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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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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21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06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11월 30일

의사일정

1. 서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3.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3.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11시 08분 개의
3.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고자 개의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안건
1. 서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윤규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저희 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8호 서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요건인 연서 주민 수가 종전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왔으나 연서 주민 수를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기존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 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은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에 따라 청구권자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방 행정에 주민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의 공익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김선구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남기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서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항이 일부 개정되어 주민의 조례 청구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요건인 연서 주민 수가 종전에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범위 안에서 개정된 법률은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내로 개정 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2를 근거로 하고 있고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본 안과 같이 제정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은 40분의 1로 규정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19세 이상 주민 총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은 40분의 1로 규정하였나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종전에는 인위적으로 인구수에 따라서 정하다 보니까 서산시의 경우는 3,300명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20분의 1로 한다면 오히려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자칫하면 오히려 법이 강화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인근 시 타시도의 경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40분의 1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인근시나 타시도의 형평성에 맞춰서 40분의 1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12분)
안건
2. 서산시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위원장 정윤규
3.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총무과장 노상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저희 업무를 보살펴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정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부의된 서산시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과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먼저 제정 사유를 설명 올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편성기준이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2005년 7월 30일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발령됨에 따라서 각종 시험 시행시 수당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편성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올리면 서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시험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이 필요할 때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 근거로써는 충청남도 시험 수당 지급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준을 참고하였고 입법 예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참고적으로 설명올리면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 수당의 지급 기준에 따랐다는 설명을 올리면서 세부사항은 자료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올리면 예천동 1단지 주공아파트가 지난 7월 13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른 기존의 예천2통 자연마을과 새로이 입주한 아파트 주민간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을 분리하고 현실에 맞게 반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면 현재 석남동, 예천2통에 6개반이 있습니다.
이를 예천2통에 기존 6개반을 존치를 하고 아파트촌을 예천4통으로 분리하며 여기에 26개 반을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 올리면 입법 예고 결과는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노상근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남기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서산시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기준 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또는 자체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인 충청남도 시험 수당 지급 조례 및 행자부 훈령 제158호를 근거로 하고 있고 기타 상위법과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본 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천 1단지 아파트 신축으로 760여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세대수의 과밀로 주민 유대와 일선행정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예천동을 기존 3통에서 1통을 신설하여 4통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유대강화와 편의를 도모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제4조를 근거로 하고 있고 기타 관련법의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본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서산시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험을 볼 때 도에다가 의뢰해서 시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가, 또 한가지는 대개 문제 출제하는 분이 채점까지 다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채점하는 사람이 동일인이여도 따로 따로 지급하게 되나요? 두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총무과장 노상근
채점 같은 경우는 도에다가 저희들이 의뢰하는 경우는 당의 직렬에 5명 이상인 경우를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그동안에 도에다 의뢰하는 경우에는 각 시군이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한규남 위원
그러면 우리 그때는 수당 지급하지 않는거죠?
총무과장 노상근
예.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 충원이 필요할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다면평가라든가 이런 분들도 수당이 지급 되야 된다는 얘긴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환경미화원이라 든가 경미한 사항도 다 해당 되나요?
총무과장 노상근
그것은 면접시험으로 주로 갈음을 하고 면접수당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식이나 주관식 문제 출제하는
이철수 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린 사항은 서산시내에서 이뤄지는 사항도 수당이 만약에 시험이 있다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근무시간 내에 이뤄지는 것은 근무의 연장으로 봐야지. 수당이 지급 된다면 다른 분에 배치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특정 어떤 전염성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그때 마다 유사한 수당이라 든가 이런 것이 전부 지급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기존의 공무원 수당 성격상 위험수당 같은 데 나가고 일상적인 업무 외에 특히 전문성이라 든가 위험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별도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출제인 경우에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조금씩 주는 걸로 취지가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하여튼 위험한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가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일종의 공무원에 대한 예우 증진 측면에서 나가는 것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서산시 같은 경우 생태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수당 같은 것 나가는 게 있어요?
위험 수당 같은 것.
