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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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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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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2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09월 05일
10시 47분 개의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여름은 무척 더웠고 지루한 날씨였습니다마는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가을 기운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낮의 기온이 뜨거운 이때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48분)
1.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안
2. 서산시 대산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대산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지역경제과장 최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5년 7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정부지원금제도가 대폭 상향되어 대산복합화력발전소 관련 지원금이 1억 29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외에 산업자원부 고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에서 위임된 융자사업에 대한 기본지침을 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과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의 정의를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융자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안 제4조에 규정하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1. 주민복지지원 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의 소득증대, 주거환경 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하며 2.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과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으로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은 일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은 기업마다 2천만원 한도내에서 각각 연리 3%의 2년거치 3년분할상환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의 상환은 대부기간 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상환을 원칙으로 사업실적에 따라 기간만료일에 일시에 상환할 수 있으며 경과시 일반자금 대출이자를 적용하게 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이 곤란한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융자수해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와 융자목적 이외의 사용 등에는 융자금을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자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 또는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지시감독 및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감독하고 융자기관에 대해서는 대출관련 업무를 관계공무원이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서산시 대산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이 2006년 2월 15일 일부 개정공포되면서 대산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자금으로 하며 세출은 소득증대 사업 및 공공시설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비로 합니다.
본 조례 규정외에 운영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행정구역내의 주민과 기업체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 그리고 지역개발 및 고용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을 근거로 하여 제정한 조례로써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과 기업유치 지원사업 자금의 대출한도액, 대출이자율, 상환조건 등이 타지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조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기본사업중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은 동법 시행령 제19조 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등 상위법과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면서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대산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역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과 기업체에 대한 지원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 조례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다른 예산과 구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는 등 상위법과 다른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 『특별회계 세출은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시설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비를 세출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소득증대사업 조문에 서산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안 제4조의 내용중 주민복지 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기업유치 지원사업 내용이 포괄적으로 세출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중 먼저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이 지원금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것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던데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김환성 위원
형평에 맞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지금 반경 5km이내에 그 주변지역이라고 하면서 해당 읍면동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지원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5km반경내의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인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포괄적으로 읍면동에 사업예산을 배정하다 보면 그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가 다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5km반경에는 몇 %정도 이렇게 특혜를 줘야 된다고 그렇게 정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사업대상지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읍을 통해서 대상지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읍에서 대상지 선정절차를
김환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보면 읍면동 전체에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아니, 대산만 해당됩니다.
김환성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읍면동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발전소주변지역 5km이내에 몇 %를 지원해 줘야 되는가를 조례로라도 정해 놓아야, 왜 그러냐면 심의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대산 전체에 사업배정을 하다보면 발전소주변 5km반경이내 주민들은 반발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쪽에 배정을 더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지금 포괄적으로 그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전기사업법에서 전력사업 기반기금으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이번에 산정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조례안은 시행령의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조례는 융자를 예측하고 융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고 사업시행은 법률 및 시행령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무슨 규정을 삽입하거나 뺄 수는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변지역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사업, 전기요금 보조육성사업 이렇게 해서 이것은 법률로 정해 졌기 때문에 이외에 타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 주변지역에 대산이,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대산에 만약 복합화력발전소로 인해서 1억 2천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면 대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보면 주변지역에서는 피해를 입어가면서 이쪽에 그 주변 5km반경 이후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쪽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많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5km반경에서는 그래도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조례로 못 정하느냐 이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조례로 지금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것도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 우선순위에 보면 배진표가 있거든요?
10페이지, 그렇지요?
의안 제5호, 발전소주변지역 10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자기자본 투자비율이라든가 배점이 자기자본 투자비율이라든가, 사업참여 이런 것을 보면 자기자본을 이렇게 많이 투자할수록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여기에는 분명히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영세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주변의 영세민들.
자기자본이 많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보면, 지금 자기자본을 투자하는 비율이 어떤 사업을 할 때 50%이상 투자하는 사업은 30점을 받고 30%이상 하는 사람은 20점을 받고 이러는데 영세민들은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갚을 능력만 있으면
류관곤 위원
없으면 그냥 피해보고 말아야 되나요?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영세민들한테는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예외 조항 같은 것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영세민 지원조례는 별도로 사회과에 있거든요?
이 기금은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류관곤 위원
그러니까 경제력이 넉넉한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은 지원 못 받는다는 조례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그렇지요.
모든 금융이라는 게 상환을 예측하고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어렵다고 봐야지요.
류관곤 위원
법은 만인한테 공평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좀 불공평한거 아니에요, 조례가?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그러니까 융자금을 지원해 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최우선이 상환이지요, 상환.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환성 위원
이 법이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이, 류관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나 아까 제가 질문을 한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법이지 않느냐 이거지요.
류관곤 위원
보니까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런 주변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조례로는 못 정하느냐 이거지요.
그것도 상위법에 위배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사업은 법령이나, 조례는 주로 융자에 한해서 앞으로 기금이 발생하면, 많은 기금이 저희한테 배정이 되면 그때 융자까지 하려고 예측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요, 발전량이 적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예측하는 것인데 앞으로 기금이 자꾸 발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꾸 금액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득사업이나 할까 융자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환성 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던 그 사항은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질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하잖아요.
피해는 그쪽 반경 5km지역에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읍면동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주변지역의 반발이 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하셔서 나중에 통보를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대산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거의 1안이나 2안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산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5분)
3. 서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이인수
개발과장 이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서산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는 지난 8·31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주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써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며 징수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토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11일자 제정 공포되어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함에 따라 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4조 제4항에 의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 기반시설부담금 및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과 기타 수익금이 되겠으며 안 제4조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비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기반시설부담금 사용제한에는 징수된 부담금인 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하여 법 제5조의 용도인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수립, 집행, 대체, 개량,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반시설부담금은 지자체 및 국가의 일반 재정만으로는 기반시설 설치에 한계가 있어 개발로 인해 혜택을 입는 개인에게 비용을 일부 부담토록 하는 사항으로 징수된 금액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 본 조례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개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하기 위한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한 단체위임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위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박상무 위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날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개발과장 이인수
예.
박상무 위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안을 만드는 건데 이쪽에 보면 입법예고가 2006년 7월 10일부터 31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개발과장 이인수
예.
박상무 위원
시행후에 입법예고를 하나요, 시행하기 전에 조례안에 입법예고를 해야 하나요?
문제 없나요?
개발과장 이인수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7월 12일자로 제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야만 입법예고를 해서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모법에 의해서 징수에는 문제가 없고 이것을 허가한 날로부터 1개월내에 부과토록 되어 있고 부과한 날로부터 2개월내에 징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 사항이 법 제정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7월 12일자로 늦게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맞춘 것이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동일합니다.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상무 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개발과는 그동안 이게 있었잖아요? 개발부담금이다, 수익자금이다
개발과장 이인수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아니라 개발부담금하고 이것은 기반시설 분담금하고 틀리지요.
예를 들어서 분담금이라는 것은 농지전용분담금, 산림전용분담금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분담금이라고 하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형건물 같은 것을 지어가면서 교통유발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만큼 기반시설이 따라야 되는데 지자체에 있는 재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건물에 따라서 이런 것을 200㎡이상은 일정비율에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을 걷자, 그런데 아까 류관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이 좀 맹점이 있어요.
지금 농촌지역에서 축사 같은 것을 지을 때 보통 100평, 200평을 짓는데 이것이 축사를 짓는 농촌에 기반시설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요.
그런 유발계수라는 것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보통 60평을 초과하는 게 평당 3만원에서 5만원정도 사이에 내도록 되어 있어요, 따져보면.
그러면 100평을 초과하게 되면 300만원을 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 축산인협회라든지 이런데에서 근본인 법 개정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을 지금 하다보니까 시행초기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완되고 개정되면 우리도 막바로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조례안을 빨리 해야지요.
개발과장 이인수
아니지요. 이것은 이미 법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그 부분을 사용하기 위한 특별회계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아파트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신축한다면 전부 부과가 돼야 겠네요?
개발과장 이인수
아파트 같은 것은 기반시설이 아파트를 지어가면서 거의 되지요.
그래서 지구단위를 수립했던지 택지개발을 했다던지 이런 데에는 부과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기반시설과 연관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조그만 공장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개발과장 이인수
공장 같은 것도 이 기반시설의 설치비율에 따라서 감면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50%가 되는 이런 법에 따라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해당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겠네요?
개발과장 이인수
예.
기반시설 설치를 우리가 분석해서 이러이러한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료를 전부 받아서 우리가 산출한 금액에서 공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면 그 대상자들한테 기반시설 감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검토해서 감면이 되는 부분은 감면을 해주고 나머지 사항은 부과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혹시 기업유치나 이런 쪽에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개발과장 이인수
그런 거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부담금 결정은 아까 1평에 3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은 결정된 사항인가요?
개발과장 이인수
이것은 3만원에서 5만원 사이로 기반시설 유발계수라고 복잡한 계수가 내려온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시내 주거지역에서는 어떻다, 상업지역에서는 어떻다, 농촌지역에서 어떻다 하는 이런 것을 전부 조정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액을 조례로다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네요?
개발과장 이인수
아니지요, 그것은 그 계수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고 조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계수는 이미 건교부에서 전부 내려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우리가 그럼 금액결정을 못한다고요?
개발과장 이인수
이런 데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받아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 밖에 결정사항이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강제규정이네?
개발과장 이인수
기반시설 설치라는 게 법에서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 자체가 특별회계 설치 운영관계입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위원장 임설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 부과를 안 한다고 그랬지요?
