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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1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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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21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00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12월 19일

의사일정

1. 2007년도 예산안 심사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예산안 심사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결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 2007년도 예산안 심사
위원장 이철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위원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본회의에 회부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에서 7억 4,03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위원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04분)
안건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섭
전문위원 김인섭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규모,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 생략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인 81억 896만 1천만원이 감액된 3,969억 3,458만 4천원의 규모로 일반회계가 0.6%증액된 3,407억 8,019만 3천원, 특별회계가 15.4%감액된 561억 5,439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정리추경으로 2006년말까지 미확보된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정리, 계속변경된 사업정리, 집행잔액의 삭감 등 2006년 회계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예산중 예천지구내 시유재산 매각수입 40억원과 분권교부세 10억원이 삭감 편성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세출예산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건강도시 홍보영상제작비, 외국의 날 행사, 정책자문교수단 자문료, 프로젝트팀 자문료, 종합문화예술회관 BTL기본계획용역비, 총무과의 연금부담금, 민원처리과의 무인민원발급기구입비, 문화관광과의 관광기념품 제작비, 관광홍보물제작비, 환경보호과의 재활용수집장려금, 농업기술센터의 전통음식체험시설설치비, 보건소의 신생아출산지원금 등은 당초 예산에 편성한 후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 편성함으로써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사례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부서별 재원변경보조사업 일부 신규사업이 추가된 사항으로 신규사업분야를 중심으로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김지영 회계과장님 집행석에 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영
안녕하세요?
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30쪽 신규사업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공용의 청사부지 뒤에 있는 것 1억 5천만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지영
저희 현청사 앞에 명성학원 자리입니다.
옛날 양협자리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매입해서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시설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매입은 했나요?
회계과장 김지영
아직 안 했는데요, 매입협의를 거의 매듭지어가는 상황입니다.
박상무 위원
매입도 안하고 어떻게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지영
다음주 중에 매입을 하도록 전부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박상무 위원
예산이 있던가요? 그게?
회계과장 김지영
예, 기존 예산 가지고
박상무 위원
있어요?
회계과장 김지영
예.
박상무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주차장으로 시설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회계과장 김지영
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간단히 매입을 협의하기 까지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존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입대상 토지가 1,078㎡거든요?
그것의 매입금액이 한 8억 9,200여만원이 되고요, 거기에 건물이 몇 동 있는데 건물 매입하는 것이 한 9,900여만원 이렇게 해서 기존예산으로 되어서 다음주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1억 5천 가지고 여기에다가 한 5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시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거기는 우리 민원인이 댈 것 같지는 않고 거기다 누가 대지요?
회계과장 김지영
민원인 활용입니다.
맹영옥 위원
이 아래에요?
회계과장 김지영
예, 바로 밑에요. 수도사업소 바로 위에
지금 도로공사 하는 데 있지요? 넓히는데
맹영옥 위원
거기 주차장 조그만 데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지영
예, 있습니다.
개인한테 줘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이쪽에 있고요, 그 옆에 이쪽으로 와서 양협 있던 자리
위원장 이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지협의가 빨리 되니까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에 넣은 거군요?
회계과장 김지영
예.
위원장 이철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배용호 복지과장님 집행석에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과 소관 189쪽부터 19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어차피 관련된 건데요, 박상무입니다.
190쪽에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고 보호작업장 집기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담당 윤관희
장애인담당 윤관희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뒤편에 있는 건물입니다.
4층 건물로써 166평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되어서 현재 건물만 지어진 상태로 장애인들이 일을 하려면 작업도구와 식당시설, 차량, 상담시설 이런 사항을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능보강 차원에서 그곳에 지원되고 또 장애인보호작업장 집기는 건물만 지어진 상태라 컴퓨터나 프린터기, 캐비닛 재활사업 집기, 보호작업장 집기, 상담실 집기, 식당 집기 이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작업장이 벌써 지어졌는데 사전에 건물 준공과 더불어서 이것이 곧바로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시비를 투입할 거라면 사전에 준비를 해줬으면 좋지 않으냐
장애인담당 윤관희
그런데 그것은 현재 작업을 어느 것을 하느냐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같이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글쎄, 사전에 같이 해서 준비해 주는 게 예산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고 주변정리가 마무리가 아직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지나가다가도 보고 내가 들려보면 도로부분 파손된 것도 있고 주변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빨리해서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복지과장 배용호
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로 집만 덩그러니 지어지고 주위정비, 또한 절개지 같은 데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본예산에도 절개지 같은 것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 부분에서 아쉬워서, 왜냐 하면 사업 공사하면서 이런 기능보강사업이 같이 들어가는 것과 건물을 완공시켜 놓고 뚫고 새로 하는 것하고는 돈의 문제도 있지만 효율성에 있어서 분명히 떨어진다는 말이지요.
