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인섭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의 개요, 계속비사업내용, 기금운용, 검토의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개요, 계속비사용과 기금운용은 생략하고 1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소비와 설비투자가 더 위축되고 경상수지가 올해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실질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성장률에 밑도는 4.4%가 전망되며 지역적으로는 8?31부동산종합대책으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지속됨으로써 경기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불확실한 요인으로 세입감소와 연결되어 열악한 재정여건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총괄로써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0.9%인 531억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로 전년도보다 7.9%인 76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4.5%인 113억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18.2%인 239억원이 감소, 의존재원 확보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살펴보면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5%감소한 3,754억 2,065만 2천원의 규모로 일반회계의 경우 금년보다 2.6% 감소한 3,070억 3,442만 7천원으로 81.9%를 차지하며 특별회계가 4% 증가한 674억 8,622만 5천원으로 18.1%를 차지하는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67.4%에 해당하는 2,068억원을 편성하여 당면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반영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실과 사업소별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사회단체별로 보조되는 보조금이 목적에 맞도록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면 위원들의 실비변상은 매년 공포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참석수당이 10만원으로 고시되는 바 투융자심사위원 참석수당만 30만원으로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총무과의 경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1,350만원은 서산시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동조례 4조에 의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계상이 안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평생학습과의 새마을 상징탑 건립예산 2,500만원이 계상된 바 건립목적 및 사업의 타당성과 우리마을 가꾸기 운동 추진사업비 6천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복지과의 민간자본이전 항목 중 경로당 환경개선비 1억 3천만원과 시설비항목의 경로당 개설비 사업비 1억원은 유사한 예산으로 사료되며 또한 새마을회관과 경로당은 동일 건물내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평생학습과에서도 새마을회관 보수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동일한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문화관광과의 간월도조성 특별회계의 보조사업에서 간월도 조성사업비 10억 6천만원과 자체사업항목에서 95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동일한 사업을 항목을 나누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와 사적지관리사업소의 경우 안견기념관 조병전지작업 인부임을 인부임단가 46,790원보다 높게 10만원으로 계상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환경보호과의 자체사업 재료비중 양대동매립장 해충구제 소독약품 구입단가가 2006년도에는 ℓ당 7천원, 2007년도에는 17,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단가가 인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농림과의 경우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1,800만원이 목적사업이 무엇인지와 농어촌 발전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06년도에는 1억 5천만원에서 14억원으로 900%이상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축산해양과의 민간자본보조금 항목에서 보조비율이 50내지 90%까지 사업별로 보조비율이 각각 다른 이유와 보조사업의 재료비 중 악성가축전염병예방 소독약품지원사업비 5천만원과 자체사업 항목의 재료비 1억 1,800만원의 가축방역약품비와 유사한 예산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건설과의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푸른 청지천 가꾸기 사업 도시계획수립건으로 계상된 5억 5천만원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교통행정과의 민간경상보조 항목중 피서철교통정리 800만원의 지원대상은 어디인지와 시설비항목중 도로표지판신설 및 보수비 2억원과 교통표지판설치 및 보수사업비 5천만원은 유사한 사업으로 사료되는 바 각각 계상한 사유와 체불용지보상금 1억원의 사업성격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지역경제과의 기타보상금 항목에서 산업육성비가 2006년도에는 8,1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2007년도에 전액 삭감한 이유와 대산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중 대산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3천만원의 사용성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재난안전관리과의 경우 시설비중 하천시설보수사업비 4억원의 사업대상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민간자본 사업중 연구에 시범사업 24개회에 7,200만원이 계상되고 또 두류재배단지 시범사업 등 20여개의 시범사업이 별도로 계상된 바 사업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