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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21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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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21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일차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12월 01일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7분 개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 한해를 마무리 하는 마지막 달이 왔습니다.
그간의 일들을 차분히 정리하면서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2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안들을 시민의 대표적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위원회의 중요한 권한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소관 업무에 관한 문제점을 자세히 파악 분석하여 잘 되고 있는 사항은 적극 발굴하고 장려함은 물론 잘못 되어 가고 있는 시정은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5만 시민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규선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선
평소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제공에 힘써 주시고 시정이 원만히 수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시정의 평가를 받는 자리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정이 더욱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저는 전체 직원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시의원님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잘 대행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업무를 보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절기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설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민원처리과, 지적과,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처리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지적과장, 환경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류제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며 공통사항은 실과 맨 끝에 편철하였으니 질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번에 대해 자료요구하신 김완경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총 민원발급기가 14대가 설치됐네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앞으로 더 증설할 계획이 있나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아직 까지 증설계획은 없는데요, 읍면동하고 본청, 경찰서, 법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되는 민원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을 봐가면서 터미널에 1대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중집합장소에 민원발급기가 설치될 것 아니냐 해서 버스터미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군부대쪽에 또 한서대학교 이런 쪽에 발급기를 설치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먼저도 공군부대에서 설치 건의가 들어 왔었어요.
들어 왔었는데, 어느 정도 이용건수가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설치만 해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 약 14만원 정도의 관리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라든지 관리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공군부대가 고북면이나 해미면에 근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군부대의 경우는
앞으로 한서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터미널 쪽 설치문제는 저희들이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부대쪽에도 통행이 마음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보니까 팔봉 같은데는 극히 건수가 적거든요?
그러면 팔봉 같은데 1년에 2006년도의 민원발급 현황이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이것 말고 전체...
김완경 위원
민원실에서 나간 것이.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민원실에 직원도 많이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14만원씩 들어 간다고 했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걸 봐가지고 이런 건수가 적은 데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전환시키는 방향도, 팔봉면 주민들이 야간이라든지 이런 때 발급에 불편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시간대가 퇴근시간 후라든지 밤에 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수치적으로 295건이 적은 수치입니다마는 소수의 민원인을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서 대산읍을 제외한 나머지 9개 면은 등기부등본이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쯤이면 발급이 가능한 쪽으로 대법원과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했는데 있는데 오래전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말쯤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이 면지역에서 발급이 되면 이용률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설치된 것을 다른 데로 이전한다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요, 추가로 설치할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읍면의 발급 건수를 예상을 안 하고 일률적으로 배분한 것 같아서 계획이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대중의 이용이 많은 쪽으로 처음에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발급기 한대 단가가 얼마인가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금 많이 내려서 한대가 2001년도에 2,500만원하던 것이 지금은 약 1,900만원.
김완경 위원
1,500만원이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1,900만원.
김완경 위원
1,900만원?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김완경 위원
유지보수 기간이 얼마인가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A/S 기간이 1년입니다.
김완경 위원
1년?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김완경 위원
그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원래 소모품인가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A/S 기간 동안에는 기본적인 소모품 같은 것은 그 회사에서 다 무상으로.
김완경 위원
1,500만원인데 A/S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전자제품으로 분류가 되어서 1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완경 위원
입찰 받을 적에 기한을 늘려서 조건 좋은 데로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그것은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A/S 기간이 그 회사에서 1년만.
김완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지비가 꽤 들어간다고, 아까대로 보면 1년에 대산 같은 데는 10%이상 2005년도에 170만원, 2006년도에 140만원이면 1,500만원 잡으면 한 10%이상이 유지비로 나가는 건데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거든요?
용역비를 우리가 계약을 해서 그 회사에서 고장부터 추가 민원이 발생되면 그것에 대한 업그레이드라든지 그런 것을 총 망라해서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인지부터 경찰서까지 했는데 그것은 언제 설치한 것이지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금년 초에 설치가 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금년 초에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그래서 A/S 기간이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는 유지비가 개당 100만원이 든다고 봐야겠네.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예산이 엄청나네요?
이 문제는 할 때 나름대로 A/S 기간이라든지 조건을 맞춰서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1년이라고 하면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상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잘 살펴보셔서 앞으로 증설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쪽에 설치가 되어서 민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이용실적현황을 보면 대부분 2006년도에 각 면에 설치가 됐는데 그 사용실적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용할 줄을 몰라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설치를 하면 민원인들 대부분이 발급기에서 민원발급을 받지 않고 창구로 대부분 오구 그러는데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 그 분이 그것을 한번 사용할 줄 알게끔 교육을 해주면 그분은 창구로 안 오고 무인발급기에서 민원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지곡 같은 데는 사용실적이 많고 팔봉이나 부석 같은 데는 실적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홍보나 교육관계를 누구 하나 나와서 발급기 설치하면 교육을 시켜 주나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김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실에 오는 분들한테 이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 민원실 직원한테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을 해야 직원들 업무량도 줄어들고 민원인들도 편리하고 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읍면에서 성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는 현황에 나온 대로 건수가 많이 있고요, 그것이 조금 미흡한 데는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젊은 민원인들은 전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추세거든요?
젊은 세대들은 무인민원, 이것뿐만 아니라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습관화 되었는데 농촌지역의 연로하신 분들은 사실 이것을 이용을 잘 안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창구에서 수작업으로 하는 것의 시간대를 보면 한꺼번에 많이 밀릴 때, 창구에서 한분이 나오셔서 수작업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알려줘서 여기에서 발급받는 것이 오히려 성과가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라고 그러면 한 20개월 정도 사용한 실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 직원분들께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서 어차피 설치를 한 거면 주민들이 불편 없이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주시고 교육도 좀 하셔가지고, 지금 무인발급기를 놓는 의미는 창구의 일손을 덜기 위해서 또 주민들이 빨리 발급을 받기 위해서 라고 보는데 그 실적이 앞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지금 월별로 보면 증가추세에 있나요? 사용실적이?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그것을 파악 못하셨다고 그러는데 창구에서 민원처리한 그 건수를 자료로 제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또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모철순 위원
발급기가 고장 났을 경우에 신고 들어와서 A/S가 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금년에 전 읍면에 설치를 하면서 A/S원을 서산에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면 최장 3시간 이내에 하도록 그렇게 계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러면 혹시 급한 사람이 발급기에 왔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긴급 출동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그런 것이 있나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전화하면 직접 A/S담당 직원이 출동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갖추어 져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서류라는 게 갑자기 필요하고 또 필요한 서류 하나가 누락됐을 경우에 본인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S가 확실하게 돼서 항상 고장났을 때도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우선 15만 시민이 운영하는 민원실 이용 효과는 어떻습니까?
운영에 관한, 그러니까 설비된 것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랄까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금 이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혹시 개선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좀 아쉬운 점은 민원실이 협소해서 여기 이외에 민원인들이 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기계를 증설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 하나의 아쉬움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민원인들이 우리민원실이 협소하다, 운영에 불편한 사항을 말씀하신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지적과하고 같이 쓰고 있잖아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박상무 위원
그러면 민원실이 다른 데로 옮기기 어렵다면 지적과를 다른 곳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해보셨나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적과하고 저희 민원처리과 하고 같이 민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여건상 지적과만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도 민원인들한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민원처리과하고 지적과는 같은 장소에 배치가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방법이나 대안이 있을까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그래서 저희 직원사무실을 최대한 줄여서 직원들이 좀 불편하게 일을 보더라도 민원실 공간을 확보하자 해서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는 있는데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계신데 다른 자치단체 민원실을 가보면 정말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서 민원인들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건물이 협소하고 다른 마땅한 대안이 여의치 않다고 할 수 있으나 민원처리를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좀더 넓은 곳에서 민원인들에게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요구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그 내용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서비스중에서 무료 차 제공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보면 191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다른 분들도 혹시 느꼈는지 몰라도 민원실 안에 들어오면 무료로 차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구나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바로 문 밖에 나가면 직원상조회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지요? 운영하는 게?
직원상조회에서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박상무 위원
민원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민원처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무료 차 제공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밖에 있는 자판기 정도는 제거해 달라, 치워달라고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민원인들 취향이 다양하다 보니까 자판기 커피만 찾는 분들도 있어요.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서산시 민원실만큼은 말 그대로 자판기 커피, 물론 어느 직원이 특정하게 차를 타서 대접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실만큼은 자판기가 됐든, 크든 작든 간에 무인자판기를 설치함으로써 민원인 누구나가 차 한 장 정도는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또 그런 시스템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그 자판기든 어떠한 시스템이든 무료로 차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밖에서 차 한잔을 마시고 들어와 보면 안에서 무료 차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최소한 민원실만큼은 목적을, 이익을 추구하는 자판기는 치워줘야 되지 않느냐, 무료 차 제공을 하고자 하는 민원처리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밖에 있는 자판기는 민원인들도 물론 이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주로 저희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사무실에서 차를 타 먹을 수도 있는데 직원들이 이용을 하는 것 까지 저희 민원실에서 치워달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민원인을 위주로 한 무료 차 제공을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바로 밖에다 자판기를 설치하고 거기의 이익금을 직원상조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인을 위한 소중한 마음이 결여되고 또 한 마음이 아닌 것 같아서 민원실내에 있는 직원상조회에서 운영하는 자판기는 좀 치워달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민원처리과장님, 민원처리의 무료 차 제공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언밸런스(unbalance)라고 그럴까? 모양새가 맞지 않거든요?
치워달라고 상급자, 국장이나 부시장께 그런 쪽으로라도 건의내지는 요구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모철순 위원
저는 민원실 안의 웰빙 휴게실보다는 출입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개원을 하고 와서 의회로 들어올 때 마다 생각하는 건데 너무 출입구가 문 열자마자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민원인들도 많이 왕래를 하고 또 시청직원들께서도 점심식사 때 많은 인원이 왕래하는 문인데 너무 협소해서 한 쪽이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아니면 문을 넓혀서 쾌적하게 다녔으면 좋겠는데 부딪힙니다.
둘이 같이 왔다갔다 할 때 부딪히고 또 그 문을 열면 어린이놀이터처럼 미끄럼틀 하나 있고 우리 고장에서 나는 쌀 종류와 돌도 있고 왼쪽에는 책도 쫙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실에 와서 바쁜 사람이 책을 다 읽고 갈 수는 없고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지나가니까 그곳을 아주 없앨 수는 없겠지만 줄여서 또 쌀 전시하는 것도 다 없애기 아쉬우시면 협소하게 줄여서 해놓고 들어오면 산뜻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들어오자마자 거기 공간이 그러지 않아도 민원실 들어가도 협소한데 들어오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더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넓게, 확 트이게 쓸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려면 살아있는 느낌이 있게 식물을 놓는다던가 아니면 제 생각일지는 몰라도 붕어, 열대어 같은 거라도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보인다든가 그런 환경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들어오면 돌 있고 어린이 노는 것도 제가 그렇게 왕래를 해도 두 번도 안보고 한 번 본 것 같아요.
별로 미끄럼틀 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꼭 필요하겠지만 하루에 어린이가 거기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유심히 한번 보시고 많이 이용하면 처분할 수 없겠지만 살아있는 느낌의 그런 공간이 되어서 들어오자 마자 상쾌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뭐랄까? 침체되어 있거나 묵혀 있는 아주 오래된 전시물을 갔다가 전시해서 묵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첫 인상으로써 밝게 움직이는 식물, 열대어 아니면 박상무 위원님께서 자판기 얘기하셨지만 안에서 커피마시고 싶지만 바깥에서는 덥거나 에어컨 싫어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마실 수 있게 탁자라도 또 시청직원들이 아래에서 식사를 하고 나와서 담배를 거기서 필 수는 없겠지만 잠깐 동안 앉았다가 나가는 의자, 탁자를 소공간이라도 활용성을 다용도 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공간이 협소하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거기 큰 돈의 리모델링비는 하지 않아도 리모델링해서 민원실을 확 트인 그런 상쾌한 느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고맙습니다.
민원처리과에서 관리하는 사무실의 범위가 자동문이 열리는 쪽에서부터가 저희 사무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간은 사실 저희 민원처리과에서 관리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청사관리 부서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수족관 설치라든지 그런 문제는 관계 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같이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3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처리과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나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2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하나는 뭐예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건축위원회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조정위원회 역할이 법률적 효력도 있나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해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여기보니까 장례식장 때문에 회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신청불허 의결했다고 했거든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김완경 위원
조정위원회 자체적으로 불허했다, 법률적인 효능은 없지만 조정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심의해 보니까 그 위원회 자체에서 불허했다, 그 얘기인가 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인허가 부서에서 단독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식견과 안목을 많이 갖추신 위원들을 위촉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데 참고를 하는 것에 위원회 운영의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청서가 불허가 의결됐다고 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이 민원을 만약에 시에서 반려나 불허가 처분 했을 경우에 민원인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 한다든지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개최한 위원중에 변호사도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작이 됩니다. 소송이라든지 심판시에
그래서 저희가 올바르게 판단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자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정당한 민원인이, 아까대로 법률적 하자가 없다든지 또는 민원처리에 하자가 없는 것을 조정위원회에 올려가지고서 혹시라도 부결해서 안 된다고 한다면 민원인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 저희 서산시의 공익적인 차원이라든지 경제적인 이익, 반면에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우리시민들한테 환경의 저해라든지 또 간섭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우리 서산시에 지금 있는 것도 활용률이 굉장히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이 들어옴으로써 인근 지역의 땅 값 하락이라든지 그런 간접적인 피해가 주민들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민원은 같이 한자리에서 협의해서 일단 중재를 모으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완경 위원
현재 기존에 예를 들어 장례식장이 있다든지 상권이 형성되어 가지고 기존의 업체도 좋지만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법률적 하자가 없으면 민원인들이 누구나 생업이라고 할까요, 어떤 업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권리도 있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연경관 미관 훼손이라든지 교통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전문적인 기관이라든지 전문적인 통계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야지 객관적으로 차가 많이 다니니까 교통이 혼잡하다, 이렇게 보니까 환경을 가렸더라, 이런 것은 기준 자체가 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대로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의 권한, 시장이 인허가 할 수 있는 사항을 조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땅 값이 내릴 것 같다, 교통이 어떻다 등 애매하게 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민들의 권한행사를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민원조정위원회가 우리 서산시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하는데 위원회 조례의 기능을 보면 인허가 때 주변환경 악화 또는 인근 주민의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다툼이 일어난 민원사항은 조정위원회에서는 심의할 수 있는 사항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혼자 허가, 불허가 처분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넓게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입법 취지하에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불허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라든지 그 사항이 뭐한다면 허가 한다는 이런 얘기지요?