복지과장 배용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한번에 이런 것은 같이 돈을 세우든가 말이지, 이것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런데 이 사항은 당초예산이 있으니까 거기다 넣지 왜 정리추경에다가 이것을
장애인담당 윤관희
장애인담당 윤관희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하면 몇 개월간 장애인들, 일할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방치되는 기간이 많이 생겨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즉흥적인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미리 검토하고 관리하고 하신 계획이 아니라, 이것은 즉흥적으로 정리추경에다가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켑이 한 20여일 밖에 없는데
장애인담당 윤관희
8월 29일 하반기에 준공되어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신축이 늦어서 추경에 예산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꼭 해야 될 거라면 추경에 넣으시는 것 까지 바람직한데 당초예산에다 넣어야 맞는 것이지 이런 것을 즉흥적으로 정리추경에다가 넣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업을
회계질서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즉흥적으로 검토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남으니까 이거라도 해보자는 식이지
장애인담당 윤관희
그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넣으면 장애인들이 일을 못하는 공백기간이 너무 많아서
위원장 이철수
됐어요.
본예산이 넣을 수 있도록 미리 미리 걱정해 주고 이랬으면 더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흥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위원님 없으신가요?
맹영옥 위원
예.
위원장 이철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용호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입니다.
윤군상 과장님 집행석에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79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예산안 197쪽에 보면 관광기념품제작을 한다고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1,500만원 돈을 사용을 안 했어요. 1억을 세웠다가 8,500 감된 이유하고,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관광기념품제작 예산삭감은요, 저희가 많이 팔릴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판매가 부진해서 그 잔액을 삭감하는 거고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지원은 해미도서관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근거로 한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어떤 거 말씀이지요?
위원장 이철수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저희가 2004년도에는 4천만원, 2005년도에는 5천만원을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게 하나도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철수
글쎄, 무슨 근거냐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공공도서관운영 지원사업이 국고보조금 사업이었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철수
종전의 복지과 사항에서 나온 얘기지만 너무 즉흥적인 것 아닙니까?
올 당초예산에다 세우든지, 추경에다가 세우든지,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세우든지 해야지 문화관광과 예산이 많으니까 나열식으로 나누어서 조금씩 의결받고자 하는 식의 인상을 받는 것 마냥 즉흥적으로 추경에다가 지원을 해줘서 맞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더군다나 정리추경에다 이걸 넣어주는 기획실도 이상한 분들이지, 그럼.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정리추경에 넣어줘요? 그럼 삭감을 시키지 말던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말씀하실 사항 없습니까?
임설빈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군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박영호 과장님 집행석이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4쪽에서 2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안정화시설 토지매입 부족분이라는 것은 현재를 얘기하는 건가요, 추가 매입을 하고자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지난번 30억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토지감정을 한 결과 감정가액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때 충분하게 세웠다고 안 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박상무 위원
안 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그 당시 추경에 30억을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요, 30억을 확보하고 추가 소요되는 재원은 감정 후에 감정결과에 따라서 추가 확보를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감정결과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박상무 위원
전출금은 어떻게, 어디로.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환경보전기금 자본전출금은 저희가 2억 8천만원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환경기금의 재원으로 추경을 해서 별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관리과정에서 환경보전기금으로 출연하지 않고 일반회계에다가 편성해서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 종합 방침에 지적이 되어서 2억 8천만원에 대한
박상무 위원
보전을 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기금전출금을 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일반회계에서 쓰셨다고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을 했었지요.
박상무 위원
주로 어디에 썼던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시 전체적인 예산으로...
박상무 위원
골고루 나눠서 써진 거예요? 특정한 한 두군데가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시 전체적인 예산으로 잡아서 세출예산 편성을 한 것이지요.
박상무 위원
회계처리를 잘못 하셨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맹영옥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맹영옥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임설빈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임설빈 위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하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같은 맥락입니다.
재활용품수집 장려금하고 뒤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있는데요,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은 당초 본예산에 시비로 1억 5천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도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1억 5천 예산을 세워서 금년 3/4분기까지 집행한 것이 4,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억 550만원을 깎은 이유는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 뒤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라고 해서 도비 1,400만원이 확정이 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 7천만원을 마지막 정리추경에 확보를 하고 기존에 세웠던 시비는 삭감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문영섭 건설과장님 집행석에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7쪽부터 2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신상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맹위원님!
맹영옥 위원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해미 응평리 보설치가 뭐예요? “보설치”라는 말이 뭡니까?
건설과장 문영섭
조금만 소하천에 “보”를 설치해서 농경지에 물대기 위해 “보”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하천 중간에 콘크리트 같은 것을 제방처럼 막아서 물을 가뒀다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임설빈 위원
소도읍 관련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뭐지요?
