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과장 이범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로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 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운영에 필요한 법적인 제도마련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05년 청소년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의 건립지침에 의거 까페테리아, 동아리 방의 만남의 공간, 멀티 인터넷 및 정보서비스의 정보 네트워크 공간, 다목적 실, 랙 밴드실, 노래연습장 등 문화체험의 공간과 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시장이 관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위원회가 인정하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위탁받은 사람에게 위탁 취소사유 즉, 수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와 계약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의 이용이 편리한 시간대인 평일9시~오후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에는 9시~오후6시 까지 개방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매주 월요일과 관공서의 휴일을 정기휴무일로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하고 일반인이 다목적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14일 이전에 사용허가를 득하고 기본사용료 1일 3시간 기준 2만원, 냉난방 사용료 15천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청소년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들이 건전 여가활동과 문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되는 만큼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9호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동 사무소의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지역여건에 따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토록 하였고 프로그램의 연간 분기별 운영계획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과 이용자가 시설물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사항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빈번한 교체보다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 임기를 종전 1년에서 2년으로하고 위원의 역할 및 의무사항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각종 교육 및 연수에 참여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연속성을 위하여 해촉자 발생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였고 주민자치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에서 매분기 1회로 하고 고문을 포함한 위원에게는 정기회에 한하여 서산시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주민자치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만 개정코자 하는 만큼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