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김지영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으로 분법하여 2005년 8월 1일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을 제정하여 2005년 12월 30일 공포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서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한 조문을 정리하고자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의 인용법령을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기준을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에서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 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대부료를 산출토록 안 제29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에 있어 강행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대부료가 연간 10% 이상 증가시 조정계수를 적용하던 것을 경작용은 100분의 50, 주거용은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 100분의 40의 감액율을 적용하도록 안 제34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사용료 납기를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함으로써 체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2차년도 부터는 60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사용료 분할납부 기준을 안 제35조 제2항에서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50만원 초과시에 3월 이내 2회 분납할 수 있도록 했고 100만원 초과시에 6월 이내3회 분납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만원 초과시에 9월 이내 4회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의계약으로 매각범위를 정한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된 내용은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10,000㎡ 이하를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매각하는 경우와 국가로부터 양여 받은 폐천부지를 대부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있어 그동안 상한이 없었습니다마는 보상금 총액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안 제6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를 드리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