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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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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0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84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 04월 19일

의사일정

1.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3. 서산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3. 서산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10시 31분 개의
2.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3. 서산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여론의 수렴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등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안건
1.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문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을 독립적인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속토지와 통합 과세하며, 재산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및 주행세의 세율이 조정되고 농업소득세가 5년간 과세 중단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게 보완하여 일관성 있는 세정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종합토지세가 토지분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세목 및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주택을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하였으며, 재산세 과표 현실화를 위하여 토지는 공시지가의 50%, 주택은 조사가격의 50%, 주택이외의 일반건물은 평방미터당 23만원을 적용하도록 과표를 인상하고 과표 인상으로 인한 급격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하고 주택부 재산세는 1/2씩 나누어 부과토록 하였으며, 자동차세중 ㏄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에서 1600㏄로 상향조정하고 주행세의 세율을 175/1000에서 215/1000로 인상하였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담배소비세 세율을 조정한 경우 이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변경된 재산세에 맞추어 도시계획세의 납기를 조정하고 세율을 2/1000에서 1.5/1000로 인하하였으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년간 농업소득세를 과세중단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최진각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웅
전문위원 김기웅입니다.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고 주택을 독립적인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속토지와 함께 과세하며 재산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및 주행세의 세율 조정과 농업소득세가 5년간 과세중단 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세제개편과 세율을 조정한다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종전세율과 개정된 세율로 우리과 세수를 받았을때 차액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이 사항은 통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난 연말에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변경되서 국회에 통과됐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받아 가면서 지방세는 상대적으로 세율을 낮춰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 보유세제도 개정에 따른 과세 대상될 세입부담을 보면 우선 건물분을 따져볼때 주택중에서 건물을 2004년도에 6단계 즉 0.3% 7%로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토지는 0.2에서 5%까지 9단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3단계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0.15, 0.3, 0.5%만 적용하도록 돼 있고 일반건물은 0.3에서 0.25로 세율 인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표준액으로 볼때 토지는 공시지가의 40%를 2004년도에 적용했습니다만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하고 건물은 평방미터당 18만원 계산하던 것을 46만원의 50% 즉 23만원으로 하도록 돼 있으며, 이걸 전물전체 평방미터당 18만원 하던 것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눠 집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의 50%이고 단독주택은 토지+건물의 50%를 적용하도록 그리고 납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달에 부과하던 것을 7월달과 9월달에 1/2씩 분리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은 주택분에서 약 12%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인상 및 대지를 포함한 과세 과표 증가로 인해서 아파트는 세수가 증가가 됐고 거래가격이 낮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세수가 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세율의 인하폭이 워낙 커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던 면적이 넓은 주택일수록 세율의 하락폭이 커 가지고 이것도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일반건물은 약 5%정도 감소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부동산세를 하고 세율을 낮춰가지고 했을때 2004년도에 저희가 부과한 것이 재산세, 도시계획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등해서 189억 7,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 2005년도에 예상되는 액수는 184억 7,900만원으로 약 5억정도는 감소가 됩니다.
감소가 되나 부동산세내에서 해당이 되는 재산세 건물과 토지를 볼때는 1억 9천하고 약 12억정도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가 아까말씀드린대로 2%에서 1.5%의 세율이 낮춰지면서 약 1억 3천정도가 줄고 농업소득세가 또 매년 약 3억씩 저희가 걷어들이고 있습니다만 농업소득세가 5년간 농업경쟁력을 위해서 부과를 않도록 이렇게 돼서 약 12억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현재 상태로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약 20억정도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하면 담배가 510원씩 걷던 것을 641원으로 해서 131원씩 갑당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약 20억정도가 더 증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담배값이 올라가면서 자연적으로 금연하는 운동이 돼 가지고 현재 담배소비세를 추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약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봐서 저희가 전부가 메꿔지기는 합니다.
담배소비세가 인상이 돼 가면서 부동산세에서 가져 가고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줄고 종합토지세에서 주는 금액은 담배소비세로 면제가 되면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해 가지고 걷어가는 세액이 약 6,900억정도가 됩니다.
6,900억을 가지고 시군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종합부동산세로 인해서 줄어드는 액수는 우리시에 13억 내지 20억정도가 돼 거든요? 이 금액은 6,900억중에서 배분을 하겠다 배부기준은 아직까지 결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지금 건물의 평방미터당 18만원이죠 현재?
세무과장 최진각
예.
김완경 위원
앞으로 23만원인데 그러면 농촌지역하고 시지역하고 같은가요? 그 기준표가?
세무과장 최진각
그 관계는 우리가 시물레이션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어느정도가 나오느냐면 농촌지역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만 올라가는 거예요.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단독주택의 경우 저희가 660평방미터 대지면적에 잠홍동에 2003년도 신축된 건물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서 이름을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2004년도에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하고 169,460원이 부과되던 것이 2005년도 이 세액으로 다시한번 계산했을때는 137,780원으로 약 31,680원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일반건물 상가죠 읍내동 55번지에 있는 상가 83.27평방미터의 손모씨의 경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2004년도에 115,740원의 세액을 부담하던 것을 2005년도에는 107,630원으로 약 8,110원 정도가 세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읍내동 동신아파트를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전부다 아파트마다 틀리기 때문에 32평짜리 하나만 계산을 해 보도록 할께요.
읍내동 32평의 동신아파트의 경우는 2003년도에 94,960원이 부과되던 재산세가 2004년도에는 81,700원으로 약간 줄었었습니다. 줄었다가 다시 또 2005년도에 114,000원으로 했을때 이것은 2003년 대비할때는 약 2만원 정도 오릅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3년도에는 평방미터당 기준가액을 18만원으로 계상되던 것이 2004년도에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하도록 이렇게 세액체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공동주택은 우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러니까 이것은 토지평가사들이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국세청 기준시가로 조사를 하니까 현재 세율체계로 본다면 114,000원으로 많이 오르는 아파트는 오르고 나머지는 전부다 내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김완경 위원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지금 공시지가가 2004년보다 2005년도에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인상이 됐나요?