여기서 불허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지요?
참고 사항이지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허를 하면 민원인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자기 권리주장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부결되면 끝나는 거예요? 민원처리 자체는? 그 민원은?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일단 여기서 부결되면 저희는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막강한데, 아까 말씀대로 위원들이 변호사라든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김완경 위원
기준이 데이터 돼서 숫자로 표시되어서 100점, 50점 이렇게 나오면 좋지만 미관, 경관을 해친다던지 이런 것을 추상적으로 해가지고 선량한 업체가 들어올 때 제동이 걸린다고 그러면 시민한테 또는 업자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할 때는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런 사항이 별로 없네요? 그럼 1년에 한 두건 있네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금 장례식장이라든지
김완경 위원
민감한 사항?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타 지역에서 혐오시설로써 고질민원이 될 소지가 다분한 것에 한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다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수고하십니다.
류관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인들의 민원서류, 인허가 서류를 접수할 때 민원처리과에서 우선 처리하시게 되어 있지요?
민원처리과에 접수하게 되어 있지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민원실을 통해서 접수를 합니다.
류관곤 위원
민원실을 통해서 접수하게 되어 있지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사안별로 거기서 직접 처리해 줍니까, 아니면 담당부서로 돌려주는 서류가 있습니까?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저희는 접수만 해서 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할 민원이 아닌 것은 해당부서로 이송을 해줍니다.
류관곤 위원
일단 뭐든 인허가 서류라든가 신고처리 서류는 민원처리과에서 접수를 받게 되어 있지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거기서 1차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지요? 접수된 서류를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저희가 검토까지는 책임을 안 지고요, 일단...
류관곤 위원
접수만 받아서 바로 넘겨줘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분류만 합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산 고산리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그것이 민원처리과에 접수가 됐었지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류관곤 위원
그것은 어디서 처리하셨어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신고서가 접수가 되면 환경보호과로 저희들이 즉시 배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검토 처리가 되지요.
류관곤 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집단으로 민원이 발생된 게 운산 고산리, 그렇지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류관곤 위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부석 마룡리의 양돈장, 그것은 어디서 처리를 하셨어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양돈장은 민원처리과에서 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민원처리과에서 해줬지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류관곤 위원
그리고 인지 차리에 숙박업소 허가 내준 것, 그것은 어디에서 했어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그것도 민원처리과에서 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런 서류가 접수가 되면 민원처리과에서는 충분히 사전에 집단민원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지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집단민원이 유발된다라고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민원서류만 보고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류관곤 위원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쓰레기장이라든지 아니면 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그동안에 연연히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렇지요?
아마 그것은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 여관을 짓는다든가 러브호텔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양돈장이 생긴다든가 폐기물처리장이 생긴다고 하면 여지없이 다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냥 순조롭게 넘어간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산 고산리 같은 경우는 환경과니까 환경과 소관이라고 치고 이런 민원이 접수될 때 사전에 접수된 서류를 그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알권리 차원에서 유출시키면 이것이 위법이 됩니까?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그것을 유출시킨다고 해서 위법되지는 않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이 인허가 처리가 되기 전에 주민들한테 알려줌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민원처리과가 아니라 그동안 한 것으로 봐서는 민원유발과라고 보고 싶어요.
민원처리라는 것이 뭔가 순조롭게 일이 되어야 되는데 민원처리를 해주면 또 집단민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개인이나 업체한테 어떤 민원이 있어서 처리를 해줬을 때 이것이 제대로 순조롭게 잘 돼야 되는데 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해 준 것이 바로 얼마 안 있으면 그 해당지역에서는 집단민원을 유발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처리가 아니라 민원유발과 아니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골치 아픈 것, 집단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문건이 접수됐을 때는 사전에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자료를 어느 정도 사전에 예고해 주거나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인허가 되기 전에 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대화라든가 설득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뭔가 일이 있어서 이것이 매끄럽게 처리가 되어야지 여기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해서 처리해 주고 난 이후에 집단적으로 생기는 그것도 민원 아니에요? 집단유발이 생기는 것은?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마룡리 양돈장 같은 허가를 내줬고 그 다음에 인지 차리에 숙박업소 허가가 났지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류관곤 위원
그런데 거기서 집단민원이 유발이 됐지요?
그렇지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집단민원이라고...
일단 발생했지 않습니까?
가면 거기다 현수막 깔고 부락주민들이 시청에 찾아오고 하니까 일단 집단민원이 유발된 거지요. 그렇지요?
예,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부석 마룡리 건은 어떻게 됐어요?
보류입니까, 아니면 취소했습니까?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마룡리는 지금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민원인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기 전에는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됐고 그렇기 때문에 임시보류 답보 상태지요?
민원인이 사업을 지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그것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쳤어요, 아니면 그냥 업자하고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가 돼서 된 겁니까?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조정위원회는 안 거치고 그것은 허가가 나갔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중재를 해서 민원인하고 주민들하고 지금 대화중에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차리 건은 어떻게 됐어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차리 건도 주민하고 민원인하고 협의가 되기 전에는 사업 착수를 안 하는 것으로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류관곤 위원
잠정적으로 협의가 됐지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해가지고 지금 그것도...
류관곤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여지없이 해당지역 의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렇지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접수된 것을 압니까, 허가 내준 것을 압니까?
나중에 집단민원이 와서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너 뭐하고 있었냐, 이런 것도 하나 못 막아주고” 했을 때 그때서야 의원들이 발 벗고 뛰는 겁니다. 그렇지요?
한발 늦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이런 정보를 흘려줘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 이후에 이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갔다가 무조건 법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해놓고 덜썩 허가만내주면 그것보다 더 큰 민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운산 고산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지금 고발된 상태예요.
그 분들 징역가거나 아니면 연로하신 분들이 겨울에 추운데 가서 찬밥 먹고 있어야 되겠어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 것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라도 집단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접수가 될 때는 주민들한테 “당신네 부락에 이러 이러한 사업이 들어오니까 주민들하고 업자가 사전에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해 봐라” 라고 사전에 정보를 유출내지는 누출시켜서 사전에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곡 무장리 늘 푸른 오스카빌 1,870세대인가 대단위아파트가 지금 현재 준공이 되어 있지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그것은 저희과에서 처리한 게 아니고요.
류관곤 위원
예, 알아요.
아는데 혹시 거기서 민원 같은 것은 발생 안 했어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거기도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민원 발생된 부분이 어딥니까?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건축과에서 그 사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래도 지금 방금 과장님이 알고 계셨다고 그랬거든요? 어느 정도 민원이 발생된 것은 알고 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거기가 우리시에서 준공처리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12월달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착공했는데 지금 조기 준공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11월달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도시건축과에 문의를 해보니까 동 별로 준공처리를 해줬다고 답디다. 동 별로, 전체는 안 해주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조삼모사 행정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준다고 하는 거나,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준다고 하는 거나, 전체를 준공처리 해준 거나 동 별로 해준 거나, 내내 동 별로 입주하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거기가 현재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진?출입로 까지 다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입로나 출입로가
1,870세대라는 것은 상당히 큰 세대의 대단위아파트인데 이것이 진입로 내지는 출입로가 해결이 안 돤 상황에서 동 별로 준공처리를 해줬어요.
그러면 준공처리를 해줬을 때는 결국 나중에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민원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준공처리를 해줬을 때 만약에 진입로가 좁아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시에다 계속 진정서 건의하면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결국은 거기 길을 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전에 이것이 적법하게 설계대로 진입로가 4차선이면 4차선이 다 확보가 된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해줬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4차선하다고 하고 2차선내지는 1차선도로에다가 동 별로 준공처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이 생겼을 때 나중에 우리 시에서는 시예산을 들여서 진입로를 확장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이 생겼으니까 처리해 줘야지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집단민원이 유발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하고 업자나 업체간에 충분한 대화가 되어서 민원이 안 될 때 이것을 처리해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충분히?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저희 고충을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 애로가 뭐냐 하면 요즘 민원인들은 민원접수를 하기 전에 저희사무실에 와서 이런 것을 접수할 테니까 언제 접수하겠다라는 상의 한 마디 안 합니다.
안 하고,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와서 설계해서 민원실에다 접수합니다.
저희들은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사전에 파악이 안 됩니다.
류관곤 위원
접수해도 처리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주일이나 얼마 걸릴 것 아니에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해놓으면 민원처리기한을 저희는 법적으로 어길 수가 없어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사전에 민원인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사업구상을 해서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라는 것만 저희가 알면 혐오시설 같은 것은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접수를 해놓고 가고, 처리기한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역민들한테 이것을 간접적으로...
류관곤 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것은 하나의 핑계고, 최소한도 민원처리 할 수 있는 기간이 사안별로 틀리지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건축허가 같은 것은 짧게는 하루에서부터 5일,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류관곤 위원
5일까지 있으니까, 이것이 처리가 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처리가 안 될 수 있는 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민원에 들어 왔을 때 오늘 접수가 됐으면 오늘내지는 내일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줘서 그 주민들하고 민원서류를 접수한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있고 인허가 처리되기 전에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해주기 곤란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완서류를 더 요구해서 이것을 최대한 지연시켜서 사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된 후에 해야지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는 거지요.
그것을 갔다가 손쉽게 그 기한만 지켜 놓고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라는 것이 100% 완벽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얼마든지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민원인들하고 해결을 바래주는 것이 바로 민원처리과지, 그냥 법에 해당이 없다고 적법한 절차대로만 해준다고 할 때 그걸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민원서류가 접수돼서 법적인 하자라든지 보완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좋지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늦추면
그렇지만 여관이라든지 축사라든지 그런 것은 거의가 보완사항이 없게 완벽하게 들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기한내에 처리를 해주던지 아니면 불허가 처분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류관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석 마룡리 양돈장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들어왔어요? 서류가?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서류자체에 하자는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진입로가 있습니까, 지금?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서류자체는 건축법이나...
류관곤 위원
그리고 현장에 본위원이 가보니까 거기가 산림을 불법훼손해서 원상복구한 데지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원상복구해서 그냥...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불법이 아니고요, 토치장으로 사용하고 복구한 데지요.
류관곤 위원
복구했으면 복구한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가봤습니다.
류관곤 위원
가 봤는데 그곳이 완벽하게 복구가 됐습니까?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복구관계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복구준공이 된 상태에서 인허가가 들어와서 저희는 임야로 보고 처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 까지는...
류관곤 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직접 가 봤습니다.
마룡리 현장에 직접 가 봤는데, 원상복구 해놨다고 하고 몇 년 사이 소나무 몇 개 드문드문 심어놓고 거기에 비가 오고 난 뒤에 토사 유출이 돼서 형편이 없었어요.
우리 위원님들 거기 다 다녀왔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현장에 가 봤는데 진짜 황당할 정도로 토사유출이 많이 돼 있고 또 그동안에 거기다 흉관 같은 것을 묻어 놓은 것도 내팽개쳐 나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현대농지용수로인가? 배수로에다 임시 흉관을 묻어서 다리를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반공사에서 그쪽에 토사를 쓰기 위해서 임시 가교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놓고서 진입로로 봐주면 안 되지요.
합법적으로 다리를 놔주던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거기에 다리를 놓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수로에
그런데 거기에다 이미 흉관을 묻어서 매립해 놓고 차량 같은 것이 지나다닐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갔다가 진입로로 봐줬다? 그러면 지하수처리 같은 것은 어떻게 했어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그것을 진입로로 저희들이 인허가 내준 것이 아니고요, 그것 이외에 그 윗부분에 대해서 기반공사에서 목적외 사용승인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별도로 진입로 계획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양돈업자가 받았어요, 아니면 그 이전에 사업자가 받았어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양돈업자가 받았습니다.
이번 인허가를 복합민원으로 해서 기반공사에서 같이 받았어요.
류관곤 위원
그러면 양돈장 허가날 때 지하수 같은 것은 다 개발했었나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하수요?
류관곤 위원
예.
개발하고 안 된 상황에서 허가를 내준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거기가 시에서 생태환경사업소로 지으려고 한 예정부지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생태환경사업소를 짓겠다고 한 지역에다가 양돈장 허가를 내놓고 생태관을 짓는다? 그것은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앞 뒤가 안 맞아요.
한 쪽에다가는 생태원 짓고 한 쪽에는 무려 2천평이나 되는 돼지우리를 짓는다는 게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본위원들이 생각 할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위원님들에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와 본 과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만 감사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관련이 없는 것은 관련 있는 과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과 과장님께서는 지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민원서류가 접수됐을 때는 주민한테 다 알리지는 못할망정 그 지역에 있는 위원한테는 이야기를 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상덕 민원처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삽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설빈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상덕 민원처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삽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번, 제가 공시지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자 현황을 살펴보면 공시지가를 상?하향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기의혹이 제기됨으로 주소지 확인후 세원발굴 차원에서 특별 관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주변지역 집값에 영향을 가져오지 않도록 특별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외 거주자 중 이의신청자에 대하여 사후관리 계획수립을 추진하여 투기목적으로 이의신청된 자에 한해서는 관련법에 의하여 특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가고시가 일부지역 주민들에게는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가 상향으로 오히려 세금만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가 상향조정하는데 상위기관에서 “여기는 올려라 하고” 이렇게 지시를 받고 올리는 겁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아닙니다. 상향요구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설빈
상?하향 조정.
