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세입 및 세출 개요와 기금운영계획은 이미 해당 실과장님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8쪽부터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 예산은 2006년도 예산액 2,812억 9,800만원보다 156억 100만원이 감소된2,656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616억 1,900만원, 세외수입이 3,907억 6,8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55억 7,300만원, 조정교부금이 111억 2,000만원, 보조금은 369억 9,100만원, 특별회계가 106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2006년도 예산액 대비 94.5%로 5.5%가 감소하였는데 이중 일반회계의 지방세0.9%, 임시적 세외수입 0.8%, 지방교부세 18.6%, 조정교부금이 0.6% 감소되었고 특별회계중 임시적 세외수입 68%, 국도비 보조금이 64.2%가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41억 7,8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64억 4,600만원과 보조금 12억 800만원 등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감소 사유와 2007년도 예산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영을 위하여는 의존재원인 국도비 확보 외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세원발굴 및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 등 세입 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예산 3,745억 2,000만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인 45.7%인 1,710억 1,500만원으로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액 1,432억 200만원 보다 19.4%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실과 및 사업소별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예산안 185쪽에 계상된 기획감사담당관실 배상포상금 1,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행정소송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소송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과 소송자료수집 부실 및 대처 미흡 등으로 해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와 202쪽 사회단체보조금 6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회단체별지원 기준과 보조 목적에 맞고 투명하게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19쪽,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전자문서시스템고도화 9,000만원, 노후화전산기기 대체구입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치하고자 하는 대상기관과 설치가 완료되면 경보시스템 구축에는 어느 정도 기한 한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31쪽에 계상된 총무과 소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400만원은 지난 120회 정기회시 제정된 서산시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의거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나 명예수당은 계상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와 예산안 235쪽의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조사대상, 조사 내용 및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안 242쪽은 세무과 소관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 5,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조사대상의 개별주택 현황과 조사반 편성, 조사방법, 조사 후 활용 방안에 대한 개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57쪽의 회계과 소관 팔봉면 종합청사 신축공사 18억 2,900만원, 운산면 청사부지 확보에 따른 토지매입 3억 5,000만원, 고북면 종합청사 신축 2억원의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연계한 심의가 필요하며 또한 청사부지 확보를 위한 매수 협의에는 지장이 없는지 토지매입 예상 가격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사업은 적기에 착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안 265쪽, 평생학습과 소관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 강사료 2억 3,200만원과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1억 5,800만원 등이 강사료로 계상되었는데 성인기초교육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에 맞는 유능한 전문강사 확보 계획과 강사채용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95쪽, 주민지원과 소관의 보안등설치 1억 9,900만원과 가로보안등 보수 1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가로등 설치 및 보수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방범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가로등 설치 지역 선정과 설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예산안 337쪽, 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사업 1억 3,300만원은 노령화시대에 맞추어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소일거리 제공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계속 확대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사업 내용 및 수혜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으로 2억 5,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우미의 운영 상황과 이 예산으로 우리시의 독거노인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62쪽, 363쪽의 문화관광과 소관 삼길포 우럭축제 3,000만원, 간월도 바다음식축제 3,000만원, 중앙지정 전통민속축제 5억 8,000만원 등의 축제 예산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와 유사한 각종 축제가 인근지역과 타 시도에서도 많이 개최되고 있어 축제로서의 이미지 퇴색으로 변질될 소지가 상존하고 있는데 타 지역과 차별화된 축제 대책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401쪽, 보건소 소관 신생아출산비 5억 4,300만원이 계상 되어 첫째아와 둘째는 30만원, 셋째아부터 100만원 지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젊은이들은 교육비부담,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3자녀를 두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수혜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출생비 지원으로 인구 증가에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249쪽, 문화회관 소관 기획공연초청공연료 2억원이 계상 되어 기획공연사회, 어울림마당사회 등이 계획 되어 있는데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하고 가족 모두가 함께 감상 할 수 있는 우수작품 및 공연단 선정을 위한 계획과 초청공연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