총무과장 노상근
별도로는 없고요. 주로 공무원 수당 규정을 보면 종사하는 업무의 특성이라 든가 본인이 일반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격증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수당 제도가 뒷받침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험 수당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당을 주는 게 큰 돈이 아니고 예우 차원에서
이철수 위원
형평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축산해양과 같은 데 조류독감 관계 때문에 전북 익산 관계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조류 닭이라 든가 이런 것을 매몰시키는데 정식 공무원들은 가서 같이 작업에 협조하라니까 누가 위험한 데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갑니까
우리는 못 합니다 라고 하고 환경미화원들만 작업을 했다 이런 사항들이 인터뷰에 나오고 그런 걸 봤는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위험수당을 다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그런 경우가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저희들도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수 성격의 수당 보존을 않더라도 별도로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위원님들 2항, 3항까지 겹쳐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통?반 설치 조례에 대해서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선거전에 입주가 시작 됐거든요. 예천지구 그런데 지금 5월 30일날 5.31선거니까 그전에 준공일자 같은 것은 내 자료에 있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5,6개월 후에하는 경우가 왜 그렇게 하지 제 생각 같아서는 바로 아파트가 준공 전에는 분통이 하기 어렵다 치더라도 준공과 동시에 하면 우선 주민들이 지금 2통이었다 4통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주할 때 나는 4통이다 라는 걸 미리 알면 행정적 소모가 적을 텐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노상근
저희들이 전에는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는 과거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하면 미분양아파트가 그런 경우 때문에 뭐를 했는데 앞으로 대규모아파트가 연말에 준공 예정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입주한 이후에 절차를 밟다보니까 늦어져서 그랬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게 공고 기간이 있고 필요한 시간을 제외해놓고 나면 지금 실질적으로 5.31 그 전에 우리가 선거 전에 입주가 시작 됐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5,6개월이 지났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입주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4통 몇 반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미리 실례로 우리 지역에 낙천대도 입주가 거의 시작 됐지 않습니까?
준공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했을 때 행정이 뒤따라가지 않느냐 앞서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입주하는 것도 바로 시작해서 가급적이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행정력 소모 같은 게 본인도 입주하면서 난 4통이다 예를 들어서 어느 몇 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물은 겁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준공식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상근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32분)
4. 서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주민지원과장 남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서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가보훈 기본법」이 2005년 5월 31일 제정됨에 따라서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국가보훈 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산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 대상자와 보훈관계법령에 의해서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책에 시민이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시민의 책무를 안 제4조에 규정을 하였고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의 범위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보훈대상자 복지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된 시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남기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서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지원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이 2005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와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보훈 대상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을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가보훈 기본법과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하고 있고 기타 관련 상위법과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본안과 같이 제정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관련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며 또한 보훈 단체에 지원시 기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다른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하고 상충되는 사항은 없나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다른 법령과의 상충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본 건은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례 제정 취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시기적절한 그런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규종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38분)
5.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의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신생아 탄생 축하와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지원금 차등지급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출산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에 드는 비용 지원과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3조 중 출산지원금을 ‘1인당 3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에서 ‘1인당 첫째아와 둘째아는 30만원, 셋째아 이상은 1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로 조정하는 것이며 조례 제4조 중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서산시 관내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한다 에서 첫째아, 둘째아는 1개월 이상, 셋째아 이상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한다 단, ‘셋째아 이상 중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동안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자는 3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서성석 의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남기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의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신생아의 탄생축하와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에게 지원하는 사항 중 지원범위와 지원대상자의 범위 확대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조례안은 신생아 1인당 30만원 지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3자녀 이상 부터는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도록 개정하는 것은 출산 장려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바람직 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교육비 부담 등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1자녀만 두고 있는 가정이 많고 3자녀 이상을 두고자 하는 가정이 극히 적기 때문에 수혜자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30만원, 100만원인데 30만원 지급한다고 애를 더 갖는다고 인정하십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현재 정부에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과거에 인구억제 때 정책에 의해서 인구가 줄었는데 지금 현재 30만원이나 100만원 준다고 해서 급격히 출산을 더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시책적으로 권장하고 사회적으로 분위기 조성이 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고 단시간내의 효과보다는 연차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되면 인구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경북 구미군 같은 경우는 7년째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없앤다고 폐지한다고 전국 최초로 선언을 했어요. 백해묘약이다. 지금 7년 동안 지급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7년 했다가 전국 제일 먼저 시행했다가 전국 최초로 내년에 폐지한다고 그렇게 되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영아보조금을 주든가 전체적으로 한살, 두 살, 세살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든가 또는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애를 맡기고 지금 맞벌이 직장하는 사람이 많은 데점차 늘어나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시설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애 갖고 싶어도 맡길 데가 없어서 못 갖는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걸 더 늘린다는 역반되는 저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들을 보면 출산지원금을 주는 것이 대세고요. 앞서가는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폐지 말씀하시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육료 지원 쪽으로 특히나 학비 지원이라 든가 말씀하신대로 보육시설 지원금도 있고 충북이나 익산 같은 데는 사실 양육비를 주거든요.