개발과장 이인수
공공주택도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부과를 안 하지요.
류관곤 위원
그런데 회의 시작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축사를 짓는다던가, 농산물 저장창고 같은 것을 지을 때 거기에서 교통유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축사를 지으면서 광역상수도 놔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개발과장 이인수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미 전문가들이 전부 거쳐서 유발계수라고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상업지역에서는 0.1,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는 0.3, B도시지역에서는 0.4라는 이런 계수를 이미 정해 놨기 때문에, 왜냐 하면 상업지역에서 0.1을 준 것은 이미 시과되어 있는 상업지역내의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다 뚫려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내에도 많은 도로가 뚫려져 있기 때문에 유발계수가 적다는 것이고 농어촌지역에서는 이런 게 없다고 해서 유발계수를 0.4로 했는데 여기에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대비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유발계수를 평가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개인이 축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도로를 놔줘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당연히 세금을 부과하니까
개발과장 이인수
글쎄요, 지금 이런 문제가 우리는 이미 기반시설 부담금을 축사짓는다고 이렇게 냈는데 왜 안 내주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예견하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농촌지역 같은 데는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류관곤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막말로 부담금을 다 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부과하면 내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수요가 생기면 그것을 해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요즘 축사 같은 것을 지으려면 민원이 생기니까 민가하고 동떨어진데다가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개발부담금을 냈단 말이에요. 부과해서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도 그런 수요가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축사에 필요한 상수도를 놔달라면 놔줘야 되겠네요?
개발과장 이인수
그런데 개발부담금에서 그 축사까지 가는 데가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개발부담금을 350만원 냈다고 한다면 1억을 해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의 여러 가지 형평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처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축사 짓는 사람이 진입로 하는데 1억인데 1억을 다 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요.
류관곤 위원
어떤 법이든지 예외조항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예외조항 같은 것은 없어요?
개발과장 이인수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중앙부처에 건의가 되기 때문에 시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이제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이 건의가 될 겁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가 현재까지 법 시행된 이후로 13건에 4,500만원 정도가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날짜를 따져보니까 한달에 약 2,300만원 정도, 1년이면 약 3억정도인데 여기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변수가 생기겠지요.
지금 것으로만 환산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김환성 위원
그러면 이게 2006년 7월 12일부터 법률에 의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나 그런데 포함시키면 안 되고
개발과장 이인수
그렇지요. 특별회계
김환성 위원
각 자체단체별로 특별회계를 결정해서 조례로 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라 그거 아니에요.
개발과장 이인수
예, 그겁니다.
김환성 위원
여기서 받고 안 받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개발과장 이인수
예.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모철순 위원 거수)
예,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
기반시설 학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학교안에서의 기반시설입니까, 아니면 학교주변의 기반시설입니까?
개발과장 이인수
학교주변의 기반시설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또 재원이 부족한 부분은 만들어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개발과장 이인수
예.
박상무 위원
자치단체가 얼만가요, 1,970인가요?
개발과장 이인수
70%가 자치단체, 30%가 국가.
박상무 위원
이게 결국은 정부에서 돈이 없다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재원을 만들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가요? 의도자체가 뭔가요?
개발과장 이인수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상당히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원인발생한 원인자부담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소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 60평 정도의 규모에서는 수요발생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가지고 입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농어촌지역이나 이런 데를 보면 대도시라든지, 개발이 많이 일어난 데는 나름대로 효과도 있을 텐데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소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큰 혜택이 없는 것이 아닌가.
김환성 위원
농어촌지역에서는 악법이야.
개발과장 이인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농촌지역의 축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축사는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농어촌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60평이라고 한다면 거의 범주에 드는데 지금 축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축산인들이 전부 일어나서 이 부분을 지금 건의 하려고 여론수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무 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상위법에서 개정을 해준다든지 그래야겠네요?
개발과장 이인수
예.
박상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수 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 추경예산심의를 오후에 하고 내일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원활한 회의의 진행과 중식을 하고자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전원 “예” 함)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31분)
4. 200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해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설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지방세 672억 6,984만 3천원과 세외수입 552억 9,013만 1천원, 지방교부세 1,205억 7,732만 9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4억 1,777만 7천원, 보조금 771억 4,089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34억 6,838만 4천원이 증가한 3,386억 9,59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중 의정세입분야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 세입분야 중 지방세수입 51억 1,915만원과 세외수입 133억 3,560만 5천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액 612억 5,069만 3천원보다 8.2%가 증가한 672억 6,984만 3천원으로 51억 1,91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현대오일뱅크 특별징수분 주민세 증가로 인한 소득세할 주민세 15억 1,100만원,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예천주공아파트와 서산 중앙병원 등 신축건물 증가 및 기준액 상승에 따른 재산세 10억 4,992만원과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1억 9,982만 3천원, 담배소비량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23억 5,240만 7천원과 사업세소 납부업체 증가에 따른 사업소세가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당초 419억 5,452만 6천원보다 31.7% 증가한 552억 9,013만만 1천원으로 113억 3,560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유잡종재산 대부료 1,400만원, 도로점용료 3천만원, 독감백신 약품단가 인상에 따른 의료사업수입 4,5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4억 7,784만원, 기타 이자수입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주요 증감원인은 지곡면 무장리 소재 시유림 매각수입 3억 8,198만 2천원과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85억 3,692만 9천원, 각종 평가 상사업비 21억,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3억 4,622만 4천원, 대산복지관 화재보험금 1억원, 지방선거후보자 귀속기탁금 등 잡수입 총 2억 8,863만원과 과년도 체납세금 징수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불투명한 경제환경속에서도 증가된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된 것에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을 하며 앞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입재원을 더욱 심도 있게 조사, 분석하고 납세자를 위한 세무행정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오늘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예산안 총 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종합검토 의견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만, 2006년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기금운용계획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사전보고가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페이지, 종합 검토의견 사항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동분을 정리하고 지방세 등 자체재원의 정밀분석을 통해 포착된 추가세입 지원과 2005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재원을 활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의 일반회계는 분권교부세, 도로보전금 양여금 감소등으로 4,3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전체적으로 14.8%인 67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국고보조금 등 48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수도원인자 부담금 3억원과 타 회계건설보증 4억원, 영업수익 3억 5천만원, 자체수입 등 38억 5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증액되어서 총 11억 7,5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310억 4,400만원으로 당초예산 2,186억 6,800만원보다 5.6% 즉 123억 5천만원이 증액되어 법적 의무적경비와 시급한 경상적경비 예산을 편성하였고 분권교부세 및 도로보전분 양여금의 감소가 있었으나 계속사업비 시기조절 잉여금재원 등을 활용, 각종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대체됨에 따라서 재원의 자주성이 높아졌다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주요세출예산을 실과별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과에서는 시설비중 거버넌스형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하여 2천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중 음식물 폐기물 운반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을 당초 9억 8천만원에서 8억 4천만원으로 1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고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환경안정화시설 토지매입비 30억원을 다시 편성하였는데 토지매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당초 편성한 오학리 농촌체험마을자연학습관 건립예산 2억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생태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콘텐츠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연구개발비 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과 시설비중 조류탐조코스 조경수식재 사업비 3천만원의 삭감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개발과에서는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비 14억 5천만원을 삭감하면서 시설비에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비 2억원을 편성한 사유와 사업계획설명 그리고 고운로 확포장 공사비 3억 9,8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건설과에서는 자체사업시설비로 2억원이 편성된 지역개발사업 설계용역 내용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이 요구되고 그리고 시설비중 기계화 경작로 6억 2천만원을 삭감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 재편성하였는데 목변경한 이유와 이관했을 경우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림과는 민간인 경상적 보조금으로 편성한 “푸른들 가꾸기” 신규사업과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농업인자녀 영유아양육비 지원예산 3억 8,600만원 삭감 원인과 왕겨 팽연화 사업예산 2억 2,600만원의 삭감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축산해양과에서는 자체사업 시설비로 편성한 호리 호환정비사업 2억원의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민간인 자본적 보조금으로 농작물 시범사업 예산 8,600만원을 삭감하여 민간이전비로 목변경했는데 목변경하면서 사업비가 1억 2천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고 시설비로 편성된 44억원의 농업기술시험연구포 토지매입비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민간이전사업비중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자동차부품산업기술 개발지원 자치단체 분담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도로교통과에서는 자체사업 재산취득비에 계상된 재설장비구입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자체사업 시설비로 편성된 대둔천정비사업 1억 5천만원 감액사유와 보조사업중 하천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박상무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서 소득할 주민세가 현대오일뱅크분이라고 했나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
박상무 위원
소득할 주민세가 어떻게 현대오일뱅크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최진각
소득할 주민세 15억 1,100만원은 우리가 4월달하고 5월달에 특별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현대오일뱅크에서 회사운영을 잘해서 흑자를 많이 올려 직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이 많이 나갔어요, 이때
제가 알기로 500만원~1,000만원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득세를 떼거든요?
소득세를 떼고 나면 소득세중에서도 10%가 지방세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5억 1,100만원은 4월달하고 5월달하고 저희가 전부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입조치를 한 겁니다.
박상무 위원
작년인가 삼성에서 이백 얼마인가요?
세무과장 최진각
그것은 법인세할 주민세.
박상무 위원
그게 얼마였었지요? 삼성 거였었나요?
세무과장 최진각
다 해당됐어요. 석유화학 다 해당됐어요.
박상무 위원
소득할 주민세가 현대오일뱅크만 해당이 되나요?
