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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2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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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1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 01월 17일

의사일정

1. 서산시 주식회사 서산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주식회사 서산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
10시 5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임설빈 위원장님께서 목이 불편하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밝고 희망찬 정해년 새해에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안건
1. 서산시 주식회사 서산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주식회사 서산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지역경제과장 최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서산시 주식회사 서산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는 한화그룹 및 한국산업은행과 공동으로 성연면 일원에 서산테크노밸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경 주주간 협약을 거쳐 삼자가 공동 출자하는 상위법에 의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 설립전에 회사의 명칭과 회사에 대한 시의 출자 물건 및 출자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사설립의 촉진과 회사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2조로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서산테크노밸리라 하였습니다.
당초 업무협약시에는 테크노폴리스로 하였으나 한화에서 건설중인 대덕테크노밸리나 아산테크노밸리와 통일성을 기하고 실리콘밸리나 센트롤밸리 등 산업의 직접화를 의미하는 ‘밸리’라는 명칭이 외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한화그룹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산테크노밸리로 개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3조 출자입니다.
시는 설립되는 회사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 출자액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규정과 같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미만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제5조 공무원 파견 겸임입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하여 회사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참고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주식회사 서산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산시와 한화그룹 그리고 산업은행과의 3섹터 방식으로 산업, 연구, 지원, 주거기능을 갖춘 자족적 복합도시 건설과 주변산업과 연계한 첨단산업 단지 육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서산시의 자동차산업 직접화를 추진하고 지방산업 육성과 지역의 균형개발을 앞당기는 한편 첨단기술 산업에 의한 인구유입이 가시화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조례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조만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서산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는데, 출자액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미만이라고 그랬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박상무 위원
우리 같은 경우 서산테크노폴리스는 환화하고 우리하고 산업은행하고 제3섹터 방식으로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각 지분은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아직 거기까지는 진전이 안 되고요, 만약에 출자를 하게 되면 그때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화하고 이렇게 출자 하겠다 이것만 가지고 조례로 제정하는 거고 출자금액이나 한도 그 사항은 나중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1/2미만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소유권의 1/2미만이면 사실은 최대 주주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3개의 기관이 같이 하니까 얼마만큼의 투자비율을 앞으로 서로 협의해서 거기서 결정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우리도 어차피 출자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우리가 이것을 주도권을 쥐고 최대 주주가 되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 기업이라는 것은 절대 개인감정이라든지 어떤 선심성 봉사정신의 이익집단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실무협의를 할 때 과장님도 분명히 실무자로써 분명히 참여할 겁니다.
서산테크노폴리스 회사를 출범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든지 아니면 나중에 끌려가는 형국의 그런 회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라고 그럴까? 우려의 지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염두 해둬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알겠습니다.
착오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주식회사 서산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창용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 01분)
안건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입니다.
한서대학교 증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산59-1번지 일원의 한서대학교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에 의거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아 학교설립 운영중에 있으나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본관, 학생회관, 체육관의 학교시설을 증설코자 함에 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황을 보면 현재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아 학교설립 운영중인 면적이 23,600㎡이며 금번 본관과 학생회관, 체육관을 증설하기 위한 학교부지 증설계획 면적은 21,180㎡로 총 학교시설면적은 251,780㎡가 되겠습니다.
금번 학교시설 증설계획과 관련한 기반시설계획으로는 기정의 진입도로 360m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과 상류지역의 주민통행을 위하여 대체도로기능의 공공 공지5,170㎡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증설계획은 본관과 체육관, 제3학생회관 3개 동에, 건축의 연면적은 20,358㎡이며 소요사업비는 87억원으로 내년말까지 완료 계획이며 사업시행자는 학교법인 함주학원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안은 1쪽에서부터 3쪽까지 내용으로써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반코자 합니다.
그동안 2006년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충청투데이와 중도일보,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정취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정취 절차가 완료되면 충청남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요청을 할 계획이며 2월중에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되면 금년도 3월중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을 착수해서 계획대로 2008년말까지 한서대학교 증설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한서대학교 증설 관련에 대해서는 7쪽부터 29쪽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토지이용계획도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로 세 가지로써, 도면 가지고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시하는 저쪽 편이 서산쪽이고 이쪽이 덕산쪽으로 국도45호가 되겠는데 국도45호에서 한서대학교에는 기존의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그동안에는 한서대학교에서 우리시에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연장 6,360m, 폭 15m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학교면적을 위쪽으로 증설해서 학생회관과 본관 등 건축물을 증설하고 또 상류지역의 주민들 통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공 공지를 시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한서대학교 증설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학교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시설인 한서대학교의 학교시설 증설계획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에 의거 1990년 8월 20일 기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았고 교육 수에 따라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관, 학생회관, 체육관 증설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기 조성된 학교시설 진입도로의 경우 그동안 한서대의 사도로써 진입로 변 건축 민원 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로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기부채납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사유재산에 설치된 보도에 대하여는 시에서 추후 재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문제점인 통행편의 제공을 위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대체도로의 공공 공지에 대하여는 도로 기능이 사업지구 내외로 연결되도록 시설한 후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견 요구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조만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주민들하고 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을 해봤나요?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인근지역에 별도의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각종 홍보매체와 시홈페이지, 신문 등에 공고를 하고 또 해미면에 공고를 해서 의견을 받은 결과 별다른 이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역 매스컴을 통해서 공고를 하면 그것을 이용하고 보는 주민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으면서 주민의 의견은 지방의회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러면 의회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하는 사항은 그동안에 주민들이,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류측하고 하류측에 내려오는 중심도로를 학교를 통해서 다녔었거든요?
