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위원장 정윤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3일과 10월 3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하여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입니다.
제정 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관리법에 의거 서산시 여성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와 서산시 여성발전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여성정책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기준에 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증명 등 징수사항에 대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중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자원봉사센터 기능 보강 등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장수수당을 현실화하고자 기존에 매월 지급하는 장수수당 2만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5만원 이하로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향후 4년간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