건설과장 문영섭
사업추진하면서 일반수용비가 좀 있었는데요, 금액이 남아서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임설빈 위원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최창용 과장님 집행석에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4쪽부터 2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244쪽에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20억 주는 것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박상무 위원
이게 우진이라고 그랬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박상무 위원
여기만 20억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하게 되는데 여기를 지원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그 기업체는 수도권 이전기업이 되고 50인 이상 종사자, 고용인원을 약 4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00억 이상 투자기업으로 해서 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 5억해서 20억을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박상무 위원
대상이 되니까 지원을 해주셨는데 물론 저도 별도로 만나보려고 합니다마는 이런 큰 금액을 지원하면서 제도적으로 채용관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하면서, 공장을 건설하면서 지역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좀더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만큼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서만석 과장님 집행석에 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67쪽부터 270쪽 사이의 내용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신상인 위원
신상인위원입니다.
267쪽에 원천천 개?보수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동안 15년 이상 끌었던 민원이 있어요.
이게 2급 하천이라서 도에서 하는 건데 도에서 연말에 2억을 내려 보내면서 시비를 보태서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1억 5천을 재정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어디쯤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바로 서일고등학교 앞이에요.
다리 밑으로 해서 면사무소 건너가는 길, 거기
신상인 위원
그것 때문에 성금 모으던 날 김환성 위원하고 가서 내용 설명을 들어보니까 민원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데 그 민원을 이번에 해결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그겁니다.
그걸 개?보수 해야만 교환조건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신상인 위원
그런데 원 하천은 도로 옆에 그렇게 났단 말이지. 지금 하천이 아니고
그러면 그 하천정비를 어떻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정비는 우리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대로 해야 되지요.
신상인 위원
지금 현재 있는 하천 그대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좀 넓혀야지요.
신상인 위원
그러면 토지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 사람한테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리고 밖에 남은 게 있는데 그것을 교환해 달라는 거지요.
신상인 위원
그렇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러면 이 공사를 완전히 해야만 하천부지를 폐천부지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도에서
신상인 위원
그 사람 얘기도 그거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원 하천 저쪽으로 내거라. 내 땅에다 하천내고 토지교환도 안 해주고 뭐냐,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이게 한 15년 끌어온 민원인데요, 도에서 이번에 특별히 생각해서 2억을 보냈더라고요.
신상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265쪽에 공익요원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165쪽 하단 공익요원 인건비.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것은 감액사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100여명이 되는데요, 제대는 하고 덜 오고 해서 인원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는 겁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러면 공익요원은 서산시가 더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건 병무청에서
위원장 이철수
글쎄, 인원을 배정하는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렇지요.
위원장 이철수
받는 인원은 서산시에서 조정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것은 우리가 다 받아 써야 돼요.
위원장 이철수
과다하게 예산요구를 한편이네요. 말하자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이것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많이 올 때가 있고 적게 올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히 세웠다가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만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개발과 소관입니다.
이인수 과장님 집행석에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7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신상인 위원
신상인위원입니다.
우선 저희지역 삼길포 도로확장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가 봤습니다만 연내 대강 정리라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아주 주야작업을 한다고 하는 얘기도 듣고 주민들이 적극 협조를 해줘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중화시설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첫 작품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잘 도와주십시오.
개발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한전측하고 협의를 해서 50대 50으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택지개발이라든지 하는 지역의 지중화사업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대산도 삼길포항도 있고 미항도 있고 앞으로 택지개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차질없이 내년 연초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덧붙여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얘기했던 1호 광장에서 서령고등학교 가는 지중화사업은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개발과장 이인수
그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비계상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꾸준히 우리가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조속한 시일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수 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조규영 사업소장님 집행석이 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35쪽과, 공기업특별회계 341쪽부터 409쪽 내용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대산 하수관거사업에 이진모씨 땅은 해결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해결됐습니다.
신상인 위원
어떻게 매입하는 것으로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매입하는 것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신상인 위원
또 거기 이용준씨.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이진모씨 것은 됐고요, 나머지 3필지가 아직 덜 됐는데요, 가포장만 해놓고 계속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신상인 위원
‘왜 우리 것은 안 해주느냐, 이진모씨 것은 해결했다는데 우리 것도 사던지 어떻게 해라’ 하고 어제 강이장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이용준씨 처남 이장하던 강이장, 그분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것도 빨리 해결을 하지 왜 안 하느냐.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만나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빨리 만나서 해봐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위원장 이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영옥 위원님 더 없으신가요?
맹영옥 위원
예.
위원장 이철수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맹위원님!
맹영옥 위원
없어요.
위원장 이철수
사전에 심도 있게 내용을 검토하셔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위원장 이철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 결과 조정된 예산액이 없기에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철수 이철수 박상무 류관곤 맹영옥 신상인 임설빈
출석공무원(13명)
(의회사무국) (4명)
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김인섭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직원 이종찬
(서 산 시 청) (9명)
회계과장 김지영 복지과장 배용호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건설과장 문영섭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개발과장 이인수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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