셋째 같은 경우는 10만원씩을 5세까지 준다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중앙정부 시책이 있다 든지 아니면 도단위에서 다 하는데 시군에서는 줄여나가는 데가 있어요. 도에서 양육비를 주면 시에서는 일부 조정을 하고 저희 조례는 30만원 이내 100 만원 이내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충북 같은 예를 들어서 양육비를 월별로 5세 이상 준다든가 하면 저희는 예산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전국적인 추세라든지 인구늘리기에서는 저희가 30만원을 타시군에 있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작고요. 저희 관내에도 부여 같은 데는 100만원 주고 있거든요. 말씀드리면 충북이나 대전, 부산 이런 데는 양육비를 잘 주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100만원이라는 출산지원금을 주는 것은 언젠가는 양육비로 전환이 되고 양육비로 전환이 되면 저희 출산지원금 축소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양육비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출산지원금의 활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양육비 보조라든지 연차적으로 되면 출산지원금이 축소가 되지만 현재로서는 3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 주는 것이 보탬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에 대해서 출산수당을 차등지급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서도 차등 해서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장애인 쪽은 저희가 사실은 안했거든요. 나중에 되면 농업인 쪽에 지원금이 별도로 주는 데도 있고 장애인이나 농업인 쪽을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국비 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죠?
현재 출산지원금은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전부 시비로 하는 겁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예.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인근 지자체에서는 우리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조금 많이 지급 되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도내에서는 부여가 100만원 주고요.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50만, 70만원 물론 둘째, 셋째 많이 주는 쪽이 충청북고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철수 위원
아니 가까운 데만 말씀하세요.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이 출산지원금을 1회에 십만원 단위나 많이 줘야 백만원 단위로 전국적으로 구례 같은 경우는 300만원 주거든요. 전국적으로 100만원 내지 300만원 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말씀대로 보육료 쪽으로 실질적으로
이철수 위원
됐습니다. 이것을 지급하는 목적은 결과적으로 우리 인구늘리기를 위한 국가적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급은 국비로 지원을 받아야 맞는 거고 지금 각종 세제규정이라 든가 이런 것을 국비 지방세의 성격도 국비를 많이 받아감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말아야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방자치에서 하는 이유는 여하튼 우리 지역에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를 늘리고 하자는 그런 의미라고 보면 차라리 우리 지역에 기업을 더 유치한다 든가 어떤 생활여건을 개선해서 인구를 늘린다는 게 더 효과적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서 우리 시비로 자꾸 해야 될 성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기히 제정 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적인 효과인데 앞으로는 더이상 이것을 해야 될 성격이 아니고 지금 한규남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하지 말고 국가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빨리 국가정책으로 정립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한규남 위원
동의에 찬성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첫째를 출산하는데 240만원, 둘째 360만원, 셋째 낳는데 600만원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세금 낭비라 이거에요. 무의미하다 이거에요. 셋째 낳는데 600만원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의미하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저도 이철수 위원님에 동의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숙제로 풀어야 될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서성석 보건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서산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교육 부분이라든가 취업부분이라 든가 또는 병원 등 모든 사회적인 입지 조건이 맞을 때 유입 인구가 올 때 이게 되는 거지. 한개 부서 한 과 부분에서 이뤄질 일은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신생아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성석 의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53분)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영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부의 안건으로 석남동 행정복합센터 건립건입니다.