세무과장 최진각
공시지가가 매년 종합토지세가 부과할 때는 공시지가가 전년도것을 따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부과할 것은 작년도 6월 1일자것 5월 30일날 결정된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작년도것을 계산했었는데 올부터는 금년도것을 계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유세이기 때문에 보유세가 6월 1일 보유를 하고 있느냐 않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데 공시지가가 5월 30일날 결정이 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당년도것을 계산하도록 한달이 빨라 졌습니다. 공시지가가 그래서 작년도 올랐던 금액 공시지가 그 다음에 올해 오른 공시지가 해서 두개를 합쳐서 이번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변경 그러니까 세율이 한번 변경되는 그 과정이 이번에 아파트가 많이 오르는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부과했던 공시지가
세무과장 최진각
공시지가가 얼마정도 오르느냐 하면은 올 것만 해도 약 평균적으로 볼때 22%정도가 올라갑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22% 오른데다가 또 10%를 올리는 거네요? 30%정도 올라가는 건가요? 그런 계산인가요? 작년보다 예를 들어서 부과금을 따질때?
세무과장 최진각
예.
김완경 위원
30%정도 부과되면 너무 과징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세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요?
세무과장 최진각
글쎄 세 부담을 주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이 볼때는 내려가고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고 공동주택 아파트만 올라갑니다.
김완경 위원
토지관계?
세무과장 최진각
토지관계도 내려갑니다.
김완경 위원
내려가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
김완경 위원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세무과장 최진각
세율이 내려가니까요.
김완경 위원
세율이 50%인데 내려가요?
세무과장 최진각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면 토지분이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이렇게 되던 것을 작년도에는 2/1000에서 50까지 계산하던 것을 세율의 2/1000내지 5%로 내려갑니다.
세율이 확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큼 올라가고 한던 것을 세율에서 전부다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별도합산 같은 것은 3/1000내지 20에서 2-4/1000%로 내려가고 분리과세의 경우는 1/1000에서 0.7/1000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모든 토지 자치단체별로 결정되도록 한 공시지가는 40%에서 50%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2003년도 공시지가 준용하던 것을 당년도 2005년도 공시지가를 준용하도록 이렇게 세율에서 잡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려갑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과세표준액중에서 분리과세대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답, 과수, 목장용지, 임야 표준액이 원래는 얼마였죠?
세무과장 최진각
그 관계는 제가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담당 김인수
시세담당 김인수입니다.
원래 분리과세 세율은 0.1%였다가 이번에 인하돼서 0.07로 인하가 됐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리고 골프장 및 고급오락용 토지
시세담당 김인수
예. 그것도 인하가 됐습니다.
신준범 위원
5%에서 4%로
시세담당 김인수
예.
신준범 위원
이건 어떤 기준액이 있어요? 상위법에? 이게 지금 5%에서 4%로 내리는 기준이 있었느냐
시세담당 김인수
이것은 분리과세는 말이죠 고급오락장 용지라든지 아니면은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농업용 토지에서 그렇게 세법이 개정되면서 인하를 해 준 겁니다.
신준범 위원
세법에서 인하를 해 준거예요?
시세담당 김인수
예.
신준범 위원
5%에서 4%로 인하됐다?
시세담당 김인수
예.
신준범 위원
결과적으로는 고급용지는 결과적으로 인하시켰네요? 다른 부분은
시세담당 김인수
그렇죠. 인하됐다고 봐야 돼죠.
위원장 이문석
쉽게 얘기해서 다 내리고 아파트만 올랐네요.
세무과장 최진각
아파트만 올라가는 현상이예요.
시세담당 김인수
아파트가요 도시권에 지금 현재 거래시가하고 과표하고 상당히 많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일 가격 동일세 부담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도시권에 있는 아파트 현재 거래되는 게 약 10억정도가 된다면 과표로 해서는 약 2억정도가 안돼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서산시내권도 약간 상승폭이 약간이지 그렇지 않으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작년에 비해서 동신아파트 같은데 2만 오른다면 엄청나게 오르는 거지 8만내서 10만원 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오르는 거지 약간 오르는 거예요?
시세담당 김인수
그것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지금 현재 시가를 반영했기 때문에 세율체계에서 약간 그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큰 차이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시가조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시세담당 김인수
그렇죠. 현재 거래되는 시가를 반영했다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신준범 위원
과거에는 시가를 낮춰잡았던 것을 거래시가로 잡아보니까 올라간다 이거죠.
시세담당 김인수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게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사유가 대개는 물론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을 개정한 사유가 결국은 자주재원에 대한 간섭을 더 하기 위해서 비쳐지고 그러는데 이를테면 지방세에 우리가 거둬들여야 될 세수를 국가에서 챙겨가지고 나머지 나중에 배정해 주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정신에 국가에서 더 이걸 통제할려고 하는 그런 냄새들이 비쳐지는데 그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세무과장 최진각
그건 저도 세무과장 입장에서 볼때 저도 반대했던 부분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다 반대했어요. 서울지역에서 굉장히 반대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왜? 우리가 걷어서 우리가 쓰면 되는 것을 왜 너희가 걷어서 우리한테 줄려고 하느냐 그럼 너희도 떼먹을 것 아니냐 그 만큼 그래서 반대가 굉장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도 연말에 가까스로 된 겁니다.
