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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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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99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04월 26일

의사일정

1. 서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45분 개의
1. 서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윤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4회 임시회 이후 1개월여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세 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1.서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총무과장 노상근입니다.
이번에 제안한 서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한글 전서체가 한글의 역사나 서예의 역사에 한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 국적불명의 글씨체라는 지적이 언론보도와 전문가등으로부터 지적되어 왔었습니다.
그간 정체불명의 글씨체라는 언론보도 및 전문가의 지적과 관련하여 서산시 공인을 국새 및 경기도 공인 개각의 예처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와 같이 전통문화를 살려 아름답고 읽기 쉬운 글씨체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올리면 현재 공인의 글꼴을 훈민정음 처음 만들 때의 글자꼴로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근거 법령을 설명 올리면 사무관리 규정에 의하면 관인의 모양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 규정 제4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인 개각과 관련한 예산은 현재 기존 예산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는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언론보도 내용을 설명 올리면 지난해 11월 28일 동아일보에서 획을 심하게 구부리고 변형시킨 한글인장의 글씨체는 한글글씨체의 왜곡이며 정체불명의 글씨체다. 정체불명의 글씨체 인장은 주로 관공서나 기관단체등이 직인해서 발견되고 있다. 1999년대 말부터 한글 인장의 글씨체 바꾸기운동을 전개해왔지만 극히 일부 기관만 인장을 바꿨을 뿐이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해서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도 사무관리 규정을 개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규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공인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심의 과정에서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찬구
노상근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형
전문위원 김시형입니다.
서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체불명의 글씨체 인장은 주로 관공서나 기관단체등의 직인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1999년대 말부터 한글 인장의 글씨체 바꾸기운동이 전개 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여 훈민정음 처음 만들 때의 글자꼴로 공인을 바꾸려는 것으로 사무관리규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법상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본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찬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정윤규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정체불명의 글씨체를 1999년대 말부터 바뀌었다는데 엄연히 41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90년대 말부터 이 글씨체로 바뀌기 시작한 동기를 알아보셨어요? 과장님 언제부터 어떻게 어떻게 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나
총무과장 노상근
동기는 엔지오쪽에서 한글사랑운동하는 쪽에서 이걸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인이라 든가 청인 이쪽이 한문에는 전서체가 있는데 해방 이후로 만드는데 글씨 모양을 한문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정윤규 위원
한글을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래서 현재 한글을 구부린거에 대해서는 전서체는 어떤 모델이 없이 각 인장 새기는 사람마다 각자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모양만 한문이 전서체로 이렇게 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90년대 말에 이의 있다 해서 국새를 대한민국 국새를 제일 먼저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경기도 지사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자치부도 알아보니까 최근에서 인식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마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라면 우리 쪽에서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개정 올린 것입니다.
정윤규 위원
예,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윤찬구
예, 김완경 위원 질의 해주세요.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2006년도 기존 예산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예산을 기존 예산이라고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지난 번에 총무과 예산은 예기치 못한 사업 시행이 돌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부서다 하는 업무 특성을 살려서 일반 운영비에 포괄적으로 계산해 주신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잉여 절약한 예산을 써보고 부족하면 이단계로 다음번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그때에 별도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나요?
총무과장 노상근
한 2천~3천만원정도 추정이 됩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면 공인이 서산시에서도 제작이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노상근
서산에서도 가능한데요. 이것은 가급적이면 현재 내부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인이라고 하게 되면 지역문화재 자료로 이렇게 나중에 활용 가치가 있을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해서 각인은 국새나 경기도지사인 새긴 분들 우리나라 최고의 전각자 이 분들한테 인영을 좀 받고요. 도장 실제 새기는 것은 지역업체라든가 아니면 서울 업체라든가 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윤규 위원
수의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총무과장 노상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정도 수준으로 올리려면 거의 수의 계약 형태로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규 위원
어떻게 보면 공모라든지 어떤 공개입찰이라 든지 경쟁을 붙여서 하는 게 더 효과적 아닌가요?
총무과장 노상근
경기도하고 대한민국 국새 만들 때도 보니까 이것은 공개입찰을 안 했더라고요.
