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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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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1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56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04월 26일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3분 개의
1.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오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1.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하여 서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등이 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회기 수당 관련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며 월정수당을 신설하고 월정수당으로 120만원을 지급하며 국내여비를 의원과 의장단을 일원화하여 현지교통비 2만원, 숙박비 46,000원, 식비를 25,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형
전문위원 김시형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4월 12일 서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월정수당 등에 대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상위법에 맞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조례에 맞게 해서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상위법은 월정수당도 모든 것이 만들어진 부분이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저는 월정수당이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렇게 해서 근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어 놓고서 지금에 와서 법령에 맞게 조례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급금액을, 월정수당을 정한 금액이 과거와 별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는데 지금 와서 그간에는 어떠한 흑막이 깔려있는지는 몰라도 부단체장 급이다 등등 언론이든 뭐든 많은 국민들을 호도하고 또는 혼란을 일으키고 시의원이 무슨 앞으로 큰 이게 월정수당이 아니라 그때는 급여로 따졌지요. 급여가 생긴다, 연봉이 생긴다 해서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월급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타 먹어라, 또는 분명히 행정자치부라는 기관이 있는데도 정부가 회피하는 식으로 해서 지방에서 책임을 져라, 또는 지방에서 또 자치단체장들이 전국적으로 회의를 해서 3,200~4,700 이내에는 우리가 지방재정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만들었는데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서울시 같은 데는 6,800~7,000여만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지역은 거의 담합하다시피 2,000만원이상 3,000만원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볼 때 시의원의 그간의 어려운 고통이나 고초가 정말 이런데서라도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또는 희망을 가지고, 또는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명예직 무보수로 하는 상태에서는 정말 희망과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자부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정말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어 버렸어요.
이런 과정에서 저 혼자로는 정말 분개하고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상위법에 대한 무슨 반론이라도 제기하고 정말 따질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있으면 혼자라도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이고 우리 지방자치에서 서산시만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전부 거부하고 앞으로 지금과 같이 위원님들이 긍지와 시민을 위한다는, 또는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킨다는 그런 뜻으로 되돌아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호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상인 위원
여기서 질의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의정활동비 가지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우리 밥 그릇 싸움하는 것 같고 외부에 비춰질 때 일부는 인상을 했다고 하는데 구역은 3배로 늘려놓고 수당은 몇 %올려졌다고 해서 세인들이 너희들은 월급이 250만원, 270만원 이렇게 소문만 무성하고 해서 정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분통터지는 이런 의정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다음에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대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그분들이 확실하게 결정을 해 준 이상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대로 결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세호
이것이 지금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의결을 안 해주면 먼저대로 갈 수 있는 거지요? 나도 그러고 싶네요.
사무국장 안광래
그러나 언젠가는 상위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여기서 번복할 수 있는 귀속력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세호
아니, 당분간이라도 나는 우리 임기 때까지라도 심의 안 하고 원래대로 하고 싶다 이거예요.
사무국장 안광래
유보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내외의 추세가 태안군이 기존 의정활동비 보다도 아래로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 청양 두 가운데는 지금 심의를 연말까지 보류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오세호
누가 월급을 달라고 했나, 이렇게 몇 푼 조금 더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또 앞으로
우선 이것을 하면 의원들이 집행부에 견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약화된다고 생각해요. 약화 돼요. 다
6급 대우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무슨 견제할 수 있는 권리가 서겠어요. 이게
사무국장 안광래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윤규 위원
하세요.
사무국장 안광래
사무국장 안광래입니다.
물론 의정비 심의사항이 저희 의회에 있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발언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자로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께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심의에 대한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 이견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사안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다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당초에 유급제를 한다고 할 때 부자치단체장 수준급에서 한다는 법인을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만 거론은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진다면 약 6천만원 정도가 되고, 급수로 따진다면 군 지역에서는 4급, 시 지역에서는 3급이기 때문에 급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진다면 약 5, 6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하는 바도 있었고 또 저희 직원들도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 하시는 것을 보고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해주는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심의과정에서 제일 먼저 순천시에서 2,260만원으로 이렇게 심의를 해서 나왔을 때 저희들도 의회의 사안으로 굉장히 생각했던 것에 못 미치고 해서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거기에 부의하는 것이 2,260만원으로 8급 5호봉 수준이다, 이렇게 신문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천시에 알아봤더니 ,2260만원은 어쨌든 시민단체든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번복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만 8급 5호봉이라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2,260만원은 4급 5호봉 수준입니다.
공직자 봉급 배분표를 보면 4급 5호봉 수준이기 때문에 8급 5호봉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잘못된 사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할 때에 2,260만원인데 4급 5호봉이라고 했더라면 나름대로 큰 다른 이견은 없을 겁니다.
물론 의정비 액수도 중요하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명분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론이 잠재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었는데 그 사항이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산시의 경우는 심의위원님들께서 많이 고심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심의도 늦게 했고 이것을 하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했고 만남도 있었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는데 고심한 이유는 순천시에서 2,260만원으로 정해놨고 또 이 금액을 맞추다보면 여러 의원님들의 위상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순천시에서 정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한다면 시민의 눈이 있기 때문에 진퇴양난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가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도내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면 1위는 잘 아시다시피 천안에서 2,796만원, 2위는 당진에서 2,784만원 그 차이가 12만원입니다. 1위와 2위가
그리고 3위는 아산에서 2,774만원으로 2위와 10만원 차이입니다.
그 다음 서산시가 4위인데 금액은 2,760만원으로 3위와는 연간 14만원 차이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진다면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상
전부 따져 봐야 한 50, 60만원 차이가 나는데 금액으로 따질 때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국가에서 정해준 유급화라고 하는 국가의 방심을 시민이나 시민단체, 여타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줄 필요가 있다하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유급화라고 하는 그런 사항을 시민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사안이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유보 한다든지, 아니면 심의를 안 하면 어떠냐, 아니면 이것을 종전대로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죽하면 그런 말씀까지 하셨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무보수 봉사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추세를 따라가겠다는 그 말씀인데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간의 시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한다면 유급화에 대한 취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당초에 국가에서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액수가 적은 부분에 대한 이것을 보진해 달라 하는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당초부터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신다는 취지가 퇴색될 것 같고 또 금액이 적기 때문에 ‘내 앞에 큰 감 놔라’ 하는 이런 식의 발상과 그런 사안이다 하는 그런 시민단체의 여론이 비춰진다든지 시민들한테 그런 인상을 준다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신 고귀한 뜻이 왜곡될 사안이 있지 않나 해서 저는 걱정스러운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국가에서 얘기하는 유급제라고 하는 그 사안을 이해를 빨리 하기를 기대하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심의를 해주셔서 통과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세호
국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말씀에는 굉장히 조금 호도되는 얘기 같고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것이 적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바에는 우리는 그냥 무보수로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 얘기거든요?
이것이 적으니까 싫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받고 간다면 6급 대우도 못 받으면서 무슨 여기서 집행부에 견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지금
사무국장 안광래
글쎄,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이 6급이 아니고 봉급표를 볼 것 같으면 4급 8호봉 정도의 수준이 될 겁니다.
위원장 오세호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위원장 오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의원(3명)
오세호 신상인 정윤규
출석공무원(6명)
(의회사무국) (6명)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김시형 의정담당 조만호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정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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