지적과장 류제선
상?하향 조정이요?
위원장 임설빈
예.
지적과장 류제선
그 경우는 저희가 다시 평가소한테 의뢰를 해서 재평가를 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평가를 하는 거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다시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런데 민원발생된 것을 보면 80%이상이 하향요구를 했습니다.
지가를 내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몇 년을 두고 시에서는 상향조정을 계속했습니다.
이는 세금을 많이 징수하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올려야 돼서 올렸나요? 내려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지적과장 류제선
지금 지가가 상향하고 있는데요, 사실 땅 값이 노출이 되다보니까 지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는 토지를 사고 팔면 가격을 공시지가 가지고서 세금을 매도가격으로 해서 양도세라든가 취득세, 등록세를 냈는데요, 지금은 양도세를 내년부터 현실화시키겠다고 하니까 신고금액을 실제 매매가격으로 지금 신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값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땅 값이 아주 노출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땅 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위원장 임설빈
본위원이 그동안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하고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세금만 가중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주민이나 감정평가사보다 해당지역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가 결정전 그 지역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여론을 수렴해서 지가 결정하는 것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땅 값이 올랐으니까 이정도 올랐을 것이다, 대충 지가상승 결정을 해서 주민들이 세금만 많이 내는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향민원이 80%고 상향민원이 한 20%정도 됐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전체를 상향조정만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명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소 올리게 되면 이해해 달라고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그런 의사는 없는가요?
지적과장 류제선
매년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주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지 않고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라고 저희 서산시에 3,600개 정도 표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 서산시는 그 표준지에 의해서, 그 공식에 의해서 토지특성조사를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고 다만 표준지 조사할 때 평가사님들한테 그 내용을 말씀드려서 조사할 때 표준지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여기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번,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내용중 동문동 B-2지구가 아직 미정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미정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저희가 그동안에 수 차례 설득을 시켰습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저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십 차례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는데 동의를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설득을 해서
박상무 위원
그러면 영원히 문제 있는 곳으로 남아있는가요, 아니면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적과장 류제선
시에서 다른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박상무 위원
법적으로 시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이 아니다? 할 수가 없다?
지적과장 류제선
예, 없어요.
박상무 위원
그냥 서로 민원이 야기된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까?
강제적으로 조정하거나 통합하거나 법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적과장 류제선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줄게 되면 한 사람은 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가 없어요.
박상무 위원
글쎄, 지분가지고 지분비율에 따라서 조정해 줘도 안 됩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설득시키는 방법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대로 측량을 해서 덜 가지고 있으면 토지를 땅 값으로 받고 더 가지고 있으면 땅 값을 내놓고 해서 정산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주민들끼리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말씀이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박상무 위원
대산 영탑, 운산지구는 지금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잘 될 것 같습니다.
박상무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진행으로 봐서
지적과장 류제선
내년중으로는...
박상무 위원
알겠고요, 우리지역내에 불부합지 문제로 야기되는 민원은 더 이상 없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많이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명기를 해준 것은 문제가 된 곳만 표시해 준 건가요?
지적과장 류제선
여기는 집단적으로 필지수가 많은 부분.
박상무 위원
그럼 불부합지가 우리지역에 대략 얼마만큼 있다고 보시나요? 통계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예, 통계가 있어요.
박상무 위원
자료가 있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박상무 위원
단지 지금 문제가 야기되지 않아서 불부합지 문제로 걸려 있는 건들이 많은가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많습니다.
박상무 위원
대략 몇 건 정도 돼요?
지적과장 류제선
한 27건 정도됩니다.
박상무 위원
27건이나 돼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박상무 위원
그러면 거기도 결국은 행정기관이라는 것이 민원이 야기됐을 때 물론 대처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전 예방차원에서 미리 미리 해 나갈 용의나 의지는 없으신지.
지적과장 류제선
저희가 계속 설득시키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불부합지로 문제되는 그런 곳의 내용의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상무 위원
없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예.
박상무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예.
박상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요구번호 5번 사항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불부합지가 총 27건이라고 그랬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불부합지가 발생되는 원인이 뭡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과거에 측량기사가 측량을 잘못한 경우도 있고요, 땅 토지소유주가 관리를 잘못한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토지사용승낙 해줘서 경계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불부합지 발생하는 게 소유주의 책임이 있다고요?
소유주가 지적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경계를 긋는다거나 할 수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경계 관리를 잘못하는 경우도 나오지요.
류관곤 위원
그런데 소유주가 지적을 정확히 재서 측량해 가지고 자기 땅 경계 관리하는 소유주가 과연 지금 있어요?
이것은 결국 지적과 소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5,0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제 자력으로 측량해서 내 경례는 여기다라고 확실하게 말뚝 박아 놓고 쓸 수가 있느냐고요. 없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있지요.
류관곤 위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지적과장 류제선
경계측량 신청하면 내 경계는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경계 말뚝을 박아주니까요.
류관곤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1990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경계가 생겼는데 이것을 6, 7년 지난 뒤에 다시 재측량을 했어요.
그럼 그 경계가 똑같이 나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사실은 똑같이 나와야지요.
류관곤 위원
그런데 그렇게 나와요? 지금 현재?
지적과장 류제선
나오는 부분도 있고 안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안 나오기 때문에 불부합지가 생기는 거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안 맞는다고 해서 다 불부합지라고 볼 수 없고 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은 측량과정에서 잘못됐을 때 측량착오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걸 불부합지라고 하고 경계 관리를 잘못한 것은 불부합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7건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많습니다.
류관곤 위원
많지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몇 건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류관곤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해소대책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그래서 계속 주민을 설득해서 하루에도 2, 3건씩은 매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백 건을 처리했고요.
류관곤 위원
몇 건 처리하셨다고요?
지적과장 류제선
정확한 것은 안 가지고 있는데.
류관곤 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불부합지 처리한 결과를 기록 안 해놔요? 몇 건씩 이라고?
지적과장 류제선
다 기록하지요.
류관곤 위원
지금 수백 건 처리하셨다는데
지적과장 류제선
매일 1, 2건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있는데
류관곤 위원
기록은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리고 불부합지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은 어떻게 돼요, 절차가?
지적과장 류제선
절차는, 경계가 잘못된 경우는 경계를 현실에 맞게 고쳐준다든가 또 면적이 잘못됐으면 증감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오는 대로 면적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어려운 것은
류관곤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을 하지요? 그렇지요? 경계라든가 면적을 가지고 할 때
지적과장 류제선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면적이라든가 경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때 지적과에서 충분히 토지주인들이 이해갈 수 있게끔 중개역할도 해 줍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예.
류관곤 위원
중개역할을 해준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류관곤 위원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처리한 것은 다 그렇지요.
류관곤 위원
처리한 것은 다 그렇게 해서 해줬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류관곤 위원
민원 해소가 안 되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요구번호 5번 불부합지에 대하여 더 추가로 감사하실 분.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불부합지역에 개발이 가능한가요?
지적과장 류제선
바로 잡아야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불부합지 하면 측량을 할 때 마다 조금씩 오차가 생기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해타산 관계 때문에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든지 경계가 불분명하면 개발이 어려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적과장 류제선
예, 일단 불부합지를 해소시켜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농촌이나 시골 같은 데서는 임야라든지 그런 데서 불부합지가 생기면 아직 까지 개발을 안 하니까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 안 되겠지만 지금 동문 62통 같은 데는 개발할 소지가 다분한 지역이거든요?
그럼 이런 데는 빨리 조정이 되어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건축허가 같은 것은 제한을 하고요, 지장물을 건축한다던지 할 때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경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김환성 위원
그럼 지주들이 그런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합의가 안 되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동문 62통 지역은요, 과거에 옛날 집들이 다 들어서 있는 데에요.
담장이 다 쳐져 있는 데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개발한다면 집을 헐고서 재건축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그때는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김환성 위원
당사자들끼리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이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할 수 있는 중개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번에 대하여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예, 박상무입니다.
위원으로서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감사라고 해서 질타하고, 따지고 문책하는 개념보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의회나 위원들에게 협조사항이 있으면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시면서 방법적인 문제로 서로 풀어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위한 답변보다도 실제 애로사항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 달라, 어려우면 어렵다라는 그런 분명한 서로의 입장을 서로 나눔으로써 발전적인 부분을 갖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그런 면에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자료요구한 것중에서 우선 GIS 지리정보체계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서산시에서 구축하는 것은요, 도로하고 도로 지상물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guardrail)이라든가 이정표라든가 도로기능 또 지하는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은 저희 서산시에서 구축을 하고 나머지 도시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유관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서 공동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박상무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GIS 지리정보체계와 바로 어제 설명을 해주신 지하시설물 공동구축과는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가 묻는 겁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같은 겁니다.
박상무 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예.
박상무 위원
그러면 GIS나 지하시설물 공동구축과는 똑같은 사업이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박상무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해미면하고 운산면이 당초의 계획에서 제외 됐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지적과장 류제선
건교부 예산이 줄었대요. 건교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래서 각 시군마다 줄이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목표량을 줄였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 줄 것으로 알고 신청을 했나요, 아니면 일단은 줄어들 것을 예상하면서 추가로 해서 밀어붙여 본 건가 요?
지적과장 류제선
그것까지 다 될것으로 생각을 했지요.
생각을 했는데, 건교부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고 해서 부득이 줄은 겁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물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균형발전 또 우리지역도 보면 도시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권하고 읍면단위가 있습니다마는 면단위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이나 역할로 봐서, 인구라든지 면적으로 봐서는 읍면단위가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한 개의 면단위도 일부 지역, 어느 지역을 특별하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올려서 예산이 삭감되면 꼭 면단위의 계획을 당연히 빼는 것처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사업이 내후년까지거든요? 2008년까지인데 내년하고 2008년도에 가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부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지적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시내권에 물론 다수가 밀집되어서 살고 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시내권이 다 하고 나서 면단위로 간다든지 하는 이런 발상, 이런 생각 자체를 버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시내는 시내대로 좀더 비중있게 하고 또 분명히 읍면도 엄연한 여러 가지 권리도 있고 물론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병행해서 같이 동시에 추구하는 이런 행정의 기법을 앞으로는 비중 있게 해달라는 제 말씀에 우선 동의하십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예.
박상무 위원
우리 국장님도 제 말에 이의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상호
예.
박상무 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시내 다 하고 나중에 읍면단위 한다는 이런 생각을 버려달라는 얘기예요.
이미 이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적과 만큼이라도 혹여 무슨 행정적인 문제를 하는데 있어서 동시에 같이, 어느 정도 비율을 배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마인드를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보다 지금 모든 것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하반기 업무보고가 5개월전에 개월 수로는 6개월전, 그 업무보고보다 지금 이것이 상당히 2, 3개월 이상 불과 5, 6개월전보다 늦어지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특별히 늦어지는 이유는 없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불과 5, 6개월전의 업무보고에서는 2006년 7월달에 기본계획 발표하고, 7월달에 추진협의회 구성하고, 8월달에는 지하시설물 통합구축 사업을 발주하겠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맞습니까?
확인이 안 되셨나요?
지적과장 류제선
추진내용보다는 늦어졌는데요, 금년 사업은 금년말까지 저희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용역보고를 어제 1차로 하셨단 말이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박상무 위원
그러다보면 어제 보고에서도 올 연말까지 예산 소요비용이 10억원으로 발표했지요? 맞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예.
박상무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치밀하고 타이트한 계획적인 일이 아니고 아직 뭔가 조금은 일에 대한 당위성 내지는 유관기관과 여러 가지 시스템화가 덜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이 사업은 충남도내에서는 저희가 제일 빨리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착수보고도 제일 먼저 가졌습니다.
충남도내에서 한 데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전국을 다 다녀가면서 그쪽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장점을 발굴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어요.
처음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최대한 좋은 성과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말씀 알겠고요, 그러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 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앞장서서 하는 자체가 용기 있고 물론 고맙다는 말씀까지 드릴 수가 있는데 일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이고, 그리고 어떤 계획에 대해서는 분명한 실천을 해주시고 만약 늦어지는 이유가 있으면 수시로 의회에 이런 부분은 보고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즉 이 일 자체는 우리가 지상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전력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을 지하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지하화 시켜서 쾌적한, 또 지역의 여러 가지 개발의 효율성을 갖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이것은 아주 권장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일인데 하는데 있어서 어제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의회하고도 좀더 유기적으로 수시로 올라와서 보고를 해 준다든지 설명을 해줌으로써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필요에 따라서 시민들에게도 홍보가 되게 지적과의 행정시스템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다시 한번 의회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보고해 주고요, 의원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지금 대답하신 과장님께서는 꼭 그렇게 되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류제선
예.
위원장 임설빈
요구번호 5번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류관곤 위원
GIS 구축작업에서 53억이 총 금액이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50%입니다.
류관곤 위원
50%를 우리시에서 부담해요? 나머지는 국비로 보장받고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류관곤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업체가 7개 기관 이상이 되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류관곤 위원
지하에 구축물을 가지고 있는 각 기관은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류관곤 위원
사전에 여기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잘 됩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타 기관은 공동구축을 하는 것으로 다 승낙을 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전부 다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각 기관에서 추진위원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어제 설명회할 때도 안보상의 문제점 때문에 제가 한번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것이 다 지하에 매설되어 있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류관곤 위원
도시가스라든지 KT부분이라든지 한전 아니면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그렇지요?
우리시에서 필요한 그런 것이 전부 매설이 됐는데 그러면 7개 기관 이상이 똑같은 자료를 다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보를
그렇지요? 이것이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되어 가지고
지적과장 류제선
공동구축하게 되면 그 자료는
류관곤 위원
전부 공유하게 되어 있지요?