정윤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찬구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6분)
2.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세무과장이 금일 전국세정업무 세미나 참석차 출장중이어서 부득이 관련 담당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한다는 사전에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세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담당 김인수
시세담당 김인수입니다.
오늘 세무과장께서 전국지방세 연찬에 참석중이라 주무담당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점 감사드리며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득세할 주민세 수정신고 제도가 도입되고 일정금액이하 주택분 재산세는 조례로 납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매차량 취득자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화물차량의 승용전환에 따른 자동차세 급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둠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게 보완하여 일관성 있는 세정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를 착오신고 할 경우 신고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택분 재산세를 세액과다에 대한 고려 없이 7월과 9월에 걸쳐 2분의 1씩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이므로 차량을 공매 취득한 자가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공매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개선하였고 겔로퍼 밴, 코란도 밴 등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화물에서 승용으로 전환되는 차량의 자동차세 급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4년간 종전과 같이 화물로 과세하고 2010년부터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토록 하였으며 기타 세무공무원 현금수납, 담배소비세 세율 등 지방세법상 조문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찬구
김인수 시세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형
전문위원 김시형입니다.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득세할 주민세 수정신고 제도의 도입과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고지할 수 있도록 납기를 조정하고 차량을 공매 취득한 사람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공매 취득자도 납세의무자로 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화물에서 승용으로 전환되는 차량의 자동차세 증가분에 대한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과세 유예기간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등 관련법상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안과 같이 시행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찬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 질의 해주세요.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입니다.
차량을 그동안에 공매 취득한 사람이 이전등록을 안 할 수가 있었나요? 공매해서 넘겨받았는데 이전을 안 할 수가 있었나
시세담당 김인수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공매 취득 차량이 2003년에 46대, 2004년에 20대, 2005년에 65대를 공매를 했습니다마는 이전등록 미이행 사항은 없었습니다.
오세호 위원
공매를 해간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할 수 가 없잖아요.
시세담당 김인수
그것은 시에서 공매를 하면 등록의무자는 시가 되기 때문에 공매를 하면 같이 서류를 해서 촉탁으로 해서 공매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오세호 위원
난 이해가 안가네. 시에서 공매를 했는데 이전을 안하면 그러면 시 걸로 그냥 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전을 만약에 안 해간다고 하면
시세담당 김인수
시 걸로 되 있으면서 공매 취득자가 그냥 타고 다닌다는 얘기죠. 사실상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소유자한테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이전이 안됐다 하더라도 공매에 의해서 차량이 취득이 됐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세호 위원
이해가 안가네. 어떻게 해서 시에서 다른 개인과 개인들끼리도 아니고 시에서 공매해서 팔은 차가 이전이 안 된다. 이해가 가기 힘들고
시세담당 김인수
등록원부상에 여러 가지 채권, 채무 관계라든지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안 풀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서산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러면 이전이 안 되는 차를 공매를 해도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이전이 안되는 차를 팔아먹는다 그것도 안 맞는 얘기인데.
여하튼 간에 공매해서 취득을 거부해서 차를 가지고 나가서 않고 한다는 말은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이전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잘 못된거에요.
공매를 할 수가 없지 그런 차는 내가 볼 때에 이전에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이전을 못해주는 차를 어떻게 공매를 해서 팔아요. 그건 안되는거에요.
