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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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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0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12월 20일

의사일정

1. 서산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 의결하고 2006년도 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안건
1. 서산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임설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지적과장 류제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서산시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29일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와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와 부과기준을 서산시의 조례로 규정함은 부족함으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에서 정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류제선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지적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운영해 오던 서산시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이 개정되면서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정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로써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아울러 조례폐지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법률이 생겨서 이 법이 필요 없다는 그 얘기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부동산거래신고 법률, 그 내역을 하나 주시지요. 그래야 비교해서
지적과장 류제선
3쪽에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그 얘기네요?
지적과장 류제선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했고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별로
김완경 위원
이 법이 필요 없고 공인중개업무 및 부동산거래 법률에 대해서 다 포괄적으로 해당이 된다,
지적과장 류제선
예,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걸로 제약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안건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검사하시는 동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시정?개선 해야 할 사항 등을 집약하여 전문위원과 상의하여 작성된 안입니다.
결과보고서 내용중 추가할 사항이나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예.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9쪽에 4번이요, 수목장림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화장장하고 같이 병행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운산 음식물폐기장 때문에도 말썽이 있고 그렇지만 서산에도 화장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화장장에 대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화장장은 우리가 수급?보급 차원에서 서산시 별도로 화장장해서는 타산이 안 맞아요.
지금 홍성 같은 경우도 홍성, 예산, 부여, 서천 이렇게 해서 우리가 8천만원인가 분담금을 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지 서산 단독적으로 화장장해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모철순 위원
김완경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이 화장장이 서산에도 있어야 된다, 앞으로
앞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당장보다도 계획을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김완경 위원
홍성에 화장장이 생긴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부지역에서는 홍성이 유일하게 있고 거의 경기도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산에서 사망하시는 분들 화장을 1년에 몇 분을 할 것인지 아까대로 각 군별로, 시별로 화장장이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해야지 의회에서 독단적으로 수요가 없는데 화장장을 하라고 하면 예산이 한 두푼 드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지적할 사항은 아닐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철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요청을 서산시장님한테도 아마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도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서산에 화장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집행부쪽에다가 검토할 수 있도록 의뢰를 촉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알았습니다.
더 검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철순 위원
한 말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장림 조성을 할 때는 화장터와 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화장을 해서 다시 서산으로 오고 그래야 되니까 같이 겸해야 되지 않나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알았습니다.
박위원님, 작성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박상무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간사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류관곤 위원
앞으로 장묘문화가 우리시는 가장 관심사일 것 같은데, 지금 장묘문화가 우리 모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이것이 법으로 정착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이것을 시행하자면 우선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시기상조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또 꼭 수목장이 아니라 장묘문화를 개선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선진국형 장묘문화를 할 때는 매장보다는 최소한 화장 문화 쪽으로 가서 친환경적인 그런 수목장 내지는 다른 대안의 장묘문화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수의 국민내지는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되는 것이지 관에서 이런 장묘문화를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난제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반드시 가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특별하게 여기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잘 알았습니다.
김환성 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환성 위원
없습니다.
박상무 위원
이것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어요.
농림과 9쪽에 다섯 번째, 우수 농특산물 홍보벽면 조명광고 집행내역해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 6쪽마늘 홍보도 하고 축제도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늘이 없어서 못 판대요.
어느 정도 가격경쟁은 확보가 됐는데 마늘이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제라든지 또 아니면 홍보에 있어서 마늘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줘야지 마늘축제하고, 홍보하고, 광고 많이 때리는데 마늘 없어서 못 판다고 한다면 일단 홍보를 자제를 해주던지 아니면 마늘의 물량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여기다 삽입을 해줘야 돼요.
위원장 임설빈
그렇게 삽입해 주세요.
(모철순 위원 거수)
예.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박상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신문이나 광고를 보면 우리 서산6쪽마늘이 오히려 태안보다 작고 뒤떨어지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산6쪽마늘이 먼저 시작됐는데, 태안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인지도 때문에, 자꾸 뒤떨어지지 않게 우리 서산시에서도 6쪽마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하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신문에서도 났습니다.
태안의 6쪽마늘,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우리 서산의 6쪽마늘은 홍보가 그동안에 잘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6쪽마늘은 막상 사러 오면 물량이 없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러왔다가 발걸음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을 봤습니다.
홍보는 잘 됐는데 물량확보가 부족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네요.
검토하신 내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말씀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14쪽 개발과에 있는데, 다른 과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야 되겠어요.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도시개발은 주로 동지역에 편중되어 도?농간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검토하여’ 여기에 도?농간,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과 읍면동의 차이도 있지만 같은 동지역내 시내권에 치우친 개발, 어느 특정한 지역에 치우친 개발이 안 되도록 공직자들은 아주 유념해야 된다, 아시다시피 가로?세로 다 뚫었다고 어느 지역만 예산이 투입됐다, 그 쪽 위원이 잘한다, 최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형평성 면에서 아니면 공무원들의 행정집행에 있어서 엄연한 횡포라고 하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예산집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시내권이라고 해야 하나? 동지역이라고 해야 하나?
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공무원들의 책임이에요.
예산하고 사업집행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의 그런 편중된 예산집행을 철저히 막아달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기다 꼭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더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마늘축제 홍보는 잘 됐는데 물건확보가 적다, 또 한가지는 집행부에서 편중적으로 한 곳만 집중 개발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골고루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그 두 개를 삽입하고, 검토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예산안 각종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임설빈 임설빈 류관곤 김완경 김환성 모철순 박상무
출석공무원(4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조만호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직원 정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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