공유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보완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보완규정이 있는데 보완규정에 따라서 공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해 가지고서
류관곤 위원
왜냐면 이게 지금 일단 모든 구축물 자료가 시장에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유출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많이
지하매설물이, 그렇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류관곤 위원
이것을 가지고 볼 때 만일 하나 테러 같은 것이 발생할 때 그 사람들이 이런 자료를 입수 했을 때 한마디로 우리서산시내 지하에 매설된 구축물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의 구축물도 쉽게 얘기해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그런 급소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안보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한 보완책 같은 게 있어야 될 텐데
지적과장 류제선
그래서 보완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류관곤 위원
그런데 그 보완규정이 완벽합니까?
왜냐 하면 이것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적과장 류제선
국가정책에 따라서 정보통신부에서 보완에 대한 염려를 해 서 규칙을 만들어 놔서 저희도 만들어 놨습니다.
류관곤 위원
보완규정은 완벽하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관리는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류관곤 위원
왜냐 하면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서는 안 될 부분도 상당히 많잖아요. 지하구축물이, 그렇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런 경우가 나오지요.
류관곤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물론 편리성이라든가 비용절감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편리한 만큼 위험부담도 큰 것이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일단은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예.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으로 요구번호 2-2 외부재원 유치실적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님입니다.
국도비 유치실적 현황을 보면 이게 거의 우리시에서 개발해서 이 사업비가 우리 지방비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서 국비나 도비를 요청한 사항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중앙의 정책이나 지침에 의해서 자동으로 내시되어서 국비, 도비 내려온 거의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지적과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이걸 저희가 처음에 시도는 했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고 폐쇄도면 전산화 사업도 국가사업입니다.
도서정위치등록 사업도 그렇고 불부합지처리 이것은 저희가 불부합지를 해소하려고 노력하면서 국비 좀 달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의 중앙에서 자동으로 정책이나 시책을 결정해서 국도비 내시된 것이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네,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지적과에서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국도비를 요청할 수 있는, 우리시에서 개발된 사업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국도비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으로 국도비 내시되는 것만 받지 말고
지적과장 류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 건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철순 위원 거수)
예,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모철순 위원
2007년도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2억 2천 정도가 더 소요 되는데요, 7쪽.
지적과장 류제선
예.
모철순 위원
지금 이미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그런데 이 돈은 어디다 쓰는 돈인지.
지적과장 류제선
지금 도로명 새주소 사업이 우리 서산시 시내 동지역, 주거밀집지역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산시가지 주거밀집지역 그리고 그 이외에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2009년까지 길마다 이름 붙이고 다시 집 번호를 부여해야 됩니다.
모철순 위원
218, 219 이렇게 번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예.
모철순 위원
그러면 새로 짓는 집이 그 사이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지적과장 류제선
도로명에 따라서 집 번호를, 집은 없다고 하더라도 공간이 있으면 그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게 되면 번호를 붙여주지요.
모철순 위원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 서서히 실행에 옮기면 전국적으로 다 혼동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에서 미리 홍보를 계몽해서 혼선을 방지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예.
위원장 임설빈
요구자료 2-2 외부재원유치 국도비 이 건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9 연구용역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자료요구를 하신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예, 박상무입니다.
바로 전에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같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한 것은 없고 남서울대학 김성훈 교수가 용역을 맡아서 한 용역 연구내용에 대한 자료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예.
박상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 건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류제선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설빈
이 건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류제선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설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신 김환성 위원님과 김완경 위원님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불법투기 단속 관련은 자료로 다 나왔는데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은 전체적으로 다 용역을 줬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금 부석면하고 해미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해미하고 부석만 직영으로.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대산.
김환성 위원
대산도 직영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대산, 지곡, 해미, 부석을 제외한 나머지 면지역과 5개동지역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용역은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1년 단위?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김환성 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수거를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토요일은 하고 일요일만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지금 쓰레기가 주중에 많이 밀린다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다 놨는데도 후미진 곳에 굴러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은 일체 치우지 않아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단속공무원이 그런 것을 한번이라도 들어보고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읍면동에 가로청소원이라고 2, 3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기단속반을 편성해서 주로 하는 활동이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내놓는 투기지역이 있습니다.
보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내놓는 이런 쓰레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반원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뒷골목까지 속속들이 단속의 손실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시 현장을 확인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또 투기한 쓰레기 행위자가 발견이 될 시에는 위법 조치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리고 지금 산 같은 데 가면 산에 임도라든지 농로가 나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후미진 곳에 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 같은 것 그런 것을 딱지 2, 3만원 붙이는 게 아까워서 그랬는지 하여간 인식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그렇게 해서 불법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반이 일일이 산속까지 다니면서 단속을 못합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해서 많이 적재되어 있는 그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보기에도 흉한데 그런 것은 읍면에 지시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라도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빨리 치워야지 아주 보기 흉해요.
단속요원들 인원은 몇 명 안 되고 거기 지켜서 가지고, 그리고 또 상습적으로 읍면동에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지역이 간혹가다 있어요. 아주 후미진 곳에
그런 데는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감안을 해가지고 단속을 해서 보기 흉한 그런 꼴이 보이지 않게끔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 얘기가 직영에서 하는 데는 괜찮은데 용역 줘서 하는 데가 쓰레기 수거해 가는 것이 좀 부실하지 않나, 단속을 떠나서도 분리수거가 많이 홍보가 되어서 주민의식도 어느 정도 향상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 놓으면 차량이, 본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요일별로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거해 가는 요일이 있고 일반생활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죽어라하고 분리수거를 해서 갔다 놓으면 거기에다 한꺼번에 다 짬뽕시켜서 압축기로 누르니까 물론 가서 그것을 다시 분리수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자기들은 죽어라고 분리수거를 해놨는데 거기다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가니까 분리수거 하나 마나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주민들은?
본위원도 가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분리수거 하려면 인원이 그만큼 필요하니까 잘 지시를 해서 요일별로 해서 철저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재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짬뽕시키니까 말로만 분리수거하라는 것 아니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공무원이라든지 직접 담당되는, 만약에 우리시나 읍에서 직영으로 하는 데나 용역을 준 그런 회사한테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주민들이 볼 적에 그런 인식을 갖지 않게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입니다.
지금 2006년도 단속건수가 9월까지 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10월 기준입니다.
김완경 위원
이 건수를 보면 많이 줄었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김완경 위원
시민의식이 좋아져서 그런가요, 단속을 소홀히 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직 2개월이 남았습니다마는 단속활동도 강화를 하지만 김완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민의식이 그만큼 좋아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단속이 CCTV단속, 시청직원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의 단속, 읍면의 단속, 그렇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147건들이 분석이 되어 있나요? CCTV가 몇 건,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 시에서 단속한 것이 몇 건이고 읍면에서 단속한 것이 몇 건이냐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완경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저희가 그것까지 분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뒷장을 보니까 먹자골목이라든지 서부상가라든지 이쪽에 상시 투입해서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건수가 미미하거든요?
문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상시투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단속이 소홀하지 않나, 시민의식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리고 CCTV 단속이 나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직원단속이 소홀하다고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과태료부과가 천만원 아니에요.
1,055만원, 그렇지요? 2006년도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2006도요? 총 1,055만원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징수금액이 525만원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50% 안 되거든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걸려서 돈 안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안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미회수된 것이 83건인데 저희들이 2차 독촉까지 하고 난 후에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에 있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도 안 하고 회수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완경 위원
2003년도에는 1,500만원중에서 925만원만 회수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김완경 위원
그리고 610만원이 회수가 안 됐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김완경 위원
3년, 4년 됐는데도 회수가 안 됐잖아요. 아직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런 경우는 종량제 봉투가 33건이 미회수된 겁니다.
그리고 재산압류 해놓은 것이 24건에 240만원입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압류가 안 된 건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저희가 종량제규격봉투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항입니다만 가보면 재산이 없거나 사실상 체납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까 말씀대로 시민의식이 좋아져서 단속건수가 줄었다면 반가운 일인데 공무원들이 태만해서 단속을 소홀히 했다든지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과했을 때 징수를 안 한다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투기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들이 미수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안에
김완경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한번 줘 보세요. CCTV 단속이 몇 건, 읍면동의 단속이 몇 건, 해주고시고 주로 위반하는 항목이라고 할까요? 사례가 어떤 게 많이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가장 많은 것은 종량제규격봉투 미사용 위반 건이 가장 많습니다.
김완경 위원
미사용을 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발견하기가 무지 힘들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상습투기지역의 신고를 받거나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발견이 되면 단속요원들이 쓰레기봉투속에 있는 것을 일일이 끄집어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투기자들이 근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소라든지 인적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면 서로가 마찰이 있잖아요.
본인은 안 버렸다 해서 문제된 것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종량제규격봉투 사용위반으로 단속이 됐다든지 일회용품 사용을 해서 단속이 됐다든지 할 경우에 우리가 단속을 했건,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했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거나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인적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를 했는데 본인이 이것은 내가 버린 것이 아니다 그런 경우의 실례가 있습니다.
쓰레기투기 하는 사람에 의해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인적사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사실조사를 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는 사항은 과태료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인정을 안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부과를 했을 경우에 민원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부인할 경우에는 비송사건 처리라고 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돼서 비송사건으로 처리가 되면 그 건에 대해서는 감액처리를 하고 그것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금년도에 제가 3건인가를 비송사건 처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단속 전용카메라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2개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있습니다.
카메라는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까 말씀대로 시민의식이 좋아져서 불법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면 좋은데 단속도 하시고, 계도도 해서 시민들이 깨끗한 거리라든지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고맙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리고 용역회사가 몇 군데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서청하고 오산환경 두 군데입니다.
김환성 위원
계속 거기서만 하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김환성 위원
용역회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용역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1년 계약했으니까 용역회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환경과에서는 전혀 터치를 안 하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청하고 오산에서는 반장들이 매일 저희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저희 지시를 받고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단속반들도 시내에서도 후미진 곳, 전봇대 뒤라든지 그런데 물론 불법투기한 것도 있겠지만 잘못 굴러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든지 자기들이 수거를 지정장소가 아니라고 해서 수거를 안 해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단속반들도 단속만 위주로 하지 말고 그런 것은 빨리 지시를 해서 빨리 치우게 해서 도시환경미화가 저해 안 되게 잘 지도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위원장 임설빈
요구번호 7번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과 건물사이에 보면 대부분 전주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 뒤에 보면 항시 오물이 쌓여있는데 그건 쓰레기봉투에다가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지나가다가 주민들이 던진 쓰레기가 몇 년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주민이 불편하다고 냄새나고 모기, 파리가 온다고 그것 좀 시정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시지역에서 아침에 청소하다가 보니까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배치된 미화원보고 왜 여기서 안 하느냐고 물어보면 인력이 딸려서, 보이지가 않아서 못 했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용역업체에서 차가 갈 때 얘기를 하면 자기네는 그런데 하기가 곤란하다 하고, 사실 우리가 하려고 보면 먼지가 쌓여있으니까 옷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만 청소하는 미화원을 별도로 둘 수가 없나, 그 사람들한테 맡기니까 내내 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뒷골목의 건물 후미진 곳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한 쓰레기는 저희가 지난 10월에도 주택가 또는 들판에 있는 쓰레기를 일제히 수거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읍면에 가로청소요원들이 2,3명씩 있습니다.
많은 데는 세 명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수거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의 인력가지고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저희 예산에서 일부를 할애해서 읍면에 100여만원 정도씩 예산을 지원해 줘서 금번 10월에 일제 대청소를 해서 쌓여있던 적치쓰레기는 상당부분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부족한 인력을 확보해서 일시사역으로라도 해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증원 문제는 현실로써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구석구석 살펴주시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요구에 8번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이 위탁업체 말고 개인이나 업체가 소규모로 사료나 비료로 생산하기 위해서 가동하고 있는 아주 적은 거라도 다른 부분이 혹시 있나요? 허가 된 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운산에 있는 진행중에 있는 시설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그동안에 운산 관계는 계속 시에서 볼 때는 사료내지 비료가 생산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나요? 일이 있기 전에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당초에는 돼지먹이 사료로...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사료로 하는 것으로다가 환경보호과에서는 운산 사료로다가 생산하는 곳이 그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그걸로 신고 해준 겁니다.
김완경 위원
관리도 거기는 위탁업체 말고 개인이 하는 업체로 인정하고 계속 있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렇지요. 돼지먹이 사료로...
김완경 위원
운산에는 그런 시설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또 그렇게 관리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김완경 위원
요즘이 많이 문제되어서 집행부나 우리 주민들이 많이 고생하시는데 현재 처리사항이라든지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운산 매립장 음식물처리장에 대해서요?
김완경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음식물처리장 문제는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제기 된지 3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누차 시에서도 주민들한테 지역대표들한테 입장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회사에서 변경 신고 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취소해 달라는 그런 사유를 가지고서는 그런 근거로써 현 법상 취소할 수가 없다 하는 저희시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시에서는 그동안에 주민들의 민원이 생겨서 회사측에, 사업자측에 주민들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라 하고 누차 협조요청을 하면서 공사중지 협조요청도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과의 민원이 발생되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회사에서 7가지 조건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주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난번 11월에 저희시 청사에 주민들이 오셔서 하루저녁 날 새고, 11월 13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날 새고 간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만, 좀 희망적인 것이 제가 알기로는 오늘저녁에 회사측과 주민대표들과 만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남의 주요내용은 회사측에서 제시한 7가지 안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회사측에서 제시한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 하는 그런 대화가 오늘 저녁에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대화가 이루어져서 회사측과 주민간의 어떤 절충안이 마련이 되면 이 문제가 매듭이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시에서 지금 손쓸 수 있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본인이 철회요청을 안하면 허가취소라든지 공사중지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다, 법률적으로 하자 없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시에서는 회사측에 강력하게 주민들이 반대하는 현 상황에서는 당신들 영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당신들이 이쯤에서 빨리 주민들과의 협의를 못 한다면 당신들이 자진해서 철회를 해라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조명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회사측에서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완경 위원
제가 그 7가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씩 위원님들 복사해 주시지요.
