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과장 박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2004년 1월 1일부터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 이를 개선 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 사항은 2004년 11월 1회용품사용규제 담당자 연찬회에서 개선 방안으로 논의 결정되었던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고의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공무원 적발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 신고시에는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 적발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신고포상금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포상금지급 한도를 월평균 100만원이내를 50만원 이내로 하향 조정하여 지급의 제한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매장 규모 33㎡미만의 도소매업소도 1회용봉투 쇼핑백 사용 규제 대상에 포함을 하되 신고포상금제 대상에서는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넷째로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보다 하향 조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조례명 띄어쓰기와 법령용어를 순화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