근거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동 통합과 아파트단지의 신축으로 인구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현재의 주차장 및 회의실이 협소해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 소유 토지를 매입해서 동청사와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예비군 중대 본부를 포함한 행정복합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과 편의를 증진하고 종합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입 토지는 석남동 104-4번지에 소재한 대로써 847평이 됩니다.
매입 소요액은 12억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충청남도 교육청입니다.
사업 연도는 2007년부터 8년까지 할 계획으로 되 있습니다.
청사신축은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580평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요액이 33억 7,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동사무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예비군 중대본부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발주해서 2010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또 6페이지 2007년 취득대상 재산목록 이하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두 번째 부의 안건으로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 통합 건립건으로 가칭 서산문화복지센터 건립건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예천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문화시설 용지 내에 건립을 추진하는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은 복지, 교육, 문화기반 시설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가칭 서산문화복지센터 3개 시설은 그 성격이 유사해서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건축비와 건물 관리비용의 절감 및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견제에서 통합 건축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건축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대지 면적이 1,500평, 건축면적이 1,700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액이 91억 8,0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 규모와 내역은 지하층은 100평으로써 부대시설이 들어가고 1층은 500평으로써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고 2층은 500평으로써 청소년수련 및 문화교육 기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3층은 300평으로써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가고 4층은 300평으로써 여성회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또 15페이지 200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이하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 번째 부의 안건으로써 서산시립미술관 건립건입니다.
근거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대도시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해서 급증하는 문화 수요에 대처하고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해나가는 한편 서산시의 문화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20페이지, 건축개요 설명 드리면 대지면적이 2,135평, 건축면적 500평, 예상소요액은 59억 6,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사업 기간은 2007년부터 9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 규모와 내역은 지하 80평은 부대시설이 들어가게 되고 1층 220평은 상설전시사무실 설치할 계획입니다.
2층 200평은 기획전시 실기교육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 산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2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살피셔서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김지영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남기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석남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석남동 104-4번지에 석남동 행정복합센터를 이전 건립하는 데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건물의 신?증축을 포함한 중요재산의 취득과 토지 1,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률을 검토한 바 저촉 사항이 없고 시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확충과 종합 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해서는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므로 예산심의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석남동 주민의 접근성, 사용의 편의성은 고려되어 대상지를 선정하였는지와 또한 토지 취득을 위한 소유자로 부터의 승낙을 득하여 매수협의에 지장이 없는지, 대상면적 847평으로 종합복지센터 건립과 부대시설 등 주차공간은 충분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 통합건립에 따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천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문화시설 용지 내에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의 통합 건립에 따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우리시의 교육, 문화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의 문화 참여기회 확대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성격이 유사한 기능을 연계 통합하여 건축함으로써 건축비와 건물관리 비용의 절감 및 시유 재산의 효율적 사용 관리를 위하여 통합 추진하는 문화센터 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등 관련법을 검토한 바 저촉 사항이 없어 본안과 같이 승인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2010년까지 91억 8,000만원의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안정적인 국도비 확보대책은 있는지 또한 대지면적 1,500평 중 문화복지센터를 건축하면 1,000평의 부지가 남는데 이 면적으로 기타 부대시설과 주차 공간은 충분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서산시립 미술관 건립에 따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천동 도시개발지구의 문화시설 용지내에 서산 시립미술관 건립에 따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또는 변경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의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미술관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이 없어 본안과 같이 승인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미술관 건립을 위해서는 2009년까지 59억 6,5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안정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 또한 경쟁력이 좋은 작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관람객의 외면 등으로 적자 운영이 예상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석남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접근성,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서 대상지를 선정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지영
동장님께서도 여기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동의해서 과장님들 다해서 저희에게 요구한 사항을 저희시에서는 본청에서는 윗분들이 검토를 하시고 결정된 상태입니다.
한규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기는 위치적으로 지금 센스빌 옆에 아파트랑 접해있는 교육청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로 한다면 가정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5년 내지 10년 예를 들어서 집 한번 옮긴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기관 같은 것을 한번 옮긴다는 것은 50년, 100년을 보고 옮겨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놈들이 거기에 그 자리에 했어 나중에 후손들이 않더라도 우선 주민의 거기 동민들이 제일 편안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데로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러나 거기는 몇 미터만 건너면 석림동입니다.