아까 대로 회사에서 7가지 제시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 결정은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조건중에 하나가 회사측에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게 해서 타협을 하자.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중재역할은 누가 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자기들끼리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중재역할은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다만, 회사측하고 주민측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저희를 매개체로 해서 연락을 해달라던지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회사측에 연락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화의 일시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조건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다고 하시고 또 주민들은 강력 반대하고 회사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돼서 지금 3개월 됐다고 그랬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3개월이 넘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3개월이 돼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라도 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에서 아까 말씀대로 지역주민들한테 사전에, 하여튼 이런 사안들이 과거의 잘잘못을 지금 따질 수 없는 거고 따져봐야 성과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든 간에 회사와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회사가 자진해서 철수하고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회사에서 요구한 7가지를 수용을 해서 받아들이던지 이런 부분이 빨리 매듭져 졌으면 좋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 부분은 책임 있다기보다 어떻든 허가를 해줬고 또 나름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또 회사의 공익성의 입장에서 시에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일단 요구조건을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대표측에서 저희부서에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이 100이라고 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500이다, 이런 조건은 회사하고 절충이 잘 안 되니 환경보호과에서 회사측에 얘기를 해서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정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흔쾌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역주민들은 무조건 반대잖아요. 조건이 없잖아요. 무조건 반대지요? 그렇지요 않아요?
특별한 게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주민대표들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데 또 내용적으로는 그것이 아닌 것도 같고,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다 아니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과거의 허가과정이라든지 그 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법률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따지고 할 시기는 지난 것 같고요, 나중에 서로 문제가 되어서 법에서 심판이 가려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아무튼 허가권자가 시청이기 때문에 그쪽의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해주고 회사쪽에서도 나름대로 원만하게 해결해서 민원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경험삼아서 아까 오전에도 조정위원회 얘기를 했는데 규정이나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주민과 첨예한 대립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전에 원만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서로 법률적인 문제, 개인적인 감정 관계로 되기 전에 한번쯤 걸러서 원만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조금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은 살펴줘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환경관계는 앞으로 다른 과보다도 환경보호과에서 신중하게 해주셔야 할 겁니다.
앞으로 원만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8번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류관곤 위원
수고 많습니다.
류관곤입니다.
민원성 부서다 보면 사실상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힘든 줄 압니다.
알지만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시에서 보면 총 발생량에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양하고 자체로 처리하는 양이 있지요? 음식폐기물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수거해서 저치하는 양이 많아요, 아니면 자체 처리하는 양이 많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비슷합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음식물폐기물 발생의 약 42t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이 약 22t정도 또 식품적객업소라든지 대형유통업소 또는 대산, LG 같은 집단급식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이 약 20t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20t정도를 우리 양대동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통계를 살펴보면 이 양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년도 10월 현재 양대동 처리장에 반입된 것은 1일 평균 약 21.7t, 22t정도 됩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지금 5페이지 수거반입하고 처리량을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양이 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용수라든지 침출수, 수거반입량이 계속 늘었어요. 대략적으로,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류관곤 위원
대략 하루에 50~80t정도 퇴비로 생산을 했는데 지금 반입량이 늘어난데 비해서 퇴비로 생산하는 양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도표에서 보다시피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양은 늘고 생산되는 퇴비의 양은 줄어듭니까?
아니면 퇴비의 질을 더 고급화시켰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그런 일은 없을 텐데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저희가 음식물을 반입을 하면 순수한 음식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음식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때는 이물질이 덜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이물질이 많이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를 보면 총 2005년도 12개월 동안 5,588t이 반입이 됐는데 저희가 퇴비생산량은 약 10%정도 보고 있습니다. 2005년도 568t이 퇴비생산이 됐고...
류관곤 위원
2005년도 분은 그렇다치고 2006년도 8월, 9월, 10월을 보면 퇴비생산량이 줄었거든요? 오히려 반입량은 늘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수거반입량의 10%정도를 지금 퇴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9월에는 536t이 반입이 돼서 60t정도의 비료가 생산이 됐고 10월에는 583t이 들어와서 55t의 비료가 생산이 됐는데 이것은 똑같이 10%가 아니라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물론 그런데 2006년도 자료를 보더라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달에는 대략 반입내역에서 10%가 넘게끔 퇴비가 생산이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됐는데 8월, 9월, 10월달에는 물량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약간 줄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이걸 가동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 것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류관곤 위원
그리고 문제는 운산 것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아까도 민원처리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신고서류가 들어올 때 민원처리과를 거쳐서 환경과로 들어오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인허가 내지는 신고처리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런 자료가 들어왔을 때 집행부에서 충분히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다, 아니다 판단할 수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류관곤 위원
이것을 처리해 주는 기간이 대략 일주일정도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런 서류가 접수돼서 담당부서로 건너왔을 때 사전에 주민들한테 공지해 줄 필요성은 없었나요? 이것이 위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저희 집행부에 주민들이 계속해서 제기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운산의 경우에는 변명아닌 변명 같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신고를 해줬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민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것을 큰 경험으로 삼아서 어떠한 민원이 들어오던 간에 사전에 그 지역의 읍면동에 통보를 하고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과장님이 지금 죄송하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신고처리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신고처리 과정에서 잘못은 없다고 봅니다.
류관곤 위원
잘못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굳이 죄송하다고 사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꼭 법에만 얽매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이 발생될 거라는 전제하에 앞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그런 식으로...
류관곤 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민원처리가 아니라 사실은 민원을 유발했어요, 그렇지요?
업체대표자 한 사람의 민원을 처리해 주다가 전 면민에 대한 민원을 유발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건 어떻게 보면 득보다 실이 많은 업무라고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가 양돈장으로 애당초 돼지를 키웠고, 그렇지요?
양돈장이었었고 거기서는 양돈장 돼지사료를 그것으로 전액 다 공급하지 않고 배합사료도 먹였을 테고 또 첨가사료로 발효기를 가동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발효기를 가동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발효기를 가동할 때 우리시도 남아가는 음식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굳이 이 사람들이 외부에서 더군다나 서울에서 이걸 실어다 먹였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이 사람들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한 행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시에도 음식물이 남아돌아가는데 굳이 장거리 서울에서 이것을 갔다가 차로 실어다 여기서 까지 먹여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가 있는데, 현지에서도 조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뭔가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이걸 한 것 같은데 제가 상전벽해란 말은 들어봤어도 양돈장이 하루아침에 음식폐기물 처리공장으로 바뀌었다는 말은 처음 들어 봤거든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축사가 하루아침에 공장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를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축사에서 음식물처리시설 변경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음식물폐기물 처리신고를 해줄 때 2003년도에 축사를 조건으로 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축사시설을 운영하면서 축사의 돼지를 먹이기 위해서 사료화 하겠다 라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신고를 받아준 것이지 축사로 인해서 받아준 것은 아닙니다.
류관곤 위원
물론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사가 음식물폐기물 시설로 바뀐 것은 아니다.
류관곤 위원
물론 폐기물처리 시설이라고 한 것은 양돈장하고 상관이 없이 단지 거기에서 외부에서 음식폐기물이 반입이 되기 때문에 그 업자들이 신고를 하고서 합법적으로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보조사료로 쓰기 위해서 받아들였을 때 이 사람들의 주 행위목적은 분명히 돼지를 키우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 주 행위를 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음식폐기물 공장으로 설치변경 신고가 됐는데 그걸 처리해 줬단 말이에요. 시에서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주 목적이 돼지사육장인데 그 돼지사육장이 하루아침에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음식물만 반입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반입이 되어서 사료가 생산이 된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사료가 아니라 유기물비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음식물을 가지고 유기물비료로 만들 때는 유기물비료로써의 충분한 함양을 다 포함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다 돈분이나 개분이나 인분을 더 첨가를 해야 만이 유기물비료의 농도에 맞는 비료를 생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명백히 이것은 폐기물 처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더군다나 신고처리 해주고 또 민원이 유발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려줘도, 충분히 공지해 줘도 이것이 위법사항이 아닌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서 설치변경 처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입장으로써는 2004년도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신고를 해준 것이 그 당시의 처리시설 기준이 환경부에서 정한 검사대상이 아니었었습니다.
그것이 중간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업을 하는 자는 일정시설의 여건을 갖추고 환경부에서 정한 환경관리공단 등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을 해야만 그 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라는 것은 법이 개정이 되면 그 개정된 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변경신고 처리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류관곤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음식물 발효기가 공급된 것이 몇 대가 있어요.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일부 식당에서 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거기도 내내 똑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신고를 받아줬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류관곤 위원
똑같은 발효기를 가동시키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용 그런 것이 있는데...
류관곤 위원
소량 말고 최소한 t단위 이상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축사를 한다든가 할 때 가지고 있는 것은 보통 t단위 이상이거든요? 그렇지요?
크다는 것이 4t내지 5t, 그러나 아마 우리 관내에 5t짜리는 없고 거의가 2t내지 3t 짜리를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만약에 유기물비료공장 허가를 내달라고 하면 내줘야 겠네요? 발효기를 가지고 가동했으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축산농가들이 하는 사항은 법의 규정이 몇 t이상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해준 것은 롯데마트에 하나 신고처리해 준 것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롯데마트에 예를 들어서 유기물비료공장 허가를 내달라면 내준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유기물공장이 아니라
류관곤 위원
아니, 그래도 일단 음식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아니에요. 등록 받아 준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발효기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운산 고산리가 음식폐기물 발효기를 돌렸고 롯데마트도 음식폐기물 발효기를 돌렸다면 똑같은 발효기를 돌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이 음식폐기물이 거기서 가동이 되니까 똑같은 업체로 봐줘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직원 신상철
2004년 8월 10일부터는 법이 개정되어서 그런 시설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은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환경보호과직원 신상철
예.
류관곤 위원
언제부터요?
환경보호과직원 신상철
6월 30일입니다. 2006년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2004년 8월 10일날 그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류관곤 위원
그러면 허가변경 해준 시점이 언제지요? 운산은?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금년도 4월 10일...
류관곤 위원
6월부터 법이 개정이 됐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니요. 2004년 8월 10일날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경과규정이 2006년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준겁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운산업체는 5월달에 처리변경 신고가 들어왔다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류관곤 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고서 계획적으로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될 수가 있네요.
왜냐 하면 여기 음식물 처리업체가 하루에 보통 처리하는 게 약 40t인가로 되어 있지요? 기존에 변경하기 전에
그런데 여기가 실질적으로 가동한 것이 불과 2t내지 3t짜리 발효기 하나만 가동했고 그것도 풀가동한 것도 아니고 막말로 형식적으로 갔다 놓고 조금씩 가동했어요.
그것도 우리 관내에서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물량을 갔다가 서울 구로에서 갔다가 가동을 했고 지금 설치변경 한 것도 내내 반입물량이 다 서울 구로동 거란 말이에요.
거의가 다, 그렇지요?
그러면 철저하게 기만전술을 쓴 건데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시각의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라는 것은 개인의 영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개정된 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사업계획상 변경신고 한 것이...
류관곤 위원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계획적으로 했다는 것을 저희가 답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류관곤 위원
우리시에서 제대로 현지 지도관리 감독을 못한 것이 아니냐, 만약에 거기가 돼지사육장이면서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었다라고 할 때 거기를 수시로 지도 감독했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 그것을 가동을 했고 발효기의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그 사람들이야 갔다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현장에 그래도 한번 가서 현지 확인을 해보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정업체를 갔다가 취하를 한다든가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액면 그대로 서류만 믿고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그것만 보고서 설치변경 허가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2004년도 당시에는 폐기물관리법상 강화된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류관곤 위원
그러면 설치변경 해주기 전에 현지에 한번 가 보셨나요?
환경보호과직원 신상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말씀드려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류관곤 위원
예.
환경보호과직원 신상철
그 당시 분명 제가 40t으로 내줬습니다.
그때 40t으로 내준 이유는 그 이후로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 신고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집을 갔다가 50평짜리가 필요해서 50평짜리를 지었는데 살다보니까 20평 밖에 못 썼다, 나머지 40평은 다시 해야 되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50평을 지었어도 우리 관내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것도 있는데 왜 구로 것을 썼느냐, 우리 관내 것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것을 하려고 그 사람들이 일일이 돌아다녀 보니까 도내 몇 가운데 안 되고 그 당시는 2003년도만 해도 관내 개먹이사료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요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대행업소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 소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들어서 개먹이사료 할 사람도 없고 자꾸만 줄어드니까 지금 현재는 하루에도 거의 2, 3통씩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개 먹이는 사람들이 갑자기 안 가져가니까 치워달라고 이렇게 계속 감량화 사업장, 큰 사업장에서 우리보고 치워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우리 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영업타산이 안 맞아서 구로 것이라든지 그 인근에서 가지고 오게 된 사안이고요, 아까 40t을 왜 했느냐 하다보니까 800두정도에서 700두정도 먹이더라, 그러면 한 마리당 곱하기 200g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곱하기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하루에 8t정도 이하로 해라 제안을 했습니다. 재활용 신고할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8t이상은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40t이라 하더라도 그 실정에 맞게 재활용신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재활용 신고를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한 겁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있던 발효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발효기에 투입이 돼 가지고 발효기내에서 완전히 발효가 되어서 사료화되어서 나오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가동시간이?
환경보호과직원 신상철
지금 4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4시간이요?
환경보호과직원 신상철
예.
류관곤 위원
4시간인데, 거기 발효기가 몇 t짜리지요? 처리하는 용량이?
환경보호과직원 신상철
5톤짜리입니다. 시간당
류관곤 위원
그 발효기가 5t짜리입니까?
환경보호과직원 신상철
예.
류관곤 위원
확실해요? 확인했어요?
환경보호과직원 신상철
예.
류관곤 위원
5t짜리라고요? 그 발효기가?
환경보호과직원 신상철
그 당시에는 저희가...
