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안광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문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7호로 제출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시유재산과 충청남도 교육청 재산의 교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첫째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시행령 84조와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둘째로 교환에 관한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83조와 시행령 제10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를 보고드리면 첫째로 저희 시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음암면보건지소 이전신축을 위한 부지확보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현 음암면보건지소는 건축한지가 24년이 경과되어서 건물이 노후하여 누전과 누수의 위험요소가 상존해 있으면 현 면사무소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현재의 위치에 신축하기에는 대지가 협소해서 이전 신축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둘째로 옥녀봉전망대 시설을 위한 부지 확보입니다.
옥녀봉 도시자연공원 정비계획에 대한 전망대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전망대 시설 부지로 교육청 소유의 재산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육청 측면에서 살펴볼 때 시유재산은 음암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 부지로 꼭 필요한 토지입니다.
시유재산은 음암초등학교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목적 강당 신축 및 학교시설 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토지입니다.
이어서 교환대상 재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은 음암면 도당리 1300-1번지 대지 594평으로 가액은 1억 9,640만원입니다.
이는 음암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을 위한 부지이며 음암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내에 소재한 토지입니다.
둘째로 충청남도 교육청 재산은 두필지인데 하나는 음암면 도당리 851-1번지 대지 633평으로 가액은 1억 7,162만 6천원으로 이는 음암면 보건지소 신축에 필요한 부지입니다.
둘째 필지는 서산시 읍내동 562-12번지 임야인데 이것은 419평으로 가액은 3억 1,832만 2천원으로 옥녀봉전망대 설치를 위한 부지로 저희가 필요한 토지입니다.
이 가액비교를 설명해 드리면 저희 시유재산은 모두 1억 9,640만원이고 교육청 재산은 2억 345만 8천원으로 차액은 705만 8천원의 차액이 있습니다.
이는 교환할 경우 시에서 교육청에 700만원은 지급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음암면보건지소 신축과 옥녀봉전망대 설치가 계획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