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이 사항은 통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난 연말에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변경되서 국회에 통과됐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받아 가면서 지방세는 상대적으로 세율을 낮춰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 보유세제도 개정에 따른 과세 대상될 세입부담을 보면 우선 건물분을 따져볼때 주택중에서 건물을 2004년도에 6단계 즉 0.3% 7%로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토지는 0.2에서 5%까지 9단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3단계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0.15, 0.3, 0.5%만 적용하도록 돼 있고 일반건물은 0.3에서 0.25로 세율 인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표준액으로 볼때 토지는 공시지가의 40%를 2004년도에 적용했습니다만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하고 건물은 평방미터당 18만원 계산하던 것을 46만원의 50% 즉 23만원으로 하도록 돼 있으며, 이걸 전물전체 평방미터당 18만원 하던 것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눠 집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의 50%이고 단독주택은 토지+건물의 50%를 적용하도록 그리고 납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달에 부과하던 것을 7월달과 9월달에 1/2씩 분리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은 주택분에서 약 12%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인상 및 대지를 포함한 과세 과표 증가로 인해서 아파트는 세수가 증가가 됐고 거래가격이 낮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세수가 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세율의 인하폭이 워낙 커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던 면적이 넓은 주택일수록 세율의 하락폭이 커 가지고 이것도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일반건물은 약 5%정도 감소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부동산세를 하고 세율을 낮춰가지고 했을때 2004년도에 저희가 부과한 것이 재산세, 도시계획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등해서 189억 7,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 2005년도에 예상되는 액수는 184억 7,900만원으로 약 5억정도는 감소가 됩니다.
감소가 되나 부동산세내에서 해당이 되는 재산세 건물과 토지를 볼때는 1억 9천하고 약 12억정도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가 아까말씀드린대로 2%에서 1.5%의 세율이 낮춰지면서 약 1억 3천정도가 줄고 농업소득세가 또 매년 약 3억씩 저희가 걷어들이고 있습니다만 농업소득세가 5년간 농업경쟁력을 위해서 부과를 않도록 이렇게 돼서 약 12억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현재 상태로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약 20억정도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하면 담배가 510원씩 걷던 것을 641원으로 해서 131원씩 갑당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약 20억정도가 더 증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담배값이 올라가면서 자연적으로 금연하는 운동이 돼 가지고 현재 담배소비세를 추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약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봐서 저희가 전부가 메꿔지기는 합니다.
담배소비세가 인상이 돼 가면서 부동산세에서 가져 가고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줄고 종합토지세에서 주는 금액은 담배소비세로 면제가 되면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해 가지고 걷어가는 세액이 약 6,900억정도가 됩니다.
6,900억을 가지고 시군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종합부동산세로 인해서 줄어드는 액수는 우리시에 13억 내지 20억정도가 돼 거든요? 이 금액은 6,900억중에서 배분을 하겠다 배부기준은 아직까지 결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