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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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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00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06월 16일

의사일정

1.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3. 서산시 지방행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8.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3. 서산시 지방행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8.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10시 46분 개의
1.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3. 서산시 지방행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8.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의 건강과 건강도시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상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내용의 목적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고 위원회의 기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도시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국장, 주민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건강도시 정책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각계 전문가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호 서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주민참여 예산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복지 증진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 편성 및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일반시민 사회 전문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주민참여 시민위원회를 50명 내외로 구성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시키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8개의 분과 위원회를 두었으며 본위원회의 교육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위원회를 대상으로 다음연도 본 예산안이 확정된 후 분과위원회 활동상황 및 성과등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읍?면?동 자체투자사업 심의를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를 두었으며 이 지역 회의는 읍?면?동 자문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읍?면?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예산안의 심의 조정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 협의회를 두었고 이 협의회는 기존 서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대체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3월 24일~4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호 서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서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리하고 금년 8월부터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공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조례 제명을 “서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서 “서산시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재정공시제도와 관련 하여 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및 공시시기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 선정 사항을 추구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0일~5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섭
전문위원 김인섭입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건강도시 정책 관련 사항을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건강도시 정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 내용을 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책 방향 제시, 건강도시 관련 조사 및 연구, 업무 추진에 따른 부서간 의견 조율, 건강도시사업의 발굴 및 제안 등 건강도시 정책자문기능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저촉 사항은 없으며 본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예산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예산협의회 등을 구성?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 및 협의회 등을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하며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의 하지 않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저촉 사항이 없고 본 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이 2005년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재정운용상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시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금년 8월부터 지방재정공시제도의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본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시키고 제명을 「서산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서산시 지방재정 계획?공시심의 위원회 조례」로 개정하고 기존의 「서산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본 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입니다.
당연직이라고 해서 총무국장, 주민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제 9조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담당, 서기는 건강도시업무담당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걸 당연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명시가 안 되서 어떻게 된 거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것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의 보조원 사항이지 위원으로
오세호 위원
그러면 이건 위원회의 역할이 아니다? 위원의 신분이 아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오세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입니다.
여기 위원회는 시위원이 참여하게끔 됐습니까?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시 위원의 참여는 배제된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봤는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시 위원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위원회는 시 위원이 한 두사람이 참여를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구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뭐를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어제 내가 이걸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그 조항이 없어서 어떻게 됐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입니다.
서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2005년도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지금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범위를 갔다가 설정했는데 구성하고 계신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심의 위원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지역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개발 주로 개발 사업입니다.
개발사업의 의견을 듣는 것이지 우선순위를 놓고서 그 지역에 있는 사업의 우선순위 정도의 자문을 받는 정도지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결정적으로 무슨 침해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찬구 위원
지금 여기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뜻을 듣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것도 지역개발 사업에 한정된 거에요? 또 기타 뭐...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기타는 아닙니다. 지역개발 사업 자체 사업 읍?면?동에는 자체사업 시에는 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윤찬구 위원
전체 예산이 아니라 지역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개발사업에 한해서 주민을 참여시키겠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총무과장 노상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5항, 6항, 7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개편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신설기구에 대한 정원 승인에 대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조직과 분장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사회산업국을 주민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무과인 주민지원과를 주민지원국에 설치하는 내용과 도시개발수의 증가 및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을 위하여 개발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유적 및 선사유적의 효율적,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적지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여기에 따른 기구의 신설 및 명칭변경, 이동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과 합의를 마쳤고 입법 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적으로 설명 올립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5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변화된 행정 여건을 토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정원에 대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현재 서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948명에서 21명이 증원된 969명으로 조정하고 이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931명에서 952명으로 조정하며 직급별 정원은 5급 2명, 6급 4명, 7급 5명, 8급 4명, 9급 3명, 학예연구사 1명, 기능직 2명의 내용입니다.
