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서산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원 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거는 모든 의원이 의장 ?부의장 선거에 피선거권을 갖게 되어 후보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후보등록 없이 곧바로 선거가 실시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산시의회회의규칙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먼저 의장선거부터 실시하고 이어서 부의장을 선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47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여러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맹영옥 의원님, 모철순 의원님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되신 두 분의 감표위원은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신 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다음은 의정담당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및 호명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