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산시의회

5대

121회

총무위원회

제121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21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11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12월 20일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2.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2.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6분 개의
1.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1.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총무과장 노상근입니다.
오늘 부의된 제48호 의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을 올리면 현재 복식부기 전담인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전담인력 등이 금년 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업무가 종료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내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조직관리 인력 한명이 보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증원수요와 현재 업무량이 축소된 기능직 정원을 업무 수요가 늘고 있는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서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969명에서 1명이 증원한 970명으로 조정하고 이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95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안건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정원은 1명이 증원인데 기능직 2명을 감축을 해서 일반직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한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조례가 승인이 되면 내부 방침으로써는 현재 6급, 7급, 8급 정원을 행정직으로 대체하고 그 잔여 정원을 현재 기능직 기계원 한명을 기계직으로 위생형 9급 한명을 현재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건축직으로 전환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 예고 사항은 현재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연말까지 관련 조례가 확정 되야 하는 관계로 해서 입법 예고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제안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남기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제도입 관련 지방자치단체 인력보강 지침에 의거 지방조직관리의 방식을 현행 표준정원제에서 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토록 하는 총액인건비제로 전환됨에 따른 조치로 업무량이 축소된 기능 9급 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 1명을 증원하며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복식부기 전담인력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전문인력의 존속기간이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로 연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본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과거사정리 관계 때문에 그럼 현재 인원이 일반 우리 공무원께서 담당하던 사항을 더 연장한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노상근
현재 일반직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금년 말까지 업무가 종료되는 걸로 봤는데 한 2년 정도 더 업무종료 기간이 연장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전국적으로 2년간 정원을 연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 업무도 아직까지 종료가 안됐습니다.
예상보다 상당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 2년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별도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더 우리한테 없어요?
총무과장 노상근
그게 교부세 산정할 때 한시정원까지 포함해서 산정해 주기 때문에 교부세 포함 되 있습니다.
일반직 정원과 같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복식부기 전담 인력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이 있는 거에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라는 표현이...
총무과장 노상근
중앙정부에서 통일된 용어입니다.
맹영옥 위원
뭐를 정리한다는 거에요?
총무과장 노상근
과거 공권력에 의한 피해문제, 일제시대 때의 문제 이런 것을
맹영옥 위원
전담 인력이 있었어요? 서산에
총무과장 노상근
예, 현재 1명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일반직이라는 것은 행정직을 얘기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노상근
일반직은 행정직, 기술직이 포괄된 내용인데 신분이 안정 되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인력 이런 것을 일반직이라고 합니다.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복식부기 전담 인력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노상근
현재 별도 담당계가 하나 설치 되 있습니다.
현재 복식부기를 위해서 기초자산실사가 마쳐있는 상태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각종 지출을 하게 되면 복식부기 방식에 의해서 분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식부기는 일단은 한시적으로 안정화 된 다음에 일반조직으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추세가
한규남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 같이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한규남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복식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특수업무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데 본 위원도 한 20년 가까이 이 업무를 다뤘기 때문에 금방 1,2년 내에 다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그래서 현재 복식부기 인력이 우리 회계과 출신 인력으로 우수한 인력으로 현재 고정 배치 되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잘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상인 위원
여기 연구사가 두 분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사업소 하나, 본청 하나
총무과장 노상근
여기가 문화재 관리하는 학예사를 저희들이 해미읍성 사적지관리사업소 하나하고 본청 문화관광과 문화재계에 한명씩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복식부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요? 시에 1, 2, 3급까지 해서
총무과장 노상근
그것은 자격증 파악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직원들은 여럿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것은 자격증 파악을 하셔서 일단은 자격자를 적정 부서에 배치를 우선 해서 자격자들이 교육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죠.
총무과장 노상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18분)
안건
2.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3년마다 일물제로 감면 사항이 종료되는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의 감면 기간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하며 행정자치부의 개정 표준안에 따라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중 불합리하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고 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보완하여 일관성 있는 세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 적용하여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할 경우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입주 적용 기간을 삭제하고 기한 제한 없이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타 공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세로 전환하였으며 감면 신청을 받을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 결정하고 신설된 감면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남기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3년마다 감면사항이 종료되는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의 감면 기간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군의 과세면제 및 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자치부의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상위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중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조문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제9조와 행정자치부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를 하고 있고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이 없어 본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본건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규남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23분)
안건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였거나 건의 하신 사항을 집약하여 전문위원과 상의 하여 작성된 안입니다.
그러면 보고서의 내용 중 누락되었거나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하에 새해 예산안 처리를 비롯하여 민생현안과 관련된 각종 안건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의원(5명)
정윤규 맹영옥 이철수 신상인 한규남
출석공무원(5명)
(의회사무국) (3명)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홍남기 의사직원 이종찬
(서 산 시 청) (2명)
총무과장 노상근 세무과장 최진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