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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21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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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21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77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12월 08일

의사일정

1. 2007년도 예산안 심사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예산안 심사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 2007년도 예산안 심사
위원장 임설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축산해양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심사 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73쪽부터 575쪽입니다.
김환성 위원
야간에 숙직도 하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는 청사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숙직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575쪽에 축산물소비촉진등 행사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금년도에도 소비촉진을 했습니다마는 축산물이 떨어질 때 소비촉진 행사를 하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년에 닭고기 소비를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선거법위반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공무원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플랜카드를 걸고 시내를 한바퀴 돌아서 일반시민한테 개방해서 저희 자체식당에서 시식회를 개최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가축방역요원 상해보험이 되어 있네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김완경 위원
14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조류독감 폐기처분하고 할 때 감염될까봐 사람들이 꺼리고 공익요원 같은 사람들이 미화원 일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도에서 회의를 할 때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는 취급을 했다고 해서 다 발병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남아 사례를 볼 적에 일단 감염이 되어서 발병이 되면 약 1/3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발생 및 폐사율이 위협적입니다.
도에 건의한 내용은, 현재 저희가 일용인부를 쓰더라도 예산편성상 그런 특수한 위험성에 노출되는 인건비가 예산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앙에서 그런 특수한 위험에 노출되는 인부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임금은 그렇다치고 예방대책에 대한 예산이 서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그런 쪽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타미플루를 자체적으로 한 500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유효기간이 내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운 타미플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76쪽을 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오.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축산진흥회의 및 교육 참석이 전년도에 40명이었다가 60명이 됐는데요, 거기는 직원하고 일반인하고 같이 가서 그러면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축산진흥회의는 한동안 구제역 때문에 저희가 도대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도대회에 참석을 하는데, 우수 소 출품과 돼지 출품이 있습니다.
또 고기를 갔다가 시식해서 품질을 겨누는 그런 시합이 있습니다.
올년에 해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모철순 위원
교육을 많이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고 그것이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교육내용 자체는 저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중앙에서 하는 것이고 어쨌든 바쁜 축산인들이 교육에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대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거수)
말씀하십시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년에 200인데 200이면 원래 한 18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업무추진을 한다고 그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번주에도 장흥군을 갔다 왔습니다.
장흥군에 양돈의 악취를 없애는 농가가 있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그런 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만 앞으로 부족한지 많은지는 사용을 해보고 적절히 조절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너무 적잖아요. 월 18만원 정도라고 하면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타 과의 형평도 고려를 하고 저희가 지원부서기 때문에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실 저희과에서 예산 계상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1,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 시책추진을 위해서 시책을 많이 개발하고 또 추진비도 그에 알맞게 계상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축산이라든지, 해양이라든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텐데 추진을 하시려면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업무추진상 해양이라든가 축산은 인근이 아니고 멀기 때문에 추진비가 다른 과하고 형평이 다르긴 합니다만 적절히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576쪽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7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이 어디에 적용되는 거예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 사항은 일정 분뇨생산에 따른 자연의 논?밭 또는 초지에 환원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올년에는 두 농가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는 별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외국이 주장하는 분뇨살포 면적은 굉장히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최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애썼습니다마는 두 농가 밖에 현재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두 농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류관곤 위원
축산분뇨를 갔다가 농한기 때 논에다 살포하는 그 액비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첫째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 내용이 자체적으로 생산된 축산분뇨를 자체보유하고 있는 땅에다가 갔다 버리는, 그래서 토양에 환원하는 것이 주개념입니다.
김환성 위원
전액 국비네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 사업이 효과가 있습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축산분뇨를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초지, 농지에 환원하는 것은 하나의 시범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넓은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축산인 입장에서 보면 분뇨를 토양에 환원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축산인들이 그러한 것을 보고 토양에 환원하는 것을 노력하기 위한 선도적이고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 사업시행 하는데 민원 같은 것은 발생이 안 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현재 민원발생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토지가 전부 개인소유 토지이고 넓은 토지기 때문에
류관곤 위원
시범사업 할 데가 어디입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대산에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대산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리고 해미 쪽에 하나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대산하고 해미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전부 상당한 보유토지가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이 뭐예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송아지 안정사업은 현재 수입쇠고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송아지 가격이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송아지 값 하한가가 얼마로 책정됐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작년에는 125만원, 올년에는 130만원입니다.
류관곤 위원
130만원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내년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년에 125만원, 올년에 130만원이기 때문에 현재 시세하고는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혜택 받은 농가는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예산만 그냥 세워 놓는 거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아직까지 송아지 안정사업 해서 예산이 집행된 적은 없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혜택 받은 농가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 125만원은 너무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지금 130만원도 올년 암송아지 가격으로 보면 반도 안 되는 가격이고 수송아지를 보더라도
류관곤 위원
만약에 소값 파동이 와서 실제 적용해야 될 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일종의 보험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가입한 농가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 아닙니다.
류관곤 위원
가입한 농가들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워 논 겁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예방접종 시술비가 뭐예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방접종 시술비는 방역요원들이 예방접종을 할 때 시술비에 해당하는데 소, 돼지 두 개 축종에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방역요원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공수의나 방역요원들이
류관곤 위원
거기에 보면 공수의 인건비 지원하고 578쪽에 보면 공익수의사 인건비 지원이 있거든요? 별도?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공익수의사 인건비 지원은 현재 자세한 지침이 하달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사처럼 군복무에 갈음하는 수의사, 6년제 지금 졸업했습니다만 수의사 배치가 우리시로 한 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현재 되어 있어요? 그렇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산서상으로만 되어 있고 자세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78쪽에 유기동물 처리사업이라고 해서 1,800만원이지요?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우리시에서 2006년에 유기동물 처리사업으로 예산 지출된 것이 있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올년에도 유기동물 사업이
류관곤 위원
몇 건 안 된다고 하는데?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곧 말씀드리드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올해 대략 얼마 정도 예산이 집행됐어요? 유기동물 처리사업이?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올년 예산세운 것은 다 소진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다 소진시켰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올년 예산세운 것은 다 소진됐고,
류관곤 위원
그러면 만약에 광견병이 발병이 됐다든가, 발생했으면 유기동물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광견병에 발생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광견병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고 현재 유기동물은 동물보호법에 의한 것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광견병이 발생했을 때는 포박 처분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아, 광견병이 발생이 되면은?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때는 유기동물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광견병예방을 위한 방견단속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류관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577쪽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류독감 때문에 지역적으로 예방활동을 하고 있고 주민들도 공포에 쌓여있는데 서산지역에서 양계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방백신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고 걱정하고 항의 집회 온 적이 있습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과에 그러한 항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일부 양계회원들로 해서 그러한 우려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 직접 항의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닭에 대해서 예방접종 같은 것은 해보지 않았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은 국내에서는 개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유사시에 저항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면역을 약화시키는 감보루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보루병을 예방함으로써 닭의 면역체계를 강화해서 조류인플루엔자 유사시의 감염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양계축사위생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감염을 최대한 차단하고 감염이 되더라도 양호한 사육환경을 조성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본예산에 축사환경에 대한 개선사항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양호한 환경이라는 것은 뭐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습도를 맞추고요, 주로 가을철과 봄철에 우려되는데 가을철에는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축사내부에 있는 습도가 온도차에 의해서 바깥에서 이슬이 됩니다.
그러면 건조해 지기 때문에 호흡기 점막이 취약하게 되고 그래서 저항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가습을 할 수 있는 분무시설과 악취를 저감시킴으로써 악취의 화학물질이 호흡기 점막을 약화시키는 것을 방지를 하도록 하는 것과 세 번째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오염된 분변에 의해서 감염되는데 대부분 지하수를 쓰고 있는 축사에는 많게 또는 적게 흘러들어 갑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수를 살균하도록 그러한 시설을 각각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위원장 임설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78쪽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공익수의사 인건비 지원했는데요, 청사내에 있는 공익입니까, 아니면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공익수의사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처럼 수의사로써 군대에 지망한 사람중 희망자는 농림부에서 월급을 주고 배치하는 곳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고요.
모철순 위원
그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 전에는 없었는데 공익수의사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지침이 내려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침이 내려오면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 예를 들어 보면 월급은 보복부에서, 수당은 배치된 시군?시도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자세한 지침이 내려오면 수당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세워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아직 자세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일단 보조 내시된 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일반 수의사를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공익수의사 법 자체가 올년에 통과됐기 때문에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모철순 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학교우유급식 그건 불우아동이...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 대상자 전부 교육기관에서 선정을 하고 저희는 선정이라든가 집회에 대해서 지침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선정하면 우리가 국도비로 해서 그쪽에다가 불출하는 것이, 자세한 지침은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578쪽, 수정란 이식사업에서 수정란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젖소입니까, 한우입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젖소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식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시술비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수정란 자체의...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게 한우 수정란을 젖소에다가 이식하는 겁니까, 아니면 젖소수정란을 젖소에다가 이식하는 겁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것은 젖소에 한우수정란을 넣는 것은 현재 저희사업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건 젖소수정란을 젖소한테 이식한다는 거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류관곤 위원
그동안에도 시행해 봤습니까? 이 사업을?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류관곤 위원
대략 몇 %나 돼요? 활착률이? 활착률이 상당히 저조할 텐데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상당히 기폭이 심합니다.
다만, 시술자들의 기술이 많이 늘어서 30%~50%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마는 아직은 사실 활착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쌍태아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 사업은 쌍태아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쌍태아를 유도하는 것은 아닌데 쌍태아를 욕심내서 해보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쌍태아가 아니라면 굳이 수정란을 이식할 필요가 있나? 인공수정이 되고 있는데 왜 수정란을 이식합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인공수정은 수놈의 우수한 정액을 넣는 거고요, 수정란은 우수한 암놈과 우수한 수놈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계량의 효과는 더 빠릅니다. 인공수정보다는 조금 더 품종개량이 빨리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6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가 젖소암놈을 수입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등록우가 수입되는 비율은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70년 중반 그 당시에는 평균 젖소 한 마리가 13kg로...
류관곤 위원
그러면 수정란할 때 난소 채취는 어떻게 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난소 채취는 동기화를 시켜서 채취하는 법도 있고요,
류관곤 위원
어떻게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발성을 강제로 해서 배란을 유도해서 난세포를 받아들여서 수정란을 만드는 것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임설빈
578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공수의나 공익수의사나 거의 같은 일을 하는 거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공익수의사의 경우에는 현재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아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과에 배치가 되어서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상주를 하는 거고, 공수의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공수의는 진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개업수의사에게 저희가 업무를 위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수의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예찰의 업무를 위촉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공익수의사는 앞으로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수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공수의들이 돼지콜레라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되면 예방접종을 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김환성 위원
협조는 잘 돼요? 한달에 이분들이 55만원 정도 받아 가는데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비교적 우리시의 공수의들은 협조가 잘 됩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578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79쪽부터 582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오.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축산환경개선 악취제거 사업에 있어서요, 맨 밑에 두 번째 줄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 축산환경개선...