그건 그렇고 팔아서 공매를 해서 사갔는데 그 사람이 이전을 기피를 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례를 심사를 해서 세를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은 맞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이전이 안 되는 차를 공매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나는
시세담당 김인수
앞으로 공매 업무를 다루는데 그 점을 유의를 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정윤규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윤찬구
정윤규 위원 질의해주세요.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공매자한테 이제 이전을 하려고 세법개정안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세담당 김인수
예, 맞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간에 이제 공매한 차량이 우리시에서는 이전을 안 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시세담당 김인수
예, 맞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면 그간에는 공매 조건이 없었나
공매 조건 공매할 수 있는 신청자가
시세담당 김인수
공매라는 것은 시에서 우리 세무과에서 공매를 실시하는 대상 차량은 체납 세금을 못내서 우리가 인도를 해서 차량 소유자한테 공매를 하겠다는 통보를 거쳐서 하도록 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이전이 안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매를 하지 않고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매를 실시해서 공매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마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에서 일단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압류라든지 개인 뭐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해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공매는 해 놓고 이전이 안 되는 부분은 자동차세를 사실상 사용자한테 납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원부상의 소유자한테 부과하도록 되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한겁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그간에도 법률 여기에 있듯이 그 공매의 조건에 따라서 한다면 물론 우리시에는 한건도 없다니까 다행인데 그간에도 공매자가 이전을 않고서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 안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공매를 했으면 공탁을 하든 공매를 하든 입찰을 보든 그 조건이 있잖아요. 공탁금을 넣는다든가 공매자금을 넣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신용도라든가 모든 것이 따라다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개정한다니까 다행인데 그전에는 그럼 이 법이 공매자가 말하자면 신용불량자나 또는 이러한 지당한 사유가 없어도 공매를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시세담당 김인수
그렇죠. 낙찰자는 우리가 선별을 한 것은 아니니까요. 공개경쟁 입찰을 시켰기 때문에
공매하는데 어떻게 공매가 딱 떨어지면 이전이 안되게끔 되 있었나 그간에
정윤규 위원
공매가 딱 되면 우리 서산시에서 차량을 세금 체납차량이라든가 해서 정식적으로 압수해서 공매를 하면 공매자가 가져갈 때는 이전이 되야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평상시 우리가 따져볼 때도 그냥 얘기할 때도 이전이 되야 차량을 공매하더라도 가져가지 공매해서 낙찰이 되면 이전이 안 되는 상태에서 가져갈 수 있나 차량을
시세담당 김인수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면 낙찰이 되면 잔금을 납부를 하고 나서 전부 수속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인도를 해 주거든요. 서산시는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타자치단체에서 이걸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던 부분입니다.
낙찰자가 예를 들어서 고질적인 낙찰자가 있어서 이전을 안받고 잔금만 내고 나서 인도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차를 가지고 다른데로 가서 행방이 불명이 됐다 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정윤규 위원
그건 아는데 공탁이라는 자체가 공탁이라는 것이 시에서 하는 거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공탁아니에요. 공탁인데 공탁이나 입찰을 하면 하는 동시에 이전 관계가 정립이 안 되느냐 이 얘기지. 이전을 해야 나가는 것 아니냐
시세담당 김인수
맞습니다.
잔금을 납부를 하고 나서 잔금을 동시에 납부하면서 이전까지 마치고 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간에도 그렇게 됐으면 이거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세담당 김인수
서산시에서는 별 문제는 없었는데 혹여나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사용자한테 자동차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에서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세요.
위원장대리 윤찬구
더 질의 하실 위원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 질의 해 주세요.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서 화물에서 승용으로 전환되서 자동차세가 급증해서 2006년부터 4년간 유예한다. 그런 얘기죠?
시세담당 김인수
예, 맞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4년 동안에는 현재처럼 화물세를 과세하고 2010년부터 3년동안에 점진적으로 인상한다고 했는데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예를 하는 게 아니라 2006년부터 세율을 5%, 10%, 20%, 30% 이렇게 해서 한 5년이나 7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충격을 완화시켜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유예했다가 그다음 만3년은 좋은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나도 이 차를 타고 있는데 보통 몇 만원인데 승용차는 적어도 30, 4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충격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세담당 김인수
김 위원님 말씀이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4년 유예를 한다는 것은 소유자한테 4년 동안에 차를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자동차로 바꾸든지 그 유예기간을 4년 동안 주고 나서 그런 조세 부담 충격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그 이후에 2010년부터 33%씩 2012년까지 100%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항이 좋지 않은가 라는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바로 10% 라든지 20%를 올리게 된다면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것을 매각을 한다든지 어떤 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만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완경 위원
아까대로 자동차세의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33% 보다는 한 5%, 10%, 20% 이렇게 올려서 5년이나 10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대로 이걸 세금이 많으니까 팔아라 팔고서 2010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조금 너무 세금이 갑자기 오르니까 급증하는 그런 뭐가 있지 않느냐 그런 쪽이 더 충격을 줄이는 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세담당 김인수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화물자동차가 2만 8,500원이거든요. CC는 2000 CC가 넘는 차량이고 그래서 앞으로 4년간 유예기간을 두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소유자가자동차를
김완경 위원
보통 승용차가 한 30만원 정도되죠?