정원 조정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올리면 개발과에 일반직 18명 중 개발과에 11명, 사적지관리사무소에 4명, 교육훈련담당공무원 보강 1명, 환경보호과 매립장관리인력 보강 2명, 사적지관리사무소에 학예연구사, 기타 사적지관리사무소 신설과 문화체육 국민체육센터 관리 인력에 따른 기능직 2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과의 5급 정원은 행정 9급 1명을 감축을 하고 5급 1명을 증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올리면서 세부 사항은 심의 과정에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6항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변화된 행정 여건과 읍?면?동의 위임 사무 중 사무명 및 근거법령의 상이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올리면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제명을 “서산시 사무 위임조례”로 변경을 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 등 변화된 행정 여건과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 중 사무명 및 근거법령의 상이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에 의회사무국소속 7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전보?승진임용. 징계, 면직에 관한 임용권 전반과 “라”호 이하 참고적으로 “라”호는 일반직 8급 상당입니다.
“라”호 이하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무를 위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 및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자체내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 지도사에 대한 전보?임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토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한 결과는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세부 사항은 구체적 심의 과정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항 서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 올리면 그동안 지원에 따른 제도적 미비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므로 여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의 행정 경험을 지역사회 봉사와 시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보조사업 대상을 지방행정 조사?연구와 이에 대한 부대사업, 기타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였고 보조사업 신청 절차와 정산 절차는 타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 예고를 한 결과는 제출 의견이 없었음을 설명을 올리면서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노상근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섭
전문위원 김인섭입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1단계 조직개편 및 신설기구등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으로써 우리시 여건에 맞도록 조직과 분장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관련 기능을 강화코자 사회산업국을 주민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지원과를 신설하며 도시개발 수요의 증가 및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개발과를 신설하며 각종 문화유적 및 선사유적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를 위하여 사적지 관리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역동적이고 주민 편익의 행정기구로 개편하며 또한 기구의 신설 및 명칭변경 또는 기구이동에 따른 분장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본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1단계 조직개편,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담당공무원 보강, 기구신설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 등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으로써 우리시 여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정원 총수를 현재 948명에서 21명이 증원한 969명으로 조정하고 증원되는 21명의 직렬 분포는 일반직 18명, 연구직 1명, 기능직 2명이며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4명, 7급 5명, 8급 4명, 9급 3명이며 학예연구사 1명, 기능직 9급 1명, 10급 1명이 증원됩니다.
따라서 본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본안과 같이 시행하여 조직의 안정성과 행정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등이 개정되고 변화된 행정 여건과 읍?면?동에 위임한 사무중 사무명 및 근거 법령이 상위 법령과 일치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법령에 맞도록 조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내용으로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세무분야등 4건은 상위법에 맞도록 근거 법령을 조정 또는 신설하고 사회분야 등 7건은 조문을 변경하며 의회사무국 소속 7급상당 이하 별정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전보?승진임용,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을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 보건소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7급이하 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 지도사에 대한 전보임용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상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본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동우회를 육성 지원함으로써 재직시 얻은 행정 경험을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동안 제도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사항으로써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본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학예연구사가 지금 문화관광과에도 있죠?
총무과장 노상근
예.
정윤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학예연구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지금 2명입니다.
정윤규 위원
문화관광과에 학예연구사가 문화제...
총무과장 노상근
문화제 담당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면 그 연구사하고 지금 사적지관리사무소 신설하는데 따른 연구사죠?
총무과장 노상근
예.
정윤규 위원
그러면 다른 점이 뭡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다른데는 일반직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정윤규 위원
아 일반직?
총무과장 노상근
예.
정윤규 위원
하는 업무, 연구 업무
총무과장 노상근
연구 업무는 문화제는 발굴, 보존, 관리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문화제 관련 시설관련 투자라든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전문가에 의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고증이 안됐다 이런 문제점이 많아서 중복투자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을 앞으로 문화제 발굴, 보존, 관리 이 분야에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량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현재 사적지관리사무소는 해미 읍성에 두는 것으로 돼 있고요. 앞으로 추세에 따라서 운산 마애삼존불 관내 문화제를 그 쪽에서 발굴, 보존, 관리 업무 이것을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정윤규 위원
연구라는 것은 자기 전문 분야가 틀릴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정윤규 위원
사적지 중에서도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갈라지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좀더 세분화된 것은 학계에서는 좀더 세분화 돼 있는데요. 학예연구사는 학계 박사급보다는 좀 뭐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포괄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면사무소에 결의가 있는 면이 있나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김완경 위원
정원 결의가 있는 면이 있어요?