모철순 위원
과장님, 잠깐만 제 말씀 좀 들으세요.
팔봉면 호리 1, 2구 지역이 농촌문화마을로 정해져서 앞으로 개발한다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가면 서늘한 날씨에도 무척 아주 축사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 좀 하셔도, 문화마을 선정된 지역의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미생물제재입니다.
그러니까 김치라든지 발효식품처럼 분뇨를 발효를 시킴으로써 악취를 줄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뒤에 나옵니다만 전기화학적인 악취제거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이 사항은 그 지침을 도에서 만들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시에서 그런 민원이 우려되는 곳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된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문화마을하고 같은 지역에 공동으로 선정이 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냄새는 진동을 하고 농촌문화마을은 선정이 되고, 앞으로 축사하시는 농장들한테 특별히 계몽 좀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처리해서 냄새가 안 나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마을이라든지 관광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를 환경보호과하고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579쪽부터 5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579쪽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뭐예요?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분뇨처리시설은 여러 가지 사업이 해당됩니다.
퇴비장을 만든다든지 퇴비살포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풀 자금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시설을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다.
류관곤 위원
한꺼번에 여러가지를?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류관곤 위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전부 다요? 토탈 묶어서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류관곤 위원
그리고 액비저장조는 이것도 역시 액비를 모아 놓고서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액비저장조만 200t 기준으로 해서
류관곤 위원
이것이 양돈에 해당되는 거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양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류관곤 위원
여기서 그러면 액비 탱크에다가 미생물제를 투입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거예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 밑에 환경개선사업은 미생물제재고요, 지금 액비저장조는 액비저장조 설치 그 자체만 지원사업 하는 것입니다.
류관곤 위원
액비저장해 놓으면 거기서 악취가 날 텐데, 악취는 어떻게 제거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현재 악취제거사업의 미생물제재는요, 주로 먹이는 것과 뿌리는 것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액비저장조에도 이것을 뿌릴 수 있습니다. 이 아래 사업으로
류관곤 위원
그러면 액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받아만 두는 게 아니라 숙성시켜서 썩혀서 어디다 처리해야 되는데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양돈축사규모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양돈에는 슬러리 분 처리방식에 따라서 스크랩화 방식하고 슬러리 방식이 있는데 스크랩화는 글자 그대로 ‘요’와 ‘분’을 분리해서 ‘요’는 ‘요’대로 모으고 ‘분’은 긁어내서 모은다는 개념이고 슬러리는 오줌과 똥과 청소수를 한꺼번에 해서 수중모터로 해서 이동시켜서 처리하는 개념입니다.
액비저장조는 슬러리 방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류관곤 위원
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일단 축사 밑에 있는 슬러리 피트(pit)에서 어느 정도 형기발효가 된 다음에 액비저장조로 옮겨집니다.
액비저장조로 옮겨진 다음에는, 이 안에 형기와 교반시설이 있습니다.
교반시설에 의해서 교반이 되면서 주로 형기발효를 위주로 해서 발효가 진행됩니다.
류관곤 위원
아니, 이것을 어디다 버리느냐고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재활용신고를 하고요, 농지에 살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해양투기업자와 계약해서 해양투기를 하는데 해양에 투기하는 것은 총량을 해양수산부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액비저장조에서 재활용신고하고, 예를 들어서 해양투기가 아니라 농지살포를 할 때 577쪽의 친환경 축산직불제 이것하고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연관된 겁니다.
류관곤 위원
이 시설을 해놓은 양돈농가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농가들에게, 예를 들어서 액비를 갔다가 살포할 수 있는 무슨 장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줍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지원합니다.
액비살포기 같은 경우는 위의 축산분뇨처리시설에서 일괄 지원을 합니다.
류관곤 위원
축산분뇨처리에서 일괄로 지원된다고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류관곤 위원
여기는 시범으로 하는 거라면서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니요.
579페이지 위에 축산분뇨처리시설(단독, 공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류관곤 위원
액비저장시설이 축산분뇨처리시설 거기에서 같이 묶여서...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살포기요. 살포기
류관곤 위원
같이 지원된다고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류관곤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79쪽 맨 밑에 보면 원유집유장 환경개선 및 검사장비 지원이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해서 약 3억,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익자부담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지원까지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 사항은 보조비율이 60%로 보조비율은 높지가 않습니다.
집유장에서 우유검사를 통해서 젖소의 간 기능 장애 또는 대사성질병 유무 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지도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수익자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80%로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이 똑같은 장비로 저희는 60%보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산 같은 경우는 80%로 이전에 진행이 됐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60%로 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580쪽에 보면 볏짚 결속기 있지요? 축산관련 기타지원사업 볏짚 결속기 이게 원형 베일러 래핑기로 쌓아 놓은 것 그게 지원되는 건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닙니다.
이것은 사각 볏짚기로써 우리시에서 이월사업으로 올년에 15대를 순시비로 지원했습니다만 이번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10대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류관곤 위원
몇 대예요? 합이?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10대입니다.
1,800만원씩 10대입니다.
올년에 우리가 추진한 사업과 내년도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내용이 대동소이하도록 도에 요청을 이미 하였습니다.
류관곤 위원
도비가 너무 적게 나온 것 같아서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도비가 좀 적긴 합니다마는 최대한 도비를 따온 것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 밑에 보면, 양봉농가육성 지원이 어느 분야로 육성이 되는 겁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 사항도 구체적인 사항이 시달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올년의 사업을 보면 저장조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류관곤 위원
저장...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벌통을 갔다가 저장하고 소독하는 그런 저온저장시설이 올년에 지원이 됐습니다만 내년도 양봉농가육성지원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 밑에 한우명품브랜드 육성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무슨 예산이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광역브랜드 예산입니다만 이 세부내용도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컨설팅에 관련된 PDA라든지 고급정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년에는 지원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광역브랜드 얘기입니다.
류관곤 위원
명품브랜드 육성에 이렇게 지원이 되면, 우리 자체브랜드 개발계획 같은 것은 예정에도 없습니까? 그럼?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브랜드라는 것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산에서 한우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번식 소를 5천마리로 볼 적에 브랜드를 2, 3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광역브랜드 쪽으로 가는 겁니까? 우리시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니요. 광역브랜드로 가는 것은 불과 2,30농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계속 자체브랜드를 모색을 하는데 시에서 2개 브랜드를 만들기가 어렵다면 제대로 된 1개의 브랜드를 시에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1차 산업은 마케팅을 잘 해야 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에 능력이 있는 브랜드 주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몇 몇 단체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마케팅 시효가 거의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협 같은 경우도 현재 서산시에서 판매소를 통해서 판매하는 소고기 소비량이 아주 부진한 실정이기 때문에 가임암소 5천두, 만여두 가까운 생산회원들이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하기에는 판매역량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컨소시엄도 필요시에 하겠습니다마는 브랜드 주체가 책임성 있게 판매를 해 줄 수 있는, 농가에 지도방문을 해서 사용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거기에 알맞게 회원농가 또는 브랜드 주체에 시에서는 보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욕을 나타내는 단체와 한우고기 브랜드로써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섰다고 하는 곳에 함께 벤치마킹을 할 예정입니다.
류관곤 위원
내년도에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류관곤 위원
그러니까 컨소시엄도 생각하고 계시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컨소시엄도 필요하면 할 것입니다.
류관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산안 579쪽부터 582쪽까지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분뇨처리시설에 있어서 한우라든지, 양돈이라든지 양계장이 전부 총 망라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정화시설을 할 때 보조 해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보면 정화시설을 하고 제대로 안 해서 무단방류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서 민원이 많이 되는 것을 보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있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주로 우리시에 민원이 접수되는 것은 환경보호과 쪽으로 접수되는데
김완경 위원
어떻든 간에 그 시설을 했는데 그것을 가동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가동비가 많이 드는 모양이지요? 시설을 하고서 가동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전기세가 많이 들어서 가동을 안 한다고 하는 축산농가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기세를 우려해서 가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돼지 같은 경우 똥, 오줌, 청소수가 두당 5kg이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관련 법규를 보면 완숙된 비료가 되더라도 아주 저농도로 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서 체화현상을 야기하고 또 발효될 때 악취 때문에 가동이 어렵고 이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간혹 가동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지도 단속도 해야하지만 실질적으로 축산농가가 무지하게 어렵잖아요.
전기료를 보조해 준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나름대로 가동해서 효과를 봐야지 정화조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해놓고서 축산업자가 영세하고 돈 없으니까 전기료 때문에 안 돌린다고 그러면 이게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전기료 보조라든지 조금이라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가 전기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기료를 보조하는 문제는 다른 1차 산업과 형평을 고려할 때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또 전기료 자체가 부담은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주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돈에서 문제가 되는 게 양돈의 경우에는 뿌릴 수 있도록 최대한 발효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발효가 빨리 이루지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가 형기발효가 원래 발효가 천천히 진행됩니다.
두 번째로 뿌릴 수 있는 시기가 1년에 약 두 번, 봄?가을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봄가을에 뿌릴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발효를 시키자면 호기발효를 겸용을 해야 빨리 발효가 됩니다.
호기발효와 형기발효를 같이 하면 축사주변에 냄새가 아주 많이 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악취 자체를 절감시키고 미생물제재를 이번에 도비 보조만 계상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추경 때라도 해서 악취를 없애고 축산농가의 분뇨를 원활히 살포할 수 있도록 미생물제재 예산을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정화조라든가 설치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가동 안 한다면 효과 없거든요?
지도 단속도 해주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최대한 비용도 축산해양과에서 한번 연구하고 지원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산안 579쪽부터 82쪽까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자부담이 20%~50%까지 됐는데 이 기준이 상부에서 내려오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보조비율에 대한 지침이 우리 과에 온 것이 아니고요, 다만 그 지침을 우리 과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농가주민들에 대한 환경적인 요소, 이러한 경우에는 최대한 보조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또 방역적인 요소, 백신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부터 100%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을 해서 직접적인 이득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은 50, 60%로 낮춰서 자부담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이나 소독 또는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새로운 기술로 보급이 시급하다고 예상되는 것은 보조비율을 높이고 직접적인 소득과 관련된 것은 가급적이면 50, 60%로 낮추었습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
류관곤입니다.
