임차인, 집주인과 세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임대주택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기 때문에 일반주택,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은 이 조례의 대상이 안 됩니다.
모철순 위원
지금 아파트가 날로 갑자기 늘어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조례안에?
임대주택 아닌 다세대 아파트들 지금 천 세대씩 이렇게 나오는 것 있잖아요. 지금 물량이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13개 단지에 약 10,500세대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조례는 전세를 사는 사람, 월세를 사는 사람을 위주로 한 임대주택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세 사는 사람과 주인과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일반아파트, 세 사는 아파트가 아니라 자기집에 자기가 사는 일반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 됐습니다.
모철순 위원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엄청나게 야기되는 게 아시지만 코아로나 비발디, 다세대의 아파트에 상당수가 집회를 개최하고 있고 요새 또 신속한 사이트 관계되는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속에서도 불만과 요소가 있는데 앞으로도 꼭 임대주택이 아닌 그런 데서 해소방안은 있으신지.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현재 많은 아파트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옛날 같지 않고, 지금 많은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전이 돼서 아파트 분양을 한 사람들끼리 하나의 동호회 형식으로 해서 공사감독을 직접 자기들이 합니다.
우리시에서 감리를 두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직접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짓다보면 수많은 자재,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소 다른 것이 나오면 금방 적발이 되어서 옛날처럼 안 됩니다.
모철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해드리는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어떤 소리를 듣느냐면 아무리 공사 건설업체와 자기집을 산다고 자기가 돈 들여서 두 회사와 개인간에 계약이 이루어졌어도 결국 불만을 해소할 때는 시청관계자나 시의원한테 또 불만을 합니다.
뭐하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우리 제도가 후분양제라고 해서 모든 것이 물건을 만들어 놓고서 자기가 선별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주택제도는 선분양제이기 때문에 먼저 주문자 생산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아파트분양 주체와 입주자와의 사회문제이지 우리 행정에서는 인허가 관계만 감독을 하기 때문에 여건이 다 맞으면 허가를 해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러니까 좋게 됐을 때는 괜찮은데 나쁘게 됐을 때는 꼭 이쪽에다 해소방안을 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다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최근에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다소 그런 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현재 위원회를 보면 보통 부의장이 위원회던데 여기 시장으로 격상을 했나요?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동안에는 일반 위원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위원회 위원장을
그랬었는데, 임대주택법이 지난번에 바뀌면서 당연직 시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상위법에 나와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던 것을 지금 바꾸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300세대 이상을 조정했다고 하는데 몇 건 정도 처리했나 요? 300세대 이상 됐을 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그동안에는 300세대 이상...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얼마 정도 처리했느냐, 분쟁조정을 했느냐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대규모 단지만 위주로 했었는데 이번에 2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도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건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0세대 할 때 어느 정도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금년중에는 한번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한번에 몇 건 정도 처리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금년에 한건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앞으로 20세대를 하면 아까 많이 예상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건수는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건수는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일단 소소한 것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은 집주인하고 세입자들하고 다 해결하고 시청까지 안 옵니다.
지난번에 올린 것도 뭐를 올렸냐면 세창아파트라고 있어요. 갈산동에
거기가 처음에 세 들어가서 5년 정도 지나면 살던 사람한테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하려면 가격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가격 결정을 하는데 분쟁이 생긴 거지요.
김완경 위원
해결됐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러니까 거기 집주인은 현재 서산시내에서 분양하는 가격을 생각해서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고 세 살던 사람들은 일단 5년 이상 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기집 같이 생각을 하면서 정도 많이 들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옛날에 5년전 분양가격, 거기다가 물가인상 정도만 이렇게 서로가 양쪽에서 주장을 하다보니까 이게 첨예하게 대립이 됐었어요.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와서 위원회에 변호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각종 법리라든지 전문가들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이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권장이에요.
조정만 하고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조용한 것 보니까
김완경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분쟁위원회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위원장 임설빈
예, 김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0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동안 시행을 해가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못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삽입하거나 보완을 해서 조례를 운영하려고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부분만 개정하고 삽입을 하고 개정할 데 개정하고 보완을 하면 당분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되시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이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데 이번에 개정을 해서 3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하면 많은 대상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분쟁조정하는 건도 그동안에 관리비나 여러 가지 규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뒤에 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 가지 하자보수관계라든지 분양전환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더 첨부를 했고 또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어요.
왜냐 하면 총 인원이 10명인데 임대인측에서 3명, 임차인측에서 3명을 이렇게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참여를 합니다.