시세담당 김인수
승용차요?
김완경 위원
예.
시세담당 김인수
지금 승용차로 분류가 될 경우에 2010년도에 33%를 부과하게 되면 코란도 밴 2800CC 같은 경우가 22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33%만 부과된다 하더라도 현재 2만 8,500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그걸 조금씩 올려서 2만 8,500원을 십만원, 7만원, 8만원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게 효과적 아닌가
시세담당 김인수
그래서 4년간 유예기간을 주는 겁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윤찬구
정윤규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 중에 36조가 과세 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를 소유권 이전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나 개정 이후에 차량 공매 취득후 이전등록 미이행시 매수자를 납세자로 한다. 차이가 뭐에요?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시세담당 김인수
사실상 자동차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는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원부상 소유자한테 부과하도록 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타고다니는 사람 보면 서로 자기간에 매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소유자한테 부과하도록 했는데 공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낙찰자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대로 이건 부과를 하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윤규 위원
아니 그런데 안내는 조건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개정전이나 똑같잖아요. 지금 이거봐.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렇죠?
시세담당 김인수
예.
정윤규 위원
매수인이 사야지 공탁 받은 사람이 또 여기도 개정 이후가 차량 공매 취득후 이전등록 미이행시 그러니까 아까 마냥 매수자를 납세자로 한다.
시세담당 김인수
이전등록을 미이행 했을 경우에
정윤규 위원
세부규칙 있어요? 개정 전 것하고 개정 후 것하고 어떻게 받는 방법이 있어야지. 똑같이 받아야 한다라고만 해놓으면 받는 방법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담당자들이 어렵지 않아요? 똑같은 조건인데 받을 방법이 없잖아.
똑같잖아요. 개정하는 거나 개정전이나 똑같잖아.
시세담당 김인수
이거는 36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정윤규 위원
신설. 신설하면 계속 이전을 안할시에는 어떻게 한다는 규칙이 없어요?
시세담당 김인수
그건 없고요. 일단 공매 차량은 소유자가 딱 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한다.
정윤규 위원
이런 법이 없어도 내잖아. 내야 되잖아. 세금이야
오세호 위원
이게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전을 안했으면 이전을 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전을 안해놓으면 이 사람이 보험도 못 든다고 보험도 못들고 다니는 차인데 세금이나 받으면 뭐해요. 이거 보다는 오히려 이전을 않는 차는 말이야. 다시 차를 빼앗아 온다는 이런 조항을 만드는 게 낫지.
시세담당 김인수
이전 관계는 자동차관리법에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금을 받기 위한 그런 조례지 이전 관계는 여기서 언급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이전 관계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과태료 위반이라 든지 또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해서 압류가 된다든지 이전할 수 없는 차량이 많이 있어요.
정윤규 위원
공탁관계 상위법 때문에 상위법이 그렇게 만들어 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임의로 차량을 압수하거나 또는 할 수 있는 법을 세울 수가 없다.
시세담당 김인수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공매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파는 차량이기 때문에 누가 소유자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어쩔수 없이 변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낙찰을 받은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한다.
정윤규 위원
위원님들 말씀은 이 얘기야. 개정을 하면서 왜 납세자로 한다 라는 것은 납세자인데 그거보다 좀 농도가 짙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들어가는 쪽으로 개정을 할 수 없느냐 그 얘기지.
받을 수 있는 조건 이건 납세자로 한다 아니야 그건 의당 납세자지. 공탁을 받았으면 자기차가 됐으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거보다 더 강도가 공탁한자에 대해서 납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안으로 갔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지.
시세담당 김인수
좋은 의견입니다.
