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노상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5항, 6항, 7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개편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신설기구에 대한 정원 승인에 대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조직과 분장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사회산업국을 주민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무과인 주민지원과를 주민지원국에 설치하는 내용과 도시개발수의 증가 및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을 위하여 개발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유적 및 선사유적의 효율적,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적지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여기에 따른 기구의 신설 및 명칭변경, 이동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과 합의를 마쳤고 입법 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적으로 설명 올립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5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변화된 행정 여건을 토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정원에 대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현재 서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948명에서 21명이 증원된 969명으로 조정하고 이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931명에서 952명으로 조정하며 직급별 정원은 5급 2명, 6급 4명, 7급 5명, 8급 4명, 9급 3명, 학예연구사 1명, 기능직 2명의 내용입니다.
정원 조정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올리면 개발과에 일반직 18명 중 개발과에 11명, 사적지관리사무소에 4명, 교육훈련담당공무원 보강 1명, 환경보호과 매립장관리인력 보강 2명, 사적지관리사무소에 학예연구사, 기타 사적지관리사무소 신설과 문화체육 국민체육센터 관리 인력에 따른 기능직 2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과의 5급 정원은 행정 9급 1명을 감축을 하고 5급 1명을 증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올리면서 세부 사항은 심의 과정에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6항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변화된 행정 여건과 읍?면?동의 위임 사무 중 사무명 및 근거법령의 상이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올리면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제명을 “서산시 사무 위임조례”로 변경을 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 등 변화된 행정 여건과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 중 사무명 및 근거법령의 상이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에 의회사무국소속 7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전보?승진임용. 징계, 면직에 관한 임용권 전반과 “라”호 이하 참고적으로 “라”호는 일반직 8급 상당입니다.
“라”호 이하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무를 위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 및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자체내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 지도사에 대한 전보?임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토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한 결과는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세부 사항은 구체적 심의 과정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항 서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 올리면 그동안 지원에 따른 제도적 미비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므로 여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의 행정 경험을 지역사회 봉사와 시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보조사업 대상을 지방행정 조사?연구와 이에 대한 부대사업, 기타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였고 보조사업 신청 절차와 정산 절차는 타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 예고를 한 결과는 제출 의견이 없었음을 설명을 올리면서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