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인섭입니다.
예산의 개요 및 규모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가운데 최근 원유값의 지속적인 상승과 달러화 약세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줌으로써 사회의 고용불안과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지방화, 세계화, 고령화 등의 급속한 진전으로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나 8.31부동산 종합대책이후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또한 거래세의 인하로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국가 정책에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 하면서 국·도비 등 의존자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세수발굴에 부단한 노력과 경기부양책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지방세등 자체세입자원, 2005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동분을 정리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일반회계는 지방세는 당초예산의 8.2%인 51억 1,915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소득세할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9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8.7%가 감소한 114억 4,389만 2,000원이 감액 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7.4%가 증가한 234억 6,838만 4,000원으로 금년도 제 1회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경과 불요불급한 사업에 반영하는 예산편성으로써 금년도 예산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당초예산보다 현격하게 증액 편성한 소득할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은 본예산 편성시 사전 세밀한 분석과 세입 추계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또한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133억 6,784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는데 감액편성 사유와 감액으로 인하여 계획된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386억 9,597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3,152억 2,759만 4,000원보다 7.4%인234억 6,838만 4,000원을 증액, 법적·의무적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였고 지방 교부세 등 세입이 감소하였으나 계속사업비의 시기조절과 잉여금 재원 등을 활용, 각종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대체함에 따라 재원의 자주성이 높아졌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동분을 정리하고 법적인 경비 부족분을 계상함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다만, 아래에서 열거되는 사업 등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 되어야 효율적으로 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신규사업을 재원이 넉넉지 못한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필요성이 무엇인지 또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도 금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별로 설명이 요구되는 신규 증액한 사업 또는 전액 삭감한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써 민선 3기 백서발간 4,000만원, 건강도시 선포식 2,000만원, 외국인의 날 운영 1,000만원, 종합문화예술회관 BTL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고 총무과는 제2청사 서고 모빌텍 설치 5,000만원, 방범 및 CCTV 관제장비 등 설치 2억 2,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고 평생학습과는 새마을지도자 의식개혁을 위한 사업비 3,000만원, 도의새마을 촉진대회비가 2,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보건소에서는 음암보건지소와 동암보건지소의 사무실 집기구입 2,800만원, 건강증진센터 장비구입3,000만원, 문화체육센터에서는 청소용역업체 위탁금 2억 1,792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에서는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도시계획 용역비 1억원, 간월도 관광지조성사업 3억원이 환경보호과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환경안정화시설 토지매입비 30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본 사업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토지매입이 가능한지 또, 오학리 농촌체험 마을 자연학습관 건립비 2억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주민지원과에서는 사회복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행사비 1,190만원과 보안등 설치비 2,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복지과에서는 노인아카데미 체육대회 1,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여성 장애인 도우미 활동 지원금이 4,440만원이 감액 되었고 건설과에서는 농업기반시설 민원해소사업비로 1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축산해양과는 호리 호안 정비사업이 2억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로교통과는 버스승강장 건립비 4,000만원을 감액하고 2억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민원처리과는 거버넌스형 통합시스템 구축사업비 2,0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는 바 사업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생태환경사업소에서는 웹콘츠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연구개발비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계획과 시설비중 조경수 식재비 3,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개발과는 대산지구 도시개발 사업관련 용역비 14억 5,000만원을 삭감하면서 도시개발사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림과에서는 농업아 자녀 영유아 양육비 3억 8,600만원의 삭감 원인과 왕겨 팽연화 사업 예산 2억 2,600만원의 삭감 원인이 무엇인지 지역경제과에서는 예산중 민간이전 사업비중신규사업으로 편성전 자동차 부품사업 기술 개발 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사업등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불요불급한 사업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