어차피 이 사항만 가지고도 자동차세 납세 문제를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찬구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안건
3.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윤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영
회계과장 김지영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으로 분법하여 2005년 8월 1일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을 제정하여 2005년 12월 30일 공포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서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한 조문을 정리하고자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의 인용법령을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기준을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에서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 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대부료를 산출토록 안 제29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에 있어 강행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대부료가 연간 10% 이상 증가시 조정계수를 적용하던 것을 경작용은 100분의 50, 주거용은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 100분의 40의 감액율을 적용하도록 안 제34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사용료 납기를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함으로써 체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2차년도 부터는 60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사용료 분할납부 기준을 안 제35조 제2항에서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50만원 초과시에 3월 이내 2회 분납할 수 있도록 했고 100만원 초과시에 6월 이내3회 분납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만원 초과시에 9월 이내 4회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의계약으로 매각범위를 정한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된 내용은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10,000㎡ 이하를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매각하는 경우와 국가로부터 양여 받은 폐천부지를 대부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있어 그동안 상한이 없었습니다마는 보상금 총액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안 제6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를 드리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찬구
김지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형
전문위원 김시형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되어 2005년 8월 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생략 기준을 확대하고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 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산출 기준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와 사용료 감면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고 분할 납부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일부 수의계약으로 매각 범위를 정한 것을 삭제하고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총액을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상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찬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대부료 특례 사항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존에 있었던 사항과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사항을 비교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공시지가가 상승해서 공지시가가 한 15%나 20% 상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때는 대부료 산정하면 똑같이 15%나 20%가 올라갑니다.
대부료가 급등되기 때문에 급등되는 것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 종전에는 수치를 적용했었습니다.
감면해주기 위한 수치를 그런데 지금은 수치가 아니고 경작용인 것은 100분의 50 그러니까 50%를 감면해 주고 주거용인 경우는 100분의 45이렇게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증가분에 대해서 50% 감면해 주고 40% 감면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예.
신준범 위원
이번에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죠. 문제가 있었죠.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그것은 입찰로 대부료를 산정한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감면을 해줬습니다.
감면해줬어도 그렇게 3천만원, 4천만원씩 증액이 된 겁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입찰을 했다 라는 부분은 입찰했을 때 입찰가액이라는 것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 까지 같은 것 아니에요?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아닙니다. 첫해에는 그 입찰금액으로 하고 두 번째부터는 공시지가의 변동율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되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것은 입찰이라는 부분에서 왜냐면 농지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불합리한 어떤 제도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 부분이 적용이 되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왜냐면 농지를 임대해서 쓰는데 공시지가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농지가 임대료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앞 뒤 안맞는 상황이 오거든요.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농지의 경우는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같은 농경지 100평이라도 읍면지역하고 차이가 워낙 크게 납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현재 한번 발생했던 문제라는 말이죠. 현재에 처해있는 문제고 그렇다면 이번 전부 개정을 할 때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이 되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보인다 이거죠. 왜냐면 입찰로 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입찰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든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거죠. 왜냐면 농지로써 농사를 짓게끔 농사를 짓는 용도로 입찰을 붙였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연마다 올라가야 된다 라고 한다면 농지로써 생산량은 같거든요. 농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틀려지지만 농지로써 사용할 때는 사실은 농사지어서 생산하는 양은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입찰까지 했다고요. 누가 봐도 싸게 임대한거다 라고 하는 처지가 아니라 공개적인 입찰로 인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최대한 가격으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상황에서 농지의 한계가 생산량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공시지가가 올라갔으니까 연차적으로 올라가야 된다 라면 이건 상당한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신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도 불합리한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상급부서에도 건의도 하고 그래서 아마 농지 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은 아마 지금 위에서도 상급부서에서도 검토해서 다시 아마 조정하는 걸로 저희가 내용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농지세나 뭐를 이렇게 옛날에 세금 매길 때에 농지세나 뭐 이렇게 하듯 소출에 대한 것을 임대료로 해야 되는데 지가상승 공시지가 이런 것을 대입해서 농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매기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법이 변경이 되면 그때에 가서 저희도 이 조례도 같이 그때에 가서 검토를 해서 고쳐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상위법에서 특례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없나요?
있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도 조정계수에 적용하던 것을 경작용으로 50% 감면해준다든가 45% 감면해준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를 특례로써 여기에 넣어주는 것이 맞다 이거죠. 우리가 조례를 지금 안 다루고 있다면 그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없는데 이왕 조례를 지금 다루고 있고 전부 개정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라면 그런 부분 지금 사안 나타났던 부분들은 지금 여기 조례에 담아줘야 맞다 이거죠.
상위법에서 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써 저희가 변경할 수는 없는 것으로
신준범 위원
아니 잠깐만요. 상위법에 그걸 못하게끔 되 있는 게 있어요?
