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제5대 서산시의회에 등원하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소중한 시간을 저에게 활용해 주신 존경하는 임덕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 하시는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동문동 정종태 동장님, 이능우 통장님을 비롯한 활성동 김영재 동장님, 차강호 통장님을 비롯한 수석동 조인호 동장님, 이재성 동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론에서 법조인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말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기대를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행복을 유지하려면 불편함과 인내도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 의원도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하다 쓰러져도 좋다는 초심의 마음으로 맡겨준 4년이라는 시간을 소중히 쓰겠습니다.
의회의 본질적 기능은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조정하고 이에 근거한 비전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주민의 의사전달자로 그 해 답을 구하고 요구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비전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라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사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관련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입장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시정에 대하여 함께 해법을 논하여 보자는 사항입니다.
관계 되시는 분들은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관사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사의 정의는 “서산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0조의 시장, 부시장이 사용을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과연 관사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라 생각하며 또한 관련 근거에 준한 조례가 현실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현행법령의 근거와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 것인지 살펴보셨습니까?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관사는 일제잔재 중 우리 역사에서 가장 청산되어야 할 역사적 잔여물입니다.
일제잔여물인 관사는 오히려 일본에서 조차 없어진지 오래전의 사실이며 우리나라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육정보센터, 향토사료관, 어린이집 등으로 관사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제정법 제85조 5항에 “시장, 부시장 이외의 관사를 용도 폐지하고 폐지된 잡종재산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본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통감하고 지난 2003년 11월 임시회의시 바로 이 자리에서는 관사 11동을 매각 또는 주민시설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시장은 답변에서 주민시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매각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과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검토하였는지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다면 아직까지 낡은 의식과 관행, 특전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를 경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첫째, 기술센터 1동과 보건소 13개동, 면사무소 5개동에 대한 관사를 공중보건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관련규정과 근거는 무엇이며 둘째, 임대주택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백주택과 서부주택을 간부공무원과 사격선수에게 제공하면서 사용료 명목으로 2006년도 대부료를 동백주택 7동에 357만 1천원, 동당 월 42,000원 서부주택 2동에 209만 5천원을 징수하여서 월 8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에 의한 대부요율에 의거 정상적으로 부과 징수하였다고 보는지 정상적으로 부과 징수가 안 되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이들 주택에 대하여 2005년도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사가 아님에도 관사로 관리하면서 대부료를 징수하지 않은 서부주택 1동과 농업기술센터 1동, 보건소 12개동, 면사무소 5개동 등 19개동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대부료를 당연히 부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의원이 앞서 질문한 바와 같이 관사에 대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간부급 공무원 등 특정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를 시민복지향상 차원에서 시민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매각하여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하며 본 의원의 질문이 지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처럼 적당한 답변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장의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동문동 지역 인도확보를 위한 한전주 지중화 사업과 관련 질문입니다.
도시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정성과 의지로 가꾸어진다는 것이라 본 의원은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1호 광장에서 서령고등학교 방면 대림아파트 입구 전까지 약 2km정도가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여건을 보면 도로 일부분은 인도를 시설하였으나 아주 협소한 가운데 한전주 50여개 및 기타 가로등, 통신주 등 90여개가 점유하고 있어서 사실상 인도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대부분 전혀 인도가 없는 구간이 대부분인 이 도로는 삼성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2천여 세대가 밀집되어 있고 또한 서령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1,100여명 등이 보행 또는 자전거로 통학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1일 교통량은 1일 12,800여회로 출퇴근 시간은 편도 1분당 7대로써 교통흐름이 가장 많은 시내 주요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는 고사하고 명실상부한 인도조차 없어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에는 차량과 자전거, 보행자가 뒤엉켜서 교통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그 원인은 인도를 시설할 도로에 한전주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의 시설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3시에 현장에 가서 촬영한 그림입니다.
이와 같은 전주가 있는 곳에 “일반쓰레기 폐출장소”라고 이렇게 전봇대에다가 기재를 해놨습니다.
폐기물을 갔다가 적재해 놨을 경우는 더욱더 도로변까지 흘러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와 같은 증거입니다.
