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예산안 총 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종합검토 의견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만, 2006년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기금운용계획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사전보고가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페이지, 종합 검토의견 사항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동분을 정리하고 지방세 등 자체재원의 정밀분석을 통해 포착된 추가세입 지원과 2005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재원을 활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의 일반회계는 분권교부세, 도로보전금 양여금 감소등으로 4,3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전체적으로 14.8%인 67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국고보조금 등 48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수도원인자 부담금 3억원과 타 회계건설보증 4억원, 영업수익 3억 5천만원, 자체수입 등 38억 5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증액되어서 총 11억 7,5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310억 4,400만원으로 당초예산 2,186억 6,800만원보다 5.6% 즉 123억 5천만원이 증액되어 법적 의무적경비와 시급한 경상적경비 예산을 편성하였고 분권교부세 및 도로보전분 양여금의 감소가 있었으나 계속사업비 시기조절 잉여금재원 등을 활용, 각종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대체됨에 따라서 재원의 자주성이 높아졌다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주요세출예산을 실과별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과에서는 시설비중 거버넌스형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하여 2천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중 음식물 폐기물 운반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을 당초 9억 8천만원에서 8억 4천만원으로 1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고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환경안정화시설 토지매입비 30억원을 다시 편성하였는데 토지매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당초 편성한 오학리 농촌체험마을자연학습관 건립예산 2억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생태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콘텐츠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연구개발비 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과 시설비중 조류탐조코스 조경수식재 사업비 3천만원의 삭감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개발과에서는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비 14억 5천만원을 삭감하면서 시설비에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비 2억원을 편성한 사유와 사업계획설명 그리고 고운로 확포장 공사비 3억 9,8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건설과에서는 자체사업시설비로 2억원이 편성된 지역개발사업 설계용역 내용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이 요구되고 그리고 시설비중 기계화 경작로 6억 2천만원을 삭감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 재편성하였는데 목변경한 이유와 이관했을 경우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림과는 민간인 경상적 보조금으로 편성한 “푸른들 가꾸기” 신규사업과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농업인자녀 영유아양육비 지원예산 3억 8,600만원 삭감 원인과 왕겨 팽연화 사업예산 2억 2,600만원의 삭감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축산해양과에서는 자체사업 시설비로 편성한 호리 호환정비사업 2억원의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민간인 자본적 보조금으로 농작물 시범사업 예산 8,600만원을 삭감하여 민간이전비로 목변경했는데 목변경하면서 사업비가 1억 2천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고 시설비로 편성된 44억원의 농업기술시험연구포 토지매입비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민간이전사업비중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자동차부품산업기술 개발지원 자치단체 분담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도로교통과에서는 자체사업 재산취득비에 계상된 재설장비구입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자체사업 시설비로 편성된 대둔천정비사업 1억 5천만원 감액사유와 보조사업중 하천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