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에 조례를 만들면서 그 당시에 논쟁 했던 부분이 10만원, 20만원 줘서 출산을 더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런 논쟁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의미 부여를 했던 부분은 분명하게 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는 취지보다는 인구정책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고 이런 문제를 자치단체에서 시행함으로써 국가의 인식을 바꾸고 전체적으로 인식을 같이 변화하자는 취지에서 출산장려 조례를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그렇게 하다보니까 출산장려 정책이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국가정책도 나오고 있고 대책도 나오고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산장려금이라 든가 육아비 같은 경우는 아직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차등이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부자인 자치단체는 금액이 100만원 이상 넘어가는 데도 있고 조금 뭐 한데는 10만원, 20만원 짜리도 있고 차등화가 되다 보니까 차등화 된 부분 때문에 논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취지한대로 처음에 시작하실 때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체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조례를 만들었고 시행을 하고 있는 그 취지에 맞게 계속해서 중앙부처에 문제는 단순히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연속적으로 건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중앙정책에 받아들여져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육아비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실 출산 장려라는 부분이 단순히 몇 푼 돈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결론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금 여론조사도 나오고 TV에서 여론조사 해서 발표하고 물어보면 왜 애 안 낳으려고 하냐고 하면 육아비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고 사교육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단지 그만큼 우리가 출산이라는 부분이 사회문제화 됐다 라는 인식을 갖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한다고 보고 연속해서 국가 정책에 반영 되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자극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