류관곤 위원
우리도 봤어요. 봤는데 그게 진짜 5t짜리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직원 신상철
용량을 마력 수하고 5t짜리하고 기계사용서를 봤습니다.
사용서를 확인했고 그 당시에는 검사기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환경직이지만 기계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50t이라 하더라도 50t 이 사람들이 그 기계를 가지고 96t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96톤t 안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갔다가 96t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걸 청구하라는 서류가 없고 단지 40t이라는 것은 그 40t을 넘지 말라,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현재 이 사람들은 현재 40t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2t내지 3t짜리 발효기 용량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루 풀가동을 했을 때 생산될 수 있는 양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40t 처리업체가 불과 2, 3t짜리 발효기 한대 갔다놓고서 가동했는데 그걸 적법하게 봐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과연 그걸 풀가동해서 전부 다 사료로 썼습니까?
아니면 어디 재활용해서 인근이 공급한 사실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직원 신상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먹이를 갔다가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걸 갔다가 나가는 공급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축사의 최고 사육 두수가 800마리에서 900마리이기 때문에 한 마리당 곱하기 200g해서 저희들이 8t정도는 넘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8t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처럼 폐기물처리시설 할 때는 법이 설치는 100t미만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 이후로 재활용신고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운산면도 나중에 설치신고를 한 다음에 재활용 신고를 합니다.
그때 그 용량을 갔다가 저희들이 사업주가 신청할 때 다시 재활용 신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문제는 말이지요, 발효기를 하나 가동할 때는 단순한 기계입니다. 발효기는
그렇지요?
온도 맞춰 놓고 미생물지만 투입해 놓고 기계만 돌리면 지가 회전이 되고 거기서 수분이나 온도가 공급되면서 발효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계설비는 발효기하고는 180° 다른 공장설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아시지요?
환경보호과직원 신상철
예.
류관곤 위원
그런데 단순한 기계하나 갔다 놓고 가동했다고 해서 180° 다른 기계를 갔다가, 먼저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용정리기 하나 갔다 놓고서 2, 3년 썼다고 해서 미곡종합처리장 내줄 수 있어요? 가동해서 운영이 가능합니까? 그게?
환경보호과직원 신상철
그것은 자꾸 저희들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데 그 당시 법에 2004년 8월 10일까지는 어떠 어떻게 하라는 그런 관리규정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그 기준하고 맞춘 시설이고 현재 변경신고는 환경부에서 이런 시설을 11가지 종목을 맞춰라, 맞추려면 지금 현재 이 정도 시설은 갖춰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 처리방법하고 지금 법 개정한 처리 방법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요. 같다면 이상한 거지요.
류관곤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음식폐기물 반입해 가지고 그것을 갔다가 사료화해서 자급자족으로 썼습니까, 아니면 인근에 공급한 사실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직원 신상철
공급한 사실은 없고요, 저희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애당초 변경설치 신고서가 들어올 때 거기에서 일종의 유기물사료를 갔다 공급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공급한 사례가 있다
환경보호과직원 신상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우리가 분명히 그때 간담회할 때도 들었고 국장님도 제가 분명히 질의를 할 때 사례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음식폐기물 업체에서 사료로 공급해서 주민들한테 공급한 사실도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나중에 보니까 돼지 돈분을 받아다 쓴 사실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가동해서 사료라든가 유기물비료로 전혀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그 사람들은 양돈 키우는데 보조사료 기구로 썼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뭔가 우리시에서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 사람들 서류만 검토해 가지고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생긴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직원 신상철
그 당시는 서류라든지 그런 용량이라든지 보고...
박상무 위원
위원장님, 류관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류관곤 위원
아니, 잠깐 질문하던 것을 할께요.
그러면 결론은 거기 지금 현재 설치변경 해준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직원 신상철
현행 법상으로써는 적법하다고
류관곤 위원
그러면 혹시 환경보호과내에 민원조정위원회는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박상무 위원
잠시 이 문제를 좀더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설빈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설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번 사항에 대해서 아까 감사를 하다말으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과장님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현행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운산 주민들이 해당업체한테 고발조치를 당한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류관곤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주민들 잘못이고 행정기관에서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민원을 행정이 유발을 시켜준 사항인데, 그렇지요?
왜냐 하면 그것이 처리가 안 됐다면 주민들이 고발당하거나 허구헌날 와서 고생해 가면서 집회하지 않았을 텐데, 예를 들면 원치 않는 민원을 유발 당했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집단행동을 하다보니까 지금 고발조치를 당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도 받아야 되고 이분들이 만약 진짜 잘못된 죄가 크다면 구속까지 되어야 될 그런 상황까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 점에 대해서는 3개월이 경과하면서 주민들이 집단반발을 함으로써 그런 얘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된 것을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해왔습니다.
주민들 대표자측한테도 저희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한 바가 있고 또 사업주측에도 “주민들과의 얘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이 돼서 고소, 고발 한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후에 공사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사업자측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아까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회사측과 주민측에 상황설명을 하면서 회사측에 “주민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과연 당신들이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주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그러한 조건을 당신들이 스스로 한번 제안을 해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한번 더 접촉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회사측에서 7가지를 안을 제시했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 결말이 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한 사실이 있었고 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진입로를 막아 놓은 이런 상황이 발생됐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앞으로 충분히 그러한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수차에 걸쳐서 주지를 시킨 바도 있습니다.
저희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도 그러한 고발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 고발 건에 대해서 회사측에 해라, 하지 말아라 하고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사업자와 주민과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류관곤 위원
아무튼 담당부서에서는 원만하게 합의하고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 결과는 업체가 주민들을 고발한 겁니다. 그렇지요?
결론은 그렇게 났지요? 지금 현재? 고발을 한 것으로?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고발은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담당부서에서 업자와 주민간의 원만한 타협점이나 해결책을 찾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결과는 고발조치 당한 겁니다. 주민들이
오늘 업자들하고 주민들하고 미팅을 한다고 그랬지요? 오늘 저녁에 만난다고 그랬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저희가 입수한 동향으로는 오늘 장소와 시간은 저희가 확실히 입수를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주민대표들과 업자간의 만남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류관곤 위원
오늘이 확실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저희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동안 집단으로 민원이 발생했고 또 실질적으로 시청앞에서 허구헌날 집회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시장님하고 면담도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주민들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뜻을 잘 알았다, 해결책을 찾겠다” 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습니까? 시장님이?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 해결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1차 탄원서를 냈습니다마는 부도덕성 또는 의도적이었다 이런 근거를 내세워서 주민들은 신고처리를 시장이 하셨으니까 취소도 시장이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차 탄원이 들어왔을 때도 저희들은 주민들이 제시하는 근거만으로는 취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라는 답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 2차에 걸쳐서 지금 현재 탄원서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먼저와 똑같고 단 한 가지 탄원서 내용중에 변경된 것이 다른 장소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주민들과 시장님과의 대화과정에서도 그 건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여러분들이 합의하는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에 대해서 사전에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한 위치와 장소를 얘기해 주시면 우리시에서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 여부를 통보를 해주겠다 하는 이런 사안은 있었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주민들의 뜻을 알았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해결책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해결책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업자들은 주민들한테 대안을 7가지 제시했고, 그러면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우리시측에서는 업자에게 대안 제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당초 변경신고를 수리를 하면서 “지역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라” 이렇게 제시를 했던 사항이고 계속해서 현재까지도 사업주한테 “주민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언제까지 당신들이 기다릴 것이냐, 당신들이 먼저 주민들한테 요구안을 제시해라”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저희시측 의견을 반영해서 7가지 안을 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시에서 업자한테 대안 제시를 했고 업자는 그것을 수용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저희들이 7가지 제시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로 얼마를 주고 어떤 혜택을 줘라, 이런 요구조건은 안 했습니다.
판단을 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갔다가 당신들이 제시를 하라고 요구한 것이지 어떠어떠한 사항을 주민들한테 제시해라,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류관곤 위원
시에서 업자한테 대안 제시를 요구했고 그 요구사항을 업자측에서는 어느 정도 수정내지는 보완을 해서 주민에게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대안 제시한 것을 주민들이 수용 안 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결과는 업자를 거쳐 갔으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 문제는 시에서 대안 제시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하고 사업주측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자측에 주민들이 요구할 때까지 당신들이 기다리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부딪혀 봐라,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대안을 제시한 것이지 그것이 시에서 제시한 대안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의 답변을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님 면담시 주민들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서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주민들한테는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업자하고 주민들하고 저녁에 만난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좋은 대안이 제기돼서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이것이 안 됐을 때는 또 다시 계속해서 민원이 이어지고 고발조치가 되고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일단 주민들하고 업자하고 만난 결과를 보고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보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8번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과 조만간 만남이 있다고 하니까 해결 진행상황을 다시 보고해 주시고 감사를 그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월 4일날 8번 사항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위원장님, 가정용 음식물폐기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말씀하세요.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통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모철순 위원
1년에 4분기씩 스티커를 붙이는데 겨울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괜찮은데 여름에는 생선 같은 것을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 가져가는 시간이 겨울에는 7시면 깜깜하니까 안 가져가고 여름에는 날이 더우니까 아침 일찍이면 수거를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별로 조금 다르겠지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스티커를 주부들이 살 때 빈 공간에 분기별로 해가 지는 시간과 뜨는 시간이 다르니까 10시부터 가져간다든지, 7시부터 가져간다든지 그 사이에 내놨으면 좋겠는데 계절마다 들쭉날쭉하고 동네별로 들쭉날쭉하니까 이쪽에서 이사 온 주부들이 내놨을 경우에는 상당히 음식물에서 해충 같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고약하게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제작시에 계절별로 반입하는 미화원 아저씨들이 똑같이 할 수 없으면 동네별로 프린트라도 해서 1년에 네 번씩만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게 스티커를 한번 붙이면 3개월 가야 돼요.
그런데 자동차나 그런데 붙이면 3개월도 괜찮은데 쓰레기통에다 붙이다 보니까 울퉁불퉁하고 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튼튼하게 해서 하고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용 용기수거 문제는 저희들이 주로 오전중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해주신 사항은 아주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기 동절기, 하절기 수거시간을 주민들과 읍면동과 협의를 해서 동절기하고 하절기만이라도 구분을 해서 수거를 하도록 하고 말씀대로 스티커 1/2분기 3/4분기 나눠서 수거시간을 명기하고 그 사항을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빈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다 써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8번 음식물폐기물에 관해서는 별도로 12월 4일날 이야기를 다루기로 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번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보전기금 2005년도 예산이 8천만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2005년도 예산이요?
김완경 위원
예.
일반운영비가 4천이고 연구개발비 3천, 재활용경진대회 포상금 천만원해서 8천 아니에요?
2006년도는 얼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완경 위원
6페이지에, 환경보전기금 예산이 8천을 계획 했지 않냐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8천이요?
김완경 위원
예, 일반운영비 4천하고, 생태자원교육 및 홍보제작, 또 연구개발비가 3천, 철새전 성과 평가, 재활용이 천만원해서 8천 아니에요. 안 맞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 예.
김완경 위원
2006년도는 얼마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2005년도 환경보전기금 사용내역이
김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8천이지 않냐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8천인데 5,900을 집행한 것이고요.
김완경 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8천이고 2006년이 얼마냐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2006년도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산도 없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산이 전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김완경 위원
환경보전기금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니요. 환경보전기금은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요?
김완경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2억 정도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2007년도는 얼마 올렸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2005년도에 환경보전기금이 2억의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까지는 환경보전기금을 가지고 2001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돼서 계속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중에 2005년도에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그중에 집행한 것이 5,900만원이고 남은 것이 2억이 남았는데 2006년도에는 이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이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8천을 계획해서 5,900만원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김완경 위원
그래서 예산을 8천 세웠는데 집행을 5,900밖에 안 했다, 74%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효율적 예산계획이 안 됐다, 그게 맞는 얘기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영상물제작이라든지 생태환경관리사업소에서...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8천인데 아까 대로 90% 예측을 했는데 74%를 썼기 때문에 예산과 집행의 과정이 너무 차이 난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계획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게 하고서 환경보전기금 자체가 환경오염이라든지 또는 훼손이라든지 환경을 예방하는 쪽에 써야 된다,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A/B지구 수질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평가라든지 홍보성 비용이 많이 나갔다, 인정하시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김완경 위원
집행이 잘못 됐다고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도 감사에서도 집행이 잘못 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도에서도 지적당하고 결산감사에서도 지적 당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서 겁나니까 하나도 안 썼네요? 금년도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2004년도, 2005년도 쓴 것을 보면 주로 철새기행전쪽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철새기행전도 썼지만 재활용품 운동에 대한 포상금을 여기서 지급을 해보자고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도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환경보전기금은 사용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2억이라는 기금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도 예산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다만, 2007년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의 용도가 분명히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방지 등의 예방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고 환경에 관한 연구나 조사는 학술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만 저희가 2007년도에 1억 2,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보전기금의 원천이 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하려면 인건비가 약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그동안에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던 것을 저희가 기금에서 사용하도록 예산요구를 했고 또 환경예산부담금 우편물 발송이라든지 개선부담 고지서 인쇄비 등을 위해서 약 7천만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쓰던 것을 이 기금에서 내년도부터 쓰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로 저희가 6천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 지적당했다고 해서 2006년도에 2억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김완경 위원
아까 2억 있다면서요. 2억을 집행 안 했다면서요.
그러면 집행 안 한 게 잘못된 거잖아요.
