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입니다.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심의 1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과 재난관리법의 폐지로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와 자연대책기간을 종전 6월 15일~10월 15일을 5월 15일~10월 15일로 강화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7조에서는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구성 및 임무,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였고 재난대비체제를 준비, 경계, 비상 3단계에서 준비, 비상 2단계로 축소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제23조에서는 재난발생시 긴급구조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총괄지휘하고 상황관리 및 현장상황운영, 지원팀의 구성?임무, 인력, 장비, 자원동원 등 협조체제를 정하도록 하였니다.
또 안 제24조 내지 제30조에서는 재난상황전파 및 요령,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의 상황관리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1항의 시행일, 제2항의 종전 서산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 서산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새로운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앞으로 보다 나은 체계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