지리적인 여건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자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지리적 여건상은 불적합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지영
한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의견이 있는데 현재로써 주민 밀집 지역된 곳이 현재 짓고자 하는 곳이고 지역적으로 중앙을 따지자면 저쪽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주민들이 현재로서는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우선 지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지리적으로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삼고서 하게 된다 라면 아까 제가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계속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주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석남동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에도 주민들이 앞으로 많이 찰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분동도 생각해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에 거기도 동이 하나 들어 설 수도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 생각에는 현재 여기에다가 계획된 대로 짓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한규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2안으로 현 위치를 용정률 관계 공무원하고 상의 했습니다마는 용정률 때문에 거기에서는 증축이 안된다 자원녹지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 이번 도시계획 정비할 때 한 구간만 경계니까 한 구간만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시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또 하나로마트가 거기 준공됨으로써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남동장 류병욱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윤규
동장님 말씀하시죠.
석남동장 류병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석남동사무소의 추진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89년도에 8,800명으로 석남동에 설치가 되서 현재 위치에 석남동사무소가 설립이 됐습니다.
98년도에 오산동이 편입이 되가면서 인구가 1만 1,000명 정도로써 현재 기존의 석남동 청사를 다시 사용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현재 인구가 1만 9,800명이 거의 되고 있고 주공예천 4단지가 내년도 7월달에 들어오면 약 2만 2,000명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89년도 대비해서는 250%, 98년도 대비해서도 200% 가까이 인구의 증가가 예측됩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 시설 중에서도 사무실보다 주차장이라든지 행정복합센터로써의 어떤 서비스를 하는 공간이 현재의 청사로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확보가 시급했던 실정이고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을 95년도부터 먼저 윤철수 위원님이 계실 때 당시 동장이었던 조윤호 동장 주관 아래서 95년도 초부터 95년도 말까지 파악 대상지를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한군데는 현재의 석남동 청사 앞에 있는 대지 땅을 구입을 해서 현재에 있는 청사를 활용해서 확장하는 안과 또 하나 안은 현재의 교육청 청사에 있는 센스빌 옆에 있는 대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850평 정도 되는 부분을 매입해서 하는 안 두 가지를 가지고 당시 통장회의라든지 행정자문복지과도 같이 협의도 하고 해서 두안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단계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시에 이러한 생각을 했던 현재의 동청사가 있던 앞에 사서 하는 부분이 당시로써는 1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250을 줘도 사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부분은 더구나 토지 매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이 근처에서는 매각을 전혀 않기 때문에 행정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추진이 가능한 지역이 어디냐 하는 부분이 교육청 부지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일부 행정의 위치가 좀 몰려있다고 하더라도 추진하는데에서는 가능한 부분을 찾다보니까 그쪽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 쪽 근처에는 센스빌아파트의 약 3,000여명 가까이 2,600명 그 주변의 영진크로바, 예천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쪽 해서 인근에 있는 인구수가 약 1만명이 넘습니다.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인근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지정학적으로는 석남동이 중심지역이 못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쪽 양대동 쪽이나 오산동 쪽에 설치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쪽으로 역류해서 행정을 보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불편 사항은 일부 그 지역 내에서는 몰려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행정 편의도 고려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런 부분이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해서 지금 거의 결정 단계에 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비토가 된다면 지금부터 다시 대상지를 찾아서 선정을 하고 적합한 대상지를 입지도 잘 안섭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면 지금 보다 한 2,3년이 또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석남동민들의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시기가 점점 늦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주민 편의 차원에서 조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얘기하길래 시 예천동 체비지 매각을 하지 말고 땅을 사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돈 들여서 사는 것이니까 체비지 매각을 그 땅을 하지 말고 체비지땅에다가 신축하는 게 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동서간선도로거기에 앞으로 5년 안에 10년 안에 중심이 될 지역에다가 선정해야 됩니다.
하여튼 위치적으로는 이 지역은 저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저기에 따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본 대지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토지주와 어떤 협약이라 든가 이런 것은 없었나요?