윤철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데 우리가 왈가 왈부할 부분이 아니라 국회에서 이런 법을 갔다가 개정을 하거나 지방자치행정에 위배되는 이런 행동을 했을때 거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우리가 제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수자체를 간섭한다는 것은 참여정부에서 이제까지 해 왔던 개혁정신과 배치되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에서야 중앙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지침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항상 부딪치는 부분들이 그거 아니예요?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고 학교급식조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조례들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을 우리가 다치지 못하고 상위법의 정신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데 상위법이 바뀌는 기본정신이 뭐냐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회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건 심도있게 고민해야 될 사항이다 이건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중앙에서 다루는 법들이 지방분권 해 준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모든 법들이 자기들이 다 국회에서부터 시작해서 행정 집행부도 그렇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 의도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회에서 해야될 역할들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를 우리가 어떻다 왈가 왈부할 부분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여기 시 조례 재정관계 지난번에 우리 기획관한테 예산심의 사전보고를 하면서 예산이 약 190억정도가 있다라고 해서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얘기가 140억이 증가됐다 세수가 그런 얘기가 있나요? 맞나요? 3사에서 예산이 추가됐다
세무과장 최진각
제가 추경때 말씀드릴려고 한 사항인데요. 그 관계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 3사에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있는데 법인세율 10%를 주민세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징수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전부다 결산이 끝났어요. 끝나서 대산 3사 것을 저희가 자료를 제출받아가지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삼성토탈에서 약140억정도 현대시텍에서 120억정도 현대정유에서 약25억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약 280억정도가 추가로 세입이 더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계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법인세 법인이 결산이 끝나야 나오는 사항이고 이런 원인은 우선 회사 경영을 적자 경영 그러니까 결손이 나지 않도록 회사 경영을 잘했고 그 다음에 국제 유가는 올라가면서 유화제품이 수출의 호조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흑자가 됐기 때문에 그 만큼 우리가 지방세를 걷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 목표액보다 저희가 법인이 약 280여개 되는데 280개 법인에서 전부다 걷어들인다고 했을때는 약 310억정도가 더 추가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을 현재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자료를 제출할려고 합니다.
김완경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예측을 못한다고 했는데 적어도 세수예측을 세수를 할때는 세원발굴도 하고 3사쪽에서는 적어도 금년도는 세금이 어느정도 나왔다는 추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십억이 틀릴 수 있지만 대충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세수를 우리 세무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시중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에 나중에 말씀한다고 했는데 적어도 3사쪽에서는 금년도 세금은 어느정도 나갔다는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인들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신중하게 세수예측관계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음에 추경이나 이런쪽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걸로
세무과장 최진각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인의 결산은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월달에 결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 예산은 10월말경에 짜가지고 11월달에 의회에 넘어옵니다.
그래서 법인결산이 되지 않은 것을 그 법인에서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결산도 않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말을 해 주나요? 그리고 연말까지 가서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본 예산에 잡을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산이 끝나고 나면 통산 법인세할 주민세 같은 것은 추경에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예산계장을 3년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추계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12월달에 추계해 놓고 본예산 해 놓고 사업전부 해 놓고 가서 나중에 빵꾸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어요.
당초예산 짜기 전이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적어도 가정생활을 해도 그렇고 회사를 해도 그렇고 적어도 금년도의 세금이 얼마정도 낼 것이다 수요예측을 하니까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100억이상 차이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좀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쪽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대로 세무과든지 예산쪽에서 할 말이 있겠죠. 있지만 적어도 추경예산에 190억이라고 하는데 그 반 이상이 틀렸다고 하면 어딘가 잘못됐다 이거지 그렇다면 세수쪽에서 잘못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파트에서 추계를 잘못했던지 둘중에 하나가 되지 않느냐 아까대로 정확하게 10억 20억 5억이 틀렸다고 하면 말도 않지만 100억정도라면 3사정도에서는 적어도 금년도는 세금이 어느정도 갈거라는 예측은 적어도 하고 있다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가
세무과장 최진각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국제유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기들이 타산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유가가 들쭉날쭉해 가지고 국제유가가 50달러가 넘어가면 이쪽에서 유화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데는 경영에 호조가 된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하여튼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제유가도 들쭉날쭉하고 추계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본예산 할때는 결산이 안된 상태에서 또 본예산을 하고 있고 법인 대산3사것을 결산은 또 12월말로 해 가지고 다시 또 다음연도로 넘어와서 결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추계를 잘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세무과장님 논지에서 벗어난 얘기인데 국제유가가 오르면 수출에 호조가 되는데 내리면 수출이 저조하다는데
세무과장 최진각
유화제품은 저도 몰랐어요.
윤철수 위원
묻는 배경을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김완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무과장 최진각
그 관계는 나중에 추경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께요.
윤철수 위원
저도 상식적으로 국제유가가 올라가서 수출이 호조된다는 말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아니면 삼성자체내에서 석유화학 회사에서 비축을 잘해 놓았는지 그런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 있겠죠?
그죠?
세무과장 최진각
여러 가지 원인은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근본적으로 값이 올라가지고 물가가 올라서 수출이 호조된다는 말은 이해가 안가고 마진의 폭이 높아진다는 그런 부분일텐데 원유를 갔다가 비축을 해 놓은게 많아 가지고 올라가면 그 만큼 차액을 누리는 거라면 몰라도 그 자체는 원이 뭔가 파악을 해 보세요.
세무과장 최진각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원“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1분)
2. 200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회계과장 안광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문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1호로 제출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동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영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인 서림복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은 있으나 이는 생활시설 장애인만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대다수의 많은 재가장애인들은 일정한 직업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가 장애인들의 직업생활로 재활을 하고 자립을 통해서 사회의 일원으로써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골자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뒤편에 위치한 예천동 493번지 828평방미터 즉 250평의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지상 2층 연면적 518평방미터 즉 156평의 규모로 본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가액은 토지매입비가 시가 기준으로 할때 약 3억원, 건물신축비가 5억 2,800만원으로 총 8억 2,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도비가 지원되고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재활자립을 위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석
안광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웅
전문위원 김기웅입니다.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석림사회복지관 별관 3층에 증축할 계획으로 2005년 1월, 보건복지부로터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3층에 증축할 경우 장애인들의 출입 및 작업장의 각종자재와 완성품 반출입이 어려워 사유지인 예천동 493번지를 매입, 장애인재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의 시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 목적에 의해서 예정지 면적은 얼마 안되는데 지금 복지시설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옆에 우리가 노인회관을 짓고 또 장애인 복지관을 짓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재활시설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같이 답변석에 와 주시죠.