세무과장 최진각
아니요. 다른 데도 해당이 되지요.
다른 데도 본예산에 우리가 306억원을 우리가 잡았어요. 306억 8,374만 4천원을 기존예산에 잡았는데 이것은 다른 데서 소득세 국세가 발생되는 지역에서 10%를 우리가 받는 것으로 해서 받았는데 특별히 상여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소득세가 또 발생이 됐기 때문에 10% 우리가 또 걷은 것이 15억 1,100만원을 특별히 징수한 거예요.
박상무 위원
현대오일뱅크만?
세무과장 최진각
예, 그렇지요.
사실은 본예산에 다른 회사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박상무 위원
아까 설명 못 들었는데 시유림 매각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최진각
어디요?
박상무 위원
시유림 매각. 공유지 재산매각 수입해서, 83쪽이요.
83쪽에서 시유림 매각 해가지고
세무과장 최진각
지곡 무장리에 5,659㎡에 대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박상무 위원
왜 매각을 했지요?
세무과장 최진각
매각에 따른 매각수입입니다.
박상무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세무과장 최진각
구체적인 세외수입 관계는 각 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만 저희가 관리하고 혹시 이 분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물으시면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에 우리가 잡기를 40억 5천만원을 잡았어요.
매각을 하고 나서 그 차액이 44억 3,100만원이기 때문에 차액이 9.4%가 발생이 되어서 3억 8,198만 2천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잡는 겁니다.
당초예산액보다 예정가가 더 나온 것 같아요.
이 관계는 세부적으로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
자동차세 같은 것은 증차된 금액이에요?
세무과장 최진각
자동차세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해서 약 4.5%씩 차량이 현재 증가되고 있어요.
증가되는데, 2006년도 7월 31일 현재 우리관내에 53,001대거든요?
7월말 현재 등록대수가 50,871대 였었는데 경제는 어려워도 차는 잘 팔리는 모양이에요.
전년 대비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월평균 177대 정도가 증차되고 있어요.
증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동차세가 발생이 된 겁니다.
김환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월 177대면 승용차, 화물차 전부 포함해서요?
세무과장 최진각
그렇습니다.
현재 승용차가 35,040대가 있고 승합차가 3,523대, 화물차가 14,212대, 기타가 282대 등인데 월평균 177대 정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약 180대
박상무 위원
대산 복지관 화재보험 보상금이라는 것은 딱 1억이 나왔어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
박상무 위원
1억?
세무과장 최진각
1억 보험을 들었었으니까요.
하나 좀 특이하다면 담배소비세가 건강증진법 해서 덜 나올 줄 알았더니 경제가 어려우면 소주 잘 팔리고, 담배 잘 팔린다고 그러더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담배소비세가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박상무 위원
갑자기 늘은 거예요? 생각보다?
세무과장 최진각
담배소비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세입을 잡은 겁니다.
김환성 위원
지방선거후보자 귀속기탁금 해서 과태료 문 것이 5,800만원이나 되는데 한사람이 몇 백 짜리도 있어요?
세무과장 최진각
기탁금이 비율대로 전부 다 틀리더라고요.
10%미만 득표를 했을 때는 전액 국고로 지방세가 귀속되고 15%를 얻었을 때는 몇 %, 몇 % 이렇게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감사 등에서 잡수입 이렇게 해소되는 거하고 해서 그것은 법적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김환성 위원
이게 선거법위반으로 해서 얼마 무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장 최진각
선거법위반 과태료는 지방세가 아니에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것은 국세입니다.
김환성 위원
10%미만으로 썼을 때는
세무과장 최진각
기탁금.
김환성 위원
기탁금만?
세무과장 최진각
예.
박상무 위원
아까 말씀하신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담배흡연인구가 갑자기 늘어나서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세무과장 최진각
흡연인구도 늘어나고 담배 한 갑당 세율도 오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인이
박상무 위원
참고적으로 담배 2,500짜리를 필 때 한 갑에 세수가 한 600원인가 얼마가 됩니까? 2,500원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무과장 최진각
우리가 한 갑을 폈을 때 2004년도까지 510원이 지방세로 들어 왔었어요.
2005년도 6월달에 다시 또 641원으로 증액됐어요.
그래서 담배 값이 오른다고 해서 지방세를 인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지방세법을 개정할 때 비율을 주기 때문에 현재는 담배 한 갑을 우리가 사서 필 때 641원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640원 정도가 들어온다?
세무과장 최진각
641원.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진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민원처리과장 정상덕입니다.
민원처리과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1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개요를 설명드리면 저희 민원처리과 당초의 세출예산은 8억 2,079천원이었습니다만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598만 2천원이 증액된 8억 9,66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 중 일시사역 인부임 등 인건비로 4,998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5년 건축행정 우수기관 시상금 도비보조금 100만원을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체사업으로는 거버넌스형 통합민원시스템구축 성립전 예산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버넌스형 통합민원시스템구축을 성립전 예산으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총무과에서 혁신자체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2천만원을 민원실 개선사업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로 지원이 됐는데, 저희 사업내용은 민원실창구를 보시면 그동안 민원대가 높아서 민원인들이 의자에 앉으면 가슴이상 올라오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민원인들한테 지적이 되고 시설한 것도 오래돼서 그것을 우선 낮춰서 민원인이 거기서 기재라든지 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고요, 또 하나는 2천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은행형 민원통합창구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8개 창구에서 예를 들면, 1번 창구에서는 호적 등·초본 떼고, 2번 창구에서는 인감증명을 발급하고 이렇게 민원인들이 따로 따로 해당 창구로 찾아다녔습니다마는 내년 1월부터는 어떤 창구에 가서 어떤 민원을 요구하든지 간에 한 창구에서 8개 민원이 동시에 발급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가지고 민원대를 낮춰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했고 내년 1월에 그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로 2천만원을 쓰기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했다는 설명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무 위원
시기적으로 급한 건가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빨리 해서 앞당겨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이득이 가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또 특별교부세가 시비부담이 수반되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 사용이 가능한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빠른 시일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욕심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민원의 편의성을 좀더 하루라도 빨리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그 이유 때문에 사실 그랬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157페이지에서 159페이지까지 민원처리과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덕 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류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임설빈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적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우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의 금년도 총 예산은 16억 3,701만 8천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제1회 추경예산요구액은 4,505만 5천원을 감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요구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사업비를 보조사업에서 건설교통부 세출예산 재배정에 따라 목변경을 하였으며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를 당초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국비 보조조건에 적합하도록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변경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이 1,749만 1천원, 보조사업 예산은 감 6,854만 6천원, 자체사업 예산은 600만원을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별,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6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인부임 목변경해서 국비 3,342만 9천원을 삭감하고 시비 1,323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지적업무추진 국내여비 목변경 500만원, 직원임용 신규발령에 따른 직급보조비 189만원, 특정업무 활동수행비 80만원, 토지거래 허가제 위반 및 무등록 중개업 등 위반행위신고포상금 3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목변경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 일반운영비 5,254만 6천원을 감 요구하였고 국내여비 880만원을 감 요구하였으며 연구개발비의 지리정보체계구축 용역비 8억 5천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연구개발비와 재산취득비를 목변경하여 시설비 9억 5,930만원, 감리비 3,200만원, 시설부대비 87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지리정보체계 서버구축비 1억 5천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용 개인컴퓨터 등 구입비 72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끝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자료정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6쪽부터 279쪽까지 차근차근 넘기시면서 살펴보시고 의문나는 것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국내여비중에서 지적업무 추진이라는 것이 순수한 여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업무추진하는 뭐예요? 여비?
지적과장 류제선
예.
김완경 위원
여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적과장 류제선
5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완경 위원
예.
지적과장 류제선
예, 여비입니다.
김완경 위원
국내 여비?
지적과장 류제선
예.
김완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해서 50만원씩 3천만원 예산이 섰잖아요.
그러면 지금 토지거래위반이라든지 위법 신고 들어온 것이 있나요?
지적과장 류제선
아직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를 예측해서 3천만원 예산 세운 거예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이것이 작년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돼 가지고요, 금년 7월, 1년 됐어요. 조금 지났는데
김완경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했으면 본예산에다 예산 세우는 것 아닌가요?
지적과장 류제선
그때는 1년뒤부터 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1년이 안 됐고 한 7월달에 했을 때 6개월 정도 밖에 안 된 상태여서 본예산에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원래 50만원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건당 50만원씩.
김완경 위원
건당 50만원이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김완경 위원
아직 신고 들어온 것은 없고?
지적과장 류제선
예,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앞으로를 대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말씀이네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김완경 위원
그리고 지적과보니까 예산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목변경이 왜 이렇게 많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국비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을 전부 해놓아서 목변경하고 그러신 거 아닌가요? 이게?
예산도 안 쓰고서 지금 목변경 쓰는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 집행 안 한거잖아요.
지적과장 류제선
먼저는 국비가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보조사업에서 국비 재배정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김완경 위원
목변경하는 것은 전부 예산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거의
지적과장 류제선
예, 안 됐지요.
김완경 위원
그럼 본예산에 세워서 아직까지 집행 안 되고 다시 한다고 그러면 인력낭비고, 예산낭비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은 아니지만 조금 순서가 안 맞는다고 그럴까, 이런 쪽이 조금 그러네요. 계속 목변경이 많아서
지적과장 류제선
당초에는 국비를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보조사업으로 하지 않고 국비 재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목변경을 한 겁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위원장 임설빈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위반 및 무등록증 위법행위 신고포상금이 지금 시행된 지가 1년이 되도록 신고 1건도 안 들어왔고 지금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3천만원 60건이나 세운 것은 너무 과다 계상된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적과장 류제선
1년뒤부터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해 준 뒤 1년뒤부터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법이 금년 4월달에 생겼어요.