581쪽 축산관련지원사업에서 수분조절제라는 게 뭡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왕겨차량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자세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아니, 됐어요.
알았어요.
위원장 임설빈
예산한 579쪽부터 582쪽까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8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583쪽에 보면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 예방용 소독약품 및 유류해서 1억 4천, 가축방역약품 1억 1,800 이렇게 되어 있고 577쪽에도 가축방역 사업해서 8,400만원이 있고 또 유사한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소독약품 지원해서 5천만원이 있는데 사업내용 자체가 틀립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가축방역에 해당되는 세부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577쪽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군간에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우리시에 어떤 소독약을 사라든지 이런 지시가 내려오는 것에 대한 예산이고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583쪽은 구제역 콜레라 방역을 위해서 또는 자체적인 일회용 방역복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재료비 성격과 공동방제단이 소독장비를 운영할 때 소독장비에 들어가는 동력 유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도비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아래 가축방역약품은 계절별로 돼지 일본뇌염이라든지 인수공통전염병 그리고 흡혈해충 파리, 모기 이런 것에 대한 분무살충제 살포라든지 그 외에 국도비에서 지원되지 않는 돼지의 소모성 질환이라든지 뉴캐슬 이런 것이 국도비에서 내려오는 양이 조금 부족합니다.
6개의 경우에는 1년에 4,5,6회 회전을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는 그에 충당한 백신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보충, 기타 법정전염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약품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년도보다 약품구입비가 많이 줄었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산이 총액제가 되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박상무 위원
중요한 것은, 물론 예산총액제를 하는데 구제역이라든지 악성전염병 이렇게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에서 가축방역약품 같은 경우는 금년 예산이 1억 6,800이었는데 한 5천만원을 줄여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줄여도 가능하고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줄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줄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일단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것은 그 밑에 보면 민자보 사업으로 축사방역환경에 관련된 시설, 아까 말씀드린 냉온분무기라든지 음온수살균기, 공기살균정화기 그리고 퇴비장 탈취시설 등 저희가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정액제가 되어서 부득이 방역예산을 약간 줄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역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최대한 아껴쓰고 부족된다 싶은 것은 추경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583쪽 중간에 보면 소 유산 및 기형우, 이게 아까바네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아까바네 질병입니다.
류관곤 위원
약품이 연연히 공급되는 것을 보면 조금 늦는 것 같던데, 이게 대개 4월달쯤이면 접종을 끝내야 되지요? 늦어도 5월달 안에는 끝내야 되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모기가 나오는 시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모기 뿐만이 아니라 파리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파리도 해당되겠습니다만 주는 모기가 되겠습니다. 아까바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은 5월달까지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8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뿌립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예,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곤포사일러지 지원해서 34,000원씩 6천 덩어리인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게 자부담 50% 보조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류관곤 위원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민원이 많은데, 대개 암소 번식우 20두 이상 농가에 해당되는 거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 밑에 한우번식 전업농 사업은 젖소농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젖소농가와 번식우 농가인데요, 젖소농가의 경우는 우유 집유량 쿼터에 묶여 있는데 중앙에서 집유량 쿼터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생산해도 팔 데가 없는 실정이 벌써 근 10여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어서 시자체적으로 어려운 농가에 임시방편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일단 우유 쿼터가 해결될 때까지 저희가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우유량을 늘려서 경제규모를 맞출 수 없는 형평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곤포사일러지가 지원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곤포하느라고 썼던 비닐있지요? 폐비닐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류관곤 위원
이게 민원이 생겨서 지난번에 제가 환경과에다 건의해서 농가별로 수거를 하게 했거든요? 이것은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재활용 수거할 때 제외가 돼서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많던데 환경과하고 협력을 해서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활용업체에서 비닐 처리하는 기계 자체가 점성이 많습니다.
랩사일리지의 비닐은 아주 우수한 재활용 재원입니다.
순도도 높고 이물질도 섞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성이 높아서 이제까지의 기계로는 처리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업체에서 그 기계를 신형기계로 바꾸면 처리가 용이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일반비닐과 이 비닐을 섞으면 점성에 의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보호과하고 그러한 얘기를 이미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도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신기계, 비닐 재활용 기계, 새로운 기계에 대한 지원사업을 농림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회의할 때도 농림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 몇 시군에서는 이미 새로운 기계가 도입이 됐고 잘 처리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한우번식농가, 이게 지금 보면 20두 이상만 해당되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가임암소 20두 이상
류관곤 위원
가임암소 20두 이상인데, 소규모농가들한테 전반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게 사실상 20두 이상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충분한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고 영세한 농가들은 사실 그것도 어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농가들한테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10두 전후로 먹이는 영세한 농가들은 이런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지원돼야 될 부분이 영세한 농가들인데 큰 농가들은 어느 정도 다 동력장비 같은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영세한 농가들, 10두 전후로 해서 먹이는 농가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민원에 많던데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지원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현재 한우번식 전업농이라든지 이러한 경우는 랩사일리지가 4,5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효된 사일리지기 때문에 개봉을 하였을 때는 역량학적으로 이틀 정도에 다 소진해야 가치를 나타내는데 이 한 덩어리가 한우 같은 경우는 4,50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20~25두가 되어야 사용 지원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곤포사일러지 지원에서도 비육우농가 20두 이상은 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농가는 앞서 말씀드린 사각 볏짚 결속기, 이 사업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올년부터 시도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간접적으로 베일러 10대씩 지원한 것은 너무 적지 않아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소 한 마리를 키우는 농가를 과연 어떤 형태로 지원할 것이냐, 4,500kg을 나를 수 있는 트랙터도 없고 또 이틀 동안 먹일 소를 키우지도 않고 이런 농가는 천상 사각 볏짚기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각 볏짚기 지원조건을 영세한 축산농가 10농가를 모집한 단체만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올년에 15대를 지원했다는 얘기는 19두 이하 사용농가 150농가를 결속했다는 얘기입니다. 단체로
내년도에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내후년부터는 영세축산농가회원 관리를 잘한 사업주체에 대해서 저희가 당근적인 지원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사각 베일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농가들이 사각 베일러로 볏짚 결속하는데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은 모양이에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사각 볏짚기를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소 19두 이하 농가 수를 지역별로 파악하고 사각 볏짚기를 그것에 맞춰서 비율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만, 신청농가가 10농가를 모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늦어진다든가 이런 문제로 일시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매년 누적된 결과, 결국 19두 이하 소규모 농가 비율대로 배정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각 볏짚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끈 값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지원이라는 말이 유명무실할 것 같아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양봉농가 스티커 제작지원이요, 양봉농가하면 대개 소득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스티커까지 제작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 관내 양봉농가들은 거의 부업형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고, 굉장히 영세합니다.
양봉을 하는 업자들도 불과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저희 관내는 거의 평균나이가 60이 넘고, 영세합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스티커에다가 서산시의 품질인증마크를 넣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얼굴 있는 상표를 만들겠다 하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소득이 높은 데보다 열악한 데를 도와줬으면 하는데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양봉농가는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모철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584쪽,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가축방역소독차량이 몇 대나 있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특장차는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캡이 1대가 있고요, 예찰 픽업차 1대 해서 3대가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1대 구입한다고 하는 것, 4천만원 장비가 다 부착되어 있는 거예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동력분무기가 안개분무를 할 수 있게 커다란 분무기가 부착되어 있는 특장차입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8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가스측정기가 뭐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가스측정기는 아까 말씀드린 퇴비장의 악취저감 사업이라든지, 액비저장의 악취저감 사업에서 얼마나 악취가 저감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86쪽부터 5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
우리관내 어업지도선이 몇 척이나 있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서산시에는 한척입니다.
류관곤 위원
우리관내에요? 창리에 정박하고 있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현재 창리가 주요 정박지입니다.
박상무 위원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련 운영비라든지 연료비 이런 것을 ‘어업지도선 관리’해서 하나로 묶어서 하면 어떻겠나, 어업지도선 연 관리비가 대략 얼마나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것저것 잡다한 것도 있지만 선박비라고 해서 선체유지비라는 개념에서 천만원이 있고, 뒤쪽에도 보니까 어업지도선 정기 수리해서 4천만원이 있는데 어업지도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있던데 전체적으로 관리 유지하는데 연간 소요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어업지도선은 매년 검사를 하는데 주검사하는 해에는 검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매년 똑같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올년에는 주검사가 아니라 일반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년에는 8천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산 소요비용이? 올해?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박상무 위원
그 검사가 1년에 한번씩 있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1년에 한번입니다.
박상무 위원
기본적으로 1년에 한번씩 검사하면 검사비용 말고 뒤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기 수리해서 4천만원이 있던데 정기 수리는 매년하나요, 아니면 2년마다 하나? 어떻게 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수리는 매년 하게 되는데요, 정기검사하고 1종 검사, 2종 검사 이래서 검사하는 심도만 조금 차이가 있고 거의 매년 검사를 하게 됩니다.
박상무 위원
거의 매년 검사가 있네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결국은 매년 검사를 하도록 법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인 것을 빼고 1년에 최소한 어업지도선 유지하는데 8천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한 8천만원
박상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8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8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바다의 날 행사하고 항포구 쓰레기 수거하고 있는데 바다의 날 행사 때도 보면 많은 인원이 나오셔서 주위 해변가 그런 데의 쓰레기를 많이 수거하고 그러는데 항포구 쓰레기 수거하고 같이 겸하면 안 되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바다의 날 행사는 해수부 주관으로 해서 지자체에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5월말로요.
전국이 쓰레기를 줍는 그러한 것이고요, 그 아래 항포구 쓰레기는 폐어망이라든지 이렇게 그때그때 생산되는 것을 일정장소에 모아두는 어민들 스스로의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어민들이 스스로 한곳에 수거를 해놓으면 치우고 하는 것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산종묘 매입방류하고 어류중간 종묘방류가 있는데, 수산종묘 매입하면 외수면, 내수면 같이 하는 건가요? 588쪽 맨 끝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588쪽의 수산종묘 방류 세부지침은 아직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치어방류를 위주로 하는 것이고
김환성 위원
글쎄, 그런데 그게 외수면, 내수면 같이 포함된 거예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내수면, 해수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리고 어류중간 종묘방류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중간종묘는 해수만
김환성 위원
외수면만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중간종묘는 내수는 해당이 없고 해수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약 200g정도 되는 것을 중간종묘라고 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58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
수산종묘에 어패류도 됩니까? 전복이라든가 바지락 같은 것, 종패도 해당됩니까? 종패 지원 없어요? 그럼?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바지락이나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류관곤 위원
전복도 해당이 안 되고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전복도 해당이 안 됩니다.