오히려 학교캠퍼스 안을 통해서 각종 농기구나 그런 것을 전부 이 가운데 통로를 통해서, 상류측에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도 있고 여러 가지 농경지가 있어서 이 동네주민들이 이쪽을 통과할 때 학교 가운데를 통해서 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기존에 이쪽 농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막혀 있었어요.
이 막힌 구간을 별도의 도로를 만들어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히려 더 편리하면 했지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불편하던 것을 오히려 편리한 것으로 만든 거지요.
김환성 위원
거리적으로 볼 적에는 먼저 학교가 들어서면서 중앙에 주민들이 과거에 이용을 하던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것을 개방 한 것 같은데 지금 그 도로를 주민들한테 사용 못하게 하고 우회를 하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거리가 많이 멀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데 대해서 의견이 어떤지, 지금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서류만 가지고 찬성이냐 반대냐 의견제시를 하라고 하는 것은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하여튼 그것도 별도로다가 추가로 저희들이 의견을 더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지금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뒤편에 학교 내를 통행하는 농가가 김응소씨 축산농가 한 집 밖에 없잖아요? 거기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한 집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한 집인데 그동안에 그 집이 학교 교내로 출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회도로를 내준다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대학측에서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추가로 우회도로를 내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그 문제하고, 거기는 농가하고 합의는 다 됐어요?
농가하고 합의가 다 된 상황이에요? 학교측하고?
도시건축과직원 고명호
도시건축과 고명호입니다.
주변 상류 농가에 대한 통행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당초 한서대학교에서 제안을 할 때 주변에 거기를 우회하는 공공공지의 도로를 계획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기존대로 학교 내로 통행이 가능토록 계획한 사항이 제안서 들어온 것을 저희가 우회통행 대체도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공공공지를 설정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통행로를 차단을 시키는 사항이 아니고 필요시 외부로도 통행이 가능하고 내부로도 통행이 가능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래요?
내부도 학교에서 허락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준다고 그러면, 우회도로로 한다고 그러면 별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내부에 있는 도로를 차단하고 우회도로를 내서 그쪽으로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보면 거리상으로 볼 적에 1/3정도는 멀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제시라든지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제기를 한 사례가 없나 하고, 우리는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 들어 보지도 못하고 서류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를 했는지 또 주민의견을 제대로 청취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도시건축과직원 고명호
세부자료 제6쪽에 보시면 한서대학교 조성계획, 이것은 대학시설이기 때문에 세부조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그래서 가운데 흰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도로용지로 그냥 존치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학교시설 용지로 해서 두면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에서 학교시설내 도로용지로 기능을 준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우회도로로 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하는데 결격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직원 고명호
처음에 규정상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과정에서 산지전용 협의를 다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다 협의했어요?
도시건축과직원 고명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그리고 360m, 그쪽 진입로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진입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360m 사도인데 그것을 우리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 도로를 재정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한규남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예산액을 산출해서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혹시 그 자료 전달됐습니까?
도시건축과직원 고명호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아직 안 됐지요?
도시건축과직원 고명호
현행 저희가 설정한 중로 2류의 도로 15m는요,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의 폭을 15m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정비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지금 저 도로에 보면 인도가 없지요? 그냥 차도만 되어 있지요?
도시건축과직원 고명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인도가 없기 때문에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될 것이 예상이 되고 또 민원이 발생되다 보면 우리시에서는 시급하게 재정비해야 될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 저 땅 이외에 사유지라도 더 매입을 해서 거기에 인도도 내주고 차도도 만들어야 되는 그럴 사항 같아요. 위원들이 볼 때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거리가 360m, 폭 15m를 전부 한서대학교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부채납만 받으면 시유지 15m가 확보돼서, 지금 바로 시청 중앙통로가 15m도로입니다.
좌우측에 인도가 3m씩 있고 가운데 차도가 9m있거든요?