그래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면 아직 홍보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토지거래허가 뒤로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는 그런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아니요. 홍보를 하고 저희가 허가한 것은 인터넷에다가 전부 기록을 합니다.
어떤 토지가 몇 월, 몇 일자 무슨 용도로다가 토지가 허가가 됐다,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만 들어가 보면 어떤 토지가 몇 월, 몇 일날 토지거래 허가가 됐구나, 목적은 뭐다,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부동산이 침체되다 보니까 거래가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법행위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시행된지 지금 4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신고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경제가 침체돼 가지고 거래가 없다는 그런 증명 아닙니까?
앞으로 몇 달밖에 안 남았는데 60건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은 조금 과다 계상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적과장 류제선
그동안에 문의는 좀 있었어요.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
같은 질문인데 과장님이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작년에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됐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저도 혼동스러운데, 작년 시행이후부터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그동안 한건도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작년 허가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1년뒤부터 이 위법사실에 대한 포상금을 준다는 것인지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조사는 1년뒤부터,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한 날로부터 1년뒤부터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포상금제도는 금년 4월달에게 법이 제정되었어요.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위법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올 4월부터
지적과장 류제선
법이 생겼어요.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위법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됐나요? 올 4월부터?
지적과장 류제선
예.
박상무 위원
4월부터 위법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기로 했는데 4월달 이후에 지금 까지는 한 건도 없다?
지적과장 류제선
4월까지는 조사대상 기간이 안 돼요.
작년 7월에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생겨서 금년 7월 이후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용목적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작년 7월 12일부터인가 토지거래 허가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7월 12일 이후부터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조사하는 중입니다.
박상무 위원
누가 조사를 해요?
지적과장 류제선
토지이용 목적대로 경작을 하는지, 이용을 하는지 이걸 금년 8월 1일부터 조사를 하고 있어요.
박상무 위원
경작용도에 관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반허가에 대한 민원인에 대한 포상금인가, 아니면 공무원들 조사해 가지고 위법사실에 대해서 포상해 주는 건가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류제선
지금 이것은 개인이 신고 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것이고 저희 나름대로 토지이용 목적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8월 1일부터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것은 개인들이 보고 누가 토지 거래를 받아서 이용목적대로 안 한다 하고 신고했을 때 건당 50만원씩 지급하는 거고요.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신고포상금은 개인이 위법에 대한 부분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언제부터
지적과장 류제선
금년 7월이후부터 해야지요.
박상무 위원
7월이후부터?
지적과장 류제선
예.
박상무 위원
1년뒤부터 어떤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됐네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박상무 위원
그 전에는 신고를 할 수도 없었는데 7월부터 신고하면 50만원씩 포상금을 주게 돼 있다, 그런데 올 7월달부터 현재까지는 신고 된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박상무 위원
그렇게 제대로 이해가 안 가서 정확히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적과장 류제선
죄송합니다.
박상무 위원
아까 지적한 대로 신고가 많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그런데 지금
박상무 위원
신고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60건 해서 3천만원을 예산을 세우셨길래 그동안 신고된 것이 있나, 언제부터 신고해서 시행되는 건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3천만원 다 쓸 것 같아요? 없어지는 돈은 아니지만
지적과장 류제선
없는 것이 좋지요.
박상무 위원
글쎄, 3천만원으로 추경에다가 요구를 하셨길래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한번도 없었다는데 갑자기...
지적과장 류제선
금년 7월이후 발생분에 한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토지거래를 허가해 주면 1년내에 이용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금년 7월이후부터 대상이 됩니다.
작년 7월에 허가제가 시행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박상무 위원
아쉬운 것은 예산으로 봐서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돈이라는 것은 쓸 데가 얼마든지 있는데 포상금으로 천만원 정도 세워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이렇게 세워 놓기만 하면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가 없으면 사실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더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막연히 3천만원 올려놓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적과장 류제선
그런데 법 공포를 하고 나니까 신고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몇 번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시행하기 전에
박상무 위원
그런데 실제 만약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법이 됐구나 확인 됐을 때 포상금을 주는 거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그렇지요.
박상무 위원
그리고 그 위반된 사람에게는 강제이행금을 물리나? 제도적인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예,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이행강제금을 물리나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신고 되어서 보상을 주게 되면 예산상 마이너스는 안 됩니다.
이용목적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100포상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과태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부분에서는 많겠지만 해당 지역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것을 위반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그렇지요.
김환성 위원
위원님들 다 우려를 하시는 것이 다른데도 예산이 부족한데 너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과다계상되지 않았나 해서 금액은 조금 있지만, 그것을 우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그런데 또 들어오면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부득이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박상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제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환경보호과장 박영호입니다.
주민지원국 환경보호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37억 103만 2천원이 증액된 135억 7,230만 3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환경미화원 증원에 따른 일용인부임 3,120만원 등 총 8,328만 2천원이 증액된 19억 3,702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당초예산보다 36억 1,785만원이 증액된 116억 3,527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보조사업은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 52억 7,500만원 등 2억 8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자체사업은 환경안정화시설 토지매입비 30억원과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부족분 1억 5천만원 등 33억 3,78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15만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요구한 당면 현안사항인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 계상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0쪽에서 225쪽입니다.
금방 나눠드린 위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고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음식물폐기물수집 운반위탁 1억 4천을 감액한 이유하고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위탁 그리고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는 인상이 됐거든요?
5천만원, 1억 5천 이렇게 인상된 내용을 우선 좀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폐기물수집 운반위탁비가 당초 9억 8천에서 1억 4천을 감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인력은 서청, 오산 22명으로 5개동 전 지역과 10개 읍면 소재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와 단독주택, 음식점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시는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06년도 수거인력 수요판단을 할 당시에 음식물발생량이 늘어나고 또 2006년도에는 저희시 관내에 대형아파트 신축이라든지 이런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청소인력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2006년도 본예산에 9억 8천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5년도 12월에 2006년도 예산이 확보된 후에 12월에 원가분석전문기관이 용역을 줘서 2006년도에 청소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용역을 해본 결과 현재의 수거인력만으로도 시 실정에 맞는 위탁처리를 할 수 있다 라는 용역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인건비 약 1억 4천만원을 이번에 삭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위탁 부족분 5천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위탁 부족분은 저희들이 생활폐기물도 역시 서청과 오산에 위탁을 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9개 시군의 민노총과 환경미화원노조단체 협상이 있었습니다.
협상결과 9개 시군이 합의한 사항으로써 현재 미화원들이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런 불의의 사고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단체보험을 가입해 주자라고 해서 저희가 서청, 오산이 전부 51명인데 5만원씩 3개월치에 대한 765만원과 운전원 정비수당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운전원이 서청, 오산에 10명이 있는데 10만원씩 정비수당을 지급을 하자 라고 해서 운전원 정비수당이 120만원 또 협의수당이라고 해서 41명에 대한 협의수당이 492만원, 그리고 수거원 1명이 서청환경에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원에 따른 인건비 750만원, 기타 관리비 이윤 등으로 해서 1,700만원 정도해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부족분 1억 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 당초에 4억 4천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2005년도 4/4분기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서 잔여소각 대형폐기물을 소각처리 해야 할 물량이 약 260여t이 읍면별로 남아있었습니다.
256t을 처리하기 위한 부족분과 또 대형폐기물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이 약 380t, 약 640톤t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640t의 처리비용이 약 1억 5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수수료 판매실적을 보면 지난 2005년도 상반기가 약 2,8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3,400만원 정도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을 약 1억 5천정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폐기물수집운반 위탁이 오산하고 서청환경에서 다 맡아서 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우선은 외형상으로 음식물폐기물수집 운반위탁 같은 경우당초예산보다 15%정도 감액 편성한다는 부분하고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같은 경우본예산보다 34, 5%를 증액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요, 이게 어차피 서청하고 오산에서 하는 거라면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연간 계약을 해서 안정적으로 또 예산상의 절감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아쉽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활용품 후에 잔여처리가 250여t 있었다고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박상무 위원
이런 부분도 지도 감독을 좀더 철저하게 해줌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재활용품 경진후에 256t하고 뭐가 또 몇 t이라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작년도 재활용품 경진대회하고 나니까 약 256t정도의 폐기물이 있고 저희들이 금년에 물량이 늘어난 추세로 한 것이 약 385t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하면 읍면에서는 잔여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재활용품 경진대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일반 잡쓰레기가 나오는 경우에는 평가하는 과정에서 감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적용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이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문제도 저희들의 본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인 10월이나 11월경에 용역을 줘서 다음해에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점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시정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폐기물처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기도 하고 현실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좀더 효율적인 예산편성내지는 우선은 계약을 해놓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후처리도 물론 필요하면 출연을 했으니까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재활용품 같은 경우 끝나고 나서 나머지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금액상으로 6천만원내지 7천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오산하고 서청이라는 부분에 포괄적인 계약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 아까 얘기한 재활용품 경진대회후에 6, 7천만원의 추가예산이 들어간다는 이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 경진대회를 함으로써 시골지역의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환경은 사실 많이 정화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그쪽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업자에게 결국은 이득이라고 할까? 지급되는 돈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하시거나 연구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고맙습니다.
