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정윤규 의원님께서 내포문화권 사업의 현재까지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2004년도 12월 9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375호로 지정 고시가 되었고, 대상 지역은 서산시를 포함해서 보령, 홍성, 예산, 당진, 태안 등 2시 4군에 걸쳐서 46개 사업에 1조 505억 7,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내포문화권 사업은 14개 사업에 2,98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중 관광지 개발과 문화재 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은 10개 사업에 1,489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입니다.
32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전수관 건립과 놀이마당,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건립예정지를 확정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기본조사 용역비를 확보했으며 내년에 토지매입을 한 후에 2008년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애삼존불상 정비사업은 6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영상관 건립과 무인경비, 관람 조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단위사업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원사지 정비사업은 7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발굴조사와 주차장 정비, 화장실 건립 등 2006년도부터 년차별로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해미읍성 복원 정비사업은 51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주차장 조성과 역사관 건립, 저자거리 조성, 상징문 건립 등이 계획되어 있어 현재 발굴조사를 추진 중이며 발굴 결과에 의한 복원정비 계획을 변경 용역 중이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천주교 순례지 정비사업은 8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광장과 주차장 조성, 성지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국비 5억원을 확보하여 설계 추진 중으로 내년에 도비 5억과 시비 5억 등을 추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개심사 주변 정비사업은 24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조성과 주변정비 계획을 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여 용역 준비 중에 있으나 인근 상인들의 반대가 있어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명종대왕 태실 주변정비사업은 10억원을 투입하여 주차장과 진입로 정비, 탐방로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나 현 토지가 농협중앙회 한우개량 사업소 소유 토지로 임대 또는 매입, 사전 조회결과 가축의 방역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민자를 포함해서 638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말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8년도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가야산 사적지 주변 정비사업은 171억원을 투입하여 관광안내소, 주차장, 광장, 석탑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충청남도에서 추진 중인 가야산 순환도로 개선사업 추진상황을 반영하여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로, 창리 관광지조성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포문화권 사업이 사업별로 추진되고 있거나 현재 추진준비 중에 있으며 아직은 초기단계이지만 우리시 반영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와 도비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단위사업별로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서산 가축개량사업소 목장 토지의 지방이전 타당성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시 운산면에 소재한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의 토지 면적은 총 1,113ha로써 이중 일부인 643ha가 초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소유권은 국유지로써 농림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초지관리권은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농협중앙회장이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한우 2,455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개량사업소의 농림부소관 재산을 서산시 재산으로 무상양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농림부의 의견을 저희가 타진해 봤습니다마는 현재는 국가적으로도 종묘육성 등 그 중요성이 아주 막중해서 지방이양이 문제는 전혀 고려해 본적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향후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계획을 먼저 우리가 성안을 한 후에 농림부와 이용방안을 협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 하천과 저수지오염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저수지는 총 17개소로써 충청남도 지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6개소, 한국농촌공사 서?태안 지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11개소입니다.
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 2급 하천이 44개소, 시장이 관리하는 소하천이 104개소이며 총 연장은 354km입니다.
저수지 중 충청남도에서 지정된 수질오염측정망 대상지인 6개소 마룡, 황락, 용현, 중왕, 지곡, 대산 저수지에 대하여 연4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고남, 고풍, 산수, 신창, 잠홍, 풍전, 성암, 신송, 강수, 모월 대호저수지 11개소에 대하여는 연4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48개소의 하천수 중 표본으로 충청남도에서 청지천, 도당천, 둔당천, 장검천을 매월 수질측정망을 통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저수지와 하천수질관리 정보는 모두 데이터화해서 체계적 수질관리 시스템이 구축 운영되고 있으며 시에서는 해미천과 역천 2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금강유역환경청 물환경 정보시스템에 입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저수지의 수면 관리주체는 한국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농촌공사 서?태안 지사에서는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수지 동일수계 내지 지역주민들과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수질오염 감시단을 편성하고 명예환경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오수와 축산폐수를 버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으며 성연 고남저수지와 운산 신창저수지를 수질관리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800만원의 사업비로 풍전, 잠홍, 고남저수지에 수생식물 부레옥잠 식재사업을 통해서 수질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대한 오염방지대책으로써 청지천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사업비 8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2001년부터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실시하며 금년 3월중에 준공되었습니다.
이 청지천 사업은 친환경적 하천으로 복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시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양대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한 후에 다시 배수관을 이용하여 청지천 상류지역으로 역수시켜 자연적으로 흐르게 하는 방법으로 시공이 되었고 주위에 편의시설들을 설치해서 앞으로 시민들의 생태휴식공간으로도 이용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하수의 처리를 위해서 음암하수처리장 1개소는 금년에 완공을 하였고 그 외 대산, 성연, 운산, 양대동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처리장 시설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수지와 하천 9개소에 대하여 4,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전에 오염물질을 제거하고자 주변 쓰레기수거와 처리사업을 읍면동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주변에 있는 모든 저수지와 하천이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들이 의식을 고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고 또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 단속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공사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대주민 지도, 홍보는 물론 오염원의 감시체계를 강화해서 수질관리 오염방지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운산면 음식폐기물 재활용 시설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운산면 고산리에 세환산업에서 설치 추진 중인 음식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하여 운산면민들의 반대민원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로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처리하는 민원 중 신고시설에 대한 민원서류의 처리는 민원서류의 종류와 내용별로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우선 민원주무부서의 관계법령 저촉여부를 확인하고 개발행위나 건축법 등 기타 관계법 저촉여부를 확인하여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수리를 해주어야만 하는 귀속행정 행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관계법에 주민동의나 사전 사업설명회를 전제로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주민 미동의나 사전에 사업설명회 미개최 사유로 신고서를 불수리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각종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신고수리의 경우에도 시설설치에 따른 사업계획상 폐기물관리법과 입지를 제한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면 신고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운산면 고산리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변경신고건은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기존시설을 40t의 용량을 96t으로 증설하고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강화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 변경 신고수리한 사항으로써 폐기물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및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에 저촉사항이 없었고 폐기물관리법 상에는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 제출시 지역주민의 동의나 사전에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어서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동의와 사업설명회 개최없이 변경수리 되었습니다.
다만, 신고수리 과정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권고하였으나 그 이행실태가 부족하여 운산면민의 민원이 발생된 점에 대하여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주민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완전 합의한 후에 공사를 시행토록 강력히 권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