총무과장 노상근
지금 1명씩 공통적으로 결의가 있을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결의가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정원이 책정 돼 있고 또 지금 현재 인원이 하나가 결의 됐다면 왜 2명이나 감한대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김완경 위원
2명이 감했어요. 면에서
총무과장 노상근
그것은 기존 다른 읍?면은 뭐를 않고 지금 이제 사회복지사 이번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서 조사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의 경우에는 동 별로 조사하는 것보다 한군데 집중 모여서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이 동지역 통합조사 업무가 본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4명 감원이 나는 겁니다.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일부 6급으로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대산읍의 경우에는 기존 계업무가 유사성이 있어서 통합에 따른 감축입니다.
그리고 현재 결원은 7월 중에 결원은 다 보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이 948명이죠?
총무과장 노상근
예.
윤찬구 위원
거기서 21명이 늘어나서 969명으로 이제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행자부에서 승인을 정원 승인을 얻었다는 얘기인데...
모든 것이 전산화 되고 모든 행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도 인력이 이렇게 필요 합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지금 저희들 시같은 경우는 도내 타시군에 비해서 정원 관리를 상당히 기준 정원보다 제일 초과율이 낮은 자치단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적은 인력가지고서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업무량이 늘어나는 게 현장업무, 주민복지 분야 업무가 지금 계속 폭증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정 규모가 자꾸 확장되기 때문에 관리 인력은 지금 늘어나지 않습니다.
현장 업무 이쪽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증가 추세에 따라서 이 업무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산화시키는 업무는 현재 전산 업무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입니다.
지방의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가 그동안 없었죠?
총무과장 노상근
예. 없었습니다.
윤찬구 위원
왜 여기는 없었어요? 경우회는 있죠? 의정동우회나
총무과장 노상근
행정동우회는 있었는데요. 그 지원 조례가 그렇습니다.
행정동우회가 태안, 당진은 이미 설정 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늦게 이 조례안에 올린 것은 혹여나 시민들께서 오해 여부 뭐로 인해서 의정활동에 좀 부당함이 되지 않을까 해서 회기 말에 올렸습니다.
윤찬구 위원
지금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예,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경우회는?
총무과장 노상근
경우회 지원 조례는 없습니다.
윤찬구 위원
없고?
총무과장 노상근
예.
윤찬구 위원
하나가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될 연쇄적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노상근
경우회 같은 경우는 지방행정 조직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경찰행정조직입니다.
지금 사단법인, 공익법인 형태로 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의정동우회하고 행정동우회는 전국적으로 지원 조례를 제정해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 시책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는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올릴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윤찬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위원직이 끝나면 의정동우회나 하나의 멤버로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정동우회였든 또 행정동우회였든 지원에 있어서는 시민의 부담이 지원되는 것 만큼 그 역할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역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강구책이랄까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지
총무과장 노상근
앞으로 행정동우회 지원 예산이 설립이 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 사업 내용을 통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취지는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데 의의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총액 통제가 가능하고 현재 연간 5백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내실 있게 잘 집행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이문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의료원이 종전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았으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변경된 법령에 맞게 보완하여 일관성 있는 세정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6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가 시행도입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고액?상습체납 방지 및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1억원 이상 체납자가 소수이므로 명단공개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토록 하며 그 세부 운영 방안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최진각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섭
전문위원 김인섭입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아 현행 시세 감면 조례상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감면받고 있으나 2005년 7월 13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감면 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세감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지방의료원이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 및 행정자치부 시세감면조례 표준안등 관련법상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본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6년부터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 상습 체납을 방지하고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코자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상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전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입니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5년 7월 13일 제정이 됐다고 했는데 이 제정 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진각
뭐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오세호 위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5년 7월 13일 제정이 됐다고 했는데 이 제정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니냐고요.
