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인섭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규모,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 생략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인 81억 896만 1천만원이 감액된 3,969억 3,458만 4천원의 규모로 일반회계가 0.6%증액된 3,407억 8,019만 3천원, 특별회계가 15.4%감액된 561억 5,439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정리추경으로 2006년말까지 미확보된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정리, 계속변경된 사업정리, 집행잔액의 삭감 등 2006년 회계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예산중 예천지구내 시유재산 매각수입 40억원과 분권교부세 10억원이 삭감 편성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세출예산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건강도시 홍보영상제작비, 외국의 날 행사, 정책자문교수단 자문료, 프로젝트팀 자문료, 종합문화예술회관 BTL기본계획용역비, 총무과의 연금부담금, 민원처리과의 무인민원발급기구입비, 문화관광과의 관광기념품 제작비, 관광홍보물제작비, 환경보호과의 재활용수집장려금, 농업기술센터의 전통음식체험시설설치비, 보건소의 신생아출산지원금 등은 당초 예산에 편성한 후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 편성함으로써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사례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