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과장 정상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이후 주민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민원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객관성, 정당성,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 기관단체의 담당부서장으로 제한된 위촉직 위원을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립과 다툼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는 고질 민원 등을 전문성이 확보된 위원회를 통하여 논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건설도시국장으로 국한된 부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중에서 뽑아 위원회가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고질 집단민원을 비롯하여 인?허가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예견되는 민원사항 등을 심의대상에 추가하여 폭넓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간사와 서기는 민원조정 관련업무 담당과 담당자로 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조례의 내용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85호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과 건축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및 위임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사용승인 특별 검사원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도로개설 등으로 인하여 대지분할 최소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토록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과 함께 재래시장의 빈터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및 비가림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써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며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관련규정을 보완 정비하는 안입니다.
또한,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한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를 5층 이하, 연면적 5,000㎡미만에서, 허가대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건축주가 직접 지정하던 것을 건축사협회 충남건축사 회장이 지정하는 건축사로 하도록 하며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지급비율을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하고,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대행수수료 청구를 당해 건축사 외에 당해 건축사의 위임을 받은 충남건축사 회장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위험구역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코자 하며 조례의 내용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 1월 10일부터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산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