류관곤 위원
해적생물이라는 게 뭡니까? 해파리 입니까, 아니면 불가사리입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불가사리입니다.
류관곤 위원
불가사리 제거하는 거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류관곤 위원
이거 효과 있습니까? 불가사리 제거하면?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불가사리는 의외로 패류인 바지락이나 전복, 이런 것에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주 소득원이 바지락이기 때문에 불가사리는 저희가 어느 정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그 넓은 바다에 5천만원 예산 들여서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한강에 독 집어던지는 격이지
수산담당 오성호
수산담당 오성호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올해 처음 예산이 선 겁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처음 배정이 된 건데 이것이 양식장이나 이런 데에서 불가사리를 구제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선의 통발이나 이런 데 들어 있는 불가사리를 수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kg당 작년에 한 500원 정도 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공무원이 가서 어선이 들어올 때마다 확인을 해서 수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하고 상의중입니다. 지침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양식장 같은 곳의 구제사업은 아닙니다.
류관곤 위원
일단 바다에다 그물을 치면 불가사리가 걸리지 않아요?
수산담당 오성호
예, 많이 걸립니다.
류관곤 위원
걸리면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것 아니에요.
수산담당 오성호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데 굳이 이걸 또 kg당 얼마씩 수매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수산담당 오성호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지금 상의중입니다.
이것을 일반 전복양식장이나 이런 데 구제하는 것으로 해서 바지락양식장에 수매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선, 어업에만 할 것이냐 하는 이것은 자세한 지침이 도에서 내려와 봐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것 같은데.
수산담당 오성호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넓은 바다에서 불가사리를 어떻게 구제한다고, 더군다나 예산을 5천만원 세워놓고서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그런 의미 같은데...
왜냐 하면 어선들이 나가서 그물을 쳐서 불가사리가 따라 나왔을 때 그것을 kg당 500원씩 산다든지 하면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바다에 그냥 띄워버리잖아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류관곤 위원
이게 과연 수매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kg당 500원씩 받자고 이걸 모아서 다 가지고 들어오겠어요?
수산담당 오성호
그런데 지금 수매를 하면 처리하는데 문제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정폐기물이라서 일반쓰레기장에다가 매립을 하기도 그렇고 태안 같은 데서는 말려서 비료로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건조하는 것도 문제성이 있습니다.
건조하는 장소가 있어야 하고, 비가 오면 냄새가 굉장히 고약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처리관계라든지
류관곤 위원
이것은 소각처리 같은 것은 안 됩니까?
수산담당 오성호
예, 소각하는 데서는 안 받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것보다 불가사리가 번식을 못하게 불임요소가 있다든가 아니면 불임에 대한 전염병 그런 것을 차라리 확산해서
수산담당 오성호
그런 것은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걸 구제해야지, 어떻게 넓은 바다의 불가사리를 다 구제한다고, 참(웃음)
김환성 위원
삼길포 같은 데는 가지고 들어오면 임도 같은데, 벚꽃 식재한 나무 밑에 묻어주고 그러더라고요. 거름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류관곤 위원
어떻게 보면 번식을 못하게, 그렇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현재 불가사리의 유일한 천적이 바다거북이라든가 이런 몇 몇인데 불가사리만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천적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번식을 막을 수 있는 기술도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것을 불임 쪽으로 해서 번식을 못하게 하는 게 제일 근본적인 방법인데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직 기술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불가사리 말씀하시니까 말이지요, 몇 년전에 저희들도 불가사리 퇴치운동을 해봤습니다.
사회봉사명령자들을 데리고 안흥 앞바다 가서 했는데, 1kg에 500원이면 굉장히 싼 겁니다. 불가사리가 무게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1마리에 한 500원 정도 주고 샀는데 처음에 하루 이틀은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불가사리가 많이 안 나오고, 지금 김환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 시피 그물에 딸려 나오는 불가사리는 어민들이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돈 벌이가 안 되면 그냥 거기다 털어서 바다에 버리고 해서 우리가 한번 사본 적이 있는데, 불가사리는 분명 제거가 돼야 됩니다.
안 먹는 것도 없고, 1마리를 잡으면 많은 어패류가 보호가 된다고 하는데 그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네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위원장 임설빈
어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1마리에 얼마씩 주고 사서라도, 공무원이 가서 받아오더라도, 그걸 많이 잡아들여야 어민들 보호를 할 것 같아요.
589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9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
연안정비사업 1억 9,928만원입니까, 이거하고 뒤에 인공어초시설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같은 의미예요? 어떤 의미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연안정비사업은 해변가에 쓸려나감을 방지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고요, 어린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시멘트로 만든 구조물을 지원하는 것을 인공어초라고 하고 그런 것을 바다 속에 넣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어초사업은
두 개의 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김환성 위원
이 연안정비사업이 창리 연안정비사업이에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리고 인공어초는 장소를 어디 하실 거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닥섬이라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가 적합지라고 판단되어서 올년에 처음 거기다 어초를 넣었고 내년도에 2년차 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시설을 해놓으면 오래 갈 수 있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반영구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2억 정도 가지면 시설을 몇 ha정도 할 수 있나요? 내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범위를 얼마 정도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1ha정도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시설을 해놓고 잠수부나 누가 들어가서 확인해서 그 근처에서 진짜 고기들이 서식을 할 수 있나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어초를 집어놓고 나면 소위 시멘트독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창출된 후로 2,3년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후년에는 잠수부예산을 세워서 정식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게 한번 넣어놓고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있는 것보다는 잠수부라도 들어가서 생태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내후년에는 잠수부예산을 확보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590쪽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91쪽부터 5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
어업인 공통작업장 및 어민회관을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시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현재 부지를 확보한 중앙리가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중앙리?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박상무 위원
중앙리 어민회관하고 작업장하고 같이 건립한다는 말입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1층이 작업장이고요, 2층이 회관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지곡 중앙리?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박상무 위원
이렇게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이나 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할 곳도 있겠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매년 1, 2개소씩 추진할 예정인데 부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많은 신청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자체적으로 마련해 주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작업장하고 마을회관 지어주는 개념으로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2층에 작업장을 해서 일반노인회관이라든가 마을회관하고는 구조가 틀립니다.
박상무 위원
건축비만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박상무 위원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
가두리양식장 전기공급 시설, 이게 발전기 지원하는 겁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발전기가 아니고요, 거기 까지 전기 배선을 하는 것입니다. 수중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전기세는 자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김환성 위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전기 공급시설이라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택 축산해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95쪽부터 597쪽입니다.
질의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질의하는 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98쪽부터 5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00쪽부터 6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
푸른 청지천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영섭
푸른 청지천 가꾸기 사업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처럼 현재 자연형오염하천정화사업은 완료를 한 상태이고 내년부터는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수변공원을 지정해서 공원으로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과 자체적으로는 고수부지에 대한 생태공원 조성이라도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데 너무 억지로 하는 느낌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푸른 청지천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담당부서에서 고민하고 또 여론수렴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청지천 가꾸기에 간단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많은 인원이 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강 둔치공원처럼 거기다가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부지확정이나 아니면 한강 야외음악당처럼 그런 부지확정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놀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은 인원이 올 수 있게 그렇게 계획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산안 600쪽부터 601쪽까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602쪽부터 6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603페이지에 농촌생활용수개발, 내년도에 몇 곳이나 하려고 하지요?
건설과장 문영섭
현재 내년도 계획은 한 곳에 개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내년도에 하나?
건설과장 문영섭
예.
김완경 위원
장소가 결정됐어요?
건설과장 문영섭
농림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수립할 때 위치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연초에 확정이 되더라고요.
도비를 주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아직 지구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여기 생활용수라는 게 식수 얘기지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식수와 농업용수를 같이 쓰는 사업입니다.
김완경 위원
부락의 식수?
건설과장 문영섭
예.
김완경 위원
예년에는 많이 하던데 개수가 많이 줄었네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농업기반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완경 위원
상수도공급이 각 읍면단위까지 거의 들어오는데 소재지권은 그렇다 치고 오지 같은 데는 생활용수공급을 아직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예산 좀 확보해서 주민들이 필요시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산안 602쪽부터 603쪽까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또 제안드립니다.
해미 문화마을 관리에서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해미읍성과 해미성지가 문화관광과에서 도지정 문화재로 지금 추진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예산안 604쪽부터 6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606쪽부터 6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에는 608쪽부터 6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608쪽에 농업기반공사 서산지사 지원사업비 2억 5천이 있고 농업기반공사 서산시설관리단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구역하고 시설관리단이 관리하는 구역하고 틀리지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틀립니다.
류관곤 위원
시설관리단은 주로 어느 지역을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문영섭
시설관리단은 현대 A/B지구를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거기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게 언제부터 생겼지요? 시설관리단이?
건설과장 문영섭
2005년도에 생겼습니다.
류관곤 위원
A/B지구가 민간인한테 분양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생겼습니까?
건설과장 문영섭
분양 후에 생겼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렇지요? 분양 되고 난 후에 생긴 거지요? 이게?
건설과장 문영섭
예.
류관곤 위원
여기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시설관리단에서?
건설과장 문영섭
거기서는 현재 A지구에 대해서만 유지 관리를 하고 앞으로 기반정비사업을 거기서 추진하게 됩니다.
류관곤 위원
유지 관리가 주 업무지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거기는 이미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류관곤 위원
그쪽에 1억 5천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문영섭
예, 거기를 현대에서 관리하는데 내부의 시설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개인들이 농사를 짓다보니까 불편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줘서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관리지역이 기반공사하고 시설관리단하고 어디가 많아요?
건설과장 문영섭
아무래도 전체면적에서는 많을 것 같습니다. A/B지구를 같이 하면
류관곤 위원
관리단이...
건설과장 문영섭
예, 면적으로는요.
류관곤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업무라든가 거기에 저변되는 것은 기반공사가 훨씬 많지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서산지사가 많습니다.
류관곤 위원
왜 그러냐면, 건설과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대표적인 부서입니다.
지역에서 어떤 민원업무가 접수가 되고 하면 어느 한 개인의 의사에 따르지 말고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그쪽에 과연 그것이 진짜 필요한 업무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서 적지적소에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 좀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리고 명칭이 바뀐 지가 꽤 됐는데 이렇게 한 것은 무성의한 것 같아요.
농업기반공사라고 하나요, 지금? 농촌공사로 안 바뀌었습니까?