회계과장 김지영
지난 4월달에 저희가 동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 건은 그런 것 같네요. 다른 위원님들도 고견이 있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일단은 그 지역에 대변인을 하시는 두 위원님들께서 계심으로 해서 위원님들 뜻을 존중해 주는 수 밖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중 석남동 행정복합센터건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 통합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여기 건을 보니까 소요 예산이 약 715억이 되 있는데 재원조달 방법은 어떻게 가지시고 계시죠?
복지과장 배용호
복지과장 배용호입니다.
715억이 아니고
한규남 위원
아니 지금 안건 들어 온 게 3건에 약 715억입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미술관은 제외하고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 해서 91억 8,000만원으로 되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총 42억 5,000만원, 35억 2,000만원이 균특예산 즉 국비로 충당을 할 수 있게 되 있고
한규남 위원
32억 얼마요?
복지과장 배용호
35억 2,000만원. 여성회관은 24억 중에 현재 국비 4억은 교부를 받은 상태이고 10억은 도비를 확답이 되서 확보가 되 있고 10억만이 시비를 충당할 수 있게 그렇게 되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관계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문화관광과장 윤군상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은 총 사업비가 25억입니다.
25억 중에서 도비를 내년도에 10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15억은 시비부담으로 2008년 이후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검토를 지금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하고 미술관까지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미술관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계속해서 미술관 투자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59억 6,400 중에서 국비가 금년도에 10억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억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도비를 10억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달라고 했더니 시비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도비만 달라고 하느냐 시비를 우선 확보한 다음에 도비는 얘기를 하자 그래서 2008년도에 10억을 받을 계획입니다.
신준범 위원
예. 미술관 같은 경우 충남도립미술관 진행 상황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신준범 위원
도립미술관 추진이 왜 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도립미술관 위치선정 관계라든지 도청이전지로 가야 되느냐 내지는 공주 쪽으로 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도청이전과 맞물려서 지금 보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우리 전국에 시군 중에 미술관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어디 어디 있는지 확인된 것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광역단체가 가지고 있는 미술관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걸 제가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미술관이라는 부분이 처음 계획할 때부터 논쟁했던 부분인데요. 미술관을 가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극히 드믈어요.
또한 시군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 할 것도 없고요. 지금 광역단체도 미술관 추진을 못합니다.
진행을 안 시킵니다.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않는 것이 아니라 미술관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미술관 추진 자체를 않거든요. 지금 미술관도 광역단체에서 추진하더라도 행정에서 미술관을 만드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민간유치를 해서 그 쪽에서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가 미술관을 짓겠다고 계속 해서 고집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에서도 나왔었지만 우리 시민회관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내놨었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지금 볼 때에 우리 서산시의 여건을 볼 때에 시민회관을 더 확보를 해서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술관을 짓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더 시급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글쎄,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1500석 정도의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합니다만 현재도 600석 정도의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미술관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서 그동안 여러 번 어떤 절차를 거쳐서 여태까지 추진이 되 왔던 상황입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돈이 많아서 돈 쓸데가 없으면 다 있으면 좋아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좋으니까요. 사안으로 보면 다 맞습니다.
다 있어야 되요. 그런데 계속해서 논쟁 됐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서산시가 우선순위를 따라서 간다면 문화공간을 만든다고 할 때 간다 라면 미술관이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이냐 아니다 라는 얘기가 다 나옵니다.
맞아요. 장기적으로 종합예술관 갖고 나서 여건이 생겨서 또 미술관 만들고 박물관도 만들고 다 만들면 좋죠. 그런데 대중적 개념으로 갔을 때에 종합예술관이라는 게 맞죠.
우선순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술관이 그냥 전시실입니까?
어떻게 만드려고 해요? 원칙이.
지금 일반시민들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미술관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미술관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시민회관 좁은 데에서 전시하듯이 계속 해서 개인전도 하고 단체전시도 하고 이런 취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술관이라는 게 그런 겁니까?
미술관은 뭐예요? 정말로 뛰어난 작품을 갔다 놓고서 보관시키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그게 미술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보관만 하는 것은 수장고 역할이고요. 상설전시실이라 든지 또 기획전시실이라 든지 등등 꼭 여기 있는 것만 전시를 하는 게 아니고 대여를 해서도 전시를 할 수 있고 기획전시도 할 수 있고
신준범 위원
자 보세요.
