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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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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27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 10월 10일

의사일정

1.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추진 지원조례안 2.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5. 서산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 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기업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추진 지원조례안 2.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5. 서산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 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기업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2.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 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담당 조성구입니다.
조례안 심사 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나라사랑공원조성사업 추진 지원조례안과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기업투자 유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전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복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추진 지원조례안
3.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의장 이완복
2.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건
1.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추진 지원조례안
3.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의장 이완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추진 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이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석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석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5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추진 지원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보훈 문화를 계승 발전하기 위하여 분산되어 있는 기념물을 한곳으로 집합 설치하고 시민이 편안히 휴식할 수 있는 나라사랑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회의원 보훈 관계자 전문가 시민 등 20여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의 위탁과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서산시 리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복무활동에 필요한물품과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의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의 추가로 보안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음암면 보건지소 신축과 옥녀봉 전망대 설치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청 재산 2필지 1,052평과 시유재산 1필지 594평을 하는 교환하는 승인 신청건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나라사랑공원조성사업 추진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5. 서산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건
6. 서산시 기업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이완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기업투자 유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상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상무
산업건설위원장 박상무입니다.
지난 10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제15조 제1항 제3호에 신고포상금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인당 포상금 지급한도를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별표1 마목과 같이 규제의 형평성 도모를 위하여 매장규모 33㎡미만의 도소매업소도 1회용봉투 쇼핑백 사용규제대상 사업장에 포함하되 신고포상금제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기업투자 유치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산업자원부에서 지난 6월 11일 수도권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 지급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상시 고용인원 인력 공급업체 파견 인원도 포함되도록 허용하고 지원대상 기업의 범위에 연간 매출액 규모 100억원 이상인 기업도 포함하도록 하여 기업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으로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기업투자 유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11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의원(16명)
이완복 이완복 김완경 권창제 박상무 성두현 신상인 신응식 신준범 오세호 윤찬구 윤철수 이문석 이창배 이철수 정윤규
출석공무원(27명)
(의회사무국) (8명)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김시형 오병주 의정담당 조만호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정제완
(서 산 시 청) (19명)
시장 조규선 부시장 유상곤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노상근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농림과장 남규종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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