건설과장 문영섭
예, 맞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10쪽부터 6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610쪽에 합동설계단 급식 있잖아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김환성 위원
합동설계단에서 제방이라든지 도로 같은 것을 설계할 때 현지 주민이나 이장의 얘기를 잘 들어서 설계를 해야지, 중간에 조그만 소규모 관 같은 것을 풀 속에 있고 그러니까 잘 몰라서 안 묻고 그냥 지나치면 나중에 다 해놓고 자르고 또 넣고 하는 일이 많이 있고, 이걸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는데 제방 같은 것도 경사도라든지 설계 격식이 있을 텐데 그런 견칫돌 같은 것의 크기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얼마정도 경사를 잡아야 석축이 무너지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뒤채움돌이라든지 그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설계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감독 불충분으로 해서 그런지 뒤채움돌이라든지 그런 것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문영섭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는 있는데요,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다 듣고 있습니다.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지역민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대개 민원이 생기는 것을 보면 그때는 아무 얘기를 안 하다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생기는 민원이 또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장님이 충분하게 홍보를 안 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장님들은 지주들을 항상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장님들이 그냥 혼자 자기 임의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처음에 이장님들 만날 때 이장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드려야 나중에 그런 민원발생이 안 되고 설계도 완벽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러면 전체적으로 건설과 595쪽부터 612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영섭
예.
위원장 임설빈
팔봉에 보면 대황리에서 흑성리 가는 데 바다를 막은 제방이 있다고 그러네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위원장 임설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저께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먼저 번에 해달라고 해서 위에다가 도로 아스콘을 깔았나 봐요.
이쪽은 바다고 이쪽은 논인데, 아스콘을 깔다보니까 제방에 구멍이 나서 바닷물이 들어오나 봐요. ‘논에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다, 오늘 오후에 같이 가자, 가서 확인을 하자’ 하고 민원인이 어제 밤에 찾아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문영섭
저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따 오후에 온다고 해서 제가 이것이 끝나면 오후에 같이 가보자고 했거든요?
문제 있으면 특별예산이라도 해서 막아야지, 그냥 놔두면 둑이 터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문영섭
그런 긴급한 상황이라면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위원장 임설빈
제가 오늘 오후에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가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가는 게 더 낫겠네요. 그분이 온다고 그러니까
건설과장 문영섭
저희들이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살펴봐 주십시오.
김환성 위원
방조제 같은 것은 앞에 석축을 하고 뒤에 흙으로 그냥 하는데 거의 긴급한 방조제 같은 것은 많이 됐잖아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환성 위원
건설과 소관으로 해서 되고 그랬는데, 앞에 석축도 그렇고 뒤에 흙을 그냥 놔두니까 한번 비가 오면 뭉개 내린다든지 씻겨 내려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뒤에 수로 있잖아요? 거기가 1년내에 다 메워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그러는데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뒤에 잔디라든지 그런 것을 심을 수 있게 해야지 그냥 걷어 올리고 놔두니까 그해에 비 오면 많이 씻겨 내려와요.
그 다음에는 손댈 길이 없어요.
박상무 위원
용배수로 사업에서요, 농촌공사에서 시설관리단 빼고 2억 5천을 계상했는데 농촌공사에서 얼마 정도 요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문영섭
저희가 한 8억 정도 요구가 됐었습니다.
박상무 위원
농촌공사에서 8억 정도 요구했습니까?
건설과장 문영섭
예.
박상무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2억 5천 이외의 부분은 하나의 민원으로 걸려있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왜냐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건설과에다 얘기를 하는데 서로 업무분담이 되어 농촌공사로 가게 되어서 거기에서 민원을 요구하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농촌공사하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서로 거기에서 달라고 해서 할 일이 많은데, 우리시에서 지원이 부족해서 라고 민원인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말이지요. 시에서 예산이 덜 와서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위원님들하고도 하나의 숙제로 남아있는데 좀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어차피 우리시에서 나가서 그쪽에서 공사를 하나 우리가 직접 해주나, 물론 업무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것을 어떻게까지 해주라고 못하겠습니다마는 좀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서로 협의내지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영섭
예,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하는데, 애로사항이 과별 총액예산을 하다보니까 예년 수준밖에 지원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8억을 만약에 요구했다면 여기 2억 5천이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한 1/3정도는 일단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접근할 수 있겠는데 그 나머지는 계속 민원으로 남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건설과장 문영섭
그런 부분들이요,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도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50%정도 밖에 해결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도
사실 농촌공사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총액배분을 하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배분해서 주는데 건설과에서 과장님이나 담당자분들께서 위원들한테 예산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이라고 할까? 아니면 요구를 해서, 민원성으로 걸리는 부분들이 지역이 많더란 말이지요.
건설과장 문영섭
하여튼 총액 예산하는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추가로 건설과에 배정을 더 해주지 않는 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주는 대로 받아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건설과장 문영섭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상의도 계속 하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서도 입장이 있고 이래서 제대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알았습니다.
김환성 위원
606쪽에 보면 시설비에 ‘농업기반시설 민원해소, 생활용수 유지관리, 경지정리 보수?보강’ 해서 5억이 서 있는데 이것을 풀 예산으로 이렇게 해놓고, 어디 지정된 데 없어요?
건설과장 문영섭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냥 풀 예산으로?
건설과장 문영섭
예.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섭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15쪽부터 617쪽까지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도시계획위원이 몇 분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시계획위원이 22분입니다.
박상무 위원
22명이에요? 도시계획위원이?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도시계획위원이 22명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럼 여기에는 식비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나요?
한번에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연 5회 정도 위원회가 열리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식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예산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위원회수당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1,500만원, 당연직위원이 시국장님들 두 분 빼고 나머지 일반 위촉직이 20명입니다. 20명 곱하기 15만원씩
박상무 위원
15만원씩 줘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5회 해서 1,500만원 세웠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기는 왜 15만원씩 줘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기본이 10만원이고 서울이나 대전에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 교통비도 포함되어 있고, 3시간이 초과할 때는 3만원을 초과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대략 15만원씩 쳤습니다. 또 5회가 더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박상무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외지분들만 그렇게 한다? 아니면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교통비는 외지분들만 지급을 하고
박상무 위원
오버타임(overtime)도 적용해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3시간 초과 했을 때는 수당이 3만원이 초과가 됩니다. 10만원이 13만원이 되는 거지요.
박상무 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교통비까지 포함이고 지역분들은 10만원에다가 시간이 늦어지면 조금 더 주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인원이 해당이 되고요, 교통비는 외지분들만 드립니다.
박상무 위원
외지분들 주는 것은 좋은데, 시간이 늦어지면 3만원씩 더 주게 되어 있다고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원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위원회에?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박상무 위원
하여튼 그것은 제가 참고 하겠습니다.
자료만 저를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떤 외지분들로 초청해서 위원으로 위촉했나요?
우리지역에도 도시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외지분들이라는 것은 특별한 분들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주로 대학교수들이 많이 있고요, 전문적으로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기관
위원장 임설빈
그럼 20명중에서 외지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그러니까 교수나 박사들 되겠구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시에 있는 분이 주민지원국장님하고, 건설도시국장님하고, 기획감사담담관님이고, 시의원님 두 분이 계시고, 대충 몇 분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건축사 사무소 계시는 분이 대전에 계신 분이 한분이 계시고, 신성대학, 한서대학교, 그리고 서울에 있는 분이 도시경관 관계에 있고 공원녹지분야는 산림조합장, 도시교통분야는 남서울대학교교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충청남도지부장이 교통부분에 있고 도시건축설계부분은 한서대학교교수, 건축공학과교수, 도시계획 부분은 천일기술단 대표이사, 문화재부분은 문화원장, 도시설계 부분은 건축사 사무소, 도시경관 부분은 도시경관센터 센터장 이런 식으로다가 외지분들이 많이 있어요.
위원장 임설빈
예, 알았습니다. 예산안 616쪽부터 617쪽까지 추가로
김환성 위원
참석수당 나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위원님들까지는 다 나갑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다 드렸습니다.
김환성 위원
드렸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김환성 위원
어느 위원회의 위원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안 주고...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
참고적으로 3시간이 지나면 3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 조례를 나도 지금 봤는데 저도 위원회를 몇 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시간이 오버(over)되면 얼마 더 준다든지 아니면 외지에서 위원들이 오면 교통비까지 주고 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마침 여기 기획감사담당관이 오셨는데 만약 이런 내용이 조례로 되어 있다면 정말 양질의 위원들을 불러다가 위원회의 효과를 보는 그런 위원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교통비도 줄 수 있고 시간이 오버(over)되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돈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한사람이 27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 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외지에 있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분들을 위원회에 끌어들여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정당하게 지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통보를 각 실과에 했습니다마는 분야별로 저희가 하지 못 하거든요? 그 분야에서 가장 해박한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
박상무 위원
초빙하세요.
공개석상에서도, 아니면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하고 있습니다.
중복을 피하고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들로 위원을 위촉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618페이지부터 6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예.
류관곤 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619쪽 맨 밑에 보면 용역비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해서 8억 2,1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서있는데 무슨 용역비입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현재 우리시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연차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가 최종 마지막 회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용역이 건설교통부에 올라가 있는데요, 내년도에 도시기본계획승인이 나면 관리계획이라고 세부적인 서산시의 도시계획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류관곤 위원
이것을 우리시 자체계획이 안 되고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이걸?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큰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총 50억원인데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14,5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측량 같은 것은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디까지 입니까? 그 선이?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용역회사에서 도시 변경하는 안을 잡아오면 우리시에서 조정을 하고, 최종 결정을 해주고, 공람을 하고 이렇게 용역회사와 우리시가 유기적으로 상호 왔다 갔다 하면서 용역수행을 하고, 도나 건교부에 승인을 받으러 가면 저희가 설명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류관곤 위원
우리시 전체 예산중에서 용역비로, 물론 도시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용역비나 설계비로 지출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산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역은 옛날부터 일정한 기간, 10년이면 10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자체계획은 어렵다고요? 이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자체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책자도 커다랗게 나오고 각종 도면이라든지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기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원도 안 되고요.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620쪽부터 6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620쪽의 시설비에서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이 어느 지역이지요? 중간에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8억원 예산 선 것 말씀이시지요?
김환성 위원
예, 어느 지역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토지계획시설 토지매입은 기존에 되어 있던 도로, 주로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미 개설이 된 도로 안에, 도로를 냈으면 전부 국공유지가 돼야 되는데 개중에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포장이 돼서 차가 다니는 도로인데도 사유지인 것이 있어요.
그분들이 사유지를 갔다가 시에서 매입도 없이 왜 그대로 사용하느냐고 해서 재판을 걸은 것이 있는데요, 재판이 걸리면 저희들이 주로 패소를 합니다.