그 조항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 특례 조항을 둘 수 있다 라고 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 때문에 그 조항을 조례에 못 넣는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상위법에 할 수 없다 라고 되 있다면 제가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그런 게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서 알려주세요.
재산관리담당 최영주
법령시행령에 나오는 게 뭐냐면 대장가격을 산정하는 게 나오거든요.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대부료를 산정할 경우에는 공지시가로 산정을 하게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산식 대부료 적용 특례적용이나 조정계수 이런 사실을 근본적인 문제는 공지시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공시지가로 산정을 하게끔 되 있는 게 관련법에 지금 규정 되 있는 사항이고요. 먼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중앙부처에서 농경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산정을 안하고 소득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연말 안으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그게 규정이라고 한다면 규정 적용을 현재까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료를 해야 되는 것이 상위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입찰한 근거는 뭐에요?
재산관리담당 최영주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금액에 대한 시행령이 규정이 별도로 되 있습니다.
첫해는 입찰가액으로 산정하고 그 다음년도 부터는 입찰가액하고 공시지가 상승분하고 계산해서 하는 산식이 있거든요.
신준범 위원
그것도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 되 있어요?
재산관리담당 최영주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입찰을 했을 경우 그 부분도 농지도 해당이 되는 거죠?
재산관리담당 최영주
예, 농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준범 위원
마찬가지로 입찰을 해서 1차년도는 입찰가격으로 하고 2차년도 가서는 공시지가 가격이 올랐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산정 되 있다 이거죠.
재산관리담당 최영주
산식이 시행령에 지금 규정이 되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럼 특례규정은요?
재산관리담당 최영주
특례 규정은 10% 이상 증가시에 특례규정을 적용을 하는 건데요. 공시지가가 만약에 대폭 10% 이상 증가를 할 경우에 특례규정을 적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먼저는 조정계수라고 해서 10% 증가 되면 수치로 계산해서 산식을 하는거 였는데 올해는 이제 지금 나왔다시피 100분의 45, 50% 이런 식으로 감면하는 감면 방법이 약간 변동이 된 겁니다.
공시지가에 의한 산식은 똑같고요.
신준범 위원
그러면 이렇게 규정을 만들수도 있는가 검토를 해 주세요.
재산관리담당 최영주
예.
신준범 위원
경쟁입찰에 의해서 대부를 했다 말이죠. 했을 때 첫해는 경쟁입찰 가격으로 했고 2차년도에 가서는 지금 공시지가가 올라갔을 경우에 프로테이지를 정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는데 거기에 특례를 그 부분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어요?
재산관리담당 최영주
지금도 그 경우에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입찰대부료 입찰로 해서 산정을 해서 10% 이상 증가 했을 경우에 조정계수를 먹이는 게 특례규정인데요. 지금 현재도 특례규정은 입찰대부료 같은 경우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시지가가 상승의 폭이 많기 때문에 특례적용을 시켜도 상승폭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상승폭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대신 소득금액으로 산정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검토가 될 사항이거든요.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상위법에 특례규정이 명시 되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최영주
예, 명시 되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경쟁입찰 했을 경우에는 몇 %로 특례규정을 뒀어요?
재산관리담당 최영주
경쟁입찰을 몇 % 지금 되 있지 않고요. 입찰을 봤을 때는 그 다음연도에는 당해연도 최초년도 입찰가에 가고 그 다음연도 공시지가 상승하고 계산을 해서 지금 하게 되 있고 지금 우리 현재 입찰하고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개정 되기 이전에 입찰을 본 것이기 때문에 조정계수로 지금 올해 특례 적용을 시켰거든요. 조정계수를 해서 그걸 해서 특례규정을 시켰는데도 폭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인상분도 지금 크다는 얘기거든요. 특례 적용은 사실은 예전 규정을 따라서 조정계수를 하느냐 지금 감면규정을 적용하느냐 이것의 문제도 있긴 한데 그거 가지고서는 감면율이 크게 줄지는 않고요. 근본적으로 감면율을 인상분을 줄이려고 하면 공시지가 대신 소득금액이나 이런 걸로 산정하는 방법이 모색 되야 할 것 같습니다.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제가 몇 개 물어볼게요. 대부료 특례규정을 두는데요. 10%이상 증가시에 조정계수를 적용하던 것을 조정계수 적용하던 것이 뭐에요? 먼저 규정이 조정계수라는 게
재산관리담당 최영주
조정계수라는 것은 저희가 먼저 물품관리법에 안 나온 사항은 국유재산법을 준용하도록 되 있거든요. 국유재산법에 나온 사항입니다.