박상무 위원
여기에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오학리 농촌체험마을 자연학습관 이게 민자보에서 삭감은 됐는데 체험마을학습관을 건립하는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을 세워 놓고 지금에 와서는 마을안길포장하거나 상수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 놨거든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나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오학리 자연학습관 건립에 따른 민자보 지원은 당초 해 미 매립장의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해미면에 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서 주민과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약속된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자연학습관 건립이나 민자보로 해서 저희가 7억을 지원을 해주기로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자보를 가지고 토지를 매입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저희 민자보 가지고는 토지매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차례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을 거쳐 온 가운데 1년여를 끌어오다가 주민들께서도 토지매입비 지원은 안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동네에서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그러면 민자보 사업을 변경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한 것으로 주민들한테 얘기가 되어서 지역에서 자연학습관 건립을 포기하고 주민지원사업비를 우선 2006년도에 2억 쓴 것은 삭감을 하고 2억을 가지고 오학리 매립장 소재지 마을인 오합지구상수도 가정급수시설 1억과 오학리 마을안길포장 기반시설 사업비지원 1억으로 주민들이 사업변경을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설명 말씀은 알겠는데요, 사실은 그 목적에 맞는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지 목적에 맞지 않으면 사실 예산을 반납해야 돼요.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납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의 본 목적과는 맞지 않게 사업비인지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달래는 차원으로 하는 건지 이렇게 분명한 목적 없는 이런 예산집행은 안 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주민들 달래는 식의 그것 보다는 당초 자연학습관을 토지를 매입해서 짓겠다 했는데 동네에서 토지매입이 어려우니까 이 7억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현 법상 토지매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은 자기들이 7억 플러스 주민들이 돈을 가지고 땅을 사려고 보니까 그런 주민 기금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이 사업을 포기하고 이런 쪽으로 돌리겠다 라고 해서 돌려준 것입니다.
박상무 위원
냉정하게 보면 이게 전용이고요, 또 물론 우리가 이해하자면 목변경해서 이렇게 하는데 체험마을 자연학습관 건립과 마을안길 포장은 의미가 조금씩 틀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맞습니다.
박상무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행정의 유연성도 좋겠습니다마는 좀더 심도 있는 그런 집행을 해주셔야 되고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 주민들한테 거짓말한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자연학습관을 해주겠다고 타협해 놓고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해라 이래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주민들한테 타협을 하기 위한 사업의 타개를 위해서 공수표 발행한 것이 아닌가.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주민들의 요구사안이 자연학습관 건립을 하겠다,라고 요구를 했고 거기에 따른 7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된 사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이 토지매입을 해서 7억의 예산을 가지고 학습관을 건립하도록 당초 요구됐던 사안인데 토지매입이 동네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김완경 위원
아, 그러니까 처음에 토지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그렇지요.
김완경 위원
토지매입은 주민들이 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토지매입을 못해서 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토지매입비는 여기서 지원이 안 된 걸로 주민들한테
김완경 위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알았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시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는 토지매입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체험관을 한다니까 그것을 서로 타협하고서 나중에 이 돈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포장을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끌려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당시에 저희시에서 해미면하고 오학리 주민들하고 협약을 할 때 토지매입비 자체는 그 사람들이 7억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라고 했는데 그것은 현 법으로써는 어렵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주민들은 당초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사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것이 무산이 되니까 7억 가지고 토지를 사겠다고 저희 환경보호과와 한 1년여간을 이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토지매입비는 예산에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처음부터 안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안 된다고 했으면 될 텐데 될 것 같으니까 주민들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속 했고 아까대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감이 듭니다.
제가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지 될 듯하니까 계속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자꾸 민원이 민원을 야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오학리 체험마을 자연학습관 건립문제는 완전히 백지화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백지화 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리고 여기 오학지구 대치를 해 준 게 상수도 가정급수시설인데 이게 간이상수도에요, 아니면 광역상수도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광역상수도입니다.
류관곤 위원
광역상수도?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류관곤 위원
거기가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 지역 인근에 오염이 됐다든가, 수질이 나쁘다든가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금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은 자체지하수라든지 이런 것을 먹는데 그것은 광역상수도만큼은 못하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 안정화시설 또 매립장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가장 선호하는 것이 물 문제입니다.
광역상수도 놔 달라는 그런 물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그런 걸로 동네에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리고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 도면 복사해 준 것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류관곤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 그렇지요?
그게 지금 이게 맞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9필지입니다.
류관곤 위원
9필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류관곤 위원
그럼 이게 현재 용도가 뭐예요?
농림지역이에요, 아니면 관리지역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농림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농림지역의 용도가 변경이 가능한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가능합니다.
류관곤 위원
가능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류관곤 위원
그리고 여기 위치를 보니까 필지의 도면사유를 보니까 거리가 도면에 나오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대략 2, 300m분리되어 있는데 떨어진 것을 같이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 4대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입지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 차례 설명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도면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2004년도에 후보지 공모신청을 할 때 양대동에서 유치한 것이 이 두 필지를 포함해서 지금 위에 하나, 둘, 셋, 넷, 위쪽에 네 필지를 포함해서 여섯 필지를 가지고 당초 공모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당시 신청할 때 제가 알기로 5개 읍면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서류들이 전부 접수가 됐는데 충족욕구를 못채워 가지고 보완요구를 한 것이 양대동하고 성연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양대동에서 이 주민 토지동의를 못 받은 이유는 당초 이 토지가 부럭이 7부럭이 있는데 이 부럭 자체가 현대영농법인에서 개인들한테 주말농장 분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공모시일까지 동의서를 다 못 받아서 이분들이 보안요구를 내가지고 이 필지를 포함해서 노란색 부분인 7필지를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양대동은 토지주 100% 동의, 주민동의 86.5%를 충족을 시켜서 공모여건에 맞았고 또 보안요청을 했던 성연은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양대 3통만 자격요건을 갖춰서 공모가 됐던 사항입니다.
당시 저희가 공고할 당시에는 심층지역이 2개 이상 경합이 될 때에 저희들이 입지평가단을 구성해서 입지를 선정하도록 공모 조건상에 내세웠었고 1개일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공고를 하도록 내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필지를 2005년 5월 2일날 당초 공고한 조건에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환경안정화시설 입지확정을 위 두 필지와 아래쪽 두 필지를 입지결정을 해서 2005년 5월 10일날 안정화시설 입지결정을 공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산시의 환경안정화시설을 위해서는 앞으로 먼 장래를 내다보면 저희들이 이 필지를 다 매입을 해야 합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번에 매입대상이 안 들어간 이 블록, 여기가 주말농장으로 분양한데라고요?
그 사람들이 민원이 안 생겨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주말농장을 분양한 것도 있고 현대영농법인 땅이 있습니다.
그 당시 현대영농법인에서도
류관곤 위원
현재 분양받은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현대영농법인에서 동의서를 받았던 적이 있어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현대영농법인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일단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고, 영농법인측에서도 동의서를 받아서 시에 매각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게 지금 거리상으로 약 300m 떨어졌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거리상으로 300m안 될 겁니다.
류관곤 위원
한 블록에 약 40m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약 300m 그 정도 될 겁니다.
류관곤 위원
이렇게 300m씩 떨어져 있는 것을 이번에 꼭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당초 신청한 분들이, 토지가 이 필지입니다.
그래서 이 필지를 포함해서 하다가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을 빼고 이쪽에 한다면 안정화시설 자체가 당초 공모신청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안정화시설 추진하는 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이게 한 300m 이상 떨어진 땅 양쪽을 사서 안정화시설을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입지결정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의회에서 설명 말씀을 드릴 때도 이런 사항은 이 토지가 매입이 되면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안정화시설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토지를 갔다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 생각할 때에는 재활용선별시설 창구를 짓는다든지 초머리 때문에 여기에 녹지공간을 상당 부분 줘가지고 들어오는 입구에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안정화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류관곤 위원
혹시 여기는 특혜성 매입 같은 게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 이분들이 안정화시설을 신청한 겁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위원장 임설빈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이 계신데 지금 당초예산을 다루지 못했던 분들이 네 분이나 계시거든요?
제가 3대 때도 그런 생활쓰레기 문제 때문에 많은 고심을 했었고 그 때 당시 소각쪽으로 가기로 해서 추진을 하다 결국에는 포기를 하고 생활안정화시설로 가게 됐는데요,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문제고 시급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당초예산을 왜 삭감했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설명 말씀 부탁드리려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안정화설치사업에 대한 예산 말씀입니까?
김환성 위원
예, 안정화설치사업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되고 어떻게 해서 다시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저희들 처음 듣는 것이고 다시 입성한 위원님들이 궁금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현재 확보된 예산은 32억 5천만원입니다.
32억 5천만원중에는 주민출연금 50억중의 일부인 25억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7억 5천이 세워져 있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주민출연금 5천만원과 토지매입비 15억, 설계비 4억해서 19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이 아직까지 반대하는 이런 쪽에 있다 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2005년도 1회 추경에도 토지매입비 30억과 설계용역비 5억, 출연금 2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당시에도 당해지역의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가 안 됐다 이런 이유로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런 상항속에서 저희가 금년 추경에 30억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매립장의 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대동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이 11개 동과 읍면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예측으로는 내년 3월말이면 포화상태가 도래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해미면에 있는 매립장은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 금년도 12월말입니다.