세무과장 최진각
법률이 공포가 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는 법률 적용을 다른 법을 받던 것을 그 법이 제정됨으로써 그대로 옮겨지는 겁니다.
옮겨겨서 우리시 의료원의 같은 경우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1년 이면 약 5,389만 2천원 정도가 과표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데 그것은 먼저 법에도 감면이 됐고 이번에 공기업법이 돼 가면서 다시 또 그 법을 적용해도 똑같이 감면이 되는 거에요.
오세호 위원
그러니까 이 제정된 법률이 지금도 재산세나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할 수 있는 법령이 있다는 거죠?
세무과장 최진각
그렇죠.
오세호 위원
그런데 이게 똑같은 법을 다시 그걸 만들었을까 제정 했을까
세무과장 최진각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공기업 적용 범위가 의료사업이 삭제되고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먼저법에서는 삭제가 되 가면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다가 그 감면 조항을 넣었다 이거죠. 그래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서는 그걸 정리를 해줘야
오세호 위원
연간 세수액이...
세무과장 최진각
5천 4백 정도
오세호 위원
예?
세무과장 최진각
5천 4백.
오세호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입니다
실명을 공개하려고 하는 거죠?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
오세호 위원
대개 몇 명 정도나 되요? 우리 지역에
세무과장 최진각
우리가 14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14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14명의 체납액이 약 45억 정도가 되요. 45억 정도가 되는데 대개 뭐냐면 유흥주점 옛날에 아라비안나이트인가 뭐 있죠. 그런거 그린필유통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 났거나 그런 사람들인데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명단을 들어봐도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외지사람들이 와서 대개 부도가 난 경우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전국 재산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결손처분자를 제외하고 나면 6명 정도의 7억 7,400만원 정도가 공개 대상이고 나머지는 결손처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 명단은 올려서 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되서 공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실익이 없는 거고 우리가 한다면 14명중에서 6명 정도의 약 8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세호 위원
명단 공개해서 받을 가능성이 좀...
세무과장 최진각
명단 공개 입법할 때 전국 여론 조사를 했는데 약 93%가 공개를 해야 된다. 전국적으로 볼 때 약 1100명 정도가 그때 당시 공개하는 걸로 해서 국세의 경우 했는데 국세의 경우 약 30% 정도가 공개하고 난 뒤에 더 걷혔다 그래서 지방세도 국세의 경우는 10억인데 지방세의 경우는 1억 이상으로 해서 공개를 해서 더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이 좋지 않느냐 해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고액만 6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습체납자라고 했잖아요. 상습체납자는 몇 명이 되고 금액은 얼마쯤 되죠?
세무과장 최진각
상습체납자를 어떻게 구분은 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0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 체납액이 110억인데 14명 45억을 빼면 약 70억 정도가 되는 거죠. 65억~7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대개 보면 자동차세입니다.
전부 거의 다 자동차세입니다.
나머지는 자동차세하고 주민세가 가장 많은데 주민세는 뭐냐 하면 부도난 업체 나중에 실익이 없는 국세가 부과됨으로써 우리 법인세할 주민세가 예를 들어서 10%를 징수해야 되는데 망한 회사에다가 우리가 부과하도록 되 있어요. 법상에 전부 잘못된 거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자동차세가 최고 체납된 사람이 60회 이상도 있어요.
있는데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 명의로 그래서 그런걸 결손처분해서 털어내고 있는데 상습이라고 한다면 체납해서 최근의 1년 짜리 현년도 체납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약 20% 정도나 될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2년 이상 짜리 체납자인데 2년 이상 안내면 상습으로 봐야죠.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로 개정이 된다고 하면 고액은 명백하게 1억이라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데 예를 들어서 상습체납자를 명단을 어디까지 공개할 거냐
세무과장 최진각
1억 이상입니다.
김완경 위원
1년 이상?