똑같은 형태로 만들려면 앞으로 설계를 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새로운 인도가 각각 양쪽에 3m씩 되고 가운데 차도하고 하면 공사비가 다소 들어가고 토지 확보하는데는 돈이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환성 위원
15m도로에서는 인도가 꼭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로를 가보면 인도를 없앤 것이 주차장 관계 때문에, 노상주차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인도를 안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사를 해서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인도를 해서 보행자들 편의를 도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민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서 민원발생이 안 되어야지 좋은 일을 해가면서 민원발생이 돼서 주민들하고 서로 불신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예, 모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철순 위원
모철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한서대 관계자에게 제가 거기 학생들 원룸에 대해서 보상해야 되는 데가 있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쏙 들어간 지역에 원룸이 있는데 안 팔아서, 못 사서 할 수 없이 지형이 쏙 들어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원룸은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한 동
그런데 그 원룸을 왜 안 팔았냐고 여쭤봤더니 과다한 그런 금액을 요구해서 그것을 매입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로 그랬는지 한번 과에서 한번 집주인한테 여쭤보셔서 다른 불만사항이 없나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일단은 빼고서 지형이 됐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어요.
바꿀 수는 없지만 한 동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지형이 이렇게 나누어 졌다고 그랬거든요? 관계자께서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학교측에서도 경계 모양이라든지 땅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이상한 모양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철순 위원
학교측 말만 들었는데 사실이 그런지 알아봐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알았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무 위원
이것은 저는 이렇게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많든 적든 간에 민원인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민원인들에 대한 사전설명 및 그들의 의견을 분명히 받아두셔야 됩니다.
그것은 한 가구 뿐만 아니라 한서대 주변에 많은 거주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학교 중심도로를 그동안 자연스럽게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사용 못 하게 할 겁니다.
사용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우선 받아줘야 됩니다.
설명해서 그 동의를 우선 구해 주셔야 되겠고, 그 부분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전제가 되고 위원님들도 말씀 다 하셨는데, 또 우리가 도시계획하면서 기부채납 받는데 우리가 손대야 될 부분입니다.
당연히 손을 대줘야 되기 때문에 진입도로라든지 아니면 외곽 기부채납 하는 그런 부분까지 전부 해서 시에서 투자해야 될 예산액을 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라는 것까지 일단은 의회에다가 설명을 해주셔야 그래야 피차간에 명쾌해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 동의를 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의 없는 것이 확인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의 투입 가능액을 1안, 2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일단은 제시해 주셔야 우리의회에서 최종 의결을, 물론 가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집약될 수 있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조건을 선행한 후에 다시 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그동안의 설명과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과 투자해야 될 예산액의 규모까지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최종 의견을 내주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그 부분, 지금 현재 진입도로 360m인가? 그 도로는 당장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도로개설이 되어 있고 인도라든지 정비만 하는 부분은 일단 지금 한서대학교에서는 도시계획 변경시설 결정을 하려고 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시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대학교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부체 납을 받은 다음에 학생 편의제공이라든지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해도 늦지 않은 사항 같은데
도시건축과직원 고명호
지금 행정절차 진행이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다음 후속절차가 이 사업시행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절차가 있습니다.
학교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저희가 해줄 때요, 지금 저희가 한서대학교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실시계획 할 때 현재 중로 15m가 개설은 되어 있는데 양측에 주차를 해서 보행자가 통행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것도 작년에 해서 지금 노면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한서대학교 측하고 한 3m만 경계석을 박아서 그 아스팔트 포장면을 동시에 놓고 보행동선을 여기서 이 구간만 도로를 많이 안 들이니까 분리만 시켜서 보행동선까지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해서 지금 계획서 안에도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분리시키는 것으로 계획안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업시행 주체를 나중에 실시계획 할 때 저희하고 한서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는 잠정적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왜냐 하면 도시계획 해서 기부채납 한다고 그러면 한서대 관계자들하고 지금 실무적인 진행이 분명히 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은, 그러니까 1안은 현재 이렇게 하려고 한다, 아니면 이것이 아닐 때는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한서대에도 요구하는 것이 있단 말이지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해주셔야 맞다, 그런 내부적인 것이 큰 비밀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부채납 받으면서 해야 될 일, 우리가 우선 1차적으로 부담해야 될 예산은 대략 얼마로 본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모두 얘기했지만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한서대 주변을 끼고 있는 주민들에게 설명을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미면 전체적인 주민들에게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의견도 받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고 본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될 수 있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한 사람이고 열 사람이고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것은 꼭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내줄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의견을 우리가 내기 위해서는 그런 주변은 물론 필요한 주민들에게, 이용자들에게 설명내지는 그들의 의견을 첨부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안 부분은 현재 1단계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2단계로 어느 정도의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 민원의견을 청취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을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래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의원(6명)
류관곤 류관곤 김완경 김환성 모철순 박상무
출석공무원(6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전문위원 조만호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직원 정제완
(서산시청) (2명)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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