복지관리중에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재활시설 말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시설이 있습니까? 예측되는 시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된 시설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현재 계획된 시설은 없지만 복지업무를 보면서 앞으로 복지시설중에 이런 시설들을 해야 되겠다 우리 시에서 볼때 또한 필요성이 있다 아직 계획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노인복지시설이 확충이 필요한 사항이구요 현재로써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도 지금 가지고 충족한 그런 시설은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보건복지부나 이런데 건의를 해 가지고 시설확충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신준범 위원
확충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신준범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재산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만 재산취득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떤 건물 하나 지을려고 하면 재산취득한다고 건물을 짓는 조그만 땅만 산다고 계획을 해요 그러다 또 다른것도 할려고 하면 이 시설은 그 근처에 가야된다 또 가서 또 산단 말이예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은 지적도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 주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듯이 앞으로 더 그런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한다라면 이쪽 땅을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승인을 할때에 아예 취득을 이 용도만 할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까지도 함께 토지매물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게 그런 계획을 하면은 좋기는 한데 계획되지 않은 그런 시설 가지고서 많은 토지를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이 돼 가지고 그런 계획하에서 많은 대지를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이면 모를까 금시 금시 나타날 적에 시설마다 토지구입하기도 어려운데 사실은 계획되지 않은 시설을 위해서 많은 토지를 확보해 놓는다 그 문제는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준범 위원
제가 몇 년째 재산관리 부분 때문에 거론한 부분들입니다.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재산관리라는 부분이 사실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지만 재산관리를 못할 정도까지 볼 수 있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어디에 토지가 있는지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땅들이 사실 도면상에는 있고 공부상에는 있지만 많이 흩어져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 행정재산으로써 앞으로 가야될 부분들을 취득을 하자라는 제안을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그런 취지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서산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추구해야 될 부분이다. 가야 될 부분이다라는 걸 분명히 말해 줘야 되고 지금 복지부나 어디에서 예산을 따야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은 없어서 당장을 못짓지만 예측되는 앞으로 예측을 할 수 밖에 없고 우리 서산시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다라면 미래 그런 제안서를 통해서 이런 시설들 땅 확보를 할때에 토지확보를 해 놓은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지금 보면은 우리가 건물예정지라고 해서 땅모양도 빤듯한것도 아니고 삐뚤삐뚤 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이 하나에 필요한 땅을 사다 보니까 당연히 짤라서 하지 못하고 필지하나를 다 통째로 살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잡아 줬으면 좋겠어요. 몇 년동안 계속 하고 있지만 종합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계속 아쉽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있고 노인회관 있고 장애인 복지관있고 이번에 재활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분명히 필요하다는 부분이 장애인 복지관이 비좁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옆으로 증설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따로 떼 나갈수는 없잖아요. 다른데로 그렇다라면 예측을 함께 하는 것이 낫겠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올해 작업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거기 보상까지 다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올해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이것은 떠러어져 있어요.
신준범 위원
떨어져 있는데 이 도로가 개설이 돼 줘야 재활시설 자체가 사용자체가 된다 이거죠.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도시선만 그려놓고 도로를 안만들어 주면 재활시설을 해 놓고 불편해서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 부분도 승인과 함께 도시과에 이 부분도 같이 제기를 해서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께요.
제안사유가 뭐냐면 서림복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 자체가 있기는 한데 거기서는 생활시설 장애인만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생활시설 장애인이란 말이 거기에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입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서림복지원안에 수용되고 있는 수용해서 자활하고 있는 그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윤철수 위원
얼마나 돼요? 들어온 사람이 거기서 자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생활지도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41명요.
윤철수 위원
41명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윤철수 위원
41명중에는 거기는 서산사람만 받는게 아니고 외지사람들도 신청하면 다 받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죠.
윤철수 위원
그런데 거기 생활시설 수용인이 서산사람은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주사보 심은주
지금 이쪽으로 주소가 다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들어가면 전부 이쪽으로 주소를 옮깁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글쎄 원래 그 사람들의 보호자가 있는 그 사람들은 원래 서산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얼마나 되느냐 구요?
사회복지주사보 심은주
70%입니다.
윤철수 위원
외지사람이?
사회복지주사보 심은주
아니요. 서산사람요 지금 유료만 외지사람을 받고 있는데
윤철수 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주민등록만 갔다 놓은 사람이 7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니 서산
회계과장 안광래
고향이 서산분이 70% 정도입니다.
사회복지주사보 심은주
본래의 서산입니다.
윤철수 위원
원래 서산이 70%고 외지 사람이 30%라 이거지요? 아까 말씀중에 여기 서림복지원에 들어가는 조건들이나 이런것들이 굉장히 그쪽에서 나름대로 잣대를 대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신준범 위원님하고 지적하고 저도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무조건 시설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시설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얼마나 능동적으로 처리하느냐 하는 부분에 따르는 시설에 우리가 새로 만드는 이런 의미도 부합한다고 보는데 아까 41명중에서 70%라고 하면 30명정도가 서산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이외에 재가장애들이 얼마나 돼요? 여기 시설을 하게 되면 앞으로 예측되는 사용 인원은 얼마정도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재가장애인은 굉장히 많죠?