그래서 패소한 토지를 매입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조금씩 사들이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진행중인 내년도분이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꼭 그렇게 지주가 소송을 하도록 해야 되나요?
본인들이 소송하기 전에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자기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은 미리 얘기해야지 소송을 하면 소송비까지 더 들어가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소송은 사달라고 하는 소송이 아니고요, 사용료 소송입니다.
그동안에 93년부터 2005년도까지 12년간 15필지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사용료, 그러니까 민법에 의해서 5년분 사용료를 청구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5년치의 사용료를 물어주고 해마다 계속 사용료를 내는 거지요.
작년도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2,796만원을 지급을 했는데요, 사용료를 해마다 지급할 필요 없이 매입을 하자고 해서 작년도에 일부 매입을 했고 내년도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환성 위원
도시계획시설 입안한 지 10년 이상 되면 현재 대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이 제한이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거하고 그거는 조금 틀린 겁니다.
그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도시계획구역내, 그러니까 도로개설이 안 된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안 된 사유지에다가 도시계획시설 선을 그어 놓고서 집행도 안 하고 그냥 재산권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 토지는 대지에 한해서 도시계획 결정후 10년 넘은데 한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보상을 별도로 주는, 여기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8억원 예산이 선 것은 도시계획 도로난 도로중에서, 옛날에 난 도로입니다.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주고서 완전히 우리 시유지로 만들어 놓는 거지요.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구역내에서 지금 대로 되어 있는데, 행위를 제한하니까 그러면 바로 소송 들어올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것은 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김환성 위원
행위제한 하는데도?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행위제한 해도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내에서 행위제한 하는 거니까,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소송대상이 아니지요. 개인들이 손해를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내에 민원이 많은 겁니다.
예를 들면 개인 땅에다가 공원을 지정해 놓지 않습니까? 그럼 팔지도 못하고 집도 못 짓고 제약을 받는 거지요. 이것은 소송대상이 아니에요
김환성 위원
장기미집행구역인데 지금 현재 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음식점이라든지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영업허가를 안 내주면 그것도 소송대상이 안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안 됩니다.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내에서는 영업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김환성 위원
그러면 소송을 해서 내가 재산권행사를 못하니까 시에서 매입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묶어놓은지 10년 이상된 것 중에서 지목이 대지는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사줘야 됩니다.
김환성 위원
그럼 다른 행위는 못하게 해도?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행위를 제한 받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소송이나 이런 것을 못하고
김환성 위원
지난번에 장기미집행구역에서 철근 콘크리트까지 건축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법이 박혔다고 그랬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구역도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을 보면 간이시설, 그러니까 조립식주택을 3년이내에 헌다든지 이런 조건을 붙여서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건 별도로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관련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미한 시설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산안 620쪽부터 621쪽까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예산안 622쪽부터 6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623쪽에 공원 및 녹지 가로수, 공원 및 녹지하고 밑에 있는 공원 및 녹지하고 어느 것을 구분해서 그렇게 두 쪽에다가 넣으셨나요? 623쪽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두 가지가 전부 인건비인데요, 위에는 가로수 또 일반공원 이런 데 조경수목에 대한 관리를 한 것이고요, 밑에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완충녹지 제초작업 이런 데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에 것은 주로 가로수 위에 올라가서 전지 작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관리 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주로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인건비로 나눠서 주는 겁니다.
모철순 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요, 대체적으로 얼마만큼 기간을 두고서 거기를 관리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어린이공원이 17개가 있는데요, 17개는 일반 인부도 하고 공공근로 인부도 일부 보조받아서 합쳐가지고 연중 제초작업하고, 비료주고, 쓰레기 줍고 해야 됩니다. 몇 번 정도가 아니고 연중 청소까지 다 합니다.
모철순 위원
청소를 자주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소관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쓰레기통이 공원내에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숫자가 없어요.
휴지를 주워도 넣을 때가 없어서, 그 소관이 도시건축과 소관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쓰레기통이 있으면 동네에서 갔다 버리는 그런 나쁜 점도 있겠지만 쓰레기통을 준비해 놓으시면 그 주변의 청소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산에다가 어떻게 해서 좀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쓰레기종량제 하고 난 다음부터 쓰레기통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모철순 위원
부족하더라고요.
평생학습과 53호 공원인가, 52호 공원인가 거기도 부족하고 24호 공원도 없더라고 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예산에다가는 넣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설명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624쪽부터 6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테마공원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시청 뒤에 궁도장, 옛날 활터, 거기다가 저희들이 테마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폭포수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라든지
김완경 위원
그런데 관리비가 한달에 돈 100만원이 들어요?
뭐가 그렇게 많이 들지요? 전기료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시설을 해놨는데요, 물을 갔다가 올려서 위에서 폭포를 내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좀 나옵니다.
월 100만원 정도씩 해서 12달 동안 1,200만원 했는데요, 폭포수 물을 끌어올려서 내리다 보니까 전기세
김완경 위원
전기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게 많이 듭니다. 금년에 이걸 만들었는데요, 내년도에는 많이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전망대는 어디 전망대인가?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전망대는 세우지는 않았는데 옥녀봉 전망대...
김완경 위원
언제 준공되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내년도 6월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김완경 위원
내년도 말이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6월말이요.
김완경 위원
6월말?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상반기 중에.
김완경 위원
6개월에 천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는 말이네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일단 유지관리비로 했는데요, 조명도 해야 되고 전기료도 내야 되고 밑에 조경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내년에 완전히 다 하겠습니다마는 유지관리비로 해서 했습니다. 전기료 같은 이런 것
김완경 위원
내년 6월에 준공될지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번에는 됩니다.
김완경 위원
6월달에 해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착공계를 냈거든요?
동업자 선정을 다 끝냈습니다.
김완경 위원
보통 전기료 쪽으로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조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전기료...
시설은 다 끝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유지비만 1년에 2천만원 들어가겠네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한번 내년도 해보고서 그것을 가늠해서 내후년도는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624쪽부터 25쪽까지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
국토공원화사업-담장 허물기 사업은 어떤 담장을 허문다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건 지금 충청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먼저 각 기관부터 담장을 허물자는 거지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 희망하는 데를 받았어요.
지곡면사무소하고 음암중학교 현재 담장으로 되어 있는 데를 헐고서 정원석하고 조경수목으로다가 담장을 대리하는 것으로 두 군데 하는 것을 우선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라 도비가 50%가 들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연속사업으로 하나요? 내년도에도 계속 하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모철수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테마공원 유지관리하고 전망대 유지관리, 이게 다 부춘산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모철순 위원
자연은 그냥 두고 이러한 예산을, 시내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상가속에 갓에는 길이 있어서 상가가 나갔지만 가운데 땅은 오도 가도 못하고 주차장도 없으니까 안 팔리거나 아주 애물단지인 그런 땅을 우리시에서 좀 사서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는, 사람 많이 왕래하는 중앙통 안에 정확히 얘기하면, 물론 애로는 있겠지요. 사려면
옛날 평화예식장 안, 그런데 가보니까 가구주들이 팔고 싶어도 안 팔려서 못 파는 집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다가 자꾸 돈을 투자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 뒤에 모텔 같은 것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갓길에는 상가가 잔뜩 있고 안에가 비어 있는 땅이 많이 있어요. 서산시내에
못쓰는 땅, 그런 땅을 사서 그런데다가 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부춘산 공원이 딱할 정도로, 아파할 것 같아요.
제가 테마공원에 폭포 있는데도 가 봤거든요? 전기 돌리느라고 돈 아깝지, 겨울에는 못 돌리니까 쇠가 녹을지, 또 그걸 보수해야지, 앞으로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투자를 하자, 제 용건은 그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시계통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과도기예요.
그러니까 진행중에 있는 거지요.
어린이공원만 하더라도 보통 1개소에 1,000~1,500평 정도씩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이공원이 67개소가 있는데 개인 땅에다가 어린이공원이라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서 재산권행사를 못합니다. 집도 못 짓고, 팔아도 가격도 낮고, 사지도 않습니다. 공원 걸렸다고 해서
이런 실정에 있는데, 그런 곳이 53개소인가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요.
1년에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씩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또 완충녹지라고 해서 큰 도로변에는 폭 10~20m의 꽃밭을 할 수 있는 개인 땅을 갔다가 지정해 놓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시내에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데도 지금 조성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에 놀고 있는 그런 땅을 많이 사서 시내에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사실은 저희목표입니다.
모철순 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용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알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626쪽부터 6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도로변 가로화단 조성한다든지 꽃묘 구입하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2억 정도 드는 것 같은데, 우리지역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시내권에서 하나의 장애물 요소도 되고 사실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찬성하는 쪽보다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꽃묘 구입이 1억이지요?
공원녹지담당 리존구
예.
박상무 위원
우리 지역내에서 우선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담당 리존구
공개 입찰하기 때문에 업체는 서산업체인데 꽃묘 들어온 것은 외지에서 들어온 겁니다.
박상무 위원
외지에서 들어와요?
공원녹지담당 리존구
예.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서산 시내업체, 꽃상회에서 다 낙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는 여기서 안 하고
박상무 위원
이 부분에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시내권 같은 경우는 너무나 비좁은 상태인데 굳이 인공적인 시설물을 놓고, 거기에 물론 꽃을 놓음으로써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을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실태조사 내지는 시민들의 여론이라고 그럴까? 조사를 다시 한번 해주는 이런 부분으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꽃묘 구입 1억원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꽃밭에다가 심는 거거든요?
주로 1호 광장 로타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철쭉하고 있습니다마는, 갓으로 초본 꽃을 철마다 갈아 심어야 돼요.
그거하고 수석동 가면, 해미가다 보면 가로화단이 있습니다. 일부 동백나무니 뭐니 조금 있는데 거기도 초본 꽃을 철마다 쭉 심어야 됩니다.
주로 가로화단, 또 1호 광장, 간월도 이런 데 심는 초본 꽃이기 때문에 예년에도 그런 식으로 1억원 정도 구입해서 심었습니다.
박상무 위원
돈이 있으면 물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수석동 같은 데는 계절에 맞는 그런 품종으로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를 해주고 광장 같은 경우는 큰나무를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하면 되지만 고민 없이 연속성으로 했으니까 또 하는 그런 개념을 바꿔 달라는 말씀입니다.
금액을 더 올려주든지 불필요하다 싶을 때는 1/2이든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세운다든지 하는 그런 유연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년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체해 주고, 꼭 필요한 데는 해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가로화단, 가로화분 이런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사해서 필요하면 늘리세요.
아니면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해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초본 꽃은 일회용이라 가능하면 자제하고 오래가는 꽃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박상무 위원
그걸 자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도시건축과는 시설비 20억중에서 도시계획 입안된 데가 4군데네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대산, 서산, 해미, 운산.
