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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1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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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1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61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 10월 05일

의사일정

1. 서산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기업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기업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31분 개의
1. 서산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기업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무 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여론 수렴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1.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두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환경보호과장 박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2004년 1월 1일부터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 이를 개선 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 사항은 2004년 11월 1회용품사용규제 담당자 연찬회에서 개선 방안으로 논의 결정되었던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고의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공무원 적발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 신고시에는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 적발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신고포상금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포상금지급 한도를 월평균 100만원이내를 50만원 이내로 하향 조정하여 지급의 제한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매장 규모 33㎡미만의 도소매업소도 1회용봉투 쇼핑백 사용 규제 대상에 포함을 하되 신고포상금제 대상에서는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넷째로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보다 하향 조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조례명 띄어쓰기와 법령용어를 순화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박영호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주
전문위원 오병주입니다.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하여 개정하는 사항은 타시군 조례의 신고포상금이 50만원으로 산정된 경우가 많고 충청남도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계속적으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 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한글 순화정비 계획에 의하여 수정하였고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권창제 위원님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시 관내에서 금년도의 신고포상금 지급을 목적으로 많은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포상금 총 지급액이 얼마나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2004년도에는 총92건이 접수가 되서 이중에 과태료 부과된 것이 33건입니다.
나머지 59건은 저희들이 현지실사 내지는 조사를 해본 결과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33건의 포상금 지급을 한 것은 228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현재 5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21건이 제외가 되고 21건 부과에 153만원이 포상금 지급을 했고 9건은 현재 사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이게 계속 하는 사람만 다니며 신고하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렇죠. 이것은
권창제 위원
어업비로 삼아서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2004년도 2005년도에 저희 서산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신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주로 외지에서 와서 인근 오면 서산을 돌고 태안, 당진, 예산을 거쳐 가면서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이 적발을 해서 신고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신고정신도 좋지만 이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악이용하는 거죠.
권창제 위원
악이용하는 거지. 그런 것을 법을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래서 저희들이 악이용하는 것을 근절도 하고 이런 취지에서 포상금지급 한도액도 줄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12달하면 100만원씩이면 1200만원 부리가 되는 고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렇습니다.
신응식 위원
하루에?
권창제 위원
한달에 100만원 포상금을 받으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런데 아주 그것을 직업적으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파파라치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할 때에는 시군 포상금 지급 한도액이 높은 곳을 우선 찾아가고 또 예산도 공개가 되고 하니까 예산을 많이 세운 시군 쪽으로 가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신고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할 때에는 함정을 해서 함정단속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방 같은데에 카메라를 넣어서 물건을 사고 나가는 척하다가 봉투 좀 하나 주십쇼. 이렇게 해서 조그만 슈퍼같은 데는 그냥 정에 의해서 봉투를 내주면 그것을 찍어서
권창제 위원
계획적으로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계획적인 단속입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봉투회사를 가서 문닫게 해야지.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런데 1회용 봉투는 매장에서 소규모매장이나 업종에서 쓸때 돈을 받으면 되거든요. 10원인가 이렇게 제가 알거든요. 10원인가 20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정서상 물건을 예를 들어서 한 오천원어치 돈 만원어치 사갔으면 10원 20원 달라고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큰매장에서는 그것이 농협같은데 가보면 포장지 20원을 받거든요. 카드에 해가면서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은 그것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지키지 않는 이런 그것이 고의로 안지키는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어떤 관행 이런 것을 안지키는 것이 있는데
권창제 위원
그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조그만데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을 악이용하는 겁니다.
권창제 위원
봐서 소상인들 조그만 구멍가게 하는데 그것을 단속했다 하면 그런 것은 적절한 훈방조치를 하든지 관할경보조치를 하든지 말아야지 전부 과태료 물리면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권창제 위원
더 줄여야 겠고만.
이창배 위원
아니 슈퍼에서 봉지주는 것 그 사람들 물건값에다 끼웠다면 그만이지 무슨 할 얘기가 있어 나 2,000원어치 사갔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약국 같은데 가면 영수증을 받아요.여관 같은데 가서도 영수증을 받고 거의 영수증을 받습니다. 뒤돌아서 나가면서
권창제 위원
악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이게 싸야 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맞습니다.