환경개선쪽에 예를 들어서 대산이라든지 수질개선 어떤 것을 찾아서라도 집행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지 2억을 계획 세웠을 때는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적은 돈도 아니고 2억을 세워서 집행을 안 했다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꼭 당해년도에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그래도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개선이라든지 환경기금운영 계획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방차원에서라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안 됐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2억이 세워져 있는데 대산환경, 지난번에도 보니까 유조선이 어떻게 돼서 석유가 뭐하고 환경 때문에 계속 대산에서 시위가 되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뭐를 해서라도 이걸 써야지 그럼 왜 2억을 왜 세워 놓느냐 이 얘기예요. 쓰라고 세운 것 아니냐 이거지.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2004년도, 2005년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하다 라는 지적을 받아서 지금 말씀대로 2006년도에도 그런 사업을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적절하게 사용했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적하신 대로 이 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환경쪽에 예산을 투자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있으니까 환경보호과니까 환경쪽의 수질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개선 하는 사업으로 집행하고 그렇게 해서 서산시의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지 있는 예산도 안 썼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지적됐다고 안 한 것 밖에 더 돼요?
지적된 것은 지적된 것이고 앞으로 그것을 개발해서 해야지 2억을 놔두고 안 했다고 그러면 너무 무사안일인가요? 이렇게 환경보호과에서 대처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금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실은.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김완경 위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당하게 서산시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정말로 적법하게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 주세요.
지적됐다고 해서 위축돼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요구번호 9번 사항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2005년도 환경보전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지적 사항에서 조치가 어떻게 됐어요? 지적만 하고 넘어갔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지적당한 것이
김환성 위원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환경보전기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상하반기에 걸쳐서 두 번 부과를 합니다.
환경부의 업무를 저희가 대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9월과 3월에 납지해서 연간 부과되는 금액이 17억 9,600만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부과한 금액이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9%정도 교부금을 주는데 그것이 약 1억 3천만원 정도됩니다.
기금 1억 3천만원과 늘푸른 통장이라고 해서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환경기금수익금이 연말에 한 7천만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연간 수입되는 것이 약 2억 정도됩니다.
그런 기금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해 오다가 이 기금이 들어오면 기금으로 별도 조성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것이 기금으로 확보해야 할 것은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금 세입을 잡은 것이 내년도 본 예산에 보시면 알겠지만 징수교부금으로 2억 8천만원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기금 전출로
2004년도 기금이 2억 5,400만원 또 2005년도 것이 1억 2,500만원에서 약 2억 8천, 2006년도 것이1억 2,900에서 약 2억 8천 정도가
김환성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전기금마련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집행내역을 보면 환경보전기금이라는 것은 환경보전을 위해서 연구라든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천수만 철새기행전 영상물 제작하고 야생동물 박제 제작하는데 쓴 데 대해서 지적을 당하셨다면서요.
그게 그냥 지적으로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왜냐 하면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감사 지적에서 주의로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김환성 위원
환경과에서는 이것을 환경보전기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기다 보니까 이런 집행을 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환경보전기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9번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읍면동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전혀 간섭을 안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공중화장실 관리는 읍면동장한테 권한이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해서 파트타임은 읍면동 예산에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소규모 공중화장실 수선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소규모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읍면별로 약 4,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 본청에서는 화장실 보수할 부분이 큰 부분 또 신축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도 읍면에 16개 화장실에 대한 보수 예산은 약 5천만원 정도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이 관리가 소홀해서 청결치 못하다는 그런 지적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외로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온 지역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읍면에서 공중화장실 요청되는 데는 저희들이 신축대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이면 간이화장실이나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 준다든지 해서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김환성 위원
그런 공중화장실의 남자화장실은 소변하고 대변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데 여자화장실은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자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인원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줄 서 있고 뒤에서 조급하게 서두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신규로 화장실을 신축한다든지, 지금 현재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여자화장실을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여자분들께서 아주 많이 불편해 하시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금 저희들이 화장실을 관리하면서 읍면동에 최근에 짓는 화장실은 김환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용 변기가 예전에는 화장실을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공동으로 쓰는 식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런 화장실이 일부 읍면에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모순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 데는 법상 10평 이상이 공중화장실로 포함이 되는데 법의 기준이 대변기를 남자 것은 2개, 여자 것은 5개 놓도록 되어 있고 소변기는 3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가 남자들이 사용하는 대변기와 소변기를 합한 숫자보다 많도록 화장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게 법으로 보완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법으로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화장실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게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다만, 옛날에 해 놓은 화장실은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연면적이라든지 이런 건축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수선을 해서 보완토록
김환성 위원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법으로 보완이 되어 있다면, 자세한 설명은 안 해도 여성분들께서 시간이 남자들보다 소요시간이 많기 때문에 변기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10번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모철순 위원
모철순 위원입니다.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저는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화장실 관리
혹시 청사내의 화장실도 환경보호과 소속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청사내 화장실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모철순 위원
회계과에서 하십니까?
그러면 같은 공중화장실이라고 생각하고 청사 외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본연수를 가서 제일 부러웠던 것이 화장실이었습니다. 맨발 벗고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제가 5박 6일동안 가본 화장실 숫자가 몇 십 개 됐는데 그중에서 세면기의 물, 비누, 손 말리는 기계, 변기에서 나오는 물, 화장지 이것이 전부 구비가 되어 있고 없던 곳이 4, 50개 중에서 2개 였습니다. 화장지가 없었던 경우가
물론 국민의식이 잘 안 되서 파손하거나 잘 지키지 않고 더럽히는 수도 있지만 타일이나 건물 같은 것은 제가 살고 있는 서산에서 다니는 화장실보다는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페인트칠이라든가 타일이 떨어졌어도 엄청 깨끗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 냄새가 전혀 안 났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청소를 자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생각한 것이 그 공중화장실에도 쓰레기통이 크지 않아요.
전부 티슈 각 만해서 손잡이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것은 빨리 빨리 수거를 한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축하고, 보수하고 하는 돈도 중요하지만 타일이 좀 떨어졌어도, 칠이 좀 벗겨졌어도 청소하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면 깨끗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사내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같은 여자로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물을 비 오는 데도 붓습니다.
비 오는 날 물 버리면 그냥 물 버려도 비린내가 나는데 그 속에는 또 세제도 들어있습니다. 물 속에는
더군다나 여자들은 하이힐을 신습니다. 남자분들은 괜찮은데
그럼 미끄러지기 딱 좋아요. 얼지 않아도 세제에
더군다나 비 오면 냄새까지 고약합니다.
유리에다가도 물을 뿌리고 마른 걸레질을 안 합니다.
물 청소하는 동안에도 사람이 들어오고 물 청소하고 마르지 않았는데도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얼른 마른 마포로 한번만 더 닦아주면 미끄럽지도 않고 냄새도 덜 날 텐데 물만 뿌려놓고 자연적으로 마르기를 기다리는데 그럼 더 더러워지고 위험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목욕탕에서 나는 어린이나 노인 사고도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모철순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핵심만 줄여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화장실을 개보수보다도 청소에 유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국민의식 수준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도 읍면동에서 약 1억 4천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라는 것이 관리인이 상주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덜 한데 상주하지 못할 때는 저희 손길이 못 미쳐서 지저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 시간제타임 관리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그런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읍면에서 올라온 것이 파트타임 인부임하고 화장실 유지보수비 약 5천만원 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9천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도 약 5천만원의 보수비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할 때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위원장님, 화장실은 핵심이 청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신다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답변이 잘 됐습니까?
요구번호 10번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핵심으로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팔봉하고 진충사 화장실 신축비가 많이 차이나는데 왜 그렇지요? 똑같은 철근 콘크리트인데?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 진충사하고
김완경 위원
창포선 주차장하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창포선 주차장이 1억 800만원이고요,
김완경 위원
예, 진충사가 1억 900만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평수를 보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서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것은 진충사하고 천장사는 평수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전통양식으로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재로 보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표기를 똑같이 하지 말고 표시를 했으면 안 물어 볼 텐데 위하고 똑같이 해 놔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천장사 신축관계가 어떻게 됐나요? 올해 준공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천장사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통한식 기와로 공사를 착공해 온 상태에서 지난 7월 20일경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신축예정지 상단의 석축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석축붕괴로 인해서 공사를 부득이 할 수가 없어서 그 당시 저희가 공사중지를 요청했고 그것은 문화재법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석축보수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29일인가, 어제일 겁니다.
어제 날짜로 공사중지 해제 요청을 관계 부서인 회계과에 했습니다.
공사중지 해제 요청을 해서 공사를 하다가 동절기가 되면 일단 동절기 동파로 인해서 공사중지를 해가지고 2007년도로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2004년도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2005년도에 섰던 겁니다.
2005년도에 섰던 것도 마지막 도비가 확보가 되어서 정리추경에 예산 세우면서 바로 명시이월을 시켰고 또 금년도에도 공사가 잘 진행이 되다가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석축이 붕괴되는 바람에 지연되는...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빨리 준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박영호 환경과장님께서도 감사하는 도중에 핵심으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위원장 임설빈
10번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1번에 대하여 박상무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국장님 어디 가셨나요?
의사담당 김을래
민원인 오셔서 급히...
위원장 임설빈
잠깐 오시라고 하세요.
박상무 위원
감사장에서 담당 국장님이 나가게 되면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해야지,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설빈
그러게요.
박상무 위원
내용을 정확히 해서 몇 분을 비운다든지 얼마를 양해해 달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하고 자유스럽게 사전 얘기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으네요.
위원장 임설빈
저도 가시는 것 못 봤습니다.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나갔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좀 잠깐 오라고 하세요.
국장님이 바쁘시면 부시장님 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임설빈
국장님이 바쁘시거든 부시장님이라도 오시라고...
쉬었다가 감사를 하지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10분만 휴회를 하겠습니다.
10분만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설빈
국장님이 바쁘시거든 부시장님이라도 오시라고...
쉬었다가 감사를 하지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10분만 휴회를 하겠습니다.
10분만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설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1번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신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폐수배출시설 단속과 관련해서 행정처분내용은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세환산업에서 폐수배출 적발된 사실이 한번 있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2004년도
박상무 위원
사실 저도 월요일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는, 물론 종결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공무원에 대해서 누구를 나쁘다, 잘못 했다 타캣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누가 잘못 했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세환산업이라는 회사 자체가 우리 주민과 시민을 어떻게 보면 비웃고 장난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저는 솔직히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환산업 사람들은 여러 번의 명의변경이라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목장에서 축사로 해서 환경시설로, 물론 위법?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법을 가지고 교묘히 이용한 전문가인데 일종의 사자꾼들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실 주민들도 내용 다 알지 않습니까?
그분들 우리지역에 나쁜 거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데모하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시청에 와서 자고 가고 별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주민들 불려 다니면서 조사받고 하는 것 맞습니다.
정당한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보호해 줘야 됩니다마는 지방자치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일꾼을 뽑아 놓고 또 행정의 책임자를 선출해준 우리 주민들의 의사로 일하는 우리 의회나 또 민선자치단체 장은 이런 잔머리 쓰는 사람들에게 놀아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우리 공무원의 잘잘못, 행정의 책임을 묻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민원이 야기된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들에게 더 이상 놀아나거나 농락당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여건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우리 모두 같이 힘을 합해서 옳지 않은이런 잔머리꾼들 어떻게 보면 투기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히 저는 이들을 배격해야 된다, 이들에게 허가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너무나 똑같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제는 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호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의지를, 속내를 알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됩니다마는 솔직한 얘기로 시장님 걱정하는 것만큼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은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고민을 했고 그동안 문제가 야기된 이후로 했는지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에게 우리시민하고 우리시가 놀아난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시대로 모양이 우습게 됐고 주민들은 자기주장,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경찰서를 다녀야 되고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라도 제가 볼 때 세환산업은 여러 가지를 봐도 이들은 전문가이고 일종의 사기꾼이고 투기꾼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옳지 않은 기업을 위장한,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이 무리들에게 우리주민들이나 우리시가 당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제 입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에 요구한 업소별 위반사실과 조치내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이 부분에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배출 허용기준 초과라고 그래서 위반내용에 보니까 많이 있는데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그 기준이 어떤 부분에서 배출허용 초과기준의 잣대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BOD나 COD 부유물질량, 지역의 구분에 따라서 허용 기준치가 다릅니다.
저희 지역은 법상 청정지역과 ‘가’지역, ‘나’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음암, 운산, 해미지역이 청정지역이고 대산, 인지, 고북, 부춘, 동문, 활성, 수석, 석남 동지역이 ‘나’지역이고 그 청정지역과 ‘나’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가’지역입니다.
지역별로 기준허용치가 다 틀립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청정지역에서는 1일 폐수 배출량이 2천루베(m3) 이상일 경우에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30ppm이하, COD가 40ppm이하, 부유물질이30ppm이하일 경우에는 기준허용치가 되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넘어갈 때에는 저희들이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해서 부과금내지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내용을 보면 행정처분하고 징수를 했는데요, 그것은 곧 다 원상복구내지는 합법적인 기준치까지 갔다는 내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가 됐다는 거지요? 부과하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박상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요구번호 11번 사항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단속된 업체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서 과징금이나 부과금이나 과태료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있습니다.
기준치 초과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서림식품이나 그 뒤에 우성베지웰 같은 데는 개선 명령을 했고 다른 데는 경고 했는데도 과태료가 부과가 됐거든요?
개선 명령까지 내리고 부과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업체는 어떻게 돼서 그런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경고는, 환경기술인이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육을 안 받았을 때는 처벌을 경고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우성베지웰 같은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 명령을 했는데 그 기한내에 그것이 안 돼서 3차에 걸쳐서 개선 명령을 하면서 부과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부과금이 안 들어와 있는데 징수를 못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것은 3월에 1차, 5월에 2차 해서 개선 명령을 했는데도 그 기준허용치내에 안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7월에 개선 명령을 했는데 기준치내에 들어서 개선 명령 3건에 한번에 309만 8천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한꺼번에?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한꺼번에 합산을 한 겁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면 위반했을 때 당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을 주어서 개선하라고 해서.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개선명령을 해서 기준치내에 들어섰을 때 부과금을 부과하면서 종결이 지치면 개선명령을 내려서 시공을 했어도 기준치내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2차, 3차 개선 명령을 해서 그 기준치내에 들어섰을 때 합산해서 부과금을 부과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11번 사항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위반 업소지요?
