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신준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서산시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7월 10일로,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5일로 정했으며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한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 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