권창제 위원
물론 주민들이 신고해서 이런 것을 없애는데
신응식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원안을 가결하면서요. 모든 것은 단속보다는 우선 자발적인 시민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항을 그동안에 지도한 사항 사례 좀 한번 말씀해주실까요?
시민들이 일단은 1회용봉투를 쓰지 말아야겠다는 사고방식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동안에 이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례 홍보도 안하고서 시민들한테 사용하지 말라고 규제만 자꾸하면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읍?면?동을 통해서 이런 사항을 주민 홍보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반상회를 통한 이런 주민홍보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대다수 주민들이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만 일부가 또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에 관행이라 든가 이런 정에 못이겨서 주는 그런 것을 악이용해서 이런 적발을 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조금 해보기 위하여 이런 조례도 제정을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1회용봉투 사용도자제를 시키고 또 그런 단속에 적발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것은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자나 또는 시민들이 어떤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악용을 당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같이 일단은 우리 주민들이 봉투를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업자보고 달라고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요즘 같이 불경기에 여하튼 손님을 한사람이라도 유치하려는 업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면 냉정하다 이렇게 판단할까봐 주고 그런다 이 얘기죠.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일단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업자나 우리 시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외지사람들로부터 하여금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도록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대형슈퍼에서 일원이고 5원이고 받고 하는 그 1회용품 비닐백 그것하고 일반 소규모 슈퍼에서 이렇게 주는 비닐백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어요? 없죠? 똑같은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돈 주고 판 1회용품은 환경이 오염이 안 되고 그냥 준 1회용품은 환경이 오염됩니까?
그놈이 다 같이 소각하거나 일정한 매립장소에 가는 것은 똑같는데 어떻게 해서 돈주고 파는 것은 괜찮고 돈 안주고 거저 준 것은 문제가 됩니까?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무슨 이유로 그렇게 구별이 되나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돈을 받고 판 봉투는 환경에 피해를 안주고 돈을 받지 않고 판 봉투는 환경에 피해를 준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환경과는 저는 그 봉투 자체가 매립을 해서 환경에 피해가 된다면 똑같이 환경에 피해가 되는 것이고 피해가 안된다면 똑같이 피해가 안 되는 것이지 돈을 받고 팔았다 해서 환경 피해가 되고 안 받았다 해서 환경 피해가 안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를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1회용품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무상으로 주지 말고 유상으로 돈을 주면 받고 팔으면 1회용품 사용이 다소 상당히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러한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다른 것은 모르지만 비닐백 1회용품은 사실 그게 부피로 말하면 아주 극소입니다. 많은 양을 갔다 놔도 아니 그런데 시간 가는게 아니라 그것을 자체의 잘못을 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체의 잘못을 시정해야지요. 왜 그런고 하니 어떻게 돈 주고 사는 것은 괜찮고 그냥 주는 것은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뭔가 시정해야 될 점이 있지 그냥 주는 것을 벌금 물린다는 것은 세금과 직결되고 무슨 관계가 있다면 모를까 탈세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면 이거 벌금물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거 가결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돈 주고 사는 것은 괜찮고 그냥 주는 것은 문제가 되느냐 이 얘기요.
이게 그렇다 해서 그냥 그 사람들이 뭉탱이로 줍니까? 하나씩 담아서 준다는 얘기요. 안 되잖아요.
권창제 위원
그러니까 단속하는 게 어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단속을
이철수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그러면 이 벌금은 형평이고 뭐고 따질 것 없이 우리 서산시 지방자치 조례를 정해서 천원이고 글쎄 천원이나 만원으로 내리자구 이거 남과 형평하고 할 것 없어 왜 그런고 하니 십원짜리 물건 주고서는 50만원 벌금 문다든게 얘기가 되요? 그러니까 십원짜리 향해서 십 백 천원으로 물린다든지 이러한 선에서 정이 되어야지 벌금도 형평에 맞아야 하거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인데요.
