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과장 유병욱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보건과와 의무과를 합쳐서 세 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 보훈시책의 일환으로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증진 및 생활안정과 의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하여 진료비를 감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7조에서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새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참전 유공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감면해줄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다음 장의 신구문대비표와 관련 자료는 유인물로 가름드리오니 관련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을 2005년 4월 1일에 개정이 되어 그동안 동등하게 지급하던 공중보건의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장려금을 상향 지급하되, 근무일수와 진료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성실근무는 물론 진료활동을 촉진시켜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현재 월50만원 지급하던 것을 월70만원 이하로 하고 본소근무자와 각 보건지소 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일수와 진료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표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진료실적에 따라 최대 월70만원, 65만원, 6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되 근무하지 않은 결근일수일과 연장근무일수를 제외한 일자를 일괄계산하여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1등급은 월7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본소근무자와 각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전분기 진료실적이 평균 진료실적의 100%이상에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2등급 지급은 전분기 진료실적이 평균 진료실적의 50~100% 사이에 있는 분들에게 65만원을, 3등급 지급은 전분기 진료실적이 평균 진료실적의 50% 미만인 자와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자에게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평균 진료실적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진료실적을 전년도 인구에 비례하여 산출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는 서산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과 공중보건의사의 사기 진작 방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35조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이 확대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금연?흡연구역 구분지정 및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정 등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의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형평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정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인인증 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와 흡연구역의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한 자와 관련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1차, 2차, 3차 등 부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