시설비 20억을 거의 다 시내에다가 하고, 균형 있는 그런 예산을 배분해야지 동지역에다가 다 하고 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작년도에 도시건축과의 예산이 491억이었었습니다.
491억원이었는데 이번에 개발과로 시설비 다 넘겨서 56억이에요. 금년 예산은 56억입니다. 일반회계가 53억이고, 특별회계 3억해서 56억인데 그것도 다 경상비라 시설비는 별로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시설비 20억 있잖아요. 20억이 거의 다 동지역에 투자되는데 다른 도시계획구역내도 배분을 해줘야지 시내에다가 다 치중하고 말았으니까,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을 해야지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시내뿐이 아니고 이것은 전구역이 다 해당이 됩니다.
김환성 위원
가로화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그런 것이야 소규모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시설비를 보면 집중적으로 시내에 다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균형 있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집행을 할 때도 균형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산안 626쪽부터 628쪽까지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시설 고무바닥 개보수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되나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공원녹지담당 리존구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게 67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조성된 게 14개소입니다.
김완경 위원
67개에서 지금 14개는 고무바닥을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안 했습니다.
14개가 모래바닥이지요.
김완경 위원
몇 개나 됐어요? 67개중에서 고무바닥을 한 것이 몇 개나 되느냐 이거에요.
공원녹지담당 리존구
고무바닥이 된 게 지금 2개소
김완경 위원
2개?
공원녹지담당 리존구
예.
김완경 위원
하나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하나에 2천만원내지 2,500될 겁니다.
김완경 위원
올해 5천만원이면 2개 하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2개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2개 하면 4개가 되네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렇지요.
김완경 위원
그러면 10%도 안 되는 건데.
꽃도 좋고 화단도 좋지만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어린이들이 모래를 만져서 오염도 되고 동식물의 배설물을 만지고 해서 위생적으로도 고무바닥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어린이공원이 현재 모래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공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있고 또 하나는 아파트단지 외에 있는 순수한 어린이공원이 있거든요? 아파트단지 내는 어린이 놀이터지요.
그런데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최근에 하는 아파트단지는 고무판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외지역은 고무판으로 된 데가 드물거든요?
최근에 나온 건데 상당히 불결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외지역은 100% 다 하려고 하는데 우선 내년에 5천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김완경 위원
전부 하려면 67개인데 2개 한다고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니죠. 14개 된 데
67개중에 14개만 지금 개설이 됐거든요?
김완경 위원
14개가 되어 있어요? 아까 2개 됐다고 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14개중에서 2개만 됐다는 말씀입니다.
김완경 위원
아, 14개를 할 계획이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김완경 위원
14개중에서 그럼 읍면동에도 가나요?
공원녹지담당 리존구
읍면동에는 어린이공원이 해당이 안 되는데
김완경 위원
놀이터가 있잖아요.
공원녹지담당 리존구
읍면동에도 있는데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니, 조성된 어린이 놀이터는 없지.
김완경 위원
조성된 데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담당 리존구
조성된 데는 있지요.
김완경 위원
토지매입이 거의 다 안 됐다?
공원녹지담당 리존구
예.
김완경 위원
아까 대로 아파트단지든 되어 있는데도 있잖아요. 읍면에도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파트단지내는 아니고
김완경 위원
아파트단지가 아니라 글쎄 그런 쪽에도 어린이공원 조성된 데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읍면동에는 도시계획시설로 된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완경 위원
도시계획 된 데만 관리하시는 건가요? 지금?
해미하고 대산하고 운산만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하시는 건가?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파트단지 외지역은 도시계획구역만 저희들이 여기 계획에다 넣습니다.
김완경 위원
토지구역만 67개라는 말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맞습니다.
김완경 위원
김환성 위원님 말씀대로 음암, 고북, 팔봉 이런 데는 안 된다고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운산이라든지, 대산이라든지, 해미라든지 이런 곳에 있으면 해줘야지, 다 동만 해주면 안 되잖아요. 해미나 대산 쪽에는 없어요? 운산쪽에는 전혀?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현재 조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없어요? 파악이 안 됐어요?
공원녹지담당 리존구
공원녹지담당 리존구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이 대산하고 해미 합쳐서 23개소가 있습니다.
해미가 2개소가 21개소가 대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결정만 됐지 지금 조성된 데는 한 가운데도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운산도 그렇고?
공원녹지담당 리존구
면단위는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해미도 없고?
공원녹지담당 리존구
해미는 2군데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2군데가 있는데 계획만 됐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계획만 됐고 시설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김완경 위원
시설이 안 됐다?
공원녹지담당 리존구
예.
김완경 위원
21개중에 하나도 안 됐어요?
공원녹지담당 리존구
예.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23개지요.
김완경 위원
대산 21개소중에서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공원녹지담당 리존구
예.
김완경 위원
계획이 안 돼서 그냥 이용만 하는 거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용도 못 하는 거지요.
김완경 위원
놀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결정만 되어 있지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환성 위원
사업자체를 하나도 안 한 거지요. 동지역에다가 67개 다 하고 읍면지역은 사업조차 생각을 안 해본 거지.
김완경 위원
도시계획된 데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고북이나, 음암이나, 팔봉이나, 부석이나 안 된 지역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형평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고 또 아까대로 그게 하나에 2천만원 든다고 하면 여기 기획관도 와 있고 예산계장도 와 있지만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지 67개를 다 하려고 하면서 14개를 한다고 하면, 5천만원 해서 2개씩 한다고 그러면 언제 합니까? 과장님 퇴임하시고 하려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시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에 2,500정도 밖에 안 들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2,500밖에 안 드는데 5천가지고 2개 밖에 못 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큰 돈이 안 드는 거니까 한번
김완경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가로화단이나 꽃묘나 이런 쪽에는 예산이 많은데 어린이에 대한 지원이 너무 빈약하지 않냐는 이런 얘기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확대해서 빨리 동지역을 해주시고 도시계획 안 들어온 읍면도 좀 해서, 읍면은 누구 말마따나 서산시민 아닙니까?
그쪽에도 땅이 확보가 되고 여건이 되면 해주셨으면 좋겠다, 도시건축과나 개발과 이런 쪽을 보면 거의 동지역만 하는데 많은 예산을 동만 투입하는 게 아니라 읍면에도 같이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읍면지역 의원으로서 이런 욕심을 냅니다.
앞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읍면단위에 어린이공원은 없어도 읍면단위 아파트단지내에 어린이놀이터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파트단지내에 어린이놀이터는 다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있으면 공원이 아니면 놀이터라도 고무바닥 같은 것을 해줄 수 있잖아요?
특히나 또 면단위에 있는 아파트들이 부유한 아파트는 거의 없잖아요.
임대아파트라든가 영세민들 아파트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여기에 예산은 공원으로 결정된 지역만 따졌었는데, 사실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지원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도 하나의 부락으로 봐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이라고 해서
류관곤 위원
그게 보니까 1억 4천인가 서 있던데.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1억 4천만원 예산이 지금 서 있는데요.
류관곤 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내 어린이놀이터 고무바닥은 들어갑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것도 대상은 됩니다.
류관곤 위원
대상이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류관곤 위원
그런데 그것은 자부담이 따를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자부담이 좀 따르는데요.
류관곤 위원
따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같이 상의를 해서 가능한 지역은 그런 것을 책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아파트단지내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어린이놀이터에 고무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관리기금 1억 4천도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20세대 이상인가? 그 주택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렇지요.
류관곤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시내권이지 읍면단위가 얼마나 되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읍면단위도 많이 있습니다.
대산이나 어디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읍면단위도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류관곤 위원
물론 있는데, 비율을 따질 때 이쪽 시내권에 전부...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시내에도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준공한 아파트 빼면 사실 시내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 부분의 예산을 집행할 때 형평을 최대한 맞춰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작년도에 19개 단지를 지원했어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게
경상비는 32개 단지에 했고 공사 유지보수하는 데 19개 단지를 했거든요?
1억 4천 가지고 할 게 별로 없어요. 금년에 19개 단지를 하면서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관계도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많이 반영 좀 하세요.
김환성 위원
마지막으로 형평성 있는 예산집행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31쪽부터 632쪽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613쪽부터 631쪽까지 총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동문동지역 완충녹지 쪽에 편익시설을 잘 해주셔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운 데도 그 시설을 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시내에 많이 내려면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매입하는 부서는 과장님 부서가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영세민아파트가 수백가구 형성되어 있고 서산에는 대표적으로 구주공아파트가 있는데, 벽면에 녹이 흘러내리고 아주 더럽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해야 원칙이나 그 아파트 실정을 보면 영세민들이 세 들어와서 삽니다. 주인들은 그것을 대부분 세를 놓고 나가 사는데, 도시미관이 굉장히 나쁜데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외벽도색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주택관리비 지원보조금 조례에 도색은 안 들어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색 관계는 아파트관리비에서 수선충당금이라고 받아가지고 도색을 합니다. 도색이 돈이 많이 듭니다.
조그만 아파트는 별로 안 들겠지만 신주공이나 이렇게 큰 아파트는 도색비가 상당히 많이 들지요. 수억씩 듭니다.
그래서 100만원, 200만원씩 보조하는 것 가지고 도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임설빈
그런 것을 생각 안 해보셨다고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리고 구주공은 임대아파트 아닙니까?
임대기 때문에 주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설빈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주인들이 다 다른데 가서 살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주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도색을 해줘야 되겠지요. 집주인이
위원장 임설빈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래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35쪽부터 637쪽입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올해에 우리시내 공영주차장을 다시 세울 계획이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올해요?
류관곤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지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데 해마다 한 두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동문동지역하고 석남동지역을 하는데 내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류관곤 위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시내 관내에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주차장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렇지요?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도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주차장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개념이
시청 주변 같은데 보면 시내에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전부 주차장이 된단 말이에요.
시에서 실질적으로 불법주차단속이나 할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결국은 주차장을 마련하던지 아니면 시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주차장이 포함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하던가 해서 주차 법을 강화시켜야지 주차단속만 하고 도로만 내놓고서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불법주차가 난립하고 또 한편에서 이걸 단속하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불만을 야기 시키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예산을 검토해 봐도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없지요, 지금?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특별회계에?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금년도에도 주차장 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주차장을 하려면 땅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류관곤 위원
우리 시내권에도 시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유지내지는 시유지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주차장 할 수 있는 시유지는 찾기 힘들고요, 땅을 구입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마는 200평정도의 주차장을 하려면 땅 값만 5억에서 10억이 들어가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가용재원이 10억에서 15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거가지고 주차장을 하기가 좀 벅찹니다. 사실
류관곤 위원
우리시내권의 시유지라든가, 공공녹지라든가, 공원녹지 같은 것을 찾아서 주차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38쪽부터 6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계획의 용역비 4억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작년 7월에 지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금년말까지 5년 단위의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확보를 못하고 내년본예산에 하려고 합니다.