또 부석매립장은 내년도 상반기나 길면 하반기까지 처리가 가능하나 이것도 부석면민들과의 문제, 또 생태공원화사업과 관련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득이 저희들 판단으로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는 폐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매립장의 소각장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소각장을 포기하고 대산주민들과 협의하면 양대동 매립장이 종료가 될 때 대산에서 2년간 반입을 받기로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3월까지 쓰는 것으로 예측을 할 경우에 대산으로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기한은 2009년도 2월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2월이면 지금이 2006년도, 금년도 다 갔습니다마는 이것을 토지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감정해서 금년 12월말까지 보상을 완전히 협의해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절차가 지금 현행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년 연말에 기본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설계기간이 약 12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경우 2008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약 1년 정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는데 이것으로도 지금 대산과 협약한 2009년 2월까지는 그 공사를 못하는 이런 아주 긴박한 입장에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글쎄, 그런데 우리시의 가장 큰 현안 문제고 시급한 그런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되고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가서 여쭤본 거고 그리고 소송중에 있는데 소송은 언제, 몇 월달에 됐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소송은 지역주민들에게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개최하고 했었는데 반대를 하는 가운데 2006년 4월 5일날 폐기물처리에서 입지결정무효확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환성 위원
2006년도? 2006년도 몇 월이요? 4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2006년 5월 8일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면 입지선정 공모를 언제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2005년 5월 11일자입니다.
그분들이 입지선정 과정에 행정절차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지결정무효확인소를 2006년 5월 8일 제기를 해서
김환성 위원
그러면 수개월 기간이 있었는데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제기가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진행 상황은 저희가 2006년 7월 25일에 1차 재판이었습니다마는 원고측 변호사가 연기신청을 내서 다시 9월 8일 16시 40분에 제2차 재판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소진행상황은 현재 원고측인 변호사가 자꾸 변론기회를 연기신청 하는데 이것도 지금 재판부의 추이를 보면 연기신청도 한 두 번이지 그 이상 연기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이를 살펴보면
김환성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시의 가장 큰 현안문제고 시급한 문제인데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이 계신데 지금 네 분이 다시 입성하신 분들이라 지난 당초예산 같은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의문점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류관곤 위원
827번지 그 부분이 대략 10,000여평 되지요? 12,000평정도?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12,000평정도 됩니다.
류관곤 위원
약 12,000평정도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류관곤 위원
그것을 매입 안 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당초 신청지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 공모했던...
류관곤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매입을 하더라도 중간에 300m블럭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다 공감해 줘서 민원이 없느냐, 아니면 가뜩이나 민원에 시달리는데 지금 민원제기한 분들이 이분들은 아니지요? 다른 분들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이 지역분들이 아니고 이 지역 바운드라인의 반경 2km를 벗어난 지역의 주민들에게 주민출연금 50억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쪽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주축이 돼서
류관곤 위원
그 민원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주변에도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금으로써는 저희들이 입지결정 공고한 지가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전혀 없고 현대영농법인과도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면서 이 브럭 만큼은 사겠다는 의사를 전달 했고 영농법인 조합측에서도 시에서 매입을 하면 매각을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김완경 위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저희들이 이건 어떻게든 사야 합니다.
우리 서산시를 위해서는 사야 할 토지입니다.
류관곤 위원
감정은 됐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감정을 지금 토지매입 예산이 안 서서 못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아직 감정도 못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류관곤 위원
그러면 감정도 안 하고서 30억 예산만 세운 거예요? 그럼? 추정가격으로?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렇습니다.
감정가가 나와 봐야 감정가에 의해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서
류관곤 위원
이게 지금 대략 보면 총 평수가 42,000평 되지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42,000평.
류관곤 위원
그러면 42,000평 30억 예산 세울 때 7만원대 놓고 예산 세운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대략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봐야 압니다.
류관곤 위원
감정해서 감정가가 이것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감정가가 나오는 대로
위원장 임설빈
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절차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꼭 우리 쓰레기매립장을 해야 된다는 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실시계획을 할 때
위원장 임설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위원장 임설빈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한 평에 10만원씩 주고 매입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소송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고 저쪽이 이긴다면 이 10만원짜리 땅이 2만원도 될 수가 있고 또 그냥 돈이 사정돼 가지고 활용가치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자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진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몇 십억이 사정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절차가 다 끝난 다음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사전 환경영향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매립시설의 면적이 300,000㎡이상일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돼 있고 타당성조사를 왜 선행을 안했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타당성조사도 공사예정금액이 500억이상일 경우에만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정화시설은 주민지원사업비를 뺀 순 시설공사비가 124억이고 면적도 지금 14만 279㎡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 미만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제도관리법에 의해서 기본실시설계를 할 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용역과 동시에 병행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실시설계를 할 때 물론 사전 환경성 검토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수적으로 하는 사안이 지질조사라든지, 환경수질조사라든지,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농지전용 등 타법에 의해서 거쳐야 할 사항은 기본실시설계 할 때 동시에 용역이 같이 들어가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게 성사가 되면 대략 몇 년정도 이걸 활용할 수 있나요? 수명이?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저희가 예측하기는 지금 현행대로 압축을 해서 직매립을 할 경우에는 5, 60년정도 또 지금 원주시에서 금년 9월 16일날 가동을 하기 위해서 시험가동중에 RDF라고 고체연료화시설이 있습니다.
연료고시가 돼서 연료로 활용이 된다고 가정해서 저희가 그 시설을 이쪽에 도입을 하면 적어도 100년 이상은 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류관곤 위원
고체연료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고체연료라 해서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연료를 생산하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쓰레기 가지고 연료를 생산하는 겁니다.
류관곤 위원
연료로 이것을 생산 할 때 거기에서 인체에 유해한 다이옥신 같은 것은 발생이 안 돼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런 것은 발생이 안 되고 소각해서 연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열을 가해서 쪄가지고 압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영섭
건설과장 문영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오지개발 사업을 당초 민간자본 보조로 감자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를 건립코자 하였으나 팔봉 농촌 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마을안길 및 구거정비를 실시코자 하여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해미면 반양리의 당산성 진입로 포장에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문양1리 두름바위 정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오지개발사업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강당리 마을안길 포장 등 13개 사업에 8억 2,62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시설부대비는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286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로 용배수로 보수 장비 임차료에 대한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기계화경작로에서 농촌공사 구간에 대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에서 도비 및 균특회계 증가로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산읍 운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으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운산 거성리 용배수로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부족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문양지구와 수평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공기관 사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촌공사구역에 대한 기계화경작로지원사업으로 6억 2,0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시비부담분은 6,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전천보 설치공사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정리 배수로정비는 도지원 사업인 어송지구 배수개선 사업으로 시행하여 금액을 감액해서 농업기반시설 민원해소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성연면 해성리 수로 숭상공사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로 318쪽이 되겠습니다.
319쪽, 국유재산 권리보전 및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1,22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및 전산입력 관계는 재정경제부의 국유재산 일제정리의 차원으로 저희가 국유재산이 6,576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등기권리보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국내여비 인상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비로 시유도로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0쪽부터 3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여기 보면 기계화경작로에서 6억 2천만원이 삭감됐고 그 다음에
남정리 배수로 정비사업이 지금 보니까 1억이지요? 이게?
건설과장 문영섭
예.
류관곤 위원
이게 삭감이 된 것이지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삭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류관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6억 2천만원이 왜 삭감이 됐는지, 이것을 삭감해서 문제의...
건설과장 문영섭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관계는 농촌공사구역은 본래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 시로 예산이 반영이 됐던 사항을 추경이 변경을 하면서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도에서 지침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것을 농촌공사로 예산을 변경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농촌공사에서 그 사업을 대행하나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대로 사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수로정비 관계 사업은 저희가 어송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도 이미 부족하고 그래서 그 사업에서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다른 경지정리지역의 민원해소사업비로 해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쓰려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
생활용수개발 287페이지, 어디가 추가로 가는 건가요?
건설과장 문영섭
그 사업은요, 음암 문양리하고 운산 수평리지역 2개 지역에 대해서 관로매설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로 보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농촌생활용수가 검사목이 많아서 중지됐다는데 지금 계속 시행하나요?
건설과장 문영섭
다시 말씀을.
김완경 위원
농촌생활용수개발이 농촌상수도 해주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것은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광역상수도 라인에 연결된 부분들은 가능한 한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하고 거리가 광역상수도 관로에서 멀어가지고 광역상수도로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 같은 데는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중지됐다고 지난번에 그런 것 같은데?
건설과장 문영섭
완전히 중지한 것은 아니고요, 광역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는 아무래도 광역상수도로 해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간이상수도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김완경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앞으로도 오지지역에 대해서 생활용수공급을 계속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광역상수도로 공급이 어려운 지역들이 있거든요? 거리가 멀어가지고
김완경 위원
소재지권은 광역상수도를 당연히 해야 하지만 오지지역 같은 데는 간이상수도도 안 되고 그런 데에는 생활용수개발을 많이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으면 좋겠네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김환성 위원 거수)
위원장 임설빈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팔봉면이 오지종합개발 지구로 선정이 됐나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저희시에서는 팔봉면 하나만 오지개발 면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언제 됐어요? 오지개발로
건설과장 문영섭
오지개발이요?
김환성 위원
예.
건설과장 문영섭
그게 당초에 지곡하고 부석, 팔봉 이렇게 되었었는데요, 2005년도에 행자부에서 작업을 다시 해서 지곡하고 부석은 정주권사업지역으로 바뀌고 팔봉면만이 오지개발사업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지금 오지개발사업이 선정이 먼저 됐는데 당초 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그것을 목변경해 가지고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예산이 편중되지 않나 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문영섭
당초에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저온저장고를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어요. 감자축제니 이런 게 연계돼 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팔봉산 종합개발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서 저온저장고를 운영하겠다고 하고 농협쪽에서도 추진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건의가 되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농로포장이라든지 구거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김환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건설과장 문영섭
그때 당시에는 농촌종합개발사업에서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되었었거든요?
