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1 연수팀장 김환성 의원입니다.
연수보고에 앞서 우선, 회연연수 기회를 주신 15만 시민 여러분께 연수 1팀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서 준비에서부터 방대한 자료준비와 열띤 토론을 거쳐 보고서가 완성에 이르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규남 의원님, 모철순 의원님, 이철수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연수단은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6일간에 걸쳐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지방자치제도를 가진 일본의 정책 비교연수를 마쳤습니다.
비록 짧은 해외연수 일정이었지만 일본의 의회, 복지, 환경, 농업제도와 시책 등을 현지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일본 오사카의회를 중심으로 의회운영 제도와 오사카시 쓰레기 소각장을 중심으로 환경시설에 대한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이에 따른 우리시의 도입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초의회의 경우 행정사무감사는 사안에 따른 실질적인 감사를 위한 신축성 있는 운영이 불가하여 형식적인 감사운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특정사안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실제 기간은 5일에 불과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어 마감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정기간만 소요되는 사안에 대해서 주민의 여론 등을 의식한 나머지 형식적인 감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 적절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구 및 의원 개개인의 특수한 부분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단체장에게 기대하는 상호간의 견재?균형의 원리 대신 상부상조하는 바람직한 풍토가 만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매년 1회 시 정부의 사무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반면 오사카시의회를 비롯한 일본의 경우에는 감사위원감사는 감사위원이, 외부감사인이 수시로 부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외부감사는 전문가에게 감사청구를 계약을 통하여 수행한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외부기관이라는 점에서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감사기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속하지 않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에 의한 외부감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인감사인 부정기적 감사 도입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지방의회직 신설을 통한 의회사무기구 직원 의장 직접 임명권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직원 자질함양을 통한 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방안입니다.
의회사무인력은 의원들에게 전문성을 제공하여 의원들이 가진 주민 지향적 열정이 발휘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조직이 바로 의회사무기구인 것입니다.
우리 기초의회의 경우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집행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중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되어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사무기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속되어 있으므로 유능한 사무직원의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무국 전문성 제고에도 걸림돌이 작용하고 있으며 임명권을 단체장에서 가지기 때문에 의회기구 직원들은 직접적인 감독권자 보다는 임명권자에게 더욱 충성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사무기구의 조직과 인력이 총무, 회계 등 일반행정 업무에 집중되어 실질적으로 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보좌하기에는 인력이 전문성 면에서 미약한 편입니다.
의회사무기구 직원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지방의회직 신설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인 기관대립형의 본질에 충실하고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수행을 도와주는 보좌기구로서의 의회사무기구 직원들이 집행기관에 대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의정활동 보좌에 전문화된 직원으로 양성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직을 조속히 신설하여 의장이 직접 임명권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의회직원 전문성 향상 제고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위원의 담당직무는 의안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 의안?청원?진정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연구검토,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기타 소관위원회 위임사항 처리 등입니다.
의회 회의 규칙에서 의사 절차상 위원회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필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전문위원은 의안검토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분석 및 평가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 분석?평가된 결과를 논리적으로 표현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문위원은 자질 있는 인원을 충원하여 집행기관의 실?과장보다 장기 보직함으로써 집행기관을 견제?통제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성 면에서 보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비회의 기간을 이용하여 사무직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의회사무기구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일본 오사카시 쓰레기 소각장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구리소각장과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RDF시설에 대하여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량은 연간 179만 5,000t으로 이 가운데 가정용 쓰레기는 73만t, 산업쓰레기는 103만t, 자연발생적인 쓰레기는 3만 5,000t에 달합니다.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마이시마 공장은 4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총 6,100억원의 공사비로 3만 3,000여 ㎡의 면적에 세워진 하루 최대 900t의 쓰레기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루 평균 170t의 대형 쓰레기를 파쇄하는 오사카 최대의 소각장입니다.
배기가스 농도를 0.1ng 이하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우리나라 구리소각장은 마이시마 공장에 비하여 시설규모는 작지만 처리공정이 유사하며 소각장 주변에 첨단시설을 비롯한 구리타워, 수영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쓰레기 소각장 우수 활용 사례로 평가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시 의회 뿐만 아니라 공무원, 여러 민간단체에서도 현지견학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시설에 편익시설까지 갖춰 모범 사례로 알려진 구리소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소각 처리 후 남은 소각재의 다량의 유해 중금속이 포함돼 지정폐기물로 별도 처리 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최근에는 구리시와 인근 남양주시에 배출된 하루평균 80여대의 쓰레기 반입차량에서 반입이 금지된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 유해 산업쓰레기 등이 무더기로 반입되는 등 허술한 감시 속에 유해 쓰레기들이 마구잡이로 소각돼 주변 환경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비롯하여 환경시설 입지선정을 둘러싼 주민들과 행정의 대립이 날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공권력과의 대립에 생업을 포기한 주민들의 심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더욱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도 대립과 분열이 벌어져 지역공동체가 분열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각장을 비롯 쓰레기 처리시설은 불가피하게 설치되어야 할 시급성이 있다 할지라도, 쓰레기 처리시설에 입지하는 지역에 악취 및 소음 유발, 오염물질 배출 등의 환경적 영향과 재산상의 가치하락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설임에는 틀림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쓰레기 처리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시급한’ 사항이라 하지만 주민들의 다양한 반대의 이유를 무시하고 ‘지금’, 바로 ‘이곳’에 ‘이 시설’ 설치할 필요가 있는 시설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연수단이 견학한 일본 오사카 쓰레기 소각장과 이와 유사한 구리 소각장, 그리고 최근 에 기존 소각시설을 대신하는 새로운 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는 RDF 시설 등 최근의 기술동향 파악과 환경성, 경제성, 기술성, 안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대산 쓰레기 소각장을 비롯 양대동 환경안정화시설 입지 선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가하는 주민대표의 선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이 주민대표 자격에 대한 논란이 결국 입지성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 결과가 공신력을 가지 못하고, 주민의견 및 동의 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여 결국 주민들에게 행정의 불신과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치 또는 입지선정 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주민합의구조를 만들어 주민들과 함께 검토하고 입지후보지 결정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입지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입지선정이 과학적인 연구?조사에 바탕한 객관성 확보, 입지지역주민들에 대한 정당한사회적?경제적 보상조치를 통하여 처리시설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절대적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연수 1팀에서 방문하였던 의회제도와 환경시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짧은 연수일정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자료를 수집, 정리하다 보니 시민 여러분께서 기대한 만큼 보고서 내용이 미흡한 점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시대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회 전문성 제고를 통한 시민들이 기대하는 의회,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연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