회계과장 안광래
4,000명 가까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많은데 그중에서 이 시설이 갖춰지면은 그 인원이 다 수용돼서 운영을 할 수 없고 저희가 운영계획을 만들기는 하겠습니다만 위탁시설로 해서 위탁을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들어오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수용문제는 나중에 따지는데 4,000여명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4,000명이라고 하는 것이 재가 장애인중에서도 물론 자기 직업이 있는 장애인도 있을테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의 숫자 통계를 말씀해 달라는게 아니라 앞으로 여기 들어와서 직업재활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충 예측되는 인원이 어느정도냐고 여쭤본거지 장애인 숫자 전체적으로 뜻을 잘못이해하시는 것같은데 재가장애인중에서 직업재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예측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게 그전에 지장협에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부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도 보면 약 20명에서 30명정도가 들어와 가지고 종도 만들고 이런 것을 했었거든요? 그선 한 30-40명정도 될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장애인의 종류를 보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이 있을텐데 대개 여기 들어와서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은 어차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체위주로 됐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지체위주로 되겠죠. 지체로 간다면 급수가 있기 때문에 급수가 있을 것 아니예요. 무조건 장애인이라고 손가락 하나 없다고 해서 거기 들어와서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런 분들은 제외되는 것 보다도 여기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을뿐더러
윤철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8억이라는 예산소요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시설에 와서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한계가 분명히 있을테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이렇거든요? 그런다고 할때 제가 아까 여쭤보는 것은 4,000명이라는 것은 장애인 전체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대개 어느정도나 될 것 같아요. 숫자가 파악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40명정도가 운영하는데 들어올 것 이런 얘기지요.
윤철수 위원
30-40명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윤철수 위원
서림복지원에 같이 수용을 할 수 없습니까? 그 시설을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서림복지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틀려요 지금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은 재가장애인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출퇴근해 가면서 작업을 하는 거고 서림복지원에서 하는 것은 생활시설내에 거기에 수용돼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운영되는거거든요? 틀리죠.
윤철수 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정책 일환으로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아까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30-40명을 예측하고 이 시설을 하는 건지 애초에 숫자를 맞춰놓고 하는건지 30-40명이 더 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더 되지요. 더 됩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현재 이 시설은 30-40명을 기준으로 맞춰놓고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산을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어요. 규모예산을 8억이거든요? 8억 범위내에서 건축을 해야 되요. 그래서 1-2층으로 할려고 하는데 수용에 한계가 있는 거지요.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30명이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30-40명정도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나중에 이걸 선정하는 부분도 상당히 말썽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운영하면서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게 말썽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체에서 먼저 장애인 복지관 활용해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때 20명밖에 안됐어요.
윤철수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그러면 장애인 복지회관이 현재 위탁을 줬다 문제있어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의 내용으로 봐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관리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것은 나중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문제를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안세웠는데 위탁을 하는데 위탁단체를 잘 선정을 해야 되겠죠.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장애인 복지관 그 나름대로도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 거기서 위탁해서 되겠습니까? 좋은 단체를 선정해서 위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시설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30-40명정도를 대상으로 시설을 한다 이거지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기왕에 하실 때 30-40명이라는게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장애인들을 얼마만큼 복지로부터 혜택을 받느냐 하는 부분들이 행정 목표인데 30-40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설을 다시하면서 너무 작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한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이런게 자꾸 생겨야죠. 또 생겨도 수용이 다 안되면 또 생겨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윤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맥을 같이 합니다만 이것을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대지같은 것을 미리 확보해 놓는게 바람직 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들만 하더라도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뭐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적에는 시설을 할적에 미리 확보를 해 놓은 대지속에서 건물이 거기에 맞게 들어서도 나중에 증축이 되더라도 걸맞게 할 수 있는 대지 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건 당장으로써는 이게 타당성이 있을려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내다볼적에 이건 비좁은 것 아니냐 그런면에서 염두에 두셔 가지고 확보 할 수 있으면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안광래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신준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때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게 좋겠습니다.
현재 토지의 형상이나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는 지금 거론해 주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이걸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 보겠는데 아직까지 토지소유자가 다르고 절충을 안해 봤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다시한번 거론을 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건물은 2006년도에 지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예.
윤찬구 위원
그럼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이것을 그쪽으로 앞으로 알아보셔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후에 예산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지금 윤찬구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지금에 와서도 토지 확보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안타까운게 뭐냐면 사실은 예전에 노인복지회관 지금 짓고 있죠. 짓고 있는 그 땅도 전에 이 땅을 사고 안사고 이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구획정리한다는 읍내동 구획정리 지구내에 종합사회복지관 바로 앞에 땅이 넓은 땅이 됐단 말이죠. 그 당시에 노인복지회관을 그 자리에 져야 된다고 지적했던 문제들이예요.
그 당시는 택지개발이라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 넓은 것을 놔두고 사실은 그 계획으로 안갔어요. 안가고 노인복지회관을 양유정에 가서 짓네 어디가서 짓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종합사회복지관에 하는데 지금도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응급적으로 갔다가 건물지을데 없으니까 그 근처에다가 조그맣게 한다 이런 취지밖에 안된다 이거죠. 그 만큼 제가 지적하고 싶은게 뭐냐면 우리 서산시가 종합계획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복지에 대한 종합계획도 없고 도시계획에 대한 종합계획도 없고 서산시 미래에 대한 종합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앉아서 그때 그때 예산 뭐가 떨어지면 그 땅만 확보해 놓고 이런 취지로 가고 있다 이거죠.