김환성 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으로 그쪽에서 다시 그런 것을 목변경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고 또 종합개발계획으로 인해서 또 하고 그러다 보면 편중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건설과장 문영섭
종합개발사업에서는 주로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생산적인 부분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
모철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006년도 7월 25일날 투융자심사라고 청지천 가꾸기 사업이 되어 있는데 첫째 장, 청지천 가꾸기 사업에서는 2006년 7월 25일 투융자심사가 끝났습니다, 아주?
건설과장 문영섭
예, 심사는 끝났습니다.
모철순 위원
아주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문영섭
예.
모철순 위원
그러면 2006년 9월부터 7월 5일까지 기본설계 들어갈 때에는 몇 차례 어떤 식으로 설계를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기본계획의 수립을 2005년도에 했습니다.
우리 개요에 나와 있는 것처럼 14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본계획상에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구체화하는 설계를 금년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당초예산에 1억 1,2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기본설계를 하려고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면적이라든지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번에 8,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그 계획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런 기본설계할 때도 몇 차례에 의해서 심사가 필요한 건가요?
건설과장 문영섭
그것은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 중간보고라든지 그런 것은 의회와의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철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문영섭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
그리고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하고 대산, 운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이라고 했지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김환성 위원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다시 옛날 구방조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공사되어 있는데, 지난번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농로포장이라든지 방조제 석축공사라든지 그동안에 너무 우리주민들이 불편했기 때문에 장화 없이는 못살 정도로 그렇게 빠지는 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한 70%이상 농로포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 일본사람들이 해놓은 것중에 여태까지 까딱없는 게 있어요.
임시변통으로 그런 공사를 하지 말고 앞으로는 진짜 100년 대계를 보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앞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배수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먼저 기정되어 있는 것을 다시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문영섭
그것은 아니고요, 배수개선사업은 운산지구에 대해서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구역에 대한 배수시설이라든지 필요하다면 일부 저지대 농경지에 대한 복토라든지 그런 부분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설계라든지 공사현장에 나가서 보실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공사 시공하는 과정에서 배수로 하면 물이 잘 빠지게끔 공사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문영섭
예.
김환성 위원
시설을 해주는 것인데, 오히려 안 했을 때보다도 물이 역수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니까요? 잘못 해 가지고
건설과장 문영섭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노선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 지구를 정해서 예를 들면 경지정리지역내 어떤 구역을 정해서 하듯이 그 구역을 정해 가지고 그 구역내의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김환성 위원
글쎄, 그런데 설계를 하는 과정부터 잘 챙겨보셔서 앞으로는 장래성을 보고 시공이 되어야지 임시변통으로 그렇게 시공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지금 준공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금방 말씀드렸듯이 배수로 같은 것도 물이 잘 빠지기 위해서 배수로시설을 하는데 물이 역류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
289쪽, 민자보 수리계 유지관리비 4천만원이 어디 수리계 유지관리비에요, 이게?
건설과장 문영섭
이것은 마을단위로 자체적으로 소류지라든지 이런데 관리하는 수리계가 있거든요?
그 수리계를 그 전에는 수세를 받아서 운영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기반공사 구역 같은 데도 수세를 안 받고 그러는데 개인별로 받기가 뭐하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비를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현재 수리계로 되어 있는 게 몇 개나 있어요? 등록되어 있는 게?
건설과장 문영섭
저희가 지금 28개소가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28개 수리계로 그러면 4천만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류관곤 위원
이게 지금 농촌공사 지원 못 받고 있는 일반 소류지 같은 데, 수리계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것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수리계 지원하는데?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그 부분은 수리계에서 저희들한테 필요한 경비를 요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 전기료라든지 공공적인 것, 그런 것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경비만
류관곤 위원
지금 팔봉 어송지구 같은 데는 농촌공사 관리지역이 아니라서 거기에 배수관 펌프작동 같은 게 다 녹슬어 가동이 안 되고 있다고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그런 부분까지 이게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건설과장 문영섭
시설개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시비를 세워서 보수를 해야 되고요, 계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순전히 운영관리유지비, 예를 들어 전기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환성 위원
남정리 배수로정비사업을 1억 삭감해 가지고 농업기반시설 민원해소사업으로 바꾼 거예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면 지금 남정1리 배수로정비사업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문영섭
아니요,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도비지원하는 어송지구 배수개선사업에서 그 사업을 완료를 했어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시비보다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사업이 끝났는데 예산이 서 있어요?
건설과장 문영섭
그러니까 예산은 서 있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금액도 부족하고 그래서 어송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포함해서 사업을 완료했어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 사업을 경지정리 민원해소사업으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류관곤 위원
남정지구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문영섭
아니요, 그 사업은 완료를 했어요. 현재
류관곤 위원
남정지구를?
건설과장 문영섭
예.
류관곤 위원
이게 고북 남정리 아니에요, 지금.
건설과장 문영섭
예.
김환성 위원
아니, 배수로정비하면 오랫동안 공사를 할 텐데 그런데 예산을 세웠다가 현장을 보지도 않고 예산을...
건설과장 문영섭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김환성 위원
시공을 했기 때문에 삭감시켜서 다른 것을 해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건설과장 문영섭
그러니까 사업비가 당초에 시비로, 침수가 되고 민원이 있어서 시비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어송지구 배수개선사업에서 그 사업을 같이 해도 좋다는 협의가 되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한 거예요.
시비를 아낀 거지요.
김완경 위원
703번지 그러면 내년도면 다 돼요? 돈이 오면?
그 얘기 아닌가요? 고북 남정리, 그러니까 거기 703번지에 국도비가 오면 내년에 해결이 다 되냐고.
건설과장 문영섭
그것은 별개 사업이지요. 이것만 어송지구 배수개선사업에서 한 것이고
김완경 위원
같이 연결됐다며, 그게 배수개선사업이.
그러니까 예산삭감해 가면서 할 것을 안 해주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703번지 침수지역을 팔봉하고 연결해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되냔 말이에요. 돼요?
건설과장 문영섭
거기는 어송지구 배수개선사업속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같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내년도에 틀림 없이 해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김완경 위원
내년도에 다시 또 질문할께요.
건설과장 문영섭
그런데 꼭 내년이라는 것 보다는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사업비가 내려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오래 됐잖아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사업은 계속 하는데요
김완경 위원
내년에 꼭 해 주세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가능한 한 먼저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방조제 개보수가 어느 지역이에요?
건설과장 문영섭
대산하고 지곡입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방조제가 대산하고 지곡밖에 없어요? 팔봉하고?
건설과장 문영섭
예, 팔봉, 지곡, 대산입니다. 방조제 있는 데가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철순 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저는 우리 서산의 청지천이 서울의 청계천이라 생각하는데요 청계천이 실패한 이유가 사람들이 지나는 것만 생각했지 머무른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화장실 시설이나 주변의 부대시설이 부족했던 것이 약점으로 나타났는데요, 기본설계부터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셔서 나중에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청지천은 서산의 명소화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감사합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위원장 임설빈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기계화경작로를 삭감해서 공인기관 등에 대한 대안사업비로 바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문영섭
예.
박상무 위원
농촌공사에서?
건설과장 문영섭
예,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농촌공사로 주는 이유가?
건설과장 문영섭
본래 구역이 농촌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확보때 농촌공사로 예산을 줬어야 되는데 그때 도에서 뭐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무 위원
예산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건설과장 문영섭
도에서부터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기반조성담당 이창영입니다.
저희 농업분야 예산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가내시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요, 당해년도 1월달에 정식으로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미 저희 예산은 편성이 된 상태에서 내시가 되는데 기계화경작로 같은 경우는 도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줍니다.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사업시행자가 농촌공사 서산지사장이고 서산시 관내 구역은 서산시장이 사업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나누어 주는 대로 농촌공사 구역 6km는 농촌공사에서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것은 시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시설비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번에 변경하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보지 말고 농촌공사라고 하면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산 부기 항목상 이 목이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289쪽에 농업기반시설 민원해소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어떻게...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그것은요,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번 질문을 하셨는데 당초에 남정리 배수로 정비로 우리가 1억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1억 4천정도가 소요되어서 예산이 부족돼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자면 시기적으로 사업이 안 맞아서 어송지구 배수개선 사업으로 우선 시행을 하고요, 그 1억 시비를 민원해소사업으로 돌렸는데 그 민원해소로 지곡 무장리쪽에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로 돌려놓은 겁니다.
박상무 위원
지곡 무장리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복토라든가 이런 것은 동절기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지금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돌렸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걸 이관했을 때는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나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나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똑같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기계화경작로사업 같은 것을 할 때 농촌공사에서 추진해야 될 지역이 있고 시에서 해야 될 지역이 따로 따로 정해졌나요? 구역이?
