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제1조부터 5조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생략하고 5쪽, 제6조부터 7쪽, 11조까지는 지하수 관리와 수질보전을 위한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지역지하수 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시의회의원, 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 수도사업소장 또는 관련부서 공무원, 지하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지하수조사 전문기관 및 지하수협회 임직원, 지하수환경업무와 관련된 비영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7쪽, 제12조부터 8쪽 ,제16조까지는 지하수의 적법한 개발 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달하여 관리?운영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입니다.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영하게 되며 재원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지하수이용부담금,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전입금, 차입금, 자금 운용 수입금, 과태료 등으로 조성됩니다.
조성된 재원은 지하수의 조사, 수질개선, 관리계획의 수립, 원상복구, 영향조사, 차입금 등의 상환, 시설물의 개?보수 등에 사용되게 됩니다.
8쪽, 제17조부터 11쪽, 제26조까지는 지하수개발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지하수를 신고나 허가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물 이용부담금의 50/100을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부과대상은 영업용, 공업용, 1일 양수능력 100t이상의 생활용수중 가정용,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간이상수도로써 1일 양수능력이 150t이상의 급수시설 등이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하수법 제14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동법시행령 제40조 3항, 제40조 제4항, 제40조의2, 제40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서산시 공보와 시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였습니다만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규칙 심의결과는 조례안 제17조 2항에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치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50/100을 곱한 것으로 한다”를 제1항의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치수량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이 50/100을 곱한 것으로 한다”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지하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산시 하수관거 BTL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서산시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거의 노후와 침하 등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토양오염은 물론 지하수 및 방류수역에 주 오염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어 기존 하수관거의 무분별한 정비와 단면의 협소로 집중호우시 통수능력이 부족하여 침수지역이 발생됨으로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하여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거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나 시의 재정이 열악하고 하수처리구역이 방대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산시 하수관거의 시급한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2005년부터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 즉,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보조금 70%, 자체부담금30%를 20년 상환 의무부담 조건으로 하는 BTL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보증채무부담행위 제1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제2항에 근거하였습니다.
의무부담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부담액은 750억으로 국비 70%, 지방비 30%, 환경부의 2006년 BTL사업 기준 750억으로 현재 불변가격입니다.
정부지급금의 산정방식에 의한 시설임대료와 표준비용과 물가변동비를 반영, 운영비 산출금액으로 가감조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사업시행자 즉, 민간투자자가 되겠으며 채무자는 주무관청인 서산시이며 상환방법으로는 운영기간 20년동안 국비 70%, 시비 30%로 준공후 20년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으로는 총 750억중 국비 525억과 시비 225억원으로 운영비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효과로는 대규모 자원이 필요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단기에 정비함으로써 열악한 시재정 완충 효과와 조기 하천수질개선과 토양오염방지 등 쾌적한 환경조성 및 하수처리장 운영 효울제고는 물론 직접적인 효과로는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지역에서는 오수정화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시민들에게는 정화조관리비 등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고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산시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