세무과장 최진각
아니 1억 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1억이상인 체납자가 지방세법 69조에 의해서 명단 공개 대상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그건 고액은 뭡니까 재량권이 없다 이거죠. 쉽게 1억을 1년 이상 체납했다고 하면 당연히 공개 대상이 되는데 상습체납자의 구분을 어디까지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억울한 사람이 나올 것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체납을 하고도 공개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무과장 최진각
그 관계는 저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계를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이 구분을 상습체납자의 관계를 명확히 해서 어떤 뭐를 하더라도 명확히 해놔야지. 예를 들어서 상습체납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명단이 공개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됐다고 하면
세무과장 최진각
1억 이상 체납자는 다 공개하는 거에요.
김완경 위원
고액은 되는데 상습체납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상습이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체납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최진각
그러니까 기준을
김완경 위원
5천만원 짜리도 계속 해서 5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해서 8천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체납한다면 상습체납자 아니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세무과장 최진각
당연히 상습체납자죠. 그런데 공개 대상을 1억으로 한정이 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가 공개 대상으로 검토될 수 없다 얘기지.
김완경 위원
1억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 대상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상습체납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세무과장 최진각
그래서 상습 체납자 기준을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동안 1억 이상 경과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액상습체납자로 본다는 얘기지.
김완경 위원
제 얘기는 상습체납자 얘기에요. 어떤 경우가 상습체납자냐 아까 대로 두 번 세 번 계속 안냈다 상습적으로
세무과장 최진각
상습체납자는 제가 볼 때 2년 이상 세금을 안내면 전부다 상습체납자지. 그걸 한번 두번 정도 실수 해서 냈다는 것은 뭐하고요.
오세호 위원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상습체납을 금액으로 1억, 2년 그것만 정할 것이 아니라 몇 회 이상 그 란이 들어가야만 맞을 것 같아요. 상습이라고 하면 5회 이상을 뭐 했다든지
세무과장 최진각
그런 재량권은 없어요. 우리한테는
오세호 위원
특히나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보험도 제대로 안될거라고요.
세무과장 최진각
그것은 전부 다 대포차량이에요.
오세호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차들한테 피해를 사고를 당했을 때는 어떤 보상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더 과감하게 빨리 처방해야 되요. 대포차가 됐든 뭐가 됐든 안내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빨리 차를 뺏어서 폐차라도 시키는 그런 것이 되야지 시민들이 대포차들 세금도 안내고 그냥 타고 다니면서 그 차들한테 사고를 당해서 피해를 입으면 어떤 보상도 받을 대책이 없는거에요.
세무과장 최진각
대포차를 잡기만하면 되는데 강제 권한이 없잖아요. 우리가 넘버 떼서 영치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그리고 나머지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해서 공매절차에 들어가는 것 밖에 없는데 거의 차가 없어요. 차가 없고 소유만 하고 있는 거에요. 움직이는 차는 아니에요. 움직이는 차도 있죠. 대포차량 중에 있는데 그걸 우리 인력이 다니면서 대포차량을 잡을 장사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가서 아파트같은데 가서 추적해서 하는데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아요. 잡히기만 하면 정지 다 시키죠.
오세호 위원
많이가 아니라 하나라도 잡아서 처치를 해야지.
세무과장 최진각
그 관계는 업무처리해가면서 대포차량은 아주 우리가 이번에 일제단속기간도 설정해서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호 위원
재산이 그렇게 아주 전세도 못 사는 사람들
세무과장 최진각
없어요. 다 차 밖에 없어요. 차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에요. 명의는 회사가 가지고 있고 망한 회사 부도난 회사 그게 대포차에요.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 하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1억이상 체납자를 명단 공개하면 그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명단을 공개해서 장점은 뭡니까?
세무과장 최진각
장점은 그 관계를 지방세법을 개정을 할 때 국세의 경우 10억 이상 짜리를 전국적으로 1,100명 정도를 공개를 하고 보니까 1,100명 중에서 약 300명 정도가 내더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국세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까 지방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공개를 해서 그러니까 망신을 줘서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고 하면 사회 지탄을 받지 않으려고 본인이 스스로 내는 것이 20~30% 되더라. 국세에서 보니까 그래서 지방세입이 도입이 된 겁니다.