싸우던 본인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4명만 제3자가 되는데 4명이 위원장일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인 것이 떨어진다, 결국은 아파트내에서 분쟁을 하던 것을 시청으로 끌고 오는 것 뿐이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김환성 위원
서로들 본인 주장만 하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당사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사자 숫자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하면 앞으로 객관화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환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안건
4. 서산시 지하수 조례안
5. 서산시 하수관거 BTL사업 동의안
위원장 임설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하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하수관건 BTL사업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수도사업소장 조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서산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지하수를 자연자원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자본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 이용되어 수질오염의 가속화로 토양이 오염되고 지침의 파괴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에서는 지하수의 적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해 2005년 5월 31일 지하수법을 전면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하수 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책에 동참하며 수질 및 토양오염 확산을 줄이고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수도법에 따르면 신고나 허가된 시설중 용도 및 규모별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며 적법한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와 부과징수된 재원 및 사업비를 조달하고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지하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타 지하수의 안전사용지도 및 무질서한 지하수의 개발제안 등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제정되는 조례로 조항별로 설명드려야 합니다만 조례안 설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위원님들이 양해가 있으시다면 요약 설명드리고자 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요약설명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제1조부터 5조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생략하고 5쪽, 제6조부터 7쪽, 11조까지는 지하수 관리와 수질보전을 위한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지역지하수 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시의회의원, 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 수도사업소장 또는 관련부서 공무원, 지하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지하수조사 전문기관 및 지하수협회 임직원, 지하수환경업무와 관련된 비영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7쪽, 제12조부터 8쪽 ,제16조까지는 지하수의 적법한 개발 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달하여 관리?운영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입니다.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영하게 되며 재원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지하수이용부담금,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전입금, 차입금, 자금 운용 수입금, 과태료 등으로 조성됩니다.
조성된 재원은 지하수의 조사, 수질개선, 관리계획의 수립, 원상복구, 영향조사, 차입금 등의 상환, 시설물의 개?보수 등에 사용되게 됩니다.
8쪽, 제17조부터 11쪽, 제26조까지는 지하수개발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지하수를 신고나 허가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물 이용부담금의 50/100을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부과대상은 영업용, 공업용, 1일 양수능력 100t이상의 생활용수중 가정용,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간이상수도로써 1일 양수능력이 150t이상의 급수시설 등이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하수법 제14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동법시행령 제40조 3항, 제40조 제4항, 제40조의2, 제40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서산시 공보와 시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였습니다만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규칙 심의결과는 조례안 제17조 2항에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치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50/100을 곱한 것으로 한다”를 제1항의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치수량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이 50/100을 곱한 것으로 한다”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지하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산시 하수관거 BTL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서산시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거의 노후와 침하 등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토양오염은 물론 지하수 및 방류수역에 주 오염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어 기존 하수관거의 무분별한 정비와 단면의 협소로 집중호우시 통수능력이 부족하여 침수지역이 발생됨으로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하여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거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나 시의 재정이 열악하고 하수처리구역이 방대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산시 하수관거의 시급한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2005년부터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 즉,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보조금 70%, 자체부담금30%를 20년 상환 의무부담 조건으로 하는 BTL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보증채무부담행위 제1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제2항에 근거하였습니다.
의무부담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부담액은 750억으로 국비 70%, 지방비 30%, 환경부의 2006년 BTL사업 기준 750억으로 현재 불변가격입니다.
정부지급금의 산정방식에 의한 시설임대료와 표준비용과 물가변동비를 반영, 운영비 산출금액으로 가감조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사업시행자 즉, 민간투자자가 되겠으며 채무자는 주무관청인 서산시이며 상환방법으로는 운영기간 20년동안 국비 70%, 시비 30%로 준공후 20년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으로는 총 750억중 국비 525억과 시비 225억원으로 운영비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효과로는 대규모 자원이 필요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단기에 정비함으로써 열악한 시재정 완충 효과와 조기 하천수질개선과 토양오염방지 등 쾌적한 환경조성 및 하수처리장 운영 효울제고는 물론 직접적인 효과로는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지역에서는 오수정화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시민들에게는 정화조관리비 등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고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산시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위원장 임설빈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정회를 요청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류관곤 위원
검토의견이나 듣고서 정회하지요.
