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규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현행 시정소식지의 명칭을 「행복한 서산 소식」으로 하고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게 받아서 즐겨 읽는 소식지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안 제7조 2호중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의회사무국 직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보화시대에 맞춰 도시, 농촌간, 계층간 정보화격차를 완화하고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등 대민서비스 지원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코자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시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안 제7조 2항 1호중 「농어촌 주민 등 시민을」「시민을」삭제하고 2호중 사회복지시설 다음에 보훈단체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 등 관련조직권한, 고충민원의 대상 등 납세자 보호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긴급복지 지원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조직개편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사용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중 운산면 청사부지 확정에 따른 토지 취득의 건입니다.
개정이유는 운산면사무소 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예정 잔여지와 운산농협 토지를 매입하여 면사무소 부지를 확충하고 향후 주민복지센터와 보건지소 등 청사신축에 대비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