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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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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04월 26일

의사일정

1.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2.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2.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44분 개의
1.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2.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박상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5월 30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의정활동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1.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입니다.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심의 1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과 재난관리법의 폐지로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와 자연대책기간을 종전 6월 15일~10월 15일을 5월 15일~10월 15일로 강화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7조에서는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구성 및 임무,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였고 재난대비체제를 준비, 경계, 비상 3단계에서 준비, 비상 2단계로 축소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제23조에서는 재난발생시 긴급구조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총괄지휘하고 상황관리 및 현장상황운영, 지원팀의 구성?임무, 인력, 장비, 자원동원 등 협조체제를 정하도록 하였니다.
또 안 제24조 내지 제30조에서는 재난상황전파 및 요령,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의 상황관리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1항의 시행일, 제2항의 종전 서산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 서산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새로운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앞으로 보다 나은 체계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서만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주
전문위원 오병주입니다.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과 재난관리법의 폐지로 (구)자연재해대책법의 자연적인 재해와 재난관리법의 인위적인 재난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통합하여 제정, 시행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구)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대책기간 6월15일~10월 15일을 5월 15일~10월 15일로 강화하고 재난대비체제를 기존의 준비, 경계, 비상의 3단계에서 준비, 비상의 2단계로 축소하여 현재보다 빠르게 초동대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근무체제,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등을 현실에 맞게 정하였으며 충청남도의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재난안전대책기간이 한달 정도 늘어났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성두현 위원
우리 재난안전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다 하고 이상이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성두현 위원님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1분)
2. 서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도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수도사업소장이 금일 연가로 인하여 관련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누수방지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담당 김선학
수도사업소 누수방지담당 김선학입니다.
소장님께서 필히 참석하셔서 설명을 드려야 도리이오나 오늘 급한 가정문제로 연가중이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서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요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간 20세대 미만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수도사용요금 공동부과에 따른 세대간 민원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이를 공동부과 또는 개별요금 부과체제로 개선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하며 관급 또는 사급공사시 급수관로 파손행위로 수돗물 낭비와 시설 손괴 등의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고 있어 손괴자에게 손실비용을 산정 부과함으로써 수도행정의 신뢰향상은 물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그럼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급수조례 제14조 제2항 시설분담금의 개정전 내용은 단일 계량기에 의해 공동부과하여 왔으나 개정내용으로는 2호 이상의 공통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 단일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그간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공동부과로 발생되어진 세대간 요금분쟁 사항을 공동부과하거나 전 세대의 동의로 개별 계량기를 설치함으로써 민원을 해결코자 합니다.
서산시 급수조례 제14조의 2 손괴자 부담금 산출기준 등 제1항 “수도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손괴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별표 1-1과 같다”, 제2항“ 손괴장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종전에는 관급 및 사급공사시 지하에 매설된 급수관로 등 시설물 파손하여 수돗물 낭비와 시설물 손괴 등의 민원사하을 손괴자가 직접 보수를 하거나 시에서 복구조치 등으로 마무리를 하였으나 향후 하자보수가 발생되어지고 유수율 저해 및 예산낭비 등의 요인이 발생되어 동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급수관로 및 시설물 손괴시 손괴자에게 손실비용을 부담시키고 전문업체 활동에 성실 시공케 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손괴 등을 통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김선학 누수방지담당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주
전문위원 오병주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누수방지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단일 계량기에 의한 공동수도요금의 부과해서 사용량의 격차 및 자체검침 등 유지 관리상 불합리한 점을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공동요금부과 또는 개별요금부과 체제를 전환코자 하고 임시용 급수장치는 통상 급수공사에 포함된 시설이므로 이를 삭제코자 하며 기 배설된 수도시설물은 공사 등을 이유로 파손시키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이로 인한 수돗물의 낭비와 시설물 손실을 예방코자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손실부분에 대한 피해보상금액 등을 산출하여 부담을 시키는 내용으로써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안 제14조 2항의 “급수공사로써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서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분명하지 않고 또한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조정하기 위하여 “급수공사는 단일 또는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수 있으며”로 수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오병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신응식 위원
개인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하는데 금액이 얼마정도 들어가요? 계량기 하나 설치하는데.
누수방지담당 김선학
개인별로요? 호별로요?
신응식 위원
호별.
누수방지담당 김선학
전체적으로 분담금이 18만원.
신응식 위원
28만원?
누수방지담당 김선학
18만원입니다.
신응식 위원
18만원?
누수방지담당 김선학
예.
신응식 위원
이것을 설치하고 나면 보증기간이 얼마 정도 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갈 때 몇 년 정도 가는 거예요?
누수방지담당 김선학
설치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기간에 관계없이 시에서 무조건 교체합니다.
신응식 위원
시에서 전부 부담해요?
누수방지담당 김선학
예,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한번 설치할 때 부담금을 내면 그 이후로는 계속 시에서 관리해 준다?
누수방지담당 김선학
예.
위원장 박상무
이것이 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해주는 건가요?
누수방지담당 김선학
현재 업무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 위탁이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위원장 박상무
나중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누수방지담당 김선학
예.
위원장 박상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두현 위원
지금 계량기가 개별적으로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수도계량기
누수방지담당 김선학
기존 다세대주택들은 대부분이 저희가 메인계량기만 해서 검침을 하도록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향후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향후 신축분에 한해서?
누수방지담당 김선학
예, 그런데 기존 건물도 아까 본인들 동의에 의해서 분리계량기를 원하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설부담금을 부담시키고 설치를 해주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시설부담금을 부과해서 새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다음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주 의무적으로.
누수방지담당 김선학
분리계량기를 될 수 있으면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성두현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가 있어서 조정하기 위하여 “급수공사는 단일 또는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수 있으며”로 수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시면서 일부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제가 볼 때도 이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개정안을 놓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전문위원 검토안으로, 조례안으로 조정하는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시지요?
성두현 위원
예.
위원장 박상무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박상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성두현 위원님, 나오셔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성두현 위원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안14조 제2항 “급수공사로서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급수공사는 단일 또는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수 있으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두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성두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성두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의원(5명)
박상무 박상무 성두현 신상인 신응식
출석공무원(8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오병주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정제완
(서산시청) (4명)
수도사업소 정지관 누수방지담당 김선학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민방위담당 김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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