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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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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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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04월 26일

의사일정

1. 제11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8. 서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1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8. 서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1. 제11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8. 서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담당 조성구입니다.
제11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오세호 의원외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제11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2일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출 조례안 1건과 4월 12일 시장제출 조례안 5건 등 총 6건으로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서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과 서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체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복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9분)
1. 제11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4월 26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원님들 책상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안건
2.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완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의하여 이철수 의원님, 정윤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3시 12분 속개
의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담당 조성구입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과 서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 총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전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 14분)
안건
3.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완복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 오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오세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세호입니다.
지난 4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하여 서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등의 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회기수당 관련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며 월정수당을 신설하고 월정수당으로 120만원을 지급하며 국내여비를 의원과 의장단을 일원화하여 현지 교통비 2만원, 숙박비 4만 6천원, 식비를 2만 5천원으로 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안건
4. 서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완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윤찬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윤찬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와 같이 전통문화를 살려 아름답고 쉬운 글씨체로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득세할 주민세 수정신고 제도의 도입과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전액 고지할 수 있도록 납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화물에서 승용으로 전환되는 차량의 자동차세 증가분에 대하여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 유예기간을 반영하는 등의 개정 내용을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한 조문을 정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안건
7.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의장 이완복
8. 서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두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성두현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성두현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한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상황을 체계적으로 보고 또는 통보하고 재난단계의 상황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공동요금의 불합리한 점을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수도시설물이 손괴된 부분에 대한 손실금액과 피해보상금액 등을 정확히 산출하여 손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14조 2항의 “급수공사로써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를 “급수공사는 단일 또는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수 있으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11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산회
출석의원(13명)
이완복 이완복 김완경 권창제 박상무 성두현 신상인 신응식 신준범 오세호 윤찬구 이문석 정윤규
출석공무원(24명)
(의회사무국) (5명)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김시형 오병주 의정담당 조만호 의사담당 조성구
(서 산 시 청) (19명)
부시장 유상곤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노상근 회계과장 김지영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농림과장 김영수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문영섭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적과장 유제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기술지원과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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