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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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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0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54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11월 01일

의사일정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4. 서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5.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9. 서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안 10.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지하수 조례안 12. 서산시 하수관거 BTL사업 동의안 1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4. 서산시의회 의원 해외연수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4. 서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5.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9. 서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안 10.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지하수 조례안 12. 서산시 하수관거 BTL사업 동의안 1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4. 서산시의회 의원 해외연수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임덕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담당 김을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23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과 서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10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안과 서산시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지하수 조례안, 서산시 하수관거 BTL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10월 23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각 접수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10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10월 31일 서산시의회 의원 해외연수 계획안이 접수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임덕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무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무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1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의 집행 결과를 최종 확인 검증토록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된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골자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2005년도 결산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도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비를 비롯하여 국유재산손해보상금,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책임감리비 등 11건에 5억 8,467만 9,000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 8,428만 3,000원을 지출하고 39만 6,000원을 불용처리 했다는 의회에 승인 요구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도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두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박상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안건
3.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4. 서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5.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장 임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정윤규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윤규
총무위원회위원장 정윤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3일과 10월 3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하여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입니다.
제정 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관리법에 의거 서산시 여성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와 서산시 여성발전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여성정책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기준에 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증명 등 징수사항에 대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중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자원봉사센터 기능 보강 등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장수수당을 현실화하고자 기존에 매월 지급하는 장수수당 2만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5만원 이하로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향후 4년간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정윤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안건
9. 서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안
10.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지하수 조례안
12. 서산시 하수관거 BTL사업 동의안
의장 임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지하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하수관거 BTL사업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설빈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설빈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설빈입니다.
지난 10월 24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유관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친환경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서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등 상위법 개정과 이에 따른 여건이 변동된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하수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하수법 동법시행령 시행 규칙 등이 개정 공표되어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지하수개발 이용과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려는 등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BTL사업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하수관거의 노후와 침하 등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지하수 및 방류수역에 주 오염원으로 작용 되고 있으나 시의 재정상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서산시 하수관거의 시급한 문제를 해소코자 정부시책사업인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앞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임설빈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지하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하수관거 BTL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안건
1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장 임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안으로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정윤규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윤규
총무위원회위원장 정윤규 의원입니다.
2006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는 시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2007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욱 확대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위원회 소관 15개 실과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총무위원회 정윤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임설빈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설빈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설빈입니다.
2006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등 제반 사항은 방금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위원회 소관 14개 실과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산업건설위원회 임설빈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안건
14. 서산시의회 의원 해외연수계획안
의장 임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의회 의원 해외연수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의회 의원 해외연수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번 정례회에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120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임덕재 임덕재 신상인 김완경 김환성 류관곤 맹영옥 모철순 박상무 신준범 이철수 정윤규 한규남 임설빈
출석공무원(35명)
(의회사무국) (5명)
전문위원 홍남기 김인섭 조만호 의정담당 조성구 의사담당 김을래
(서산시청) (30명)
시장 조규선 부시장 유상곤 총무국장 이상호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세무과장 최진각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류제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복지과장 배용호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농림과장 김영수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문영섭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보건과장 이원우 의무과장 서성석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생태환경사업소 김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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