사실 그 당시에 시유지에다가 노인복지관을 짓는다라고 결정했다면 그 넓은 땅에 지금 재활시설이든 나중에 장애인 복지관이 부족해 가지고 증축한다든 다 해결됐을 거란 말이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계기로 해서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내년까지 있으니까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돼 뒤에 땅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원“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5분)
3. 서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문화관광과장 윤군상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서산시 각종 홍보를 통한 시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서산지역 출신자로써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을 서산시 홍보대사로 위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내지 안제3조에서는 홍보대사의 활동 기능과 인원 및 자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홍보위원의 임기와 위.해촉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간담회 운영으로 정기간담회와 임시간담회로 하되 정기간담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와 임시 간담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제6조에서는 회의 및 행사 홍보활동등에 참여한 홍보대사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홍보 동영상 또는 CF를 촬영할 시에는 전문가 및 유명인 예우 관례에 따른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서산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석
윤군상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웅
전문위원 김기웅입니다.
서산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산시 출신자중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홍보와 각종행사 등에 참여한 홍보대사에게 여비, 수당 등을 지원하면서 시의 홍보용 동영상과 광고 촬영시 출연료를 지급하는 등 관광객유치 활동과 서산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강원도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고 또한,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광객 유치활동과 함께 지역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어 홍보대사를 위촉, 서산시를 전국은 물론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세계에 알리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안과 같이 제정,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를 제정, 홍보대사를 위촉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홍보대사 운영 실적이 미흡함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앞서가기 위한 서산시의 홍보대사 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담당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심의후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관광특구지정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웰빙특구지정 등등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서산시가 실질적으로 관광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가 뚜렷한게 있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저희시에서는 각종 행사 해미읍성 병영체험축제라든지 철새축제라든지 감자축제라든지 안견예술제라든지 대산 삼길포 벚꽃 우럭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와 또한 국보 84호인 마애삼존불을 비롯해서 여러 문화재적인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특산물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윤규 위원
그래서 민선3기에 들어서면서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열매가 맺을때가 됐는데 계속 홍보, 계속 지정 계획 이렇게 일관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광고, CF등만 있는데 이런 계획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혜택이 가고 또는 우리 서산시가 갈 수 있는 정확한 세부적인 전국단위라든가 지역단위의 세부적인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CF에 대한 홍보대사에 대한 어떤 사항에는 어떻게 해서 전국단위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한다든가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홍보대사까지 임명할때는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제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축제와 농특산물등을 홍보를 하는데 CF, 동영상이라든지 저희가 지하철 광고도 하고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저희가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윤규 위원
홍보대사가 임명을 조례로까지 시켜가며 할려면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셨야죠. 지금 현재에 당면한 사항이라든가 급박한 무슨 행사라든가를 그런 사항은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세부계획이 나오셨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당장도 농림과에서 서산쌀 홍보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미읍성 병영체험 축제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홍보대사 위촉을 하면서 홍보를 관광객 유치하는 그런 효과도 거둘려고 합니다.
정윤규 위원
관광과만이 아니라 우리 서산시 전체 각실과 사업소에 대한 뚜렷한 홍보대사를 이용할 수 있는 극대에 무슨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가지시고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께요.
홍보대사가 없어서 홍보 못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아닙니다.
신준범 위원
그리고 홍보대사를 지정하지 않으면 CF 못찍나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른 연예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다른 연예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서산출신 유명 연예인등 이런 사람들이 홍보대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기 보면 내용이 그래요.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자체가 뭐냐하면 홍보대사 기능, 시 이미지 제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 농수특산물, 기업상품 홍보, 각종 축제 및 행사, 홍보 동영상, CF참여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신준범 위원
이런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홍보대사를 지정을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그동안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면 충분히 해 왔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신준범 위원
진행해 오면 더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냥 CF를 찍는 것 보다는 우리 홍보대사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진행했다라면 인정이 가는데 사실은 이런 작업들을 한번도 안했단 말이죠.
그리고 느닷없이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다 이거거든요? 이게 정말로 홍보대사라는 부분을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취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지금 정윤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명한게 없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거죠. 이런 내용의 홍보라면 과거에도 계속해서 이런 홍보를 해 왔어야 돼요.
CF촬영하고 해 보니까 우리가 홍보대사라는 명칭을 붙여주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다 우리 서산시 이미지 제고를 하는데에 그렇기 때문에 홍보대사라는 것을 만들자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순서가 맞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작업들을 한번도 안해보고 서산시 홍보대사가 나왔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지금 그동안에 홍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홍보대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홍보대사를 지정해 놓으면 섭외같은 것도 편리하고 개개인별로 연예인을 접촉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홍보대사를 위촉해 가지고 섭외를 하면은 어떤 단가라든지 섭외라든지 이런게 참고의 일원화 되기 때문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만 홍보대사를 활용하는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채널 참고 역할을 해 주면서 섭외같은거라든지 그런 것을 편리하게 해 주는 겁니다.
신준범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과거에 섭외를 해 보니 우리가 홍보대사를 지명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라는 얘기가 먼저 문제가 돼야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홍보대사를 지명을 해서 원활하게 섭외를 하고 하기 위해서 한다라면 과거에 섭외를 해 보니까 어렵더라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뭐 그런 전래들이 있어서 예측이 되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한번도 안해보고서 그냥 생각대로 어려워 일원화 시킬려고 그려 이렇게 하고 있단 얘기죠.
안타까운거예요. 이런 제안들이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신준범 위원
섭외한 것 있습니까? 섭외해서 어려웠던 얘기를 해 보세요. 예를들어서 그러니까 과거에 섭외해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처음 섭외를 할려면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홍보대사를 위촉해 가지고 섭외하는 것이 쉽지 처음 개별적으로 연예인 매니저 접촉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접촉할려면 어려운 건 그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연예인들을 활용해서 서산시에 여러 가지 이미지 확보라든가 관광홍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고지순의 방법이라고는 아니라고 보구요 사실은 그걸 노리는 부분은 연예인들의 인기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데 착안을 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게 있습니다.
