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법률 제7359호 2005년 1월 27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규정에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을 건축물의 대지에 접합 보도, 이면도로 등 제설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규정에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의 책임순위로 소유자 거주시와 비 거주시로 나누어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 규정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으로부터 1m구간을 책임범위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규정에는 제설, 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이내 단, 야간 적설시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의 규정에는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2006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5년 12월 20일 제112회 2차 정례회의시 본 안이 본회의에서 회부됐습니다만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이것을 그때 보류해서 금년도로 넘겼는데 다만, 한 가지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이와 같이 제빙, 제설작업 할 수 있는 도로를 상당히 많이 접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줄여서 1m로 이렇게 한정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서울시나 또는 각 시군구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 조례 제정을 많이 했고 이번 정례회에 다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