위원장 임설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지하수 조례안과 서산시 하수관거 BTL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지하수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지하수 보전?관리 체계의 미흡으로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수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하수관거 BTL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권 하수관거는 오수와 우수가 하나의 관거로 배출되고 있어 통수능력의 부족으로 침수지역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수관거의 노후와 침하로 누수가 발생하여 방류수역에 주 오염원이 되고 있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투자 방식인 BTL사업으로 시행하려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시켜 하수관거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으로써 750억원의 사업비를 시비에서 재정부담 하기는 어려운 바, 국비지원으로 한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추진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의조건 채무상환에 대해서는 현재 연간 하수도요금 23억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0억원 등 총 50억원이 징수되고 있어 의무부담금 시비 225억원을 20년간 상환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지하수 조례안과 서산시 하수관거 BTL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정된 안건중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정회한 후 오후에 합시다.
위원장 임설빈
그래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류관곤 위원
조례 17조에 보면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방법 등에서 거기에 보면 법 제30조의 제3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지하수개발 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 그러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농업 및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개발 이용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농업부분이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안 됩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농업부분에 대한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 관정을 개발할 때.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그것은 신고허가절차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요, 관계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래도 대형 관정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된다, 이 조례에.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농업, 어업은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하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하수관거 BTL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BTL이라는 게 자제 이름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BTL은 민자를 활용해서 투자해서 민간이 건설하게 해서 건설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체납하고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 BTL은 국고 보조가 70%라는 게 아주 법으로 정해 져 있나요, 아니면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법이 아니라 환경부 정책에 지침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부와 서산시에서 보증을 하고 750억을 미리 민간자본을 쓰는 겁니다.
거기에는 계약을 할 때 한 회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사, 시공사, 운영사, 투자자 즉,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국고의 70%, 시 30%를 부담해서 20년 동안 갚는 겁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국비를 80%나 얼마로 더 올려 받을 수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그것이 안 됩니다.
류관곤 위원
그것이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느냐.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하수관거 BTL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영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3시 38분)
안건
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6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15개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각 실과하고 사업소 같은 데만 거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기관이라도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 부분은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읍면동도 행정사무감사를 한 두 군데라도 하려면 신청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전문위원 조만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환성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하부 행정기관이거든요? 감사대상 기관이
민간단체라도 우리시에서 지원된 그 부분 만큼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시기를 행정사무감사때 바로 그쪽에 통보를 해서 즉석에서 나가서 하는 것 보다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미리 통보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얼마 정도 당겨서 해야 되나 그런 것을 검토 안 해봤어요?
전문위원 조만호
그것은 제가 조례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별도로가 아니라 여기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가야지 만약에 지원단체라든지 아니면 읍면동까지 감사기간 동안에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서 감사방법이라든지 대상자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하부 행정기관은 되지만 민간단체는 감사대상의 기관이 아니니까 요
김완경 위원
그러면 실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평통 지원한다고 하면 평통을 관할하는 과만 하는 거 아닌가?
그럼 아까 우리 김환성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대상이 안 되잖아요.
김환성 위원
그걸 알아봐요.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부분은 감사를 못해도 시에서 지원된 부분만
전문위원 조만호
지원된 부분은 보조금이라든지 민경부 관련규정에 의해서 해주는 사업이 대부분일 텐데 그것은 정산보고서를 실과에서 받거든요.
그거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어요.
한번 알아봐요.
시에서 지원된 부분 만큼은 의회에서 감사가 가능해요.
위원장 임설빈
그 문제는 전문위원님이 잘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감사할 동안에 대상기관이나 특별히 요청할 만한 데를 목적을 두시고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면 피상적으로
김환성 위원
아니, 감사를 하다보면 읍면동에 연관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 지원된 기관이 있잖아요.
전문위원 조만호
연관되면 증인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김환성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확인을 해봐요.
박상무 위원
의회운영조례를 봐야 되겠네.
전문위원 조만호
예.
박상무 위원
보고 확실하게 빨리 얘기를 해줘요.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안건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의 건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제2차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류관곤 위원
여기 추가로 아까 더 제가 한 것, 그거 다 됩니까?
김환성 위원
제출기간이 11월 21일까지 해달라면 되겠네.
의사직원 이종찬
아니요.
만약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하시면 마지막 본회의 하기 전까지 저희가 자료해서 최종 의결을 거칩니다.
류관곤 위원
여기서 지금 질의할 내용이 빠진 것은 추가로 더 신청해도 된다는 거지요?
의사직원 이종찬
예,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박상무 위원
이번주안으로 더 추가로 자료 요구 해줄 수 있다 이거지요?
의사직원 이종찬
그동안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혹시나 누락됐으면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임설빈
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안건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임설빈 임설빈 류관곤 김완경 김환성 모철순 박상무
출석공무원(7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조만호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직원 정제완
(서산시청) (3명)
농림과장 김영수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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