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석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석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5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추진 지원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보훈 문화를 계승 발전하기 위하여 분산되어 있는 기념물을 한곳으로 집합 설치하고 시민이 편안히 휴식할 수 있는 나라사랑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회의원 보훈 관계자 전문가 시민 등 20여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의 위탁과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서산시 리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복무활동에 필요한물품과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의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의 추가로 보안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음암면 보건지소 신축과 옥녀봉 전망대 설치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청 재산 2필지 1,052평과 시유재산 1필지 594평을 하는 교환하는 승인 신청건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