공고는 도에서 하는데 시군에서 명단공개 요청을 도에다가 우리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대상자에게 납부 독촉도 하고 소명자료를 요구하도록 받아요. 받아서 재심의 해서 그런 것도 내지도 않고 모두 보면 그 사람은 공개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공개를 하는데 관보하고 인터넷하고 게시판에 12월 3째주 월요일에 전국 동시에 공개하게 됩니다.
정윤규 위원
세법을 좀 우선순위해서 그것 좀 개정을 하지. 국회위원들 다른 것은 잘하더만 먼저 받게끔 만들어 놓지. 항상 나중에 다 사고 내고 파산되고 신청하고 그렇게 됐을 때 받게 만들어 놨어.
세무과장 최진각
법의 맹점이 있어요.
정윤규 위원
원천적으로 세법이 이게 잘 다시 물론 국민이 하는 일이니까 막 다루지는 못 할테지만 좀 보완이 되야 될 것 같다.
세무과장 최진각
건의를 그렇게 해도 법 체계가 망했을 때 망하기 전 것을 국세에서 해놓고 난 뒤에 부과하고 나면 지방세가 따라다니거든요. 항상 따라가다 보니까 망해서 다 없어진데에 부과하는 그런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수차 세제 개정을 할 때 건의를 했어도 그게 잘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규종
사회복지과장 남규종입니다.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은 영유아 보육법 제12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차치단체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해서 정부에서는 매년 국?공립 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2005년 9월 13일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내에 설치하는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20년간 무상임대하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공지부로 운영하도록 해서 도시저소득 주민의 보육비용 경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74개소의 보육시설 중 현재 공립시설이 없고 모두 법인 또는 민간보육시설로써 시민의 과중한 보육료 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시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천동 임대아파트 1,2 단지가 현재 건축 중에 있어서 1단지는 금년 5월말부터 입주를 하고 있으며 2단지는 2007년 7월 완공 계획으로 건축 중에 있어 본 단지내 보육시설을 공립으로 설치?운영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0년까지 연차별로 1개소씩 공립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될 실정에 있으며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산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유법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24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영유아보육법 조례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2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거 서산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입니다마는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좌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돼 있고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입니다마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 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 수요와 시설 공급을 감안해서 설치?운영하며 보육시설의 이름은 시립공공어린이집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공립보육 시설의 운영은 공개모집에 의해 위탁자를 선정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자 선정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법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충남도내에 11개 시군에서 31개소의 공립보육시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서산시는 현재 공립보육시설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남규종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섭
전문위원 김인섭입니다.
서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자치단체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 개정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각종 정책과 사업 등을 심의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 및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폭을 넓혀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의 운영과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보육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사안으로 관련법상 저촉 사항은 없으며 본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윤규 위원
공립이 생기면 사설단체들 법인체나 사설단체들하고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11개 시군에서 하는데는 무슨 장?단점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남규종
지금 저희들이 사례를 보고 있는 걸 보면 선진 외국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 중에서 80% 이상이 공립시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아동을 보육을 하는데 부모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또 저렴한 보육료로 위탁을 해서 맡겨서 직장생활이라 든지 경제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에 일익을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사설보육시설보다 공립시설은 원장 인건비에 80%, 보육교사 인건비에 30%를 공립시설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보육시설보다 보육료가 훨씬 저렴해진다
정윤규 위원
지금 법인체나 사설에도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남규종
그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의 장이 재반 자기 부담으로 해서 보육교사라든지 원장 인건비를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겠죠.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이문석 윤찬구 김완경 신준범 오세호 정윤규
출석공무원(8명)
(의회사무국) (3명)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김인섭 의사직원 이종찬
(서 산 시 청) (5명)
이상호 국장님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총무과장 노상근 세무과장 최진각 사회복지과장 남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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