또 도시교통정비 계획이라는 것도 있어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도시교통정비 계획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은 20년, 중기계획은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년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내년 본예산에 하려고 합니다.
박상무 위원
이것이 강제조항인가요, 아니면 의무사항인가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의무조항입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면 권고사항인가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의무조항입니다.
박상무 위원
안 하면 안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법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교통법에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박상무 위원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럼 안 하면 문제 삼나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타지역이 아니라 우리지역과 관련된 교통관련 계획인데, 4억씩 들여서 한다고 특별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글쎄요, 우리지역이 시내권을 제외하고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저도 사실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 동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도 전반적인 교통체계를 한번 수립해 볼 필요가 있고 시내지역의 혼잡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는 이런 의미에서 해야 될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만약 도시계획과 교통이 맞물려서 서로 연구에 들어간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건 분명히 따로 놀 거란 말이지요.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그것을 손상시켜 가면서 교통계획을 바꿀 수 없거든요?
물론 도시계획에 대한 참고도 해야 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우리지역 같은 경우의 가장 문제는 도로망에 의한 혼잡이고 또 농촌형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교통이라는 것은 한 집이라도 있으면 시내버스를 투입해서 운송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 말고는 가는데 안 갈 수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대중교통 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교통 정비계획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사실 저는 가지고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여기 운수업계 보조금해서 ‘민간이전금’하고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거의 비슷한 건데 지금 운수업계의 재정지원, 손익분기점 같은 것을 전문가에 의해서 경영분석을 해본 게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김환성 위원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용역회사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재정지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또?
유류 이런 거, 비수익노선 손실노조 같은 것 다 해주고 그러는데 재정지원은 또 뭐예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내버스의 운영이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 고령화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교통편익을 제공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내버스에 국가나, 도나, 우리 서산시가 몇 가지 지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재정지원이 있고요, 시내버스 차량수명이 9년인데 9년이 지난 차를 바꾸려면 차 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정보조, 또 벽지노선 오지노선이라고 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 것의 운영을 하는 경비 일부 또 유가보조, 물론 버스만 하지 않고 택시, 화물차까지 다 하는데 이런 것까지 몇 가지 지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정지원은, 시내버스를 운영해 보니까 연간 우리 서령버스 같은 경우는 6억에서 8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 적자의 일부를
김환성 위원
버스회사에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것이 재정지원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럼 유류보조 같은 것은 차량별로 지원을 해주고?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차량기준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것은 차량별로 쓴 유류사용액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640쪽부터 6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642쪽부터 6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44쪽부터 6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
643쪽의 시도12호선 대로구간 확포장이 어디지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대로구간이요?
김환성 위원
예.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오지리 가는 데입니다. 대산 소재지에서 오지리 가는 곳 확장 못한 구간
김환성 위원
시내 사거리에서 거기까지?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도시구획 밖에. 도시계획 구간은 개발과에서 할 것이고 그 밖으로
김환성 위원
밖은 지금 현재 다 되어 있지 않아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보상을 일부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책정을 해야 돼요.
위원장 임설빈
예산안 644쪽부터 6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46쪽부터 6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51쪽부터 653쪽까지입니다.
박상무 위원
53쪽에 이것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비전임계약직 ‘마’급이라는 게 뭐예요?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지금 불법주정차단속을 청원경찰, 기능직, 공익요원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2명, 기능직 2명, 군대를 대체하는 공익요원들 10명이 하고 있는데 공익요원들을 투입하다보니까 책임감도 적고 주민들하고 마찰도 잦고 해서 내년부터는 공익요원 대신 계약직 ‘마’급이라고 하는 기타직인건비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불법 주정차단속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상무 위원
인원은 10명이거든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박상무 위원
그러면 연봉식으로 1,171만 천원으로 되는 건데 ‘마’급 계약이라고 그러면 하루 종일 근무하는 건가, 아니면 일정한 시간만 파트타임으로 하는 건가? 뭐예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지금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이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1,171만원을 12개월로 따져도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10명이 1억 1,700이거든요?
박상무 위원
예, 그래서 한 사람에 1,171만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죄송합니다. 4시간만 근무합니다.
전반, 후반 교대근무 시키려고 합니다.
박상무 위원
4시간 근무인데 한 사람 앞에 연봉식으로 1,171만원인데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그 정도됩니다. 월 100만원이 안 되지요.
박상무 위원
어떻게 자격요건이라고 할까? 그거는 뭐예요? 주부를 채용하시려고 하나?
완전근무라고 보기도 어렵고 반쪽 일터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떤 식의 채용을 하시려고 하지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데 지금 인사 쪽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주부나 이런 사람들이 하기는 벅차고 젊은 사람으로 대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상무 위원
예산을 이 정도로 해보겠다는 건데, 예산을 투입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효과를 예상하면서 예산의 필요성을, 예산의 적정성을 요구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4시간 근무해서 10명의 인원을 1년에 1,10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해서 교통단속을 하시려고 하나요? 아니면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불법 주정차단속요원.
박상무 위원
그동안 불법단속하던 사람들과 성격이 틀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복장이나, 다른 의미에서 이 사람들을 투입하려고 하나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요원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군대 현역 가는 것을 대신하는 사람들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감도 없고 거칠어서 주민하고 마찰이 잦습니다. 개선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공무원 신분을 갖는 사람을 채용해서 그런 사람들로 단속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 사람들은 단속 더 못하지요. 공익요원들이 정의롭게 잘 해요. 봐달라고 해도 안 봐주고
20살 먹은 젊은 애들이 이것저것 시키는 대로 바르게 하기 때문에 단속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면서 하는지 몰라도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지금 공익요원 가지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박상무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하셨나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러니까 공익요원이라는 게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군대갈 수 없는 전과자라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군대를 못 가니까 공익요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상무 위원
그것은 아닌데,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대학교 졸업하고 괜찮은 애들도 공익요원하고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물론 그렇기도 하지요.
지금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충돌이 잦아서 상당히 민원이 되기도 하고, 저희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하면 20명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내년도에 10명 정도 해보고 연차적으로 확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물론 예산을 심의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요구한 대로 예산을 확보하신다면, 특히 저녁시간인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근무를 시킨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시내권 일부 불법주정차 때문에 시내권의 소통이 안 되어서 정말 난리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강하게 하는 분들이 박상무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시내버스가 운행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교행이 안 되요. 저녁시간에
서산이미지 확 버립니다.
서산을 아무리 여기서 좋은 인상이라도 떠들고 다녀도, 서산에 왔던 분들을 보면 이런 데가 없다는 거예요. 교통이
정말 교통소통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추경에 1억 5천 예산을 세워서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 초면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초에 설치를 하면 그것과 함께 터미널을 잇는 광장진입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무인카메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무인카메라
위원장 임설빈
제가 듣기로는 다른 도시들이 했다가 실패했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그런 것을 검토 안 해 봤나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충분히 사전검토를 했습니다.
몇 군데 현장도 가보고, 운영사례도 보고, 지금 나와 있는 기기에 대한 검토도 해 보고 했는데 물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근 상인이 주정차를 못하게 되니까 피해가 난다고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사례도 있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편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법주정차한 차를 사람이 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십중팔구 마찰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계가 단속을 하면 사람들이 마찰도 없고, 그래서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먼저 승인해 주신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신중히 생각해서 실천에 옮기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이게 그러니까 불법주정차단속 장비구입이 그거예요? 카메라? 655쪽에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아니에요. 그건
그것은 금년도 추경에 1억 5천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거기에 필요한 소소한 장비들, 예를 들면 카메라라든지 그런 장비를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카메라 같은 것으로 단속을 하려면 주민들하고 마찰 없게끔, 왜 그러냐면 일부 피해를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부 피해보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대중교통 소통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해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기 팻말에다가 여기다 세우면 틀림없이 카메라에 의해서 단속된다고 주지를 분명히 시켜야 나중에 마찰이 적지 그냥 보이지도 않게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단속하면 엄청 항의가 들어오고 마찰이 생길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홍보를 충분히 하고 거기에다 꼭 그렇게 써 놔야 돼요. 여기다 주차하면 카메라에 의해서 단속이 된다고, 그렇게 해서 마찰을 최소화 시킬 수 있게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654페이지에서 6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
차량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불법 단속할 차량 구입하는 건가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지금 단속차량이 다 돼서, 대폐차입니다.
박상무 위원
대폐차입니까? 신규가 아니고?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박상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왜 주차장수입이 줄어들었지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주차장 수입이요?
박상무 위원
예, 주차장 수입이 왜 줄어들었지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주차장 노면이 줄은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장이라든지, 도로개선을 하다보니까 줄어들고 또 일부 시내 주차장 노면 폭을 줄인 데가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박상무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주차장 수탁운영 포기 반환금 5천만원은 뭐를 얘기하는 거지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이건 예비비성격인데요, 하다가 주차장을 안 하겠다고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면 수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한 겁니다.
박상무 위원
아, 예비비 성격으로 그냥 확보한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박상무 위원
반납해도 어차피 재계약하면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재계약하는 것은 그런데
박상무 위원
이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우리 것을 먼저 주고서 해야 되나? 회계상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주차장 포기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나요? 누가?
없었지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사례는 없었는데 중간에 바뀌는 경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예비비 성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철순 위원 거수)
예,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이외에 도로교통에 관해서 간단하게 제안 좀 드립니다.
터미널 이전이 도로교통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아직도 안개속이지만 여러 시민은 터미널 언제 옮기느냐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도 안 되고 3,4년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가면 터미널 안이 너무나 어두워서 불속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터미널측에 등이라도 환하게, 환경을 바꿔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시차원에서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알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당장 이사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혹시 택시기사님이나 버스기사님, 친절한 기사님 시상하는 것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고 일이 생기면 하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간단한 시상이라도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친절한 기사님을 자꾸 시상을 해드리고, 지금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는 너무 많이 주니까 감각이 없어요.
받은 사람이 오늘 받고 다음달에 또 받고 하는데, 친절한 기사님이라고 주면 친절도가 계몽이 되고 선도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알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윤 도로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임설빈 임설빈 류관곤 김완경 김환성 모철순 박상무
출석공무원(8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조만호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직원 정제완
(서산시청) (4명)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문영섭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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