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무 산업건설위원장 박상무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 중 먼저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탄력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변호사, 건축사, 토목설계사, 기타 민원업무 처리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대상민원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2조 제4항 중 “종료함으로써”를 “끝남으로써”로, 안 제3조 제5호 중 “초래할”을 “가져올”로, “발생된”을 “일어난”으로 하는 등 자치법규용어 한글 순화 정비계획에 맞추어 일부 자구를 한글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과 건축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임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도로개설 등으로 인하여 대지분할 최소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차양시설 및 비가림 시설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안 제13조 중 “서명”을 “이름 쓰고”로 안 제6조 제2항 제2호 중 “가벼운”을 “대수롭지 않은”으로 안 제8조 제4호 중 “위촉해제을”을 “위촉해제를”로 안 제21조 제1항 제2호 중 “도시계획사업시행 시에는”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에는”으로 안 제38조 제2항 중 “하중”을 “무게”로 하는 등 일부 자구 등을 자치법규용어 한글순화 정비 계획에 맞추고 의미의 명확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재해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 재난 관리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의 30퍼센트는 장기예치하고 나머지는 그 연도 재난예방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이내의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모쪼록, 앞서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