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권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주차장화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된다고 저도 대답을 드릴 수 밖에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주차를 방지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중장기 용역을 수립 해서 이렇게 해 봤더니 사실상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700대 정도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왜냐 하면 있는 공영주차장을 활용을 시민의식이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편하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2개 반에 11명의 사람으로 지금 불법주차를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 가지고서는 사실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내년도부터 자치경찰제가 되게 되면 이 부분은 지금 경찰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상당히 그런 효과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족한 주차 수요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차고지 확보 하는 부분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차량구입시 차고지증명이라고 하는 현재 주차장법이나 이런데서 명시화 되있지 않습니다.
단지 건축법에서 일정면적 이상 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서도 상당히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옛날에 0.7대에서 1대로 늘렸는가 하면 건축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뒤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를 좀 하고 내년도에 자치경찰제가 되게 되면 그 사람들 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여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