이창배 위원
과태료도 그렇지 않아?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것은 저희 16개 시군이
이창배 위원
남의 시군 얘기하지 말고 우리시에 맞게 하자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다른 시군들은 관망하는 상태이고 저희 서산시는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인데 이렇게만 조정을 해도
이창배 위원
아니야 십만원 아니라 만원 그럼 만원정도로 내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피해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50만원 한번 부과하는게 아니고 한번에 신고를 조례뒤에 보면 매장의 면적에 따라서 다 틀려요. 포상금을 주는 것도 그렇고 1차, 2차, 3차 위반시 과태료부과하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그 말씀은 언급은 안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1차, 2차, 3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하는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상당 부분 하향 조정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하는데 하나의 가장 많은 33㎡ 그러니까 10평이상 50평 미만인 경우에 매장 면적이 그 사람들이 주로 단속하는 시에 과태료 부과가 당초는 30만원, 2차 위반에서는 50만원, 3차 위반은 100만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업주한테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1차시에는 30만원, 5만원, 50만원, 10만원 100만원은 30만원 업주들 피해를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폭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하고 또 이 신고자한테 포상금주는 것도 월100만원까지 주던 것을 반으로 50만원까지 밖에 안주겠다 이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1회용품 자제를 하기 위한 어떠한 효과를 보면서 시민들한테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도 최소화하고 방지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하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업소의 면적, 업종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면 조례에 별표가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아니 지금 한 그것을 기준으로 1차 만원, 2차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뒤에 조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창배 위원
그러니까 더 하향 조정하자는 거예요. 더 하향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환경부에서 어떤 전국적인 예시안이 내려와 있고
이창배 위원
환경부사는 사람들이 시골 구멍슈퍼 알아요? 알기나 해요? 그 사람들이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것이 이렇게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만큼만 내려놔도 저희가 1회용품 자제 효과를 거두면서 또 업주들이나 신고자들이 무분별한 고의적인 신고를 주는 줄일 수도 있고
(신응식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신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응식 위원
신응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형평성이 조금 안맞는 건데 비닐봉투를 그냥 줬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고 그놈 사다가 버린 사람은 과태료 하나도 안 물죠? 그냥 가면 누가 신고하는 사람 없으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생활쓰레기 우리가 수거하는 과정에서 1회용품을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는다든지
신응식 위원
안넣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또 이런 1회용품을 어떤 봉투에 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응식 위원
이것도 원칙으로 하자면 봉투 사간 사람도 과태료를 50만원 물어야 되요. 그 사람이 갔다 버려서 환경 오염시키는 것 아닙니까?
왜 판 사람만 과태료가 붙고 사간 사람은 안 붙느냐고 이게 형평에 안맞지 판 사람이 십만원 예를 들어 물으면 사간 사람은 50만원 물어야 되요. 그것은 그 사람이 버리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저희들이
신응식 위원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야지 판 사람만 그것 사간 사람을 조례로 만들어서 50만원 과태료를 내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안사가지 판 사람만 영세민 업자들 죽이자는 거지 이게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사가는 사람이 그것을 사용을 하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를 배출을 했을 경우에는 단속이 안 됩니다만 그것을 사간 봉투 그대로 거기에 다른 내용물을 넣어서 버렸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것이 10만원 부과합니다.