그게 미술관이라면 미술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그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것도 미술관을 가질 게 아니라 종합예술관을 지어서 거기에 바로 그런 전시실 문화회관 전시실이 좁으면 정말 넓게 규모 있게 전시실 만들어 서 상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획실에서 지난 번에 분명하게 여기 말하고 있는 여성회관이든 어린이도서관이든 미술관이든 통합해서 예천동 택지개발하는데에 하는 걸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그 당시도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지금은 따로 따로 갑니다.
그러면 뭐를 우리가 믿고 심의를 해줘야 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합건물로 가는 방안을 검토를 한 게 여성회관이라 든지 어린이도서실이라 든지 청소년수련관을 하나로 묶고 동일 부지내에 미술관은 특성상 미술관 건물 자체도 예술성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지은 겁니다.
복합건물로 하는 방안으로 해서 3가지가 같이 들어가고 미술관만 별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다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미술관을 지었을 때 법적으로 미술관 운영에 인력이 어떻게 되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인력은 저희가 소요 인원은 한 10명 정도 필요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10명 정도 필요하다 라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미술관은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마음대로 10명 필요하니까 10명하고 5명 필요하면 5명하고 이게 아니에요. 미술관이라고 붙어서 만들어지면 법적 기준이 있어요.
그거 모르십니까? 모르시고 그냥 10명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술관은 법적으로 인력이 몇 명 있어야 된다 라는 게 법적으로 있습니다.
몇 급 짜리가 몇 명, 몇 급 짜리가 몇 명 딱 정해져 있어요. 모르십니까?
그런 기준도 모르고 일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모든 계획을 세울 때는 내부적인 증빙서류도 갖춰서 가져오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고 또는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예천동 도시개발지구로 간다는 지금 서산 문화복지센터는 1,500평, 시립미술관은 2,135평이죠? 이렇게 계획서에 보면 체비지 땅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체비지가 이렇게 가고 몇 평이나 남아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단일필지로 문화시설지구로 지정된 것은 이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보건소는 잠홍동 군부대 자리로 간다고 예정 계획이라고 엊그저께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제일 영세민이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실질적으로 보건소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소가 잠홍동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까, 시립미술관이 거기로 가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의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저희는 미술관을 그쪽에다가 검토를 하게 된 배경은 호수공원과 미술관과 연계해서 또 그 주변에 접근성이라 든지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그래서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그런 차원에서 그쪽을 검토를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이것은 미술관이든지 문화센터든지 외지로 나가도 시내권 아닌 지역으로 나가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글쎄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이 좋아야 활용하는 인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주변 경관과 미술관과 같이 어우러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을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항상 과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인 계획이 서서 어떠한 무슨 병원, 보건소면 보건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각 과별로 각 이렇게 지역으로 연계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서 이번에는 그래도 예천 쪽에 많은 복지센터를 할애 해놔서 그래도 굉장한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대다수 어려운 영세민이 도시쪽에서 살고 있는데 군부대 자리로 간다면 굉장히 교통상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우리가 한규남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서산시가 종합행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보여 집니다.
지금 보건소 문제도 그렇고 지금 가장 어려움 당하고 있던 쓰레기소각장 문제 응급적으로 안정화시설로 만들어 놓고서 그것도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을 했다 라면 아마 풀릴거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함께 고민했다 라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건물들 시내 한가운데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 찾아서 하면 좋습니다.
모든 걸 그렇게 만들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땅이나 이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외곽 부분도 생각하는 거고 여러 가지를 감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전에 제가 98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다루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 우리 서산시의 정책은 부춘동 지금 시민회관 있는데 도서관 있는데 여기를 전부 확보를 해서 문화타운을 만들겠다 사실은 서산시 정책이 그거였어요.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어느 날 바뀌었는지 바뀌어서 거기서 다 떠나는 걸로 계획을 해요.
그리고 거기 다 경매 나와서 땅이 나왔는데도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 땅을 사려고 노력을 한 분도 안했다 이거에요.
경매 나와서 개인이 다 가져갔어요.