조정계수에 대한 사항은
신준범 위원
여기에 특례 적용을 100분의 50, 100분의 45 하는 규정은 어디에서 나온 거에요?
재산관리담당 최영주
이건 물품관리법에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근거에 의해서 그 규정에 100분의 50으로 하라고 되 있어요?
수치가
재산관리담당 최영주
거기는 지금 법령 사항에는 지금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나왔고요. 100분의 45나 100분의 50은 저희가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바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 되 있죠?
재산관리담당 최영주
예.
신준범 위원
그리고 프로테이지는 없죠.
재산관리담당 최영주
예.
신준범 위원
없고 단지 행자부의 표준안이나 이런 것은 있을 거에요. 아마 있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조례로 우리가 지금 규정을 문제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여기에 특례규정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요.
특례를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은 바로 우리 현실에 맞게끔 특례규정을 두는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입찰에 의해서 이런 불합리하게 나타나는 현상 지금까지 이 부분을 이 조례안에 담아줘야 된다는 거죠.
재산관리담당 최영주
지금 입찰에 의해서 한 것도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올해 입찰대부료 산정을 하면서도 대부료 특례적용이 적용된 거거든요.
신준범 위원
아니 그동안에 적용이 됐는데 됐더라도 그것이 불합리하다 라고 느끼는 것 아닙니까?
특례가 됐다 할지라도 불합리하다 라고 느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특례 규정을 현실에 맞게끔 여기에 조례에 담아줘야 한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특례를 줬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특례 규정으로 인해서도 불합리하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그런 부분이니까 여기에 특례규정에 그 부분을 조례에 담아주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가 지금 조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루는 조례에서 당연히 특례를 주고 있는데 그 특례에 이런 예외적인 특례가 있다 말이죠. 예외적인 특례규정을 두는 것이 맞다 이거죠.
조례안에 담아주는 것이 맞다.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시행령에서 정해 놓은 사항을 조례에서 위반을 할 수가 없거든요.
신준범 위원
아니죠. 자 보세요. 법에 상위법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현실에 맞게 법률을 적용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조항 자체가 거기에 단지 행자부나 어디서 표준안을 다른데도 이렇게 이렇게 50%나 45%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준안을 준 것 뿐이고 우리 현장에 맞는 상황에 맞춰서 조례안을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죠. 우리가 나타난 현상처럼 그런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난 부분을 이 조례안에 담아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 상위법에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농경지 대부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무총리실에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금년도 채택이 되서 금년안에 재정경제부에서 개선 사항을 내놓도록 되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재정경제부에서 내놓든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하든 뭐하든 간에 우리는 법률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든 안내놓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법률에 근거해서 법률에 맞춰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안에 분명하게 특례를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 조항가지고 우리는 조례를 만드는 거에요. 그 조항에 의해서 국무총리실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다루는 거지 국무총리실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법률이 없는 것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법률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조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근거에 의해서 여기에 조례안에다가 그 사안을 담을 수가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담고 가야 된다. 이번에
재산관리담당 최영주
지금 여기 시행령에 보면 대부료의 조정이라는 34조에 나오는데 요. 거기에 보면 전년도 연간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 있거든요. 우리가 최대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입찰대부료 하는 경우 농경지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최대한 감액할 수 있는 게 100분의 50이거든요. 그 이내에서 지금 감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범위안에서 농경지를 100분의 50으로 지금 감액 조정을 조례안에 내놓은건데요. 이 사항을 저희가 민원인 입장도 이해는 가는데 그걸 지금 시행령에 100분의 50이 상한선으로 명시가되 있거든요. 그 이상으로 저희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준범 위원
아까는 없다고 하더니 또 있다고 하네. 없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얘기한거야. 그 규정이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맞춰서 하는 게 맞고요.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법률에 상위법률에 특례조항을 둘 수 있다 라는 조항만 있다 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조례안에 담는 것이 마땅하고 만약 상위법에 여기 프로테이지를 정해줬다고 하면 우리가 그 한도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이 조정할 수 있다라고만 특례적용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만 하길래 당연히 조례안에 담고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찬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수의계약 부분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매각을 할 경우에 범위를 정해 준 건데 매각 범위를 이제 없애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예측되는 부분들 있어요?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이게 수의계약을 조금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전부 다없앴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모법에서 정하기 때문에 안 없앨 수가 없어서 삭제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일하기 어렵고 또 수요자도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나오고 그런 경우 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모법이 그런 상황으로 되고 그렇게 하라는 취지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없는 겁니다.