신응식 위원
예를 들어서 낚시터 가보면 진짜 더러워서 지나가지를 못해요. 저쪽 산 사람 잘 안가는 데는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저수지 같은데 대운만 저수지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을 과태료를 물어야지 가게에서 봉투하나 팔았다고 과태료 문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니까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이런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낚시터에 오신 분들 모르겠어요? 다 알면서도 자기가 가지고온 쓰레기 되가져가는 투기하는 이런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산에도 많이 다니시겠지만 산 같은 경우는 참 그런게 거의 없거든요. 산행을 하다보면 다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낚시터 이런데는 어떤 시민 정신이 아직도
신응식 위원
그러니까 낚시꾼들한테 과태료 무조건 100만원씩 물려야 한다니까 조례건을 만들어서 그래야 낚시꾼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저분한 데가 낚시터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주민들 홍보를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이런 선의의 피해를 받는다든지 또 1회용품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자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우리 신응식 위원님이 내가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잘 대변해주셨는데 내가 이번에 대산 쓰레기매립장 위원님들 방문하자는 이유가 참 나도 구멍가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몇 천원어치 물건사고서 봉투에 안 넣어주면 술병들고가요? 맨손으로 안들고가요. 그렇다고 20원 봉지값 달라고 하면 이집 못하겠고만 그러니까 조그만 구멍가게들은 봉지값 다 써 붙여놨어요. 문에도 써 붙이고 1회용봉투 한개 20원 달라고 하면 이 집 못하겠다고 돌아선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홍보도 덜됐고 자신들이 생각을 해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의식이 그 정도 되니까 할 수 없는 건데 지금 쓰레기장 가보면 규격봉투에다가 전부 1회용봉투 넣어서 버린거지 어디 봉투 개봉해보면 이것만한 것도 비닐봉지에 넣어서 다 버렸어 또 라면봉지 과자봉지 다 그게 비닐아니야? 그거 도로 버린다고 그러면 벌금 물려가며 그것 못쓰게 하지만 과자먹고 라면 먹은거 어디에 버립니까?
그거 규격봉투에 도로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쓰레기가 지금 가서 이렇게 내가 어제도 가서 한참 걔들 하는 거 보니까 90%는 비닐제품이야 지금 쓰레기 나간게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나는 그게 문제지 1회용봉투 쓰지 말라고 정책적으로 과자봉지를 만들어도 땅에 들어가면 몇 년 있으면 분해되서 흙이 된다든지 뭐가 된다든지 그런 것을 만들 연구를 해야지 만들긴 많이 만들어 놓고 이거 어떻하느냐 이거야 그러면 수거를 비닐제품은 따로 100% 하든지 지금 지난번에도 폐기물 수거하는데 가보니까 밭에 나온 비닐은 흙투성이고 묶어서 가져오라고 해서 그냥 차에 달랑달랑 싫고 왔는데 가져가는 사람도 이거 안가져가려고 하더라고 십자로 묶어서 딸깍딸깍 들어서 올리게 하라 그러는데 밭에서 수거하는 것도 그 사람들 죽을 고생하고 수거하는데 그거 묶어서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무슨 대안을 제시해 놓고 벌금도 물리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생산은 많이 해놓고서 이것을 땅에 안묻을 방법을 만들어 줘야지 비닐제품을 따로 수거해서 특별히 할말은 다 해야 되는데 과자봉지 라면봉지 다 가정에서 나가는거 규격봉투에 넣어서 쓰레기차에 실으면 뭐합니까?
그게 다 공해인데 그런것만 앞으로 그러니까 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아까 정회시간에도 좋은 토의를 위원들이 해주셨고 지금 또 다시 여러 말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참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실 것으로 알고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8분)
2. 서산시 기업투자 유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두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기업투자 유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도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서산시 기업투자 유치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지난 6월 11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61호에 의거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 지급 대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제도화됨으로써 이를 동기준에 맞게 고쳐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코자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2호에는 상시고용인원에 인력공급업체 파견인원도 포함하도록 했고 다만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근로자의 수로 국한하는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또 안 제3조 제4호에는 지원 대상에 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규모 100억원 이상인 기업을 포함하되 이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평균 매출 금액이 100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회수하는 내용을 신설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금번 조례를 고치면서 게재에 부수적인 사항으로 제명과 조문내용을 띄어쓰기하고 한글전용화 차원에서 법령 용어를 순화 개정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기업투자 유치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주
전문위원 오병주입니다.
서산시 기업투자 유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대하여 2005년도 6월 11일자로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함에 따라 상시 고용인원에 인력 공급업체의 파견 근로자도 포함 할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지원대상 기업의 범위에 연간 매출액 규모 100억원 이상인 기업도 포함하도록 지원 기준을 개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한글 순화정비 계획에 의하여 수정하였고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기업투자 유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기업투자 유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성두현 성두현 권창제 신상인 신응식 이창배 이철수
출석공무원(6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오병주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정제완
(서산시청) (2명)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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