문화원 지을 때 문화원 자리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쓰고 있는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신축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했던 것을 의회에서 제기해서 지금 그 자리로 옮겼어요.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도 반발하고 우리 문화원 관계자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는데 왜 거기로 가야된다 라고 그 땅을 사기까지 돈 들여서 사기까지 그 쪽으로 가냐면 바로 장기계획에 그쪽을 문화타운이나 이런 형태로 가겠다 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확보해서 그쪽으로 문화원도 가야 된다 이렇게 진행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정책이 바뀌어서 또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했던 얘기가 다 공염불 됐습니다.
그럼 어떤 원칙을 맞춰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지 저는 헷갈립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처음 의회 들어와서 처음 보고 있으면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시 정책이 그거구나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끝날 수 있는데 전부터 해왔던 정책들을 보면서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전에도 계속 제기했었지만 건물들 다 합쳐서 쓰레기소각장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쓰레기소각장에 이런 건물들 다 합쳐서 우리 시내 한가운데에 쓰레기장 했으면 좋겠다 이거에요.
그런데 각 실과별로 따로 따로 일을 하다보니까 한번도 통합해서 검토를 안해보니까 과 별로 필요한 대로 아무데나 갑니다.
그러니까 서산의 종합계획이 뭔지 모르게 되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정책이 또 바뀌어서 엉뚱한 데가 중심이 되 버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봐요. 지금 지난 번에 기획담당관이 보고 했던 내용 그 당시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그 당시에 확인했던 것이 미술관도 한 건물에 같이 갑니까?
확인 했어요. 분명히 그때 같이 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와서 그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설명하고 이러는데 뭘 믿고 우리가 심의를 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전반적인 걸 볼 때 심의안 두 건의 심의 안도 보류를 해서 정말 집행부에서 이 문제만이 아니라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 같이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종합검토해서 다시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산 문화복지센터는 4층으로 계획이 되 있고 시립미술관은 2층으로 계획이 되 있는데요. 2,135평에다가 2층으로 좋은 땅에다가 주변에 20층 짜리 아파트 주변인데 2층으로 설계했다고 했는데 땅에 대한 효용가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 땅에 대해서 최대한 넣은 겁니다.
사실상은 그게 미술관이기 때문에 일반 건물하고 틀려서 최대한 넣은 게 그것 밖에 안들어 갑니다.
앞으로 수장고 증축 할 부분 남겨놓고서
한규남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주변에는 아파트 지금 현대아파트 있지 또 아파트 공매하려고 체비지 한 거 있지 다 고층아파트 20층 아파트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좋은 땅 2,135평에다가 2층으로 건물해서 한다는 게 나는 조금 그렇다는 얘기죠.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아까 신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같이 묶어서 약 3,600평 되지 않습니까?
두 가운데 합하면 그러면 땅의 효용성이 더 있지 않나 그런 걸 질의한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글쎄, 그 부분 때문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기획실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미술관 만큼은 별도로 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신준범 위원
별도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누구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정책자문교수단이라 든지 또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어떤 사안이 나올 때마다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서 하는 얘기는 정책자문교수단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사건마다 나오는 게 정책자문교수단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요. 정책자문교수단한테 다 해서 다 의뢰해서 끝내고 말지 뭣하러 의회에 올립니까?
거기서 다 결정하라고 해요.
의회에 올리지 말고 지금 한규남 위원이 지적한 부분처럼 그 땅이 효율성의 가치가 있고 엄청난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축비도 아마 복합건물로 올리면 건축비도 적게 들어갈 거에요. 아마 그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해서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뭐를 할 것인가를 전반적 검토를 해서 거기에 건물을 어떻게 올려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를 충분히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 어떤 과 하나가 추진하는 일 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서산시에서 각 실과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을 전부 복합시켜 놓고 함께 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가는 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층으로 지을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용정률이 부족해서 그래요?
건축법에 문제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술관의 특성 때문에 빌딩에다가 미술관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술관의 어떤 미적감각 그런 것을 최대한 살리고 미술관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정윤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두 안건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 통합 건립건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산 시립미술관 건립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영 회계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각 산회
출석의원(6명)
정윤규 맹영옥 이철수 신준범 신상인 한규남
출석공무원(9명)
(의회사무국) (3명)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홍남기 의사직원 이종찬
(서 산 시 청) (6명)
총무과장 노상근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회계과장 김지영 복지과장 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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