위반업소를 지역별로 보면 인지가 6건, 음암이 4건, 고북 2건, 서산시하고 성연 1건씩인데 보면 거의 중복되어 있는 업체가 많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류관곤 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 업체들은 상습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업체들인들 상습적으로 전과자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겠지요.
이걸 가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전과자로 만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겁니까, 아니면 이 지역에 정화시설 같은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특수한 시설 같은 것을 지원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계속 중복되게 단속만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공통으로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폐수배설 업체는 사업자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개선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업체측에서 이런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남양유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습적이다시피 한 업체로...
류관곤 위원
남양유통은 제가 알기로는 양대동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폐수처리가 하도 골치아프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래서 폐수배출 업체는 관리감독도 저희들이 청색업소, 적색업소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부분으로 유인해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구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폐수를 집중적으로 배출한 업소들, 어느 한 단지를 조성해서 그런 쪽으로 집단 이주시킬 수 있는 대안 같은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시에서?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개인의 시설업체이기 때문에 개인간의 재산권이 관여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구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11번 사항에 대하여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해당과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실 때 전문위원이나 위원장한테 이석 이유를 말씀하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요구번호 12번에 대하여 박상무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12번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번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자체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 내용에 보면 재활용품 제고를 중점시책으로 추진해 가지고 재활용품 경진대회 개최, 녹색가게 운영,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설치 등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이것이 우리시 특수시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시책이라고 보십니까?
왜냐 하면 타 자치단체나 아니면 다른 데서도 지금 재활용 같은 것을 하고 있잖아요? 수집을?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은 폐비닐 같은 경우에 수집장려금을 저희과에서 kg당 100원, 농림과에서 kg당 3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장려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특수시책이라기보다는 일반시책이 아니냐, 왜냐 하면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사항 같은 것을 발굴해서 다른 자치단체가 보고 이것을 갔다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같은 것을 찾아서 뭔가 앞서가는 쓰레기감량 정책을 하는 것이 특수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연구하고 발굴해서 보다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특수시책을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요구번호 13번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요구번호 2-1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공통사항 전체를 한꺼번에?
위원장 임설빈
아니요. 2-1 제일 위,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없습니까?
김환성 위원
불용액은 공사 차액 남은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전부 사유를 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명시사고 불용액 현황 해놓고서 그 사유가 공기부족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박상무 위원
공기가 부족하다니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왜냐 하면 화장실 같은 경우도 보면 2005년도 5건이 전부 공기부족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비 확정이 마지막 추경에 확정되는 바람에 예산을 성립하면서 곧바로 착공을 할 수 없어서 전부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 청소차 대책위도 사유에 공기부족이라고 그랬고 동식물도감 제작도 공기부족, 이게 다 도비나 국비가 안 와서? 그걸 공기부족이라고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기부족보다는 표기를 안 하는 편이 오히려 나을 뻔 했는데
박상무 위원
글쎄, 공기부족이라는 것은 개념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김환성 위원
불용액으로 이 금액이 남아 있으면 공기부족이라고 그렇게 할 사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사유를 공기부족이라고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산확보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국비지원이 안 됐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는 게 낫지 공기부족이라는 것은 여기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본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2-2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2-7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류관곤 위원
류관곤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22쪽에 보면 2005년도에 약 10개 단체한테 지원이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류관곤 위원
10개 단체에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를 표방하는 단체가 너무 많이 난립된 것 아닙니까?
보면 유사한 단체들, 유사한 성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유사한 단체를 통합할 그런 의지는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적하신 대로 조류보고협회라든지, 천수만 안내자 모임이라든지, 주민자율 환경감시 협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인력감시단에서 하는 맥락으로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나름대로의 목적과 활동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단체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단체들이 모임을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단체라는 것이 특수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류관곤 위원
여기 보면 밀렵감시단이라든가, 조류보호 이런 것은 하나로 묶어도 되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염려가 있고 그 다음에 천수만 안내자 모임 협의회라는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생태환경사업소가 있는데 여기에도 지원비가 나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유사한 단체도 어느 정도 지원되는 게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푸른서산 21보면 민경보로 해서 보니까 협의회하고 상당한 액수가 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원되는 게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푸른서산 21추진협의회는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 추경의 환경보전사업으로 2,580만원은 당초 900만원 운영비만 지원하는 사항이고 2006년도부터 푸른서산 21추진협의회 성격은 일반 사회단체 성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경보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라든지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타 단체하고는 금액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사단법인체하고 법인체가 아닌 그런 단체인데 이 부분에 조금 과다하게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푸른서산 21추진회는 사단 성격은 아닙니다. 헌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이런 협의체인데요,
류관곤 위원
푸른서산이 운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환경보호하는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위에 여타 다른 단체들하고 비교 했을 때 과연 그 단체보다 월등히 더 낫다든가 아니면 보전효과가 크다든가.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푸른서산 21추진협의회는, 개별적인 단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단체 나름대로 자기고유의 사업을 작성해서 국한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서산 21추진협의회는 사업자체가 광범위하고 사업의 폭도 넓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류관곤 위원
결론은 아무리 광범위해도 환경보호 내지는 보전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른 단체들도 그와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타한 단체에 비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위원장 임설빈
본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환경21이나 푸른서산 21추진협의회나 미래지향적으로 지역발전에 대해서 추구하는 방향은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 21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단체이고
김환성 위원
환경 21이?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환경 21은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국가 시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푸른서산 21추진협의회가 헌법에 있어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김환성 위원
환경 21이 그런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환경 21은 순수하게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끼리 있는 것이고.
김환성 위원
환경 21이?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푸른 서산 21추진협의회가 의제21에서 같이 합니다.
김환성 위원
환경의제21?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의제21입니다.
환경 21이 아니고 의제21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푸른 서산 21추진협의회이고 환경 21이라는 것은 이거와는 별개로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의 모임체인 사회단체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럼 환경운동연합이나 환경 21이나 거의 맥락이 같은 단체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맥락은 같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의 발전을 추구하는 맥락은 같은데 단체만 여러 개 만들어서 너무 세분화 돼서 지원을 받는 그런 입장이 많아서 우리 시민들의 많은 여론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박상무 위원 거수)
위원장 임설빈
예.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미래를 위한 부분에서는 환경이 절대 필요합니다.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런 게 있습니다.
집행부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부여하고 물론 심의 의결은 의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결과는 집행부에서 받고 감사는 우리가 하는데 지금 그야말로 감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환경보호과만은 아닙니다만 집행부에서 우선 걸러줘야 되는 부분이 솔직히 많습니다.
일의 옳고 그름, 타당성, 적정성,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 예산 분배는 당연히 집행부의 몫입니다.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받고 예산을 책정해서 의회로 넘기면 그것은 고스란히 의회로 넘어와서 위원들에게 부담이 되고 솔직히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얘기해서 집행부는 시장 이하 우리 공직자분들은 선출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들은 선출직으로 소위 얘기하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 예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푸른환경 21 같은 경우 나머지는 다 단체입니다.
일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푸른환경 21 같은 경우는 물론 법적인 의무사항이라고 합니다마는 안 했다고 해서 무슨 제재를 받거나 자치단체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권장사항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금액이 2,800이었다가 5,400이었다가 올해 얼마 올렸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2007년도도 금년도 수준입니다.
박상무 위원
정확히 얼마인지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1,400정도 추가 됐습니다.
박상무 위원
1,400이 추가 됐지요?
그러면 한 7천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집행실적 보고서라고 해서 여기다 첨부를 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여기에 계신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이라고 하는 저도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환경 21,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실적 보고서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그 일에 대해서 사업계획과 집행 액을 표시해서 올려진 보고서입니까?
77쪽으로입니다. 보십시오.
올해 5천에서 내년 7천 또 1억이 넘어가도 좋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효율성에 근거해서는 얼마든지 어느 누구에게라도 주고 또 투자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조금 집행실적 보고서라고 해서 이렇게 주고 이것의 적정성여부, 타당성을 위원 보고 따지라고 하면 이게 맞습니까?
얼마든지 금액을 더 추가해도 정당하고 옳다면 줘야 됩니다.
제가 근본적인 부분도 얘기했습니다.
집행부의 입장하고 위원들의 입장을 제가 표 관계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걸러주고, 깎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목적은 아닙니다.
정말 적법하게 쓰였나, 그리고 이렇게 10만원 단위입니까? 100만원 단위입니까?
딱딱 끊어져서 제 금액 맞추는 이런 예산결산이 어디있겠습니까?
신이 아니고서는 이거 어렵습니다.
정말 고민하고 노력하고 세무사, 회계사 다 동원해서 딱딱 맞춘다면 가능하지만 이것을 해놓고 위원보고 심의하라고 해서 위원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분명히 그러겠지요. 어떤 위원이 뭐 가지고 문제 삼더라, 이 얘기가 즉시 나갑니다.
나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예산에 대한 적법하고, 타당하게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일정한 과정을 관리감독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보조단체라든지 특히 푸른서산 21추진협의회 이런 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좀더 저희들이 관심있게 관리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앞으로 또 그렇게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1,700인가 얼마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2007년도 예산으로 올리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만한 값어치 그만한 일을,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의 단체를 분명히 선정해서 말 그대로 예산집행내역을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고 확인해서 우리한테 넘겨줘야지, 정말 이 돈이 어디 갔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사용했겠습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감사하자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다 챙겨주고 이것이 과연 적법합니까, 잘 썼나 봐 달라고 해 주셔야지 그리고 이 자료를 위원이 달라고 해서 하는 것과 책임을 회피하자는 것은 아닌데 집행부에서는 그럴 분명한 권한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예산 하나하나를 좀 챙겨 달라고 하고 그 기관에 대해서 과장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일합니다, 더 도와줘야 됩니다, 증액 해줘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위원장 임설빈
잠깐만요.
박상무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핵심적으로만 질문해 주십시오.
박상무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꼭 위원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같이 해줘야 된다는 부분으로 해서 다음 감사에는 그 부분이 완비가 될 수 있도록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옳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특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저도 걱정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푸른서산 21 사무실 운영하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운영하고, 그럼 직원 채용하나요? 직원의 임금을 주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자부담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회원들한테 회비 받는 걸로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같이 쓰는 자부담이 있느냐 이거지.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회원들한테 회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 5,400인데 거기에 얼마 보태서, 결산서 아직 안 들어와서 모르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금년도 결산서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완경 위원
계획서는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금년도 계획이요?
김완경 위원
계획서에 자부담을 얼마 했느냐 이거지.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김완경 위원
아니, 예산 올릴 때 계획서 보고서 예산 올렸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6,800만원만 그냥 지급한 거예요, 자기들이 자부담한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5,436만원은 자부담을 뺀 지원금액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계획서에 자부담이 있느냐 이거지.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잘 못해 봤는데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우리가 준 것은 5,400인데 자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2007년도는? 계획서에 자부담 계획을 넣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제가 그 문제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 문제는 예산 다룰 때 챙겨볼 문제인데 하도 엄청나서...
인건비 주고 사무실 운영하고 완전히 시에서 회사 하나 차려줬네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물어보면 과장은 그렇더라도 계장 정도는 자부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항을 알고서 예산을 올려야지 그냥 자기들이 올리고 아까 박상무 위원님 말씀대로 100만원 단위로 써서 쪽지 올려서 그걸 가지고 결산한다고 그러면 너무 예산을 낭비한다고 그럴까? 아까 말씀대로 직무유기인가 이런 걱정이 되네요.
이것은 하여튼 예산 다룰 때 한번 더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걱정돼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자부담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본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환경과에 관련된 단체만 해도 10개가 되는데요, 행정에서 이 단체를 만들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건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자생적인 단체입니다.
김환성 위원
보면 대부분 거의 친목회 비슷한 그런 단체거든요?
무수하게 많은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나와서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지원해 줘야 될 그럴 입장인데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환경보호과에 소관된 단체가 매년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 것을 거부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사업의 타당성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총괄부서인 기획실에 요청하면 기획실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과연 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을 할 것이냐, 지원을 하게 되면 과연 얼마를 지원할 것이냐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저희 같은 경우도 재활용센터 녹색가게가 운영이 되어 가지고 2005년도부터 2006년도 계속해서 단체에 8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같은 맥락으로 재활용운영을 하면서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YMCA녹색가게라고 해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맥락의 봉사활동이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개진을 해서 기획실에 두 가운데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기존의 재활용단체에 대한 보조금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하나는 커트(cut)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대로 큰 맥락은 같은데 단체가 세분화 되어 있는 이런 모순은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도 그런데 우리 전체 실과별로 단체를 보면, 내년도 예산 보면 보조금이 9억 정도 되거든요?
시민들이 엄청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도 신중히 심의해서 보조를 줘야지, 지금 단체들이 이외에도 무수하게 많은데 그런 단체들도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앞으로 보조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위원장 임설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지원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거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류관곤 위원
아직 안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신청이 들어오면 사회보조단체 지원 심의의 심의를 하도록
류관곤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신청을 받아 가지고
류관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 80쪽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80쪽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식물 도감제작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박상무 위원
제작됐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박상무 위원
그럼 지금 배포가 됐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배포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럼 제작이 되어 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박상무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영호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요구번호 8번을 제외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설빈
더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영호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요구번호 8번을 제외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출석의원(7명)
임설빈 임설빈 류관곤 김완경 김환성 모철순 박상무
출석공무원(30명)
(의회사무국) (6명)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조만호 김인섭 의정담당 조성구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직원 정제완
(서 산 시 청) (24명)
시장 조규선 부시장 유상곤 총무국장 이상호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민원봉사담당 이정희 호적담당 정석래 건축허가담당 김영호 건축관리담당 정제열 토지산림담당 이태규 환경하수담당 지진상 지적과장 류제선 지가관리담당 신권범 부동산담당 조민자 지적담당 최종구 지적정보담당 김종찬 지리정보담당 신무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환경관리담당 조민상 환경지도담당 조한근 환경미화담당 김응준 오염방지담당 김민환 환경시설담당 허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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