어제 3시인데도 불거하고 관계 부서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가 이렇게 야적이 되어 있고 인도로 걸어가지 않으면 차량이 전혀 통할 수 없는 위험지구로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공중전화박스까지 공공기물까지 여기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또 이 사진은 통신주, 전신주, 가로등 아주 다발로 갔다 인도에 박아 놓은 사실을 목격하였습니다.
자동차가 통과할 시에는 사람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와 차도가 간격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 앞으로 계획중인 서산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1호광장에서 서령고까지 한전주를 지중화 사업에 우선 시범구역으로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중화 사업은 대도시에서는 이미 보편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신시설이나 가스관등 시내권에도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유독 한전선로만은 시행치 않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유발 원인을 제거하여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선 시범으로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기간내에 1호광장에서 서령고등학교 구간 인도를 개설하고 점진적으로 시내권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능?취미 프로그램 강사위촉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경제발전에 따라 평균수명이 늘고 인구가 고령화함으로 시민의 문화적 충족과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한 복지수요도 비약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인프라의 획기적인 확충과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환경 제공은 매우 중요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합복지관을 비롯한 여러 부서에서 80여명의 강사를 위촉하여 기능?취미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나 강사위촉에 있어서 각 부속기관별 관련 법적 기준이 불명확하고 강사의 위촉과 운영 등 시민의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을 위한 제반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외부강사 위촉에 있어 같은 프로그램에 같은 강사가 매년 계속해서 위촉되어 프로그램의 다양화 내지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없고 심지어는 위촉부서의 상시 직원화되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사의 질적 향상과 우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사위촉 기준 등 관련 법적 기준을 명시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응모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집중 검증절차 등을 거쳐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강사기준에 적합한 우수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30%이상 외지인을 강사로 계속 위촉하는 것은 서산시민의 고용창출 정책에도 정면 배치가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시책입니다.
장애인, 되고 싶어서 장애인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장애인이 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 발생은 국가와 우리사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서산시 등록 장애인은 6,803명으로써 서산시 인구대비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1,306명으로 등록장애인 대비 무려 20%나 됩니다.
대부분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경제능력을 상실하고 의료비 지출 및 물가상승에 의한 가계비 부담으로 절대적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애인들에게는 일하는 기쁨만큼 보람된 것은 없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바로 행정의 책무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서산시 장애인 복지시책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응 훈련에 대한 지원보다는 장애인 수당과 주거비와 의료비 등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에 중점 지원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협회, 시설단체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협회 및 시설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화통역, 발달?지체장애인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는 거리가 먼 시책일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시책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직업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 취업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일자리를 원하는 장애인을 채용하고 직업훈련 등 복지시책 상담코너를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둘째,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한방 및 치과, 주간 재활치료실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셋째, 장애인 복지서비스 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통하여 거주형태, 소득, 생활비지출, 건강측정, 서비스 받기 희망도 등을 장애인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 시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고령화사회가 급속히 진전되는 가운데 현재 노인의 78% 이상이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중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18개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는 1,204건으로 가해자 유형별로 아들이 5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며느리가 12.6%, 딸이 9.6%, 배우자6.6%, 기타 이웃 등 타인으로 6.8%가 조사된 바 있습니다.
가족의 부담과 노인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노인여가시설 확충 등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과 활발한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우리시 65세 노인인구는 19,000여명이며 인구대비 13%로 유엔이 정한 이미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산시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노인시책으로 3억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정화 등 공익형 단순한 소일제공 같은 일시적 사업에 불과하며 이는 노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 환경 조성이 전무한 상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제공함으로써 노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경륜을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주민편의시설 환경정비, 불법광고물 정비, 문화재관리, 공원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복지사업 도우미 등 일자리 창출 시책과 노인학대 감시를 위한 노인학대 지킴이 등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은 물론 다양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보충질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규선 시장, 산하 공직자 여러분!
퇴임 후에 오히려 존경하는 지미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말하기를 “우리는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 늙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시정을 책임지는 공직자 여러분은 퇴임 후에 후회가 아닌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동안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