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안광래입니다.
물론 의정비 심의사항이 저희 의회에 있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발언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자로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께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심의에 대한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 이견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사안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다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당초에 유급제를 한다고 할 때 부자치단체장 수준급에서 한다는 법인을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만 거론은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진다면 약 6천만원 정도가 되고, 급수로 따진다면 군 지역에서는 4급, 시 지역에서는 3급이기 때문에 급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진다면 약 5, 6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하는 바도 있었고 또 저희 직원들도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 하시는 것을 보고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해주는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심의과정에서 제일 먼저 순천시에서 2,260만원으로 이렇게 심의를 해서 나왔을 때 저희들도 의회의 사안으로 굉장히 생각했던 것에 못 미치고 해서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거기에 부의하는 것이 2,260만원으로 8급 5호봉 수준이다, 이렇게 신문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천시에 알아봤더니 ,2260만원은 어쨌든 시민단체든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번복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만 8급 5호봉이라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2,260만원은 4급 5호봉 수준입니다.
공직자 봉급 배분표를 보면 4급 5호봉 수준이기 때문에 8급 5호봉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잘못된 사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할 때에 2,260만원인데 4급 5호봉이라고 했더라면 나름대로 큰 다른 이견은 없을 겁니다.
물론 의정비 액수도 중요하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명분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론이 잠재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었는데 그 사항이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산시의 경우는 심의위원님들께서 많이 고심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심의도 늦게 했고 이것을 하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했고 만남도 있었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는데 고심한 이유는 순천시에서 2,260만원으로 정해놨고 또 이 금액을 맞추다보면 여러 의원님들의 위상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순천시에서 정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한다면 시민의 눈이 있기 때문에 진퇴양난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가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도내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면 1위는 잘 아시다시피 천안에서 2,796만원, 2위는 당진에서 2,784만원 그 차이가 12만원입니다. 1위와 2위가
그리고 3위는 아산에서 2,774만원으로 2위와 10만원 차이입니다.
그 다음 서산시가 4위인데 금액은 2,760만원으로 3위와는 연간 14만원 차이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진다면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상
전부 따져 봐야 한 50, 60만원 차이가 나는데 금액으로 따질 때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국가에서 정해준 유급화라고 하는 국가의 방심을 시민이나 시민단체, 여타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줄 필요가 있다하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유급화라고 하는 그런 사항을 시민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사안이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유보 한다든지, 아니면 심의를 안 하면 어떠냐, 아니면 이것을 종전대로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죽하면 그런 말씀까지 하셨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무보수 봉사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추세를 따라가겠다는 그 말씀인데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간의 시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한다면 유급화에 대한 취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당초에 국가에서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액수가 적은 부분에 대한 이것을 보진해 달라 하는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당초부터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신다는 취지가 퇴색될 것 같고 또 금액이 적기 때문에 ‘내 앞에 큰 감 놔라’ 하는 이런 식의 발상과 그런 사안이다 하는 그런 시민단체의 여론이 비춰진다든지 시민들한테 그런 인상을 준다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신 고귀한 뜻이 왜곡될 사안이 있지 않나 해서 저는 걱정스러운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국가에서 얘기하는 유급제라고 하는 그 사안을 이해를 빨리 하기를 기대하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심의를 해주셔서 통과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히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