전 항상 지방자치행정을 하는 여러 가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타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이미테이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언젠가는 CF찍는데 단체장이 나와서 하니까 그것도 따라서 하고 연예인들이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아 보여서 하고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물론 모방이라는 것이 또다른 창조를 창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내가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최대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필요했었고 또 아까 신준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좋은 사업 통계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올바른 정책도 수립이 된다는 부분은 늘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연예인들을 활용해서 얼마만큼 이득을 봤고 또 내지는 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와서 지역특산물을 얼마나 득을 봤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벤치마킹이 과연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준범 위원님이 걱정해서 하신 말씀인데 단 그렇게 하니까 좋아 보이더라 그런 감성적인 부분만 여기에 작용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누구든지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구요 여기서 보면 아까 연예인들의 인기를 최대한 활용하자 하는 부분에 저도 100%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그것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 굉장히 속보이는 얘기가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섯분 지난번에 설명회할 때 윤문식씨, 심수봉씨. 김무생씨, 비, 이인혜도 나오지만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라든가 볼때 가장 이중에서 물론 윤문식씨는 자기가 서산이라는 것을 수시로 얘기하면서 서산말도 잊지 않고 하더라구요. 나머지 분들은 서산분인지 몰랐어요. 솔직히 아마 그양반들이 서산에 대한 애정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홍보대사 운영실정이 미흡하다 행사있을때 불러도 안오고 평소에 애향심이라는게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평가할려고 하는지 이것도 사실 염려가 돼요.
이런게 바로 조사가 제대로 됐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할때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이 연예인들을 서산에서 오히려 홍보해 주는 이 사람들을 인터넷에 활동실적도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거꾸로 홍보해 주는 이런 방법들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것도 과연 정말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추진한다고 하면 아마 300만원이고 몇만이고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해도 그들이 정말 애향심이 있다면 와서 자기발로 와서 이 사람들이 평소에 서산시청을 몇 번이나 와서 방문했으며 이런게 하나나 있습니까?
와서 서산시청을 방문한 적이 있느냐 내 고향으로써 앞으로 내가 할일이 없느냐고 이 양반들이 정말로 봉사정신이고 헌신적이죠. 어떤 분들입니까? 도대체 그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그 부분하고 저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 서산시정을 깊이 있이 논의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CF가 정말로 다른지역에서 하니까 그걸 따라서 하는 이런 것 보다는 요즘 CF가 광고대상에 압도하는 부분이 뭐냐면 잔잔한 감동을 주는 CF이예요.
아주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진정한 사는 모습을 보였을때 그 자체가 가장 광고대상도 받고 요즘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서산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인간적인 감동과 자연적 감동 이런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홍보방법들이 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느냐 다른데서 하는 것을 흉내내서 한다는 것은 식상할 수 밖에 없고 차별성이 없다 이겁니다.
다 똑같아요. 어떤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들 나와서 하는 것 보면 속된 표현으로 속보입디다 그 양반이 감동적으로 마시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건 제3자의 객관적으로 볼때는 너무 속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 속성도 포함돼 있다라고 들고 그런다고 할때 그런 잔잔한 감동을 주는 CF 정말로 서산시만이 고유브랜드로 가져 갈 수 있는 이런 스타일로 우리가 홍보에 방법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자치적이고 독특하고 특화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니까 물론 연예인들의 인기가 그 부분도 정말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쓰기좋은 말로 쓰지 말고 좋은말은 다 활용을 해요. 각 부서가 한번 하겠다면 좋은말로 다 쓴다 이거죠. 실제로 와보면 실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뭔가 우리가 앞서 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되나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김완경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인원 자격이 윤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서산지역의 고향 애향심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서산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서산 갯마을 부른 가수라든지 예를들어서 이런쪽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리고 분야별로 알려진 전문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탈랜트 하고 가수밖에 없는데 스포츠 그쪽 운동선수라든지 다른쪽의 사람도 선정해서 다양화 하는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김완경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은 그렇게 의결을 해 주시면 시행하겠습니다.
여기 제3조 2항 1호에 서산지역 출신한 사람으로 돼 있는데 거기다가 또는 이라고 삽입만 해 주시면 김완경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야까지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지금 다섯명을 선정했다고 사진까지 나왔는데 접촉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는 접촉을 안했구요 김무생씨는 접촉을 안했었고 윤문식씨하고 심수봉씨하고 비하고 이인혜씨는 접촉을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김무생씨는 죽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김무생씨는 저희가 처음에 검토를 할 당시에는 이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급성폐렴으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발병해 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검토할때는 그런 병이 있는 거라든지 그런 내용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보니까 홍보대사 활동비 지급계획 보니까 A급 연예인들이 2-3천만원정도의 보상을 한다고 했잖아요. 뒤에 예산을 보니까 전부 3천만 세웠거든요? 이분들이 전부 몇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다섯분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쪽 연예인들이 다 매니저가 있고 하루라든지 어떤 단위별로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완경 위원
여기 4사람 5사람이 A급이라고 생각하시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전부 보면 비같은 경우는 인기순위 연예인중에서 전체적으로 3위로 알고 있습니다. 다 A급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만 나중에 출연료라든지 이런 것은 연예인마다 각각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걸 판단해 가지고
김완경 위원
그러면 아까대로 연예인 말로 우리 서산시 출신 나름대로 서산을 생각하는 이런쪽에 유명한 사람은 없다고 보나요? 그건 발굴 안해 보셨나요? 다른쪽 분야별로 다른 분야도 스포츠라든지 다른쪽에도 국악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다른 분야쪽에도 제 생각에는 예를들어서 쌀 같은 것을 한다면 천하장사쪽에서 그걸 먹고 힘 썼다고 그런쪽의 선수도 할수있을 것 같고 분야별로 조금 다양화 됐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런 부분도 아까 먼저 말씀하셨던 인원 및 자격에서 제3조 2항 1호에 위원님의 의견하실 때 서산지역 출신한 사람으로 했던 부분을 또는 해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그렇게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범위가 다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신준범 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볼께요.