신준범 위원
수의계약이 아예 없어지는 거에요?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이 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유재산은 해당이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국유재산이 많은데 읍면동으로 저희가 공문을 내서 이런게 해당되면 금년안까지 매수를 해라 매수를 해주겠다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해 주고 또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상위법에서 지금 매각을 수의 계약을 못하게 아주 법률로 정해버렸어요?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안에 10,000㎡이하 또는 폐천부지 이 조항만 없앤 겁니다.
다 없앤 것이 아니고 수의 계약 조건이 약 30여 가지가 되는데 이 두가지만 없앤 겁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농경지는 팔지말라는 거에요? 수의계약은
아니죠. 농경지 중에서도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 10,000㎡까지는 수의 계약이 됐는데 그걸 없앴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없앴다는 얘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거에요? 아니면 아예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거에요?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천만원 이하의 농지라든지 영세규모 한 30평~40평 이런 것은 종전과 같이 매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도 1,000㎡라는 부분도 불합리하다고 하던 부분인데 그것도 아예 없앴다 이거죠. 이제
규모로써는 아니고 금액으로써만
신준범 위원
앞으로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금액으로써 얼마를 정해진 거에요?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천만원. 법령에도 천만원으로 되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수의 매각은 없다 라고 하는 게 타당하겠네요.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지명경쟁식으로 매각을 해 주죠. 이제
신준범 위원
그러면 이 조례 공포가 언제부터 되는 거죠? 시행이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미뤄놔야 맞겠네요. 빨리 처리를 다하고 올해안으로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 나면 공포가 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제 농지에 대한 수의계약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동안에는 있을 수 있었는데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아니죠. 10,000㎡까지 진흥지역안에서의 10,000㎡까지 수의 계약해 주던 조항만 삭제되는 겁니다.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그 얘기에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나 법률로는 10,000㎡까지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예.
신준범 위원
우리가 구조례를 가지고 있으면 10,000㎡까지 수의계약을 오늘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 아니에요.
내일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공포를 하게 되면 그날로부터 10,000㎡따질 것 없이 천만원 이하에서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고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 것 아니에요.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나가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는 있습니다.
일개 개인에 의해서 둘러쌓인 토지 이런 조항은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그만큼 강화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강화 되서 어렵다는 얘기지. 앞으로는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수의 계약이 축소된 겁니다.
신준범 위원
축소되는 거죠? 그렇다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를 하기 전에 그런 사안들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를 해서 전부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조항 때문에 앞으로 문제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매각 처리를 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조례를 다루는 게 맞겠다. 그런 작업을 안했잖아요. 지금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그런데요. 이건 시행령에서 이미 이 조항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령에서 삭제를 해놨습니다. 근거 법령에서 근거규정이 삭제 되서 조례를 거기에 맞게 고치는 겁니다.
신준범 위원
이게 제가 98년도에 처음 위원이 되서 회의할 때마다 재산관리 얘기 나올 때마다 하던 게 이런 문제 였거든요. 매각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빨리 매각을 해서 처리를 해달라고 한 부분이 매일같이 하던 부분인데 이렇게 강화 되서 이제 처리도 못하는 상황으로 오는 어떤 상황이 지금 걸려들었단 말이에요.
참 이게 상당히 답답한 부분으로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시행령에서 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다루나 안 다루나 똑같이 적용 될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면 더 할 얘기도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예.
위원장대리 윤찬구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의원(5명)
윤찬구 김완경 신준범 오세호 정윤규
출석공무원(8명)
(의회사무국) (3명)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김시형 의사직원 이종찬
(서 산 시 청) (5명)
총무과장 노상근 시세담당 김인수 회계과장 김지영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재산관리담당 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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