아니면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 구분이 되나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과거 농지개량조합이나 농촌기반공사, 현재 경지정리를 시행한 지역은 원칙적으로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을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류관곤 위원
경지정리구역은?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경지정리를 해오던 그 지역은 원칙적으로 한국농촌공사에서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을 해야 되는데 편의상 저희 시장이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풍지구라든가 대호지구라든가 이런 경우는 농촌공사는 도에서 예산을 따오기가 저희보다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시행자로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편의상 고풍지구라든가 대호지구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서산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도 농촌공사로 넘겨줘야 된다는 결론인데?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인데 10%는 저희 시비로 부담을 해서 농촌공사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현재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몇 %정도 대략적으로 포장이 되나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기계화경작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사항이지만 경지정리를 해서 그 지구내 농로 전체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1ha당 40m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ha에 40m라면 3천평에 40m라면 겨우 논 하나도 못 건너가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경지정리지역의 40%정도 경작로를 포장하면 100%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계획상에 80%가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지역경제과장 최창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에 많으신 임설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8억 2,022만 8천원으로 본예산의 3.4%인 1억 9,322만 2천원이 늘어난 추경예산입니다.
당초 본예산은 64억 7,184만 5천원이었습니다만 지난 7월 1일 기구개편으로 인한 업무조정으로 지역경제과에 편성되었던 노점관리예산 8억 4,483만 9천원이 복지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중 부기상 업무조정으로 표기된 예산과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기구개편으로 인한 인력 및 업무조정으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먼저 30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국무총리 지시에 의거 구성 운영중인 에너지전략 추진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220만원과 천문기상과학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270만원의 참석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중 기업유치추진 250만원과 노사협력 업무추진 100만원은 지난 2005년도 충청남도의 업무평가시 우수시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입니다.
다음 305쪽 하단의 민간경상보조는 자동차부품산업 기술개발지원 자치단체분담금으로 자동차부품 신기술개발 업체로써 일정수준 이상의 업체에 대하여 산업자원부 70%, 도 15%, 시 1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의 경우 성연농공단지에 위치한 다이모스가 1차 심사에 통과하여 3천만원의 지원분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으로 천문기상과학관 건립비중 추가지원된 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부시장 노점사용료의 징수위탁에 따른 원가계산을 그동안 직원이 직접 현장에 출장을 나가 조사하여 원가를 산출하였으나 앞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원가산출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원가산정용역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용 년수가 추가되어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한 복사기 대체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서산 제2지방산업단지 사전 재해영향평가 용역비로 계상된 3천만원은 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현재 진행중인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에 추가된 과업입니다.
다음 51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당초 23억 6,330만 2천원에서 2.7%인 6,366만 7천원이 감소된 22억 9,96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성연 명천 자동차 전문단지 분양에 따른 계약금 1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006년도 당초예산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잘못 계상된 세입예산 13억 3,366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1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억 3,205만 7천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대비 증감은 없습니다만 세부내역에서 금년도 완료목표로 추진중인 성연 명천 자동차 전문단지의 준공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지조성후 확정측량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활용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0쪽은 요율변경에 따른 1억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21쪽, 특별회계지원 및 기타경비로 당초 2억 3,124만 5천원에서 농공단지 과오납금 및 납입원금 반환금 500만원을 포함하여 6,366만 7천원이 삭감된 1억 6,757만 8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559쪽에서 563쪽 산업단지 특별회계 1,594만 4천원은 2005년도 산업단지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3쪽부터 307쪽까지 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부서별 목록표를 참고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
304쪽에 보면 취업박람회행사 천만원이 있는데 이 행사운영비가 복지과로 갔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박상무 위원
그러면 308쪽에 취업박람회행사 해서 시비 천만원 부담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이것도 복지과 예산입니다.
박상무 위원
이것도 복지과 예산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박상무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동차부품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이것은 건설교통부인가, 어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산업자원부
박상무 위원
산업자원부에 이런 국비가 70%, 자치단체 15%, 또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그러니까 도 15%, 시 15%
박상무 위원
아, 그렇게 되어서 선정이 되면 지원해 주게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그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하고 산업발전법에 되어 있어서
박상무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한 다이모스가 해당이 되면 6천에다가, 한 5억 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총 사업비가 8억 5,900인데요, 저희가 금년도, 내년도 지원해 주는 사업 50%이내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일단은 다이모스에 총 지원금액이 8억 5천인데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아니지요.
개발사업비, 총 사업비가 8억 5천인데 우리가 금년도 2억, 내년도 2억해서 4억 지원...
박상무 위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는 3천 밖에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 다 해가지고
박상무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3천만원 해줘야 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그래서 저희시가 6천만원, 도가 6천만원, 또 국비가 2억 8천
박상무 위원
하여튼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이게
그러면 이걸 선정을 해서 나름대로 지역에 이바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든지 물론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됨으로써 소위 얘기해서 고용인원에 대한 창출이라든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되돌아 오는 것은 뭐라고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이것은 기술개발사업이기 때문에요, 자동차의 기술개발.
김환성 위원
306쪽에 동부시장 사용료 산출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료, 그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동부시장 사용료는 그동안 봉사인원이 한 250여명되거든요? 동부시장 사용료 징수대상자가
그동안은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공무원이 하다보면 아무래도 시간도 그렇고 정확성도 결여되고 해서 이것의 산출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을 타자치단체도 보니까 전부 용역을 줘서 산출하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도 장려하고 해서 저희도 그동안 직원이 하던 것을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정확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사용료산출은 기간을 얼마동안 하는 것인데 550만원씩이나 주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1년 동안에 산정을 합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년으로 받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시장노점사용료는 매일, 1일 받거든요?
1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면 1일 사용료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 시세입으로 들어와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시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어떻게 그것을 1일로 받을까?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그래서 동부시장조합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를
김환성 위원
년으로 받는다고 그러면 2명 정도가 사용료를 조금 미룬다 하더라도 두 서너번 가면 될 것 같은데 55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길래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
제2지방산업단지 사전재해 영향평가 용역이라고 있잖아요? 309쪽.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박상무 위원
성연 해성리쪽 얘기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박상무 위원
거기에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지금 용역 진행중인데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서 3천만원이 더 소요되어서 추가로
박상무 위원
아, 추가 소요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박상무 위원
그러면 거기는 법이 바뀐 게 아니라 용역을 하다보니까 재해영향평가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봐야 되나요?
추가 된 거예요, 아니면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없던 것이 다시 생겨서 3천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가지고
김환성 위원
주민들은 원천 반대하는 모양이던데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일부는 반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심사숙고 판단해서
김환성 위원
일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진정 올라온 것을 보면 부락 전체가 도장을 다 찍은 것 같던데?
박상무 위원
지금 용역이 진행중이고 이것을 추가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김환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반대가 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일단 중지를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시든가, 왜냐 하면 용역비 써버리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책임이 없거든요? 용역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3천만원도 자칫 잘못하면 낭비적인 요소가, 그냥 예산이 쓰여지고 마는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거기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들은 일단 조금 더 시간을 봐서 늦어지는 것 자체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니까 용역비로 곧바로 투입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부분을 좀더 확인해서 추가되는 이 재해에 관련된 용역비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이라든지 어떤 일정한 시점에 용역비로 계상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지금 일부 반대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수요판단도 한번 해보고 해서 제고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기용역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진행중인데, 여기에다가 또 “재해영향평가가 필요합니다”해서 3천만원 받아서 여기서는 용역을 진행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완전한 합의가 안 된 상태라면 근본적인 문제가 먼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 주는 게 옳지, 용역 끝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스톱되면 뻔히 알고도 3천만원을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날리는 그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산업단지담당 김성호
산업단지담당 김성호입니다.
서산 제2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선정자체를 공개적으로 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5개소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5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또 의뢰해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성연면 해성리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2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기본계획용역을 수행중에 있는데 일부 지금 와서, 인원수로 봐서는 한 70명 정도가 서명을 해서 반대 진정서를 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구에서 2, 3명씩 도장을 찍었었거든요?
총 육십 몇 세대가 되는데 반수 정도가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일부 몇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서명을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최근에 와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바로 중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보는 것이 현재로써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박상무 위원
우리가 큰 제2지방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는 당위성,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는데 지금 민원이라든지 또 다른 문제점이 없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다시피 일부가 됐든, 대다수가 됐든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민원이 생기는 상황에서는 이런 3천만원이라는 돈이 반대로 이것이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잠시 중단되기로 한 것도 민원부분에 대한 것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를 했는데 괜찮을 것 같다, 물론 긍정적인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투입이 돼서 민원이 해결이 안 되어서 중단된다든지 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처라든지 뒷처리가 잘못될 수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자신 있게 이것을 해서 물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하면 좋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뻔히 알고도 이 3천만원이라는 돈이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더 확인내지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자신 있다는 말씀으로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산업단지 명천농공단지 얘기하시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박상무 위원
준공행사에 2천만원이 들어가야 되나요?
행사비용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산업단지를 준공해서 많은 기업체들이 입주해서, 물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도 좋겠습니다마는 거기가 한 45,000평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박상무 위원
그런데 준공관련 행사비가 2천만원이라는 것은 과다계상되지 않았나, 꼭 뭔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금액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저희가 예상하기는 행사장설치비 및 플랜카드 및 안내판표시, 초청장, 다과회, 기념품 등에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방청석에서 답변) 쓰고서는 남겼다가...
박상무 위원
농공단지 준공관련 행사하는데 2천이 좀 많지 않느냐 싶고요, 또 국장님 말씀대로 해놓고서 쓰고 남으면 반납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은 예산심의장에서 말 그대로 추경자리인데 그런 말씀은 국장님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려면 정식으로 자리에 가서 정당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뒤에서 그렇게 지나가는 얘기로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임설빈 임설빈 류관곤 김완경 김환성 모철순 박상무
출석공무원(15명)
(의회사무국) (5명)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조만호 의정담당 조성구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직원 정제완
(서산시청) (10명)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총무국장 이상호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개발과장 이인수 세무과장 최진각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류제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건설과장 문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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