이게 언제부터 검토가 됐어요? 검토한게 언제부터 검토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이것은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하기 전에 검토가 된 겁니다.
신준범 위원
이렇게 즉흥적인 어떤 사안결정하는데 참 답답한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논의하면서도 항상 지적하고 답답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말 즉흥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볼때에 홍보하는데 홍보하지 말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고민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대로 연예인을 섭외해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게 좋겠더라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쌀을 홍보해야 되는데 쌀을 홍보할려고 하니까 누구를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는가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하장사를 갔다가 하는 것이 더 이미지가 좋겠는가 아니면 연예인을 갔다가 하는게 좋겠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정말 이 조례안이 올렸다라면 다양하게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런분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의 이미지가 꼭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 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 하기전에 검토해서 보고를 했다 그리고 조례안에 올렸다면 얼마나 즉흥적이냐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을 만나봤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만나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한달 좀 넘었습니다.
신준범 위원
한달정도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신준범 위원
반응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반응은 연예인들은 심수봉씨 같은 경우는 노출되는 걸 기피하는 또 기획사에서 미온적이고 다음에 비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엄청 바쁘더라구요 영화촬영 때문에 동남아 가서 영화촬영도 하고 일본에서도 영화촬영을 하고 지난주부터는 병원에서 코 수술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서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니까 이번에 해미읍성 축제때도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협조 요청을 했더니 병원에 수술중이라 영화스케줄도 뻥크가 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협조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인혜는 인지인데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홍보대사 위촉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보세요. 심수봉씨는 노출을 꺼려해서 결과적으로는 검토하기조차도 쉽지 않다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접촉을 해 본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신준범 위원
자 보자구요. 얼마만큼 고민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진 다 넣어서 명단까지 위촉대상자 선정해 가지고 여기 다섯명 5명 이내로 한다고 해 놓고서 5명을 딱 선정해 놓았잖아요.
그죠? 5명을 딱 해 놓고 다양한 분야들을 우리 서산출신들이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다양한 분야에서 20분을 했던 30분을 해 놓고서 이렇게 접촉할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5명을 딱 해놓고서 접촉해 보니까 이런 반응도 나오고 하더라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 5명은 저희가 처음 검토할 때 자료죠 이분들을 확정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준범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무슨 취지인지도 알지만 그만큼 이 조례안에 대해서 홍보대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미비한 상태로 올라오고 있다 이거예요.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다섯분을 사진에 올린 것이 확정된 것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검토해 본 거예요.
윤철수 위원
좋습니다. 운영조례안의 주된 내용이 우리 서산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유치활동, 관광객 유치활동 이런 목적으로 했고 거기에 자격조건이 뭐냐면 홍보대사로써는 서산지역출신한 사람으로 말 자체가 서산지역출신한 사람으로 했는데 표기가 잘못됐구요 하여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라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윤철수 위원
전문가 및 유명인 꼭 연예인만 되는 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윤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여태까지 접촉한 연예인들만 접촉을 해 봤다라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윤철수 위원
앞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꼭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대상의 폭은 상당히 넓다고 보구요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고향에 남다른 애향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최소한 서산시 자존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지금 조금아까 섭외한 방법을 떠나서 이 다섯분중에 한분이 작고하셨으니 이 양반은 영원히 섭외가 안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윤철수 위원
하늘에서 처다보고 계실겁니다. 이 양반은 아마 고향이 여기시니까 애정을 가지고 처다보실 것 같고 그 네분중에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윤문식씨 같은 경우는 평소에 서산이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구요 말씀투도 구수하고 이런 부분은 아마 물론 상당히 제안을 했을때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라고 보는데 나머지 부분은 아까 심수봉씨 같은경우도 개인적 프라이버시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적어도 아까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봉사정신 투철한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분들한테 서면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고향이 커야 될 것 아니냐 앞으로 발전하고 이런 부분에 홍보대사로 위촉할려고 하는데 귀하의 생각이 어떠신지 본인한테 직접 받아보고 합시다.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단순히 매니저들만 만나가지고 돈되는 일들만 신경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본질에 벗어나는 이런식으로 가지 마시고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의 내용자체를 앞으로 운영하시다가 전문가가 아니라 일단 서면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이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섭외방법이나 이런것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위원장 이문석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2시 08분 속개
위원장 이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위원장님! 윤철수 위원 발언하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서 서산시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 운영계획에 있는데 A급 B급 C급인테 ABC 등급의 기준이 무엇이며, 또 한가지 기타 지원에 있어서 여기보면 물론 계획안에 들어있습니다만 의회에 올라온 것을 보면 본인 생일시 시장님의 기념품 제공, 경조사시 시장님의 화환 또는 조화제공 이런 것은 여기서 올려놔서는 안될 사항이라 이겁니다.
이건 앞으로 명심해 주시고 이런 것을 두 번다시 없도록 해 주시고 수정하는 부분에서는 윤철수 위원 말씀하시죠.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위원장 이문석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윤철수 위원님은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입니다.
서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중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3조 인원 및 자격부분에서 3조 1항에 홍보대사는 5인 이내로 둘 수 있다를 홍보대사는 다섯사람 이내로 둘 수 있다로 수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2항 1호중에서 서산지역 출신한 사람으로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을 서산시 홍보사업 제반 이미지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한 사람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호에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향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서산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문석
그러면 윤철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윤철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문석 이문석 윤찬구 김완경 신준범 윤철수 정윤규
출석공무원(11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김기웅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서산시청)(4명)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서령신문 이병렬기자 서령신문 이병렬기자 MCN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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