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 정비 계획하고 지방 대중교통 계획 2가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5조 1항에 보면 시장, 군수는 이것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의무적으로 의무조항으로 규정이 되 있습니다.
지방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지방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 되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고요.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교통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날로 복잡해지는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시내 중심부에 혼잡지역의 개선이 필요하고 농어촌이나 벽지교통을 지원하는데 기준이 필요해서 계획을 꼭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4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시교통정비계획 기본 계획과 중기계획을 2가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3억, 지방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하는데 1억 이렇게 해서 4억을 책정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부과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이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68억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로 도로교통사업비 예산이 줄어들겠는데 날로 늘어나는 도로건설의 필요성, 주민의 요구 이런 현실에서도 저희들이 4억이 들어가는 이 계획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만큼 이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로 10m폭으로 2차선 도로를 할 때 ㎞당 1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 5m폭으로 하면 ㎞당 한 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4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300~500m정도의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물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이 2가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서산시의 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혼잡을 해소하는데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꼭 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계획에 법적으로 포함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시해드린 내용에 보면 포함이 되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 이외에도 저희들은 이 계획에 지금 광장 주변, 터미널 주변에 교통혼잡 해소방안 또 지금 대두되고 있는 터미널 이전과 관련 된 장기적인 대책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 서산시의 교통 마스터플랜을 한번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 4억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 실무자들이 협의를 거치고 토론을 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